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7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

(09시24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저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하신 후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밑에 보면 제3대의회 개원3주년 기념행사 있죠?
○사무국장 조병하  예.
홍성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대상으로 360명이죠?
○사무국장 조병하  자료에 보실 것 같으면 구의원, 구간부, 지역주민 합해서 360명 규모로 초청을 해서 개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360명? 그런데 안 하려면 몰라도 360명 가지고 주민들 1개 동에 몇명씩 참석을 해요?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 주민들을 더 해서 해야지, 행사가 360명 가지고, 안그렇습니까?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조병하  전번에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도 개략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의정활동비로 연간 집행할수 있는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월 18일자 운영위원회 간담회 때도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전년과 같이 거의 동일하게 사업계획은 수립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을 어느 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 다른 사업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간담회 때는 위원님들께서 전년과 동일한 그런 수준의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한 사업에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확대해서 실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어느 한 사업이든지 두서너 개 사업을 축소해서 시행하면서 그 예산이 여유가 있을때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원기념행사도 초청인원을 더 넣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사업을 작년과 동일하게 하면서 어느 한 사업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360명이면 1개동에 약 20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의원님들 24분이면 24분이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계신게 아니라 대소행사를 불문하고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기도 옮겨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집기도파손되고 해서 대소행사를 의원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행사를 한다면 가까운 데 구청 강당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 했습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아예 그것을 없앴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개원 기념행사 자체를?
홍성환위원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동네주민들 열몇 명씩 데려다 놓고 행사라고 해서 누구는 오라고 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5쪽에 보면 위원회별 의원 지방비교시찰 있죠? 지금 현재 보고자료에 보면 3∼4월중 실시한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해외 비교시찰하고 바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해외를 가고 위원회별 의원지방 비교시찰은 5월이나 미뤘으면 하고 바꿨으면 하는바랩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이 의사일정 쭉 잡은 것이 사무국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월18일자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의견수렴을 해서 이게 좋겠다 해서 의장님까지 전부 결재를 받아서 확정을 한것입니다. 전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반영이 되는데 기관에서 하나의 업무계획을 확정을 시킬 것 같으면 그것이 불변은 아닙니다만 며칠도 못 내다보고, 이것도 의견수렴해서 확정시킨 것을 바꾼다는 것도 우습고, 두번째는 지금 3월이랄 것 같으면 한 달도 안남았는데 과연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3월에 해외비교시찰 나가시는데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에 갈 때도 몇 달 준비해서 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야 3월에 가시겠다 해서 사무국에서 준비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사무국에서도 처리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3월에 가시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어제 총무건설위원회에서 해외비교시찰 때문에 이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갈 바에는 조금 일찍 갔다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 총무건설위원회에서는 3월말경, 4월초 이렇게 가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책자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위원입니다. 13쪽 맨 마지막에 지역신문 등 홍보 연2회, 5개지역에서 5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대상이 마포, 서부, 시정, 전국매일, 월간마포, 홍보해서 5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사무국장 조병하  지역신문에서 연초 신년호 발행할 때와 창간기념일에 특집을 만드는데 그때마다 광고를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지들한테 연 1회 내지 2회정도 홍보물 광고게재 의뢰가 오는데 그것까지 전부 뿌리칠수가 없어서 우리가 의장 이하 의원님들 전체 성함을 넣어서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료입니다.
유응봉위원  마포신문은 작년까지는 안냈죠?
○사무국장 조병하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경우는 돈을 안 받고 저희들이 임의로 원고만 받아서 게재해 준적도 있고 우리가 한 번은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씩그 이상 요구할때가 있는데 우리가 잘라버리니까.
유응봉위원  이게 돈이 1년 해 보면 남아요. 모자라요?
○사무국장 조병하  지역지가 좀 많습니까? 다 얘기하는 거 들어 주려면 모자랍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나는 마포, 서부는 이해하지만 시정, 전국매일, 시정신문이야 워낙 많이 다 25개 구청하는데 월간마포는 도대체 뭐예요? 그게 월간마포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본인 얘기를 빌릴것같으면 한참 독자를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어느 정도는 유력 구독자를 확보해 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본인이야 내 물건나쁘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월간마포가 난 도대체, 키 큰사람 그 분이 월간마포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한재순인가 그 사람입니다.
유응봉위원  난 개인적으로욕을 먹어도 좋은데 내가 먼저 번에 유선방송, 마포 케이블TV뭐라고 하니까 그 쪽에서 알아가지고 나한테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사무국에 문제 있어요. 의정활동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뭘 얘기하면 바로 유응봉이가 케이블 TV뭐 하려고 한다. 이제 얘기지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런데 나는 뭔가 올바르게 하자는 뜻에서 하는 얘기지, 구태여 거기를 밉거나 꼬집는건 아니야. 그러나 여기 신문이 마포, 서부, 시정, 전국매일, 월간마포 이렇게 해서 제3대의회 개원3주년 기념홍보 이렇게 했는데 나는 월간마포를 보지도않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특정신문을 갖고 얘기해서 안됐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볼 때는 마포구청 홍보용지가 돼 버릴 수 있는 지역시문들입니다. 그러면 40만 마포구민이 과연 특정기관에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신문을 얼마만큼 감명 깊게 구독하겠는냐. 나는 그것을 꼬집고 싶고 이게 지금 물론 사무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가지고 모자랄텐데, 예산이란 항상 모자라는건데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다른 위원님,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11쪽에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은데 지금 위원회별 비교시찰, 의원연수 및 세미나 저희가 쭉 계속해서 매년 연례행사로 가졌는데 이 예산이 2,400만원이거든요. 큰 액수입니다. 이것을 조금 획기적으로 유용하게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없을 까요?
○사무국장 조병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 1월18일자 운영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때 해외비교시찰을 만약 실시를 한다면 위원회별 지방의회비교시찰은 바꿔서 생략을 하고 그 예산을 다른데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했고, 의원님들 전체연수세미나를 제가 작년에 따라가 봤더니 2박3일인데 당일에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교수초빙해서 하고 나머지 의원님들 단합이라고 할까? 이런데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재순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간마포인가? 거기까지 쫓아와서 우리가 죄진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불편해 하셨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의원님들 세미나 그것을 우리가 전문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원님들이 가시는 것으로 해서 위탁교육이라고 할까? 이렇게 실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번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실시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들렸는데 그때도 예산관계를 보니까 2박3일인가 그러는데 한 분당 한 40만원부터 50만원 수준, 그래서 이 예산만 가져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리고 2박3일이면 전부 프로그램별로 오전, 오후로 해서 3일동안 계속해서 관련 분야별로 저명한 분들한테 강의만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첫날 오전, 오후로 강의 들으시고 다음날은 단체 저기 하는 걸로 해서 경주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이틀째 울릉도 가셨다가 관광하시고 다음날 오전에 도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첫날 도착해서 오후에 강의들으시고 만찬도 있고 이튿날 오전에 강의 듣고 또 오후에 문화유적탐방도 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루하시지 않고 또 의원님들이 그런데 가셔서 세미나를 받아 보실것 같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첫날 두시간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작년과 같이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자고 의견이 집약되는 것 같아서 지금 사무국 생각으로는 의원님들이 정 그렇세 생각하신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세미나를 실시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시단계에 갈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해서 의견수렵을 다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셔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병하  예, 알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의원들 세미나 문제에서 위탁교육의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검토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탁교육을 하는 곳이 몇 군 되지요?
○사무국장 조병하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24명이 전체 다 움직이지를 않고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7,8,9 이 시기에 집중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나는 7월에 어디서 실시한 그 위탁교육에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기해서 그랬을 경우에 그 예산을 개별적으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예, 가능합니다.
박상수위원  전체 24명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조병하  그런데 지금 가장 큰 골격을 정해야 되는데 아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기관에 의원님들이 가서 받고 오실것이냐가 결정을 되면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교육기관에 우리가 위탁교육을 한다라는 결정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결정이 났을 때 의원개별적으로 예산집행도 가능하느냐?
○사무국장 조병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10쪽에 청사관리있죠? 방수공사 1,500만원, 외부세척이500만원, 보일러 교체 6,600만원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합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볼 것 같으면계약관계, 예를 들어서전문공사인 경우는 7천만원 이상, 소방공사인 경우는 단서조항인데 5천만원, 나머지 물품구매라든가 용역, 기타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 있고 그미만은 수의계약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처사 의뢰할 거죠? 이것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사무국장 조병하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볼 것 같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세 가지가 다?
○사무국장 조병하  예.
김영식위원  이게 의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태 알아보면 의원들이 세미나를 한다, 예산은 거의 90% 이상 투명성이거든요. 단, 이런 것은 투명성이 필요한데도 투명성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꼭 우리 의회 얘기가 아닙니다. 본청에도 보면 총무과 공사도 보면 해마다 공사를 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을 못하고예산이 계속 반복되거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건축의 공법사 애초에 건축을 할 때 하자가 생긴 것은 추후로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공사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관공사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가면 원공사비나 보수비나 같이 들어가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청사도 보면 작년인가 내가 옥상에 올라가 본 일이 있었는데 전체 크랙이 많이 가 있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를 했다면 한 1년이나 지나면 또 크랙이 갑니다. 기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획기적인 방안대책을 세워야 될것이고 방수공사나 외부세척이나 같은 거거든요. 같은 업체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절대 잘라줘서는 안됩니다. 같은 라인에서 두 개를 묶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척부터 해야 되는데 세척하는 팀이 하면서 잘 봐뒀던 것을 방수팀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팀이 하면 내것만 하고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쫓아가려면 팀이 그것을 몰라요. 특히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거 하고 특히 보일러 6,600만원 사실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의회만이라도, 본청에 보면 요새 한 예를 들어서 신공덕동청사를 짓는데 22억 올라온 것을 내가 30%깎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세워서 그냥 주십시오 해서 내가 양보하고 말았어요. 그게 공개입찰을 하라해서 했는데 얼마에 했느냐? 11억에 했어요 11억에. 그러면 22억 공사를 11억 낙찰을 했으면 어떻게 된거예요? 정부에서 전부 부대까지 해서 13억 나갔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절약이 된 겁니까? 9억이라는 게 견제세력이 없었으면 그냥 날아갈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라도 예산은 있지만 얼마나 절약을 해서 투명서 있게 해서 시범을 보여줘야 되겠는데 방법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총무과 예산도 이것저것 해보면 아마 90% 다 쓸겁니다. 또 예산이라는게 사전유출이 돼요. 반드시 유출이 돼요. 우리 의회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단가가 우리 공사가 얼마다를 사전 유출시켜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게 90%예요. 그게 담합이 될 게 아니라 우리 관공사가 다 사전에 유출되기 때문에 업자라는 게 몇 % 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는 것인에 우리 의회라도 이번에 신경을 써서 책정됐다고 다 쓰지 말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완벽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첫 번에 지을적에 잘못돼서 크랙이 간거는 그 다음에 불가능하고 어렵다. 그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 옥상에 금이 갔는데 거기 방수재를 해 봤자 1년 이상 가면 그자리 또 갑니다. 방수재를 돈을 더 들여서 라도 동으로 씌우든가 이런걸 연구해서 의회건물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다 해놔야 저쪽에 잘못해 놓은 것을 우리 의원들도 추궁도 할수 있는데 우리 건물도 제대로 못해 놓고 남 한거 자꾸 얘기하기도 어렵고, 작년에 총무과에 담장, 뭐 몇 개 조사를 해봤더니 현 시점에서 한 40% 추가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방법이 틀려서 그런거예요. 조달청 단가, 무슨 단가 이것을 앞세우니까 법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과연 수의계약을 하되 좀 우리 의원님들도 건축에 조예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의회직원들도 신경을 써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금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8,600만원이면 아! 8천만원만 들어가고 600만원 절약했다 이렇게 했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닏. 11쪽에 보면 주민표창 감사패 증정하는 거 있죠? 각 동마다 6명씩 하는데 6명을 한꺼번에 하면 의정보고를 금년에는 꼭 할 것 같은데 의정보고 때는 감사패 증정을 시상식 할 예산이 없죠? 의정보고때 감사패 증정, 주민표창 시상식이 없으면 다른 행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나눠서 하시지 않을 거예요? 전에는 5명을 주고 의정보고 있으면 의정보고 때는 한명 줬거든요?
○사무국장 조병하  동별로 다섯 분씩이요?
김순금위원  예.
○사무국장 조병하  의정보고대회를 작년에 생략을 하고 제가 한 번에 안해 봐서 내용을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 지역 주민 표창은 연중의원님들이 지역주민 중에서 의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분들을 여섯 분씩 감사패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의정보고대회 때는 각 동별로 한 분씩 해서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드렸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동별로 연간 표창 내지 감사패 드리는 분이 일곱 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실시한 적은 있답니다.
김순금위원  의정보고대회 행사에 한명 추가를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안 올려져 있어서요. 예산이 있어요?
○사무국장 조병하  그것은 의정보고 때 한분씩 더 드릴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1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유응봉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홍성환
  이종일   박상수   김유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