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31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구 2004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건입니다.
  서울시서부교육청은 우리 구 노고산동 소재 창천초등학교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초등학교 재건축 및 중학교를 신축하면서, 학생과 인근주민이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복합화 및 지하공영주차장을 건립키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요청 해옴에 따라 노고산동 일대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지하주차장건립 계획을 수립 2003년 6월 4일 서울시투ㆍ융자심사결과 가결되어 예산지원 확정된 상태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에 거쳐 총 95억 9천만원을 투입 연면적 7,800㎡에 지하2층, 2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지하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염리2공영주차장 건립건입니다. 염리동 174-3번지 외 7필지 2,483.3㎡는 1982년 5월 14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된 후 2000년 4월 7일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되어 현재까지 20여년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로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매수청구권이 접수되고, 인접 「큰우물길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공사」로 인하여 기존 노상주차장이 157면 폐지되어 인근주민도 주차난으로 공영주차장건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수 차례 제기한 상태로,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해소하고 인근주민의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22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망원2-1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입니다. 주택가 밀집지인 망원동지역은 주차공간 절대부족으로 망원동길 상습 불법주정차 요인이 되어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 2002년 망원2-1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으나 당초 2층3단 건설계획이, 인근주민의 매연, 소음, 일조권 침해 등의 사유로 반대하여 지하1층 지상평면으로 61면 규모로 준공 처리하였으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현재 주차장부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0억원을 투입 지상부를 당초 계획대로 2층3단으로 증축하여 총 96면(35면 증가)을 수용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입체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한서공영주차장 증축건입니다. 한서공영주차장은  염리동  고지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3층4단에 94면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1998년 건설하였으나 인근주민의 차량보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방도로기능 상실, 긴급차량 출동지연은 물론 야간 청소차량 제한적 운행에까지 이르러 공영주차장건설이 시급한 형편으로, 고지대 다세대 밀집지역의 추가 부지확보 어려움으로 동 주차장의 1개 층을 증축하고자 한서초등학교 일조권에 대한 양해를 서부교육청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23면의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잠두봉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절두산 순교성지와 선교사묘지공원 사이에 있는 잠두봉소공원에 지상부는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 131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성지순례차 방문하는 내·외국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시비 27억 7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설계와 계약이 완료되어 주차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2004년 6월경 주차장이 완공되면 성지순례 및 역사탐방의 명소로 부각되면서 잠두봉 사적지를 찾는 내·외국인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암1-1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지 주변지역은 북측으로는 경의선이 통과 주차수요는 없으나 남측으로는 약 1,600세대의 단독 및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이루어져, 주차환경이 열악하고 소방도로 확보조차 어려운 지역으로 반경 300m를 기준으로 약 200여대의 추가적인 주차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장래 DMC단지와 사업지가 인접하여 상업 및 업무시설이 입주하게 되면 주차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색역과의 환승주차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용지를 매수하여 철골 2층3단 220대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위 6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360억 2천만원으로 토지매입비 143억 7,400만원, 건설비 216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총 909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소요재원은 시비 188억 7천만원, 구비 171억 5천만원이 충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구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04회계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고산동 33-1에 소재한 창천초등학교내 지하공영주차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에 걸쳐 95억 9천만원(시비:67억 1,300만원, 구비:28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7,800㎡의 지하2층으로 건설하여 28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함입니다.  
  염리동 174-3외 7필지상 토지(면적 2,483.3㎡)를 111억 7,400만원(시비:44억 7천만원, 구비:67억 400만원)에 취득한 후, 33억원(시비:16억 5천만원, 구비:16억 5천만원)를 투자하여 연면적 7,260㎡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대수 22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망원2동 428-5에 소재한 망원2-1공영주차장은 현재 지하1층 지상평면에 61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추정가액 10억원을 투입하여 지상을 2층3단으로 증축함으로써 35면의 주차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96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함입니다.
  염리동 24-170에 소재한 한서공영주차장은 1998년도에 3층4단에 94면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하였으나 주차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1개 층을 더 증축하여 23면의 주차면을 확보하고자하는 것으로 추정 증축비용은 구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합정동 131-1 일대 잠두봉소공원 지하에 주차대수 131면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 건립비용은 39억 5,600만원(시비:27억7백만원, 구비:1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암동 1267-1에 토지면적 2,350㎡, 연면적 3,995㎡, 주차대수 220대의 철골 2층3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추정가액은 토지가 32억원(시비:12억 8천만원, 구비:19억 2천만원)이고 건축비는 31억원(시비:15억 5천만원, 구비:1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계획안은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용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04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계획안의 내용대로 6개소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188억 7천만원, 구비가 171억 5천만원, 총 360억 2천만원(토지매입비:143억74백만원, 건설비:216억46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03년 10월 현재 마포구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은 242억 3,200만원이 적립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비 재원 조달은 가능할 것으로는 사료되나 시비보조금은 확정되지 않고 지원기준에 의한 예상된 추정액에 불과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동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 보조금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노고산동 소재 창천초등학교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학교 전체를 다시 짓는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정형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창천초등학교에, 초등학생의 숫자가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초등학교를 축소해서 짓고 그 나머지 부지는 중학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같이 건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 중학교에는 몇 명 정도의 학생을 받게 될까? 그건 잘 모르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그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주차장을 만들면 학교에서도 많이 이용하게 되죠? 민간인하고 학교하고 같이 쓰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에 280대를 대는데 평수가 몇 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7,800㎡니까 한 2,000평 이상 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780면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염리동에 주차장을 해서 220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쯤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염리동에 가면 염리초등학교 옆에 진주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도화2동, 염리동, 용강동 삼각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길 건너는 용강동, 왼쪽으로 길 건너는 도화2동이 되겠습니다. 이매숙 복지도시위원장님네 바로 뒷편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큰 땅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게 도시계획으로 묶인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거기 지금 평당 얼마씩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대개 한 1,500만원정도 가지 않는가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1,500만원씩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 고시가격으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지금 가감정을 한 결과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1,500만원씩 들여서 이 땅을 사서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는 것보다 좀 싼 것을 찾아봐야지 이게 1,500만원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땅값만 올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흥동같은 데는 3-62번지 주변,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면 골치는 아프지만 전체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팀장님이 안 나왔지만, 김종철 씨인가? 팀장님이 무송병원 뒤에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싼 땅도 있는데 굳이 1,500만원씩이면 두 배정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좀 떨어진 데 외곽지라도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런 데 땅을 사서 여러 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보충설명을 드리면은요, 이것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80년에 학교 용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학교용지로 사서 학교를 지었으면은 저희들이 큰 문제는 없었는데, 교육청으로 매수여부를 조회해본 결과 거기에서는 학교 증축 계획이 없다, 또 지주들한테서는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상태니까 '너희들이 묶었으니까 사 가라' 이렇게 매수청구가 왔어요.
정형기위원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1,500만원씩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사후에 감정을 정확하게 해서 매수를 하겠지마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인근의 집값, 그 안팎으로 나와 있는,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잠두봉 소공원 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지금 선교사묘지공원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그 사적지가 훼손되지 않게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잠두봉과 외국인 선교사묘지 사이 판넬공장이나 벽돌공장으로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보니까 지하공간이 아깝다 그래서 주차장도 없고...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공원도 하고 주차장도 하겠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주목적은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정형기위원  거기에 13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지금 창천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 차 한 면당 짓는 데 가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대략 3천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가격이 3천만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1급지가 1,5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이 1,5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토지 매수하는 가격이요?
○유남렬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를 볼 적에 차로 면이 1,500만원이에요. 조금 들어가면 7, 800만원에도 살 수 있어요. 차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들이에요? 지하에 넣으면서 3천만원에 땅을 매수를 하다니. 그리고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학교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은 구유지로 살 수 있는 땅이에요, 매입을 하면.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결혼식장 가면 2층, 3층 주차장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유남렬위원  또 세브란스병원 가면 2층, 3층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2층, 3층 하는데 가격이 얼마 안 들어요. 수백 대씩 세우고 그래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들이에요? 3천만원에 매수를 한다는 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현재 280면 규모에 95억 9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면 지상에 학교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싸게 하거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속된 말로 밥 팔아 똥 사먹는 짓이지, 이게 무슨 소리들이에요? 땅도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을 한 2, 3천 평 사놓고 또 하는 것 봐서 2층 주차장, 3층 주차장 지을 수도 있는데, 왜 우리 땅도 아닌 남의 땅에다 몇 천만원씩 하는 땅을 사서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에요? 당신들 돈 가지고 그런 장사 하겠어요? 말같은 짓을 해야지. 당장 오늘 이후에 그런 발언 집어치우고, 한서공영주차장 하는 데 한 평에 얼마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 건립 당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 당시의 가격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면 앞으로 2층 주차장을 한다면 얼마나 들어요? 한서초등학교같은 데는 위에 사닥다리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거기는 현재 3층인데 한 층을 더 증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거기는 얼마나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거기는 7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 2, 3층 대수선과 더불어서 한 개 층을 증축하는데 7억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몇 대 분 증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23대분입니다.
○유남렬위원  23대분이면 얼마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약 3천만원 들어갑니다.
○유남렬위원  그게 왜 그렇게 3천만원씩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공영주차장을 대충 보면은 토지를 매수해서 건립하는데 서울시 평균 한 4천만원 들어갑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동교동 지하주차장을 취소한 이유가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한 대당 7천만원이 산출됐어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네요. 그럼 평지를 사 가지고 지금 평당 7, 800만원 정도, 평균 쳐서 4평이나 5평이면 차를 한 대 세울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한 5평정도 들어갑니다.
○유남렬위원  그럼 우리 땅 되고, 그것도 도로변 비싼 데가 그래요, 우리 동으로 치면. 여러분들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창전동에 있어봐서 알지마는 거기 4, 5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올라서 지금 7, 800만원 하는 거예요. 창전동이나 우리 동이나 별 차이 안 나요.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세요. 더군다나 지하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유지도 아니고 그것은 안 됩니다. 내가 이것은 구청장한테라도 해서 막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주차장 6개소 909면에 360억 2천만원 잡혀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시비가 몇%이고 구비가 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총 360억 중에서 시비가 188억입니다. 구비가 171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 비율이 토지매입 할 때는 40%를 지원해 주고 건립비는 2층으로 지을 때는 50%, 3층 이상으로 지을 때는 70% 지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창천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데 과장님이 한 면에 3천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를 근거로 산출해보면 약 3,500만원 들어갑니다. 계산은 좀 틀린 것 같고, 약 3,5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걸 만약에 지하에 건설하면, 이 땅은 학교 땅입니다. 그러면 지하운영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운영권은 당연히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창천초등학교하고 우리구청하고 지상, 지하 사용하는 권한은 그러면은 우리한테 다 해주겠다고 협의가 된 상태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네, 교육청과 협의가 다 끝난 것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은 그 서류같은 것을 첨부를 해놔야 우리가 잘 알지 말로만 그렇게 하지말고 서류가 딱 있어야지. 이 지하구간은 확실히 우리 구가 인수를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지상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지하는 우리 구가 하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네, 좋습니다. 염리초등학교에 보면은 토지매입비가 111억 1,740만원인데, 이걸 어떻게 산출했길래 이렇게 나온 겁니까? 본위원이 여기 작년에 조사할 때만 해도 약 70억이면 살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40억이 뛴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본 감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 예산을 시비요청을 하기 위해서 가감정이라고 그래서 감정사한테 "거기 어느 정도 갑니까?" 하고  조회한 결과로서, 추정금액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이것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염리초등학교가 앞으로 증축이 되어야 됩니다. 한화 오벨리스크가 1,280세대가 늘어나고 삼성 프라팰리스가 680세대, 그리고 SK 허버가 620세대, 15-1지구하고 합치면 약 3,000세대가 늘어나면은 인구가 그 지역에 10,000명이 늘어나는데 이 부지를 학교부지로 대체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굳이 여기에다가 주차장 해야 됩니까? 이것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네, 협의를 했습니다.
박지위위원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매수계획이 없다고 정확하게 회답이 왔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수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없어서 매수를 지금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거에요. 이 부분를 잘 검토해서 해야지 지금 염리초등학교가 한화 때문에 5개 교실이 작년에 증축이 났어요. 지금 앞으로 3,000세대가 늘어나면은 인구 1만 명이 늘어나고 학교 증축이 엄청 되어야 되는데 학교 부지도 모자라는데 여기다가 또 주차장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거기를 매입을 하려고 우리가 협의할 때 70억이면은 이 땅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안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이 땅을 구입을 못했다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111억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 한다는 것이, 거기다가 또 건립비가 30 몇 억이야, 33억인가? 약 144억을 투자해 가지고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청하고 이게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구청이 자꾸 속이면 안 됩니다. 이것 주차장부지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결국은 교육청으로 넘겨줄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따지는 거에요. 주차장 안 됩니다. 이것, 절대적으로. 일을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왜 우리가 사 가지고 학교 들러리를 하려고 합니까? 교육청 예산가지고 사지, 본위원이 이 내용을 듣고 있어요.
  우선 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교육청에 돈이 없으니까 이 땅을 구에서 특별회계에서 사서 주차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용도변경을 해서 학교로 넘어가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밖에 다니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듣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덜커덕 올려놓고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 거에요? 이 부분을 검토를 잘 하세요.
○위원장 신봉현  김과장! 박지위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것이고 우리가 또 지주의 7필지 중에서 4필지 구청이 왜 주차장으로 결정해놓고 왜 안 사가느냐 해서 결정시한이 내년 8월까지입니다.
박지위위원  거기가 대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염리초등학교에서 이 앞에 도화소방파출소를 짓고 있어요. 그 뒤에 횟집이 있고 저쪽 모서리 가면은 우리 도화2동 마을금고 용강동 부스가 있어요.
  그 안에다가 마트식으로 무허가로 짓고 증축을 해서 짓고 난리다고요. 난리인데, 이걸 가서 잘 알아보세요. 강영원의원 놀음에 놀지 말라고요. 정말 우리 구 예산을 아끼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말이야, 이게 지금 학교 땅으로 구입을 하려다가 결국은 안 돼 가지고 구청으로 넘어온 거에요.
  강영원의원 주장에 의하면은 염리초등학교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지하에 주차장을 다 만들어 가지고 쓰고 위에 학교 짓겠다 이렇게 나온 거에요, 그 내용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검토 잘해 가지고 하세요. 추후에 책임질 일 하시지 말고.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일부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박지위위원이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물론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고 뜨거운 감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마포 용강동 소재에 있는 유수지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삼성에서 제3자한테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삼성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유수지 땅은 어디 것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서울시 땅인데요. 복개하면서 삼성에 20년간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주차장 건립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유수지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2층, 3층으로 건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을텐데 뭐 삼성이라는 데에다가 시공을 해서 20년간 소유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이 모든 계약체계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지금 마포구는 한강을 끼고 있는 구란 말이에요. 가장 주차난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강 주변의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가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교통대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십억 몇 백억을 투자하고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마포로에 한강을 끼고 있는 거리에다가 가상해서 고가로 밑에는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그것에 우리 과장님 의견, 아니면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고수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1, 2동도 다세대 다가구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망원1유수지에 200대규모의 총면적 12%를 복개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서울시 치수과하고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본적인 환경단체나 모든 분들이나 또 서울시 기본방침이 그 유수지 복개는 절대 불가 쪽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용강동 유수지도 이렇게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어느때 그것을 벗겨낼지 모르는 상태로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물론 그 유수지도 문제지만 한강의 그 고수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로면과 똑같이 해서 주차를 하면은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물론 뭐 자연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은 뭐 우기철에도 한강물이 아무리 수위가 높아도 비상사태까지 올라와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 그러면 밑에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뭐 그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법상 상당한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여의도 쪽에는 주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100%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강북쪽은, 우리 마포쪽은 안 하고 있어요.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쪽은 뭣 때문에, 여의도 쪽에는 무엇 때문에 주차를 다 받아주느냐 이거에요. 뭣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받아주고 있고 강북쪽은 우리 마포쪽은 왜 그것을 활용을 안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강남쪽 저 아래까지 계속 보면은 쭉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독 강북쪽에는 지금 주차장을 활용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강북쪽도 망원지역에는 상당수 주차면이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이.
유응봉위원  상당수 주차면이 있는데 지금 강남쪽에 여의도 쪽 저쪽으로는 아주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진입로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쪽이. 이것은 물론 서울시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영등포구청에서 서울시하고 어떤 연계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주민편의를 봐주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강남쪽하고 이쪽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주차장을 시설한 것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기철 한달, 많아야 1개월이나 이 정도를 빼놓고는 계속 주차를 10개월 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6시가 넘으면은 무료주차야, 적당히 9시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주차비를 받고 그 외에는 무료주차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가 됐든 많은 차들이 거기다 평상시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같은 한강을 끼고 있는데 왜 마포는 그런 것을 염두에 안 두느냐 그런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서울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기가 어렵겠지만 어쨌든 강남쪽, 어쨌든 영등포를 끼고 있는 강서나 저쪽하고 여기하고는 너무나 한강주변의 주민들이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판도가 너무 틀려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답변 다음에 듣는 것으로 하고, 하여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개인적으로 나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박지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염리 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시 투·융자 심사 진행중이라고 그랬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네.
○위원장 신봉현  이게 주차장부지로 우리가 사놓았다가 아까 박지위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지하는 주차장으로 쓰고 지상은 학교 확장하는 것으로 쓴다면,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구의회에 다시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구유재산 뿐만이 아니고 도시계획 결정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반드시 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분명히 못 박겠습니다. 만약에 이것 주차장으로 사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는다 이렇게 해서 의회로 올라오면은 이것은 반드시 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별 이의 없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지금 동교동에 지하주차장 건설하려다가 면당 7천만원이 넘는 바람에 취소했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네.
○위원장 신봉현  지금 염리공영주차장 이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면당 6,600만원 정도 나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교동의 지하주차장은 순수 건설비용만입니다. 염리초등학교는 땅값이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단순 비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알겠습니다. 순수 건설비만 7천만원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다른 데는 건축비 포함해서 한 4천만원 정도 되죠, 토지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평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이것은 6,600만원 거의 7천만원 돈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매입해야 되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솔직히 거기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그러나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주차장이라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사지도 않고 공사도 안하고.
○위원장 신봉현  지금 주차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학교부지로 되어 있다며?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학교 부지로 되어 있다가 99년에 계획변경해서 2000년에 주차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것이 바뀌었어요? 주민이 원해서입니까, 관이 필요해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 당시의 사정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렇다면 주차장으로 변경할 때에는 구가 매입할 의사가 있어서 변경해 놓은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망원1이나 한서공영주차장이나 이제 증축을 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망원2-1은 35면 증가하는데 10억의 공사비가 들어가요. 이것도 순수건축비만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애초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반대를 해서 1층으로 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2층으로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하면은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애초에 공사할 때 2층으로 한 것하고 나중에 증축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을텐데.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래서 제가 새로 부임하고 보니까 그런 평면주차장이 있어 가지고 너무 이러면 안 되겠다,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도 그런 평면주차장을 입체화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주민여론조사등 각종 방법을 다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해서 틀림없이 내년에는 건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한서공영주차장도 애초에 학교의 일조권이 어쩌고, 그때는 안 되던 게 지금은 어떻게 해서 학교에서 일조권을 양보를 하냐고. 최초에 학교에 설득을 잘 해서, 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추가로 증축할 때는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설득해서 애초에 한 층을 더 올렸어야 하는데 나중에 추가로 하면은 예산낭비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그것은 당연히 지적이 옳으신데요, 한서초등학교는 학교 교사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에 걸려 있는 교실이 철거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리고 염리2공영주차장은 평당 1,500만원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공사비하고 건축비하고 포함해서 면당 얼마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유남렬위원이 질의하신 상황중에 한 면당 몇 평 들어간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한 면당 5평 정도.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토지값만 7,500만원이에요. 이렇게 비싼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한 20년간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땅이고 지주들이 매수청구를 해 왔고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평균 토지까지 포함해서 4천만원 이상씩 면당 들어가는데, 자,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에 담장 헐어서 차 한 대 대는데 보조금 얼마 줘요?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현재는 200만원 기본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고가 200만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 신봉현  구에서 주차장 1면당 평균 4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개인이 주차장 만드는 데는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이것 말이죠, 면당 1천만원씩 준다고 해봐요. 담장 다 헐어버리고 주차장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상위법에 걸려서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걸 추진해야지. 그래야 주민을 위하는 위민행정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옳으신 지적입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가 주관과거든요. 거기에서 금년부터 시작된 바 있는데, 내집주차장 갖기를 적극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린파킹 2006'이라는 제도를 지금 성산2동을 시범동으로 하고 또 내년부터는 아마도 한 면당 한 400만원까지는 올라갈 걸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시나 구는 면당 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왜 주민한테 주는 것은 이렇게 인색하냐고. 그런 부분은 과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마는 위에다 건의를 해서 현실화시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는 사항은 속기록에 기재돼서 다 올라가서 영구 보존입니다. 여기에서 한 말을 나중에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 됩니다.
  아까 박지위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이 박지위위원님이 우려했던 상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과장은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박지위위원  노고산동 창천초등학교 280대 건설비가 95억 9천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추정가격입니다.
박지위위원  추정가격이고, 그 밑에 염리2공영주차장 220면 주차장 건설비가 33억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어떻게 이렇게 62억씩 많이 차이납니까? 건립 방법이 어떻게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선  염리2는 철골조 그러니까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지상에 또 교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공법자체가 다릅니다.
박지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교통지도과장 박도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1996년 8월 9일자로 제정돼 시행되었으며 4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이면도로주차구획 확충사업과 관련 대형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등을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이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설치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보조되는 보조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에 대한 변경·보완·설치 비용을 지원받은 부설주차장의 소유자가 마포구와 체결한 합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형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4조의2 제2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시설 개선비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4조의4 제1항제3호를 신설하여 야간개방을 조건으로 부설주차장 시설비 등을 보조받은 자가 마포구와 체결한 합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20일 서울시장으로부터 민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활성화 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주택가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가 인근의 상가, 사무실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유도하고 야간개방 참여주차장의 주차시설 개선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활성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개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관련부서에서는 운영방법은 물론 야간개방에 따른 불편 해소방안도 철저히 강구하여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지금 9개 동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야간에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대형시설물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야간에 본인이 차 댈 데가 없으면은 건물부설주차장 주인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녁 7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민간 건물에다 마포구청과 같이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자기들끼리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약을 알선을 해 주는 형태죠.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빌딩의 저녁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중재를 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면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면주차장을 밤에는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 내용이 아닙니다. 대형건물 오피스텔이나 그런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주차를, 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정형기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일부 시행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자기들끼리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일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마포구민회관도 그렇게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것은 벌써 미리 시행하면서 이 조례는 늦게 통과되는데, 거꾸로 됐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일부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형기위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사실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야지.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예.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빌딩의 부설주차장 이 조례개정에 보면, 이게 벌써 3, 4년 전부터 대형빌딩들이 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같은 데도 근신빌딩은 4년 전에 무료로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쓰고 있는데, 저녁 7시부터 아침 8시까지 무료개방입니다. 토요일날은 오후 3시부터 월요일 8시까지 개방인데, 지금 이 법령 만들어 가지고 돈 내라고 하면 오히려 불화만 생길 건데.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야간개방처럼 4만원인데, 무료로 건물주가 개방을 하겠다 그러면 무료로 개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법령이 통과되어 가지고 하면은 돈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당연히 신고해 가지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가 쭉 지금 참여 신청을 받고 다니는데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다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다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실제로 보니까 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동네 같은 데는 주차장이 많아 가지고 도로변에는 무료개방 하라고 설득해도 안 해요. 밤 12시까지 돈 받아요. 고려오피스텔이나 가든호텔이나 이 쪽에 다 보면은. 여기는 상업지역이 돼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동네 안에 같은 데는 무료개방 하고 이러는데 그런 염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하고 틀리는 부분인데 참고 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우리 마포구청하고 마포개발공사하고 계약해서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연남동의 김효철위원 지적했듯이 정액제 받은 것이 문제가 되었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조례에 보면은 정액제는 없고 시간제로 받게 되어 있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정액제로 받고 있는 것이 조례에 위법이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위법입니다.
박지위위원  이 사항을 아직까지 방치하고 조례 개정도 안 하고 놔두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정액제로 개정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지위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정액제로 개정하는 것은...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 특성에 맞춰 가지고 시간제 또는 정액제로 한다고 하면은 될 것을 지금 굳이 시간제로 한다고 해서 정액제 받는 것이 위법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정액제로 받다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업주들 대부분이, 마포개발공사에서 정액제로 받고 있는 데는 가게라든가 상업지역에 있는 그 앞쪽인데요, 정액제의 원래 목적은 어느 차 한 대, 예를 들어서 서울 1다 1234라면 그 차에 대해서 정액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구간을 갖다가 그 정액제로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액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전체 시간제로 돌리라고 공문을 개발공사에 보냈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은 전체 시간제로 돌렸을 때 지금 현재 개발공사하고 구청하고 몇 대 몇으로 돈을 받아요? 4대 6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마포개발공사에 45%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앞으로 전액 시간제로 하면은 약 75% 지원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다시 마포개발공사에다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시간제를 제대로 받으면요, 정액제로 받는 데보다 절대 금액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포개발공사에다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시간제로 받아도 지금 정액제 받는 것보다 수입이 더 나온다고 그거죠?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판단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지금 우리 마포구는 그것이 안 되면은 포기해야 될 상태에 와 있다고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노상주차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면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박지위위원  거기에 보면은 1급지, 2급지, 3급지, 5급지까지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박지위위원  지금 2, 3급지가 상위법에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니까, 그러면 굳이 이 조례를 개정 안 할 이유도 없는데 조례를 개정 안 하겠다는 우리 구청의 이유는 뭐에요?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 아닙니까? 특정 업자가 있는데 주차 면이 10개 있는데 10개를 다 계약해서 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 구간을 자기한테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액제의 원래 목적은 그 차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자기한테 그 구간을 달라고 해 가지고 어떤 차가 와 가지고 대더라도.
박지위위원  그것은 안 되지.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것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현재 정액제로 받고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액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것은 개선을 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정액제로 주는 것이 어떠냐 이거에요. 차가 없는 사람이 주차장을 어떻게 빌려서 써?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그런데 지금 정액제 운영도 사실 조례에는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는. 자기 차를 갖다가 자기가 정상적으로 자기 안에다 대면은 정액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현 상태로는 지금 우리 조례에 위배를 하고 있다고 전체 우리 마포구가. 이것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 먼저도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방치하고 놔두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그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통과돼서 아까 우려했던 대로 기존에 무료로 쓰고 있던 주차장을 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되었고 2000년 1월 13일자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시유지 도로의 일부 점용물에 대한 점용료 요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시유 도로와 구유지 도로에 대한 점용허가와 점용료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구유지 도로에 대한 점용료 요율을 시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시유지 도로와 구유지 도로의 관리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타 규정상의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를 위한 구유지 도로 점용의 경우에 시도 점용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점용료 산정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농업 및 식물재배의 경우 0.005에서 0.01로, 또 주택의 경우에는 0.005에서 0.025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와 같이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를 위하여 구도(구도)를 점용한 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도 국도(국도) 점용과 같은 수준인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의거 점용료 산정요율을 상향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3조 관련 안 별표 제10호에서 농업 및 식물재배의 산정요율을 (점용면적 1㎡,1년) 0.005에서 0.01로 상향조정하고, 주택의 산정요율은(점용면적 1㎡,1년) 0.005에서 0.02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도(국도)·시도(시도)의 점용료 산정요율과 일치시켜 구도(구도)관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비고 3호에서는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의 점용 단위를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 산정요율은 0.005에서 0.01로 100% 인상이네요?
○토목과장 김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의 주택의 산정요율이 0.005에서 0.025, 이것은 500% 인상.
○토목과장 김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려도 괜찮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상 요인이 있을 때에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4에는 점용료의 조정, 그러니까 조정계수를 적용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인상되는 부분을 완화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증가할 경우 실제 부과시에는, 다음연도에는 한 19% 인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점증하는, 조정계수를 적용해 가지고 0.025가 적용되려면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 9년 내지 10년 걸립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인상된 부분을 완화시켜 가지고 조정하도록 이미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네, 그런 부분이 주민이 한꺼번에 많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종선
  교통지도과장박도식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