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0월 30일(토)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지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기간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 위원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지난 2004년 3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가입대상, 공무원의 범위, 보험가입 금액,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보험가입대상인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등록 신규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보험가입방식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고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급에 따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대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이 경우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주민등록법이 지난 2004년 3월 22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주민등록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는 주민등록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발급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동사무소에서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신청사항이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전송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서는 조폐공사로 전송하여 조폐공사에서 주민등록증이 제작되는 것으로 주민등록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 주민등록용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4호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한 조례를 2004년 3월 22일자 일부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8조제1항의 읍·면·동장이 직접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동조례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 7201호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된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 근무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대상과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금의 청구 변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보험·공제 운영주체를 선정할 때는 공제회비, 보상범위, 운영방법 등은 물론 보상혜택 등을 면밀히 비교 검토한 후 유익한 상품을 선정하여 가입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 22일 법률 제7201호로 개정됨에 따라 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중 현행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의 규정은 과거에는 주민등록 발급시 주민등록증 용지에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였으나 현재는 전산입력과 동시에 조폐공사로 관련자료가 전송되어 규정카드로 발급되므로 주민등록증 용지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려는 것이며 안 제2조제4의 규정은 구청장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주민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2004년 3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위임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이 가입된 구가 몇 개나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정형기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등록을 이해관계자나 가족이나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전산화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사고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줘 가지고 가입하고 있는데 각구 현황을 보고 드리면 용산구하고 서대문하고 양천구하고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이런 데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보험에 가입해 있고 나머지는 조례를 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우리는 주민등록담당 직원들이 보험 들기 전에 현재까지의 사고내역은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사고내역은 마포에서는 구체적인 것이 없었는데요. 타구 사례를 말씀드리면 종로, 용산, 중랑이라든가 이런 데 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2004년 6월까지 6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그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인감도 포함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인감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인감을 뺀 주민등록업무에 대해서만 그렇다 그 말이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 보험회사는 지금 현재로 어디를 지정해 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라고 공익성이 강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제를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보험·공제 운영주체를 선정할 때는 공제회비, 보상범위, 운영방법 등 면밀히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장은 검토해서 들을 예정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보험회사에서의 조건 또 아까 말씀드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정형기위원  지방재정공제회만 꼭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닙니다. 그것은
정형기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여러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그 중에 하나 투명하게 고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데 보험회사는 수익성이 강한 일반 회사고요. 지방재정공제회는 그래도 그 중에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제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들어오면 손해액 뿐만이 아니라 소송비용이나 기타 부대비용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한 예를 들어서 대흥동을 얘기합시다. 대흥동에서 주민등록업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사고발생해서...
정형기위원  보험을 들었을 때 한 사람당 얼마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한 사람으로 드는 게 아니고요, 각 동에 3명씩 직위로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형기위원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년에 480만원입니다.
정형기위원  3명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3명이 아니고 24개동 곱하기 3명.
정형기위원  24개동 3명에 480만원? 1년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별거 아니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호적업무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유남렬위원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하는 게 이왕에 호적업무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하니까 국장께서는 소관과가 틀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으로 직원하고 주민등록 원하는 사람하고 고의성, 직원하고 어떤 결탁에 의한 고의성도 우리가 보험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공무원의 책임규정을 보면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면 본인한테 변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공제회에서 나갔다 하더라도 본인의 순수한 실수로 나가지 않고 본인의 중과실일 때는 본인한테 변상책임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내가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발급하는 그 사람하고 어떤 결탁에 의해서 고의성이 있어서 나중에 이게 말썽이 생겼을 적에도 그것을 우리가 규명을 할 수 없거든요.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랬을 적에 우리가 보험으로 그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런 경우에는 형사처벌 쪽으로 우리가 수사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남렬위원  하여튼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주민자치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행정관리국 소관에서는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호적업무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 조례를 하지 말고 호적업무까지 여기다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그 문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고의나 이런 경우 발급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사실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든 지방행정공제회든 계약을 해서 일단 손해가 발생되면 계약된 공제회에서 일단 나설 겁니다. 나서서 그것을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행동을 해서 돈을 줄 거 일단 주고 만약에 고의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이 다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형사처벌이라든지 아마 보험회사도 그런 거를 할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의나 어떤 계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주민자치과장도 얘기했지만 형사처벌까지도 각오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리고 호적업무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제가 금방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남렬위원  만약에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하든지 추가를 하든지간에 이왕 제정하는 김에 호적업무도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놓으면 그것도 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야기 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행정국장으로서 검토해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지금 동사무소 1개동에 3명씩이라고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아까 48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실제 액수가 넘는데 할인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총액이 480만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인원수 보면 7만 8,400원씩이면 480만원이 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산출기초에다가 기본경비 곱하기 보상한도계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고 없이 내년도로 넘어가면 할인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조정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 수를 곱해서 산출한 게 4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인당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1억일 경우.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7만 4천원입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서울보증보험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하는 걸로 사전에 올라왔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사전에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겁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보면 완전히 그렇게 올라왔는데. 보험회사를 이미 구해서 거의 다 확정지어 놓고 하는 것 같은데... 됐어요. 그리고 이게 주민등록 담당자 한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보험 자체를 누구 명의로 합니까? 담당자 이름으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직위로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바껴도 직위로 한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직원이 업무가 바뀌고 다른 데로 가고 후임자가 왔는데 그 전에 발생한 건 그 직원이 책임지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보험도 거기에 연계가 되는 거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영식위원  구청에는 해당자가 하나도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구청도 있습니다. 민원봉사실하고요.
김영식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아까 동에 3명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청도 담당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동만 딱 집어서 3명씩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7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2명만 되냐고. 산출을 제대로 해서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조례 개정하는데 서류 내면서 해당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몇 명이냔 말이에요. 몇 명인데 1인당 얼마 들어간다는 걸 내놨어야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총 79명입니다. 공덕역하고 합정역에 현장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질문할 때 정확한 숫자를 대야지, 그렇게 편의적으로... 지금 조례 개정하는 거예요. 79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험회사도 지금 수의계약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보험회사는 아직 계약단계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가 개정돼서 한다면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경쟁입찰을 시킬 거냐는 거지. 왜 그러느냐면 조례가 개정되면 장기적으로 10년이고 계속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공무원이 어디어디 받아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회사하고 공제회가 있는데 공제회가 아무래도 보험료 자체가 싸고 혜택이 보장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또 예산을 통과를 시켜줘야 내년에 가입합니다. 오늘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김영식위원  아까 4개 구청이 했다고 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김영식위원  나머지 구청은 금년 내로 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행자부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어차피 내년에 다 해야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거의 할 걸로 믿습니다.
김영식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시행이 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완수위원  전완수위원입니다. 타구의 주민등록 사고현황을 보니까 사고피해 내역이 3억, 8억 4천, 9,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가입예정액이 1억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금액을 1억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3억으로 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재는 1억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마포구는 타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중간치 정도로 하신 것 같은데 가령 지금 타구에서 나온 주민등록 사고처럼 배상액이 3억이 된다든가 8억 4천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현재 규정에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그러면 지금 3억 정도로 가입예정이 돼 있는 데가 종로구, 서초구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3억 정도로 올리는 부분은 보험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보험료도 물론 있고 보험의 보장을, 기우일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주의업무를 해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완수위원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이 배상한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전완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마포구는 보험 가입금액을 1억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전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 79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동사무소는 72명이 3명씩 나왔고 구청 민원실은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민원실은 본청에 한 명이고요, 합정동하고 공덕동하고 3명씩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면 두 군데에 6명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러면 79명이서 보험금액은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억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위원장대리 박지위  그리고 이 보험회사는 한국지방재정을 지금 거의 지정하시다시피 했는데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유리한 데 채택할 방안은 없는지?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금은 조례 제정하는데 참고로 공제회를 설명 드리는 거지 결정한 건 아닙니다. 조례 내용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조례 내용에는 안 들어가는데 차후에 이것이 조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할 때는 한국지방재정에 거기에 특정 가입한다라기보다는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그래도 우리가 유리한 쪽에, 지금 우리 김영식위원님이 마을금고 마포위원회 회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마을금고도 공제회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하는 데가 있는데 굳이 여기 할 이유가 있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소멸성입니까, 저축성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이것은 손해보험이기 때문에 소멸성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좀 해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내년에 보험 가입할 때 정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주민등록증이 용지에서 카드로 바뀐 연도가 언제입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99년에 시작해서 마포구는 2000년부터 바꼈습니다.
신봉현위원  2000년에 완료됐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4년이 지났는데 4년동안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용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옛날 구증 백지용지는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4년이 지난 뒤에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4년동안 용지는 안하고 전부다 카드로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왜 이제 개정하냐고? 주민등록법 제18조가 2004년 3월 22일날 법률 제7201호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그 동안에 검토가 미비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다 소각해 버려서 관리할 것도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신봉현위원  관리할 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관리에 관한 조례를 늦게나마 개정하는데 개정 안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증이 없는데 관리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주민등록증이 용지에서 카드로 전환이 됐으면, 99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완료됐으면 바로 이것을, 필요 없는 걸 조례를 가지고 있느냐고. 진작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용지관리에 관한 법을 폐지시켰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게된 감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주민자치과장이시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지금 각 동별로 금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금고 다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금고를 지금 뭘로 활용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비밀문서 보관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비밀문서 보관함이라 함은 동사무소에서 무엇무엇이 해당됩니까? 동사무소에 비밀문서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대충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0건 정도는 거의 소유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2000년도까지는 동사무소의 금고가 주로 백지 주민등록증을 보관하느라고 관리하고 있었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가장 큰 주요업무는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금고에다가 비밀문서를 보관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특별히 비밀문서를 20건 정도를 보관한다는 거는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비밀문서라 함은 거의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동사무소에 비밀문서가 뭐가 있어? 나는 도대체 유효기간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직인도 물론 금고에다가 넣겠지만 지금 직인도 사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물어봤고, 동사무소 재물조사에 금고가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금고가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흉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을 우리 주민자치과장이 생각을 해 봤으면 동사무소 우선 가장 관리하고 있는 동장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2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1인이 몇 개씩 갖고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1인 1매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2매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과태료 뭅니까? 그런 규정은 없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이러한 두 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이 나와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10장을 갖고 있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인 조치가 되지 않아요. 왜냐 분실신고 내고서 1만원인가 1만 5천원 내면 또 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것을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상위법에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마포구에서 마포구 나름대로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앞서가는 행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무슨 얘기나 내가 주민등록증을 5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서 이 사람 빌려줄 수도 있고 저 사람 위임장 쓸 때 줄 수 있고 다섯 개를 혼자 다 관리하고 있어도 법적인 조치로 문제를 삼지 못한다면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주민등록증에 대한 법규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지적사항에 유념하겠고요. 그것은 형사상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분실신고를 내서 이중으로 가진 게 고의성이 있거나 정확하다 그러면 공문서 위조 내지는 사문서 위조로 보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렇게 돼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충분히
유응봉위원  확실히 얘기해 보라고 왜냐하면 내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다가 분실해서 다시 냈는데 또 찾을 수도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아니 그것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고의성이 개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10장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어떤
유응봉위원  2장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2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현재 우리나라에 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 왜냐 분실신고 내고 2개나 3개 한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다시 주소지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게 자기가 찾아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법적인 규제가 있나 없나를 물어봤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제가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답변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제도개선도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만약에 1인 1소지라는 그런 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두 번째 인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감도 본인이 50장이든 100장이든 마음대로 뗄 수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주민자치과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뭐 1개월에 인감을 50장 이상은 못 뗀다 아니면 100장 한 앞에 못 뗀다라는 어떤 규정을 만들 용의는 없냐 이거죠? 왜냐 내가 예를 들어서 300장의 인감을 떼어서 500장을 동사무소에 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감에 대한 돈을 인지대를 내고 떼어가는 거 어찌할 수 없다 할는지 모르지만 바로 사회에 혼탁을 조장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막가파란 사람이 위장적으로 어떠한 재산을 만들어 놓고 사법서사나 법무사 사무실이든 보증용으로다 다 팔아먹어요. 하나에 3만원 아니면 5만원씩 받고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보증을 서서 한 그 회사는 그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혼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된 규정이 없지요? 우리나라에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예.
유응봉위원  그런 것도 행자부에 건의해서 본인이 아무리 인감이 많이 필요해도 한 달에 100장 이상은 필요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그것은 제가
유응봉위원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인감 100장 이상 쓰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법인이라도, 그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시건장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사회에 혼란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듣는 거로는 그래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었어요?
○주민자치과장 김종선  못 들었습니다.
유응봉위원  못 들었죠? 제가 87년도에 동장을 할 때 동향보고로 구청에다가 보고를 했는데에도 규제방법이 없다는 거요.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자꾸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있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러한 하나의 연구대상으로 해서 행자부에 마포구청 주민자치과장 누구 해 가지고 제도개선으로 올려도 제도개선이 잘되면 보상금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생각을 해서 한번 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지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주민자치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