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0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재정·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와 사업시행의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안 제13조까지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창업 지원, 마케팅 지원 및 판로 개척, 국제화 촉진,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기술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취약한 판로 개척이나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 등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마포구 기업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주로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박영길위원  지원에 관한 거죠? 현재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구의 지원이 있긴 있었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업 창업부터 시작해서 판로 교육 등 여러 가지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박영길위원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일반적인 지원 형태로 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여태껏 저희 방침으로……
박영길위원  그냥 방침으로 갔어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지원을 하고 있던 사항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든 겁니다.
박영길위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했다, 법적으로. 그러면 제도적인 입장에서 따라줘야겠네? 앞으로는 더 활성화 되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복지도시 쪽에 오래 있어서, 그쪽에 있다가 이것이 이쪽으로 행정건설 쪽에 온 걸로 아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보고라든지 들어보면 상당히 지원이 있고, 그때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냥 보조한다,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정보제공 한다, 막연한 이야기인데 그때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부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한 것에 구청에서 중점으로 중소기업이라든지에 어떤 특화된 전략, 특화된 제품, 어떤 브랜드화가 되어 가느냐, 그런 질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구체적인 사안을 내놓지 못하더라고. 그냥 지원만 한다, 막연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 조례로 들어가면 이것이 정작 구체화하고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마포적인 것이 뭐냐. 그리고 또 각 지역에 마포에도 여러 지역이 있으니까 사람이 다르면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특산품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마포적인 여러 브랜드화 해 가지고, 그때 그런 얘기 한 적도 생각나요.
  그러면 인증서 제도 보세요. 마포에서도 인증서를 붙여서라도 상품이면 상품을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물론 해외시장도 개척해 주고 그런 부분은 제가 공과가 있는 줄 아는데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쪽에 해가 갈수록 그냥 막연하게 지원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무슨 제품 뭐라면 마포다, 이렇게 브랜드화가 돼 가야 지금 세계화 추세에 마포의 이런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길이 아니냐. 집중적인 지원, 그냥 일반적인 지원이 되지 않고 이렇게 돼야지 않겠나,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창업지원으로 마포비즈니스센터에서 서강대 산학연구소에 위탁해서 창업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어제부터 토요일까지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시장개척단을 매년 파견을 해서 해외진출 기회를 넓혀주고 있고, 또 관내에 있는 기업에 전국에 있는 각종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찰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아현웨딩축제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박영길위원  말씀 중에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뭐 노력은 평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노력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보면 노력은 밤낮 한다고 하지만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해 보면 출판산업을 마포에 어떤 활성화 시키고 그것이, 출판단지는 저쪽으로 고양권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아무 결과물이, 뭐 말이 맞지 않는 얘기가 되고 마포에 내세울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행정낭비였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제도권으로 하면 앞으로는 그런 쪽에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백년 해 봤자 하청이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알겠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기업 지원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홍대 앞 디자인진흥지구,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면 각종 디자인산업이나 인쇄산업 등이 집중적으로 육성,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3조에 보면 예산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지원에 지금 9개로 예산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 지원이 1년에 얼마나 돼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유응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업 활동에 지원되는 교육 비용 또 전시,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총 예산은 한 3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등록돼 있는 게 몇 군데예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약 6천 개 정도 됩니다.
유응봉위원  6천 개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6천 개에 3억이면 뭐 이거 형식적인 거지, 사실 이 사람들이, 중소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례만 만들었지 하나도 이게 지금, 6천 개를 3억으로 나누면 한 기업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돈을 준다는 건 아닙니다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금년에 한 30억 이상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유응봉위원  아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무상으로 해 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 사람들이 이다음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저금리 이자로 받아서 예를 들어서 5년 상환이면 5년 상환, 10년 상환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것은 뭐 마포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아닙니다, 육성기금은 순수한……
유응봉위원  육성기금은 마포구에서……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구 예산입니다.
유응봉위원  전 예산의 몇 % 해서 만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아니죠, 몇 %가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10억씩, 20억씩 모아서 지금 총 조성이 된 금액은 한 100억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100억인데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조건이 안 맞아서 중소기업들이 그 돈을 활용을 못합니까? 우리 마포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더욱이나 기업 환경이 어렵다보니까 융자를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순수하게 나갈 당초 계획은 20억을 예상했었는데요, 한 10억 이상이 더 나가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현재 그게 몇 년 상환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상환되는 중소기업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받아서?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문제는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상환이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저희가 직접 돈을 회수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글쎄, 물론 은행에서 관리하겠죠. 그런데 상환이 안 됐을 때는 은행에서 관리를 해 주지만 결론적으로는 마포구에서, 도저히 상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손실은 마포구청 예산에서 보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지금까지는 상환이 안 된 건 없고요.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상환이 안 됐을 때는 중소기업기금에서 손실을 보는 거냐, 마포구청에서?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은행에서 보전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은행에서 보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가상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 돈 지원이 어떻게 개념이 되는지는 몰라요. 가상해서 연 3%로 중소기업에 은행에서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모든 걸 평가를 받고, 담보설정을 하는 겁니까? 안 하죠? 담보설정 안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담보설정을 합니다.
유응봉위원  담보설정을 해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담보설정은 가상해서 공시지가의 몇 %로 내주는 겁니까? 가상해서 공시지가로 감정을 했을 때 10억이라는 게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의 70%라든가 60%라든가 지원해 주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저희가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해 주는데 지금 현재 한 개 기업에 1억까지를 상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중소기업기금을 은행에다가 지원해 주고 은행에서는 그 돈 가지고 중소기업에 돈을 줘서 이자를 받고 해서, 가상에서 마포구청에서는 은행에다가 연리 3%로 줘 가지고 은행에서는 중소기업에 연리 4%로 줘서 1%를 먹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그렇지 않고요.
유응봉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은행에서 그런 고생을 왜 해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3%인데 저희 구 기금으로 2.2%가 들어오고 은행대행 수수료가 0.8%입니다.
유응봉위원  글쎄, 얼마가 됐든 은행에서 0.8%라도 이문이 되니까 이것을 활용하지 그냥 해 줄리는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단, 예를 들어서 그 돈을, 은행에서 지원해 주는 그 돈이 은행에서 책임을, 은행과 마포구청과의 거래를 해서 책임지는 것이지 지금 중소기업하고 마포구청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자금 지원하고 회수는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출받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13조 예산지원의 네 번째 사항 보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홍보에 필요한 비용, 이것이 나와 있는데 조례에, 이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보세요. 뭐로 우수제품이라는 것을, 마포구청에서 “아, 이것은 우수제품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느냐 이거죠.
  뭐 심의위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제품이 가상해서 뭐 구청장 얘기를 거론해서 안 됐지만, 구청장이 “이것 우수 제품 아니냐,” 그러면 국장은 “아, 이것 우수제품입니다.”라고 해서 홍보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우수제품이라는 것을 심의해 가지고 이것은 우수제품이고 정말 이것은 구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수입이나 판로에 값어치가 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어떤 제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수제품이라는 것이?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아직은 저희가 지금은 계획단계만 있지 실질적으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제품을 홍보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전시장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와 꾸준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공 기여 사무실이 일부 확보가 지금 예정되고 있는 데를 상공회 사무실과 함께 전시회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특허상품이라든지 별도로 어떠한 구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선발을, 선정을 해서……
유응봉위원  국장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우수제품이라고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이 뭐냐 이거죠, 규정이.
  규정도 여기 그러면 부칙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막연하게 “우수제품의 발굴·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수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인정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우수제품이 어느 것인지 누가 판단하는 것이냐, 솔직히 지금 공무원들이 “아, 이것은 우수제품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방침을 만들든지 해서 그에 따른 별도로 세부시행 계획은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마포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기금을 만든 것이 오래되었잖아요. 지금 얼마 되었어요? 한 5년 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기금을 만든 지는 지금……
유응봉위원  얼마 되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92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17년 됐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얼마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17년.
유응봉위원  17년 됐으면 예산지원에 대한 조례를 하나하나 해서 부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부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지원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놓고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심사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A라는 기업에서 이런 컵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과연 우수제품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누가 판정하느냐 이거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판정하느냐, 아니면 중소기업 마포구 거기에서 하는 것이냐.
  그런데 거기도 만약에 회장들이 있어 가지고 임원들이 있어 가지고 임원들이 적당히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가 전문성에 대해서 부칙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원에 필요한, 홍보에 필요한, 전시에 필요한 이런 것은 뭐 할 수 있다, 하지만 우수제품을 하는 것은 어느 중소기업이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홍보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선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칙을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위원님! 그 뒤에 제3장에 보시면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어디에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뒤쪽 페이지에 제3장 15조를 보시면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이 있고 제16조에도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그 기능을 줘서 우수상품을 선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세부규칙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5조나 16조에 보면 위원회 기능, 위원회 설치,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이것 세부적으로 그 제품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부칙이 없잖아요, 여기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 보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을 갖고서 오늘 갑을 방론 따져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확실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부칙으로.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 연구를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채진묵  예.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원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전부개정 이유는 본 조례는 1992년 8월 3일 제202호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써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명칭변경 및 세부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로는 교통안전법 제13조, 제17조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이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포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에 관련한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을 표기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등 회의구분 및 의결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09년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승관  전문위원 신승관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용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안 제8조 제1항 중간에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하고” 에서 “이상”을 삭제하여 “정기회는 매년 1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방금 김용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김용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용갑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원배  당초에 정기회의를 매년 1회 이상으로 한 이유는 법 제17조에 매년 10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해서 썼습니다만, 수정동의안으로 가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수정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48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염운주   김용갑
  박영길   유응봉   정해원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신승관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채진묵
  건설교통국장조한영
  교통행정과장정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