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3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3월 14일자로 제정·시행되었고, 2003년 5월 6일자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공원녹지, 공용건축물 건립 등 신규사업추진에 다른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자원봉사센터·사회복지분야 전문인력 보강 및 신청사,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 공용건축물 건립사업에 따른 새로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1,251명에서 1,26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5명에서 1,237명으로 12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당직수당을 편성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차원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같은 지침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문 4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직수당은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일·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하되,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당직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마포구의 표준정원은 1,170명으로 현행 정원보다 12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신청사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의 공용건축물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인력을 증원하고자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명 증원한 1,23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26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237명, 구의회사무국 정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은 총 정원에는 포함되나 표준정원 산정시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당직수당은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한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당직수당 기준경비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1일 1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2004년부터는 6급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적용하고 식대(5,000원)와 목욕비(5,000원)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35,000원을 당직시마다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04년도 당직비 산출액은 1억 395만원으로 2003년 예산액 2,382만원보다는 8,013만원의 당직비가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수당지급조례안을 같이 연결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신봉현  질의는 따로따로 하십시오.
정형기위원  12명 증원한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12명 증원한 인원을 어디어디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앞으로 시행규칙 정할 때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12명을 증원하면 어디에 소요되는 것까지 해야 되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아직 시행규칙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지금 임업 6급을 한 명 늘리고, 계약직 7급, 그러니까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현안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임업직을 한 명 늘리고.
정형기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6급에서 7급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12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느냐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런 것은 아니죠.
정형기위원  어떻게 채용을 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 채용방법은 직급별로 규정이 되면은 승진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임업직, 계약직, 간호직, 기술직과 일반 행정직 9급, 9급이 정원이 늘려지면은 9급은 신규채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9급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채시험 본 사람들을 받아서 채용하는 것으로.
정형기위원  공채채용한 사람을 받아서?
○총무과장 이관재  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던 것을 이제 지금 의회의 조례를 고쳐 가지고 지금 3만 5천원씩 준다는 그런 뜻이죠?
○총무과장 이관재  네,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이런 데를 보면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일요일날 일직 같은 것은 보강하는 것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당직하는 사람들이 없던데. 일요일날은 그냥 문 닫았잖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당직을 안 하지? 구청에만 하지요?
○총무과장 이관재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은 그 구청에서 당직하는 사람들 몇 명 안 될텐데 무슨 1억 몇  천만원씩 소요가 돼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을 저희가 계산한 것을요. 산출기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직 같은 경우는 3만 5천원씩 해서 6명, 89일이 나옵니다.
정형기위원  6명이라면은...
○총무과장 이관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6명입니다.
정형기위원  구청 어디서 근무를 해요?
○총무과장 이관재  당직실,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정형기위원  당직실에 보면은 내가 보면은 2명밖에 없던데?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외곽 초소에 기사,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6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 6명에 대한 것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그렇습니다. 6명하고 일직일수가 저희들이 89일을 계산하고 숙직일수 366일을 계산을 하고 지금 내년의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시 일직 보강이라든가 그것을 보강인원을 4명해서 연간 30일을 계산해서 합한 금액이 1억 3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2004년부터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실비보상차원에서 말이죠.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많이 몰려올 수 있다고요. 저녁에 대개 10시까지 근무를 하죠? 그런 사람들도 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시간외수당은 별개입니다.
정형기위원  아니지. 시간외 근무수당도 별개로 올려올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아닙니다. 수당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이고요.
정형기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고쳐서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2004년부터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수당 당직비는 수당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지침을 주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당직비를 편성해서 주어라하고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그 지침을 바꾸어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안 할테니까 앞으로는 구 형편에, 자치단체 형편에 맞춰서 조례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지침이 된 것입니다.
  다른 수당은 지금 수당규정에 의해서 다른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정형기위원  근거가 없는 것만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네,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이게 지금 2004년도 예산편성시 올라와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관재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편성조치를 할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딱 6명으로 못박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 동사무소도 일·숙직을 하던 것을 지금 세콤으로 전환하면서 인원을 감축하게 되든지 그러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근무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동사무에서 말이죠, 세콤을 하지 않고 당직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되겠네?
○총무과장 이관재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정형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 생각으로는 예산이 세콤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까?  당직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예산은 산출 비교를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세콤 시설은 기왕에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오히려 비용은 당직비가 더 많이 나가죠.
정형기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당직수당 인상이 직장협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협에서는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가격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10만원 요구를 한 것을 5만원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담당관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3만 5천원으로 정했으니까 다른 구에서도 3만 5천원으로 형평을 맞춰달라는 그 권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만 5천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직협하고도 그 내용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면서 그 동안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징수해 오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였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징수해오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흑백 발급 수수료 1,000원 및 열람 수수료 100원은 기존의 계획대로 규정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 수수료는 칼라 프린터기 사용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 등 발생으로 인하여 1,500원으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봉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수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는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2년 2월 4일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사'목에 규정된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에 (6) 내지 (8)을 신설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 수수료는 1필지당 1,500원, 흑백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1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개정조례안 부칙에 시행일을 2003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규정하려는 것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징수된 수수료는 징수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징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가 되었지요?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네.
오윤수위원  다음에 2002년 2월 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지금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신규식  네,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2003년도 10월이 다 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에는 칼라발급이 아니었는데 칼라발급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 관리체계 사업이 2003년 4월 6일부터 완료돼 가지고 이때부터 칼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은 2004년도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칼라발급,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발급이 되었을까요?
○세무1과장 신규식  지금 저희가 2003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건수는 28,700여 통입니다. 이 중에 칼라로 해서 발급을 한 것을 지금 저희가,(자료 찾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실무를 담당하는 손성천 지적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오윤수위원  네.
○위원장 신봉현  과장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지금 오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칼라 발급 건수는 저희들이 아까 신규식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 4월달에 거의 끝나 가지고 시험가동 중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칼라나 흑백을 저희들이 구분하지 않고 현재에는 저희들이 수수료는 똑같이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칼라로 해주고 또 어떨 때는 흑백으로 해주는데 평균 흑백, 칼라 합쳐서 평균 하루에 한 200통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1일 평균 200건?
○지적과장 손성천  네, 1일 평균 200건씩 나가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1일?
○지적과장 손성천  네.
오윤수위원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지금 현재 1,500원씩 받고 있는 칼라 발급을, 이 금액을 받으려고 그러면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지금 2003년 1월 1일부터 징수된 수수료를, 말하자면 소급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월 4일날 제정된 이 법에 따라서 수수료징수조례를 빨리 만들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의 근거는, 아까 모두에서 신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옛날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정해놨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다보니까 옛날 구 법에서는 수수료를 발급 1,000원, 열람 100원으로 다 통일해 놨는데 이제는 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되면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미처 정하지 못한 사유는, 서울시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이 규격이 통일돼 있고 양식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시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장한테 많이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3개 구청만 개정안이 돼 있고 나머지 22개 구청은 우리 마포구와 똑같이 금년 의회에서 개정을 심의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옛날 구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소급입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법령해석상에서 서울시나 우리 구청 입장에서 직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령해석상에 조금 오류를 적용해 가지고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그런 적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좌우지간 문제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징수조례를 빨리 만들지 않은 것과, 1,500원씩 받은 이 금액을 아무 근거없이 받았다는 것, 그래서 소급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좋은 것은 타 구청에서 본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마포구청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전향된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항시 타 구청하고 비교하는 방법은 난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인정합니다.
오윤수위원  그렇다면 회의진행상 오늘 이쯤 해두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오윤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근거법규에 보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3호 제132조제2항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내려왔는데, 예산조치는 별도 없고, 협의 또는 승인에 지적과하고 협의하게 돼 있죠? 지적과에서 개정조례안 근거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거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지적과에서 제때 법령해석을 못해 가지고 못 올린 이유는 뭡니까? 조금전에 법령해석을 못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지적과장 손성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증명을 서울시 25개 구청이 통일하다보니까 시 자체에서도 수수료같은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절차를 합의점을 통일시키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 가지고 개정을 제때 못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 안에 보면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개정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9월말까지, 이제 내일 가면 10월 말이 다 갑니다. 아마 9월말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받은 것은 불법이죠? 돈 잘못 받았죠?
○지적과장 손성천  법령규정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이게 증명수수료라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증명을 떼 갔기 때문에 꼭 법규정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불법이라고까지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지적과장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돈 받을 규정이 없는데, 돈을 안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에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적과장 손성천  해석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박지위위원  어쨌거나 돈 받은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 가지고 불법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고.
○지적과장 손성천  표현상의 미스가 있었던 것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2003년 4월 1일부터 칼라발급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구 2003년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칼라로 발급한 게 몇 통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그것은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일 하루 한 200통씩 나가는데...
박지위위원  매일 하지 말고, 그럼 여기 답변하러 나오실 때 이것도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박지위위원  가지고 나왔으면 묻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4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발급통수가 몇 통에 금액이 얼마 이것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금 9월말 현재까지 28,758건이 나갔습니다.
박지위위원  아까 28,700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칼라와 흑백을 포함해서 했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묻는 것은 분류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칼라는 1,500원, 흑백은 1,000원이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왜 묻는데 방향을 자꾸 다른 데로 가요?
  칼라는 4월 1일부터 가능했고 흑백은 1월 1일부터 한 거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열람도 1월 1일부터 계속 한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손성천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왔으면은 이 자료는 9월말까지 세 가지 분류해서 몇 통에 금액이 얼마 이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조례개정 없이 징수한 돈을 만약에 우리 주민이 환급을 요청하면 환불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지적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어떡해요? 불법으로 지적과에서 받아서 잘못됐으면 줄 수 있다, 없다 바로 답변이 있어야지. 그걸 어디 가서 상의한다는 겁니까? 이 법률 자체 개정을 안 한 것을, 지적과에서 서류 올려 가지고 해줘서 1월 1일부터 해야 되는데 못한 불찰은 지적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제가 얼른 듣기로는 돈을 한 2,800여만원 징수한 걸로 들었는데, 우리 구민이 지금까지 안 내고 해야 될 돈을 2,800만원 더 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법률개정 안 해 가지고 받은 돈이.
  여기에 대한 것 추후에 설명을 좀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끔 잘 해주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예, 앞으로는 업무처리에 좀 세심을 기울여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청이 주민을 위해서 위민행정을 펴고 있는데, '살맛나는 마포건설' 이런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주민을 위한다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장님의 의도에 어긋나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지적과장 답변하신 말씀중에 환급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자,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됐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폐지됐으면 징수근거가 없어요. 조례개정이 돼야 징수근거가 생기는 건데 국토이용관리법은 폐지되고 징수근거가 없고 조례개정은 안 됐고 이런 상태에서 징수한 돈인데, 이 징수한 돈을 '수익자부담원칙에' 그런 말씀은 안 되죠. 징수근거가 없이 징수를 했는데 만일 환급을 요청하면 당연히 환급을 해줘야 되고, 환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고시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수수료를 내고 발급해간 사람들은 환급 신청을 하십시오,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공고를 해서 기한을 정해줘서 본인들이 환급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구 수입으로 잡지마는 그렇지 않고 본인들이 환급을 요청하면 당연히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건데, 무슨 근거로 법률적인 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제가 표현상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 3개 구는 언제 조례개정을 했습니까? 어느어느 구입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3개 구가 종로하고 강북하고 영등포가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언제 조례개정을 했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종로는 6월말쯤인 것으로 알고 있고 강북하고 영등포도 아마 그 시점인 것으로,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시점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같은 지적과 지적직인데, 과장님은 이런 동향을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도 이걸 법률적인 적용을 미스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안 게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사실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으면은 작년도에 조례개정이 돼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늦은 건데 우리는 그것도, 그러면 22개 구는 10월말경이나 임시회가 있을 때 각 구마다 하는 건데, 자, 행정부가 이런 수수료 징수는 의회의 조례개정을 거친 다음에 징수하도록 돼 있는데 의회를 경시하는 건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의회에 조례개정을 올려서 통과시켜 주지도 않고 그냥 무대포로 수수료 징수 한 것 아니에요? 징수근거가 없는 수수료를.
  어떻게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건지,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기획재정국장님이 이실직고 하시겠다고 잘못됐노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말씀은 들었는데, 이것은 도대체 수수료를 근 10개월씩이나 징수를 하고 있으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법 적용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미스가 없도록 다시 업무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마포구의회나 마포구청이나 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한테 전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분 나빠요. 의회에 당연히 올라와서 의회가 심의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수수료가 징수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이런 조례개정을 올려놓고 '잘못됐습니다, 좀 봐 주십시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반복되는 질의인데, 오늘이 30일이니까 10개월간 수수료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아까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과·오납한 수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그것은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를 반환하는 방법중의 하나가 공고를 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부가 잘못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고 '우리가 잘못 받았습니다, 환급을 요청하면 환급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난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지금 소급적용 해 달라고 하는 얘기이죠? 여기 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10개월간 수수료 징수한 것을 조례개정은 오늘 하더라도 소급적용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걸 지금도 소급적용하고 싶은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과·오납 징수한 돈에 대해서 환급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제 개인 생각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그런 방법을 취사선택해서 환급할 수 있으면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재형  지금까지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라도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소급적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소급적용 하는 문제, 또 환급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의견조정을 해야 되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은 소급입법이 안 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 동안에 받았던 수수료를 다 반환을 해야 되고 반환을 한다고 그러면 금년 1월 1일자로 이 법이 시행이 되어서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발동이 되어야 되고 담당 공무원의 징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그 복잡한 사안이 문제가 되어서 위원들이 일단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세무1과장하고 지적과장은 나오세요. 세무1과장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총괄과장이고 지적과장은 법리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모두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공무원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법령해석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지금 저희가 소급입법을 해 주어도 문제점은 또 있어요.
  그렇다면 4월 1일부터 칼라복사 다 발급을 했는데 여기 2항에 보면은 칼라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 전까지는 흑백수수료를 발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소급입법을 안 하고 하면은 지금부터 1,500원으로 할 수 있는데 소급입법을 해서 1월 1일자로 이 법이 통과된 것으로 봤을 때는 칼라복사 수수료에 대해 1,500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원을 받는 그런 부분이 또 생겨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무1과장 신규식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적과장님은 특히 이런 부분 명심하십시오.
○지적과장 손성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저도 얼굴을 처음 뵙습니다.
  이런 것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조례개정이 늦게 올라오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총무과장이관재
  세무1과장신규식
  지적과장손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