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9월 12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건설국소관
2.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

심사된안건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건설국소관
2.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건설국소관

○위원장 김종열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때 오늘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먼저 듣고서 회의를 할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자 그러면 건설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이미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기타 건설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P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 인원은 정원이 120명인데 현재 118명으로서 2명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도로는 현재 도로율이 18.03% 그리고 포장률은 99%입니다.
  다음 공공시설물 현황으로서 교량이 10개소, 고가차도가 3개소, 보도육교가 11개소, 가로등이 3,314개, 보안등이 11,180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치수 하수시설로서 유수지가 2개소, 빗물펌프장이 10개소 수문이 19개소에 38문 등이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현황으로서 공원은 모두 48개소, 280,668㎡로서 공원율은 1.06%가 되겠습니다. 지정보호수는 모두 13주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은 상암동지역에 0.26㎞가 결정고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P에 건설사업추진현황입니다. 건설국 총 공사는 모두 97건에 307억2백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93년도 이월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내용은 도로사업이 52건, 하수치수사업이 33건, 공원녹지사업이 12건 해서 모두 9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P에 사업건수에 사업연도별 현황입니다. 94년도에는 80건, 그리고 93년의 이월사업이 6건, 94년 순수보상이 11건 해서  모두 97건이고 각 과별 공사건수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월말 현재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총 사업건수 97건 중에서 이미 8월말 현재 완료된 사업이 54건,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이 28건, 명년도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할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각 과별 현황을 보면은 토목과가 모두 52건 중에서 명년도로 넘어갈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하수과나 공원녹지과 사업은 모두 금년 연말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5P에 건설관리과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실적표입니다. 총 조정건수는 7,052건에 34억4,038만1천원을 조정해서 징수는 4,690건에 24억4,736만6천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71.1%가 됩니다. 세부내용은 도로가 징수율이 68.8%, 구거가 88.1%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업무 추진현황은 모두 21건을 현재 보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이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조사되어 있는 노점상은 포장마차가 37개, 손수레가 137개, 좌판이 169개, 가설물이 102건 등 해서 모두 445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정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정비는 대흥로와 가든호텔 주변의 노점상에 대해서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 도안에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에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다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모두 52건에 사업비가 222억3천만원입니다. 추진별 세부내용을 보면은 93년 이월사업이 3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36건에 58억3천만원인데 현재 공사가 완료된 것이 15건, 진행주인 것이 2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사업은 2건 해서 3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8P에 공사진행중인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많은 추진 일람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주요사업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 중에서 연번 6번란이 있습니다. 6번에 상암동 405-139간 도로개설 공사, 일명 남북관통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폭이 20~25m 연장이 680m, 사업비가 약 90억원이 됩니다.
  현재 지장건물 철거 및 토공작업 중에 있는데 명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기간은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지연돼서 명년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란에 보면은 염리동 10-149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계약중에 있고 사업비는 2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공사는 금년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에 신수동 호수아파트 옆 진입로 정비공사는 본청에서 지원된 지역균형 개발사업비로서 이번에 공사를 할려고 공고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에 15번이 있습니다.
  15번에 홍제천 복개지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구청 앞 도로에서 시청쪽으로 가는 사천고가가 있습니다. 그 고가옆에 옛날에 88올림픽 게임을 대비해서 거기에 흙을 쌓아 가지고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심었던 공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본청에서 북부간선도로 공사를 하면서 흙을 제거를 하고 원상복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고가가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햇빛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청에서 돈을 6,500만원을 들여서 이 지역에 보도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구청차량이 일부가 거기에 주차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아까 총괄 공사보고시에 토목과가 공사가 4건이 사고이월 될 공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도화동 7-355간의 1개소 도로개설공사는 여기는 삼성 마포 재건축아파트하고 연관해서 이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계획 변경결정이 그 동안에 지연돼서 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연됐는데 이 공사가 명년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성산동 200번지 앞 교량 보행자용 건설공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경공사에 예산을 반영했던 구청 앞에 홍제천 보행자용 교량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해서 발주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암동 남북 관통도로개설공사가 가로등 공사와 같은 것입니다.
  4번도 같은 지역내 가로등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가 명년에 정비가 되고 그래서 4건이 사고이월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금년도 총 사업은 33건에 76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치수사업이 22건에 34억200만원, 하수사업이 11건에 42억3,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은 93년도 이월사업이 2건에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금년도 예산중에서 26건이 완료가 되고 현재 4건은 금년내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추경사업이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추진현황, 12P가 되겠습니다.
  마포로 하수도 정비공사 2번에 공덕동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가 있습니다. 2번은 계속 진행중이고 관내하수시설 정비공사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하수도 준설공사가 이것도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건이 추경사업으로서 동교동 205~206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공사가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 13P에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보고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원녹지과 총 사업은 모두 12건에 사업비가 8억2,878만3천원입니다. 공원관리는 2건에 사업비가 1억1,200만원, 녹지관리 6건에 사업비가 3억6,700만원, 본청비 및 구복지비 4건 해서 3억4,971만7천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중에서 7번 아현녹지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도 이월사업인데 아현녹지대에 주택 한 채가 철거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 진행을 못하고 서 있는데 이것 9월달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가로수관리 민간위탁은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금년말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가 되겠습니다. 12번에 합정동전철 터널 상단 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지원된 지역균형개발비가 돼 가지고 현재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주요 당면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합정동 전철 터널 입구 상단 공원화 사업이 사업비가 모두 7천만원으로서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여기에 시설물로서는 사각정자, 상징조형물 등 9종을 설치를 하고 수목으로서는 느티나무 외 3종 200주를 공사를 하는데 금년 11월에 모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현녹지 계속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용지점용 징수실적에 보면은 한국통신추징액 7억6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에 보면 우리 포장마차라든지 또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이 어떤 일과성에 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엄격하게 단속을 하면 충분히 방지될 수 있는 문제를 일년에 몇 번 정도 단속을 했다가 또 안 했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장마차라든지 노상적치물을 방지하는 사람들이 단속만 피하고 또 다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열  앉아서 하세요.
○건설국장 박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통신추징액 7억여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다른 구청을 감사를 하다가 전반적으로 한국통신이 현재 지중선에 매설이 되어 있는 점용료가 징수가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계산을 해서 징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공사측에 의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매설되어 있는 통신관로 현황을 모두 제출받아 가지고 점용 면적별로 전부 일제히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한국통신공사측에서는 못내겠다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행정소송까지 간다면은 안내겠다 하면은 결국 소송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이것은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전체에 각 구별 모두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에 해당되더라도 우리 구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우리는 일단 받는 입장입니다.
전병만위원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건설국장 박길동  그렇죠. 최후로 안 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구라든지 시에서 나가는 그러한 방향을 통합으로 맞추어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일단 마포에서만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쭉 다 받아왔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이것이 관 대 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될 겁니다마는 저쪽에서는 아직까지 수긍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체납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만약 못 받게 되면 결손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건설국장 박길동  그것이 꼭 받아야 된다고 모든 것이 수긍이 되면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 못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노점상 단속이 일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이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 단속원 11명 가지고 물론 아주 영세민으로서 생계수단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완전히 영리목적으로 해 가지고 아주 그것을 임대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강화운수 굴다리 밑에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실적을 올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타 지역은 단속하고 또 돌아서면 또 나타나고 이런 사항이 사실 반복되는 사항이 없잖아 있는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현재 적은 인원가지고 단속이 쉽지 않고 또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항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간선변에 절대금지구역인 강변로나 성산로 마포로 이런 간선로, 절대금지구역은 저희들이 못하도록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신촌로타리나 강화운수 주변이나 신촌로 이런 주변에 대해서 보도에 주간에는 공사를 못하도록 인제 상대적으로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주간에는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마는 요사항은 사실 저희가 명쾌하게 아주 잘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그런데 가든호텔 주변의 그것은 왜 못 없앱니까? 그것은 맨날 뭡니까? 그 포장마차 몇 개를 못 없애 가지고 몇 년을 보고할 때마다 가든호텔 주변이 나오는 거에요. 그것은
○건설국장 박길동  그것은 기존 포장마차는 야간에 해 주는 것을 인정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단속할 때에는 주간에 못하도록 단속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병만위원  야간에는 인정을 하고.
○건설국장 박길동  야간에는 기존 노점들을 인정을 합니다.
전병만위원  야간에 인정을 왜 해 주는 겁니까? 요즘 주차장도 없는데 아예 없애버리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 노점상이 있어 가지고 유리한 점이 있어요?
○건설국장 박길동  이것이 저희들이 단속을 신발생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사항은 어제 오늘 하루에 발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겠다 하는 것은 사실 저희 행정력으로는 어렵지 않는가, 말하자면 법을 입법화 해 가지고 절대 못한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단속하지 않으면 어차피 저희 단속원으로 단속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그게 죄송합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을 오래된 것을 계속 방치함으로서 신발생무허가가 또 발생하고 단속하기가 힘들 듯이 포장마차 이런 것도 말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없애 버리고 없앨려면은 일체 발생을 못하게 하면은 그것이 생기는 빈도가 적어질뿐더러 단속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기존은 놔 두고 계속 새로 생기는 것만 없애니까 문제가 생기죠.
○건설국장 박길동  그것 점진적으로 신발생은 무조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도 없앨려고 하는 취지인데 사실은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이인구위원  안 되면 양성을 시켜주고 장사를 시키는 것이 낫지, 매일 그 단속원들하고 포장마차하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건설국장 박길동  입법적인 차원인데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포장마차뿐이 아니라 우리 주택가에 말이죠. 점포 있지요. 주태각에 점포.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인구위원  점포, 그리고 특히 식품점 같은 데서는 도로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차지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이것도 말이지 도로에다 아주 말뚝까지 박아 가지고 말이지 3분의 1을 전부 점령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을 방치해 놓으면 말이지 차가 어떤 때는 한 대 빠듯이 지나갈 정도 밖에 안 된다구요. 앞에 식품점 있으면.
전병만위원  말뚝뿐만 아니라 어떤 데는 아예 비니루를 쳐 가지고 늘어나고 있는 그것은 진짜.
○위원장 김종열  저기 잠깐 속기록 조금만요. 저기 질문하시는 분은 보통 때와는 달리 조금 그런 것을 삼가들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속기록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질서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끝나고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해야 되지.
전병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인구 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아까 한국통신공사 사용료 말이죠. 사용료에 그 공중전화박스도 사용료에 들어가는 겁니까? 공중전화박스 도로에다 세워 놓잖아요. 사용료요.
○건설국장 박길동  아, 점용료요. 공중전화박스 점용료 받느냐?
이인구위원  네.
○건설국장 박길동  그 사항은 제가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점용료를 체신주 서 있는 것만 받는 거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이인구위원  네.
○건설국장 박길동  제가 그것을 미리 숙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중전화 점용료를 받고 있답니다.
이인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강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합정동 211-156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8P 위에서 두 번째.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강필위원  지금 이것이 완료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강필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한쪽 모퉁이에 그 부실건물이 하나 존재하고 있던데, 아직 미철거.
○건설국장 박길동  그것은 철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고물상 1동 및 담장 미철거 부분을 제외하고 포장.
이강필위원  제외하고 완료됐다는 말이죠.
○건설국장 박길동  네, 완료되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사항은.
이강필위원  보상이 된 겁니까? 인제 미철거된 부분이 보상이 된 것인데 철거 안 하고 있어요? 보상이.
○토목과장 이상환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강필위원  협의가 아직 안 됐구만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고물상은 보상대상이 아닌데 보상을 달라고 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 하나는 확대보상을 요구를 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이것 2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강필위원  글쎄 이것이 보기 싫더라구요. 이것 삼각으로 찢어 놔 가지고 집이 무슨 아주 파된 것 같은 그런 경우인데 그리고 또 마찬가지인데요.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그 합정동 교차로 전철 진입부 터널 상단 녹지대를 전통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이곳이. 시장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지하철이 강건너 들어와 가지고 다시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상단 부분을 말합니다.
이강필위원  절두산 성지 지나가지고.
○건설국장 박길동  네, 지나가지고 합정동로터리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강필위원  글쎄, 로타리 그 터널 들어가는 진입로.
○건설국장 박길동  네, 터널 들어가는 상단부.
이강필위원  그것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 한 80평 정도, 100평 미만인데 거기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강필위원  시장 있는데  그 옆에.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강필위원  네, 현재 나무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쥐똥나무 다 그 수벽쳐져 있고 그 안에 감나무 등등, 목련나무 심어져 있는데 여기다가.
○건설국장 박길동  정자도 하나 만들고 상징 조형물도 만들고 나무 조금 더 심고 그럴려고 합니다.
이강필위원  그것이 그런데 7천만원이 들어가요? 예산이
○건설국장 박길동  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어바우트는 대략적인 사업비 7천만원을 잡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필위원  예산이 거기 얼마 안 되는 곳인데 현재 되어 있거든요. 녹지가, 그런데 또 여기다가 투자를 7천만원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하여튼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있다는 것은 좋죠. 바람직하죠. 지금 우리 현실이 공원녹지가 너무 부족한 현실에서 어디든지 터만 있으면 이런 것을 만들면은 바람직한 일인데 현재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녹지과 금년 사업이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요 앞 교량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사고이월하면은 내년도에 하겠죠. 언제 가능합니까? 이 앞 교량이.
○건설국장 박길동  지금 입찰을 할려고 공고중에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도 그기간 정도는.
○건설국장 박길동  입찰 해 가지고 저희 강제로 하다가 보니까 아마 등록이 업체가 많이 나오지를 않을 것 같아요. 입찰을 붙여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명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명년 상반기면 완공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건설국장 박길동  네.
윤동현위원  그 토목공사니까 한번 좀 물어봅시다. 도시가스를 묻는 작업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디다 얘기해야죠?
○건설국장 박길동  그것 관리부서에 도시가스입니다.
윤동현위원  관리부서가 도시가스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윤동현위원  참고로 주민들의 민원으로 들어온 것이라 말씀드리니까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닐지라도 소관 부서에 통보를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가스매설이 1m20㎝랍니다. 그 깊이를. 땅 속에 묻는 깊이가 1m20㎝래요. 그런데 그 하수도 또 지중선 등등 때문에 그 1m20㎝를 통과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도 있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 하수관을 지중선위로 상단으로 도시가스를 매설합니다. 참고로 국장님 이것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종이를 보이면서 설명)
  이것 한번 보세요. 내가 그려왔는데 주민들하고.
○건설국장 박길동  네,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설하면서 이 밑에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이 위를 잘라서 매설합니다. 장애물이 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잘라 가지고 반달 모양으로 잘라서 도시가스가 연결이 돼요. 그 잘라서 연결하니까 이음부분이 아무래도 위험하죠. 1m20㎝의 깊이로 묻어야 되는데 지상에서 20㎝로 묻었습니다. 20㎝로. 도저히 20㎝로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죠. 그분들 말씀이.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공사하시는 것 보시고 나서 이것은 불안하다 이것이 버스가 다니는 길이거든요. 망원동 338번지인데,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거기다 20㎝ 깊이로 묻어 놓으니까 위험하고 더더군다나 잘라서 때워서 묻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니 이것이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어디에 알아 보니까 이 위에다 링을 씌운다는 거에요. 이것이 200㎜관이면은 250㎜ 링을 다시 씌운다 안전성을 위해서, 링을 씌우면은 버스가 다녀도 큰 문제가 없다. 12톤까지 견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또 주민들한테 해 주었죠.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해 주었더니 링을 씌운다고 씌우기는 씌웠지마는 형편없이 씌웠을 뿐더러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사항이 못된다 이것이 토목공사니까. 아무래도 토목과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 주민들의 얘기가, “그 아닐 겁니다. 내가 정확한 그 소관 사항을 잘 모르지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경우 지금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다가.
○건설국장 박길동  도시가스 관로 기술적인 문제, 매설을 하는 문제 그것은 사실 저희 관에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굴착 승인만 해 주고 복구만 확인을 하고 그 자체적인 것은.
윤동현위원  승인과 복구만.
○건설국장 박길동  도로.
윤동현위원  도로복구만 정상으로 도로복구만 확인합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그 세부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가스공사 그 회사가 관리를 해야 할 문제거든요. 주민이 그러한 이의를 회사에다가 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런 경우를 참고로 관련되는 부서가 어디에요. 국장님.
○건설국장 박길동  저희는 산업과거든요.
윤동현위원  산업과는 가스를 허가를 내 주나요. 그 신고를 받나요. 그런 정도의 일만하지 이런 전문적인 기술분야는 산업과에서 않는다구요. 그래서
○건설국장 박길동  산업과에서 그러한 의견을 받아 가지고 가스회사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것을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윤동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이런 경우 어떻게 주민들 설득을 해야 되지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이렇다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가스가 200㎜관이니까 금방 터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에요.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토목분야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연결이 되면은 좀 알려 주시고 통보 좀 해 주시고 또 저한테 알려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리고 이것은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올테니까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위원장님 토목과장님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 같아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간단히 하십시오.
윤동현위원  합정동 오거리 식당 있는데서부터 부대있는데서부터 망원동 331종점까지 그 개천복개, 복개를 한 부분에 3군데를 뚫어 가지고 한 서너평 반듯하게 뚫어 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공사를 했거든요. 그 속에 그것이 무슨 공사인지, 그 하수과 소관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네.
윤동현위원  하수과장님 먼저 그 답변을 좀.
○하수과장 조병현  네, 저희가 지금 기존에 박스시설 준설을 해서 뚫어 가지고 맨홀 뚜껑 만든데 그것 말씀이죠?
윤동현위원  아닙니다. 네모 반듯하게 철판으로 덮었어요. 그 저 개천 복개한데를 장기간 공사로 막아서.
○하수과장 조병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앙배수로하고 기존의 박스 부분을 준설하면서 장비가 들어갈 전입구가 작업구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박스가 그 상단을 뚫어서 거 조그만 「바브켓」이라고 있습니다. 밀고 다니는 기계, 그것을 인제 집어 넣어서 그 내부에서 밀어내 가지고 긁어 올려서 일단 작업을 끝내고 앞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 자리에다가 철판 사각 뚜껑으로 해서 맨홀뚜껑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번의 공사는 개천복개한 그속을 들여다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작은 차가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도록 그 진입로 박스공사를 한거에요. 이번 공사는 전부.
○하수과장 조병현  준설작업도 했고.
윤동현위원  준설작업은 봄에도 했는데.
○하수과장 조병현  아니, 하수도는 계속해서 인제 유수가 내려오면 퇴적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설작업을 계속 하고서 거기다 앞으로 계속 할때마다 뚫을 수는 없으니까 아주 고정적으로 맨홀 뚜껑을 설치를 한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그 동네 구의원이 하나 아니면 둘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둘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조금만 배려를 한다면은 관심을 가진다면은 담당직원이나 혹은 담당계장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굉장히 큰 공사거든요. 자동차가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달 두달 가까이 공사를 했거든요.
  물론 우리가 들어와서 또 내가 알아 봤습니다. 나름대로 알아 봤는데 이런 공사를 한다고 담당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님께서 의회에 이런 공사를 합니다라고 한번쯤 알려주면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설명을 한다든지 또는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설득을 한다든지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상 그 여기에 계시는 다른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잘 모릅니다요 안 알려 주셔서, 안 알려 줄려고, 안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과거에 하던 식으로 평범하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그런 현상이 오는데 그런 대형 공사를 할 때에는 참고로 그 관내의 구의원에게 이런 공사를 한다는 정도는 설명을 한다든가 알려주면, 전화로만 통보하면 되잖아요.
  실지로 만나서 얘기할 때도 있겠고, 알려주면은 아, 그런 공사를 하는구나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우리 동네의 예를 보면은 3년 동안의 예를 보면은 너무나 많이 모른다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기서 공사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면서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느때든지 조금만 단 1분이나 2분만 생각하면 배려하면 구의원들이 전부다 알아서 쉽게 협조를 하고 구청과 업무연락이 잘될텐데 그 잠깐의 생각을 안하심으로써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분야는 먼저 내가 토목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망원동 338번지에서부터 농협있는데까지 그 작은 한 100m 구간에 6, 7개를 맨 홀을 다시 공사를 했거든요. 최근에요. 최근에 다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금년도 여름에 물난리 수해를 대비해서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옛날말로 녹강을 뭐라고 합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흄관이라고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을 이번에 공사했거든요. 10년만에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리고 망원2동은 박스로 그것을 했습니다. 우리는 흄관으로 하고, 그것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공사를 하고 맨홀을 자동차가 다니는 그 자리에 맨홀을 해서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7, 8개 짧은 구간에 한 7, 8개가 교체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때 들였던 예산하고 그 흄관공사 때 그 위에 맨홀 또 아스팔트, 그때 들였던 그 예산하고 이번에 다시하는 그 공사의 예산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예산 어디서 가져왔고 또 그 하자 보수인지 아니면 신공법인지 그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제가 말씀을 거기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또 공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윤동현위원  그렇죠. 그것 여름에 공사를 했습니다. 여름에 물난리를 대비해서 10년만에 이 버스 다니는 길 전체길을 교체를 했습니다. 버스 다니는 길, 망원동 중심부에 국장님 언젠가 윤진현 소아과 옆에 나가 보셨을 거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윤동현위원  거기, 거기 공사 다 했죠?
○건설국장 박길동  네.
윤동현위원  공사한 그 위에 맨홀이 전부 다 버스가 다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높낮이가 여러 가지로 층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견고하게 완전히 견고하게 반듯하게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한 곳이 예산은 옛날 공사한 것하고 지금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또 어떤 뜻에서 다시 공사를 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길동  금년 봄에 공사한 맨홀이 요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렇죠. 약간 있죠. 요철이 있었어요.
○건설국장 박길동  요철이 있으니까 이번에 평평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예, 아주 이번 공사한 것은 정말 멋지게 잘 되었어요. 보면.
○건설국장 박길동  그러면 그것은 1차적으로 하자로 봐야 되겠네요. 옛날에 전반적인 맨홀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울퉁불퉁하는 맨홀수면이 침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원인은 왜 맨홀 설치공사를 하면은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고 시멘트 같은 것은 28일 강도라고 합니다.
  28일동안 양생을 해야 제 강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도심에서는 많은 차량으로 교통이 되기 때문에 3, 4일이면은 막아놔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치워버리고 차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침하가 됩니다. 침하가 돼서 그런 맨홀이 수없이 차량이 다니는데 지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도저히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2년전부터 방금 말씀하신 새로운 장비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그 장비는 바로 파 가지고 바로 양생을 하면은 한 네시간이나 다섯시간만 지나면 차가 통과해도 전혀 지장이 없도록 새로운 장비가 도입이 된 거구요. 지금 많은 맨홀이 그런 식으로 평면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지역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볼때는 앞에 시행했던 업자들의 하자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양생 안 한 상태에서 개방을 시켜서 착 다녔던 어쨌든간에 충분히 튼튼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 라고 봤을 때에는 그 예산관계는 어떠한 전임 시공회사하고 그런 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시행한 예산은 그 관리부서에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신은 체신에서 돈을 내고 상수도는 상수도에서 돈을 내고, 우리는 해 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맨홀자체에.
전병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이 이상해요.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윤동현위원 말씀은 그 예산이 새로 투입되는 예산인가 아니면 하자보수로 하는 예산인가 작업인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것 지금 용어해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건설국장 박길동  아니, 그것은 분명히 전임회사가 잘못했다, 하자로 봐야 돼요.
전병만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아니, 그것은 하자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공사는 하수과에서 했고 맨홀 정비는 토목과에서 하거든요. 토목과에서는 판단할 때 맨홀이 깊으니까 토목과 관리 담당자가 작업을 시킨 것 같아요.
  그냥 토목과에서 그냥 별도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맨홀 정비공사가 토목과에서 직원이 봄에 공사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맨홀이 쳐박혀 있으니까 지시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업자한테 지시해서 하자를 시켰어야 되는데 별도로 토목과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에 전임업자가 공사를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자가 있다 라고 그러면 하자로 봐야 됩니다.
○젼병만위원  예산집행이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맨홀이 체신, 상수도, 하수도, 한전 이래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맨홀 주체, 그러니까 맨홀 주체단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는 맨홀의 관리부서의 책임이고 요철이라든지 높낮이가 안 맞아서 차량사고가 났을 때 그 관리 책임이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홀의 높낮이를 보수하는 것은 구청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본청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본청비를 받아와서 해 줍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수를 먼저하고 그 각 맨홀관리부서에 그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약간 맨홀보수를 한 40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연말에 그 관리부서에 이만한 돈이 들었으니까 달라고 해서 고지서 주고서 다시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발견이 되면 선보수후에 복구공사비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투자를 해서 먼저하고 그 다음에 받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이고 그 보수하는 방법도 두가지 방식으로 병행하고 있는데 그 노선버스가 다닌다든지 이런데는 보통 재래방식으로 했을 때는 적어도 4일 정도는 양생을 시켜야 하는데 액포공법이라고 그래서 신공법을 도입한 것은 작업시작하고 두시간이면 통과가 정상적으로 돼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걸려도 4시간 이상은 안 걸리고 순조롭게 될 때는 두시간 정도만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노선버스가 있다든지 그런 교통량은 많은 도로에는 액포공법, 신공법으로 하고 있고 또 6m 이하의 골목길은 재래공법으로 해서 하고 있고.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농협 바로 옆에 삼영빌딩이라고 망원동에서 제일 큰 대형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에 거주하시는 가게하시는 유서기 씨라는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토목과에 신고를 두차례인지 세차례인지 신고를 했는데 아직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여기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왜 이 분을 밝히느냐 하면은 신고사항이 명쾌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밝힙니다.
  그 건물 앞에 여름에 맨홀공사는 아까 내가 맨홀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전부다. 그 공사를 하면은 아스팔트 공사를 건물 바로 옆 부분은 굉장히 그것을 낮게 했는지 요즘 주물로 만든 물빠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건설국장 박길동  빗물받이.
윤동현위원  빗물받이, 빗물받이가 그 건물에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요. 빗물받이 높이가 아스팔트 높이 보다 이 정도 높습니다. 빗물받이 높이가,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그 건물 앞에가 쭉 그런 말씀에 그대로 표현을 하면 그분이 경상도 억양이 상당히 억세신데 발목이 푹 빠진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아스팔트 공사를 좀 다시 좀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토목과에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신고를 한지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지금 대충 한 열흘쯤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맨홀공사 하느라고 도로가운데 맨홀공사를 하느라고 거기에 손쓸 시간이 없었든지 그랬는데 또 2번지가 396번지에요. 삼영빌딩 농협 바로 옆에, 그 앞에 쭉 한번 담당직원을 내 보내셔서 맨홀의 높이하고 아스팔트의 높이를 같이 하고 좀 그분들이 원하는 평평한 맨홀이 낮고 도로가 높은, 빗물받이가 낮고 도로가 높은 그런 사항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회에 저희 동네에.
윤명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윤명규위원  네, 윤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장시간 혼자서 회의를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그런 문제는 각 책임부서에 가셔서 직접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지 지금 오늘이 회의가 94년도 업무보고인데 여기에 관한한 시간도 지금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지 그러한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고 소소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과에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주요업무 보고에 관해서만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좀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마저 한 말씀만 끝내고, 아니, 제가 이제 30초도 안 걸립니다. 끝내겠습니다. 윤명규위원 말씀듣고 바로 이행을 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그러십시다.
윤동현위원  동네 주민들이 칭찬하는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려고 했는데 그 빗물받이를 그전에 세멘 콘크리트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물이 지금 쇠로 전부다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교체하고 나서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칭찬을 합니다. 보기에도 좋고 물도 잘 빠져서 시원하고 청소하기가 좋고 그래서 우선 도로가 깨끗하거든요. 굉장히 잘 됐다고 하는 칭찬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잘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쉬었다하자」하는 이 있음)
이종만위원  안 돼요. 발언권 주어야죠. 혼자만 계속하고 뭐.
○위원장 김종열  드리겠습니다. 계속할테니까 염려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10분간 휴식을 하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만위원  5P를 봐 주세요. 보상업무 추진현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미인가사항 해 가지고 도화동 7-355간 도로개설공사 또 염리동 60-102간 도로개설공사, 이 미인가라는 것은 어째서 미인가인가 당연히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뭐 해 가지고 인가가 안 돼서 공사를 못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이종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인가 2건에 대해서는 도화동 7-355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마포삼성재건축아파트 옆으로 도화1동 사무소로 올라가는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그 마포삼성재건축아파트사업계획변경결정으로 해서 이 땅을 도로로 내 놓아야 할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에서 사업자 변경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못했습니다. 그 계획선 분할이 되어야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절차에 의해서 사업실시 인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염리동 60-102간 도로개설공사는 여기는 염리동 재개발지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이 일단 시행이 유보됐습니다. 그 지역을 재개발을 할려고 추진하기 때문에 구태여 소방도로를 소규모 도로를 뚫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사업이 보류됐기 때문에 미인가가 되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두 번째는 유보상태입니까 앞으로 할 수도 있고?
○건설국장 박길동  사업이 취소가 된 겁니다.
이종만위원  완전히 취소.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종만위원  그래서 의견을 종합해서 들으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 사업이 아까 토목과 업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이월사업으로 되어져 있는데 현재 사업 계획변경결정이 주택과에 접수가 됐습니다. 재건축조합에서 변경결정이 되면은 토목과에서는 바로 지적분할 및 예상 실시계획인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요?
○건설국장 박길동  일단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인가를 냈는데 그 인가된 땅이 도로계획선으로 일부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변경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 의해서 사업시행이 일단 확정된 겁니다.
이종만위원  어쨌든 간에 어느 동에건 다 이 도로가 제일 문제입니다. 도로가 다 이 주민들이 다 필요해서 이렇게 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도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지금 했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고안을 했으면은 어떻게 라도 완성할 수 있도록 일을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네, 알았습니다.
이종만위원  비단 우리동네 뿐 아니라 지금 뭐 12m 도로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12m까지도 시에 인가없이도 할 수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해 주어야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보니까 나오지 않았는데 서교동 말이에요. 서교동 331, 348구간에 거기 아시다시피 차가 병목상태가 돼 가지고 확장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까지 다 책정이 되었는데 공사가 이렇게 금년에 한다는 것이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 현장 한번 국장님 한번 가 보신 일 있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종만위원  매일 아침 싸움입니다. 내가 거기 아침마다 가 보는데 매일 아침 싸움말리느라고 내가 진땀을 내고 있습니다. 싸움에 치어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수천대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건설국장 박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에 보상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이종만위원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네, 금년에 보상비만 반영이 되었고 공사는 95년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보상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종만위원  빨리하면 한 2년에 끝날 줄 알았습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명년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네, 명년에는 꼭 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열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건설관리과에 있어서 토목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화케이블선을 도로나 인도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땅속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네, 점용료를 받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행나무가 가로수가 죽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피해 보상
○건설국장 박길동  만약에 공사로 인해서 나무를 잘못 건드려서 죽였다 하면 그런 것은 보상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만리로에 있는 것은 케이블선을 땅속으로 묻음으로서 그 은행나무가 다 죽었다고 내가 생각하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이천규위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어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건설국장 박길동  죽어가고 있는 나무가.
이천규위원  아니, 완전히 죽은 것도 있고 죽어가고 그래요. 일단 그것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과인데 가로수를 민간인에게 위탁했다고 그랬죠?
○건설국장 박길동  네.
이천규위원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위탁을 한 겁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현재 우리 시에서 송파구와 우리 마포구를 나무에 대해서 가로수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시범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2년전부터 송파구와 마포구가 인제 기존의 나무 전지작업, 약주는 것, 그 다음에 가로수분 정리 또 여타 이런 작업을 이제까지는 우리 인부들이 했습니다.
  인부들이 했는데 실제로 인부가 일용직이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정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제 마포구하고 송파구가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나무 전반적인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이 가로수 전지하고 병충해 약주는 것만 그렇다.
○건설국장 박길동  거름 주는 것까지 가로수분 정리 정비까지.
이천규위원  그러고요. 하수과에서 공덕동 주변에 하수도개량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놓으면은 공덕동 주변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어디어디인지 제가 모르겠고 지금 우리 공덕동에 하수도 개설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데 벌써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침수로 인해서 얘기를 해서 하수과에도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마무리를 안 짓고 지금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조사를 해서 빨리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천규위원  공덕동 파출소 앞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하나 여쭤보고.
○건설국장 박길동  공덕1동 파출소 말입니까?
이천규위원  네 공덕1동 파출소 앞에
○건설국장 박길동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요번에는 구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우석위원  구우석입니다. 아까 이종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것 삼성아파트 그것이 언제쯤 그것이 사업인가가 나서 착공할 예정입니까? 계획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주택과하고 뭔가 이해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언제쯤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국장님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지금 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하시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에서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후속조치가 따라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도시정비국에 사업계획 변경결정이 언제 되느냐 그것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구우석위원  그러나 국장님 작년에 예산때는 그것이 아마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하고 좀 빨리 상의를 해서 빨리 좀 그런 것은 처리를 해야 2공구 재개발사업이 진입도로가 나야 재개발하게 되겠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 빨리 좀 부서간에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사업인가 변경신청 내 가지고 한다고 상당히 지장이 있는데 2공구 재개발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말씀을 드릴테지만 그 도시정비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그것 자꾸 주택과에서 안 넘어와서 못한다 서로 미루고 그러면 언제될지도 모릅니다.
○토목과장 이상환  그 관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재건축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에서 변경승인신청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오면은 구청에서 강제로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 삼성재건축아파트의 사업인가가 먼저 나가고 그 이후에 도화2지구 재개발사업의 진입로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승인이 나간 것은 그 도로부지까지도 사업구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재건축구역에 그래서 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조합측에서 먼저 변경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여태까지 그것을 변경을 못해 줬던 것도 조합측에서 신청이 없어서 못했는데 지난주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토목과에서는 분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주에는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만 되면은 저희들이 인가를 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할려면은 14일 정도 해야 되고 하니까 10월중순 이후가 되면은 아마 인가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인가가 되어야 감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인가가 되고 감정이 되면은 그 후속절차를 빨리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는 준비는 돈부터 만만히 준비를 해 두고 있었는데 그 조합측에서의 협조가 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구우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p5에 공공용지에 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총건수 6,661건 중에 68.8%가 징수되었다고 그랬는데 지난 구정질의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공공용지 점용한 건수 중에 모처에 본인이 지적을 하여 그곳을 사용허가를 해 주었느냐 물었더니 93년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구정질의 때 답변했습니다.
  94년도 봄에 질의했던 그것을 벌금을 물렸고 또 허가신청중이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점용허가라든지 가건물 신청이랄지 거기에 대한 모든 상세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저한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더욱 보는 주민들이나 본위원으로 볼 때 아주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본인은 끝까지 그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자료를 해 주시고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 구정질의 한 내용을 공무원들이 마을에 와서 구의원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집행을 한다 라고 실지 범법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종용하면서 구의원들이 체면을 깎이게 만들고 구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분명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산동 철로변 점용료 관계로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까지 덜 드린 것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해 드린다고 했는데 미비된 사항은 죄송한데요. 그 이후에 제가 나름대로 그것을 알아 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제가 세부측량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땅이 대부분이 철도부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여부를 측량을 해서 경계정리 측량을 해 보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이 사항은 관심을 두고 현장까지 나가 봤습니다.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가 전부가 우리 도로부지상에 시유지인 것으로 아는데 대부분의 땅이 철도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렇다면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전부가 대부분이 철도청땅이라고 그랬으면은 그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분들께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전부 구청에서 그분들이 철거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철도청 땅인데 아직 사 놓지도 않고  확실하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 주민들을 아파트 입주권을 주어 가지고 이주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그래서 제가 경계를 측량을 해 보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해당과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도로계획선에는 들어가지만 그 일부가 시유지가 좀 있습니다. 전부가 시유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자리가, 그리고 철도 부지가 더 많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도로계획선은 들어가 있는 토지는 맞지만 현재 지목이 대지로서 일단은 건설관리과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재무국소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알아 보겠지만 엄격한 소관 부서는 재무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측량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시유지가 얼마나 들어 있는가
윤명규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묻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무국 소관이냐 도시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저도 애매하다고 자꾸 농구공던지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위원이 93년도 구정질의 때 그 땅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건설국장 박길동  건설국에서 말입니까?
윤명규위원  건설국인지 하여튼 구청측에서 답변할 때 빌려주고 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럴 리가 없다 거기에 아주 방대한 토지를 점령해 가지고 사용하는 각종 업체들이 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큰 가설물이 건설되었는데도 과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과연 누가 그 건물을 짓게 해 주었느냐 방치해 두었느냐, 동사무소에서 봐 준 것이냐, 재무과에서 봐 준 것이냐, 건축과에서 봐 준 것이냐 한계를 명확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서로가 미루고 그러니 그러면 94년도에는 그것을 빌려줬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빌려주고 사용신청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는 벌금도 물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벌금 물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신청 받은 부서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았을 것이고 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 그 건물이 설계된 원인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이 금년에 지은 것도 아니고 작년에 지은 것도 아니고 선거 막 끝나고 91년도에 지은 겁니다.
  본위원이 우리 성산2동 고가밑에 너저분하게 널려 있기 때문에 동네가 더럽다 해서 구정질의하니까 바로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땅으로 옮겨 갔습니다. 지금 3년이 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것이 또 잉어 잡으라고 했더니 송사리만 잡는 식으로 그것을 얘기했더니 그것은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 뒤에 조그마하게 콘테이너박스 놔 두고 그러는 것, 그것은 단속해서 벌금내라고 해서 다 쫓아내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그것도 구청에서 막바로 집행하면서 조용했으면 좋아요. 담당 해당 동에 동장들이 가 가지고 본인들한테 윤명규위원이 말을 해서 이것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느냐 이거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철저하게 규명을 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명규위원  아니 땅이 있는데 책임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집은 크게 지어져 있는데 누가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밝혀라 그 말이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윤위원님 저도 말입니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측량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경계선부터 정확히 철도청 땅하고 우리 서울시가 되어 있는 그 땅을 경계를 정확히 명시부터하고  그 내부적인 관리는 재무국이냐 건설국이냐 하는 것은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윤명규위원  만약에 철도청 땅이 일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가설물이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가설물이 서 있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그것은 지금 서부건설사업소에서 통신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정당한 땅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제가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이니까 자기들이 정당하다 뭐 털면 먼지 안날 사람 어디 있느냐 그 따위로 공갈이나 치고 다니고 말이에요. 어디다 공갈을 그 따위로 치고 그래요.
      (「감사 한번 해야 되겠네」하는 이 있음)
  예, 해야죠. 아무튼 자료나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박길동  자료는 지난번에 다 모아서 드렸는데 어느 자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번지내에 처음에 몇 월 며칠에 빌려 주었으면 어느 과엣 빌려 주었으면 몇 평을 빌려주었고 돈 얼마 받고 빌려 주었으며 그것을 명쾌하게 해 달라 이거에요. 지금까지 빌려준 내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올 봄에 다 그치니까 그때서야 벌금 내리고 그러고
○건설관리과장 신봉호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명규위원  금년 봄에야 얘기를 하니까 금년 봄에야 작년에는 빌려준 사실은 없다고 해 놓고 집은 옛날에 지어진 것인데
○건설국장 박길동  작년까지는 동에서 점용료를 부과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도 파악을 해 보았었는데 동시에 일단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준 것으로 나왔었고.
윤명규위원  그러면 허가를 해 주었으면은.
○건설국장 박길동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윤명규위원  동에서 부과를 했으면은 그것이 동사무소만 알고 있어도 됩니까?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구청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그것은 동의 업무입니다. 동의 업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죠.
윤명규위원  아니 돈을 받았는데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단 말이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받아서 납부를 해 버리니까 바로 은행으로 시금고로 들어가 버리는데.
윤명규위원  그러면 구예산에 들어오니까 성산2동의 어떠한 것을 빌려줘 가지고 돈이 들어왔구나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지
○건설국장 박길동  그 당시에 그것에 점용료에 대한 답변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동에서 점용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 놓으세요. 내가 조사해 볼테니까.
      (장내웃음)
○건설국장 박길동  그런데 이 업무소관 사항은 저희 건설국의 물론 저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재무국소관이기 때문에 조금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건설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신봉호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질의를 받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관할 동에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관할 동의 부과사항을 저희들이 부과하지는 않았지마는 파악을 해 가지고 구정질의 답변시에 그 사항을 파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추가 답변서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하여튼 과장님은 그것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좀 드리세요.
윤명규위원  지금 회의상 속기록에 올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회의석상을 떠나서 좀 정확히 파악해서 저의 본의를 아시겠지만요.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10P에 추경발주 절대 공기부족이라 해 가지고 94년도 자치비에 2번에 성산동 200번지 앞 교량 보행자용 건설공사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예산이 통과되었고 그래서 본위원이 살고 있는 마을의 일이기 때문에 더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구 의회가 출범한지 바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본위원이 우리 주민의 숙원인 보행자용 다리를 놓아달라 해서 본위원이 청원하 바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될까 하고 노심초사 참 되기만을 기다렸던 터에 다행히 94년도 추경에나마 본 예산이 반영되어 공사가 시행될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 공사가 추경에 반영된 공사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줄은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이 통과된지가 지금 몇 달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13일에야 공고해 가지고 입찰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금년에는 절대 발주하기가 곤란하고 내년에 하겠다 이 말씀인데 이 공기가 대충 얼마나 걸립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네, 현재 이 공사는 설계를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되고 추경에는,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인제 완료해 가지고 입찰을 하기 위해 공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업자가 낙찰이 될 것 아닙니까? 낙찰이 되면은 지금이 10월 중순이기 때문에 11월달부터 착공을 하더라도 바로 월동기가 옵니다. 월동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기적으로 겨울공사는 공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추울 때 공사를 강행해서 공사를 완료시킨다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이왕 공사하는 것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월동기 공사를 감안했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추측한데는 강제공사인데 순수공기가 순수한 공사만도 날짜로 봐서 최소한 100일 이상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작업 불가일, 월동기 공사 이런 전체적인 공기를 볼 때 최소한 6개월은 봐야 됩니다. 아무리 적게 봐도.
윤명규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만약에 시작한다고 그러면.
○건설국장 박길동  아니 공사는 이미 가을에 시작합니다.
윤명규위원  가을에 합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네, 시작할 겁니다. 시작하는데
윤명규위원  기초공사는 시작하겠네요.
○건설국장 박길동  그렇습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추워지면은 공사를 중단할 겁니다.
윤명규위원  네 그래서 제 얘기는 발주를 절대 공기부족으로 못한다 했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았는데 금년도에 시작은 하죠?
○건설국장 박길동  시작은 합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한현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덕위원  업무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실려고 애쓰는 것이 나타납니다마는 이 관리문제에서 사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같으면은 48개나 있는데 공원의 관리말입니다. 이것이 저녁이면 우범지역으로 변해서 젊은 애들이 뭐 부수고 이런 경향이 많은데 추진업무는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면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야간에 주로 보고 경찰과 합동으로다가 이런 것을 진짜 공원답게 휴식처가 되게끔 안전하게 좀 나와서 이렇게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젊은 애들이 술먹고 드러눕고 말입니다. 방뇨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좀 업무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특히 도화2동의 거성빌딩 뒤에 있는 거기는 지금 무법천지입니다. 저녁에, 올 여름에 제가 몇 번 나가봤지만 밤에 나가보니까 아침부터 술먹고 윗통다 벗고 빤스바람으로 다니지를 않나 어른들이 나왔다가 바로 들어가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에 대해서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관리에 어떤 쟁점이 있나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길동  네, 제가 한현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공원 시설물 관리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각종시설 그 다음에 특히 장금 우범에 대해서 특히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질서유지나 우범에 대해서는 경찰 내지 파출소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것이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밤에 어두워서 문제가 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불을 밝게 켜기 위해서 보안등이나 공원등을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잘못 이용하거나 누가 잘못 이용으로 인해서 파손됐을 때 그것을 보수하고 이러한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만 그러한 거기서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우범지역화 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에서 치안이나 질서유지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현덕위원  그것 협조체제가 안 됩니까? 우리가 경찰한테 뭘 어떻게 해 달라 공원을 어떻게 해 달라 이런 말 못하고 관에서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지역은 순찰함을 거기다 한번 해서 매시간 순찰을 할 때 거기도 지나쳐서 순찰을 하게끔 그렇게 협조사항이나 그런 것이 안 됩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해당 동장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해당 동장이 파출소장한테 거기 순찰한번 해 봐 달라 그것은 동장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현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는데요. 도로건설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옛나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 ,도로개설사업비.
○건설국장 박길동  도로개설사업비 배정말입니까?
이천규위원  네, 배정된 사업비, 누가 어떻게 배정해 주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지금 저희들 사업비를 각 동에 거의 한두건씩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저는 여기에 작년 연말에 왔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예산 세울 때 저는 다른데 있다가 왔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능하다하면 구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각 동별로 가능하면은 안배할려고 하는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의원님들 다 여러분 계시니까 똑같이 동을 나누어 가지고 나눌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은 안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건설국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은 도로개설사업의 순수보상비가 작년에 한 5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각 동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한건씩 배정을 해야 되는데 3억짜리도 있고 많은데는 5억, 이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공사 한건 어느 동에 완료를 할려다 보니까 4년이 걸리는지 5년이 걸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도 말씀도 하시고 그렇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앞으로도 기왕에 벌려놓은 것은 완료를 해야 되니까 하겠지만 신규로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돈이 너무 자꾸 2억, 3억씩 자르니 보상비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천규위원님의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각 동에 다 뒷골목 소규모 도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2년전서부터 제가 수차 얘기를 하고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도 하나도 안 되었어요. 우리 동네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건수는 많은데.
○건설국장 박길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천규위원  화재가 나가지고 혼잡한 지역의 문제, 이 얘기를 수차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토목과에 말이죠 용어가 하나 모르겠는데 순수보상이라는 것은 뭐하는 것이 순수보상입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도로개설 공사하게 되면은 먼저 보상에 들어갑니다. 먼저 보상으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은 공사도 하고 보상을 해 들어갑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순수보상이라는 것은 전혀 공사는 안 하고 일단 보상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천규위원  아, 공사는 안 하고 보상만 하다.
○건설국장 박길동  네, 보상 한 두해 하다가 뒤따라가면서 공사가 들어가는 거에요.
이천규위원  미리 보상만 해 준다는 얘기죠.
○건설국장 박길동  네,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보상만 해 준다는 얘기죠.
이천규위원  왜 그런 거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보상과 공사가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연초에 보상비가 반영이 되면 가을 겨울까지 보상이 안 끝납니다. 그러면 봄에 공사를 입찰을 해 놓으면은 그 업자들이 1년 동안 공사를 하나도 하지를 못하고 1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 내지 2년전에는 보상을 선행해가야 뒤따라 가면서 공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이 관급공사는 대개 말이에요. 내가 쭉 지켜봤는데 꼭 가을에 말이지 시작을 해 가지고 겨울에 말이에요. 겨울에 얼음이 얼 때 딱 그치고 한달이나 두달 사이에 공사를 하더라구요. 도로공사나 무슨 동청사 짓는 것 이런 것을 말이지. 다 지연하고 있다가 그 눈이 오거나 추워질 그 무렵에 가서 막 부랴부랴하는데 그것을 한 내가 92년도인가 93년도에 질의를 하기도 했는데 왜 그렇게 다급하게 하고 그러는지 시작을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박길동  동 청사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구요. 우리 건설국 업무를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저희 금년도 본예산 금년도 연초에 반영했던 예산은 거의 월동기 공사와 관계없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보고드린 마포구 삼성재건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합측과 사업계획변경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착수를 못했습니다마는 연초공사는 눈이 날릴 때 서둘러서 완료한 공사는 썩 많지 않습니다마는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느 경우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추경공사, 이번에 의원님들이 예산 확정해 준 추경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해서 지금 입찰을 합니다.
  9월중에, 그러면은 최소한 공사가 하수도공사 토목공사 하다가 보면은 2개월 3개월 걸리다 보면 꼭 12월 말에 가서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 눈이 올 때 포장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추경해서 자구추경하게 되면 빠르면 6월초이면 됩니다마는 8, 9월이 돼 가지고 꼭 가을에 발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겨울에 완료하는 경우도 있고 정 안 되면은 이월해 가지고 그해 다음 해 봄에 완료를 해서 월동기 공사는 가능하면 안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썩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전혀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천규위원  본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 따 가지고 한다 얘기죠.
○건설국장 박길동  네 그런 경우나 주민들이 자꾸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가을에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국별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50분)

○위원장 김종열  의사일정 제2항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건설국장이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드린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마포로변 아현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건설과 관련해서 아현동 281번지 1호 소재 아현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환기구의 지하1층 및 2층 모두 700㎡의 공간을 활용하여 농수산물 직판장, 문화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신규사업으로 진행시 과다하게 소요되는 예산의 절감 등으로 이중효과를 거양코자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치 및 면적에 대해서는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면적은 지하1층 300㎡ 약 90평입니다. 지하2층이 400㎡로서 약120평이고 모두 210평이 되겠습니다. 잠정적인 내용입니다마는 시설내용에 대해서는 지하1층은 농수산물직판장이나 재활용품전시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하2층은 문화 및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용도 및 면적은 다소 변할 수도 있습니다.
  5번에 예산조치 필요성 여부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 세출예산을 편성조치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비는 4억5천만원입니다. 그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모두 2장을 넘기면은 거기에 세부설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현황은 방금 설명드린 것으로 대체를 하고 2번에 추진경위부터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일날 마포로 지하보도 설치요청을 저희 구청에서 시 도로계획과와 지하철건설본부에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마포로상에는 보도육교나 모두 4개소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지하철 공사하는 차제에 그것이 없어지고 지하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이어서 4월 14일날 마포로 지하보도설치계획에 따른 회의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이어서 4월 18일날 지하보도 설치에 따른 의견조회가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병행해서 바로 지하공간활용방안이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환기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제 공사가 거의 토목공사가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마포로상에서 지금 되메워 오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되메우고자 하니 너무 시설이 아까우니 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하철본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14일날 마포로 지하도보설치계획에 따른 회의를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이어서 4월 18일날 지하보도 설치에 따른 의견조회가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 있었습니다.
  이때 병행해서 바로 지하공간활용방안이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환기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제 공사가 거의 토목공사가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마포로상에서 지금 되메워 오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되메우고자하니 너무 시설이 아까우니 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하철본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2일날 지하공간활용계획을 각 동에서 받았는데 아현1동과 3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동은 해당이 없고 아현1동, 3동에서 그것을 활용을 하겠습니다하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다시 이것을 지하철건설본부에 이것을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6월 22일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 활용하고자 하면 공사비를 부담하겠느냐 하는 의견이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저희 구청에서 다시 지하철본부측에다가 그러면은 공사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산출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월 26일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4억5천만원이라고 회사가 왔습니다. 이어서  8월 4일날 지하공간확보에 따른 우리 구 대책회의 즉 지하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되 공사비부담관계로 구의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도 했고 지하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 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하1층을 농수산물직판장이나 재활용품전시장 등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하2층은 문화 및 체육시설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확보의 필요성은 현재 마포로지역에는 문화공간이나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이 없는 실정이고 이러한 시설을 확보할려면 부지확보가 곤란해서 예산의 과다소요 등으로 편의시설확보는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발전과 지가상승으로 지하공간의 활용을 위해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으며 아현국교 앞 지하공간조성을 지하철 5호선 건설의 개착환기구와 공사용 작업구를 이용하므로 설치가 용이하고 공사비가 절감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회시가 왔습니다.
  따라서 지하철공사와 병행설치하면 별도의 교통통제 없이 지하공간설치가 가능하고 아현동지역 주민들의 건의 및 숙원사업이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 공사시행 방법은 일단 오늘이나 앞으로 임시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95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일단은 저희들이 4억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하철공사에 수탁공사비로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에 공사시행 의뢰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단 우리 구의회의 승인 후에 우선 공사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셔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관수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설치안의 내용은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지하철5호선 건설로 인한 아현국교 앞 개착환기구의 지하1층과 지하2층의 지하공간을 확보하여 지하1층에는 농수산물직판장 및 재활용품전시장을 개설하고 지하2층은 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하며 주민편의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마포구는 주민편의시설은 물론 문화공간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 바 금번 추진중인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체육공간의 설치계획은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발상이라고 사료되는 바이며 특히 4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공사비에 비하여 다수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확보는 물론 동 시설의 운영방법에 따라서는 열악한 마포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서의 이중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유익한 점도 있으나 구예산을 투자하여 구재산의 확보가 아닌 지하공간의 사용권만 확보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주관부서에서는 세심한 검토와 운영방법 등 지하철공사 주체와의 사전협의와 제반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답변은 앉아서 해 주세요. 전병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추진경위를 보면은 94년 3월 3일날 지하철본부에다가 마포구청에서 지하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 사건발단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당연히 지하철본부에서 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미 땅은 파져 있습니다. 메꾸어야 할 지하1층에 원래 환기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하를 깊게 팠기 때문에 그것 지하 환기구외에도 이런 공간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꾸지 않고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메우기는 너무나 아깝다 구청에서 쓸 의사가 있으면 돈만 말하자면 사업비만 부담을 하면은 만들어 주겠다 그러한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는 필요가 없다 이거죠. 쓰지 않겠다고 그러면 흙으로 메꾸어 버리겠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공덕국민학교하고 구 경서중·고등학교하고 아현국교를 다니기 위한 지하도를 만들어 달라 해서 발단이 돼서 이렇게 됐으면은 이것을 서울시지하철본부에서 만들어 두고 그 공간을 활용할 것이 있으면 우리 마포구청에 임대를 주든지 할 것이지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비를 물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아니 지하보도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지하보도를 만들고 그 외의 공간이 지하보도는 만들어 주고 이 돈은 또 우리 시에서 냅니다. 지하보도설치비는 지하철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지하철건설본부에다 돈을 내 주는데 그 여타공간이 또 남습니다.
  그 남는 공간을 지하철측에서는 자기들은 필요없으니까 구청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메꾸겠다. 너희들이 돈 부담하고 시설 만들어 주면 쓰겠느냐 그런 요지인데 지하철에서는 굳이 자기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만들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전병만위원  그 지하1층에 그 농수산물유통센타나 재활용품전시장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하2층에 문화 및 체육시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건설국장 박길동  이것은 저희들도 자세히는 알 수가 없는데 그때 그 당시에 국민운동지원과나 생활체육과나 총무과나 산업과 각 모든 과가 다 모여서 얘기를 해 본 결과 생활체육과측에서 거기에 에어로빅이나 무슨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서 시설이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이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확보해서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이것 확보하면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쓸만한 거예요. 괜히 필요없는 걸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확실해야지
이강필위원  좋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병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것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핑계지 내가 보니까 말이에요. 문화공간이나 생활체육시설이니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정확한 어떤 계획도 없이 단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 놓은 것이라고 이것이 계획도 없는 얘기에요. 만들어 놓아봐야 어디에 써요 쓰기는. 구체적으로 체육시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지하철 들어가서 에어로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공간이라고 그러면 뭐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이 확실하게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내가 보기에는 명분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고 정확한 계획이 없다 지금 현재 1층은 뭐 농수산물센타를 한다든지 유통센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하2층 부분에는 좀 모르는 것이 있고요. 거기 예산도 처음에는 지하보도를 지하철본부에 요청을 했으면은 지하철본부에 지하철 갖다가 보도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죠.
  본부에서 공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다면은 우리 건설국장이 생각할 적에 이것 4억5천을 들여서 해 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건설국장 박길동  제가 그 답변을 할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죠.
전병만위원  아니지, 담당 제안하는 공무원이 확신이 안 서고 위원들 보고 판단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가 봐야죠. 가 보고 정확한 이것 봐야 알지
○건설국장 박길동  그런데 이 지역은 시설이 만들어지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쪽 아현동지역, 공덕동지역 그 지역에 편중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동에서 볼 때에는 동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고 또 요즘에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토지도 확보하기 어려우니 공간이 있으면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동의 뜻입니다. 또 주민의 뜻이고
전병만위원  그런데 아현동 주민들이 요청했다.
○건설국장 박길동  네, 요청받아서 하는 겁니다. 동에서 아현1동과 3동에서 쓰겠다는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는 4억5천인가 얼마인데 그냥 그 공간을 이렇게 해 놓고 시설을 잘 안 해 놓는지.
○건설국장 박길동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부시설은 다해야 됩니다. 공간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죠.
이천규위원  공간만 만드는데 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국장 박길동  구조비하고 토목공사비 모든 것은 우리가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내역을, 내역을 받아 가지고 4억5천만원을
이천규위원  내역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4억5천인가 얼마다 하는 것을
○건설국장 박길동  오늘은 인제 4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지, 구청에서 하지」하는 이 있음)
○건설국장 박길동  인제 구청에서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종열  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내용을 보면은 편의시설도 좋고 하지만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점도 없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 편의시설 그 얘기는 싹 빼고 농수산물직판을 하는 구직영도 할 수 있잖아요. 위에서. 4억5천만원 씩이나 들이고 해 가지고서 그래도 수입이 되는 것을 찾아야지 편의시설 들어가면은 나중에 운동기구 사 달라 뭐 사달라 자꾸 들어간다고 거기다 해 놓으면 그러니까 아예 이 편의시설은 빼고 농수산물직판장으로 개설한다 해 놓고서 이렇게 구직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통과해 주면은 틀림없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박길동  그런데 그 용도는 여기서 저희들이 확정지을 수도 없구요. 또 지하2층은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지하1층은 지하보도니까 다니면서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방금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으로 적절히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확정된 사항도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견을 제시했을 따름이지 이것으로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또 저희 건설국에서 이것을 용도를 결정할 사항도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오늘 이것만 동의만 해 주면은 앞으로의 운영문제 기타 등등은 다시 상정을 하겠다.
○건설국장 박길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탁상공론 할 것이 아니라 현장답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열  아니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답사를 못한데요. 공사중인데 지하철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장내소란)
  그러니까 오늘 이것만 동의를 해 주면은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의결해야 돼요.
      (「동의해 주자」는 이 많음)
  윤명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4억5천을 들여서 그것을 우리가 공사를 하면은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소유권이 우리 마포구에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죠.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토목과장 이상환  구청재산으로 등록은 안 되고 사용권만 영구히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영구히 사용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 틀림없이 협의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토목과장 이상환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돈을 내면은 그것 공사비를 받고 지하철에서 공사를 해 주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개착식의 환기구가 되어 있는데 그 환기구는 당초에 지하2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업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업구를 지하 20m까지 파 두었어요. 파 두었는데 지하보도를 건설하다가 보니까 그 개착식 환기구를 지하3, 4층에 내어도 된답니다. 그 환기구가 그것 어차피 내려올 걸 자기들 환기구를 3, 4층으로 내리고 그 위에는 구청에서 활용하겠거든 그 공간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공사비는 구청에서 사용할 것이니까 구청에서 부담하고 지하보도를 2개소를 파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본청비로 1개소에 7억5천만원씩 해서 본청비로 투자를 해서 팝니다. 지하보도, 지하보도는 본청비로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건축물의 공간부분만 자치비로 부담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번 임시회에 저희들이 급히 올린 것은 미리 결정이 되어야 후속작업을 추진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환기구가 지하1, 2층에 갈 것이냐 3, 4층에 갈 것이냐 빨리 결정이 나야 그 환기구공사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투자를 할 것이냐 그것만 먼저 결정을 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결해 주시면은 통과가 되면은 돈은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할테니까 올해는 미리 작업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사를 금년에 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지하1, 2층이니까 3, 4층 먼저 하고 내년도에 우리 돈 받아 가지고 하겠다는 그 얘기죠.
윤명규위원  사용은 영구히 할 수 있고 나머지 시설문제는 추후 계획에 의해서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토목과장 이상환  네, 구체적인 용도가 먼저 결정이 되면은 관리인 두고 당연히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뭐냐하면 지하보도와 관련해서 하다가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시설비투자가 관계고 해서 저희들 건설국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엄격히 따지면은 앞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부서에서 가지고 가죠. 그 다음에 구청예산은 어디서 투자를 하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고 저희 건설국에서 이 일을 맡아 가지고 대신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영구사용 할 수 있도록 그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토목과장 이상환  네, 그것은 계약서도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되고 그 문제는 앞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윤명규위원  네, 영구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토목과장 이상환  그렇죠.
윤명규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주민들의 희망사항이고 그러니 통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사업비 그런 것 좀 달라는대로 주지 말고 좀 깎을 수 없겠습니까? 나중에라도 좀 깎아서 우리 재정난이라도 좀 덜어주어야지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잖아요.
○토목과장 이상환  지금 공사비는 개략 공사비인데 그 사람들이 정확히 설계를 하면은 지금 4억5천만원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낮은 겁니다. 뭐냐면은 건축에 우선 기초 안 하는 그런 것은 계산 안 하고 뽑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 땅을 팔 때 관개시설하고 토공만 계산해 보니까 4억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하3, 4층을 하기 때문에 지하에서도 기초공사비까지 안 하는 것으로 하면은 만약에 단독으로 저희들 구청에서 마포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절감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뽑아볼 수 있는 금액만 뽑으니까 설명드렸다시피 4억4천만원이 된다는 것은 땅을 파는 것, 파기 위해서만 그 관개시설을 해야합니다.
  그것하고 파 놓으면 인제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것 안 하는 것만 해도 4억4천만원이니까 기초공사 안 하는 것까지 하면 신규로 새로 파는데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싸게 먹힙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마지막으로 이종만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만위원  본건에 대해서는 아현1동, 2동, 3동 또는 그 주변에 인근 동네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것이라 뭐 큰 기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받아주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회 임시회 1, 2차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구우석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박길동
  건설관리과장신봉호
  토목과장이상환
  하수과장조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