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19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도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구 공무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위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며, 올해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대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지금 홍대 앞 지하주차장 건이 진행 중이고요.
채재선위원  홍대 지하주차장 건?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리고 구(舊)청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민자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구(舊)청사는 지금 1년 임대 주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임대 줬습니다.
채재선위원  임대 말에 그런다 이거예요? 임대기간이 끝나면 한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미처 확인 못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확실한 거는 홍대 지하주차장 건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려고 그런다 이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민간투자사업이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고 그렇지만 또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면도 많이 있어요.
  사업성이 없었을 적에는 우리 구에서 사업성에 대한 그 예산을 보전해 줘야 되죠? 물론 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전해 줘야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게 계속 언론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방송에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요, 최소 운영수익 보장 조항인데요, 그 조항 자체가 삭제됐습니다. 인천공항 도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고 그래서 최소수익보장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보전 안 해 줘도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민간업체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최소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강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외부에서 들은 정보도 있고, 그래서 이 홍대 지하주차장 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석에서 제가 우리 기획재정국장께도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누가 하려고 한다.
  지금 구청장 임기 말에 어떤 선심성, 또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민간투자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구민을 생각하는 민간투자사업이어야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안에 보면 심의위원 중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이 여섯 분이라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 다섯 분 해서 여섯 분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아홉 분은 그냥 지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을 위촉한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물론 이런 조례안이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감시감독하는 이런 것도 의무이지만 이런 위원회에 지방의원이 참석을 해서, 최소한 1, 2명은 참석을 해서, 민간인이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우리 지방의원이 여기에 한두 분 정도 참여를 했으면 하는데……
   (「참여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는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다음에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묘구요, 여기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고 안 나와 있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전문위원이 채재선 위원에게 별도 설명) 수당이고 뭐고 간에 여기에 명시를 해 놓는 것과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또 다른 것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이 꼭 수당 때문에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원을 이 조례안에 넣어서 했을 적에, 아, 우리 지금 신영섭 구청장같이 독단적인 사람이 이 조례안에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고 지방의원 안 넣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없는 거지.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이 조례안에 해당 상임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 지방의원, 의회 의원을 한 명을 넣는다든가 두 명을 넣는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안이 없을 적에 지금 신영섭 구청장뿐만 아니라 이다음에 내년에 7월 1일자로 어떤 구청장이 부임할지 모르지만, 이 조례안에도 없는 의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아니냐 이랬을 적에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단 각종 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부 의견과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견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운영부분인데 명시적으로 넣어서 가는 부분하고 그런 운영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채재선위원  지금 현재 구청장이 구의회 의견이나 구의원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한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구의원 알기를 뭐로 아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서 표현은 안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저 조례가……
○위원장 최형규  가만있어요. 위원님들, 채재선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이런 부분적인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의원이 참여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좋겠다고 하면 아예 명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꼭 수당에 관계치 말고, 명시해야죠? 박영길 위원님은 어떠세요?
  그냥 명시하지 말고 전례같이 위원을 2명을 법규를 여기다 넣어서 위촉할 때 하는 것으로 확정한다든지……
박영길위원  제 생각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전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근래에 이것이 여러 사람이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 있어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채재선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신의적인 묵시가 이루어지면 표시 안 하고 가는 것이 좋다, 좋고, 이제 말마따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면 두 분의 의원을 넣어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호 신뢰성의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서……
정해원위원  제가……
○위원장 최형규  이것은 속기록에 삭제하는 것으로……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속기록을 삭제하든지 해야지 무조건 속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회의여 뭐여! 그러면 이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든가 해야지 하다 말고 중간에 속기록을 삭제하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의를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잠시 이 문제를 절충하기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예, 채재선 위원입니다. 여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이 조례안에는 우리 지방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본적으로 각종 구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이신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적으로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최소한 몇 명 확실하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그것은 운영부분인데요, 1인이든, 2인이든, 3인이든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이것 처음 생기는 조례죠? 여기에서 정의에 제가 조금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사회기반시설의 정의, 그것 예시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사회기반시설은 그 투자법에 나와 있습니다. 각종 생산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예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 철도, 도시철도, 항만시설, 공항시설, 그렇게 해서 재사용수도, 분뇨처리시설, 하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폐수종말처리장,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그다음에 국제회의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이런 여러 가지가 다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최형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드리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이 일부 변경되었고 더불어 일반인이 알기 쉬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 법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으로 공유재산의 종류가 변경됨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합해서 행정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서 주거용 건물일 경우 1,000의 25로 감경하되, 신발생 무허가 건물인 경우 감경을 배제했었으나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개정조례에서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감경해서 1,000분의 25의 대부료를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감경하고자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조정률이 종전에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되었으므로 기존 용도에 따라 100분의 40에서 50%를 감액 조정하던 것을 용도에 관계없이 100분의 70으로 감액 조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법령의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지금 안13조, 조례에 보면 재활용센터 설치 운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을 했는데 그 부분은 신설한 의도가 뭐죠?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재활용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재활용사업을 촉진? 지금 재활용센터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종선  그 재활용센터로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낮춰서 그 재활용 사업을 하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두 군데 있죠?
○재무과장 김종선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공유 재산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저쪽 자유로 옆에 하나 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재활용센터 두 군데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자유로 옆에 있는 그것은 누구 땅이죠?
○재무과장 김종선  경기도……
정해원위원  아니 그 재활용 선별장 말고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지금 선별장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재활용가구라든가 이런 것 재활용센터를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망원동에 있는 것하고……
정해원위원  망원동에 있는 거요, 그 토지는 누구 토지예요? 공유지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제가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정해원위원  어쨌든 공유지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얼마 받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선  1,000분의 55% 받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1,000분의 55%요?
○재무과장 김종선  1,000분의 50인, 다시 말해서 5%.
정해원위원  그것을 1%로 낮추겠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동안 그쪽에서 운영했던 것이 5%는 너무 많다는 것인가요? 비싸서 못하겠다는 얘기인가?
○재무과장 김종선  우리 마포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안하고 전 서울시를 표준화해서  같이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1%로?
○재무과장 김종선  예.
정해원위원  여기 지금 재활용센터 얘기에는 재활용품 선별장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종선  같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재활용 사업을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포함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것이 분명해요?
○재무과장 김종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의2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폐기물 등을 수거·선별·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해서 활용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가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선  지금 우리가……
정해원위원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것은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재활용품 표시마크가 되어 있는 그런 어떤 페트병, 유리병, 여러 가지 종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닐봉지에 배출해서 재활용 선별장으로 가는 것이고, 대형폐기물은 딱지 붙여 가지고 내어 놓으면 그것을 싣고 가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냐, 지금 그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선  지금 정해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난지도의 선별장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포함이 안 되죠?
○재무과장 김종선  예.
정해원위원  안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포함된다고 하니까 내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종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운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염운주위원  염운주 위원입니다. 안 제25조 제3항3호에 얘기가 나오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대부료 요율을 2.5%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2.5% 적용되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이 마포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선  재무과장 김종선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있다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고요, 지금 질의하신 그것은 주택법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1,000분의 25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아니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대상자는 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종선  그것은 현재는 없다고 그럽니다.
염운주위원  없는데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한 전체 흐름상의 조례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저는 이것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냥 나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가 궁금했던 사항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종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각 구하고 표준안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염운주위원  그 말은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조례 같은 것을 만드실 때 어떤 것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그 대상자, 혜택을 받든, 불이익을 받든,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염운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박영길   유응봉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채진묵
  기획예산과장정상택
  재무과장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