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8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방도로개설에관한청원

  심사된안건
1.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방도로개설에관한청원(한대운의원 소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방도로개설에관한청원(한대운의원 소개)
(10시 03분)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방도로개설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방도로개설에관한청원을 소개하신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수동 출신 한대운의원입니다.
  본 청원의 건을 소개하기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권오범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게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청원서에 첨부된 소개서를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수동은 우리 마포구에서 매우 낙후된 동 중의 한 곳입니다. 동사무소로 찾아가려면 좁은 골목을 거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도로가 없는 동이 또한 우리 상수동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두해 걸러 상습적으로 침수되던 곳으로 상수동 302번 버스 종점 일대의 지역은 상수동 중에서도 특히 개발의 혜택이 전혀 미치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본 청원서에 명기된 하중동은 상수동내의 4개의 법정동 중 한 곳으로 강변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강변도로 옆으로 소음방지벽이 없으므로 소음은 물론 머지와 매연, 그리고 도로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물들이 내려와 강변도로 뚝 밑으로 쌓이게 되는 곳입니다.
  보통 리어카라고 말하는 손수레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협소한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방역차량의 여름철의 혜택도 보지 못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몇 년전 화재시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여 강변도로에 소방차를 세우고 소방호스를 늘리다 보니 이미 판자집 같은 건물은 전소된 적도 있었으며 자주 발생되던 화재시에도 소방차가 강변도로에서 침수된 가옥에 물을 퍼 올려야 되는 등 정말 서울이라 표현치 못할 지역입니다. 또한 급한 환자가 생겨도 등에 업고 뛰는 방법밖에는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백분 이해하시어 우리 상수동 주민의 고통을 덜어 주시기를 바라며 상수동과 주변 동 즉 서교동, 합정동의 발전상과 비교하시어 앞으로 상수동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소개를 관심있게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방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마포구 하중동 58번지 2호와 상수동 282번지 1호 사이 폭 6m, 길이 170m으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이 지역은 강변도로 대로변에 접한 지역으로서 열악한 환경 조건과 생활에 불편한 점이 많아 이를 해소하고 시정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소방도로의 개설만이라도 되어야만 제반 문제점이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는 지역으로 생각되며 본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도로의 개설은 1995년 2월 13일 마포구 고시 95-3호로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로 지적고시 되어 도로개설사업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마포구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있어 공사 우선 순위와 보상비를 포함한 약 12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 공사비용의 확보가 우리 구 재정형편상 어려운 점도 있다고는 사료되나 관계부서에서는 현장의 실적을 면밀히 파악하여 본 청원인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본 청원 지역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지역의 도로 현황은 95년 2월 13일날 도시계획결정된 도로로서 폭이 6m이고 연장이 170m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을 보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보상비가 7억 8,300만원, 공사비가 약 4억이 소요됩니다.
  본 도로는 창전로변에 창전로와 강변도로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강변도로에 접하는 그런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이 지역을 통행을 해가지고 시내쪽으로 통행을 하기 위한 지역으로 개설을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의 편의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 전체적으로 도로개설 현황을 저희가 해본 결과에는 지금 현재까지 15m이하로 저희 구청에서 개설해야 될 도로가 91건이 전부 있습니다. 4∼6m가 68건, 8∼10m가 17건, 15m도로가 6건 해가지고 총 91건인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1,129억원, 약 1,130억원이 듭니다. 1,130억원을 이런 예산을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그런 속도로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은 약 30년이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도로들은 10년이상 지금 전부 미개설한 도로로서 상당히 오래전에 도시계획을 해 놓고 지금까지 안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비해가지고 금번에 청원지역은 금년도 2월 13일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장기 미집행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더 먼저 순서가 아닌가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한 43억원을 도로 정비와 도로 개설 공사비에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필요한 금액을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것이 65건에 170억을 올렸습니다. 170억을 올렸는데 지금 예산이 구 예산이 없어가지고 반절 이하로 한 80억 정도에서 예산을 맞추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공사가 65건에 170억인데 지금 44건정도로 줄여가지고 80억 정도로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청원지역에 지금 도로개설이 더 필요하다는 지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이 총 65건에서 지금 줄어지는 것이 44건인데 이번 이 청원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조금 우선 순위가 떨어진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원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오늘 토의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하셔가지고 판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 설명과 검토보고 및 현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시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91건의 소방도로 개요가 요 인근에 된 것인지 시방 마포에 보면은 20년 30년 전에 일방적으로 소방도로 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91건인지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 91건인지 시방 불필요한 소방도로가 묶여 놓은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에 전체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이 지금 잔재하는 것이 91년인지 우리 정말 마포구민이 꼭 필요로 해서 요구로 조사해서 상황돼서 나온 것이 91건인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아까 91년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20년 이상이 30년, 10년 이상이 19건 해가지고 49건이 10년 이상된 도로이고 10년이 안 된 것이 나머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42건이 10년이 안된 도로이고 49건은 10년이상이 된 것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시방 65건에 대해서 10년 이상된 것도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할 예정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65건이 과연 구청에서 조사했을 적에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이 65건입니까? 아니면 이미 집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넣은 것입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심사할 때 기준은 장기 미집행 도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 전부 이것을 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에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금년 2월달에 소방도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상수동에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건의를 동사무소나 구청을 통해서 어떻게 몇 번이나 돼서 2월달에 확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 예산을 12억이라는 것을 금년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소방도로를 당 청원들어 온 도로를 결정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다 올려서 소방도로 개설할 것을 지금 구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동의 소방도로 개설을 하나를 「캔슬」시켜야만이 지금되는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금년에 보상비를 예산에 책정시키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이월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우선 보상이 되어야만 소방도로 개설이 되어야만 소방도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금년에 세워주고 계속사업으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년말에 또 예산을 해서 97년도에 완공할 수 있게끔 하면은 어떨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원에 대한 답변 자료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원에 따른 답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6m에 길이가 170m입니다.
  보상비가 약 8억, 공사비가 약 4억, 그래서 약 12억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내년에 바로 될 것 같으면 4억이라는 4돈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지마는 8억이라는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만일 내년에 한다고 그러면은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비가 더 많고 공사비는 거기에 비해서 반 밖에 안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이 청원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금 65건에 대해서 80억이라고 그랬죠?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서
○건설국장 신동문  내년도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요청은 예산과에 요청은 65건에 17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44건에 80억으로 줄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이 순 보상비입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보상비가 이 중에서 80억 중에서 50억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62.6%, 이것이 보상비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하면은 이것은 언제 보상을, 97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보상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 5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보상을 하고 공사는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30억은 공사하고 50억은 보상하고
○건설국장 신동문  이것이 지금 저희가 80억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도로개설공사는 아니고 지금 도로 정비 소파보수, 인제 아스팔트라든지 보도블럭, 이런데 낡아가지고 재개수하는 것 그런 것 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비하고 보사입만 구분하면은 더 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이 65건 중에서 말이죠. 소방도로만 개설하는 것이 몇건입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소방도로 개설은 27건이 됩니다. 27건 중에서요 내년에 공사만 하는 것이 9건, 보상만 하는 것이 18건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95년도에 개설하는 것이 이월되는 금액까지 다 들어갑니까?
      (「이월되는 것은 빠집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어요?
      (「빠집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별도의 추가 예산이 있나요?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작년도 도로 개설하는 공사는 내년이나 예정대로 다 끝나게 되나요?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보상한 것은 내년에 공사가 끝나고 보상이 다 하여튼 금년까지 보상한 것은 내년에 공사가 다 끝나고
이천규위원  일부 보상한 것은
○건설국장 신동문  일부 보상한 것은 나머지 구간 다 보상하고 공사가 들어간 곳도 있게 인제 안들어 간 곳도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계속사업에 대한 것.
○건설국장 신동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토목계장 안병진  토목계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인 사업도 당초에는 보상을 완료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은 관계로 안되는 걸로 저희는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이것이 말이지 도로 개설을 하면은 그 한 곳을 말이지 1, 2년내에 완공을 해야지 한곳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 1억 투자하고 말이지 그 다음에 한 1억 5천 투자하고 말이지 해서 조그만 도로 말이지 한 100m, 70m하는 것 말이지 2년, 3년씩 끈다고 그러면 주민한테 굉장한 무리가 가고 피해가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이천규위원  도로 개설하는 것 70m, 100m 하는 것 말이지 금년에 한집 보상하는데 한 1억 보상하고 내년에 가서 또 한 두집 보상하고 말이지 이래서 한 3, 4년 끌어 가지고 이렇게 개설하게 되면은 굉장히 말이지 주민한테 피해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앞으로는 지양하고 순위에 입각해서 모든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 편성한 것이 보면은 지역별로 조금 안배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없었기 때문에 뭐 자신있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이게 좀 지역적으로 안배하다보니 보상비가 공사비의 한 80% 내지 90%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의 적은 예산가지고 동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가 보니까 보상만 조금씩만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한 20억된다 그러면 한 5억만이라도 보상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한 것이 이렇게 지금 이천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해야 이것이 공사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보상하기도 쉽고 공사하기도 쉽고 그런데 매년 조금 조금 나눠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집행부측의 바람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집중적으로 한 골목이다 하면 한 골목 다 완전히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도록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좋습니다.
  본 의원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본 청원건 이외에는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본 청원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 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보상비가 약 8억이 잡혔는데 그 지금 현재 건물 동수는 철거 해당되는 건물 동수는 몇동이니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 개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이 보상비를 받고 철거를 해 주어야만 이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상, 아무리 좋은 예산을 배정해도 주민이 철거를 보상비를 지급을 받고 철거를 자진 철거를 해 주지 않으면 도로가 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12억이라는 예산을 금년 년말에 편성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기로 했다고 해도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물 주인이 지주가 철거를 해 주지 않으면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서 12억이라는 예산이 바로 97년도, 96년도로 이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보다도 과연 내년도에 보상비를 제대로 지급을 받아서 해당된 지주가 철거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따른 것은 건설국장님이나 주요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상세하게 판단을 잘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어쨌든 가장 진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 보상비를 자진 철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보상비를 책정하고 차년도로 보상이 완전히 끝난 후에 도로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제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 지역개발비 이 도시건설에서 말이죠.
  항상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예산상에 항상 부족해 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재 주무과장도 공석인데다가 이 토목과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원도 청원이지마는 현재 이 건설국에서는 현재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완급을 가려 가지고 지금도 금년예산에 제가 듣기에는 작년도 예산에 불과 5% 내지 10%도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공사가 43억인데 금년에 171억 세웠다가 50%로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중장기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될 공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하물며 이것을 건설국에서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중장기 도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가 보니까 저희가 순서대로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런 사유는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판단한 것하고 상이했다든지 민원이 발생을 했다든지 해가지고 조금 순서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그 기준을 지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분명히 그 완급을 가려서 작년에는 어떠 어떠한 것을 분명히 해결을 지어야 되겠다. 또 금년 95년도는 몇건을 최소한도의 민원이 발생되는 몇건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청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12억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지금 계획세웠던 것은 지금 바로 이달부터 정기회가 시작돼서 내년도의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건설국장은 의지를 가지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원에 대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 장기 미집행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저희가 검토해온 사업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여기에 우선순위에 넣어가지고 96년도에 개설한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97년 이후에 저희가 개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렇다면 이 상수동 하중동보다 더 급한 건이 50%에 8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공사 계획이.
○건설국장 신동문  네, 내년도 예산 편성지침은 건설국으로서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계속해오던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보상을 해놓고 지금은 안한 것, 작년에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안한 것,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급성이 있는 것 몇 건만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 지역은 이것을 넣는다고 그러면 또 다른 한쪽을 빼고 아니면 조금 줄이든가 완전히 빼든가 아니면 줄이든가 하고 지금 이번의 청원 지역을 집어 넣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집중해서 지금 하던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이번 청원 지역은 97년 이후에 개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건의는 드립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뭐 우선 보상비 8억 중에서 일부라도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까? 보상비 일부라도 이것을 착수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른 건을 빼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건설국장 신동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다른 건을 빼든지 줄이든지 그리고 8억을 이것을 집어 넣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것 도로가 꼭 필요하다 우선 순위가 저희 건설국에서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오늘 심사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다른 조금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을 줄이든지 빼고 집어넣을 그런 용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내후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요. 좋은 말씀인데 내가 왕왕 보면은 기획예산과를 가서 보면은 이 건설국 예산이 항상 뒤로 쳐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개발비가 터무니 없이 필요로 한데도 항상 순위에 밀려서 그렇다는 것은 물론 짜여진 예산 가지고 모두 분배를 하다가 보니까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실 과외입니다마는 이 청소사업비가 말이죠 120억씩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개발비가 돈 80억도 안 된다면 말이지 이 참으로 모순성이 엄청난 거에요. 완전히 소모성 예산은 120억씩이나 쓰고 있고 정말로 이 소방도로를 뚫어야 되고 바로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맨날 순위가 밀려서 예산에서 치우치고 말이지 맨날 이 땜질식의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거야 땜질식으로. 우선 급하니까 아스콘 조금 덧씌우고 뭐 조금 파서 하고 그러니까 맨날 지지부진하게 되고 제대로 안되는 거에요. 나는 건설국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군데라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네 배상대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96년도에 65건에 171억을 기획예산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44건으로 축소되어서 80억원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65건에서 44건을 빼면 21건인데 우리가 예산을 보면은 반이상이 깎였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필요로 했다고 봤을 때 이러한 많은 예산을 깍을 수 있으며 또는 21건이 43건보다 액수가 많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수로 봐서는 적은데 그러면 길이가 크다는 겁니까? 보상비가 많다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이것은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뺀 것은 건수는 적지마는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금액은 많스 상대적으로
배상대위원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면 그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 겁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이것을 빼면은 우선순위를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심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완급 저희 건설국에서 판단하기에 그래도 나중에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우선순위상 어쩔 수 없이 뒤로 밀린 것입니다.
배상대위원  그러면 결과는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뒤로 밀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신동문  네.
배상대위원  그러면 우선수위가 안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50억원이 내년 보상비로 나가고 30억원이 남는데 30억에서 우리가 상수동에 다만 얼마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조정해서 뺄 수 없느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이 청원 지역에 말씀이십니까?
배상대위원  청원 지역에
○건설국장 신동문  아까도 이천규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사비 지금 보상비가 약 8억인데요 이중에서 우선한 4억만이라도 보상을 하자 이렇게 과거에는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 폐단이 뭐냐 하면은 사업을 집행해놓고도 예를 들어서 금년에 50%의 사업을 집행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공사를 못합니다.
  내년도에 4억을 마저 투입하고 내후년도에 공사를 개설해 갑니다. 그래서 4억이라는 예산이 저희가 보상을 해놓고도 저희 도로개설 효과는 오히려 1년 뒤로 늦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때 한꺼번에 금년에 보상을 했다고 그러면은 내년도에 도로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반절씩하면은 실제 개설한 효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건설국 입장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상하는 것 보다는 한번에 97년도에 한번에 넣어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배상대위원  방법이 있다면 44거 중에서 딴 것 빼는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봐서는 도저히 금년에는 어렵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죠?
○건설국장 신동문  그렇습니다. 65건에서 44건으로 지금 우선순위가 줄은 것인데 그 여기에 이번 청원지역이 조금 우선순위가 이하로 떨어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보고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본인도 어제 갔다 왔습니다마는 일단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은 한번 지적고시가 되면은 즉 가건물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 겨울에 난방이 필요해도 고칠 수도 없고 항상 보면 묶여 있는 상태라고요. 집 수리도 못해요. 그런 불필요한 피해를 주는 입장이고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다른 곳을 줄여서라도 일단 보상을 책정하자는 문제인데 97년 이후 개설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예산을 잡아도 97년에 완공이 될까 말까 합니다. 지금 보상비를 잡아놔도. 그러면 97년에 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다시 보상비 8억 나가고 97년도에 한꺼번에 나가면 괜찮은데 그럴 경우 다시 98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여기 주민들은 청원인들을 보니까 여기 740명이나 되는데요 아까 유응봉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철거하는데 큰 민원이 없다 이거에요. 제가 생각해서는요. 앞으로 지금 95년에 철거시되는 것도 그냥 4년, 5년 끌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은 말이지요.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다른 우선순위와 교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이것은 청원건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오늘 현장 나가실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다른 것을 하나 빼더라도 일단 보상비를 책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빈다.
  그 다음에 본 청원건을 다른 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마는 어차피 민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거기는 저지대입니다. 항상 침수지역아닙니까? 그 소방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하수도 공사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런 침수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꼭 넣어가지고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서 빼더라도 넣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저희 건설국 의견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구요. 이 청원 지역이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을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청원이 확립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이런 시급성이 있다.
  과연 이것은 다른 것을 조정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청원의 심사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국에서 판단이 꼭 맞습니다라고 제가 우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하는 기준은 마포구 전체를 보고 일하는 또 위원님들도 전체를 보고 일하시지마는 현장을 가보셔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조정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범  네, 박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보상비 8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8억,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8억의 보상을 하는 기준은 어던 근거로 정하는 것인지
○건설국장 신동문  8억은 도로변에 강변도로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20%내지 30%를 저희가 플러스를 합니다. 감정이 더 나오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상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아까도 우리 유응봉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시지가로해서 보상이 결정이 됩니다마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합의 과정에서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어떤 공사가 책정이 돼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해결이 안되다 보면은 1년 2년 막 밀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유위원님이나 김세창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시작이라도 좀 해 놓으면은 그래도 97년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우선 청원을 소개한 우리 한대운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청원을 소개한 우리 한대운의원은 그 동에서 의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상세히 알 것으로 알아서 한대운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건물 동수가 몇동이 됩니까?
한대운의원  제가 알기로는 6개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동 건을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는데 대해서 정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이요. 지금 여기 도시계획안이 공고가 난지가 얼마 안됐다고 그러지만 주민이 원하기는 10년도 넘은 지역이구요. 또 거기는 대, 여섯가구 있다고 하지만 사람이 거주하는데가 아니고요. 전부 천막이나 판자로 가려져 가지고 자재창고나 아니면 가내공업 같은 장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상하는데나 주민들의 마찰이 전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유응봉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상문제는 건설관리과에서 지가표를 산출해서 건물하고 해서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지주가 건설관리과에서 책정한 그 가격에 협의가 돼서 철거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한대운의원  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한대운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700여명의 주민이 발의가 돼서 청원이 올라온 것인데 그 중에는 거기에 거주나 연고가 있는 사람은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대문에 금액에서 적고 많은 것의 차이에서 다소는 뭐가 있을지 모를지언정 근본적으로 도로를 내자는 데에 대해서는 전부 찬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지금말이죠 아까 집이 몇 가구라고요?
유응봉위원  6가구래요.
김효철위원  그것이 여기 지주에요, 세입자들이에요
한대운의원  거의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거기서 20년, 30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대운의원  세 사는 세입자가요, 주거하는 세입자가 아니고 공장이나 가내공업을 하는 세입자에요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혜택을 안 줍니까?
한대운의원  그것은 아마 보상 기준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없잖아요.
한대운의원  아니요, 어떤 이전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김효철위원  그분들이 거기서 아주 오랫동안 해왔다고요.
      (○토목계장 안병진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 내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김효철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말입니다. 그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20년, 30년 가내공업을 해왔드랬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그분들은 가내공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영업권 보상이라고, 보상할 때 영업권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줍니다. 그런데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주권, 이주비가 한 200내지 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가족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하고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줍니다. 그것하고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줍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이런 세입자들이 보상을 잘 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보상 문제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상을 하다가 협의보상을 하다가 안되면은 수용재결을 해가지고 그것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돼 가지고 공사를 못한다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적어도 하여튼 한번 이월되고 그 다음에는 이월이 안됩니다.
  1회에 한해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 때문에 공사가 못 끝난다 하면은 수용권을 발동해서 강제수용을 하고 집행도 강제 집행을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거기 세입자로 있는 사람들이 주소는 다른 데로 되어 있고 거기서 말하자면 20년씩 가내공업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말하자면 그런 임대아파트나 세입자들같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영업권 보상은 현장에 가서 조사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20년 30년 했는지 이런 것은 주민등록이나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하여튼 주민등록이 다른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확인에 의해서 그런 경우는 증빙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본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으로부터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김유현위원  위원장님 우선은 말이지요, 이 청원에 대한 것은 현장 조사를 면밀히 하고 나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글쎄 이것은 우리 주민의 굉장히 불편한 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질의 한번 하겠어요.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  우리가 이것이 현장답사하고 본회의에 넘기는 것이 우선 문제가 아니고 건설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년도 예산 80억중 보상이 50억이고 나머지는 소방도로에만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공사비 합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도 우선 순위를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우선순위 기준이 주민이 원하는 대로 기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미집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 이것도 본 위원 및 여기 건설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소방도로 이외에 도로 보상공사 뭐 보도블럭을 간다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한 예를들어서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50억 보상비하고 30억이 남거든요. 거기 30억중에서 만약에 도로보수공사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이번에 제가 해외 시찰을 했는데 가보니까 우리나라는 도로보수에 너무 낭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보도블록도 멀쩡한 것, 또 방지턱도 멀쩡한 것 다 갈아버리고 돌로 바꾸었다, 공구리로 바꾸었다 자꾸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가 보니까 정말 땜빵질해서 쓰는 나라가 거의 다에요. 모양위주가 아니고 경제위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지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은 보니까 멀쩡한 보도블록 같은 것을 파랑것, 빨강것, 바꿔대고 자꾸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마포구만큼은 앞으로 건설국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런데 투자를 좀 절약적으로 해서 이 민원이 발생되는데 좀 투입을 해 주십사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울러서 김유현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나쁘게 듣지 마세요. 국장님도 가서 소리도 지르시고 또 시민하고 직결되는 이런 거 왜 이런 문제가 내년도 8억이 없어서 처원심사를 하게 되고 주민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우선순위 이게 과연 주민이 각동 주민이 꼭 원해서 청원은 안 들어왔지만 어느 계통을 통해서나 의원님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잇는 건지 구청에서 우선 건설국에서 서류상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지연됐으니까 우선 넣어주겠다 그런 건지 그것을 또 선별하셔서 딴 동네에 지장이 없는 한 이것을 넣어준다면 이것은 본 위원은 원치 않습니다. 딴 동에 지장이 없는 한 그런 것을 잘 선별하셔서 저희가 답사를 가는데 갔다와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서 이것은 본 위원회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청원심사 과정을 잘 보셨으니까 잘 보시고 의지를 갖고 심도있게 이것을 연구하셔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효철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위원님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김효철위원  네 김효철위원입니다.
  그 폭이 6m이고 도로가 170m인데 거기에 시유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뚝방 쪽으로 조금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있지요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구하중동58-2부터상수동282-1까지의소방도로개설에관한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원심사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는데 본 청원에 대한 의견작성과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 청원서류에 대한 제반사항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