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 03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1996년 8월 9일자로 제정시행되었고 그간 5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본문 2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현재 관내 14개소에서 운영중인 노상 공영주차장에 시간제 요금에 월정기권 주차요금을 추가로 신설하여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소비절약과 대중교통 체계의 효과증대를 위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추진중인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할인 혜택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1항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노상주차장내에 월정기권 부분중 2급지 월정기권 주간 15만원, 야간6만원, 3급지 월정기권 주간 10만원, 야간 4만원, 4급지 월정기권 야간 4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동조례상의 급지구분을 말씀드리면 1급지는 저희 신촌지역이 되겠습니다. 2급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주차장 중에서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곳에 위치한 곳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4급지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5급지는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야간주차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 중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주차우선주차제 시행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1, 2, 4, 5급지를 제외한 지역이 3급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노상공영주차장 요금에 20%를 할인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해 주고 경자동차는 100분의 50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우리 구 노상주차장 중 시간제로 이용되는 일부 급지 노상주차장에 월 정기권 주차요금 규정을 신설하여 시간제보다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승용차 요일제를 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할인혜택을 주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곳에 위치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2급지 노상주차장에 정기권 주간 주차요금은 월 15만원, 야간 주차요금 월 6만원으로 1, 2, 4, 5급지를 제외한 3급지 노상주차장의 정기권 주간주차요금은 월 10만원 야간주차요금은 월 4만원으로 지하철 환승주차장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기능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4급지 노상주차장의 정기권 야간주차요금은 월 2만원으로 신설하고 비고란 중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승용차 요일제를 이행하는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급지별  당해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역여건에 맞추어 지역주민들에게 시간제보다 저렴하게 주차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승용차요일제 시행에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혼잡한 교통난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노상주차장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주차질서확립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요일제 차량에 대해서 20%의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시만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서울시만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요일제를 이행하는 차량이 20% 할인혜택을 보는 것을 서울시에서 이렇게 해 달라는 어떤 협조공문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치구에 요일제를 시행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도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20%를 할인 해 주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가상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차량들이 우리 가까운 예로 경기도 또 이런 지방에서 올라온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시 20%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지방차량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일제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으면 혜택을 못 봅니다. 이제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만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을 방문해서 왔을 때 지금 20%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민이 100% 요일제를 다 시행했을 때는 1천원을 내야되는 것을 800원만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은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스티커를 안 붙인다는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1,000원을 그대로 받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보다 200원 20%를 더 내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유응봉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을 서울에 와서 20%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요일제를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지방차량이 경기차량이 서울서 실시하는 요일제 스티커를 붙이고 다닐 수 없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
유응봉위원  어떻게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주민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서울시에 있는 차량이든 지방에 있는 차량이든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수도권에 있는 쪽에도 서울시에서 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가상해서 지방에서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한 달 동안 서울서 이용하려면 요일제  스티커를 붙일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차량이 경기차량이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공영주차장에는 제 생각에는 경기도 차라 하더라도 요일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차량을 등록했는데 경기도에서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 이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것을 20% 받자고 해서 동사무소에 요일제를 뭐를 접수하면 인적사항 다 적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느 요일을 스티커를 붙이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방차량은 20%를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서울을 방문하는데 서울에 뭐 무조건 볼 일이 있을 때 오고 상당한 업무가 있어서 왔는데 지방차량은 예를 들어서 1천원을 내고 서울 차량은 800원을 낸다는 것은 서울특별시에서 할애하는 서울특별시에 어떠한 이득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좀 지방차량에 대해서는 좀 홀대를 하는 것 같은 감정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저희 직원들 중에도 일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참여를 하든 과장님 자꾸 그런 얘기를 어쨌든 지방차량이 예를 들어서 대전차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자기 형들 집을 왔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 왔든 자기 부모님 병환으로 있든 서울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20%에 대한 혜택을 못 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방차량에 대해서는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천원을 내고, 지키는 사람은 800원을 내도록 한다라는 얘기가 나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방차량을 서울사람보다 더 비싸게 받는다는 결론밖에 더 나오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방차 관계는 승용차요일제 주관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물론 주관부서에 알아보는 건 좋은데 지금 이 조례개정을 해서 요일제를 지키는 차량에 대해서 20% 혜택을 보게끔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럼 지방차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니까 알아보겠다 하는 얘기는 준비가 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러한 세심한 것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구요. 지방차량이 올라왔는데 나는 800원 내고 그 사람은 1천원 내야 된다면, 내 동생이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나는 800원 내꺼 내고 형님, 나는 왜 1천원 냅니까라고 했을 때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지방은 요일제를 시행 안 하는데. 전국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틀려요. 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특별시만 하는데 지방차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응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한다면 지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요일제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서울에서만 한다면 이것은 시골에서 안 하는 거와 관계없이 그렇게 바껴야 되겠습니다라든지 과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다른 부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소? 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아니, 시골서 요일제를 안 한다면 서울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부당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이것을 나중에 주관부서에 알아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가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정형기위원  그리고 1급지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왜 1급지는 제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는 지금 1급지가 신촌지역으로 돼 있는데 신촌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신촌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급지는 해당이 안돼서 제외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강화버스 타는데 그 앞으로 보면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버스도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불법주차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는 거기도 금을 그어서 돈을 받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 거기 쭉 차 대있다고. 과장, 거기 한 번 나가봤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정형기위원  내 말이 맞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맞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게 다 상업지역이고 1급지인데 주차계획선을 그으면 많은 이득을 볼텐데. 그런 건 1급지 해당이 되는데 안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도로가 확장되기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그쪽에 노상주차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복원해야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런데 그쪽이 확장하면서 교통량이 갑자기 증가한 그런 부분, 다시 설치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해 봐야 되지 그냥 예전에 있었다고 해서...
정형기위원  검토를 아직까지 안 했다면 못하는 거지만... 이것은 본 건과는 관계가 없는 질문이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버스도 대 있고 엄청 많이 대 있어요. 그래도 교통혼잡이 하나도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단속 물론 하겠죠. 그런데 단속보다는 1급지에다 그어놓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질의한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5급지를 제외한 3급지 노상주차장 정기권 해서 월 10만원, 4만원, 2만원은 어떤 거요? 2만원 받는다는 거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5급지요?
정형기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5급지 거주자주차장에서 전일로 쓰는 경우에는 저희가 4만원 받고요, 주간은 3만원, 야간에만 이용하시는 분은 2만원 받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 왜냐 하면 대흥동을 예를 드는 거예요. 대흥동에 길 나느라고 무성병원 옆의 집을 1억 5천 줘서 헐어서 평지를 만드는데 빈터가 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서 4대를 대잖아요? 알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거기 그 옆에 수입고기 장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입고기 장사 고기 실어오는 차가 엄청 큰 거더라고. 엄청 커. 그러면 대흥동 사람들도 차를 못 대서 차 댈 데가 없는데 그런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은, 그 앞에 주차장이 큰 게 있어요. 월 12만원씩 받어. 그런 데 가서 대게끔 해야지 그런 차를 거기다 대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대고 있어요. 주민들이 왜 우리 집 앞인데도 우리는 못 대고 저 사업하는 사람들 맨날 웽웽거리고, 맨날 고기 써느라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로 동네가 다 시끄러운데 그런 차는 거기다 대게 하냔 말이에요. 왜 거기다 그것을 해 주느냐는 거예요. 거기 숭문학교 후문에 가면 주차장이 큰 게 있어요. 거기는 승용차만 댈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큰 차를 대게 해서 동네불편을 하게 하고 말이야, 민원을 제기한다면 이것은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20%를 깎아줘? 그런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차는 요일제도 안 붙여 있던데.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거주자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일제 적용을 안 합니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가 참여하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지금 거주자 배정 자체를...
정형기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도 거기 네 대 대 있는데 그것 타동네에 대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왜 거기다 그것을 해 주는 거냐는 거예요, 염리동 거를.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는 참여하지 않는 차는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것을 일일이 조사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시설관리공단에 신청자 명단은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  남두희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주차요금이 2급지가 주간에 15만원, 야간에 6만원, 또 3급지가 주간에 10만원, 야간에 4만원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남두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은 어디서 지침 받아서 하는 건지 마포구 자체 내에서 정한 건지.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산정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급지, 3급지 요금을 정한 것은 별도로 어디 지침이 아니고 공영노외주차장이 현재 2급지는 주간에 18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이용빈도에 따라서 금액을 정했습니다.
남두희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공동임대주택 같은 데는 임대로 사는 사람들은 대개 영세민이기 때문에 차량이 없어서 주차장이 남아돌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2급지가 야간에 6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는 주야 대는 게 이거보다 싸요. 공동임대주택의 지하주차장에.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싼데 이것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공영임대주택에도 싼데 이건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제가 알기로는 일부 아파트 내에서 부녀회 주관으로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공영임대주택도 그게 일반주택의 입주자들이 정해서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아파트는 대부분 보면 자체 내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일반 공동아파트는 일반 주민들이 정해서 하는데 공영공공임대주택은 공적으로 뭐든지 이루어져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S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얘기하시는 거죠?
남두희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그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위원  그게 싸더라고요. 주야 대는 것도 지금 여기 야간에 6만원보다도 더 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준해서 봤을 때에 이게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 내에 전체적인 민원사항을 보게 되면 청소문제하고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0% 만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주차단속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는 사실 집행부 측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해도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또 민원은 발생하고 해서 여러 가지 괴로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야간에 주차요금을 4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봐서는 보통 3급지에 해당하는 겁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급지별로 말씀을 대강 해 주셨는데 신촌이 1급지역이라고 해서 주차장이 없다고 했는데 신촌 그러면 구역이 예를 들어서 동으로 따지면 어디어디까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신촌 그러면 듣기가 거북하고 특히 저는 아시는 것처럼 노고산동이 신촌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면밀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매우 원론적으로 가령 서울에 있는 사람이 주차요금을 지금 현재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차량은, 다시 말씀드리면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차량은 요금을 20% 할인을 해 주고 지방에 있는 차는 실지로 지방에서 요일제를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차량은 서울에 가령 손님으로 올라왔을 때 차등의 요금을 매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서울에서 요금제를 권장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교통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차량을 쉬게 함으로 해서 교통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목적이 있겠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자기 차를 가진 사람이 그 단 하루를 사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필요에 따라 꼭 사용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요일제를 이용하는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를 지켜주는데 있기 때문에 요금을 결국 20% 할인을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다고 보겠죠?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우리 서울시에 그 많은 차량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요일제를 이용하는가 하면 어찌 보면 서울에 사는 사람이 지방의 번호판을 달고 또 그렇게 이용하는 차들이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왜 지방번호판을 가지고 서울에서 영업을 하고 왜 서울에서 차량을 이용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볼 때 나름대로 지방 차량번호판을 가지고 서울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일부의 자기의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울차량과 지방차량에 20% 할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을 상당히 주저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신촌이 1급지라고 하는데 신촌의 1급지는 어느 동, 어느 동을 1급지라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 조례상에 의하면 신촌지역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와 대흥로를 잇는 도로, 대흥로, 용산선 철도, 양화로 및 연희로를 연결하는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신촌지역 그러면 현재 그랜드마트 있는 신촌오거리를 중심으로 연대 쪽으로 노고산 반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강화버스 앞의 도로는 물론 상당히 노폭이 넓은 도로입니다만 거기 보면 신촌로타리에서 서강대로 쪽으로 내려가다 좌회전이 거듭 두 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서강대로 직접 나가는 도로, 그 다음에 우측의 홍대 쪽으로 언덕길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상당히 넓게 보이지만 그쪽에 주차장을 세워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차량통행이 많아서 거기가 혼잡한 상태인데 만일의 경우 거기다가 도로주차장을 세우게 되면 안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알았습니다.
오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연남동 기사식당 거기 노상주차장이 몇 급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급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지금 거기는 어떻게 주차요금 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시간제 요금 10분당 500원 받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통 하루에 얼마쯤 수입이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금년 9월까지 통계를 보면 연남기사식당이 5,319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1일 말입니다.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나 되냐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연남기사식당 그 주변을 몇 면에 1일에 대충 얼마씩 받아요? 총계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난 번 공사하기 전에 79면, 이번에 79면 양쪽으로 해서 다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9면을 했을 때 지금 5,300만원 그 금액은 거의 6월말까지 그러니까 6개월 정도가 되는 것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1천만원이 조금... 하루에 40만원 정도 됩니다. 제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효철위원  하루에 대충 30~40만원 정도가 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제가 개략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김효철위원  첫째, 거기 79면을 과장님 개인사업으로 하면 하루에 300~400만원을 올려.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참 서글프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10분에 500원을 거기서 받는다고요? 왜 그래요? 뻔히 내가 다 아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이 열 받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진실은 진실 그대로를 말씀을 하셔야지, 뻔히 아는 거 동네 다 알아요. 하루에, 내가 말해 줄까요? 지금 오늘 현재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받어. 한 집당 3만원이면 3만원, 2만원이면 2만원, 5만원이면 5만원이야. 대충 받아버려. 지금 가보쇼. 지금 거기 가서 만약에 10분당, 한 시간당 돈 받으면  내가 여기서 의원님들 오늘 내가 딴 데가 그만 둘게 지금 거기 가서 만약에 10분당 한 시간당 돈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 안 받아 지금 가보라고요. 돈 받는가 안 받아 왜 그렇게 사람을 약 올려도 돼. 자, 어저께 여기 계신 분들 거기 가서 밥 먹고 왔어 의원님들 어저께 돈 받았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나는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교통지도과에서 말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궁금해요. 내가, 왜 연남동 기사식당 그 주변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면 딱지를 안 붙여 그런데 거기서 약 한 10m, 50m, 20m 이면도로에 쭉 거기다 차 세워놓으면 3분 안에 딱지를 다 붙여버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도대체 그 이유가 뭐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위원님 사시는 대명아파트 앞길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효철위원  그 주변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주변에요?
김효철위원  기사식당 말입니다. 거기는 하루에 딱지를 떼려면 1천장은 떼니까 자, 간단하게 여기 김용철 계장님이 연남동 동사무소 계장으로 계셨어 아주 오랜 세월을 너무 잘 알아 저 양반은 소설을 쓰라면 한 권은 써버려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여. 그런데 왜 거기만 연남동 기사식당 하여튼 차가 한시간에 수천대 수백대가 다니는데 거기다가 차를 아무렇게나 세워놓으면 딱지를 안 떼고 쉽게 얘기해서 코오롱 아파트나 이면도로 같으면 딱지를 붙여 버리고 걸어서 쭉 온대 그 이유가 뭐요? 왜 그렇게 거기는 특별대우를 해 주는 거예요? 단속도 안나오지.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순대국집 앞에는 지금 계속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 뒷부분에 단속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철위원  단속을 지금 한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순대국집 앞에 계속 저희가 주차를 못하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김효철위원  지금 나하고 가볼까요? 어디 한번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저희가 요즘 선을 새로 이번에 그었기 때문에 그 선 안에 주차하도록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김효철위원  오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우리가 일어나면 1분안에 들어가요. 거기 업주들한테 나는 망구예요. 나는 인간이 아닌 취급을 내가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말로 뭐라 할까 이 세상에서 가장 천사 같은 대우를 받고 나는 말입니다. 내가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너무나 속보이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자, 보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김효철위원  연남동 기사식당에 거리가 기사들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11군데 정도 됩니다. 거기서 돈을 버는 집은 딱 세 집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들러리여 그 세 집의 들러리 그 나머지 집은 밥 세끼 먹으면 다행이여 그것은 10년 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 그런데 그 세 집은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어제도 돈을 잘 벌어 그런데 그 세 집이 그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들러리 세워 가지고 문제는 그 세 집이야 그 세 집이 어마어마한 주민들한테 고통과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집이 그렇게 대단해요? 물론 그 세 집은 한 달에 월수입이 순이익만 1억 정도 넘어 그건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 능력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하루 24시간 무법천지가 돼 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효철이 저놈은 동네의원이 어떻게든 자기들을 밟으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든지 봐 줄려고 하는데 김효철이 저놈이 미운 거예요. 다 알아 동네에서, 여기 김용철 계장님한테 물어봐요. 자, 제가 오늘까지 의원생활을 10년 하면서 거기서 말입니다. 단돈 동전 한푼 받아 본 일이 없어. 내가 말이죠. 구청장이나 당신 같으면 저거 내가 이틀이면 청소해 버려 뭐가 두려워서 뭐가 무서워서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사연이 깊길래 왜 그렇게 꼼짝을 못해요? 다른 데는 희한하게 단속이 나와도 그 근처에서 딱 돌아가 버려 뭐요 그게, 그리고 엉뚱한 불쌍한 사람들 딱지나 하루에 수백개씩 붙이고 도망가고 거기는 오지도 못하고 어저께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가서 아니 무슨 다른 것 때문에 식사하러 간 게 아니라 우연찮게 우리 식당 식사하러 간 거예요. 다 봤어 거기서 한참 됐어요. 한 10분 식사하고 나와서 내가 오랜 동안 이런 문제가 상임위원회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어도 사실은 고쳐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나오니까 아까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웃네요. 저 사람 또 그 쓸데없이 말해 봤자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거 한다라고 그리고 아니면 말입니다. 선거도 말입니다. 가까웠으니까 내 홍보도 하시오. 차라리 여기서 무법천지로 하라고 하더라 기왕이면 내 낯좀 내 달라고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효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식위원  노상공영주차장이 지금 865면이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865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가동율이 지금 100% 됩니까? 몇 % 됩니까? 가동율이,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면수 실지 이용자하고 가동율이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많이 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지역에 따라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가동율이 오버되는 예가 있어요? 면수가 모자라서 그런 데도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로 최하가 몇 % 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제가 알기로는 가동율이 8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차가 없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가동율이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차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시간제요금 받다보니까 주차요금 부담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면도로고 하여튼 골목이고 지금 전혀 사람이 다니기 어렵게 차를 막 갖다 대놓으면서도 그런 공영주차장은 지금 한적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 그것을 대안을 연구하고 계신 것인지 특히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의 민간인들이 그 주위의 권고도 있고 뜻이 있어서 비싼 주차장에다 사립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은 놔두고 그 주변에 전부 불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사업이 안돼죠. 그러면 참 뭔가 좀 자기네 사업도 있지만 참 여러 가지 시설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 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상공영주차장이나 사립주차장들이 과연 우리 주차 이용객이 없어서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냥 이면도로 같은 데 정말 코너 같은데 정말 차를 세우면 안될 때라도 버젓이 그 차를 세워놓고 있어요. 낮에도 뭐 어느 지역할 거 없이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상당한 주차단속요원이 있는데 그런데 가동이 잘 안되는지 단속이 잘 안됐다고 저녁에 6시만 지나면 아주 무법지대가 되는데 이런 것을 무슨 획기적인 방안을 내놔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가게끔 주차장에 대면 돈 몇 푼 아까워서 그렇고 아까 또 승용차 요일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요일제 차를 단속 안 하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김영식위원  자율제로 하죠? 그러면 단속은 안 할진대 전부 스티커 발부받아 붙이고선 시행도 안하고 주차 우리 요금만 혜택받는 경향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대충 그런 것좀 말씀해 보세요. 요일제를 지금 나도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가끔 보면 이것은 저 차는 오늘 아닌 차도 많이 붙이고 다닌단 말이요. 나도 그럴 때가 있고 그런 차들을 단속권한도 없고 단속규칙도 없는데 우리 노상주차장을 20%를 감면해 준다 이것은 맞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감면해 주는 대신 무슨 마포구면 마포구라는 무슨 단속을 한다든가 뭐를 해서 고취시켜야지 그렇게 해 주면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대비책은 강구 안 해 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가 승용차 요일제를 할 때는 자율요일제로 해서 본인들의 그런 의식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수요일날 차가 있는데 수요일날 꼭 가게 되면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요일제 하는 스티커를 받아서 그렇게 하게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강제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주차장 운영할 때 오늘이 수요일인데 수요일 차가 오면 저희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실질적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서울시의 지시라고 그랬는데 서울시 입장이나 우리 마포구 입장이나 실적위주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렇게라도 해서 요일제를 많이 했다는 실적 올리려고 이런 실질적인 필요성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마포구에 예를 들어서 구세만 떨어뜨리는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마포구에서 무슨 연구하는 것이 있는 건지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우리 노상공영주차장들이 사실 현재 주차난으로 봐서도 100%가 넘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7, 80%에 미달됐다 그러면 그 주위에 불법주차가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동별도 엄연히 주차장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옆에 놔두고도 아무데나 막 세워놓고 도망가 버리고 그냥 이런 사례가 많은데 우리 지금 마포구에 주차단속원들이 각동에 2명씩 나가 있죠? 현재도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지금 저희 주차단속 여직원은 총 21명입니다. 지금 동에는 공익요원들을 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단속을 할 때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2명씩 현재 배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활용이 지금 100%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100%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김영식위원  50%는 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글쎄 제가 한번
김영식위원  앞으로 관심있게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김영식위원  어느 기관에서 사람만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뭐하는지 점검 한번도 안해 봤죠? 동에서도 걔들 관리 못해요. 와서 도장찍고 나가면 종일 어디가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게 진짜 요소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동에 파견할 때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파견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감독과 개선이 필요한데 맨날 365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보내면 뭘해 그러면 동에서 인원도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걔들 쫓아다니면서 단속하는 사람도 한번도 못 봤고 어느 동이고 또 실지 단속한 실적도 하나도 없어요. 어디가 실껏 놀다가 예를 들어서 돌아다니다 와서 주차딱지 몇 개 떼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그 주차단속구간에 10분, 20분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에서 해당과에서 아마 신경을 써서 그냥 넌 나갔으니까 그만이다 이러지 마시고 아까 21명 있다는데 이 사람들도 차 타고 우루루 다니면서 한마디 하고 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꼭 딱지 위주가 아니더라도 계도를 계속 열심히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리고 내고장마포 같은 데도 그런 것을 자꾸 홍보 실어요. 홍보 나온 거 못 봤어 내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마포주민들하고 이용한 게 내고장마포는 뭐하러 있어요. 주민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고 구청 뭐 왔다고 자랑만 할 게 아니고 이런 제도를 자꾸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을 보이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박지위위원입니다. 김영식위원님하고 김효철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 1개동에 2명씩 나와있는데 한 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공익요원 1인당 급식비 다 포함해서 한 달에 10여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월급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월급 다 포함해서요.
박지위위원  월급 다 포함해서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한 20만원 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위위원  20만원?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박지위위원  그 피복도 다 우리가 제공해 주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전부다 제공해 줍니다.
박지위위원  피복비까지 하면 연간 얼마예요? 피복비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공익요원 1인당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한 3, 400만원
박지위위원  1인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만원 들어가면 약 한 달에 35만원 꼴인데 1개동에 2명이 돼 있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박지위위원  그러면 1개동에 비용이 70만원인데 지금 방금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얘네들 나와서 아침에 잠깐 보이면 하루종일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차리리 공익요원을 쓰는 것보다 1개동에 1명씩 일용직으로 전환해서 월 70만원 주고 대체할 용의는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지위위원  아니 그러면  단속이 지금보다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한 대 준다든지 해서 각동에 취약지구를 뺑뺑 돌아다니면 계몽도 잘하고 딱지 떼는 위주가 아니라 여기는 차대면 안됩니다. 몇 번 경고하고 난 뒤에도 대면 가서 동사무소협의회에서 딱지 붙이는 방안도 있고 이런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동이 우성 올라가는 길이 마포 24개동에 연남동하고 도화2동이 교통취약지구입니다. 매번 대두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에도 한번 가 보세요. 양쪽에 8m도로에 차 갖다 대면 한가운데 아주 마을버스나 대형버스 하나 들어오면 막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요. 이거 단속하려면 동사무소 저도 가끔 가다 전화 한번씩 해요. 여기 길이 밀려가지고 차가 못 다니는데 빨리 좀 나와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의원들도 동사무소에 전화하는 거 정말 주민들이 대놨는지도 모르고 누가 대놨는지도 모르는데 전화한다는 우리가 자체가 모순이고 하도 답답하니까 전화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말이야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연남동 주차징수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무슨 씀씀이가 이리 있나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러면 구청에서 돈 받고 눈 감아준다는 이야기야 하루에 300, 400 받는다는데 30, 40만원밖에 징수 안되면 이것은 청장하고 결탁해서 돈 받아먹는다는 이야기라고 지금 그러면 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못하느냐 돈 받는 것을 그러면 이것도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받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차라리 시설관리공단 주지 말고 별도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서 확실하게 해 버려요. 돈 받는 것을 이것을 왜 못하느냐고 이거 국장님이 문제를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박지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 와서 연남동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했었는데 시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 현장을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차는 많은 차가 왔다갔다하는데 운전을 대리해서 차를 댔다가 5분이 안돼서 뺐다가 또 들어왔다가, 속된 말로 하면 비효율적으로 10분에 돈을 500원 안 내기 위해서 차를 대자마자 한 1분 있다가 뺐다가 또 왔다가 하는 대리운전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그 업주들이 오랫동안 하면서 단속원들은 공익요원이나 여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폭언이나...
박지위위원  그 내용은 들어서 아는 사항이고 본위원이 듣기는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말씀 들으셨죠? 그러면 이거 청장이든 누가 됐든 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래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사실상 돈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구청직원이 직영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김효철위원님이 하루에 300~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30~40만원 받는다면 그러면 90%가 삥땅이 되는 제도 아닙니까? 말씀대로 한다라면. 그러면 이 90%가 결탁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야.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매번 되풀이 되는 얘긴데 우리들도 듣기 거북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시설관리공단 주지 말고 구청에서 직영 한번 해 보세요. 해서 확실하게 하세요. 딱 그어놓고 돈 받는 것을.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게 만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어쨌든 현재 체제상으로는 직영은 안되겠지만 연구를 해서 그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지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이 여기 가서 1원짜리 하나 안 받아먹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구청장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주무 국·과장이 왜 나오게 만들어요? 이거 연구검토해서 이번 질의 이외에는 이 말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어떻게 조치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가서 주차장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돈을 안 받으면 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제일 간단한 문제는 돈 안 받으면 말 안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통지도과 안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제 점심을 먹느라고 김효철위원하고 행정건설위원장하고 유응봉위원하고 저하고 넷이 가서 거기 원조순대국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현장을 봤는데 주차관리하는 주차관리요원도 없고 노상에 주차구획선이 도로 따라서 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차시킨 차는 한 대도 없고 다 인도에다가 앞머리를 향해서 경계석을 넘어서 차가 쭉쭉 들어와서 그렇게 주차를 시켰어요. 그러면 차 한 면에 세 대정도 대더라고. 그런 식으로 수도 없이 댔는데 아까 김과장 얘기로는 10분당 500원씩 받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주차가 들어온 시간표를 와이퍼에 다 끼어놨어야 되는데 그거 낀 차가 하나도 없고 거기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전에 하도 거기 민원이 많으니까 중앙분리대를 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공사하고 재포장하면서 중앙분리대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 공사를 하면서 국장님, 거기 공사하면서 포장을 다시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공학상 도로라 함은 도로가 차도도 있고 보도도 있고 두 개로 갈라져 있는데 보도를 줄여서 차도를 넓히는 경우는 없다라고 봅니다. 차도를 줄여서 보도를 넓히는, 보행자를 위해서 넓히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 시공해서 완료한 걸 어제 가서 보니까 가로수가 있었는데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나 봤더니 보도를 줄여서 차도를 넓혔어요. 보도가 폭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보도가 폭이 좁아지니까 건물경계선하고 건물경계에 있는 경계석하고 차도와 보도를 잇는 경계석이 있죠? 지금 요즘에 새로 경계석 시공하는 거 보니까 예전 경계석보다 높이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게 돼 있는데 거기만 새로 시공하면서 유독 얕은 경계석을 썼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 차가 이렇게 가로주차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개구리주차 식으로 하면서 앞머리가 바퀴 있는 데까지 쭉 들어오려면 경계석이 높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 들어올 수 있도록 낮은 경계석으로 써줬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교통지도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토목과에서 공사한 사항인데 경계석이 얕아지니까 이쪽 대지경계선하고 차보도 경계석이 얕아지니까 보도블록 간 경사가 이게 심해서 겨울에 눈 오면 무조건 여기 주민들 낙상하게 돼 있어요. 경사가 엄청 심해요. 왜 이렇게 시공을 했는지. 국장님, 거기 안 나가 보셨죠? 현장 나가 보시면 공사시공 잘못한 거 금방 눈에 띄어요. 어제 거기를 쭉 둘러보면서 이것은 시공을 잘못했구나. 이것은 완전히 식당업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공한 거예요. 경계석을 높여줬으면 보도가 평평해 질텐데 경계석을 얕춰주면서 보도가 경사가 이렇게 졌어요. 보행자를 위해서 만든 보도인데 보도가 경사가 져서 여기서 그냥 겨울에는 낙상을 많이 할 거라고요. 그러면 낙상하면 나중에 책임이 공사한 구에 돌아올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공사를 해서는 안되고 아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고, 토목과장한테 물어보고, 왜 이렇게 시공했는지 설계도상에 차도를 넓히고 보도를 줄여도 되는 건지, 그리고 거기 중간에 공사하기 전에 가로수가 쭉 있었는데 보도가 좁아버리니까 가로수를 심을 수가 없어요. 가로수 하나도 없어요. 건너편에는 가로수가 쭉 있는데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시공이 된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연남동 순대국집 앞의 얘기가 몇 년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과장들이 답변하는 사항이 전부다 허위 아니에요? 실지 현장하고 안 맞는 거. 이렇게 주차시켜야 되는데 전부 이렇게 이렇게 주차시키고 있는 사항. 거기 요금딱지가 어느 차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주차요금을 받는 관리인이 하나도 없고, 보지를 못했어요. 식사하고 나와서 거기 왔다갔다 한참 했는데 관리인 구경도 못했어요.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예.
신봉현위원  관리인이 하나도 없더라고.
○교통지도과장 김석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것은 먼저 지도과장도 그랬고 수도 없이 곤욕을 치른 사항인데 거기 과장이 바뀌면 인수인계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은 김효철위원이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자고 하는데도 매번 교통지도과가 행정사무감사나 무슨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교통지도과장이 곤욕을 치르는데 그것은 확실히 이번 기회에 나가서 해결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주차는 시키고 있는데 요금 받는 시간표가 하나도 안 붙어있다라는 얘기는 식당하고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받게 돼 있어요. 점심시간에 차가 엄청 많아요. 첫 번째 순대국집은 뒤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주차장 가지고는 택도 없지. 그 집에 손님이 제일 많던데, 거기서 어제 식사를 했는데 하고 나서 실제 한번 봅시다 하고 우리가 한 20~30분 커피 먹어가면서 봤는데 주차관리는 전혀, 거기 주차관리요원이 서너 명 있는데 단속하려면 주차관리요원이 대신 차를 빼고 넣고, 그것도 아니에요. 계속 대고 있어. 눈가림으로 쏙쏙 뺐다 넣었다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거기는 그 상황이. 나가서 보고 아까 교통지도과장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께 말씀드린 도로공사 후에 중앙분리대 왜 안 했는지 또 차도와 보도 경사가 너무 졌고 왜 보도를 줄여서 차도를 넓혔는지, 가로수 왜 안 심었는지 그 부분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 11월 1일 박지위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박지위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추진된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가감산율 조정안이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최저 30% 감산에서 최고 100%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004년도 재산세를 이 기준에 의하여 부과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공동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로 인한 해당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현행 마포구세 조례를 개정하여 점진적으로 인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과 동료위원인 전완수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에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 마포구세 조례 제21조의2제1호 가목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 경감하고 적용시기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섭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갔으면 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도 20% 아니라 30%도 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문제는 지금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세율이 오르지 않은 데도 우리가 20%를 같이 삭감해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세금 덜 내서 다 혜택은 좋지만 그러나 본위원이 볼 적에 아주 오른 데, 안 오른 데하고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기술적인 문제가 없나 싶어서 질문하고자 하니까 박지위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박지위위원  그 부분은 세무2과 고과장하고 상의해 본 결과 본위원도 지금 유남렬위원 말씀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유남렬위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지위위원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 안으로 가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7월에 납부한 세금 그게 20% 소급해서 순수한 재산세만 20% 감면되는 겁니다. 그게 공동소방시설이나 교육세나 기타 이런 건 되지 않습니다.
○유남렬위원  내년도에도 현재 우리가 삭감한 이 세율대로 적용이 될 건지, 인상하는 건지?  
박지위위원  그대로 가는 거죠. 내년도에 국세청이나 건교부 쪽에서나 공지시가 변동이 있어서 조정안이 우리구로 다시 내려와서 세율을 조정하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야기지, 지금 현재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세율을 내년도에도 20% 선에서 삭감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할 거죠?
박지위위원  예.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섭  유남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