제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9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05분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배부해드린 계획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신봉현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간사 신봉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26일부터 12월 2일까지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소관업무로 감사위원은 총무건설위원 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 첫날인 11월 26일에 위원장이 감사선언을 한 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1월 27일에 기획재정국, 11월 29일에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과 12월1일 양 일간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2월2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한 후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계획서의 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위원  이번에 동은 몇 개동을 할겁니까?
○위원장 유응봉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동을 나갈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동을 감사했으면 좋겠느냐를 여기서 의결을 해 주셔야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가 이틀인데 오전, 오후로 두개동씩 네개동을 하느냐, 아니면 하루에 한 개동씩 이틀에 두 개동을 하느냐 이걸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그거는 시민도시하고 합의를 하셔서 그 쪽에서 두개동하면 우리도 두 개동하고 그쪽에서 네개동하면 우리도 네개, 보통 세 개동, 네개동씩해서 3년 단위로 한번씩 마치는 거로 현재 계획을 쭉 해왔거든요, 전례가. 1년에 8개 하면 3년에 한 번 돌 수 있습니다.
  그러식으로 해왔으니까 그거는 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이 시민도시하고 상의를 하셔서 동 선정은 추후에 하더라도 몇 개동 하는 거는 보통 1년에 8개 삼임위원회별로 하면 3년 하면 돌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면 시민도시위원히 두 개동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가 네 개동을 하고 그래서 이걸 의논해서 한다는 건 작년에 벌써 그게 안됐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금년에 감사과 행정감사를 3일 내지 4일을 받은 동이 몇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한 거 보면 오전에 10시에 가서 준비하고 그러면 오전 동은 한시간 남짓하니까 도저히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 시간만 쪼달리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우리도 작년 시민도시위원회 한거 보니까 두개동만 했는데 여유 있게 총무건설위원회 이번에는 두 개동만 해서 한개동을 하루씩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오전 10시에 가서 준비하고 그러면 10시 30분, 한시간만에 서류검토도 다 못합니다. 서로간에 횟수 맞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한 동을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시간을 갖고 볼 수 있게끔 하루에 한개동씩 이번에는 두개동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보면 이미 벌써 몇 번씩 다 했어요. 그리고 감사과에서 매년 몇 개동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 개인의견으로는 한 개동씩만 해서 두 개동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다른 위원님.
조영천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감사날짜는 이 이상 늦출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응봉  단 구청에 행정감사를 조정해서 3일로 늦출수 있겠죠. 그러나 구청에 행정감사 보는 것이 더 복잡하거든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이 사람들 여기와서 보고하고 우리가 나가서 밝히는 것도 하나 없고 그냥 감사가 그렇게 끝난다는 것은, 동에 가서 행정감사하는 것은 가서 확인할 수 있지만 구에서 행정감사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것는 현장에 나가볼수 없는 거고, 올해는 각 과를 돌면서 하는 감사면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유응봉  과를 돌면서?
정형기위원  예.
○위원장 유응봉  과에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행정감사 하기 위해서.
정형기 위원  자료만 보고 현장을 나가보지 않고는 잘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본인이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현장을 보고 문제점이 있는것을 사진으로 녹취를 하든 뭘 하든 제시를 해서 근거를 남겨서 행정감사를 하는 걸로.
정형기위원  작년에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던데. 그거는 시간을 주고 동사무소를 3일간 하는게 안 좋겠나,
○위원장 유응봉  동사무소? 동사무소는 예산감사 할게 별로 없습니다. 마포구청각 실·과에 예산이 다 배정돼서 집행했기 떄문에 사실상 마포구청에 각 국별로 행정감사하는 일정이 오히려 촉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없고 지침서가 내려온 것을 어떻게 시행을 했고 어떻게 결과가 처리 됐느냐, 이런 거를 점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외 기타 동사무소 예산집행은 각본에 돼 있는 것이고, 예산을 다시 짜서 예산집행 하는 것은 크게 동사무소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는 방대하지만 몇 개동을 선정해서 이틀로 잡아서 각 위언회별로 하자 이렇게 일정을 잡을 것 같은데 각 시·실과에 나온 이 감사일정은 오늘 여기서 조정도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중식 빼고 오후 5시 이후까지도 할 수가 있는건데 위원님들이 보면 나름대로 자료만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행정감사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에 수차례 나가보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감사가 비리를 밝혀내고 하는게 아니고 또 한동을 심도 있게 하겠다고 해서 오전·오후로 그 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동에 불합리하고 우리가 네 개동만 나간다 하더라고 그 동에서 의회에서 감사 나온다고 자료준비하고 밤새워서 갖추는 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의 본질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밤새워합니다. 오전에 한동, 오후에 한동 이렇게 돌아서 이틀이니까 네 개동 그렇게 하는게 받는 동이나 저희들 하는것도, 하루종일 거기 가서 점심 먹고 와서 오후에 한다고 하면 의의가 없어지고 점심 먹고 와서 그 동을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할 것도 그렇게 없어요.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동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준비만으로도 충분하고 서류 받은 데서 질문하고 넘어가고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오전·오후로 해서 두 시간 정도 하더라도 네 개동을 함으로써 경각심도주고 또 서류준비도 완벽하게 갖춰집니다. 그래서 네 개동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동장님 얼굴은 다 아는데 일반 직원들은 의원들 얼굴도 잘 몰라요. 특히 신봉현위원이나 이런분들은 전에 동장을 하셔서 다 알겠지만 저도 두 번째 의원을 하고 마포구청에서 10여년 공무원 생활을 했어도 몰라요. 동사무소 가면 어쩔 때는 뺏지를 차고 가야 나와서 사람이 아는 척 인사하지, 모르는 동도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유남열위원님 말씀처럼 서류준비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한테 업무에 대한 경각심도 주고 또 임기 중에 우리가 전체 동을 한 번 나가보자. 될수 있으면 많은 동을 나가보자는 차원에서 네 개동씩 오전, 오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지금 유남열위원님, 조영천위원님, 채재선위원님이 1일 두 개동씩을 선정해서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하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1일 한 개동씩을 선정해서 두 개동을 하자고 김영식위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1일 두개동씩 이틀동안 네 개동을 하자고 유남열위원이 발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해서 결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동사무소는 네개동을 감사하기로 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의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자료를 제출 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위원 여러분의 요구를 받아 본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한 후에 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고 출석해야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과 과장 및 감사대상 동사무소의 동장이며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까지도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석해야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