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2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기간 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지난 5월 13일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남  총무과장 김영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봉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3월 14일자로 마포구조례 제284호로 제정, 시행되었고 2004년 2월 20일자로 마포구조례 제560호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조례로써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2004년 7월 1일자 설립예정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출범과 때를 맞추어 그 정책기획과 재정운영을 연계하여 지방공기업의 총괄 조정업무를 현재 지역경제과 사무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관하여 지방공기업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국별 사무분장을 조정하고자 안 제6조제2항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던 지방공기업(마포개발공사) 관련업무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에 설립추진중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관련업무를 기획재정국 분장사무로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2004년 7월 설립예정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2항제15호에 규정된 생활복지국장이 관장하던 지방공기업(마포개발공사) 관련업무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제29호를 신설하여 지방공기업(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결산안 승인 총괄과 경영평가 등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국장이 관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 중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제16호에 규정된 "마포개발공사의 시장운영"을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7조에 규정된 공단에서 행하는 사업을 구본청 사업관련 부서별로 예산편성 및 지도감독 등을 관장하고 공단의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이 관장함으로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공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공단사업이 활성화되어 주민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에 내실화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언제부터입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설치조례가 개정되면 7월 1일부로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원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영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아직 검토가 안되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추진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박지위위원  여기에 근거법령 "나"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나오면 정원이 몇 명인지는 알아야죠?
○총무과장 김영남  오늘의 취지는 그 업무에 대한 성격을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옮기는 업무조례설치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 안의 내부적인 것은 이것이 옮겨지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추진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체적인 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묻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되면 정원이 몇 명이고 우리 현재 개발공사의 인원이 몇 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현재 인원이 120명이면 20명 감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묻는데 다른 게 나오면 어떻게 해? 그거 추후에 연락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의 분장사무에 들어가 있는 마포개발공사 시장운영이 농수산물 시장운영으로 바뀌게 돼도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공단으로 바뀌었을 때.
○총무과장 김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괄기능만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는 것이고 세부적인 분야는 과에서 업무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농수산물센터 시장운영 그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해서 이것을 개발공사의 시장운영을 농수산물시장 운영으로 명칭을 바꿨을 때 그래도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거냐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할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공단으로 전환이 되면 지금까지 공사 예산편성이 공사에서 편성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던 것이 앞으로는 각 과별로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와 공단은 엄격히 다르고 지금 여기에 공단이 된다 해도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그 부분 예산편성은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됩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나름대로의 혼선이 올 수 있는 것을 지적한다면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가상해서 생활복지국 쪽이나 행정건설위원회 쪽에서 양쪽에서 분배해서 공단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어느 쪽이든지 행정건설이든 아니면 복지도시든 그쪽으로 넘어가서 한 쪽에서 일관성 있게 다뤄야지 막무가내 '그것은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산편성이 짜임새 있게 잘 되겠냐. 그것을 걱정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까 제가 공사체제하고 공단체제가 다르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일단 공단이 되면 우리 구의 업무를 공단에다가 위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공단의 지도감독은 예를 들어서 해당과에서 하게 됩니다.
유응봉위원  국장님, 시간 줄입시다. 그런 것을 본위원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지금 공단에 대한 예산이나 무슨 행정지도감독을 상임위원회 한 쪽에서 해야지 이것은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이고 이것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이고 이렇게 이원화돼서 공단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의회에서 과연 기능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것을 지금 본위원이 묻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오히려 앞으로 공단이 돼서 해당 과에다 예산편성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면 물론 위원님들이 혹시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실지 몰라도 일의 추진은 능률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가상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복지도시쪽에 예산배정 돼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한다고 봤고 그래서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배정 돼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이것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배정 된 것이 복지도시 쪽으로 관리될 수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때 가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한쪽에서 모든 것을 맡는 것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공단으로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건설과 복지도시에 예산배정이 과별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복지도시가 됐든 행정건설이 됐든 한쪽에서 모든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 배정으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실제 앞으로 이것을 지도감독을 하다보면 일단 지금까지도 복지도시 소속한 위원님들은 이 공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데 지금까지 행정건설에 소속된 의원님들은 그쪽 돌아가는 것은 잘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한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사실 몰아놨던 것입니다. 그 동안 몰아놨었는데 이제 공단이 되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운영했던 여러 가지를 참조해서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행정건설에 소속된 예산은 여기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한 나중에 감독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 이렇게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가정해서 지금 행정건설에서 예산심의를 했던 예산이 가상해서 1억을 심의해서 됐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복지도시에서 심의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지금  앞으로 공단이 되면 이게 관·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전용을 못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체육센터에다 편성된 예산을 시장 쪽에 쓴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완전히 관·항·목의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목·관 전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예를 들어서 복지도시 쪽에 있는 예산 행정건설 쪽에 있는 예산전용은 안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용한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행정건설에 대한 소관은 행정건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복지도시는 복지도시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연말 되면 다 나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저는 유응봉위원 말씀에 공감을 해요. 우리가 시장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예산하면 되든지간에 지금 이게 구에서 담당하는 과가 기획예산과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할 예정입니다.
○유남렬위원  행정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감사 같은 것은 거기에서 일괄해서 해야지 거기 소관업무가 일부가 시장관계가 있다 해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예산관계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도감독 같은 것은 소관 행정은 의회관계까지 양쪽으로 하게 되면 공사측에서 번거로움이 있고 할 것 같은데 지금 기획예산과 업무로서 그게 되어 있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하는 게 본위원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공사체제의 예산편성 체제가 다르고 공단이 다르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경우는 사장이 편성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회심의가 아직까지는 그게 강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해당 소관 과에다 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심의가 앞으로 철저히 될 수 있는 점이 있고 마찬가지 결산도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체제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남렬위원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나 지역경제과나 하는 게 전부다 예산이 그리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각 과별로 나눠서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소관도 나눠 하는 게 타당하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앞으로는 예산서에 이게 표식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사항을 예산도 지도감독하시고 그런 사항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남렬위원  이거 과에서 공사에서 바꾸는 것도 이게 합리적이다 하니까 이렇게 바꾼다 하는데 문제는 공사에서 공단으로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식인데 본위원 생각은 유응봉위원 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운영해 보시고 구청에서 옳으시다면 그대로 한번 밀어봅시다. .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유남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국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어느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전완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앞으로 예산편성 한 대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다 그러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전완수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왜그러냐만 그러면 공단 이사장님도 업무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러면 공사에 대한 물론 총괄기능은 총괄부 기획재정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업무보고 드릴 때 각 해당 과별로도 보고를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총괄은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유응봉위원이 질의한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제 공기업팀이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오는 거죠?
○총무과장 김영남  예, 넘어옵니다.
○위원장 신봉현  넘어오면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개정사항으로 보면 생활복지국에 지역경제과에 마포농수산물시장을 관장하는 팀이 하나 또 새로 생겨야겠죠? 지금 기획예산과 공기업팀장이 거기까지 관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관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 농수산물시장을 관리하는 팀이 하나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공기업팀이 또 하나 생겨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사항에 대해서 그 업무가 많고 적냐에 따라서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업무량을 조정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 봐 가지고 팀이 신설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담당이 그 업무를 관장하게 될 것인지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과장 책임하에서 이제 업무분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팀까지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시장 담당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까 유응봉위원이 우려했던 바대로 공기업팀이 기획예산과에 들어와 있으면 물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 공기업팀 전반에 관한 농수산물시장에 관한 질의응답을 할 수 있죠? 여기서 이 공기업팀 전체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농수산물시장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 물어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 안됩니까? 그 부분은 복지도시위원회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보고 내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고 여기서는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저희가 생각할 때는 총괄적인 기능은 아무래도 기획예산과에서 하니까 총괄적인 업무사항에서 질문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니까 그러면 공기업이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 여기 팀장이 이수복 팀장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거기 담당자 있고 여기 담당자 있고 그렇게 돼 거든요.
○총무과장 김영남  아,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사항을 할 수 있는 관장하는 그 분야를 인제 해서 공기업팀이 신설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분부분 돼 있는 것은 과에서 담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팀이 왔다고 그래서 그 팀이 신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우리가 농수산물시장에 관해서 업무보고 내지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은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남  현재는 주무과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괄적인 그 사항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그 주무과가 총괄지도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 총괄과에서도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지역경제과 출석을 요구하면 지역경제과장이 출석합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부서가 다른 사항인데
○총무과장 김영남  그 분야도 위원회별로 해서 반드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회별로 해서 반드시 이 분야 이 분야 딱 못을 박아서 이거 하는 것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능률성을 위해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초에 개발공사로 출발한 게 아니고 마포농수산물시장으로 출발해서 개발공사로 해서 이제 시설공단으로 업무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전환되는 사항인데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으네. 조례를 개정하면서 어쨌거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런 안을 내놨겠지만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소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심의가 행정사무감사도 중복될 것 같으고 업무보고도 중복될 것 같으고 또 예산심의할 때도 마포농수산물시장에 관련된 예산은 복지도시에서도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예비심사를 받아야 되고 물론 예결위는 예결위대로 총괄해서 하겠지만 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받을 때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예산을 작성했으니까 총괄 예산작성할 때 농수산물시장 분야에 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따지고 깎고 늘리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깎은 사항을 저기서는 저쪽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을 늘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매끄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지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위원장님 예산부분은 분명히 해당과가 소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포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복지도시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받고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여기서 할 건데 총괄적으로 그러면 여기서는 농수산물 부분은 빼고 예산심의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것은 총괄예산 아니에요? 여기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산안 자체가 예산서에 편성이 됩니다. 이제 그전에는 마포개발공사예산서가 따로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리 구 예산서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심의 하시는 그 형식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러니까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신봉현  교통행정과 소관이면 교통행정과에 들어가고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로 들어가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서가 별도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과별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행정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돼 있지만 농수산물시장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는 소관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는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행정사무감사도 여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감사는 그 소관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 오신 방식대로 하신 겁니다. 예산서가 속해 있는 그 과를 지도감독하셨듯이 지금까지 앞으로 소관위원회별로 예산서가 편성된 대로 여기서 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게 총괄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소속위원회가 행정건설위원회 소속이다 그런데  우리가 농수산물시장에 관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를 하나도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총괄적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인 사항은 보고는 드릴 겁니다. 그 대신 예산 각 부분 사항 사항에 대한 것은 소관위원회별로 심의를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의 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공기업 우리 마포개발공사의 예산서가 따로 있었고 앞으로는 우리 구 예산서에 이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예산은 그렇다치면 중복은 안된다는 얘기고요. 예산은 그러면 기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중복될 수 있네요? 그런 부분은 중복이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아니 소관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하시고 다 하시는데 다만 총괄적인 수합기능이 기획재정국에 있기 때문에 그 총괄적인 운영상 보고는 물론 당연히 드리겠지만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는 위원회별로 왜 지도감독은 위원회별로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조례개정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여건이 있을 때 분명히 문제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공단예산이 더 지도감독하시기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공사는 공사 사장이 편성해서 구청장이 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들도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예산서에 엄연히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일일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감독하시기에는 편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봉현  가만 있어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그냥 금방 쉽게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한 것 같으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다소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거나 기획예산과에 공기업팀장이 생겨서 전체를 총괄하는 것은 맞겠는데 생활복지국 소관업무 중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남겨놓고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달리해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부에서도 위원님들이 무슨 뭐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온다, 떠넘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차후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지방공기업이 잘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의견으로 여러분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속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52분)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오윤수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오윤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소관업무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23일까지는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8일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함으로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오윤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를 결정했어요?
   (「그때 가서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나는 그것을 결정하려고 그러나 했더니 결정을 안하겠구만?
○위원장 신봉현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할 거니까 지금부터 미리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는 동만 감사준비를 하고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 동은 감사준비를 안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안을 유지해서 24개동 전체 어디로 나갈지 모르게 해서
정형기위원  나가는 동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3년을 안했다든지 4년을 안했다든지 그런 동을 취합해 보면 알겠구만?
○위원장 신봉현  예.
정형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56분)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형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의 요구 목록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과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사무소의 동장과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번 회기를 끝으로 이제 상임위원회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2년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 바뀌는 위원도 계시겠고 또 새로 오는 위원도 계시겠고 하겠는데 이 행정건설위원회에서 2년간을 같이 행동하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5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총무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