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27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면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본 조례가 마포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에 제정되어 2001년에 개정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에 따른 주민의 폭발적인 복지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미비한 법규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명 및 조례의 목적에서 저소득주민의 복지관련 조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이라는 문구 대신 복지증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서 기존 수급자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실질적인 저소득층에 포함하도록 법률적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제3조의 지원내용에서 보장구 지원,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 국경일 및 기념일에 관한 지원의 내용을 추가하고 지원수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제4조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있어서 신청, 조사, 추천의 내용을 규정하고 지원예산에 대한 한계, 추천의 공정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관한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일부 확대하고,지원대상자 결정 관련 규정을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조문으로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저소득주민의 복지 관련 조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명 및 목적에 “복지증진”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포함되도록 지원대상자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지원내용에 보장구 지원,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 국경일 및 기념일에 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고,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 신청, 조사, 추천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지원예산에 대한 한계, 추천의 공정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급식 및 교육관련 경비,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일부에 제한되어 있으나 본개정안에서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경제사정의 악화 등 현실적 여건에 대응하여「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사고 및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노약자를 위한 보장구 및 문화체육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지원 시책을 강화하였는 바, 이는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원대상이 숫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하는 범위가 문화활동비도 있고 기념일도 있고 많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 예산이 옛날보다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해 가지고 그 지원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신규지원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서부터 종전 조례에 의해서 계속 지급되던 것은 기이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전에 하던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이렇게 개정하면 지원대상이 많이 늘 거예요, 얼마나 늘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보장구 지원 같은 것은 지난번에 작년도에 이진환위원님께서 수급자의 노인분들한테 주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한 900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그러한 거 외에는 별도로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여기 그동안 문화체육활동 경비는 지원하지 않았잖아요, 새로 생긴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새로 생겼는데요, 규칙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옮겼고요, 다만 이런 경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 대상자를 별도로 정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더 늘어날 것이냐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떤 무슨 지원을 하느냐 또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냐 그런 사안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전체 대상자가 얼마인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냐 그것은 사실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은희위원  추산하기 어렵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잘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보면 옛날의 수급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서 진짜 받아야 되는 사람이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것은 인정해서 개정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나 범위를 늘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단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급하는 것을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인원이나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이게 조금 넓어진 것 같아도 굉장한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책이 어떻게 돼 있는 건지, 금년에 실시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 개정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건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올해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숫자가 만약에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면 지금 위기가구 가정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 경제여건이 악화가 되어 가지고 갑자기 어려워지신 분들을 위해서 위기가정에 대한 보호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구호가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긴급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SOS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에 130%, 150% 이렇게 지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금 확대해 가지고 그 범위에 들어온 사람을 구호를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금까지 있는 복지지원 비용보다 얼마나 추가로 늘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상과 지원의 범위는 얼마가 될지 사실상은 모르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 짤 때 이 정도 수준이다 하면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글쎄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면 이 개정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을 가지고 인원을 늘리고 범위를 늘리는데 예산은 지금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 말씀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추가되는 예산은 잡아놓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긴급구호 예산이…
홍은희위원  그것을 한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그것이 아니고 긴급구호비에 대해 현재 하고요, 우리가 지원을 결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정해 놓고 지원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예산과 우리 구청의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문화체육활동 경비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범위를 지금 구상하고 이것을 넣으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은 특별히 지금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넣으셨다는 것은 앞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어느 범위를 지원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새로 생긴 항목이니까 예산은 이 정도로 우리가 잡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 같은 부분은 기존의 규칙에도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을…
홍은희위원  기존 규칙이 뭐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문화체육활동 경비 지원이 있었는데…
홍은희위원  어느 파트에서 영화를 보느냐, 도서비를 주느냐, 무슨 체육활동비를 주느냐 그런 시행규칙이 있다고 하셨으면 지금 있는 규칙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 내용 그대로인데요, 추상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별히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 가지고 향후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홍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항목을 추가하신 것은 아주 좋은데 그냥 추상적으로 넣으신 거야 앞으로 요구가 있으면 하겠다 그러지만 여기도 자체 내의 계획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활동 경비는 영화관람도 있고 도서열람도 있고 무슨 행사참여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많기 때문에 어느 규칙이 있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문화활동비를 신청해서 그러면 규칙에 있으니까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한 거 같아요. 그런 확실한 규칙이 있어서 우리가 홍보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책을 사는 데는 얼마를 줄 수 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이 알고 신청을 해야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문화활동비 준다고 그러고 요구가 있으면 준다 그러면 아무도 요구 안 하면 안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지금 개정하려고 이 조례가 2008년 2월 9일날 이미 개정됐던 것을 다시 지금 1년 남짓 돼 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는 어떤 특별한 근본적인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 줄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2008년이요? 이 조례는 지금 2001년도에…
김영신위원  개정근거가 사회복지법 2008년 법률 제8852호로 되어 있었네, 제4조의 개정근거. 작년에도 개정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작년도에는, 어디를 말씀하신 건가?
김영신위원  검토보고서 4번에 개정근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개정근거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1998년…
김영신위원  2008년인데(전문위원, 옆에 와서 설명함) 그러면 2001년도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1998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1년도 2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개정을 못하고…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목적으로 해 왔는데 여기에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이라든가 사업실패를 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사업실패나 재난이나 실업으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는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복지증진이라고 문구를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뜻도 있고요, 복지증진이라고 하면 아까 홍은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화활동비를 좀 준다든지 그 다음에…
김영신위원  문화활동은 2차적인 얘기고 1차적인 것은 말하자면 주거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가 1차적인 사업 아니겠어요? 의식주가 먼저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하여간 그런 수급자에 대한 긴급성 있는…
김영신위원  문화도 좋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모임에서 오세훈 시장님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대란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SOS 자금으로 1조 4천억원을 준비해 있다 그렇다면 그게 우리 구의 자치구에 배당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SOS 긴급지원사업은 지금 서울시 재원이 50억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50억원이 마련되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대상자를 계속 올려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우리 구에 50억을 배당을 받았다는 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은 아니고 SOS 지금 서울시에서 희망드림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약 2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하나가 SOS 긴급지원사업이 있어요.
김영신위원  내가 듣기는 지금 세계적인 경제대란으로 인해서,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갑자기 실업이 됐다든가 사업이 실패를 했다든가 그런 위기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가정의 복지를 위해서 그런 자금을 그런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자금을 준비해 있다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는 얼마나 해당이 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게 아까 말씀에 20개 사업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조 4천억원이라는 금액은 포괄적인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1조 4천억원 정도 아니 20개 사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20개 사업이 구에서 합동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시에서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SOS 긴급지원사업으로 시에서 배정해 놓고 있는 금액은 50억입니다. 50억을 지금 각 구에서 긴급히 지원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그런 것은 동사무소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희망의 징검다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긴급히 어려워지신 분들을 발굴해서 구에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 SOS 긴급지원사업은 그 기준이 지금 제가 생계비 150% 범위 내에 드는 사람들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긴급한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시청에다 올립니다.
김영신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구 금년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예산 잡혀있는 것을 다시 묻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은 예산인데 시에서 그 자금을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뭐가 있고 어떤 실질적으로 했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대상을 가려서 어떻게 해왔느냐 그것이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번에 SOS지원자금은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이 시 자금으로 전체를 충당을 하고 있고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기이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는 경제사정 악화를 예상을 하고 이미 작년 10월초부터 자체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재까지 저희들이 접수해서 조치한 가구가 785가구입니다. 이것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개 단위사업으로 희망드림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까 말씀한 1조 8천억 규모인 걸로 알고 있고,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드린 것처럼 SOS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50억이라는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책정해 놓고 우선 어려운 사람들 빨리 많이 발굴해서 많이 가져가는 구가 우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하는 취지로 지난 2월 8일날 제가 동 생활팀장들을 모아놓고 직접 교육을 하면서 가능한 신속하게 발굴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제가 주간보고를 받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까지 보고받은 게 한 20명 됩니다. 8가구에 20명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난 2월 23일날 계좌 입금조치를 했고 그런 사업들은 제가 주간보고를 받고 있는데 조례의 목적도 위원님들이 경제사정 악화를 예상을 해서 작년에 20억이라는 예산을 또 더 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 제도권 안에 있는 법률상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서 일시적인 실직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법적 보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자 7조에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사고 및 실업사고, 여기에 법적보완책을 이번 조례에서 위원님들이 통괄해 주시면 보완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김영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던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쭉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새로 발생되는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사업이 망했다거나 실직을 당했다거나 하는 이런 위기가정의 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785가구 지원이 됐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아까 홍은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비비 성격으로 20억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 보완책으로 이번에 조항에 그 사항을 보완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과 서울시의 SOS 위기가정 지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무한돌봄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장점과 그 지역의 어려움들을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포괄적인 지원책을 강구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법적 보완책이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오늘 조례 제정 내용은 전반적으로 잘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현실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뿐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에 와서 지금 모든 주민의 생활문제가 안정이 안 되고 있고 후퇴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득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실업자가 생기고 보면. 이 “안정”이라는 말을 전에는 쓰던 것을 지금 뺀다는 얘기인데 이 “안정” 자체가 경제적인, 지금으로 봐서는 오히려 “증진”보다는 현실적으로 의미를 더 두어야 하지 않느냐. 현실적인 의미는 “안정”이다. 오히려 자꾸 후퇴를 하기 때문에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여기에서 “안정”을 뺄 필요가 본위원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복지증진”이라는 것은 미래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이것은 꼭 필요하죠. 앞으로 추구할 사항이고.
  그렇다면 그때 타이틀 자체가 “안정 및 복지증진” 쪽으로 이름이 가는 것이 현실에 맞다 본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증진”은 좀 미래형이라고 봐야 되고 현실이 “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볼 때는 그때 “안정”을 뺄 필요가 없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후퇴하는 사람은 “안정”으로 가야 되고 지금 있는 단계에서는 앞으로 더 “증진” 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구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관련을 포괄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내용을 보면 몇 가지 지원내용이 있는데 그 지원내용이 어떤 것은 생활안정의 의미도 포함되지만 어떤 것은 생활안정의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행사지원도 있고 보상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증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넣는 게 낫지 않겠나…
박영길위원  “복지증진”의 의미도 포함 안 된다고는 본위원이 생각 않는데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두들 어렵다고 할 때는 안정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형보다는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자체가 더 힘든 상태에서 구태여 “안정”을 타이틀에서 뺄 필요가 있느냐. “안정 및 복지 증진”이라는 것이 더 이 조례의 성격에 맞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참조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조례를 타이틀을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타이틀 제목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인데…
박영길위원  전체로 보면 “복지증진”이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제1조 목적에 보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정한 각 구의 사례도 복지증진 쪽으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꼭 했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현실적으로 “안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부 후퇴란 말이에요. 못살겠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판에는 “안정”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복지증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정”을 꼭 뺄 필요가 있겠느냐. “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면 더 포괄적인, 우선 봐서 누가 봐도 일목유연하게 이게 그런 법이다, 이렇게 보면 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그렇게 가는데 타이틀은 그냥 “복지증진”만 하면 우리가 잘 사는 세상 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에 이렇게 새로운 용어로 복지증진, 허울 좋은 문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조례 개정이 되면은 일을 열심히 해 줄 걸로 믿고, 또 3조 지원내용을 보면 한 10여 가지가 새로 내용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이 예산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했는데 선거 때가 돼서 그런지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 그냥 하시려고 그런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기 때문에 예산은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정해주실 때 이미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포함된 걸로 봐지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타구 사례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통제를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정한다 하더라도 예산범위내에서 정하는 거지 예산을 초월해서 정하지는 못하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과장이나 국장님, 이것 예산을 얼마 잡고 있는지 대강 아실 것 아닙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얼마 금액을. 이 10여 가지 하려면 돈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갈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까 홍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지원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향후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명절보상품이라든지 보장구지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위기가구에 대한 그러한 사업, 그런 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위기가정이라고 그러면 새로 발생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준비해 둬야 되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산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20억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그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10억원이 예치돼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김정일위원  새로 규정한 지원내용을 정확하게 개정조례안에 하겠다는 내용을 본위원이 보고 싶으니까 일과 끝나고 별도로 과장이 시간 나는 대로 하나 만들어서 좀 봤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여기 지원대상자의 결정에 보면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하여서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조사는 동사무소 동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득조사가 있고 재산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조사와 재산조사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성희위원  실태조사 이런 것은 안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실태조사도 뭐 거기에 다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상황이 어떤가 그런 것도 같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소득, 재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태를 파악해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주위의 여러분들 보면은,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걸 주로 담당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직접 가서 실태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도 잘못 지원이 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힘들지만 꼭 해야 되지 않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서류상으로만 조사하지는 않고요, 사회복지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도 통합조사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부다 면담도 하고 나가서 실제 사는 것도 보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리고 이걸 한 번만 하시면 안 되고요, 지속적으로 상황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예산의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은 뭐 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을 얼마나 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홍보에도 저희들이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벌써 2월말이잖아요? 20명, 그러면 앞으로 계속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20개 사업 중에서 계획이 안 나온 사업도 많습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아까 홍은희위원 말씀대로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동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위에서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동사무소에 알려주시면 최대한도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우리 김경숙 팀장님이 애 많이 쓰시는데요, 다같이 이것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 2조7항에 보면 사업실패가 들어가 있는데, 한정된 재원 가지고 사용하는 게 구청 예산인데, 실패를 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사업실패라고 하면, 아직까지 우리 구의 기준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으로 정할 것이고요.
신봉현위원  규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아직 안 정해졌죠. 통과가 돼야 정해져야 되니까요, 사업실패라 하면 대개 정부 쪽에서 보면 직전연도 과세표준액 2,400이면 2,400만원 그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뭐 사업 실패했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재산기준이라든가 소득기준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주게 돼 있지 사업실패라 해 가지고 객관적 증거가 없이 막 주진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직전연도를 따지면 안 되고, 사업실패는 별안간에 사업이 안 돼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누적된 것 때문에 폐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인데 직전연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사항도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맞추고 있고,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1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지금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재 실제상황을 맞춰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최초에 질의했던 사항이 사업실패로 지원을 해 주면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단은 기본적으로 1개월 원칙입니다.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까 1개월 원칙인데요, 상황을 봐서 4개월, 5개월…
신봉현위원  무슨 지원을 해 주는데 1개월 원칙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서울시 SOS사업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마냥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신봉현위원  이 조례가 서울시 SOS 기준으로 조례 정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선 1개월 단위로 지원을 해주되 6개월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실패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최저생계비를 준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신봉현위원  4인 가족이면 최저생계비 얼마라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4인 가족은 12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매월 현금으로 지원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렇죠. 거기서도 실지로 받는 재산소득과, 가족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를 준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봉현위원  사안별로 조사사항에 의해서 다 달라지겠죠. 어쨌거나 우리 사회가 복지 쪽에 눈을 돌릴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박영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본 조례안 제목을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서 “복지증진”으로 바꿨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시책이 소홀하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시 서울특별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하여 광고물 설치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특정구역 등 광고물 정비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상한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규정을 개정 보완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광고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시를 통하여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것으로 아울러 지난 1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광고물 설치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지금 행안부 표준개정안을 기준해 가지고 벌과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신설을 잘못했을 때 기존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기존에 돼 있었던 건물들은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유도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안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기존에 설치한 것을 과태료를 불법에 의해서 보고한 사항은 기존안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행안부가 2008년 표준안 개정안을 만든 게 2008년 11월 10일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 말이죠. 법령이 정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오래된 광고물들은 어떻게 적용을 그것을 관리를 하겠느냐.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확실히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부칙조항에 지금 개정돼서 저희들이 새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개정 전에 설치가 됐던 광고물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받아들여서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항들은 기존 안에 이 법 개정 전에 따르도록 부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어서 기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벌칙을 가하거나 강제로 철거하거나 이런 저거는 지금 없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요, 광고물이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인데 과태료는 대부분 유동광고물이 해당이 되고 광고물 등록업자라든지 이런 분이 신고의무, 실명제의무 이런 위반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기존에 고정식으로 됐던 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다가 그 사항들하고 좀 다르고요, 이제 기존에 법 개정 전에 유동광고물이 적출이 됐을 경우에 무슨 입간판이나 그것은 그전 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그전 조례를 따라서 부과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아직도 대답이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닌데요, 일단은 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신설되는 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제작업체나 업자나, 지금 제작업자들을 데려다가 홍보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제 제작업자가 잘못 처리를 했을 때 일반인들이 자기가 간판 내지는 홍보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규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록된 제작업자들이 이 범위 안에서 지금 행안부 기준이 이렇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 행안부에서 이 제작기준의 내용을 정하기 이전에 기이 설치되어 있던 것들은 지금 어느 때까지 인정을 해 주고 유예기간을 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교체를 하랄지 아니면 바꾸랄지 어떤 기간을 준다든가 아니면 몇 년을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있느냐고 지금 내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허가광고물, 불법광고물 중에서도 이렇게 양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광고물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이나 돌출광고물 이런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적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신규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기존의 업자들이 누가 불법광고물을 설치를 하고 광고물 설치한 거에 대해서 실명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치자가 누구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는 실명제로다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고정광고물은 과태료 부과된 사항이 아니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실명제를 해서 해야 되는데 광고물 설치해 놓고 실명제 표시를 누가 설치한 것을 표시를…
김영신위원  제가 여기서 충분히 아까 전문위원 설명에서도 알았고요, 모든 법이란 게 실행이 되면 소급적용은 어렵잖아요. 옛날에 이 법이 설치되기 전에 오래된 광고물 고정광고물 그것이 지금 현재 법으로 따져봤더니 불법광고물이었다 그런데 그것 지금 현재 소급해 가지고 현재 법에 적용해서 벌과금을 매길 것인가 아니면 1년간, 몇 년간 유예기간을 줘서 권고를 할 것인가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는 우리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자진철거를 하거나 대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지금 요 사항하고 법 개정사항하고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위법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위법광고물도 적출한 시점부터 효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도 우리가 지금은 계속적으로 위법관리를 해 온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지만 지금부터 이 법 개정 이후에 발생되는 것은 이 법을 따른다고 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부터는 이 법에 준하겠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이전했던 것을 어떻게 유도해 나가느냐.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이전에 위법광고물이라고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적출시기를 기점으로 보고 위법 고정광고물로 발생한 시점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종전의 규정대로 따르고 지금 위법광고물인지 아닌지 즉시 조사에 의해서 적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야간단속도 하고 그래 가지고…
김영신위원  아까 2008년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전수조사 했으면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에 과거의 법이 시행되기 전에 했던 광고물은…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지요. 그렇지만 지금 발생한 것은 이 규정에 따라야 하고요.
김영신위원  종전에 규정이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종전에 있었죠. 그런데 과태료도 좀 적었다는 얘기죠. 지금은 강화하고 위법광고물을 근절시키자는 취지에서 나온 겁니다.
김영신위원  종전규정이 원래부터 되어 있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되어 있었죠. 그 가격이 지금하고는 비교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은 올렸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김영신위원  그것을 물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김영신위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관내 제작업자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광고물 제작업자가?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광고물 제작업자는 215개고요, 그중에 광고물지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게 한 80개 업체가 됩니다. 우리 관내의 등록업체는 215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은 자격을 갖춘다든가 허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그전에는 등록기준이 신고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등록기준이 신고에서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간판 제작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자격증 소지자여야만 이 제작업체 등록을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김영신위원  이게 예민한 부분이, 지금 일반 예를 들어서 점포를 주민이 낸다 그런 데 이런 광고물디자인법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해 주시오.”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우리 상호에 맞게 우리 상점에 맞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하면 그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은 제작업체여야 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맞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제작업체들이 위법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벌칙이 가야 원칙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광고물 소유자한테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도 그것을 시설을 해 가지고 광고물 등록대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작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제작을 하면 본인이 제작한 사람이 실명제를 확인을 반드시 해 가지고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강화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과태료도 상향해서…
김영신위원  제작업자한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이 일반수요자 그분들이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하는 게 아니고…
김영신위원  아까 300만원에서 500만원 조정한다는 것이 제작업체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업체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신위원  이게 지금 광고물을 소유주한테 과태료가 가는 게 아니고 제작업자한테 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이 조례안을 쭉 보시면 제작업체 등록자들이 법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의 내용하고 또 광고주가 이런 고정광고물이 아니고 무슨 입간판이나 아니면 플래카드 같은 것을 대형건물이다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물론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지마는 이 강화된 조항에 대해서는 등록업자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이번에 신설이 되고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여기 개정이유에서 보면 그 내용이 없길래, 지금 이걸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는 이 과태료를 제작업자한테 책임을 묻는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신설된 내용하고 그 내용이 소상하게 표시가 됐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그것을 한 번 보시고요. 그리고 무슨 건물 벽면을 이용해 가지고 대형플래카드를 건다든지 하면 그런 것은 광고주가 해당이 되겠죠.
김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주요내용 바에 보면 “옥외광고물 설치 실명제에 관한 사항”에서 “실명제를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하며,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은 제외함”했는데 선전탑과 아치광고는 왜 제외하는 겁니까? 실명제에서 왜 선전탑과 아치광고는 제외되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아치형 광고물은 고정광고물로 안 보고 기간을 둬 가지고 하는 그런 광고물은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고정광고물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주고 하는 광고물은 그냥 엉터리로 막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실명제를 하면 다같이 실명제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왜 제외하는지 타당한 이유가 안 되겠네.
  이 실명제라는 게 설치자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신봉현위원  그런데 선전탑하고 아치는 왜, 이것도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그것은 30일 미만으로 기간을 뒀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 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옥외광고물 신고에서 등록으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신고와 등록의 차이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강화기준입니다. 신고에서 등록으로 하는 것은 강화기준에 따르는 거죠.
신봉현위원  신고는 어떤 거고 등록은 어떤 거냐고. 같은 맥락 같은데 이것을 조례상에서 바꾸는 이유가 난…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차원에서 깨끗한 도시가 돼야겠다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강화돼야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제작업자 아무나 할 수가 있는 신고제였는데 지금은 행안부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2급 광고사라는 자격제도를 만들었어요. 질을 좀 높이자, 질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사 시험에 합격이 되면 설계도 있고 법에 관련되어서 디자인도 시험을 보고 그래 가지고 좀 제작하는 사람들의 질을 높이자 해 가지고 디자인에 센스가 있는 사람들로 자격제도를 99년도부터인가로 시행을 해서 그런 사람을 건축사 자격증 있어 가지고 등록하듯이 그 사람들도 광고사 자격증을 주어서 2007년도부터 등록제도를 실시하면서 옥외광고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 그동안에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제작해 가지고 오면 그게 또 불법광고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 가지고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등록제도를 만들어서 조금은 한 단계 위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등록제로 만든 거예요.
  신고제하고 등록제하고는, 물론 구청에 신고하는 절차가 신고는 사실 설계가 별로 필요 없었어요. 아무나 그림을 그려와 가지고 와도 되는데 등록제도라는 것은 설계도 필요하고 그래서 강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광고물을 설치하는 데 이게 그것 아니에요? 등록업체를 신고제로 하느냐 등록제로 하느냐 지금 그거거든요. 광고업을 신고에서 등록으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고에서 허가제로 바꾼다는 말이 맞는 거지, 신고나 등록이나 그게 그거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요건을 조금 강화시키면서 등록으로 바꾼 것입니다, 법절차 추이를 보면은. 광고사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이 되고, 질 향상차원에서 한 단계…
신봉현위원  그러면 업체 신고 받을 때는 그런 요건 하나도 안 받았었어요? 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청에 신고할 때는 여태까지 그런 것 하나도 안 받았냐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자격증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신봉현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첨부한 허가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무슨 신고에서 등록으로, 등록이나 신고나 나는 거의 비슷한 맥락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등록하고 신고하고는 차이가 있죠.
신봉현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등록과 신고의 차이.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 신고는 사무실하고 연락처에서 하는 그런 자유업으로 됐었답니다. 그런데 등록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등록된 분들이 거기에 소속돼 가지고 하는, 자기가 제작한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내용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신고하는 내용은 거의 자유업 신고수준으로…
신봉현위원  업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구청에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 다 비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신고도 마찬가지로? 신고는 그냥 신고증만 내주고 뭘 하든지 말든지 여태까지 놔뒀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필증 내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신고필증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지. 등록과 신고의 구분이 아주 명확하지 않고, 신고는 어떤 거고, 등록으로 바뀌면서 이런 게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게 불분명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윤동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신고와 등록의 차이를 아직 본위원도 이해를 못하겠고, 과장님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건 나중에 서류를 줄 수 있으면 서류를 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지금 이 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보면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 제작업체에 대한 벌과금도 있고 강제이행금도 있으면 광고주는 어떤 벌칙이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쉽게 말씀드리면 광고를 고정식으로 부착하는 고정광고물이 있고요.
홍은희위원  예, 그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유동광고물 이런 것도 있는데 유동광고물은…
홍은희위원  지금 보면은 계속 업자한테 제재를 한다는 말씀만 하시지 광고주는 가만히 보면 아무 과태료가 없습니다.
   (「앞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하시는 말씀은 순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만 있는 것처럼 말씀이 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말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김영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광고업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뒤에 과태료 부과기준에 나와있는 입간판이라든지 플래카드, 첨지류 이런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그것을 만들어서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입간판이라든지 첨지류라든지 유동광고물 이런 것 만드는 것을 광고물 제작업자가 등록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제작을 해서 뿌리는 경우가 많고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첨부된 과태료 부과기준의 사항들은 광고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분명해요. 제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몰라도. 우선 광고주가 광고를 부착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합니까, 마음대로 부착합니까? 광고주가 고정광고물을 부착할 때 그냥 마음대로 합니까, 구청에 신고를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제작업체는 등록을 하는 거고 광고주는 구청에 신청을 해서 내가 광고를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홍은희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위법한 그런 심의를 해서 허가를 했으며 위법적인 광고가 부착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제작을 해서 부착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은희위원  신고 안 하고 이미 부착한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회, 2회, 3회 위반자는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내고 끝까지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저희들이 대집행을 합니다. 철거를 합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강제이행금이라는 건 뭡니까? 과태료와 다릅니까? 강제이행금도 있고 과태료도 있는데, 그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쉽게 말씀드리면 부착된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요, 유동성, 플래카드나 입간판이나 이런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광고 제작업체는 등록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광고 제작업체도 아까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 광고제작업체가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지금까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홍은희위원  광고 제작업체가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 부과를 받습니까? 여기에서 다 심의를 거쳤으면 그건 심의 거쳐서 안 된다 그래서 못 걸었을 텐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옥외광고물 업자들 과태료 부과대상 하는 것은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이 말소됐는데 등록증을 반납을 안 하거나 휴폐업을 하거나 업무재개를 하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요, 영업소 내에 광고물 관련공부, 그러니까 관리대상이라든지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요, 우리 광고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과태료도 연 1회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계속해서 안 받았을 때 이렇게 부과금액이 조금씩 다르고요, 실명제 표시를 안 하고 광고물을 제작했을 때 그것도 몇 회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에는 김영신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것은 광고업체기 때문에 거기를 벌과금을 줘야 된다 그럴 때, 그렇다라고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고등록업체가 벌과금 대상이 되는 것은 등록을 안 했거나 등록사항이 어겨졌거나 폐업을 하고도 계속하거나 장부비치가 안 돼 있을 때 벌과금이 부과되는 거지, 그 광고물 제작이 우리 규정에 맞지 않게 제작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불법으로 간판제작업자가 했을 경우에는 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 허가가 안 나가죠.
홍은희위원  불법으로 제작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서울시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내용을 지키지 않고…
홍은희위원  제작을 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그것은 업주가 벌과금을 받는데 제작업체도 과태료를 받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광고업주가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벌과금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부착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걸리지 않을 텐데 왜 제작업체가 벌과금을 받습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광고물은 광고주가 있고 제작업체가 있는데 제작업체가 임의로 제작해서 부착을 했을 경우에는 부착한 사람이 받겠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안 맞게 해서 부착할 때는 그것은 허가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되겠죠.
홍은희위원  그럴 때 광고주가 과태료를 받지 제작업체가 과태료를 여태까지 부과했다는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아닙니다. 제작업체한테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광고업자한테는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항은 과태료가 해당이 되지만 광고업자가 고정광고물을 제대로, 실지 영업정지라는 게 또 있어요. 등록도 취소할 수도 있고.
홍은희위원  어떤 경우에 광고업주가 과태료를 받으며 등록정지를 하느냐 그랬을 때 답변하시기를 폐업을 하고도 신고를 안 했다든지 등록을 안 하고 했다든지 관리장부를 안 하면 과태료 받는 거 그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불법광고물을 제작해도 과태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불법광고물을 제작할 수가 없는 게 우리 광고주가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광고주가 그것을 부착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는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불법이면 안 된다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것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고 이 사람이, 등록취소랄지 영업정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나 신고를 내줬는데 광고를 승인을 내줬는데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불법으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허가 내줄 때 제대로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광고물도 우리가 허가나 신고를 내줄 때 제작해서 부착할 때 그대로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등록취소랄지 업무정지라든지 자세히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광고주는 어떤 때 벌과금을 받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광고주한테는 영업정지를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과태료고 광고업자한테는 과태료 해 가지고 유동광고물 자기 잘못했던 것들 업자가 있잖아요, 과장님 얘기했던 등록 폐하는 데도 신고도 않고, 폐업신고를 했는데 계속…
홍은희위원  그것은 납득했다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것은 거기 업자에 대한 과태료 대상이고…
홍은희위원  광고물 제작에 대한 과태료가 지금 분명치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광고물 제작 허가를 우리한테 얻잖아요?
홍은희위원  허가는 누가 얻습니까? 광고주가 얻습니까, 제작업체가 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것은 제작업자가 제작에 의해서 광고주가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신청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행을 안 했을 때 부착을 안 했을 때 우리가…
홍은희위원  제가 납득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거, 광고주가 이렇게 광고물을 부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하기 전에 허가를 받습니까? 달기 전에 허가를 받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달기 전에 허가를 이렇게 하겠다고 디자인을 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광고주가? 제작자한테 설계의뢰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관계규정에 맞게 설계해서 구청에 신고나 허가를 하게 되면 규정을 따져서 우리는 허가를 내줘요. 허가를 내 준 상태대로 안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홍은희위원  그게 광고 제작업자 잘못이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불법이 되면 광고주 잘못일 수도 있고 광고제작자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광고주는 과태료를 매기고 그때 광고업자는 영업정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납득이 갔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은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네요, 광고주와 제작업자 그렇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이중으로 건축물의 시공사까지 같이…
홍은희위원  제가 납득 안 가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계획서가 들어가죠? 준공검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광고도 계획서가 들어가서 허가를 받지만 달기 전에 심사는 안 하고 계획서 한 번 허가해 주면 끝입니까? 달기 전에 한 번, 지금 만약에 허가제로 되어 있다면 계획서만 허가하고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제작된 것을 보고 예스, 노우를 해야지, 계획서만 가지고 여기서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설계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요.
홍은희위원  그래서 설계해 주잖아요. 그러면 준공검사는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는 광고물은 등록 제작이 있고 그런데 제도가 준공검사라는 게 없어요.
홍은희위원  제가 준공이라는 것은 이상한 말을 썼지만 이 건물을 비교해서 그런 거죠. 만약에 지금 체제로 되어 있으면 허가제도가 저는 잘못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계획서만 허가를 해 주고 부착할 때는 심의를 안 하니까 사실은 달기 전에 심사를 해야 이것을 달아도 된다, 안 된다죠. 이미 달고 난 다음에는 행정업무도 복잡하고 예산낭비가 심한데 제작된 상태를 확인하고 허가를 해 줘야지 계획서를 허가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좋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제작할 때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작할 때까지 확인해야 하겠지만 그러다보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관계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우리 도시디자인 광고물팀에서 순차적으로 계속 어떤 정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허가나 신고사항하고 같은지 안 하는지를 그때 따져야지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제작할 때까지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실명제를 실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책임감을 부여시키는 거예요.
홍은희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광고주와 제작업체가 같이 과태료를 받는다,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받고 이행강제금…
홍은희위원  이행강제금도 받는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치구의 특성을 살려서 하는 구가, 서울시도 그렇고 많잖아요? 가이드라인이 있죠? 우리도 그런 것을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홍은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홍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돈 위원장, 신봉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용에서 광고물 표시하는 거 스티커 제작하는 거 있습니까?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부착하는 광고물?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공공시설물에 하는…
김정일위원  예를 들어서 전신주나 공중전화부스나 의자, 벤치 이런 데에다 부착하는 스티커 제작해서 광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왜 제외시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지금 전체를 제외시킨 것이 아니고요, 전신주에다가 붙이는 광고물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전신주에 돌아다녀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유해한 성인물 광고물도 많이 붙여놓고 심지어 여자 나체 사진 같은 것도 제작해서 붙이고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제외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전신주에다 무슨 박카스나 이렇게 광고물이 허가가 됐었는데 환경이 안 좋아 가지고 이번 조례사항에서 전신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삭제를 했습니다. 항목을요.
김정일위원  삭제하는 이유가 왜 그런 것은 삭제를 했나, 본위원이 질문하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전주에 붙이는 광고물을 왜 삭제를 했느냐 그 말씀입니까?
김정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그것은 법개정을 하면서 시행령에서부터 삭제가 됐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삭제가 됐고요, 거리환경에서 가로등이나 전신주에 부착하는 게 미관상 아주 저해가 많고 계속해서 뗐다 붙이면 아주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아예 거기다 하는 것은 근절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일위원  과태료 부과시킬 수는 없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광고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김정일위원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단편적으로 묻겠습니다. 16조3항이 신설됐는데 공중전화부스 괄호 열고 “다만, 공공이 시행하는 경관사업의 해당 구간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했는데 공중전화부스가 괄호 내용처럼 신설된 것인데 어떻게 우리 공중전화부스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거 신설된 거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일반 공공전화에 부착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대상이 안 되고요, 이제 도시경관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구간에 그런 공중전화부스에는 산뜻하게 다른 모양으로 하는 것은 허가 된다 그것은 된다 해 가지고…
윤동현위원  예를 들면 홍대 앞에 디자인서울거리 같은 그런 경우…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일반공중전화에는 부착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조항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법제처 해석을 받아 가지고 공문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윤동현위원  7조가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그랬는데 굉장히 규제가 강화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랬는데 지금은 “서울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공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구의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 “광고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강화됐고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거 보면 대단히 좋은 사항인데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서울시장까지 이렇게 강화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7조에?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각 구별로다가 거리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구별로다가 임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일관되게 지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서울시 의견을 넣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넣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3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보면 이제 이번 개정안에 아까 신봉현 위원장님 얘기를 했는데 “옥외광고업의 등록”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개정에 바꾸라고 그랬고, “신고수리”를 “등록수리”로 또 자구수정을 했고 아니 개정안으로 했고 “신고필증”을 “등록필증”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이것을 보면 아까 잠깐 팀장님 답변에 2007년도라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최근에 이 법이 개정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고수리”, “신고필증” 이것이 “등록수리”, “등록필증”으로 바뀌는 과정 그 진행된 사항을 이 위원회가 끝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울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뒤에는 5항에 보면 “옥외광고업등록증” 그렇게 바꾸라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언급이 있었는데 33조2항 “광고물실명제” 보면 이제 불법광고물이 많고 누가 만들어서 물의를 야기했는지 다 모르기 때문에 실명제를 하라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뜻은 아닌가요? 실명제가 혹시 광고업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지 좀 실명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여기서 이제 광고업자들한테 실명제를 하는 내용은 옥탑광고물이나 이런 광고물이 설치가 오래되면 제외대상도 됩니다. 오래되고 그래서 광고물이 부실하게 미관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정광고물에 한해서 미관 플러스해서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을 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저는 앞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명제가 필요한 것으로 물론 규제가 되는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오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면 좀 위험하기도 해서 그런 내용이 책임감을 부여하는 그런 데다가 비중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입간판과태료를 보면 0.5제곱미터가 미만이 8만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또 0.5에서 0.8까지가 0.6에서 0.8로 바뀌면서 13만원에서 22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됐어요, 과태료가. 물론 서울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왔겠지만 왜 그렇게 과태료가 전체 300에서 500만원으로 그것도 올랐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올랐죠, 왜 인상요인이 왜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드렸는데요, 법상에서도 과태료 금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고 저희들이 그간에 과태료가 인상됐던 게 책정이 돼 가지고 언제 인상됐는지 보니까 한 10년 전까지는 인상된 게 없더라고요. 혹시 이제 하다 보니까 광고물이 도시에서 차지하는 그런 환경에 전체적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를 하고 물론 이제 저희들 같이 자치구에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법적용을 다 해 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거리환경,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아마 그쪽에다가 많이 비중을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맨 앞의 주요내용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16조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지정되어 공공시설 이용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함” 그랬는데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삭제한다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동현위원  여기다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윤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특정지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지요. 그렇죠? 특정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야 되고 시행 공포되는 날로부터 시행되는 거겠죠, 특정지역은?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그런데 특정…
박영길위원  특정지역이 지정될 지역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이 안은 일반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특정지역이라 하는 것은 특정의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개선지구를 특정지구로 표시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전체 마포구 전 지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다, 조례다,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구만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게 됐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위원장대리 신봉현  하십시오.
박영길위원  그러면 특정지역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간판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일반지역에도?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박영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간판을 개조한다 이렇게 해도 이 법에 따라야 된다 거기에도 보상기준에 따라서, 여기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특정지역에는 보조를 해 주나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일반지역에는 보조를 안 해 줍니다.
박영길위원  안 해 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특정지역에만 어느 부분을 보조해 준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특정지역에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박영길위원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특정지역을 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반지역 특정 제외지역도 마포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새로운 우리 구청에서 요구하는 규격대로 스스로 한다면 어느 정도 차별화는 있을지언정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이것이 구의 의도대로 촉진되는 그런 뜻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간판개수가 3만 1천 개가 됐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비용문제도 따르고 그 이전에 법적으로다가 상당히 검토가 많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차별화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보상기준이 되면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속도감도 있고 주민들 스스로도 자발적인 의도가 발생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광고주와 광고제작업체의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광고주도 이행강제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이행강제금은 고정광고물 부착된 광고물이 이행강제금이고, 광고주가 전단지라든지 입간판, 플래카드 이런 것을 걸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유동광고물이라고 그러죠.
이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광고제작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간판을 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민원 중에서 광고주가 모르는 불법이 많아요. 그런데도 광고주는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부당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광고업체가 허가도 내고 규정에 맞게 딱 해야 되는데 광고주는 그렇게 다 한 줄 알고 달죠, 돈도 주고. 그런데 나중에 적발이 돼서 보면 광고주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것을.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제가 알기로는 광고주가 적법하게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요청을 했는데 광고제작업자가 잘못해 가지고 부과대상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성희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거나 해서 부착을 하게 되면은 심의를 해서 부착이 되는데 심의 않고서 그냥 제작업자가 부착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 대집행을 하고 용역을 해서 집행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의 지침은 실명제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작해서 붙이는 것은 실명제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실명제 거기에 안 따르고서 한다 그러면 그 등록업체를 제재를 한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그것은 별개의 조항이 되겠죠. 과태료 부과대상하고는 다르고. 그쪽에 등록된 광고업체의 제재 거기에 따라서 별개로 해야 되겠죠.
이성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명제는 바람직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 사후관리가 되고요, 책임이 거기에 따르고. 그것은 본위원 생각하기에 좋은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규격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정해져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그러니까 특정지구 지정시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희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제가 판단하기에는 특정지역이라 하는 기준을 대학가 아니면 문화거리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진 지역에다가 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들이 내려오더라고요. 일반지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특정지역 선정하는 것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반영하는 것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되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광고주가 몰라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 그런 일은 실명제를 쓴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없어지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상당히 실명제를 하게 되면 광고제작업자한테도 교육을 하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없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하여튼 개정한 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추진되는지 제가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 실명제로 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새주소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도심을 지나가면서 보면 여기가 몇 번지인지 전혀 모르겠는 상황이 되는데 광고물에 주소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저희들이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는데요, 광고물에다는 표시를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표시를 하면은 그게 불법입니까? 최소한도 마포만이라도, 마포에 가니까 광고물에 주소가 표시되어 있더라, 우리가 문패달기운동을 해도 문패를 다 안 달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주소가 돼서 새주소가 생소해서 찾아가기 힘든데 최소한도 광고물에라도 이 광고물이 걸려있는 이 건물의 주소는 몇 호라는 것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래서 최소한도 마포에 가면 광고물에 주소가 있더라, 그래서 집 찾기가 좋더라 그런 것은, 허가해 줄 때 광고등록업체가 들어와서 허가를 설계하고 다 해서 허가를 낼 때 주소표기를 해라해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조례를 일부개정이 됐든 전부개정이 됐든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 지금 제안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려고 나오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최소한도 이런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의 예상질의가 이렇게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질의를 파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위원이 A를 질의하면 B를 답하고, B를 질의하면 C를 답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어요, 최소한도.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들의 질의요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원 민간인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공무원 3명하고, 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이시고 디자인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3명이고, 5명이 민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구의원은 한 명도 들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까?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현행 그것을 가지고 말씀 드렸고요, 별개로 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신봉현  광고물심의위원회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5명 내지 9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현재는 몇 명이…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현재는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구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도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한 명쯤 들어갔으면 싶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이성희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한두호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도시디자인과장박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