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9월 9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안건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금년은 아주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극한 더위로 고생을 많이들 하셨을 줄 압니다.
  가뭄 피해로 인한 대책 또 나중에 또 태풍 기타 아주 그 무더위로 인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농촌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24회 임시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것이 딱 한건이 있고 양 국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유념치 마시고 오전중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아니면 오후까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계 신승관  의안계 신승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이 9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10시 09분)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를 받고 다음에 건설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11시부터 아마 시에서 회의가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업무보고를 하고 질문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직원들은 이따가 오시죠.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청장님께서 현재 지금 본청 회의에 가 계시고 끝나자마자 저희 구정에 관한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시게 됩니다.
  건설국장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상임위원회 안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가서 배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저희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국의 건제순에 의해서 주택분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 참조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9개 지구가 진행이 되는데 1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자력재개발지구가 1개 지구, 합동재개발지구가 7개 지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립가구수는 총 11,362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중간부분에 아현1구역 29, 30블록 자력개발계획을 합동재개발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 8월 18일에 관리처분계획 폐지 공람공고 실시중에 있고 향후에는 95년 상반기에 합동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95년 하반기에 사업계획결정 및 사업시행인가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P.
  구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1개지구, 현지 개량 4개지구 등 5개지구에 현재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행면적은 296,507㎡가 되겠습니다. 95년 추진계획을 보시면은 보상은 전체적인 보상금액이 약 369억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08억4,900만원이 보상이 되었고 95년도에는 약 69억8,700만원이 보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시설공사는 유인물에 나온대로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P입니다.
  재건축 조합주택사업입니다. 조합주택 1개소, 재건축 21개소, 계 22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총 조합원수는 대체적으로 2,504명이 되겠고 건축계획은 21개동에 5,533세대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마포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입니다. 복수주택소유자처리관계로 그중에서 38세대 54주택이 복수주택소유자로 판명이 되었고 이번에 거기에 받기로 해 가지고 추가 가입 대상자 25세대가 될 것으로 봐서 25세대는 일반분양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임시사용승인만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원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20세대를 일반분양해야 하나 승인없이 임의로 분양한 결과 현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수동 국세청 제2직장 주택조합은 4m도로개설이 미이행돼서 조합에서 소송을 했으나 고등법원에서 원고조합이 패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도로가 개설되고 정착된 다음에 사용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 및 예방단속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정비대상은 증개축 가설물 포함해서 39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8월말 현재 234개 지역이 정비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계획은 예방단속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P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조립식주택 정비사업으로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48개동 813세대에 2,872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462세대가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해서 현재 184세대는 주거비를 지급받아서 입주를 했고 나머지가 계속 진행중에 잇습니다.
  94년말까지 약 351세대가 지급될 것 같고 지구별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도시정비분야입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밑 하단을 보시게 되면 94년 2월 7일날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94년 5월 2일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안 확정진달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94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94년 12월 말경에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8P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안의 확정에 따른 법적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로 봐서는 도시계획시설 입안과 도시계획안공람공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리고 지적고시이행이라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옥외광고물을 95년도에는 전산화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7,799건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우수 광고물 포상제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회에 수상하도록 기획을 해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지역교통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P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허가 및 신고업무 처리는 노외주차장신고 등 해서 429건을 접수를 해서 429건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버스, 택시 법규위반 단속은 1,317건을 단속을 했고, 방치폐차는 312건중 강제처리 117건, 자진처리 195건 해서 계 312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은 서교동은 226구획입니다마는 9,100만원, 그 다음에 성산고가주차장은 58구획에 1,980만원에 공개 낙찰이 되었고, 아현초등학교 앞에는 31구획에 4,250만원에 공개 경쟁 낙찰이 됐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는 소유권 이전 등 금년도에 67,464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차 마포관내의 교통에 대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선사업 내용으로는 대중교통개선, 주차시설 및 운영개선, 이면도로정비개선, 교통안전시설개선, 보행, 자전거이용개선, 교통수요관리, 가로정비 및 확충 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는 교통개선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2개 블록을 선정을 해서 소요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술용역업체에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교통전문직을 자체 활용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장소는 신촌로타리 주변에 1개소를 지정해서 하고 거기에 연구비 및 조사설계비가 약 8천만원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고 개선사업비도 블록당 약 4억원 해서 8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P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은 금년도에 부과한 결과 현년도는 44.7%에 불과합니다마는 과년도는 61.5%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체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전화민원 종합안내제도 운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1일 평균 지역교통과에 400~500건의 주로 민원처리전화가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 주정차단속 관련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전화민원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과 똑같은 방법으로 안내공무원을 전담 배치를 해 가지고 전화민원처리에 사용하도록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P 건축분야 보고입니다. 94년 업무추진 실적을 보면은 건축허가 현황은 주거용과 비주거용 공히 감소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93년도와 94년도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93년도 대비 약 51.9%에 불과해서 상당히 건축면적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용검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P 건축민원처리실적은 일조권저촉, 굴토피해균열, 사생활침해 등 지난해 656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말 현재 441건으로서 건축민원도 점차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18P입니다. 저희 관내에 건축관련위험시설물은 14개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11건 정비를 하고 현재 미정비 3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등급으로 봐서는 등외로 취급을 해서 큰 위험은 없습니다마는 우천시나 등등 순찰을 강화해서 위험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영선사업업무는 총 24건에 유인물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는 것은 아현1동 청사 신축공사외 1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9P 보고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건축민원 방지대책을 세워 가지고 건축허가시 주변여건 조사하고 민원발생 예상 검토를 해서 허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시 담당공무원 즉시 현장조사 및 민원인 면담을 해서 민원을 줄여 나가고 위반감리자, 시공자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고질적인 민원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시설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위법건축물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포지구 도시설계 재정비추진을 금년부터 내년 4월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대상은 약 671,500㎡에 8.5㎞구간입니다. 도로는 신촌로, 양화로, 창전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 재정비는 5년마다 재정비라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홍익대학교부설환경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5년 4월 1일에 도시계획이 확정이 돼서 납품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현재는 현황조사 및 관련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2P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3P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94년도에는 민원처리실적은 지적공부발급 등 114,760건을 접수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소유자  변경처리는 9,693건이 소유권보존, 소유권 이전 등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94정기등급 조정에 따른 전산입력은 47,029필지를 전산 입력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P, 24P입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95년도에도 지적도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47매를 했고 95년도에는 85매를 계획예산을 투입해서 지적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업무량은 총 6건 344필지 중에서 4건324필지가 현재 미처리상태입니다. 2건은 소송계류중이고 2건은 당사자간 합의중에 있으므로 금년도에 미완결시 95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실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관내에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총 111건에 면적은 약 14,298㎡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반복해서 조사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허가내역과 활용상황 임대여부 그 다음에 변경사항 허가여부, 1세대 1주택 1점포 소유여부, 국적상실자 1년 이내 양도여부 등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기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수시지도점검도 강화를 해서 지적측량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집합건물용지, 공공용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기초점 관리 및 재설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점 현황은 611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삼각점이 21점, 도근점 590점입니다. 94년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기초점은 맨홀식도근 26점을 재설치하고 여기에는 약 400만원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성과재측량 20점은 9월중에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540점을 일제조사를 상·하반기 각 1회 연 2회 실시하고 30점에 대해서는 재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성능이 좋은 새로운 측량기구가 나옴으로 표식 및 표철로 된 도근점 망실되는 대로 폐기하고 중요 지점에 맨홀식 도근점을 재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부도 공부를 대사해서 착오등록사항의 정비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대상필지수는 약 65,908필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적공부대사는 41,920건으로 약 64.3%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수사업으로서 주요지점에  지번표지판설치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92개지점 52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포로, 신촌로, 양화로변 92개 지점에 설치를 했습니다.
  2차적으로 우리구 간·지선 도로변 전 지역에 약 500여점을 금년도 8월부터 9월 사이에 하고 그 사항을 토대로 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29P 그것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특수사업으로는 민원인의 서비스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토지나 임야대장등본 신청절차를 신청서에 서면접수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거의 전산화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구두로 신청을 받아서 즉시 발급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더러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절치를 간소화 해서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겠는데 임국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회의가 있어서 가셔야 되니까 답변을 못해 주시고 각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질문을 과별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장님이 해당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앉아 계시다가 질의가 있을 때는 그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때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열  네.
이천규위원  도시정비국장님에게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천규위원  아니, 가야되긴 하겠지만 꼭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그러니까 시간을 짧게 해 주세요.
이천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 책자내용과 이 참고자료와는 어떻게 다르며 거기에 대해서 첫째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주요업무내용은 개괄적으로 해 놓고 참고자료는 뒤에 항목별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구별로 넣은 겁니다.
이천규위원  아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항목별로 다 되어 있는데 이 참고자료를 구태여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상하고 거기에 묻고, 일단의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덕1동 4지구 동의율이 제일 처음에 67몇%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명의자가 달라 가지고 한번 떠들어 봤더니 91년도 토지대장 등본을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동의율의 프로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심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신공덕동 재개발에 대해서 그 업무에 자질로서 말이지 지금 보완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강력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공덕1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 1-1지구와 1-2지구에 보상을 실시해 놓고 현재까지 철거를 안 해서 그 지역에 불량배들이 진입을 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 수차 본위원이 촉구를 했는데 여지껏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우리 공덕1동 주민이 와 가지고 국장님한테 이 지금 재개발추진에 대해서 미스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항의를 수차했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참고자료로 다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원칙으로는 내가 볼 적에는 이것하고 똑같이 참고자료하고 의원들한테 보내주어야 됐을텐데 오늘에야 이 참고자료를 여기에다 내 놓았다. 이것은 좀 모순되어 있는 행정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임동남  우선 참고자료를.
○위원장 김종열  잠깐만요. 이천규위원님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을 하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할 줄 알았는데 몇 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규위원님 어떻게 소관 과장님한테 들으면 안 될까요?
이천규위원  이것은 국장한테.
○위원장 김종열  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천규위원  그러면 말이지,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건설국 분야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갔다가 참석한 후에 오셔서 오셔 가지고 지금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좋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나갔다가 이따 오셔서 하세요. 이따 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종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열  잠깐요. 국장님 나가시고요. 위원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열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여기 20P에 위법건축물 지도감독강화 조치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든지 보면은 위법건축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어떻게 사전에 철저히 좀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저희과에서 위법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매년 일정을 짜 가지고 면적별로 중형 3,000㎡이상, 대형 10,000㎡이상 건물들을 주고 대형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형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달간씩 이 해당되는 건물을 일제 단속할려고 합니다.
  단속하고 여기에서 위법이 발생되고 무단용도변경되고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로 하여금 자진 시정기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물게 하고 하는데도 좀처럼 위법이 근절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고 건물을 사용하고 계신 건물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그것이 변화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구청 건축과 직원들의 인력으로 많은 동을 감독하고 조사할 인력이 지금 도저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인력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토록 하고 그렇게 하자면은 항구적으로 위법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종만위원  현재 행정을 보면 예방행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후약방문격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다르고 금년 다르고 점차 달라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불어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아무래도 행정에 대해서 뭔가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것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어제 아래 신문만 봐도 담배꽁초하나 던지면 7만원, 침뱉으면 5만원, 뭐 어쩌고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좀 위법건축물 같은 것도 참 아주 강권을 발동하든지 해서 아주 근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네.
이종만위원  그리고 건축주들도 어떻게라도 눈을 속여서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설마 뜯겠느냐 이런 배짱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 동에서도 그것이 수두룩합니다. 그것 일일이 구의원이 전부 말할 수도 없고 말이지 안 할 수도 없고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세요.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까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그때 그때 나오셔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는데 번거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다마는 건축과 쭉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별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천규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 이게 질문을 드리는 것도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도시정비국장이 오전에 무슨 볼일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건설분야를 먼저 오전에 하고 오후에 도시정비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것이.
○위원장 김종열  실무진인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이천규위원  물어볼 일이 많은데 그냥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몇 마디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형식이 아니죠. 실무진이 여기 있는데 오히려 실무진이니까 국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이천규위원  그런데 주민은 이 행정착오로서 말이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러한 건이 많아요.
○위원장 김종열  이천규위원님은 아까 얘기한대로 국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 들으시고 다른 위원들은 예정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주세요.
      (「건축과는 없는 모양입니다」하는 이 있음)
  건축과 없어요?
한현덕위원  일괄해서 답변하는 것이 더 나아요. 생각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장내소란)
권오범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열  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회의를 원활히 하고 그 다음에 질서있게 하는 방안으로 조금 아까 전병만위원님이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린 그 방식이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 했다가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회의가 엄숙한 자리이니만큼 한분 한분 그 분야에 대해서 하고 끝내시고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자, 위원여러분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과별로 이렇게 합시다.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건축과에 대한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건축과장님 들어가세요.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주택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전병만위원  지금 재건축사업 있지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전병만위원  이것이 사용검사를 하는 조건중에서 아마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항을 정한 것 같아요. 이것이 뭐 조례에 있는지 시행령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20세대 미만을 임의분양하는데 임의분양의 조건하에서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와 세대주가 되어야 되고 또 5년 이내에 아파트 분양받은 사실이 없는자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없다 보니까 재건축을 했는데 나머지 임의분양해야 되는 집이 팔리지를 않으니까 지금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입주하는 사람들이 등기가 안 되니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제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지금 내가 지난번에 건축과에 어떤 분한테 질문을 하니까 집값을 싸게 하면 팔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도 그렇지 집을 지은 사람이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 있어야 집을 짓는 것이지 집을 무조건 싸게 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만 완화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과거에 그 부동산 투지를 억제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됐으면 그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택과 분야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주택에 대한 정비방안은 계속 말씀을 하시고 보고를 하십니다마는 지금 우리 마포지역내에 기존 무허가가 상당수가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것이 철거되지 않는 한 계속 신발생 무허가주택은 생길 수 밖에 없다. 또 주민들은 대체로 기존무허가들은 그 크기가 상당히 크고 또 주민들 생각할 적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허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우리 주민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말이야 철거를 하고 그래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 철거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일년이상 거주라든지 5년 이상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사람들도 아파트 조합원으로 입주자격을 주고 있는데 이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시행조례안, 시행규칙,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떠한 우리 구청장이 어떤 시책을 바꾼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이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타 구청에도 알아 가지고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 관계는 지금 기존 무허가 건물이 우리 마포관내에 4,307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81년 이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강제철거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나와 있는 건물은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거를 할려고 하는 지금 금년도에 항측에 나왔다든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전체 정비대상이 392동에 8월말 현재 234동을 철거해서 59.7%를 지금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항측에 233동이 적출되었는데 이것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내에 다 철거하지는 못하고요. 금년도에 60%를 철거하고 40% 93동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철거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 그때 무허가 건물이 생겼다든가 하면은 즉시 출동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철거반원이 적극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발생 무허가 건물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이 감시를 하고 항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철거를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솔직히 말해서 철거하기가 껄끄러운 부분들이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필요하다면은 양성화시켜 주어서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한다든지 또 아니면 완전히 철거를 해서 원인 자체를 없앤다든지 이렇게 확고한 지침이 있어야지 그 주변에서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꾸 철거를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행정의 불신이고 그것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주택과에서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느 동의 어디라고 지금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끝나시고 전위원님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 관계를 지금 저거할건지 아니면 구제할건지 그 관계는 다시 또 보고드리기로 하구요. 그 현황은 어느 동에 어느 무허가건물이 철거 안 되고 문제가 되어 있다든가 그 사항은  지금.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검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서울시나 그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압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 이렇게 주민들이 상당한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과장께서 서울시 주택과장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말이지 강력히 그 부분은 해소를 해 주어야지 지금 우리 망원2동에 어떤 재건축하고 관련된 사항을 보면은 가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입주한지 1년이 넘었는데도 집이 한 채가 안 팔려요.
  안 팔리면 나머지 사람은 괜히 집지어 가지고 재산권행사 못하면 은행융자를 받아 가지고 입주할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벌어졌어요.
○주택과장 고준기  지침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지금 싸게 팔라니까 문제가 있고 안 되니까 사용검사를 못 해 주고.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전체로 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부터 그런 식으로 부분별로 사용검사를 해 줘라 이 말이에요. 왜 전체 다 사용검사 안 해 주고.
○주택과장 고준기  못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해 주는 것이지.
전병만위원  아니, 그런 것을 빨리 바꿔야지. 그것이 지금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라는 것이 자기 개인적으로 입주하면 개인적으로 사용검사를 해 주어야지 그것을 전체가 다 팔리도록 기다리면 10년도 20년도 안 팔리면 그대로 놔 둔다는 말입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그 사항은 우리가 마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시라든가 관계규정을 바꾸어야 될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 건의해 가지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것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검토해야 될 것이다」는 이 있음)
전병만위원  어차피 우리 주택과장님이.
이천규위원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든지.
○주택과장 고준기  네, 그것 한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라고 말씀 못드리겠고요. 관계규정 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연구검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천규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천규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제가 먼저 할께요. 윤동현위원입니다. 7P 좀 보세요. 주택과에서 만든 것 7P입니다. 7P에서 8P, 9P, 10P, 11P까지 재건축 사업에 보면 최고 28층까지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정이 28층까지 되어 있는데 망원동 8P 맨 끝에 하고 9P 보면은 망원동은 딱 4층이에요. 물론 땅이 모양이 잘못 새겨져서 4층이지. 그런데 연립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과 많은 접촉이 있었는데 보니까 망원동은 주택지역이라고 재건축 입지심의위원회, 지금은 법이 바뀌었지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윤동현위원  9월 1일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망원동은 보통 10층까지만 해 줄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우리 그 부구청장부터 시작해서 10층까지만 해 줄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주택지다 이거에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주택지라서 낮기 때문에 높이 해 주면은 주변 전체에 문제가 있다 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유권해석 하시는 겁니다.
  30층까지 해 줘도 된다고 하는 지역인데도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그냥 주택지역이니까 높이 올라가면은 다른 데 피해를 주어서 곤란하다는 공무원들의 유권해석이에요.
  그래서 15층이나 19층까지 입지심의를 넣었는데도 10층으로 해 줄려고 한다 그런 얘기에요. 제가 잘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낮은 지역에 10층 이상 올라가면은요. 민원은 20층 올라가나 10층 올라가나 민원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똑같아요. 벌써 5층만 넘어 가 버리면요 하늘로 솟는 것은 10층이나 20층이나 똑같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똑같다고요. 주민들의 진정이나 이의신청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보수성향이 강한 부구청장님부터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것을 10층 이상을 안 해 줄려고 한다고요. 망원동은 건물이 4층에서 10층까지 밖에 없습니다.
  맨 뒤에 청화연립이 19층이라고 건축계획이 쓰여 있는데 이것 19층은 청화연립에서 올린 것이지 구에서는 19층은 어림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19층 얘기가 됐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망원동은 20층 올리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고준기  그 사항은 지금 윤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택과장이 망원동은 5층, 10층,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10층 이상을 주위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윤동현위원  지금 그 말씀 주위경관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이 인제 주택지라는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제안을 해도 됩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화연립이죠. 거기서와서 15층까지 지난번에 입지심의 해서 보완조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건축과장이 그런 말씀이 있었지마는 꼭 그렇게 묶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깐요. 제재여건이라든지 해서 어느 대지가 20층까지 올릴 수 있더라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맞지 않으면은 올리지 못하고요.
윤동현위원  거기에 맞으니까 19층까지 올렸거든요. 또 거기에 맞으니까 20층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내가 여러번 접촉을 했었으니까 우리 몇 번 얘기합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 관계자들은 그냥 어떻게 보수성향이 강한지 망원동은 낮아야 된다는 거에요. 물난리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봤는데 건축까지 그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그 원인에 그것 규제할 근거법이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근거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20층, 30층 해 줘도 되죠.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해 줘도 되지요. 그런데 심의위위원회에서.
○주택과장 고준기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윤동현위원  주택과장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잖아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윤동현위원  그것 법에 안 걸리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제가 해 준다고 해도 딴 위원님들이 이렇게 저기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못 해 주는 것이지요.
전병만위원  윤위원님, 제가 공무원들 편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윤위원님 거기에 대한 조금 이해가 안 되신 사항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윤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꼭 맞는 것 같은데 입시심의위원회 권한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층수를 제한할 수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자격이 입시심의위원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법의 보장이야.
윤동현위원  법에 없어도.
전병만위원  그럼요. 그것은 그 권한이 입지심의위원회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입지심의는.
윤동현위원  나는 지금 그 말씀에 잘 납득이 안 가는데 법에 10층 이하로 해 주라는 규정이 있는 한 30층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입지심의위원회의 권한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그 사전결정이라는 과정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전결정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 공무원들이 그렇게 입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것이 법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결정을 해서 10층으로 제한을 하면은 우리는 15층을 지어야 되는데 20층 지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제한을 하니까 근거법이 없는 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20층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야.
전병만위원  조례안에 있을 거에요.
이천규위원  그것이 잘못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입지심의위원회 권한으로서 주민의 피해가 나는데 그것을 입지심의위원회 권한만 내세우면 안 되지 충분히 이해를 하면.
전병만위원  아니 도시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집을 지어도 말이지 모양을 좋게 짓고 하는 그런 것이 공무원이 있어야지.
이강필위원  질서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지금 중구난방인데.
윤동현위원  됐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여기서 여쭤보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주택과에 가서 얼마든지 물어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여쭤보는 것은 공적으로 받아들여서 보고할 수 있는데까지 보고하고 건의할 수 있는데까지 건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우리 망원동의 당면과제거든요. 그것이. 지금 아주 굉장히 눈앞에 닥쳐있는 발등의 불입니다. 망원동 전체에, 또 그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택단지, 망원동의 주택단지가 전체 낮다고 그래서 고도제한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또 그런 법률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심의 사전결정 과정에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설립인가가 끝난 다음에 사전결정을 공무원들이 하시는데  그 사전결정 과정에서 층수제한을 공무원들이 유권해석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법이 허락하면 전체적으로 해 주십사 라고 건의를 어디에든가 위에다 하든 시에다 하든 정부에다 하든 그것을 해서 그 법테두리 안에서 다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 부탁드리고 얼마나 공무원님들이 보수성향이 강하냐 하는 것은 참고로 아셔야 돼요. 우리가 3년동안 지하식당, 공무원들 잡수시는 지하식당을 3년동안 의회에서 성화를 부려가지고 그것 보수한 겁니다. 보수가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거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보수해 놓으니까. 그렇게 보수성향이 강해요. 공무원님들이, 그러니까 진보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망원동에 물난리 때문에 그렇게 많이 피해를 봤는데 이것으로 더 이상 제한을 받거나 그것이 층수가 낮아지면 땅값이 낮아지거든요.
  물난리 때문에도 피해를 봤는데 법이 허락하는 범윈에서 높이 올려달라 그런 얘기에요. 꼭 위에다 얘기 좀 해 주세요. 공식으로 말씀드리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네.
○위원장 김종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질문을 말이죠.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로 하도록 합시다. 그것이 낫고 한 위원이 다섯가지나 네가지로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위원장 김종열  안 됩니다. 한 위원이 다섯가지 네가지는 불허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한가지를 하더라도.
○위원장 김종열  거기 앉아서 이렇게 눈치껏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먼저할까요.
○위원장 김종열  주택과장님 나와 주세요.
윤동현위원  주택과는 저는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저 한현덕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현덕위원  지금 저 도화1지구가 조합장 구속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도화2지구는 세입자 이주대책 요구로 사업시행이 지연된다고 나와 있고 2P입니다. 2P, 창전지역에는 또 밤섬단지거주 20세대 미이주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주택과장 고준기  네.
한현덕위원  그런데 이런 점에서 말입니다. 우리 관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서 좀더 빨리 진전될 수 있게끔 무슨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또는 노력하는 점이 있으며 또는 언제쯤 이것이 마무리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고준기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1지구는 보고자료와 같이 조합장이 구속이 돼 가지고 임시사용승인을 해 주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도로공사개시 미개설이라든지 그런 조항은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조합장은 지금 협의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해서 새로 조합장이 들어와 가지고 하면 우리라든가 조합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화2지구 세입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합장님하고 그 다음에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얘기인데 지금 거기보면은 세입대책추진위원회가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장봉수의 다섯사람이 선정돼 가지고 아주 결사반대하는 사람인데 조합이라든가 회사에서 지금 이것이 뭐냐하면은 한 60여세대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세대는 지금 10월달까지 보내고 그래도 안 나가면은 개별 맨투맨으로 그 사람들이 내용은 협의는 하고 있지 않지마는 돈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일반세입자는 얼마 주었는데 자기는 더 달라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전동에 밤섬단지에 그 현재 20동이 미철거되고 미이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위원님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건설회사에서 공사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나 가지고 거기 밤섬단지 거주 주민과 건설회사와 해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가지고 건설회사에서 그 사람들 고발을 해 가지고 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합에서 뭐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계고장을 발부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다음주에 계고장을 발부해 가지고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네, 글쎄 그런데에 대해서 관여해서 말입니다. 좀 대흥동 같은데도 조합장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자체에서 조합에서 세입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가 잘 안 된다고요. 사실상 모가지를 비틀어라 하고 안 나가고 그러는데 거품가가 어떻게 돼서 어떻다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고준기  조합원과 조합장 관계는.
한현덕위원  아니, 아니요. 세입자가 지금 말을 안 듣는 것, 도화2지구는
○주택과장 고준기  세입자는 조합원이 해결해야지 구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한현덕위원  세입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면 그 주인도 나가고 했는데 세입자를 제가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몇 몇 때문에 사업이 안된다 할때 어떻게 관에서 그것을 뭔가 어떤 법에 의해서라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매일 지금 죽인다 살린다 하고 싸움만 나고 안 나가는데.
○주택과장 고준기  대표적인 도화2지구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세대가 되면은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딴 세입자는 천만원 줬다면은 얼마를 줄란지 계속 그렇게 할 계획으로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렇게 해서 더 줬다면 그 소문이 나 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런데.
○주택과장 고준기  그러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구청에서 적극 개입할 수 없는 문제고 개입 안 하니까 그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특별히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해 줘야지 이것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권오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범위원  회의전에 아무런 감정도 없고 서로 말씀하면서 언성이 조금 높았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공무원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 지역에서 의원활동하다가 보면은 아리송하고 의문나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이천규위원님하고 언성이 높아졌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하고 답변을 받고 더 질의를 하고 더 알고 싶다고 그럴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면 확실히 대답해 주는 것이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우선 상암동 현재 7통에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내가 수차에 걸쳐서 지적도 했고 그 지역 주민들 방까지 가서 조사해 봤더니 그 공사를 한 이후부터 비만 오면 역류가 돼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도 그랬지마는 그것을 국장한테 얘기했더니 국장이 나중에 판명을 했어요. 왜 300㎜로 묻었느냐,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는 450㎜로 되어 있는데 임시로 300㎜를 묻었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현장감독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이런 얘기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적을 안 하고 그냥 파묻어서 사용을 해 보자 그런 얘기에요.
  얼마 안 가서 토관위에 불과 5㎝, 6㎝ 밖에 흙이 안 묻혔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갖다가 포장해 가지고 차가 다녀서 뭉그려진다고 그러면은 그 발생하는 민원하며 그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냐 그것이에요. 이번에 주택과장도 큰 교훈으로 삼아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담당계장하고 우리가 아까 지난번에 나가서 봤는데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리고 내가 그 십장한테 얘기했어요. 몇 번씩 얘기했어요. 들은체만체야, 이것 그대로 해야지 안 된다 이거야,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설계대로 해야 된다 그거에요. 300㎜, 그것이 나중에 거짓말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잖아요.
  공무원들도 현장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장감독은 그러면 설계도도 안 보고 그냥 지시하나, 이번에 아주 띵 하는 일이 생길뻔 했다고, 미리 찾아서 다행이지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끔, 그 다음에 그 옆에 도로 그 8m 도로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8m 선을 딱 그어놓고 8m 안에 들어 있는 집이니 도로니 전부다 보상해 줬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지로 재어보았더니 6m50㎝, 7m 밖에 안 나오는데 1m정도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그 사항은 제가 처음 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모르는데 이것 끝나고 자료를 보고 현장확인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오범위원  그것 꼭 현장 확인해서 해 주세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권오범위원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고준기  8m도로인데 현재 뭐.
권오범위원  6m50, 7m 밖에 안 됩니다. 그 주민들이 항의를 많이 해요. 보상은 다 받았는데 그러면 보상을 받은 나머지는 혜택만 주는 것이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택과장 고준기  보상받은 그 건물철거가 안 됐다는 겁니까?
권오범위원  아니지, 이것이 8m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보상받은 것은 더 넓은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나도 파악은 안 해 봤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통장이 나와서 이 집도 보상받은 거거든요.
○주택과장 고준기  거기가 몇 번지 일대입니까?
권오범위원  그것 공사하는데 바로 밑에 10통.
○주택과장 고준기  네.
권오범위원  그것 확인해 가지고 나한테 좀 알려 주세요.
○주택과장 고준기  네.
권오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우리 주택과에 대한 질문없습니까?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과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필위원  이강필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위원장 김종열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세요.
이강필위원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여기 유인물이 나왔습니다마는 일정별로 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내일 모레 서울시에서 의견청취합니까? 의견청취, 기본계획에 7P.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에 저희들이 91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청에서 할 일은 금년도 5월 2일날로 손을 떼었습니다. 5월 2일날로 구청에서 할 일은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22개 구청 전부다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금 각 구청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견하기로는 지금 9월부터 12월 사이에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금년말까지는 저희들한테는 주겠다는 그런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9월달에 열릴지 10월달에 열릴지 그것은 모르고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안을 확정시켜서 12월까지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12월말이 되어야 확정이 통보된다 이 말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12월에 주면은 12월달에 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저희들 구청장님한테 결재를 득해서 확정공고를 저희들이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강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마포 그 설명회에서 발표했던 것만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확정단계는 금년말이 되어야 안다 이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금년말이 되어야 압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한 것 보다도 서울시에서 많이 조정을 지금 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조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했고 해 가지고 지금 조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조정돼서 오면은 그것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열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아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체육시설지역을 보신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거기 공터 보신적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제가 테니스를 거기서 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윤동현위원  그 지역에 그것을 개인땅이 아니죠? 그쪽은 전부다 시에 소속된 땅이죠? 도로부지로된.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은 제가 토지대장을 지금 안 봐서.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그 시에 소속된 정부땅이에요. 거기서 거기까지. 지금 재활용센타를 만드는 옛날 금성파출소자리서부터 테니스 치는 고수부지 나가는 입구까지는 전부 그 개인 소유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명드린 대로 연립주택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쪽에 체육시설이나 어떤 건물이 들어설 예측을 해서 이쪽 것이 층수제한을 받는 모양이에요.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쪽에는 개인땅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무슨 특별한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한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는 일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립주택이 층수를 제한받지 않고 여기에 아무, 그뒤로는 강변도로입니다. 여기에 아무 시설이 현재의 시설외에 특별히 변한다고 했더라도 일조권이나 이격거리에 규제가 되는 건물이 들어서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 때문에 연립이 고층을 짓는데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풀어야 되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저희들이 원래 거기가 30m 도시계획 도시계획선이 있었는데 주민의 건의와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 해서 10m 도시계획도로면은 가능하다 해서 30m에서 도로를 10m로 도로를 축소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10m로 축소해서 20m는 현재 지금 공지 상태로서 사유지 및 저희 국공유지가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국공유지와 사유지에 대한 연립주택 맞은편에 대한 건축계획은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할 일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것도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건축계획을 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지역은 건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도시정비과장이 판별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30m, 40m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저희 입장입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사유지는 이 지역은 분명히 없습니다. 분명히 없고 국공유지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지금 말씀도 이렇게 하라 이건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결정을 할려면은 어떤 방식이 좋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이것은 저희들은 도시계획선만 관리하고 있고 구유지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이러한 다른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만요. 그 연립은 분명히 재건축 조합이 형성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다 지을려고 하거든요. 거기가 아마 길이로 말하면은 연립주택의 길이가 한 200m 정도의 길이 그런 연립주택들이 쭉 들어서 있는데 지금 단지 이 문제 때문에 못짓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어떠한 것을 묶어다 하면은 도시정비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얼마든지 답변이 나가지만 그것은 도시계획선만을 풀어놨지 저희 도시정비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땅이고 계획도 서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윤동현위원  그러면 이 재건축 하시는 분은 어느 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를 상대로 일을 할 것이 아니예요. 그 전체 관련되는 과가 여러개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을 제가 얼핏 들으니까 13층인가 15층을 넣었는데 8층으로 제한되었는 모양이지, 이것 때문에, 강변에 있는 이 땅 때문에, 이것을 풀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몰라요.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저한테 좀 알려 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묻는 거에요.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전체로 한번 민원을 넣어 가지고 전과를 통해서 거쳐 가지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데 이것은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이것이 저희 과에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제가 답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땅을 관리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저희들 일이라 저희들은 도시계획선만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체육동호인을 불러서 앞으로는 여기에는 건축물이 안 들어 가게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지만 저희는 어떠한 도시계획시설로 묶은 것도 아니고 단지 30m 도로를 가지고 10m로 축소해 준 것 뿐이 저희들이 한 일이 없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각자 사유지면 사유지 개인 구유지면 구유지의 각자가 관리하게끔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각자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시설을 하지 마라, 그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관리하면은 구유지면 구, 시유지면 시, 그 관리하는 부서에 이것은 어떤 땅으로 쓸 것인가를 확인 내지는 그 지금 도시계획을 묶는다는 그런 것을 정리가 되어야 그런 앞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제가 그렇게 건방지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사람들도 거기에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뭐가 들어설지는 답변이 어려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요. 주민들이 자기들의 욕심이 아니고요 제3자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이 도로 부지에는 국공유지 도로부지에는 무엇이든지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것으로 대부분이 판단이 돼요. 그 옆에는 강변도로이고 오바페이스가 돼서 여기 북부고속도로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공간에는 무엇이든지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법률상 이것이 마땅치 않아서 못 짓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20m이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물이 나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남쪽에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물을 지어도 충분한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은 저희들이 섭니다.
  뭐 구청에서 동사무소가 없다면 동사무소 2층이나 3층을 지을 수도 있고 노인정이 없다고 하면은 노인정도 지을 수 있고 어떠한 새 복지시설을 짓는다면 지을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폭이 더 좁아 가지고 이것이 건축계획이 전혀 나올 수가 없다 하면은 되지만 20m라는 길이는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건축을 하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누구도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동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선을 긋는다고 그랬나요? 그것 정리가 안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선을 긋는다고 하면은 제가 관리를 하지만 도시계획선이 거기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관리할 성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이 그럼 도시계획선을 긋는 정도의 명쾌한 선이 안 되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없지요. 도시계획선을 풀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있다가 풀어 놓은 것 그러니까 그 연립주택 주민들로 말하자면은 애초에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해제해 달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해제안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때는 계속 진정넣고 뭐해서 저희들한테 저기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은 30m 도로 있었던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유리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또 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는데 도시정비국 소관은 오늘 마칠 예정이니까.
      (「몇과 남았어요?」하는 이 있음)
  두어개과 남았습니다. 네,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우너  네, 지적과장님, 업무보고 23P요. 토지이용처리 가운데에 토지임야분할, 토지임야합병 이것은 사유지를 그렇게 해 준 겁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국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구만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윤동현위원  지목변경은 지금 26/148이 지목변경은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26/148
○지적과장 윤종구  26건에 148필지입니다.
윤동현위원  아, 26건에 148필지를 해 줬다. 이것은 예를 하나 들어 봐 주시죠. 어떻게 지목변경을 했는가.
○지적과장 윤종구  형질변경을 해서 대지가 아닌 토지가 대지로 된 것도 있고 또 대지로 쓰고 있던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로 상암동 진입로 20m 도로 같은 것은 지금 도로로 지목변경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자연녹지 그것 같은 것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주는 거구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는 자연녹지를 갖다가 대지로 지목변경을 할려면은 전에는 20% 정도를 기부채납을 했었잖아요. 기부채납했죠? 지금은 그것이 바뀌었다면서요. 기부채납 안하고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런 것 지목변경이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자연녹지를 천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목변경 대지로서 변경 가능하다 안하다 하는 것을 물어 볼려면 어디에 여쭤봐야 돼요?
○지적과장 윤종구  저희들한테 지목변경 신청하기 이전에 도시정비과에 토지형질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밟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준공검사필증을 변경해야만 지목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실지로 200평 정도가 자연녹지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을 주민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것 사서 건물을 지을려고 해요.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교회를 지을려고 하는데.
○지적과장 윤종구  그 땅을 지금 말씀드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해서 준공검사를 받아 가지고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가능한지 전화로 구에 가서 여쭤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절차를 어디로 전화를 해서 여쭤보면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도시정비과에 여쭤보면 됩니다. 전화로 하셔도 되고 구두고 몇 번지를 형질변경할려고 한다 구두로 문의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진정형식이라든지 질문형식이라든지 도시정비과 참조로 해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문의를 하겠습니다하고 하시면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제가 답변드려도 되나요?
윤동현위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것은 지적과 사항이 아니고 도시정비과 고유업무입니다. 형질변경입니다. 도시계획법 4조1항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연녹지 형질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불가한데 자연녹지 지역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 라고 조항이 되어 있어요. 자동차계강습소, 자동차매매장 및 차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농경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이렇게 그 조항에 맞아야 되고 그것이 맞더라도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통과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합니다. 가능 안 합니다. 이렇게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내가 묻는 그 말에 좀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 땅이 망원동에 있거든요. 망원동에 있는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지을려고 그것을 사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데 형질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물어봐야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그러니까 형질변경 가능여부를 도시정비과에 물어봐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능성 여부를.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알려 줍니다. 그러나 100% 정확한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 17명 전부다 대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100%이다 맞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지역교통과 13P 여기 보면은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이면도로 정비개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한가지 물어봅니다. 6m 도로에서도 어떻게 주차 백선 이것을 한계를 딱 지어서 양쪽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6m 지역에다가 다 차를 세워 놨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주차하는 백선을 딱 해 놓으면 거기만 대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양쪽에 세워놓으니까 차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비상시에 그러면 동네가 불바다가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보니까 이면도로 정비개선이다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 어떻게 이런 것을 배려해 본 일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우리 이종만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서울시장감이 아니라 대통령도 될 수가 있다고 할 정도로 교통문제는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점차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고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코자 합니다. 그 5개년 계획은 우리 일반 행정직 공무원으로는 도저히 수립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마포구에 교통학 석사를 2명을 교통전문직 요원으로다가 특별채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자치구 교통질서 5개년 계획사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교통학 석사 학위를 가진 사람인데 두사람 중에서 한사람이 한 3개월 근무하고서 사표를 내 버렸습니다. 사표를 내 가지고 그 사람중에서 우리가 또 서울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두사람 중에서 한사람을 전문직요원을 선발을 하도록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써 있는 우리 이종만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면도로정비 개선문제, 이것도 중요하고 대중교통개선 문제도 중요하고 이 8가지 사업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P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려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그런 자치구 개선사업을 실질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자 구별로, 이미 서초구에서는 진로유통단지를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도 원래는 1개 구청에서 1개 블록을 한번 시행을 해 봐라 이렇게 본청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2개 블록만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신촌로타리 주변과 홍대입구를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T·I·P]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보행과 차량을 공존시키면서 인간중심의 생활교통을 개선하겠다 그런 것이 이 사업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을 할려면은 연구하고 조사하는데만도 블록당 조사하는 설계비만도 블록당 4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2개 사업을 하려면은 그것이 8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다 아울러서 이 블록당 이것을 완전히 지금 보행과 차량을 공존하는 인간중심의 생활교통사업으로 완전히 개선을 시킬려면은 한 블록을 하는데 예산이 한 4억원 내지 5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고 추산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이 끝나야만 지금 이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6m도로의 주차질서문제 야간박차문제 이러한 교통문제가 개선이 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6m 도로변에 양쪽에 주차를 해 가지고 하는 이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불법주차단속을 더군다나 저희가 9월달하고 10월달에는 과거에 불법주차단속을 하면 2배 이상을 하도록 시장이 지시를 해서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의 단속직원 17명 또 마포구민 전직원 동사무소의 전 직원이 불법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6m 도로에 2중 주차를 해서 긴급차량이 통행을 못하게 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은 95년도에는 공인요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군대를 가지 않고 구청에 근무하는 요원이 우리한테 50명이 배치가 됩니다. 50명이 배치가 되면은 이 방위병하고 똑같은 요원인데 이 사람들을 1개동에 2명씩 배치해서 이종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 6m 도로같은 데에 대해서 2중 주차가 없도록 철거하게 한번 주차단속을 해서 교통개선사업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뭐냐하면은 선을 그어줘야 돼요. 그러면 옆에 사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마음대로 대어놓는데 뭐라고 하면은 내가 구의원인데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있는데 아, 말하면 땅이 네 땅이냐하고 달려든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 그런데 그런 지난번에도 밤중에 화재가 나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고 대단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데 6m 도로에 차 두 대 대 놓고 어떻게 지나가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또 선을 우선 선을 좀 싹 그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선이 없는 데는 차를 댈 수가 없다. 이것을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만일 선이 없는 데에 차를 대어 놓으면은 누구든지 말할 수가 있거든요. 왜 거기다 대느냐고, 내집 니집앞이 없어요, 지금은.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윤동현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주차위반단속에 따른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어요? 주차위반단속에 대한 민원접수.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이의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얼마나 되나 대충 집계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건수를 저희가 집계를 제가 내지를 않아 가지고.
윤동현위원  이의신청 받아들인 것은 얼마나 돼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것이 글쎄 건수를 저희가 지금 집계를 낸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전화로다가 이의신청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저희가 한 100여건, 또 실질적으로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한 30건 정도가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이 법으로 이의신청 해서 정식으로 소송한 건도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저희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내면은 저희가 판독을 해서 도로교통법에 면제가 되는 대상이면은 면제를 해 드리는데 면제가 안 되면은 부과대상으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부과대상으로 통보를 하면 본인이 거기에도 이의가 있다고 하면 비송사건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법원에다가 비송사건으로다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제가 일괄적으로 쭉 여러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단속이 획일적이고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차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에 대한 지침이나 법이나 방법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차단속지역이 아닌 도로가 있지요. 그리고 주차단속지역 도로가 정해져 있잖아요. 주차단속지역이 아닌 도로가 주차스티카를 붙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속하기에 보통 보기에 그런데 제가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엊그제는 저기 양평동에 가면 이렇게 도로가 다 막히고요. 기아센타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주 한적한 도로인데 전부 주차단속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큰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노선버스가 다니는 큰 도로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그러나 전혀 자동차가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고 자동차, 일반 승용차만 다니는 그런 20m 도로나 15m 도로에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거기에 단속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게 단속해야 할 지금 제가 우리 동네라 지적하기가 좀 곤란한데 엄청난 공장의 자동차가 쭉 있는 것은 단속을 안 합니다.
  그것은 산업활성화를 위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러나 식당 같은데 기사식당 같은 데는 막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예를 들었는데 주차단속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이나 방법이 적나라하게 적립이 되어야 이의신청이나 항의가 덜하지 현재로 무분별하게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말 단속하는 사람이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껏 얘기해도 이것은 단속할만하다는 그런 단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 생각입니다마는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열  자, 고맙습니다. 이제 안 계시죠.
이강필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이강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필위원  방금 그 이종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7, 8년전부터 갑자기 증차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제약이나 규제가 없었어요. 그 동안에, 그것을 동사무소나 관할에다가 얘기를 하면 강력하게 못했단 말이에요. 현실이 처음부터 차량이 증차됨으로써 그것이 자꾸 어떤 불편이 있을 때 바로 이것을 규제를 하고 조치를 했으면 지금 벌써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 이제와서 도저히 뭐 정말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제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것을 좀 강력하게 도로마다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참 드나들 수가 없고 매일 싸움들 합니다. 단속원들 하고도 그렇고 자기네들끼리 주차를 하면서 먼저 세울려고 자기집 앞에를 막았다고 싸움질을 해 가지고 터졌어요. 얻어맞아 가지고 경찰서 가서 맞은 놈이 장땡이야 장땡이, 그래서 벌금내고 말이죠. 전과자가 됐죠. 차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니까 이것 지켜져야 된다는 뜻에서 이것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합정동에 그 로타리에서 망원동 들어가는 진입로 있습니다. 10m, 거기에 내가 몇 년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7번, 132번, 361번 이렇게 지금 진입을 하는데 132번은 작년까지 거기로 회전해서 나왔어요. 331번은 안 다니고 노선이 아주 철거가 되었어요. 없어지고, 이 3개 버스노선이 들어가는데 하나도 거기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불편이 있는 것이야. 왜 들어가는 걸로 나오지 않아서 우리 통행에 어려움을 주느냐 이것 조금 이기주의적인지 모릅니다마는 이것 맞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 먼지 내고 버스한번 지나가면 진동도 오고 그러는데 들어가고 나오지를 않는다 나올 때는 성산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합정로타리로 나온다고요. 이것도 형평에 맞게 들어가면은 나올 때도 돌아나올 수 있도록 들어가지를 말든지, 그것 편의주의로 교통업자가 버스업계에서 저희들 마음대로 한거야. 그러한 경우이고 이것 좀 개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 교통개선계획을 올리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면은 많이 좋아질 것으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원동 버스문제는 그것이 지금 주민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에 청원사항으로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331번 버스가 망원동에서 다니다가 그것이 서울역에서 회차를 함으로 인해서 망원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 본청에 청원사항으로도 들어가서 저희가 청원사항에 답변했는데.
윤동현위원  죄송합니다. 윤동현위원입니다. 그것은 안이 없어져 버렸어.
○지역교통과장 유병식  그것이 아니고 마을버스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본청 청원사항에도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도 망원동 구민을 위해서 그 똑같은 331번 버스가 똑같은 회사가 성북시의원이 하시는 것인데 2번 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버스가 40대니까 그것을 왜 당신이 철폐를 했으니까 그것이라도 돌려 달라고 수차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조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버스노선 조정관계도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주민의 요구를 받아서 본청에 저희가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망원동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이것이 관철되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김종현 서울시의원인데 제가 어느 정도 양해를 받았어요. 2번이 이렇게 돌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양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다함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상당한 아주 집착있는 또 아주 적극적인 행정이 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분야 업무보고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하공간활용주민편의시설설치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잘 살펴주시고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도 좀더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로 했고 오늘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9월 12일날 10시에 여기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윤명규   권오범
  윤동현   이강필   이종만
  이천규   전병만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임동남
  주택과장고준기
  도시정비과장김인환
  지역교통과장유병식
  건축과장김기대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