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2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재계약 심의위원 추천의 건
10. 구립 청소년시설 재계약 심의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9.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재계약 심의위원 추천의 건
10. 구립 청소년시설 재계약 심의위원 추천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차재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재연입니다.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16년 2월 1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4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래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학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중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학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2월 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2월 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월 21일 송병길 의원 외 7명이 제출하여 201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2월 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21일 이필례 의원 외 8명이 제출하여 201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 2월 1일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아트센터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따른 어르신 건강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5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의원  존경하는 차재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필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1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 연장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1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부칙에 나와 있는 존속기한을 조례안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6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201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재홍  이필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재계약 심의위원 추천의 건
(10시 21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9항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재계약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두 분을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재계약 심의위원으로 김효식 의원과 전승학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립 청소년시설 재계약 심의위원 추천의 건
(10시 22분)

○의장 차재홍  의사일정 제10항 구립 청소년시설 재계약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기본법 제16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두 분을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립 청소년시설 재계약 심의위원으로 이필례 의원과 이학래 의원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제20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명절을 맞이하는 만큼 우리 주변에 소외받는 이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차재홍   한일용   서종수
  이동주   이필례   이학래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유호렬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김석원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