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2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7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7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29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7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7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조영천 간사께서 제7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1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입니다.
  일정을 말씀 드리면 2월2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처리관련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서울특별시마포구사호복지위워회설치·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 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으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조영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월 7일 수요일 오전 9시20분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정형기   유응봉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홍성환
  이종일   박상수   김유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