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7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48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번에 여러분들이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어느 구나 누구보다도 도시건설위원회의 감사가 정말 성실히 수행을 해서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고 구민편익 증진에 해당하는 모범적인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일정이 빡빡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다가 여러분들이 접하시다가 우리 눈에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안되겠는데 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시더라도 해서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하셔서 사후에 우리 주민들 편익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50분)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에도 정기회때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이 간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았는데 박상수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설명해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간사 박상수입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9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업무에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 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199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마포구청의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및 24개동입니다. 감사위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실로 하되 필요하면 동사무소에서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요령은 1994년 1월 1일 이후 도시정비국의 각 과별, 건설국의 각 과별 및 동사무소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와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간사와 위원장이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했으면 하는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