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1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

(10시 05분 개의)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2004년도 7월 1일 설립예정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현황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을 듣고 난 후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개요 인쇄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p입니다. 먼저 개발공사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는 지난 98년 1월 1일 발족이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100억원, 설립자본금 42억원, 사업내용은 농수산물시장사업과 공영주차사업, 문화체육센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는 사장, 사업이사 그 다음에 이사회. 이사회는 비상임이사에 당연직 2명, 임명직 1명이고 비상임감사, 스텝진으로는 경영지원팀, 유통사업팀, 공영사업팀, 문화체육센터의 관리팀, 운영팀, 시설팀 해서 총 6개팀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원은 총 175명, 현원은 1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4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와 공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는 성격상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일종의 영리회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단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하고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설립에 있어서도 공사는 자치단체 단독 또는 민관합작이 가능하지만 공단은 민관합작은 불가합니다. 업무에 있어서 경영에 있어서도 공사는 단독사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특정사업 수탁한 사업에 한한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경영비용에 있어서 공사는 판매수입하고 우리 구에서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공단은 구에서 나가는 수탁금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수지에 있어서 공사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보니까 수익과 비용이 일치는 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논리에 있어서 사업을 했을 때 때로는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이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공단은 수익과 비용이 저희 구청 예산처럼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시설관리공단조례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이어서 3월 26일에는 공단설립추진반을 구성,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단설립추진반에서는 각 구나 지방의 공단설치에 관한 자료들을 쭉 수합을 해 보고 실제 현지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5p입니다. 지난 4월 13일에는 공기업 해산·청산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와 또 현재 공사 직원들과 같이 한 자리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월 15일에는 공단 정관 및 제규정, 제규정이라면 앞으로 공단을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되겠습니다. 7개 분야에 41종을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5월 8일에는 공단기구 및 정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일정을 보고 드 리면 5월 24일 돌아오는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해산결의 및 청산 선임을 위한 공사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5월 31일에는 공사 해산·청산인 등기를 하고 6월 21일에는 공단 이사장을 임명합니다. 또한 6월 23일에는 공단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6월 25일에는 공단 창립이사회를 개최하고 6월 31일에는 공사에서 공단으로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7월 1일 공단 설립등기를 마치면 7월 1일 개청식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 예정일은 2004년도 7월 1일입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20억원, 설립자본금 3억원, 3억원은 이번 추경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같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시장사업에서 참고적으로 수수료·임대매장 사업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층, 2층 해 가지고 총 매장수는 145개 점포가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사업은 총 노상·노외, 거주자우선, 시설공영, 견인보관사업 등 총 주차면수는 8,628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사업은 현재 문화교실 등 또 체육시설 이러한 시설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p 공단의 기구표입니다. 먼저 이사장 또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회는 당연직 2명, 임명직 1명해서 공사와 같습니다. 또한 비상임감사도 임명직 1명. 또한 그 밑에 보시면 팀이 공사에서는 6개팀으로 돼 있습니다만 공단에서는 4개팀으로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사업팀, 공영사업팀, 공사의 경영지원팀이 축소가 되고 2개팀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센터에도 센터관리팀, 센터운영팀. 그래서 당초에 공사에서의 시설팀이 센터관리팀 내지는 중간에 있는 경영지원부 그 쪽으로 일부 기능이 흡수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경영지원부는 이번에 공단에서 새로 신설되는 직제입니다. 이 경영지원부는 현재 공사가 그 동안 경영을 해 오면서 어떤 업무의 시스템이나 이런 조정, 통제, 경영합리화 부분의 그런 미흡한 부분들을 이번에 공단에서는 경영지원부를 신설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위한 기획, 조정, 통제기능을 일원화 해서 공단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공단 정원표는 정원은 총 163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정원이 175명이었고 현원은 165명이었습니다만 공단에서는 정원을 163명으로 현원보다 2명이 적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2명, 일반직은 58명, 계약직 103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예산규모로는 공단예산은 이번 7월 1일에 저희가 개청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연말까지의 예산입니다. 경영지원부, 유통사업팀, 공영사업팀, 문화체육센터사업팀 해서 소요되는 경비 총 58억 3,61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경비, 관리비, 재료비, 예비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상 공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설립 과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마포구가 더욱더 진보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데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공사로 돼 있는 임원들의 현황표가 공단으로 됐을 때 전원 현재 임원이 백지화되는 겁니까? 사표를 받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유응봉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사의 임원들이 공단이 신설되면서 임원들의 계속성 여부는 일단 저희는 이것을 바로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사표를 받습니다. 받아서 새로 임명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공사에서 사장이하 임원들이 임기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공사로 돼서 첫 번에 사장이 임명을 받았을 때 임원하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임원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3년으로 해서 금년 1월 1일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금년 1월 1일자로 3년으로 해서 계약이 있어서 사장과 임원이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임명장은 물론 구청장이 줬겠지만 그랬을 때 공단으로 돼서 가상해서 사장이나 임원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삼았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현재 공단으로 가면서 공사는 아까 드렸듯이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와 공단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임기가 3년으로 해서 임명을 구청장이 했는데 이것이 공단으로 된다고 해서 사표를 안 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사장이하 임원들이 100%는 아니겠지만 몇몇 사람이 반발해서 안 냈다고 했을 때 문제가 안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우선 공사라는 그 자체 실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은 낸다 안 낸다는 본인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행동을 표출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어쨌든 지금 만약에 마포개발공사의 사장이 이번에 공단으로 다시 7월 1일자로 전환이 돼서 공단이사장이 안됐을 때에는 상당한 심적인 부담이나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공단이사장이 누가 되고 안되고 그거를 떠나서 본위원이 봤을 때 개발공사사장이 만약에 공단이사장이 돼서 바뀌었을 때 본인이 무슨 뜻이 있어서 다시 넣어서 우리 구청장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됐을 때 여러 가지로 지금 약 6개월 동안에 단임을 하면서 그 사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를 될 것 같아서 물어봤고 두 번째 지금 공단과 공사의 인원 적정여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직이 지금 현재 공사로 돼 있을 때에는 110명인데 지금 공단으로 돼 있을 때는 103명을 돼 있으면 7명이 지금 감원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사에서는 현원이 165명 공단은 163명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10명인데 103명이란 것은 저희가 공단으로 가면서 정규직이 공사에서는 55명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단으로 가면서 이런 기구전체를 재정비하면서 정규직이 더 필요한 부분은 3명 정도를 더 그쪽으로 넣고 또 그러다보면 계약직에서는 7명이 비는 거 아닙니까? 110명에서 103명이 되니까 7명이 비는데 그 중에 3명은 정규적으로 갑니다. 정규직으로 그 사람들이 간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자리가 58명이 늘어납니다. 공단에서는
유응봉위원  과장,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얼른 얘기해서 지금 계약직이 110명으로 돼 있는데 7월 1일자로 103명이라 하면 7명을 감원시켜야 되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감원에 대한 것만 답변해 달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7월 1일 이후로 감원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응봉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당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존속이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2년이면 2년으로 돼 있을 경우에 7명에 대한 것은 감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1년 단위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1년 단위면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재계약을 안해 주면 7명을 감원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가점수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공단이사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다시 재계약을 해 주고 마음에 안든 사람은 재계약 안해 주고 이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가상해서 재계약이 안된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려면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개인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제규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그때 가서는 판단이 될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공단말고 공사였을 때 정원이 175명인데 현재 165명으로 10명을 정원보다 덜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 어떻게 해서 175명이 나온 겁니까? 인력조사를 해서 나온 겁니까? 정부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니 여기는 몇 명이 필요하고 몇 명이 필요해서 175명이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당초에 공사설립하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을 때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유응봉위원  인력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에서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175명 정원인데 165명을 10명을 덜 채용을 해도 지금 현재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운영이 가장 모순점이 인건비의 과다출혈이거든요. 본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그런데 이 공사로 됐을 때 지금 가상해서 3급서부터 6급까지 지금 약 7명이 더 증원돼야 되는 거죠? 지금 공단으로 됐을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공사로 돼 있을 시에 3급에서 6급이 그 인원 가지고 늘어야 되는 정원이 더 늘어야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기구표가 더 커져서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러니까 현업부서란 계약직에서 계약직은 전문계약직이지만 일반계약직, 고용계약직, 일용계약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용계약직 같은 것은 현장에서는 어떤 현업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들 그런데 이런 데는 저희가 과거에 한 사람이든 아니면 두 사람이 필요로 했던 현재 공사에서 그렇게 쓰는 것을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검토하면서 그런데는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계약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줄여가면서 나머지 행정부분에 이런 데는 어떤 행정업무를 좀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인원을 늘린 부분이 있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지금 기능직이라 하면 과장님 기능직이라 하면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기능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운전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기능직이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금 기능직에는 운전원 우리 본부쪽에 하나 또 센터에 하나 그리고 센터에 둘이 있습니다. 센터에 관리팀에 둘이 있고 운영팀에 하나 시설팀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직이라면 문화체육센터인데 거기에 무슨 기계라든가 이런 전기 이런 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에 보면 고용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제가 아직 죄송합니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전에 문화체육센터에 버스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고용직이 운행을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는 분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문화체육과에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혼자 독무대가 돼서 자꾸 질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가장 문제는 공사가 공단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금 계약직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다 왜냐 현인원 7명이 재계약이 줄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상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은 공단이사장이 재계약이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없네?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어떤 결정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유응봉위원  여기에서 구청에서 구청장한테 계약직이 다시 110명에서 7명을 재계약을 안 했을 거에 대한 구청장의 어떤 방침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앞으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안 했을 때요?
유응봉위원  아니 103명으로 줄여서 7명이 주는 거 아닙니까? 재계약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공단이사장이 임명이 됐을 때 누가 됐든간에 됐을 때 그 이사장 임의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구청장의 최후 어떤 재가를 받는 거냐 계약직에 대한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구에서 정해준 정원 그 범위내에서 임용을 하는데 그것은 또 나름대로 그런 인사에 관한 제규칙들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쫓을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직에 대해서는 지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넘어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1년입니다.
유응봉위원  1년 이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래서 그러나 1년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자세히는 모를 것 같은데 그 문화체육센터 운영관계에 좀 잘 아시는 분 누구 있어요? 문화체육센터 운영관계 답변할 사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렸으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과장 안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나왔습니다.
○유남렬위원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문화체육과장 박도식입니다.
○유남렬위원  우리 문화체육센터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수송차량이 있더군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5대가 있습니다. 렌트카
○유남렬위원  5대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25인승짜리
○유남렬위원  그 운영은 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수강생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운영 안 했을 때는 그 차량이나 차량구입비, 기사급료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수익면을 올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수강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수강자 편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구 수익면이 따르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런데 안 했을 때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수강생들이 좀 줄어드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운행하는 구립어린이집을 볼 적에 지금 수용인원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다 정원을 오버하고 대기자가 쭉 있는 것으로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구립어린이집이요?
○유남렬위원  예, 그런데도 운행하는 차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강료가 싸고 또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수강생도 어린이가 넘치기 때문에 수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사립은 본위원이 지금 사는 아파트에 보면 각 사설어린이집에서 아침 되면 운행되는 차량들이 여러 대가 들랑거려요. 막 그냥 수송을 해 간다고 그런데 본위원이 이런 것으로 봐서 수강료를 싸게 하고 질을 올리고 했다면 그 운행할 차량이 5대나 상당한 금액을 차지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안해도 좀 멀리 있더라도 마을버스 타고 오든지 와서 다 하고도 넘칠 거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박도식  그 지금 현재 5대중에서 4대는 지입차량입니다. 그래가지고 렌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한 대만 아까 유응봉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돌렸고 금년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입차량도 인원이 넘치다보면 그것을 폐지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쭉 5대로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없애버리면 그것도 수강생에 대한 반발이나 민원이 좀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남렬위원  우리가 지금 차고 만약 수강생이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잠시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오늘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개요를 집행부쪽에서 간단히 듣는 것으로 했고 주는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게 주거든요.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들어오면 앞으로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때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게 볼 적에 아까 어린이집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센터도 다 우리 구민이 오는 거예요. 멀리 가서 실어나르면서 지입차량을 받아서 지입차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 차량 비용해서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내용이 충실하고 또 저렴하게 한다면 본위원이 볼 적에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신봉현  알겠습니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요. 지입차량이 없어도 전부다 주민들이 다 자발적으로 오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있으면서 질문하고 본위원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는 그 부분이 지방공사는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공단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조례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제5조제2항에 29호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 신설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을 결산안 승인 총괄, 경영평가 등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을" 지금 종전에 지역경제과에 있던 공기업팀에서 기획예산과로 간 공기업팀에서 총괄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기획재정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지난 번 공사에서 총괄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7월 1일자로 공단으로 가면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어제 조례제정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짚고는 넘어갔는데 지금현재 공기업팀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지금현재 지역경제과에 공기업팀은 팀장 하나하고 직원 둘 해서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직원이 둘이요? 지금 공사나 공단의 정원을 보게 되면 175명에 대한 공사에서 아까 정원이 165명이라고 했고 공단은 16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개정 내용을 보게 되면 결산안이나 예산승인 총괄 경영평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함에 있어서 지금 팀장 한 사람하고 직원 두 사람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종전과 같이 전체적으로 그 쪽에 어떤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공기업팀의 정원으로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숫자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염려해 주시는 오윤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 만든 공단기구에 경영지원부를 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를 일부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를 하고 자체감사를 하고 자체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신설기구를 둔 겁니다.
오윤수위원  좌우지간 우리가 공사에서 공단으로 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성을 강조하고 좀 더 발전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감독에 대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공사였을 때 정원이 165명, 총 예산이 92억 4천. 공단으로 가서 현원이 163명으로 두 명이 줄었죠?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6개월 예산이 이것을 연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116억 7천이 되는데 24억 3천만원이 예산이 늘어나는데 어떤 분야에서 왜 늘어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신봉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느 한 특정분야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현재 저희 공사에서 서울시에 납부하는 사용료가 보통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더 되는데요.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출자금 3억 이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공사 때 그 예산보다는 공단의 예산이 이게 지나가면 내년도 예산에는 훨씬 적어지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위원장 신봉현  일단 서울시에 임대료 안내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현재 공사와 공단에 있어서 저희 구 예산으로 대비했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이 공사체제에서는 그 사람들 자체 수익이 있고 우리가 주는 거는 보조금으로 일정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공사 때보다 공단이 되면서 예산이 더 많아질 거냐 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규모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 배제해 놓고 단순하게 봐서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공사 때나 공단으로 가도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다만 일반적인 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등 상승률에 의해서...
○위원장 신봉현  됐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연간으로 따지면 24억원 늘어나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건설교통국)
(10시 36분)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 277억 1,195만 3천원에서 18억 8,836만 9천원이 증액되어 총 296억 3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책자에 의거 주민자치과 추경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 109억 1,308만 3천원에서 2,14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경상적경비의 기타보상금 중 구민상시상금 200만원과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1,94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민상시상금 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봉사상 부문의 수상인원을 3명까지 확대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마포구구민상규칙을 2004년 5월 10일 개정 의결해서 이에 따른 시상금을 증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948만 8천원이 증액된 사유는 동행정차량인 경유 화물차량 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은 마포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주체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으로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단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하반기 마포문화체육센터 수익은 영업수익 14억 3,048만 1천원과 영업외수익 203만 6천원으로 합계 14억 3,251만 7천원이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세출예산은 자판기 재료비 2,040만원, 인건비 9억 417만 9천원, 경비 8억 4,119만 5천원, 예비비 1억 110만 7천원 등 총 18억 6,688만 1천원으로 문화체육과 민간이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기 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7월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필요경비만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p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수입 14억 3,251만 7천원과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수입 19억 8,078만 3천원을 편성하여 사용료 수입은 총 34억 1,3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03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59억 2,924만 5천원을 상반기 제1회 추경재원으로 하여 세입 총액은 93억 4,254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15억 4,771만 7천원에서 10억 3,269만 2천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 525억 8,04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41쪽의 기획예산과 기획관리운영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사업위탁금 7억 3,269만 2천원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출자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업무 관련 총 10억 3,26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07억 2,767만 5천원에서 10억 3,269만 2천원이 증가한 517억 6,036만 7천원입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건설교통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 드리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쪽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도로건설 세출 기정예산 총액은 108억 4,500만원이었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에 신수동 89~177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보상 금액으로 당초 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공사착공 후 측량과 보상감정을 실시한 결과 우리구 토지가격이 약 25.8% 상승되었고 잔여토지 및 건물의 확대보상 요구와 보상대상 지상건물의 증가 등으로 총 8억 3천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일반회계 치수과 하천관리 세출 기정예산액은 20억 5,300만원이며 자체사업 시설비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공사 감리비로 8,100만원이 기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망원유수지가 체육시설로 지난 2월 준공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함에 따라서 야간이용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조명시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농구장, 족구장 앞에 간이스탠드 설치가 요구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게이트볼 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게이트볼 인구의 증가로 한 면을 더 증가할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합쳐서 총 1억 80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망원유수지가 유수지로써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함으로 강우 후에 퇴적물 제거라든지 물청소 비용 그리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등으로 9,080만원이 소요되어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p입니다. 금년 7월 중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1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 관리운영위탁금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 2004년도 마포개발공사 예산 금액 중에서 금년 7월 이후의 소요금액을 다시 감액했기 때문에 피견인차량보관업무 위탁관리비 감편성 2억 86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징수대행 위탁수수료 감편성 6억 6,956만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4억 2,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p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2억 4,0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보상비라든지 망원유수지 유지관리비, 또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에 따른 예산안 편성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4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총액은 9차에 걸쳐 간주처리된 49억 4,198만 4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728억 4,198만 4천원보다 93억 4,254만 5천원이 증액된 1,821억 8,452만 9천원이 되겠으며 증액된 내용은 2003회계연도 가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59억 2,924만 5천원과 2004년도 하반기 마포문화체육센터 및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에 의한 사용료수입 34억 1,330만원이 본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건설위원회소관 해당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관리국소관 동행정운영에 구민의 날 행사시 시상하는 6개 부문(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 청소년상, 문화상) 구민상시상금을 다른 부문에 비해 공적이 있는 분들이 많은 봉사상 부문은 2004년 3월 16일 구청장 방침에 의거 구민상 규칙을 개정하여 봉사상을 3개로 확대함에 따라 구민상 시상금 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경유차량 배출가스 규제강화에 따른 신형차량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12개 동사무소의 행정차량 대폐차 구매비로 1,948만 8천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문화체육관리에서는 시설관리공단관련 예산인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위탁금으로 18억 6,688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 공단사업본부 예산인 공단사업위탁금 7억 3,269만 2천원과 공단출자금 3억원이 시설관리공단관련 비용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은 도로건설 시설비에서 확대보상시행(3필지66㎡,건물3개동170.69㎡ 추가) 및 지가상승으로 평가액이 증가된 신수동 89~177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로 8억 3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하천관리에서는 망원유수지 보완공사비 1억 800만원과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9,08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교통관리에서는 공단관련 비용으로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관리운영위탁금으로 10억 6,250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마포개발공사관련 예산인 민간위탁금인 피견인차량 보관업무 위탁관리비 2억 860만 4천원과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거주자우선 주차요금징수대행 위탁수수료 6억 6,955만 6천원 및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4억 2,499만 9천원은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차장건설운영 시설비에서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2억 4,065만 4천원이 증액편성됨으로써 증액분(13억 315만 9천원)과 감액분(13억 315만 9천원)을 상계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총예산 규모에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추경예산안에서 행정건설위원회소관 부서의 공단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과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위탁금으로 18억 6,688만 1천원, 기획예산과에 공단사업본부 예산인 공단사업위탁금 7억 3,269만 2천원과 공단출자금 3억원, 교통지도과에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견인보관소관리운영 위탁금 10억 6,250만 5천원 등 총 39억 6,207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쪽부터 41쪽 55쪽부터 56쪽, 71쪽부터 7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정형기위원  시설비 책자 56p 시설비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보완공사 이거가 추경으로 잡혔는데 저도 거기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보완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던데 이게 지금 한 1억 정도가지고 그게 해당이 되는 일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지금 시설비로 요구하고 있는 1억 800 가지고는 농구장하고 족구장은 야간에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해 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정형기위원  가만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체육시설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변소도 없고 우리가 쉴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그늘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지?
○치수과장 이상환  여기에 나무그늘은 아니고 사실 유수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시설 아주 간소화하게 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늘은 필요한데 그늘시설은 담소할 때 지장이 없이 높이를 높이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4개소의 그늘시설을 만들고 유수지 바닥에는 화장실은 사실은 갖다놓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치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왜냐 한강고수부지는 홍수예보에 의해서 끌어내는 기능이 가능한데 유수지는 밤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가지고 지금 고무보트에 있는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쏟아지면
정형기위원  아니 과장님 가만있어요. 지금 거기에 나와서 휴식을 즐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변소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 둘 아니에요. 변소 때문에 그러면 변소가 비가 와도 괜찮게끔 하기 위해서 높은 데라도 갖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그 화장실은 고정실 화장실에 있는 지역에 지금 계단이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번에
정형기위원  화장실 갈려면 먼 데 있어 하나
○치수과장 이상환  예, 그 계단을 설치해 가지고 바로 유수지에서 화장실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이 이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포함이 돼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지금 정자 만들어서 나무그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보면 말이요. 공그루에다 흙을 갖다놓고 나무 심어도 지금 잘되고 있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죠? 그래서 그늘이 아주 돼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보더라도 그 그늘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치수과장 이상환  지금 심어둔 나무는 앞으로 자라면 유수지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그늘이 될 것이고
정형기위원  한쪽으로 나무를 좀 심어도 말이야 보완시설해서
○치수과장 이상환  그게 처음부터 너무 큰 나무를 심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한 규모의 나무가 좀 자라면 유수지 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그늘이 생기고 유수지내에 그러니까 유수지내에는 전혀 그늘이 없는데 그 유수지 바닥에서 비가 오면 3m 높이까지 물이 차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의 높이로 올려서 그늘을 좀 보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정형기위원  지금 과장님 나무 비싸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대흥동에도 나무를 갖다가 철도부지 옆으로다가 공터가 있어서 나무를 심었는데요. 우리 최형규 동장 자기 농장에서 그냥 뽑아서 했어요. 자기는 많다는 거야 나무, 그런 것 좀 얻어다 심어도 돼 뭐 비싸다고 그래요. 엄청 크더라고 나무가 그런데 거기 흙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나무그늘을 만들어줘야 거기가 좀 좋겠는데 지금 가보니까 맨 공그루 바닥이고 너무 삭막하다고
○치수과장 이상환  그리고 위원님 주변에 유수지내에는 사실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정형기위원  왜요?
○치수과장 이상환  유수지 안에는 원래
정형기위원  바닥에는 심을 수 없지만
○치수과장 이상환  그런데 가에도 큰 나무의 제한이 있는 게 지금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 밑에 도수로라 해 가지고 큰 하수암거가 2m 깊이 있어요.
정형기위원  예.
○치수과장 이상환  무작정 큰 나무를 갖다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늘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괜히 돈만 쳐들여서 그거 해서 효력이 없다면 뭐 하러 그런 공사를 돈 들여 하겠어요. 돈을 이왕 들이려면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예, 주변에는 그늘시설도 지금 세 군데 만들어두고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유수지가 5만㎡ 굉장히 넓잖아요. 넓다보니까 주변에 돼 있는 게 왜소하게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유수지 유지관리라는 것은 거기들 직원들 봉급도 포함돼요?
○치수과장 이상환  일용인부를 한 사람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대부분의 돈은 여름에 보통 7번 내지 8번이 담수가 있습니다. 담수가 되면 뻘이 들어와 가지고 퇴적되는 게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조사를 쭉 해 보니까 한 3㎝ 정도 평균 퇴적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한해 여름 그러면 면적이 넓어서 그게 15000㎥ 조금 됩니다. 그것을 서로 모아가지고 폐기물처리를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보니까 큰 잡석을 이렇게 쫙 깔아놨더라고 그러면 거기 퇴적물이 쌓이면 치우기가 아주 불편하겠던데 어째서 그것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것은 잡석은 우선은 잡초 같은 게 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일단 초기단계에는 흙이 들어와 가지고 퇴적되는 것을 메꿔지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은 돼 있습니까? 그리고 잡석을 깐 구간에는 유보지라 해서 이용을 안하고 앞으로 복개주차장 계획이 돼 있는 구간이거든요. 대부분의 면적이 복개도로 만들고 복개주차장의 계획이 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해 두면 깨끗하고 좋긴 한데 돈을 조금 들여가는 그런 측면에서 잡석을 깔았고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보면 그거 전부 잡석 다 끄집어내야 될 일이고 거기 퇴적물이 쌓인다면 그거 어떻게 청소할 일입니까? 어떤 사람이 머리를 썼는지 돈만 예산만 낭비하고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치수과장 이상환  초기단계에는 거기 퇴적된 거 사실 청소는 한 1, 2년은 힘듭니다. 잡석구간에는
정형기위원  그렇죠?
○치수과장 이상환  예.
정형기위원  그게 엄청 일하기 힘들게끔 해서 왜냐하면 그게 유지관리하기가 엄청 힘들 거예요. 퇴적물이고 산더미마냥 쌓일텐데 그것을 다 어떻게 파낼 것이며 그것을 참나
○치수과장 이상환  유지관리만 생각한다면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두면 저희들도 청소하기 쉬운데 요즘 친환경적 이래가지고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주 근사해 보여서 그러는데
정형기위원  잡석을 깔지 말고 잔자갈을 깔았으면 더 쉬웠지
○치수과장 이상환  유수지라는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마포구민한마음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주무국장인 행정관리국장을 답변은 주무과장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좀 먼저 보내줬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은 현장으로 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기획재정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개발공사에 현재 지금 봉급에 관한 사항인데 제수당을 포함해서 다른 것은 봉급이나 이것은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제수당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이사장이 연봉 얼마나 됩니까? 세 가지를 다 물어볼게요. 이사장, 이사, 팀장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중에 고참이 있죠? 그것을 한번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오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임원은 사장은 지난 해 경우에 총연봉은 5,384만 6560원입니다.
오윤수위원  5,384만 6,560원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 다음에 사업이사는 5,337만 556원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연봉제 그 분들 다요?
오윤수위원  팀장님들 중에서 최고 고참팀장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팀장이요? 제일 오래된 고참팀장이 5,263만 4,670원입니다.
오윤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지금 항간에 저희들이 듣는 이야기로는 지금 이사장이나 이사 말하자면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하급직들 하고 비교했을 때 윗사람들은 봉급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아래층에는 봉급이 너무나 적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이것은 예산안에 관한 문제니까 다른 사항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책자 55p 토목과장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유남렬위원  저희 신수동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문제입니다. 지금 8억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본예산에 작년에 6억입니다. 6억인데 6억에서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본예산이 6억이고 이 추경으로 8억 3천이란 게 이거 황당해요. 어떻게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잡는다는 겁니까? 지금 학교 보상 한 1억 6천 이상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외입니다마는 적어도 본예산과 맞먹을 정도의 6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에 예산 잡을 적에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작년에 예산 잡은 게 지금 지가가 올라서 그렇다는데 본위원이 이게 3, 4년 전부터 이 길을 불과 폭 8m에 총기장이 80m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옆의 세양아파트 하는데 같이 준공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그래도 예,예 하면서 늑장피우고 있다가 작년에 추경에 잡아놓은 거 그것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이 추경에 또 8억을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주먹구구식 예산을 올리며 그 다음에는 지가가 상승했다고 하지만 이미 지가는 3년 전에 그 옆에 세양이나 신수나 아파트들 다 지가 오름으로 해서 매입을 했어요. 3년 전에 그때는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 6억에다 지금 그게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본예산보다 많게 올린다는 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토목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토목과장 김길영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수동 일대가 재건축 활발 등으로 지가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상비 예산을 짤 적에는 공시지가에다가 한 2, 30% 높게 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 보면 저희가 예산을 잡을 당시에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그 일대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잡을 때 20% 더 플러스 해 가지고 120만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감정평가 금년 초에 했습니다. 해 보니까 평방미터당 230만원 배 이상이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된 요인이 지가가 공시지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배 이상 올랐던 게 주된 요인이 되겠고요. 알고 계시다시피 잔여토지 등 확대보상 요구한 게 한 1억 6, 7천 그래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계를 사실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현장조사해 가지고 시가가지고 예산편성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 관계를 시가관계를 보상해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감정평가사들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한번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예산이 크게 편차가 난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남렬위원  과장 이 불과 아까 얘기한 대로 폭이 8m에다가 기장 80m인데 이 예산을 잡을 적에 6억 나온 게 이게 내가 택도 없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에 앉아서 이게 6억이면 할 수 있다고 한 예산이에요. 6억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게 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합니까? 이거 내가 안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감정을 하다보면 좀 늦을 수 있죠. 이게 작년 추경에 잡아놨다가 금년에 와서 감정을 한다는 게 이것도 말이 안돼요. 작년에 예산 잡았으면 감정해서 시행을 해야지. 아무 것도 아닌 일 조그만 이걸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잡아놓고 금년에 와서 감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저희들도 모순으로 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이 실시인가를 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행정절차 이행기간 관계로 작년에 추경예산에 편성됐더라도 실제 감정평가는 금년에 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유남렬위원  어쩔 수 없다뇨? 그러면 추경에 안 넣어야죠. 본예산에 넣어야죠. 어차피 금년에 할 거고 이미 또 추경을 했으면 금년에 일이 또 안돼요. 내년 예산에다가 지금 요구할 거 아닙니까? 도로개설도. 폭 좁고 기장 80m밖에 안되는 걸 몇 년새 끌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앞에 세양아파트는 벌써 작년에 준공이 다 돼서 입주가 다 됐는데 그때 내가 해 달라고 해도 안하고 늑장피우다가 작년에 추경에서 해 놓고 금년에 감정을 하고. 금년에 감정할 거면 추경에 안 넣고 시급한 거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본예산에 넣어야죠. 무슨 대단한 거라고 이걸 금년에 감정하고 지금 추경에다가 또 이것을 올리고 도로개설은 내년에 되고...
○토목과장 김길영  구 재정여건의 열악한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뭘 감사해요? 구 재정여건, 여러분은 재정여건 이야기하지 마세요. 재정여건대로 안되는 건 위원들이 더 잘 알고 있고 그러면 작년 추경에 안하고 본예산에 해야지 무슨 긴급한 건 안하고 왜 작년 추경에 하고 그래요? 구 재정여건 여러분 공무원보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이 구 재정은 더 잘 알고 있고 어떻게 쪼개서 이걸 써야 되느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예산 이게 3년 전부터 그렇게 할 적에 그때 해 줬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걸 늑장피우고 있다가 늦게 해 놓고 그것마저도 예산을 잘못 책정해 가지고 6억 해 놓은 걸 금년에 8억 얼마씩 추경에다 또 편성하고 하는 게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을 해야지. 하다가 보면 예산이 지가가 올라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가는 저희 동네에는 내가 잘 아는데 이미 3년 전에 아파트 하는 사람들이 평당 800만원 이상씩 다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아까 과장 이야기한대로 평당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400, 500밖에 계산 안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감정해 보니까. 앞으로 이런 누를, 내가 내 동이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잘 아니까. 다른 동에도 이런 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냥 얼렁뚱땅 하지 말고 잘해 보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치수과장 이상환  치수과장 이상환입니다.
남두희위원  공사할 때에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치수과장 이상환  74억 들어갔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부대시설비로 해서 9,8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치수과장 이상환  유지관리비.
남두희위원  지금 이게 새로 시설하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상환  그게 1억 800은 시설을 보완해서 조명시설하고 계단...
남두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큰 사업을 할 때 서로 부서간끼리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공사를 하면 부대시설비 이런 것은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치수과장 이상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유지관리비를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그때 공사기간이 동절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완공시기가 좀 불투명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상하기에 금년 5월이나 6월쯤 끝내면 추경예산에 편성하기로 했는데 공사가 앞당겨서 2월에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1차 추경이 있고 해서 유지관리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남두희위원  모든 게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하면 예산이 절약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들어가시고요.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행정차량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남두희위원  각 동에 행정차량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남두희위원  구입을 하면 폐차기간이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법정 규정에는 6년으로 돼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6년간 써도 차가 멀쩡하고 깨끗하다면 더 갈 수 있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에 구매예정인 12대는 2년을 더 써서 8년 썼습니다.
남두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차량을 보면 날짜가 오래 된 것도 깨끗한 게 있고 연도가 적어도 아주 낡은 차가 있어요. 그것은 관리소홀로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연도가 안 돼도 폐차되는 차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재는 없었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현재 신형차량 가격이 상승됨에 따라서 1,948만 8천원이 잡혀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차 한 대량이 얼마씩 오른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당초 본예산에 작년 가을에는 1,064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226만 4천원으로 해서 한 대당 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차종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톤 포터 6인승.
남두희위원  그러면 차량을 샀을 때하고 폐차 기간, 차량의 연도 이런 것을 저에게 좀 빼줄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해 드리겠습니다.
남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 책자 37p에 보시면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구민상시상금 밑에 봉사상이 200만원 있는데 우리가 구민상을 하는데 6명이 제정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2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당초 구민상 시상부문이 6개 부문입니다. 그래서 각 부문별로 1명으로 시상을 했었습니다만 2002년하고 2003년에 심사할 때 보니까...
박지위위원  잠깐만요. 그 6개 부문의 내용을 쭉 이야기해 보세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버이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 청소년상, 문화상 이렇게 6개 부문입니다.
박지위위원  지금 늘어나는 게 봉사상에 2명을 늘리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늘리면 다른 것도 다 2명씩 늘리지 왜 하필 봉사상만 2명 늘립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특별 선심쓰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하고 2003년에 시상을 하면서 심의할 때 보니까 다른 부문은 1명 내지 2명 정도, 모범 청소년상은 3~4명 정도 추천되는데 반해서 봉사상은 2003년도는 14명, 2002년도에는 16명이 추천돼서 본 구민상을 시상할 때...
박지위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 이 연도마다 들어오는 게 틀립니다. 금년에는 봉사상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반면해서 용감한 구민상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빙자해서 2명 늘린다는 거는 불합리한 거예요. 늘린다면 전체를 똑같이 늘려줘야지. 어떻게 특정상만 2개 늘리는 거예요? 장한 어버이상이 내년에 30명 들어오면 내년에 들어가서 또 늘릴 겁니까? 원칙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6개 부문을 정해 놨으면 6개 부문에 1명씩 당연히 다 들어가고 늘리려면 2명씩을 다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작년에 봉사상이 많이 들어와서 심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올해 2명 늘리면 내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장한 어버이상이나 용감한 구민상이 20명 들어왔다 그러면 내년에 용감한 구민상 또 늘려야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구청 의견도 아니고요. 구민상시상식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와서 수용한 겁니다.
박지위위원  심의위원들도 잘 검토하셔야지.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구청장이 생색내는 행사비용 같아.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구청장의 의사하고는 무관합니다.
박지위위원  무관하면 6개 부문으로 그대로 적용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2개를 똑같이 늘리시든지 해야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봉사상만 늘린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제가 합리적이다, 불합리하다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내년에 용감한 시민상 후보가 20명 들어오면 3명 정도 늘릴 용의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제 자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요. 구민상 심의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시됩니다.
박지위위원  이것은 불합리한 제도예요. 없앱시다. 나는 불합리하다고 봐요. 늘리려면 6개 부문에 다 늘리세요. 다 2명씩 늘려서 18명 주자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3명까지라고 융통성을 준 거고 심의할 때...
박지위위원  3명까지니까 지금 봉사상에 1명 있는데 2명 늘려서 3명 된 거 아닙니까? 다른 상도 2명씩 늘려서 3명씩 하자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3명을 반드시 주자는 뜻은 아니고 3명까지 융통성을 둔 겁니다. 많이 추천되다 보니까요.
박지위위원  지금 답변이 불확실한데 작년에 봉사상을 심사해서 문제가 있어서 늘린다 그러면 내년에도 다른 상 부문이 더 들어오면 늘릴 수 있는 안을 줘야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만 하겠다면 안되는 거지.
○위원장 신봉현  김과장! 늘릴 수 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제가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게...
○위원장 신봉현  몇 년에 걸쳐서 자료가 나온 걸 보면 예를 들어서 봉사상이 다수가 많이 나오고 정말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한 사람한테 치어서 상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것 같아서 늘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용감한 구민상이 내년, 후년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늘릴 수 있는 거죠. 늘릴 수 있지. 저도 구민상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는데 예를 들면 용감한 구민상이 1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용감한 구민상감은 아니다. 혼자 올라왔다고 해서 단독으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보하자. 그러면서 여기에 줄 상을 봉사상으로 넘겨서 둘 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용감한 구민상에 그때 후보자가 많아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들어한 그거를 오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익년도에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심의할 때 심의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할 사항이지 제가 늘린다, 안 늘린다 당장 얘기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박지위위원  무슨 심의위원이 이것을 늘리려 안 늘리고 결정을 해요? 구청에서 결정하는 거지.
○위원장 신봉현  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안을 제시해서 청장님이 수용하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봉사상이 하나도 신청자가 없으면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안 주는 겁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그때는 없애야죠. 그러니까 이거 주무과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내년에 가서 용감한 구민상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2명 늘릴 수 있습니다. 과장이 책임지고 답변을 왜 못해? 얼마든지 과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청장방침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태규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6명에서 2명을 더 늘려서 8명으로 심의를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했거든요. 개정했을 때 봉사상을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게 된 주요배경은 시민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장님께서 심사위원도 하셨다고 하지만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왕왕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구제해 주는 게 왜냐 하면 시민하고 동네에서 추천하신 분하고 시설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올라오면 거의 다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탈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구제해 드리기 위해서 3명 이내라고 했지 꼭 3명을 준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지위위원  국장님, 취지는 알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우리 구청에 국장 승급자가 한 사람뿐인데 보니까 세 사람이 다 진급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국장 자리 2개 더 늘릴 겁니까? 무슨 일을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원칙이 정해지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지 자꾸 편법으로 늘리면 부작용이 다른 거 또 생기는 거예요. 내년에 가서 여기 안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상이라는 건 참 권위있는 상인데 이것을 6명을 저희가 하다가 올해 2명 늘렸는데 내년에 5명 늘리면 시상하는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우리 마포구에서 40만 구민의 한 사람을 봉사상으로 뽑는 그런 제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그렇다고 해서 더 늘리고 그러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 이런 점을 헤아려서 잘 처리해 주시고 지금 올라온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잘해 주세요. 이거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책자 41p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이 3억이 있고 그 위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 7억 3,200이 있는데 위탁사업이라는 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기획예산과장 장종환입니다. 박지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사업위탁비 7억 3,269만 2천원에 대한 내역은 우선 저희가 나눠드린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에 내용들이 좀 자세히 인쇄가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참고자료로 드린 위원님들의
박지위위원  잠깐 장과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 책자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오늘 책상 위에 깔아놓고 우리 위원들이 언제 보고 언제 질의하라고 이거 갖다 놓고 이래요?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이것은 예산서는 아닙니다.
박지위위원  그렇지 여기에 있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지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그것은 예산서는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저희 총액 7억에 대한 그거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놓아드린 거고 이것은 예산서는 아닙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이거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 같으면 여기에 대한 내역을 사전에 좀 배포를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방금 이 책을 참고하라고 안에 들어있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책상에 오늘 갖다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거 지금 보고 어떻게 공부해서 이야기하느냐
○기획예산과장 장종환  지난 서울시 전체 구의회 의원님들 체육대회 때 사실 그날 저희가 드렸습니다.
박지위위원  간단히 개요만 얘기해 보세요. 시간이 걸리시면 추후에 내게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추경하고 관계없는 질의가 되겠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박지위위원  우리 우성아파트 올라가는 지금 사업공사하고 가로등하고 공사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박지위위원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본위원이 분명히 김길영 토목과장한테 가로등 공사가 누락이 돼서 가로등 공사가 왜 없느냐 했더니 실수로 해서 빠졌습니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추가로 5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공사설계도를 보니까 이거 한 구간이 아니라 반토막공사예요. 이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구간이 한 구간인데 절반으로 딱 잘라지고 예산이 절반이 남는 거예요. 본위원이 물론 이번에 이야기해서 추경에 올리려고 그러다가 하반기 추경에 하자고 내 합의를 해 놓은 사항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봐서 아까 조금 전에 유남렬위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정말 공사구간을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처음에 반영을 하실 때 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자재비가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불가항목은 추경에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공사 구간 설정하고 할 때는 이거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가로등 공사는 원칙은 저쪽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토목과에서 합니다.
박지위위원  그쪽에 인력이 없어서 토목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아니죠. 가로수만
박지위위원  가로수만 그렇게 돼 있어요?
공원등도 보니까 토목과에서 다 하던데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런 것은 협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우리 공사구간을 잘 설정을 해 가지고 보시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야 공사가 한번에 시행이 되지 이 주민들이 땅 파는 거 대개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상반기에 조금 파 가지고 하반기에 또 파면 또 땅 파놨냐고 말이야 이런 말을 우리가 안 들어야 된다고 물론 예산을 쓰는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써야되겠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수관 땅속에 묻는 게 깊이가 얼마 정도 몇 m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박지위위원  어디기는, 마포 전체 서울시 전체 하수관 땅속의 깊이가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박지위위원   지역에 따라 달라도 우리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라는 것이 기준은 물론 있지만 그 지역의 인근의 토지라든지 또는 물의 흐름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박지위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만 하수관 구배가 맞아야 물이 잘 빠진 것을 본위원도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이 물흐름도 해 가지고 30㎝간격으로는 못 묻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안되죠? 최하기준이 60㎝이상 내려가야 되는 기준이 있죠? 그러면 그 기준이 80이나 1m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한 60㎝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최하가 60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60이 안되는 구간은 공사했을 때 책임이 있는 거죠?
○치수과장 이상환  안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준은
박지위위원  잠깐만 지금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우리 이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기준은 있지만 하수도관이란 것이 근본적으로는 어떤 재해라든지 편익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 사항에 맞게 설계해 가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역 중에서 사항에 맞지 않게 설계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면 입찰을 해서 나가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박지위위원  입찰을 하면 그 사람들이 설계자도 공사 시공사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준해서 공사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박지위위원  지금현재 토목공사 각 지역에 명예감독관 다 선정해 놨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박지위위원  왜 얘기하냐면 우리 동네 공사하는데 구의원을 명예감독관 해 놨어요. 그것은 나를 잡으라고 명예감독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그런 제도가 다 있는 거예요. 일반주민을 명예감독관 해 놔야지 어떻게 그 지역 구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 구청에 나는 하는 게 이해가 안돼요. 내가 구청공무원을 조정했어, 업자를 조정했어 나를 만들어 놔 어떻게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불합리한 거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내가 우리 치수과장한테 이야기할 사항이겠지만 이 부분을 검토를 잘 해 가지고 명예감독관 만들었으면 설계대로 공사시방서 딱 갖고 와서 상황설명하고 공사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서류쪼가리만 만들어놓고 말이야 앞으로는 내 구역 아니라 타 구역에도 구의원 명예감독관을 만들지 마세오. 입장 곤란해요.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구의원 걸고 갈 거 아니에요. 부실공사 되면 구의원이 명예감독관 했는데 그때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지위위원  그 부분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본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안이 본예산보다 많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아까 신수동 보상금 문제가 본예산이 6억인데 추경에 8억 3천만원이 올라왔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본예산에서 얼마나 의회를 우습게 보고 경시하고 이만큼 올려도 일단은 길만 터놓고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하면 되겠다 대충 잡아서 올려놓고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됩니다. 보상비 120만원이 공시지가가 230만원으로 올랐다고 하지만 행정이란 것은 당장 눈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측행정을 할 줄 알아야 잘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이런 본예산이 6억인데 추경에 8억 3천씩 올리는 이런 행태는 앞으로 행정부에서 지양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건설교통국장김영식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박도식
  기획예산과장장종환
  토목과장김길영
  치수과장이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