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10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성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전념하시는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마포구청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미 운영중에 있는 별정직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별정직 정원 16명을 행정직으로 사회복지 직렬로 전환하고 13명을 증원하여 2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2조 본문 및 동조1호에서 마포구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1,223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23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197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120명으로하며 안 조례 428호 부칙 2조 표1의 2000년 7월1일까지 적용하는 마포구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를 현행 1,319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3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93명에서 13명을 증원하는 1,306명으로 하고 안 조례 제428호 부칙 제2조 표2의 2001년 7월 31일 적용하는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76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28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50명에서 13명을 증원하여 1,26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조례안의 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조례등에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총무건설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정부시책에 의하여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별정직 정원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13명을 충원하여 29명으로 증원함으로써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이 13명 증원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223명에서 13명이 증원된 1,236명으로 개정하고 연차별로 정원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조례 제42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한 표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정원란 중 표1에서는 2001년 7월31일까지 적용한 표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표의 정원란 중 표1에서는 정원의 총수1,319명이나 13명 증원하여 1,33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93명에서 13명 증원하여 1,306명으로 하고 표2에서는 정원의 총수 1,276명을 13명 증원하여 1,28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250명을 13명 증원하여 1,263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나 부칙규정은 현행조례의 부칙 다음에 계속 증보·편집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례입법형식이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99년 10월 11일 조례 제428호로 개정 공포된 현행조례 부칙을 개정하여 흡수·편집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입법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는 되나 추후 개정내용을 편집할 때에는 개정 일자 등을 삽입하여 편집하는 것이 동개정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 드릴것은 현재 우리 구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은 16명입니다. 그 중에서 별정7급이 13명, 별정8급이1명, 일반직 9급이 2명으로 돼 있었는데 동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면 일반직 7급 11명, 8급이 9명, 9급이 9명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증원함에 있어서 사실은 복지전문요원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데 이 증원인원을 우선 각 동으로 먼저 충원을 시켜줄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성대  29명이고 동의숫자는 24개 동이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도 필요한 인원이 일부 있겠지만 각 동별로 골고루 배분이 되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지금 보면 각 동에도 이 특히 임대아파트 시설이 있는 동은 사실 이것은 한 명 가지고 안돼 거든요.
○총무과장 조성대  감안을 해서 배정을 할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이 인원이 이미 시험을 봐서 다 대상자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안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시험을 볼 계획이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급수가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29명인데 7급으로 11명 8급으로 9명 9급으로 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97년 이전에 근무를 한 사람들은 이전에 별정직 7급으로 임용이 돼서 근무한 사람들은 7급으로 임명이 되고요. 그 이후는 8급으로 임명이 되는데 우리구의 경우 우리 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이번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그 정원 T/O에 맞도록 조정을 합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각 동엥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현재 급수는 6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조성대  아닙니다. 7급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조금 착오가 있는데요. 91년 7월8일입니다.
정형기위원  날짜가?
○총무과장 조성대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29명 중에 지금 각동에 배치 못 나간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배치 못나간 동이 13개 동이 배치가 안되고 11개동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내가 이것을 묻는 것은 기존에 있는 공무원은 자꾸 짜른다는데 29명은 또 증원하고 이거 법 형평상 맞지 않는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성대  그것은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소득층이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층의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정형기위원  정부시책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내 얘기는 뜻은 현재 있는 사람도 자꾸나가야 되는데 왜 새로 자꾸 증원하냐 그런거를 묻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러니까 직렬이나 해야될 일이 사회복지분야가 옛날보다 더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양쪽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의 인원은 충원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은, 이미 없어진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검침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없어지고 이러면서 이 순환이 돼 가는 겁니다. 행정발전의 방향에 따라서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별정직은 진급이 안되고 일반직은 진급이 되고 사기진작차원에서 그러면 별정7급으로 들어왔다가 일반직으로 전화되면 진급도 가능하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7급이나 8급, 9급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별정7,8,9급이 일반직 7, 8, 9급으로 그대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7급이 8급되고 7급이 7급 그냥 되는 수도 있고 안되는 수도 있고 그 기준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성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 7월8일을 기준으로 해서 임용일자가 그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직급인 직급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명된 사람들은 8급으로 주어지는데 7급짜리가 8급이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시 전체적으로 사전에 조정작업을 합니다. 말하자면 T/O에 맞게끔
신봉현위원  여기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지침에 보면 행자부에서 나온 거네요. 현재 T/O가 꽉 차 있을 경우에는 8급이 무조건 9급으로 된다라고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이 아니고 임용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행자붕서 서울시에 사회복지 직렬에 직원 T/O를 다 정해줬어요. 이제 정해줬는데 각 구별로 편차가 있을수 있죠. 어느 구청은 7급이 10자리밖에 안 줬는데 현재 7급이 11명 되는 데 도 있고 8급이 부족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 각 구청간에 교류를 해 가지고 다 맞춰졌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별정직 직급을 그대로 일반직 직급으로 준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91년 7월 이전 이후 따질 것도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원칙은 그렇게 설정을 해 놨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동을 다 해 가지고
신봉현위원  취지는 같이 공무원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들어왔는데 마포구청에 있는 직원은 7급이 7급으로 왔고 T/O가 없는 예를 들어 동대문구청 직원은 7급이 8급으로 내려앉을 수도 있어서 그런 문제를 여쭤본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간에 교류를 해서 조정을 해 준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잠깐, 우리 신봉현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상해서 91년 8월 이전 사람이 그냥 7급으로 되는데 지금현재 1999년 11월10일 현재까지 별정직 7급 공채자가 자기 신상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징계를 먹었다드나 중징계를 먹었다든가 이런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불이익을 봅니까? 안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그런 결격사유가 임용에 관련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용을 못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요. 근무를 할때 징계 감봉 2호, 3호를 먹었다든가 자기 기록카드에 현재 별정직으로서 어떠한 징계사유가 있고 이런게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은 별정직이 지금 행정직으로 되는데 아무 관계가 없이 91년 월 이전 사람은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현재까지는 우리구에서는 그런 사례가 일단은 없고요. 일단은 없고 그것은 공무원 인사규칙에 의해서 처벌의 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강등을 시켜야할 이유가 있다면 되는 거고 현재로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단 자진자청에 의해서 나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때 꼭 종로구청에 가서 근무해야만 되겠다 그런데 7급자리는 없고 8급자리만 있다 나는 8급이라도 좋으니까 그쪽 가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용납을 해 주고 있고 처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상벌규정에 대한 것은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별정직 7급으로서 어떠한 상벌을 신상기록카드에 지저분하게 적혔다 해도 이것은 행정으로 7급으로 다시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전에 것은 다 관용을 베풀어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총무과장 조성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이 전환이 되는 고정이 그대로 그냥 서류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신규임용을 해야됩니다. 신규임용하는 과정에서 신규임용에 결석사유가 되지 않는 한 그서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제가 드린 말씀은 만약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3명이 별정직 7급이 있는데 11명을 7급으로 전환을 시켜줘야되기 때문에 뭐 행자부에서 내려온 97년 7월 8일 이전 사람은 무조건 하다라고 그거대로 못을 박지만 상벌규정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이 여태껏 근무한 거에 대해서 어떠한 옵션이 가해질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없다면 할 수 없는데요.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별정직이 사회복지사 말고도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일반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니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전문직이랄지
○총무과장 조성대  다른 직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여기는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일반 별정직도 이렇게 사기진작용으로 할 수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구청에서 할수는 없고요.
신봉현위원  그것은 구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군요?
○총무과장 조성대  정부 차원에서 그려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유응봉  사회복지사 문제는 그 분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을 행자부에 내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시정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모든 별정직들이 일반직화해 주기를 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우리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마포구청 내에 별정직 공무원이 16명으로 돼 있다고 하느데 다른 기타직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총무과장 조성대  33명입니다.
홍성환위원  33명인데 지금현재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조성대  1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별정직이 일반직화 되기 위한 그 정부에 대한 건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제 정부에서 이번에 사회복지부분담당이 우리 행정발전과 방향이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수용이 돼 가지고 정부시책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게 정부에서 수용을 해 주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추가 13명을 충원해서 그 사람들을 시험제도를 하는데 아까 우리 정형기위원님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시험으로 치루게 되는지
○총무과장 조성대  공채시험을 보서 들어오는 겁니다.
홍성환위원  공채시험을 봐서
○총무과장 조성대  예, 물론 별정직으로 있는 사람은 특별채용입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현재 저희구청에 별정직 복지사가 16명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현재 14명이 별정직 복지사로 돼 있고 두명은 일반직 복지사로 돼 있습니다. 이미 일반직으로 뽑기 시작을 했어요.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직으로 두사람 돼 있고 14명은 별정직 복지사란 말이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유남열위원  그러면 7급은 몇 명이고 8급, 9급은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현재는 7급이 거의 다고 8급이 1명.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7급이 13명.
○총무과장 조성대  7급이 13명, 8급이 1명, 9급이 3명인데 9급 2명이 일반직이고 8급 1명하고 7급 13명은 별정직입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구에 7급 T/O는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 7급 11명, 8,9급 9명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현재 7급 2명은 타 구로 가든지 급수가 하행조정 되든지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조성대  타구로 가는 걸로 조정이 다 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만직부의장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사기진작책 또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직화 하고 증원하는 겁니다. 29명이면 이 목적대로 활용할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한데 투쟁해서 T/O를 더 받든지, 아니면 "이건 우리한테 과분하니까 29명은 필요 없고 25명만 필요합니다"라고 자치부하고 마포구에서 노력한 흔적은 있는지.
○총무과장 조성대  이것은 T/O 자체가 위에서 배분이 된 건데 사실상 사람은 있으면 있는 만큼 우리가 서비스를 더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으로서도 우리가 우선 사회복지업무를 충당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부의장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작업을 할때 각시·도를 통해서 일정한 지수를 줘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가 많은 데는 T/O를 많이 확보해 주고 적은데는 적게 확보해주는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걸 우리가 갖다가 검증을 했죠. 타 구에 비해서 크게 적다거나 많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정만직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T/O를 정한는 것도 자치단체에 좀 더 적극성을 보여줄때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 마포에 29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생활복지요원 적어도 우리가 3년 동안 채용을 해서 활용해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소득층하고 복지요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산2동 같은 곳이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상당히 수요가 많은 동도 있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4명을 더 달라고 추가요구는 해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치단체의 자주조직권이 완전히 확립이 안돼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이 없으면 증원을 할수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없으면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그 만큼 달라는 적극성을 띠었으냐?
○총무과장 조성대  내년에 4명을 추가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직렬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직렬은 행정직군에 사회직렬로 돼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행정직 중에 사회직렬, 그러면 우리 인사규칙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장 그러면 행정직 또는 사회직렬?
○총무과장 조성대  이 사람들 6급 이하만 있고 5급에서부터는 행정직으로 통합이 됩니다.
정만직위원  5급부터는? 5급이상 승진하는데는 직렬이 관계없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세무직과 같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래야 일반직화 하는 의미가 있지, 일반직 해 놓고 맨 6급까지 하고 열중쉬어 한다면 아무런 뜻이 없단 말이에요. 기왕에 사기진작책을 하려면 관계인사규칙도 개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임용시험이라고 나와있는데 일반직정원 전환방안에
○총무과장 조성대  전환은 특별임용시험이고 나머지 13명은 일반공개경쟁 채용입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총무과장조성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