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15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두열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 및 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 개정되어 보유세인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구세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세인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였고 재산세 관련규정의 변경에 따라 건축물을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재산세의 세율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세율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삭제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 정비하였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건설임대의 경우에는 60㎡이하에서 149㎡이하, 매입임대는 60㎡이하에서 85㎡이하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이 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재산세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세율을 0.3%에서 0.5%로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 과세토록 하여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 및 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붙임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는 폐지되고 재산세와 통합 과세하도록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정비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지방세법 관련규정의 변경에 따라 관련 법조문으로 개정하고, 건축물용어를 토지, 건축물 및 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의 조문 중 건축물용어를 부동산으로 변경했습니다.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한 안 제21조의 2에서는 현행조례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율만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도 규정하였고, 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하여 세율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건축물도 일반건축물과 주택으로 각각 분류하여 세율을 규정하였으며, 현행조례에 규정된 제3절 종합토지세와 제28조 및 제29조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건은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에 통합과세 하도록 개정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다가구와 단독주택은 구에서 정하는 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 중 연립과 다세대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주택공시가격, 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재산세 납기도 주택(토지 포함)의 경우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회에 걸쳐 납부하도록 납부시기도 변경됨에 따라 해당납세자들의 혼동이 예상되고, 또한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의하여 2004년도에는 재산세의 세율을 20% 감 조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개정안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되고, 또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도 예상되므로 세수추계가 가능하고 타 자치단체의 동향도 참고하여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탄력세율 적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 과세하도록 2005년 1월 15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에 통합하고,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규정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으로 통합 정비하고자 현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종합토지세를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9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및 안 제24조에서와 같이 종합토지세 단어는 삭제하고 재산세로 자구를 정비·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와 안 제8조의3을 신설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대수 20대 이상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건설,매입)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감면범위를 확대하였고, 현행조례 제9조에는 건설임대 및 매입임대를 같은 조문에 규정하였으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안 제9조제1항에,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안 제9조제2항에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5일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재산세 감면규정에 통합하고,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규정과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건축,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는 등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고치면 세금이 또 늘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지금 재산세가 오르리라고 하는 것은 지상보도에서 다 보셨고 또 그렇게 예측하고 계시는데, 지금 시청에서 18일날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모의 재산세 올리는 작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18일이 예정된 날짜인데, 그것에 의해서 저희 마포구세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올릴 계획인데 지금 추측컨대, 한 20%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작년에도 올랐는데 올해 또 20% 정도가 오른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 같고, 사전에 홍보도 충분히 필요한 것이지. 지금 여기 보면 새로이 개정된 규정에 부합되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지금 새로 꼭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했어야 되거든요. 홍보도 안 하고 20% 올리면 작년처럼 대란이 나고 또 돈 잘못해서 반환해주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세무2과장 최두열  20%라는 얘기는 저희가 추측건대, 사무실에서 추계한 얘깃거리고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난 뒤에 각 구의 실정에 맞게끔, 작년도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309억이었거든요. 그 수준에서 증가폭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우리가 잘못한 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홍보와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도 아깝지 않다, 이건 응당 내야 할 세금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하냐면, 작년에 내가 이 고통을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사전에 정말 홍보를 잘 해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점을 잘 참작하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표준세율을 구청장이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죠?
○세무2과장 최두열  표준세율은, 표준안이 나오죠.
신봉현위원  아니,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가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최두열  예.
신봉현위원  작년에 우를 범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을 범하면 안 되거든요. 발 빠르게 구청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했더라면 불이익도 받지 않고 주민들에게 인심도 쓰고 참 좋았을텐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놓으면 또 조금 불합리한 사항이 벌어질 것 같은데, 구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는 게 조금 너무 이르지 않나 싶은데, 이 전체적인 돌아가는 동향을 파악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무2과장 최두열  신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점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는 탄력세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같은데, 탄력세율을 적정선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탄력세율을 어느 선에다 맞춰서 적용할지가 애매하잖아요.
○세무2과장 최두열  조금 애매하죠.
신봉현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자치단체의 동향도 보고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이 안건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2과장 최두열  오늘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이제는 그게 재산세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안점이 되었고, 그 세율문제에 대해서는 그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본위원 생각은 이것은 일단 오늘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지금 감면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봉현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조금 전의 검토의견 내용과 같이, ‘동 개정안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산세 세율이 전반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되고, 또한 납세자들의 조세저항도 예상되므로 세수추계가 가능하고 타 자치단체의 동향도 참고하여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탄력세율 적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은 신봉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신위원님과 같이 이 내용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도봉주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거 일반 행정부문 투자사업내용으로 기이 확보된 부지 332평에 연면적 1,015평,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의 공공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기능의 동 청사를 2007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복합청사 건립재원 확보방안으로 총 소요예산 70억 7천만원 중에서 구비 55억 3,300만원은 구 재정을 감안해서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후 2006년에 29억 5,561만 9천원, 2007년에 25억 7,760만원, 연차별로 편성해서 시비 12억 4,700만원은 2005년 시 재정투융자 심사 의결 후 2006년도에 지원 받고자 합니다.
  설명 드린바와 같이 상기 복합청사 건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5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3년 4월 14일 제95회 임시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의결되어 창전동 구청사 부지 910평방미터를 쌍용제1지역 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대지 837평방미터와 상호 교환하고 창전동 246번지 12호외 2필지, 도로 261평방미터는 교환부지 내에 위치한 도로로서 용도폐지 후 교환부지 830평방미터와 합병한 1,098평방미터 그밑 창전동 신청사 부지는 2003년 11월에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된 부지에 부지 1,089평방미터에 건립예정인 창전동 복합청사의 규모는 연면적 3,358.1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동청사,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립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70억 7천만원이 되겠으나 이중 구비는 55억 3,300만원, 시비는 12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 예산에 창전동 동청사 신축비로 22억 3,336만 6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동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동 청사가 이렇게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건립되는 것은 최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교환한 대지가 도로 포함하지 않고도 약 253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공공도서관까지도 건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도로부지 261, 79평 정도는 오히려 조합에다가 매각하면은 오히려 구 부담이 적어질텐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대규모로 짓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토지 분양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에 이미 승인받은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땅 모양으로 볼 때 그것을 교환해야 토지의 이용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교환한 것은 잘 했어요.
  그런데 교환해서 대토 받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이 253평이나 대지를 받았는데 970평방미터를 주고 837평방미터하고 바꾸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네.
신봉현위원  이것만 가지고도 동청사 충분하고도 남을텐데 거기다 공공도서관까지 지어도 남을텐데 도로부지까지 포함해서 대형으로 짓는 이유가 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현장에 보시면은 교환부지하고 거기가 광흥창역 코너 부분입니다. 그 코너부분에 그쪽 그 아파트 짓는 부지가 여러 부지가 섞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환해야 토지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교환한 것은 잘했어요. 그런데 도로부지까지 포함해서 크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 도로부지는요, 아파트 내에 있는 산재되어 있는 쌍용1차 재건축 조합내의 도로부지입니다.
신봉현위원  재건축 조합내의 도로부지인데 이 도로부지가 재건축 조합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거기다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재건축 조합에서는 도로부지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필요한 거죠.
신봉현위원  필요한 거지, 그런데 대체부지 253평만 가지고도 동청사나 공공도서관을 충분히 할텐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대형으로 짓는 이유가 뭐냐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말씀드린 바와같이 토지의 모양이 재건축조합에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가 동청사 옆에 코너부분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몇 필지로, 그것을 교환해야만 토지의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신봉현위원  교환한 것은 잘했다니까. 잘했는데 재건축 조합 부지 안에 도로가 쭉 있는데 이것을 이쪽으로 끌어다가 지금 모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부지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을 안 끌어 모아도 교환한 부지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하지 않느냐 그거지, 그런데 그것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재건축 조합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하죠, 그만큼을 79평이라는 땅을 재건축조합에서 쓸 수 있는 것인데 관에서 그것을 끌어다가 도로를 끌어다가 동청사 부지로 쓰니까 자기네끼리 교환한 부지 외에 79평을 더 끌어다가 짓는 것 아니에요, 도로부지를?
  재건축 조합이라는 것은 공공용지를 많이 흡수해야 조합에 수익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으로 동청사 부지가 253평, 837평방미터 이것만 가지고도 동청사 부지에 공공도서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79평이라는 도로부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대형으로 짓는 이유가 뭐냐니까.
  예산도 여기 보면은 명시 이월된 것은 22억 3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7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동청사를 짓잖아요.
  이런 마포구 24개 동청사 중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동청사를 짓는 경우가 있었느냐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하1층 지상 6층.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중에 4, 5, 6층은 공공도서관 목적으로 쓰고요, 3층 중에 반은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하는 여성교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봉현위원  동청사가 통상 새로 신축하면은 지하1층, 지상 몇 층까지 건축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보통 지상 3층으로 합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마포구가 주민을 위한 위민 행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조합 아파트, 쌍용제1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포구민이거든요. 조합으로서는 공공용지를 도로부지를 조합이 매수했으면 하는 강력한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조합은 당연히 79평이라는 이것 땅을 도로부지를 매입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관에서 말이야 끌어다가 대형으로 지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 토지 문제는 2003년도에 의회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어쨌거나 동청사를 잘 짓는다는데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닌데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300 몇 평만 해도 사실 이만한 청사부지 가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천 몇 평하고 교환, 그것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동청사 부지가 여기 지금 창전동 청사부지만 해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땅이 거의 평당 2,500 내지 3천만원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는 데는 몇 백만원 하는 땅이니까 바꾸는 것인데 그 바꾸는 것이 이 동청사는 사실은 완전히 창전동 청사가 치우쳐 가지고 우리 신수동에 붙어 있어요, 동청사가.
  그래서 창전동 청사가 기이 있던 곳이, 거기에서 동 중심지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청사가.
  땅은 넓게 잡고 같은 평수에 그 금액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이 평수가 얼마쯤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먼저 지금 동청사를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네.
유남열위원  그것은 우리 동네 앞에 있는 거에요, 우리집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창전동 중심지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가야 되고요.
  전에 새마을 노래 나오고 할 적에 동청사에서 아침에 청소하고 새마을 노래 나오고 할 때는 우리 동네만 들리지 창전동은 안 들리는 동청사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동 중심지로 옮겨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본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평수를 가지고 이야기 할 적에는 안 되죠. 금액적으로 300 몇 십 평에 2,500만원 하는 땅인데 그것을 주고 이쪽에 넓은 땅으로 옮기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신봉현위원  원래 땅보다 작아요.
유남열위원  네?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면 맞교환이 아닐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감정에 의해서 차액을 구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르지만 장소는 그래서 거기 가야 효율적이다고 생각을 하고 이 연면적을 평수로 봐서 미안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유남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9일날 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 우리 구의회가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여기에 왜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을 짓느냐, 이 목적을 원래 동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 하면은 되지마는 공공의 목적으로 짓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여성교실이 추가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들으실 것인데 본위원이 4월 19일날 질의했을 때도 창전동 현부지하고 뒤에 받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있지 않느냐, 우리는 도로변이고 이쪽에 뒤에 있는 것 받으니까, 그 지적사항은 2003년 4월 19일날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논의를 안하고 계획안 올라온 것만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토지에 관한 사항은 기이 지난번에 거쳤으니까 이 동청사를 지음에 있어서 아까 신봉현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목적이 불분명할 때는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인구비례로 봤을 때 창전동보다 훨씬 큰 성산2동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대다수 동청사를 짓는 데는 지상 3층으로 지금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상 6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시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3층까지는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로 쓰고 4, 5, 6층을 지금 공공도서관이 346평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도서관을 크게 이렇게 짓는다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 이렇게 도서관을 크게 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도서관을 짓게 되면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잘 아시다시피 마포구에는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서부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하고 아현분소가 있는데요, 마포의 교육여건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광흥창역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서 우리 문화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도 전체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3층 중에 145평 중에 반은 대강당으로 쓰고 그 중의 반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는 여성교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동청사는 36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우리가 지금 4기 접어든 이후에, 그 이전에는 우리 자치구에서 교육기관에 사실 투자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기 접어들면서 우리 자치구에서 각 학교에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을 배려를 해 가지고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공공도서관도 정말 이렇게 열악한지 몰랐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기왕에 지어질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잘 지어 가지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각 동의 청사가 규모나 모든 게 있어서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규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해줍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재 차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할 때는 똑같지가 않고 면적이라든가 냉·난방비, 전기라든가 공공요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지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창전동사무소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앞으로 이것은 건축과정이라든가 사후에 공공도서관을 위탁관리할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다만 공공도서관을 구에서 직영하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위탁관리하면 위탁관리하는 데서 4, 5, 6층 부분은 설계할 때 별도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별도로 집어넣어서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그 사용관리비 이런 것은 각 동마다 나오는 대로 구에서 내줍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다만 최소한으로 절약하라고 가끔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두희위원  요즘 주민자치 시대에 물이나 전기나 가스, 이런 것을 아껴쓰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출범 4년에서 5년차로 접어드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시행규칙을 만들고 각 동별로 운영세칙을 규정을 해서 잘 되는 프로그램부터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비용분담을 하려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앞으로 땅 매입과정이나 짓는 것, 건축비 이런 것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규모에는 어느 정도 평등해야 그래도 산출과정이나 모든 지원이 평등하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당연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창전동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층, 2층, 3층 반 해서 동사무소가 쓰는 게 360평입니다. 저희가 각 동 신축할 때 행정자치부 권고안이 한 360평에서 400평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한 70억 7천만원 예산이 들어가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예측이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는 안 나온 상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구비 55억 3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또 시비는 12억 4천만원 정도 잡는데, 이게 보나마나 공사를 하다보면 연남동의 예를 들었을 때 연남동 동청사를 지을 때 보면 설계변경을 몇 번 했거든요. 과장님 알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들은 바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도 설계변경 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더 증액되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알려고 그러냐면, 구비가 55억 줄었다면 시비가 1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도 설계변경에 포함이 되냐 그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정형기위원  순전히 설계변경을 하면 마포구 예산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이게 예측된 70억 7천만원이 작년에는 평당 600만원이었는데...
정형기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하지말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데 창전동의 경우를 보면 설계변경의 요인이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억 7천만원이 충분한 예산이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안 한다? 나중에 설계변경 하겠다는 말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충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정형기위원  충분한 예산이라도... 위원님들이 전부 다 웃고 있어요. 지금 과장이 충분한 예산이라고 그러지만 설계변경을 몇 번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이것 지켜볼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질의하는 것은 왜 설계변경하면 마포구 예산만 맨날 쓰냐 그 말이에요. 서울시에도 그 프로테이지만큼은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잘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이 건축비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구청의 건축공사비 단가가 거의 평당 6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구립어린이집을 지을 때 보니까 원가 계산이 100원이 됐으면 이게 입찰 적용을 해서 87.45% 하면 약 12.55%가 입찰차액으로 구청에 떨어져요. 떨어지면 입찰자가 받아서 하도급에 주는데 보면 원가계산서 안에 한 23~28%가 기타비용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하도급이 집계표 내역대로 주는데 보면 또 100원짜리를 80원에 줘요. 실제 공사하는 것은 50원에서 55원, 그러면 한 50%에서 45%가 예산이 허공에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러면 꼭 우리가 평당 600만원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구청이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왜 돈을 많이 주고 공사는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 짓는 데 보면 하도급에 하도급, 하도급 흘러 가지고 제일 말단은 돈을 못 받아 가지고 아마 구청에 전화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비리의 온상이고 규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원청의 횡포라고. 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어제 나한테 묻길래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하도급 업체를 걸어서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그랬어요. 고발을 하면 하도급 업자가 조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청업자가 올 거라고요. 그래서 릴레이식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당 600만원을 지금 현재 건축하는 것 보면 300만원이면 동네 충분히 합니다. 더 주면 33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더블이 돼 있거든요. 본위원이 이걸 물어봤더니 조달청 가격이 그렇다 이러는데, 무슨 놈의 조달청 가격이 문제됩니까? 우리 구에서 하면 되는 거지.
   (「설계변경을 절대 안 한대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단정을 못합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지금 단정을 못하는 거고. 그 부분 참작해서 잘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황사로 인한 질환 등을 조심하시고 다음 회기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주민자치과장김종선
  재무과장도봉주
  세무2과장최두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