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14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구정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 오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섭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조직 보강과 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및 감사담당관 분장 사무중 재난관리 업무를 행정관리국의 분장사무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으로 규정하던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 및 개별 주택가격평가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정원을 조례로 새로이 규정하고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 1,298명을 1,30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272명을 1,281명으로 총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 도입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기능을 통합운영하고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행정관리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 감사담당관의 분장사무 중 재난관리업무를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제29호 및 제30호에 재난관리업무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산하 소관과를 규정한 안 제4조제1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추가 신설하고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존속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는 2005년 5월 1일부터 시작하고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는 2005년 7월 1일부터 여유기구로 존속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날로 확대되어 가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 운용과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해 전담 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기구가 설치되면 지역실정과 재난 수요 및 재난관리 능력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난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인력배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비용은 부서 운용 업무추진비 등의 물건비로 2,407만 5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규칙으로 정했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관한 현행 규정을 2004년 12월 18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증감요인은 재난안전관리과 신설과 관련하여 일반직 5급 1명, 일반직 7급 3명, 일반직 8급 3명, 일반직 9급 2명이 증원되고 개별 주택가격 평가와 관련하여 일반직 7급 1명, 일반직 8급 3명 등 총 13명이 증원되고 총 정원에는 포함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표준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능직 10급 4명은 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었으므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272명에서 1,281명으로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동 건은 그동안 규칙으로 정했던 직급별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연 감소되는 기능직 10급 4명을 제외하고 증원된 정원 9명에 대한 비용은 기본급 등의 인건비로 3억 3,398만 4천원, 연금부담금 및 이전경비로 3,571만 6천원 등 총 3억 6,97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여유기구는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여유기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직운영에 대해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자율성을 가지게 하는...
정형기위원  현재까지는 주민자치과가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탄력 있게 운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로 되어 있었죠, 되어 있었는데...
정형기위원  글쎄, 한시기구인데 먼저도 연장 연장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과를 아주 없앤다는 뜻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여유기구가 되면은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주민자치과가 아직 안정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제로 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고 다시 금년 연말쯤 가서 검토해서 더 필요하면 연장하고 아니면 주민자치과는 없어지면서 다른 과를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주민자치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유기구로 전환한다고 그랬고,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과가 생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아니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재난관리과는 신설이고요.
정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인데 이 주민자치과를 없앰으로 인해서 재난관리과가 생기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유기구와는 별도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는 행자부지침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대통령령으로 해서 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과가 하나 늘어도 된다?
○총무과장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늘리는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사무관이 하나 더 필요하겠네?
○총무과장 김영남  네, 그렇습니다. 한 명 늘어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몇 명 증원이 돼요?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정형기위원  여기에는 9명으로 나와 있잖아? 9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 9명을 새로 증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증원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남  9명 증원에 대해서는 현재...
정형기위원  공채로 뽑나?
○총무과장 김영남  앞으로 결원이 발생한 것은 신규채용을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본 건하고 좀 상반된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마포구청에 여러 명이 와 있잖아요? 공무원들 신규직 교육받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신규직원들 다 배치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배치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내가 있는 본 건하고는 좀 한번 내가 기회가 오면은 감사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인원 배치하는 것을 보면 안 좋게 생각이 되거든, 그리고 지금 이것 기구를 전환하면서 이 주민자치과를 지금 없애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없애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뭐 하러 굳이 지금 이것을 여유기구로 전환한다고 보고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해서 세 번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연장기한입니다.
  그래서 사실 6월 30일이 지나면은 주민자치과는 다시 연장이 안 되면 사실 폐지되어야 하는 입장인데 행자부에서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소방 방재청이 신설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따른 기구가 저희 구청단위에서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신설을 하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과의 여유기구는 별도로 설치를 한 것이고, 다만 주민자치과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행자부 내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어떠한 여유기구제를 만들어 가지고 특색 있는 행정을 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상 특색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은...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과 업무를 어떤 과에서 다 담당할 수 있는 과가 어디냐고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 그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해 보고 이 여유기구 주민자치과가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을 존치를 시키는 것이고 해 봐도 이 주민자치과는 기능이 예를 들어서 어느 타 과에다가 합치시켜 가지고 해도 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특색 있는 행정을 해 보아야 되겠다, 그럴 때는 주민자치과를 다른 과에 흡수하든지 그렇게 해 놓고 한 과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뜻의 의미가 여유기구제입니다.
정형기위원  재난관리과는 어느 과에서 뭐를 합쳐서 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재난관리과는 기존의 총무과에 민방위팀이 있고 감사담당관 소관의 재난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2개 팀이 가고, 신설되는 것이 복구지원팀하고 지역협력팀이라고 해서 2개 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총 신설되는 인원 정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총 민방위재난관리과가 4개 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정형기위원  4개팀의 인원이 9명?
○총무과장 김영남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2개 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복구지원팀하고 지역협력팀 증원하는 것하고 과장, 요원 해서 9명이 증원되는 것이고 기존에 2개 팀은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총무과에 있는 민방위기획팀하고 지금 감사담당관 소관에 있는 재난관리팀이 기존 9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팀이 만들어 져 가지고 운영이 되게 됩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유과라는 것은 우리말의 어원상 보면은 여유라는 것은 남는다는 것이거든요, 그 남는 과는 없어도 그만인 과예요. 그 여유라는 것은 말이 한시기구도 아니고 여유과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다른 과에다가 세분을 계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어원이 좀 이상해서 그냥 질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이 지금 문제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마는 각 특히 우리 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사가 혼자서 극빈자들 못사는 것하고 장애자들하고 해서 우리 안 된 말로 똥오줌을 못 가리고 어떤 때는 보고 방문하고 방문하는 데에서는 느리다고 야단들이고한데 정말 동에 복지사들 증원을 해서 도와주어야 될 형편인데 지금 물론 재난관리과 우리가 필요하게 되고 앞으로 유사시에 우리구에서는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동에는 그런 급한 것이 지금 많은데 지금 복지사들 증원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제라는 용어는 행자부에서 아마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그런 명칭을 붙인 것 같고요. 동이라든지 구의 사회복지요원이 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을 증원을 하려고 구청장 협의회에다가 의견을 내 가지고 공식적으로 행자부에 건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을 안 해 주어서 그렇지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복지사가 필요한 것으로 해서 계속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성산2동 같은 데는 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현재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에 비해서 적어도 우리 동네 같은 데는 3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한 명 달랑 주어놓고 만 명 있는 동이나 2, 3백 명 있는 동이나, 성산2동 같은 데는 4명씩 주면서 물론 거기는 다른 시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인구가 만 명밖에 안 되는 동은 한 사람이지만 2만 명이 넘고 하는 데는 그래도 여유를 주어가지고 해야지 혼자서 그 본인은 이야기 안 하지만 주위에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단이고, 또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복지사들 신문지상에 보면은 이직율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인구가 많고 복지업무가 과다하다 싶은 데는 한 사람씩이라도 우선, 나중에 증원이 되면 그때 가서 복지사들 동에 두 사람 할지라도 지금도 동이 크고 업무가 많은 데는 한 사람씩 증원해 주셔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사 정원이 한정이 되어 있고 성산2동 같은 데는 저소득층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에, 아현1동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거기도 사실상 저소득층 주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복지사 한 사람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사회복지사 정원이 늘지 않으면은 일반직 직원으로 하는 수밖에는, 저희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 사회복지사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심지어 이번에 온 동장 보고도 그랬어요. 동 복지사들한테 통 담당까지 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빼라고 그랬어요.
  다른 직원들에게 통을 갖다가 맡기더라도 복지사들한테는 좀, 지금 동 복지사들이 세금고지서 송달이나 이런 것 보면 아주 깔끔해요. 정말로 다른 동에 가 보면은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표창신청도 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세무담당보다도 복지사들이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켜보고 했는데 지금 그 직원들에게 통담당까지 맡기고, 일부 업무를 일반직이라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온 동장 한 번 만났습니다마는 거기에 복지사 한 사람 요구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동장이 이러더라고요.
  “의원님, 그 복지사 한 사람 더 오면은 정원을 늘려주어야 되지 9명에서 빼버리면 복지사가 한 명이 더 오게 되면은 일반직이 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정원을 늘려주셔야지 복지사를 한 사람을 늘려주면은 일반직이 일이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구청에도 물론 과마다 다 필요하겠지만 동에 정원을 갖다가 이일을 업무 많은 동은 좀 늘려주더라도 복지사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네, 잘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질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연결해서 그 정원조례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윤수위원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계를 해서 정원조례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주요개정 골자 내용에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재난관리 업무를 이제는 재난관리과를 신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첫째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에 있어서 재난관리과에 말하자면 과장을 포함한 9명과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4명을 포함해서 13명이 정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유인물에 의하면은 서울시 정원 승인서에 팀장급인 6급이 하나도 없네요. 팀장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 각 과에 보니까 이 인원정도 되면은 팀장이 하나 정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팀장이 하나도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보직 팀장이 저희가 2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팀장 발령을 낼 것이고요. 우선 팀장은 그렇게 해서 발령을 낼 것입니다.
오윤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마포구의 7급 적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승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총무과장 김영남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6급 팀장 승인을 안 내준 이유는 자치구에 무보직 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무보직 팀장을 활용해서 정식 보직을 주라는 그 뜻입니다.
오윤수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시킨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과 업무라는 것은 종전의 총무과 업무를 분담해서 나누어진 그런 기구 아니었습니까? 중복된 그런 게 있었죠?
○총무과장 김영남  다소 없지 않아 약간은 있었죠.
오윤수위원  2002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의 건설관리과가 폐지가 됐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건설관리과가 지금 도시관리과로 가 가지고 그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전에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했던 모든 업무들이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도시관리과로 가 가지고 상당히 그 업무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여유기구로 둔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주민자치과 이 여유기구를 앞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신설되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저희도 윗분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과 신설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려던 차에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또 다른 하나의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존속에 대해서는 원래 여유기구제라는 것은, 한시는 딱 못박아놓고 몇 월 며칠까지 한다는 것이 한시이고, 여유는 글자그대로 조직을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구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만 여유기구제로 존속을 시켜달라 하는 협조공문이 왔고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주민자치과가 안정돼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혼란이 올 것 같고 해서 업무의 목적과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유기구는 언제까지나 상시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물론 연구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종전의 건설관리과 그 업무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예?
오윤수위원  건설관리과에 속해 있던 업무가 지금 도시관리과로 가 가지고 그 업무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인정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남  도시관리과에 업무가 과중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한 예로 내가 말씀드리면, 지금 누구도 이 회의장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꺼내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신촌로터리 쪽에 가면 포장마차가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장마차는 허가가 난 게 아니라 포장마차 조합을 형성해서 그 조합원들끼리 아마 자기네들이 무슨 허가나 있는 것처럼 자기네들을 스스로 보호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신설하는 것은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조합에서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해서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 마포구에서 승인을 해준 것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자기네들 스스로 허가를 득한 것처럼 이런 폐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마차가 지금 인도뿐만 아니라 건널목 같은 그런 직접적인 도로에도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많은 포장마차가 발생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허가를 내고 하는 음식점, 영업장들은 파리 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연 국가에 어떤 세금을 내고 어떤 보호를 받길래, 그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포장마차를 한다면 그걸 이해를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일부는 그 포장마차가 기업형으로 돼서 포장마차의 권리금이 몇 억이 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종전의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부분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속하는 기구도 없고 단속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청에서 책임질 부서도 없고 관심도 안 갖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얼마 전에 기구개편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구개편이 되면 건설관리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시 지연이 되고, 비단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지금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어디 신촌로터리뿐이겠습니까?
  이런 걸 챙겨줘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봐요. 뭘 관심을 갖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가 어차피 여유기구로 돌아간다면 우리 마포구 자체에서 필요한 기구를 빨리 전환해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 아는 바를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서 할 수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소속 담당과의 업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나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속히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노력한다는 얘기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연구할 수밖에 없고, 하여튼 위원님 마음에 들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어차피 여유기구가 생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불편하지 않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전부 국, 실장 또는 과장으로 직원만 구성이 돼 있는데 외부 심의위원은 아무도 참석한 사람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재난관리기금운용은 다음 파트에서 하실 겁니다.
박지위위원  아, 그렇구나! 다음, 오윤수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만일 없애면 그것을 어느 과에다 흡수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방침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 이것이 총무과 동정계에 있던 업무가 분류돼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유기구가 없어지면 총무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 업무가 동정계 같은 것을 하나 해서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되겠죠.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과거의 총무과 동정계에 있던 것이 분리돼 나갈 거라 이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와도 총무과가 운영이 되겠느냐고.
○총무과장 김영남  뭐 하나의 대안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민방위팀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갔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주민자치과는 문화체육과 쪽에도 관련이 있으니까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6급 팀장이 얼마나 해소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두 사람 해소됩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기구에 보니까 다른 과에도 없는 게 팀장이 하나씩 늘어난 게 있던데.
○총무과장 김영남  현재 상태로서는 재산평가 팀장이라고 해서 새로 하나 생기는데요, 그것도 무보직 팀이 많기 때문에 승인을 안 내줍니다. 무보직 팀장을 활용하라고 해서 6급 정원을 승인 안 해주기 때문에 무보직 6급을 저희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지위위원  과거에 우리 과에 팀이 없던 게 생긴 게 있던데.
○총무과장 김영남  두 개가 뭐냐면, 복구지원팀하고 지원협력팀.
박지위위원  재난관리과말고 다른 과에도 있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다 소화됐습니다.
박지위위원  이번에 개편되면서 총 6급이 얼마나 보직을 옮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글쎄, 이번에 두 명입니다.
박지위위원  재난관리과는 두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영남  다른 데는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다른 과에도...
○총무과장 김영남  그것은 지난번에 4월 1일 이전에 했던 것.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총무과장 김영남  7개 팀이 증가됐습니다.
박지위위원  7개 팀 증가됐죠? 내가 분명히 봤다고.
○총무과장 김영남  예, 7개 팀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 두 명하고, 9명 6급이 적체가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지난번에 7명은 다 이미 팀장 보직을 받았고요.
박지위위원  됐고. 우리가 6급이 많잖아.
○총무과장 김영남  24명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데.
○총무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그것 다 소화시키려면 2007년까지 갈 예정입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 6급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6급 진급을 계속 시킬 예정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결원이 생기면 시켜야죠.
박지위위원  결원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인사가 적체돼 있잖아.
○총무과장 김영남  지금은 6급 정원 적체하고 팀하고의 언밸런스입니다. 왜냐하면 복수직급 도입 비슷하게 나가기 때문에 언밸런스가, 그래도 승진은 시킵니다.
박지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에서 여유기구로 존속되게 되면,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방자치에서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여유기구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갑자기 조직이 필요하다든가 어떤 큰 테스크포스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프로젝트팀을 투입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기구인데, 지금은 주민자치과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 기구는 없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다른 팀을 물색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지금 구청은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에 공급이 미처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상태에 있죠. 어느 기구든지 그때 가면 또 하나의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할겁니다.
남두희위원  지방자치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로 하다고 하면 지방자치 타 지역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예, 그렇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길영  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법에 의해 기금의 재정을 각각 분리 운영해 오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신법에 맞도록 통폐합함에 따라 동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기금현황은 오늘 현재로 재난관리기금이 2억 7,832만 1천원과 재해대책기금 2억 3,405만 9천원 해 가지고 5억 1,238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내용을 보면 기금 사용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위험시설 보수보강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했고, 재해대책기금은 그야말로 풍수해 관련기금으로 썼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골자는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해서 보통세의 수익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재난관리기금이 1000분의 2, 재해대책기금이 1000분의 8 이렇게 되던 것을 이번 개정하는 조례내용은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부구청장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계는 상향 조정해서 당초의 기금운용관이 감사담당관과 치수과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격상되었고, 기금출납원이 재난관리팀장, 하수팀장이 하던 것을 과장으로 격상된 그런 내용으로서 본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신법 개정에 따라서 신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 예방·복구 등의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하고,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전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때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치수과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담당주사에서 치수과장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3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사항,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자산·채권·채무 등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재난관리기금에 승계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건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전부개정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죠?
○치수과장 김길영  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정형기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까도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나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치수과장 김길영  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은 그때 해도 늦지 않은데 서둘러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치수과장 김길영  이미 기본법이 1년 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요.
정형기위원  기본법이 1년 전에 됐으면 1년 전에 했어야지 지금 와서 서두를 필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는 것인데 왜 이것을 서둘러서 하려고 그래요?
○치수과장 김길영  그런데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업무분장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에 따라서.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업무분장에 따라서 한다고 그래도 지금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나 생긴다고 하니까 그때 해도 별 늦지 않는데 왜 지금 이것을 서둘러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1년 전에 했다고 그러면은 1년 전에 하지 왜 이제 하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길영  그런데 사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관리기금이 재난과 재해가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조례거든요.
정형기위원  통합해서 하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치수과장 김길영  그렇게 되면은 통합해서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많이 축소되고요.
정형기위원  돈은 늘고?
○치수과장 김길영  돈은 마찬가지입니다. 율이 같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돈은 늘지 않고 그 기금만 우리 국장님으로 상향된다 그런 얘기예요?
○치수과장 김길영  네, 그렇습니다.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재난관리 관련하면은 재해에 대한 기금용도가 많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아니 그러면은 국장으로 격상이 되었으면 보상하는 저기도 기금도 운용기금도 좀 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에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했는데 기금출납원을 기금업무담당주사에서 치수과장으로, 그러면 치수과장이 돈 내주고 들어가는 것을 과장이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길영  이제 그것은 실무적으로 처리하는데...
정형기위원  책임이?
○치수과장 김길영  네, 책임을 격상시킨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이 기금출납원을 계장에서 과장으로 격상을 하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감시감독은 늘 치수과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고 단지 격상만 된 것입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출신 유응봉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심의위원 제10조를 보면은 재난관리위원을 10인 이내로 둔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금 부구청장으로 격상이 된 상태에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길영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구성할 예정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전에는 위원회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있었잖아요? 단 격상이 된 것뿐이지 특별하게 바뀌는 것은 없잖아요. 위원회가 전에 없었어요? 재난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없었어요?
○치수과장 김길영  있었습니다. 격상이 되어서.
유응봉위원  단, 격상을 시켜서 하는 것만 되는 것이지 그 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수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10인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길영  거의 다 지금 유관 부서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가스, 그 다음에 전화국, 한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치수과장 김길영  네,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거기에 각 1명씩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길영  거의 1명씩이죠.
유응봉위원  그리고 1명이면 구청에서는 몇 명이 들어가요?
○치수과장 김길영  구청에서는 부구청장님, 건설교통국장, 치수과장,
유응봉위원  팀장은 들어가겠죠?
○치수과장 김길영  네.
유응봉위원  팀장이 간사로 들어가요?
○치수과장 김길영  팀장은 지금 현재 업무보조로 해서 간사로 들어갑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나머지 10인 이내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어쨌든 거의 다 국영기업체 아니면 공무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치수과장 김길영  네.
유응봉위원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가상해서 토목직을 갖고 있는 민간인이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계통에 있는 자격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위원회에 들어갈 그런 규정은 없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길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운영상으로 필요로 하면은 위원장 직권으로서 외부인사도 영입할 수 있는 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아쉬운 것은 공무원들이나 국영기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민간인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도 한두 명 정도는 들어가 있으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고.
○치수과장 김길영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재난이라고 했는데 재난에 보통 보면은 무엇을 재난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김길영  사실 재난이나 재해나 사실 구분이 좀 모호합니다. 그런데 주로 재난하면은 인위적인 것, 재해는 자연적인 것으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자연적인 것이 원인이 되어 가지고 인위적이므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엊그저께 넘어진 대흥동 담장같은 경우도 재해나 재난이나 같이 겹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같이 겹치기 때문에 기금을 통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고 맞추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없지마는 어쨌든 재난이나 재해나 어쨌든 예기치 않은 것으로 긴급사항이 벌어졌을 때 대비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만약에 생겼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긴요하게 활용이 되지만 문제가 안 생겼을 때는 10년이고 20년이고 그대로 잠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국민들이 아니면 구민들이 중요한 값어치를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흔히들 우리나라에도 지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진에 대한 것은 전혀 물론 이것은 굉장히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모든 기술적인 면의 상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도 다소 관심을 가져 주면은 타구가 아무것도 안 한다, 서울시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자치구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알아볼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아니면 챙겨볼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은 지진으로 인해서 담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전소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지진이라는 문구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재난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애매모호 했던 재난과 재해 범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기금이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상당한 근거로 만들어졌겠지만 아까 설명 들을 때 보면은 5억밖에 안 되는 이 기금으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해서 기금의 확대에 신경을 써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우리 노고산동에 실제 있었던 일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올 때에 노고산동에 축대가 6m 되는 축대 위에 집이 있었는데 갑자지 축대가 중간에서 허물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가보고 그랬는데 축대 위에 있는 집이 금방 틀림없이 붕괴가 될 것 같은 우려가 되어서 제가 바로 경찰서, 그 다음에 첫째로 우리 마포구청 상황실, 그 다음에 소방서에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개정된 안을 보면은 전부 개정방식으로 개정이 되어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의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대차 비용 등 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 나와 가지고 여관으로 퇴거를 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위에 있는 건물주인은 보상이 되는데 그 아랫집에는 그 위에서 쏟아지는 토사뿐만 아니라 경칫돌 같은 많은 돌이 내려와 가지고 장독대도 깨지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도 마모가 돼 버리고 그래 밑에 있는 집은 전체 다 이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보상을 안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이 부분이 건축과에서 저기 뭣인가 공원녹지과로 이야기가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까지 해결 안 되는 부분은, 그때 나무를 무조건 잘라냈습니다.
  잘라냈는데, 이것은 재난이기 때문에 잘라도 된다고 해 가지고 허락도 없이 막 잘라내고 그랬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재난과 재해에 관한 사항이 본위원이 볼 때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행정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통합 관리가 되게 되면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정말 그렇게 실지 피해 본 사람이 누군가를 좀 가려서 온당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그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생기는 것은 알고 계시죠?
○치수과장 김길영  네,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재난안전관리과의 주된 임무가 재난상황 통합관리 총괄이거든요. 그런데 기금은 치수과장, 건설교통국장이 관장하고 있고 재난상황 통합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이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치수과장 김길영  실제적으로 감사과에 재난관리팀이 모체가 돼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는데요, 실제 저희 치수과는 자연재해 위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재난관리과는 하나의 재난에 관련해서 기획 또는 관리를 주로 하고 저희는 집행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신봉현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행정관리국 소관이고 치수과는 건설교통국 소관인데 재난상황 통합관리 및 총괄이라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 업무가.
  그리고 민방위하고 그것인데 그게 국을 달리하고 과를 달리하고 이러면서 기금은 출납원은 치수과장이고 총괄을 건설교통국장이 하는데 이것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치수과장 김길영  제가 방금 보고 드린 대로요, 재난관리과는 기획관리가 위주가 되고 저희는 재난 예방이나 이런 관련해서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주된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지난 99년 설치해 가지고 현재 재난관리기금을 한 푼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해 대책기금만 가지고 저희 집행 부서에서 재해에 문제가 있다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이것을 통합해서 집행을 효율적으로 기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상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저희 치수과하고.
신봉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쪽은 재난안전관리과이고 돈을 쥐고 있는 쪽은 이쪽 치수과에서 돈을 쥐고 있으니 손발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국이 같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행정관리국이고 건설교통국이고 이게 갈라지는데 뭐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치수과장 김길영  그래서 관리기금 운용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 운영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게 효율적이 아니라 과가 그러면 기금도 아예 이쪽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고 운용관도 행정관리국장이 되든지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교통국소관으로 들어 왔다면 말할 것도 없는데 기금운용관 다르고 총괄하는 데 다르고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못 듣겠는데 직제가 그러니까 과장이 그것을 상부에서 내려온 직제대로만 운용만 하고 따라갈 뿐이지 과장한테 질타하는 얘기는 아닌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과장은?
○치수과장 김길영  신규로 차후에 해 가지고요, 앞으로 운용상의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보완 또는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건설교통국장김영식
  총무과장김영남
  치수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