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26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하신 김영신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31일 일부개정된 우리 구 조례 제7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 11월 1일부터 와우산 배드민턴장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외벽과 지붕만 설치되어 있을 뿐 바닥과 바람 막음시설이 미비하고 냉난방,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또한 일부 사용인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료를 납부한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시설물 설치 및 보완시까지 사용료 징수를 유예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7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 중 “3개월이 경과한”을 “바닥, 바람 막음시설 및 편익시설(냉난방, 탈의실, 샤워실)의 사용승인 다음”으로 개정하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장과 조례개정에 수반되는 예산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비용으로 운영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박영길위원님, 질의를 누구한테 할 것인지, 답변을 제안자가 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장이 할 것인지.
박영길위원  공원녹지과장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영길위원  여기에서 시설미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조례가 개정되는데, 이것이 시설이 완비될 계획은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하고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자간의 욕구가 다르고 바라는 안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충을 통해서 협의된 다음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이 시설에 대한 협의를 말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시설부분을 다시 설계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얘기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일정한 기한은 아직까지 제시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사용료를 내신 분도 있고 안 내신 분도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신 분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받기로 돼 있으니까 내셨다고 보고, 사용하시고 미납한 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사면을 해 주나요? 뭐라고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현재 미결로 남아있습니다. 징수의 건은, 저희들이 관리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줬기 때문에 징수책임은 시설관리공단에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그것을 징수할 의무는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주민들하고 원만히 해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서 납부한 사람은 또 “우리는 납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조율을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제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한 사항인데 이쪽에서는 냉난방시설하고 샤워시설, 이런 편익시설이 완료된 다음에 수수료를 징수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을 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시점이 언제인지, 누구하고 상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용자하고.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용자들하고 왜 이걸 상의를 해요? 구청이 예산 들여서 시설을 마치고 나면 그 시점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용자들하고 무슨 상의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를 들어서 바닥 포장같은 것은 탄성포장으로 할 거냐 아니면 마루포장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의견일치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간에.
  그래서 그런 절충이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바람막이 시설을 한다면 바람막이는 전체를 막아줄 거냐 아니면 일부 통풍시설을 해 줄 거냐, 여론수렴이라든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이렇게 수수료 징수가 부당해서 의원발의로 이렇게 유예하자는 그런 얘기인데 구청에서 그런 계획이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설보완에 대한 사항들은 통일된 의견을 주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도 반영해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절충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런 문제는 행정부에서 타구의 사례라든지, 타구는 어떻게 해서, 수수료 징수를 하고 있는 데는 어떤 상황인데 우리도 어떤 수준까지 가면 수수료 징수하면 되겠다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사용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설을 보완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다른 데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기존의 동호회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지금 바람막이 이것 시설해 놓고 수수료 징수할 때 사용자들하고 상의하고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는 주민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왜 이렇게 의원 수정발의가 나와요? 뭔가 미비하고 잘못되고, 지금 수수료 징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반발이 많고 하니까 해당동 의원, 김영신위원하고 채재선위원이 의원발의하는 것 아니에요?
김영신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제안자가 답변하시려면 발언대로 나가서 하세요.
  (김영신위원 발언대로 나옴)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방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셨지마는 이게 꼭 민원에 의해서만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구 사례를 보나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이 첫째 이유고요. 그것은 즉 시설들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금은 다른 데하고 같이 받으려 하기 때문에 형평이 안 맞다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지금 시설을 보완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여러 각도로 부서마다 협의를 해 봤는데 시설을 구에서 구상하는 시설은 예를 들어서 바닥을 나무바닥으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재질로 하느냐 이런 것 등 구상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용객들은 아직 일치를 못 봤다는 겁니다. 그 일치를 보는 대로 예산도 집행하고 계획을 짜나가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기이 수수료를 내고 사용했던 사람들은 그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조례가 유효한 상태에서는 유효한 징수행위가 되겠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안 낸 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시간과 명단을 파악을 해서 지금 채무관계로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 조례안이 가결돼서 이런 시설물이 다 갖추어질 때까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가결돼도 기이 받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고 안 내고 사용한 사람은 내야 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안 조례 제7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 중 “바닥, 바람막음 시설 및 편의시설(냉난방, 탈의실, 샤워실)의 사용승인 다음”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3개월이 경과한”으로 하며, 동 조례 제10조관련 별표 중 비고란 “5. 와우산 배드민턴장의 바닥, 바람막음 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 설치 및 보완 시까지 면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동현위원이 지금 수정발의 하시는 겁니까?
윤동현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물었으니까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 부분은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설명하면서 부칙보다는 별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거든요.
윤동현위원  그럼 수정동의는?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그렇게 수정동의하는 데 이의가 없죠?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럼 수정동의 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조례 제71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항 중 “바닥, 바람막음 시설 및 편익시설(냉난방, 탈의실, 샤워실)의 사용승인 다음”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3개월이 경과한”으로 하며, 동 조례 제10조관련 별표 중 비고란에 “5. 와우산 배드민턴장의 바닥, 바람 막음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 설치 및 보완 시까지 면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동현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오늘 신수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과 망원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설명함)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 현황분석, 정비계획, 건축계획안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수1주택재건축 위치를 보면, 여기가 신촌역입니다. 그 다음에 신촌로를 따라서 여기가 광흥창역이고, 그 옆에 창전로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용산선 옆에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 붙어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수동 93-102번지 일대고요, 구역면적은 47,501.㎡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제2종(7층이하)하고 3종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세대수는 689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7년 6월 18일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이 우리 마포구에 접수가 됐으며 작년 10월 17일날 2차 보완접수를 했습니다. 보완접수는 2종으로 된 부분들을 전부 3종으로 상향조정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가 됐고요, 금년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동수는 233동이고요, 불량건축물이 157동, 양호건축물은 76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도가 67.4%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을 보면 총300필지 중에서 대지가 264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면적이 47,500평방미터고요, 300필지 중에서 사유지가 258필지고 국·공유지가 42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현황입니다. 233동 중에서 단독주택이 126동, 다가구 58동, 다세대·연립이 24동, 근린생활이 17동 등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결정입니다. 기정은 49,000평방미터인데 이쪽 구역은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이쪽 구역이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1,498평방미터가 줄어서 47,5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결정입니다. 기존에는 이것이 전체가 2종(7층이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쪽 부분이 3종이 약간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3종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구 및 획지계획입니다. 도시주거환경법 2~4에 의해서 구역이 설정이 됐고요, 획지계획에서는 공동주택 39,217평방미터, 어린이공원 2,210평방미터, 소공원이 442평방미터, 도로가 5,63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이 15.01%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국공유지는 1,155평방미터에서 이거를 제외한 순부담률이 7,127평방미터를 기부채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소공원이고 이것이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구분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단독주택 233동을 헐고 아파트 6개 동을 신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58,46입니다. 임대주택을 갖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258.46퍼센트가 되고요. 높이는 113미터고 최고층은 38층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를 보면 전체가 792세대인데요, 60평방미터 이하가 181세대 그 다음에 85평방미터 이하가 367세대가 되겠고요, 85평방미터 초과가 전체가 지금 244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129세대 임대가 129세대가 되겠습니다.
  설계개요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이 가운데 이것이 38층짜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배치도입니다. 이게 40미터 도로고 이게 28미터 도로고 이쪽이 용산선이 지나가는 그 위가 공원용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종으로 보면 104동, 101동, 102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하 2층에 주차장이 되고요,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이것이 103동 38층짜리가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157평방미터의 가구배치도입니다. 145평방미터, 125평방미터, 85평방미터, 5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7페이지 좀 볼까요. 윤동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2종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변경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언제 지금 주민이 제안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온 거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가 의견청취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립니다. 거기에서 의결이 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윤동현위원  만약 거기서 잘 안 됐을 경우 그때는 이 계획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박도식  수정이 되죠.
윤동현위원  다시?
○주택과장 박도식  다시 되는 거죠.
윤동현위원  다시 원위치?
○주택과장 박도식  다시 원위치 돼 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의견을 다시 달 수 있고요, 그렇게 의견을 달면 의견을 단 거 가지고 저희가 시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리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에서 나온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고 자기들이 결정하는 데 참고를 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잘 안 됐을 경우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시작하는 그런 과정들이 기간이 얼마나 또 걸립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반려가 돼 가지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올렸다 예를 들면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반려가 되면 그 내용을 주민제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다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합니다.
윤동현위원  전체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랬을 경우?
○주택과장 박도식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됩니다.
윤동현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엄청난 개발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무진장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타당하다고 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될 수 있도록 우리, 안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저 사업이 저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택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서 이 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실까요, 지금 가운데 게 38층이라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전부 몇 개 동이에요, 예정한 것이?
○주택과장 박도식  6개 동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6개 동이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저 뒤의 것은 24층이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높은 게 38층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앞의 것은?
○주택과장 박도식  이 앞에는 32층…
윤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792세대가 될 것이다…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층수를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가면 층수제한이 없거든요. 38층까지 높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8층까지 과연 허용해 줄 거냐, 그쪽은.
윤동현위원  그거는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우리 구에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일단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 구에서 이것은 안 된다 법에 맞는 것을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전체적인 이 주변여건을 다 봐 가지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것은 과도하게 층수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층수를 어떻게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윤동현위원  저기에 예정된 임대아파트는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주택과장 박도식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윤동현위원  여기 저기 아니 한 쪽으로 된 것 같은데.
○주택과장 박도식  전체적으로 고루 퍼져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박도식  전에는 작은 평수만 임대를 줬는데 지금 큰 평수도 임대가 됩니다.
윤동현위원  주민의 70.2%인 484가구가 세입자라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윤동현위원  우리 전문위원 조사한 거에 보면, 그러면 공람을 했는데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입자가 그렇게 많은데…
○주택과장 박도식  재건축사업은 세입자 대책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가옥주하고 세입자간의 어떤 계획관계에서의 관계이지 재개발구역처럼 세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사업은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분들은 알고 계시면서 별 이의를 달지 않았다.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자기네가 이사가는 것은 전세 돈 빼가지고 가면 됩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일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방금 윤동현위원님이 세입자가 480 몇 명 중에서 아무 민원 없겠냐 그랬는데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재개발은 민원사항이 요지되지, 재건축은 민원요지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2의 용산이 될 수도 있어요. 세입자들이 갈 데 없다는데 지금 여야당들이 말다툼하는 게 세입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주택과장 박도식  용산사태는 뭐냐하면 도심재개발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하고 지금 재개발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심재개발사업이 우리가 아현3구역이나 지금 아현4구역처럼 재개발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재건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자들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옥주들이 전세계약을 갖다가 해약을 하고 세입자는 나가고 딴 데 찾아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김정일위원  아니 법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다지만 재건축에 의한 세입자들이 아무 권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박 과장이 지금. 그 뜻이 아니라 여기도 제2 용산 마냥으로 민원이 제기됩니다. 세입자들이 반발심이 생기죠.
○주택과장 박도식  그런데 공람은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김정일위원  지금까지는 세입자들이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세입자들 요구 안 하지만 이사들 가라 뭐하라 하면 세입자들이 반발이 생기죠. 그런 대책도 준비좀 해 두셨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다 우리가 강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혹시 들어올 수…
김정일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38층이면 최고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주위의 아파트들도 반쪽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용적률을 줬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은희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를 보면 지금 예정이지만 38층이 아주 스카이라인을 망치고 있는데 그것은 주택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마포구로서는 지역의 특성이나 또 우리 마포의 환경을 위해서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습니까,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장 박도식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 내용을 보고서 검토를 해 보니까 38층이 올라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입안을 한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우리 마포구청에서 그 지역은 이런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 이 지역의 특성은 이거니까 어떤 구상을 가지고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그런 쪽으로 가도록 조언을 하거나 유도하는 그런 방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저희가 마포구 전체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스카이라인을 갖다가 제고는 하고 있습니다. 자꾸 시대가 변하면서 주택정책도 서울시 정책이나 이게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마포구에서도 그 정책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까 그건 별도고, 또 하나는 스카이라인은 그것의 문제이고, 우리가 이왕 저기를 재건축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면 저 동네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냐고요. 그래서 그 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재건축을 해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안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위원님 말씀은 대충 알아듣겠는데요, 이 옆에 공원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옆이 공원이고, 위치적으로 보면 신촌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으로 봤을 적에는 고층을 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층수가 낮아지면 밑에 면적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녹지면적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은희위원  제 말씀은 고층 얘기는 끝난 거고, 그건 그런 거고, 우리 마포 자체로 이 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 각 주택조합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한 계획을 무조건 허가를 해줄 게 아니라 테마가 있는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으로 유도를 할 무슨 계획이 있으시냐 그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테마지역으로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테마지역이라는 것은 너무 큰 거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냥 무조건 주택재건축이 아니라 구청 자체로 예를 들어서 용강동의 특색, 대흥동의 특색, 신수동의 특색을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의 구상을 해서 조금씩 유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유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랬는데 지금부터 강구할 예정입니까,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대책은 아직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구역의 세입자들은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까지 재개발구역에 있는 세입자처럼 뭐 어디를 갖다가 입주권을 준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 민원을 우리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2주일을 준다든가 입주권을 준다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한다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떤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다른 지역의 예를 봐서 민원이라는 게 주로 그런 것이니까 그때 그때 해결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6쪽을 보겠습니다. 이쪽은 전의 부분이 변경된다는 말이죠? 지금 안이죠? 이쪽으로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이 기본안이고 이쪽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부분은 뭐 그런데 변경쪽 이쪽을 보면 요상하게 생긴 부분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 모양새가 왜 저렇게 돼 있다는 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 부분은 철도청 부지인데요,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안수기  재건축팀장 안수기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철도청 땅이고 현재 무허가 건물이 존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박영길위원  무슨 지역이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철도청 부지이면서 현재 무허가건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안과정에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철도청 서강역사 부분에 환기구라든지 시설 결정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시설결정이 되면 저 부분에 대해서 편입여부를 다시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철도시설부지가 결정이 된다면 여유공지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다시 구역지정으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해서요.)
박영길위원  지금 이대로 결정되면 이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팀장 안수기  변경결정은 가능합니다.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부지면적 자체가 10% 미만이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모양이 이상이 있어서 물어봤고요. 9쪽으로 이것이 어린이공원입니까?
  (○재건축팀장 안수기  소공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어린이공원입니다.)
박영길위원  소공원이 지금 예정단지 이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깥쪽에. 아까 내가  이걸 비교를 했는데 이것이 아주 머리 많이 쓰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바깥에 여기에 있다, 이쪽이 철도 경의선이죠?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박영길위원  이것도 녹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 밖에 했을 때에, 주민들이 우선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밖으로 냈을 때 가용면적이 많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공원으로서 활용가치는 여기에 내놓으면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원이 안쪽 어디 넘어가서 있다면 몰라도 길밖에 나가서, 경의선 이것도 녹지공원화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공원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이 된다고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원역사이면서 지상화 공원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자투리처럼 남아있는 지역인데 공원은 계획을 하면 공원과 연계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그 공원이 대단한 규모로 확장돼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시너지효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를 들어서 전체가 공원인데 이 부분에 이질적인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공원의 기능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각 공원 관리부서에 협의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라고 봅니다. 우리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공원조성과라든가 상임기획단이라든지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이 부분을 다 이쪽으로 몰아 가지고 공원으로 큰 테마로 형성을 하는데 이 공원이 이미 존치돼 있고 이쪽 부분이 공원 진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공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 주장해 가지고 이쪽에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쪽에 이왕 경의선 철도부지가 공원화 되니까 공원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쪽 밑에 부분, 저쪽 같은 데는 상당히 단지로 봐서는 그런 공원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이 그쪽 길을 넘어서 이쪽 공원으로 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여기에서 공원은 단지의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공공기여의 반환으로서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부지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길위원  사업부지 내의 어떤 입주자들의…
  (○재건축팀장 안수기  입주자들을 위한 공원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공원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상당히 기여를 하네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도 받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1쪽 한 번 봅시다. 지금 주민동의가 몇 %나 돼 있습니까? 이게 재건축조합원 전체 세대 중에?
○주택과장 박도식  5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가 가능하거든요.
김영신위원  그런데 현재 몇 %나 됐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58%로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여기가 신촌역이고 여기가 광흥창역이고, 여기가 대흥역이고, 이게 지금 전부 용산선 공항철도죠?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서강대역이 어디 생깁니까? 서강대학교 이쪽에 역이 생기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도식  서강대학교가 여기입니다.
김영신위원  서강대역이 생기잖아요?
○주택과장 박도식  경의선 서강대역이요?
김영신위원  공항철도 용산선.
○주택과장 박도식  그게 이쯤에 생깁니다.
김영신위원  그걸로 미루어봤을 때 이게 입지적인 조건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계획은 아파트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용산선 이쪽은 상업지역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일부가 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준주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지가 다분한데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으로 보는데 벌써 주민들이 58%, 나머지 42%는 반대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반대는 아니고요, 일단은 50%가 넘어 가지고 받아오면은 그냥 추진위원회가 가능한 거죠.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영신위원  그럼 반대는 않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다른 의견은 들어온 것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여기가 아까 말씀했던 조망권관계 민원의 소지가 된다 그러는데, 북쪽에서 조망권 민원소지 될 만한 데가 없어요. 어디에서 조망권 민원소지가, 북쪽은 전부 상업지역인데.
○주택과장 박도식  우리 홍은희위원님 말씀은 스카이라인이라 해 가지고…
김영신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민원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 앞이 삼익아파트거든요.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얕은데, 말씀은 가운데가 올라가면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차등을 두느냐 그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사업 있잖아요? 역세권 반경 500m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역세권 500m.
김영신위원  이것 뭐 어느 역세권이나 다 들어가는 데거든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따져도 충분히 여기는, 지금 시프트는 용적률이 300%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하등의 그런 민원이, 그리고 시프트를 하면 상당히 유리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박도식  받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시프트 나오기 전이죠.
김영신위원  시프트 발표 전에 들어왔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조합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걸 주무관청에서 어떻게 개발을 해야,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서 개발을 해야 앞으로 마포 지역발전에 더 향상이 될 것인가는 주무관청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지금 더군다나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득이 가야, 즉 말해서 세입자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만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사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에서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개발하고 발전돼야 될 지역인데 좀더 많은 법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시프트산업이니 한강공공성회복이니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주무관청에서 유도를, 말하자면 협조 측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상향하는데, 2종이 3종으로 상향하는 데 있어서 10%만 기부채납하면 어느 지역이건 이게 다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안 그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3종지역이 대로변으로 일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봉현  2종, 3종 비율이 굉장히, 2종이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위원장대리 신봉현  3종이 조금만 있어도 기부채납 10%만 하면 종은 변합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그것은 아니고요, 과하게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네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3종으로 많이 해서 저희가 봤을 적에는 아까 김영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옆에는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봉현  여기가 법상으로는 역세권이 재건축은 해당 안 되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역세권 500m 이내라고 그래도 500m 이내 역세권은 용적률 300%까지 허용한다라는 얘기를…
○주택과장 박도식  그것은 시프트 그것 때문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시프트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재건축이 역세권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500m 범위 안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만 해당되지 재건축은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박도식  그건 아닙니다. 역세권 안에 재개발만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것 다시 알아보세요. 그것 제 말이 맞아요. 재건축은 해당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주택과장 박도식  재건축이 해당 없다고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재건축 해당 없습니다. 그것 아는 분 안 계세요?
○주택과장 박도식  우리 재개발팀장이 잠깐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개발팀장 김태용  재개발팀장 김태용입니다. 지금 시프트는 역세권 500m라고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시에서도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의 기존의 임대아파트 짓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하고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돼서 재개발, 재건축에는 적용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에 시프트는 적용을 안 하고 대흥역사 옆 같이 새로 개발계획을 세우는 데 이런 데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니까 여기 신수1구역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개발팀장 김태용  시프트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적용이 안 됩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그게 아니라 지금 역세권 안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제 역세권 500m 이내는 용적률을 300%까지 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300%, 50% 늘어나는 부분에서 50%는 시프트를 지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개발팀장 김태용  시프트는 늘어나는 용적률에 증가되는 용적률의 60%입니다. 증가된 용적률의 60%가 임대아파트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래도 그것을 적용받으면 60%라도 40% 득 아니에요? 그러면 50%에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60%면 용적률 늘어나는 부분에서 50이 늘어나는데  30만 곱하기 200 그래도 270%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유리한 조건 아니에요, 역세권이면?
  (○재개발팀장 김태용  그렇게 지금 시프트에서 재개발건축 적용 안 하는 게 재개발재건축의 기존의 법에서 정해준 임대아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아파트하고 시프트에서 지은 임대아파트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장대리 신봉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 지역에 아현2 재건축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이대역하고도 500미터 이내고 아현역하고도 500미터 이내고 귀퉁이 조금이 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지역이라서 이거는 역세권하고 해당이 없다는 얘기죠.
  (○재개발팀장 김태용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위원장대리 신봉현  재개발로 봤을 경우는 역세권 혜택이 있는데 재건축이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 그 부분이 아마 금년 1월달에 다시 재건축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아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팀장 김태용  예, 아직은 아닌데 지금 서울시 재건축·재개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알겠습니다. 그 세입자 대책이 재건축은 전혀 없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아까 공람공고 했는데 전연 이의 신청이 없었다 그랬는데 그거 맞습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저희한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세입자가 지금 70.2% 484가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전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무슨 전철역이니 어쩌니 다른 외부에서 쑤셔서요, 이 사람들 그냥 못 물러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재건축지역에는 임대아파트 안 짓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임대아파트를 안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요. 임대아파트.
○위원장대리 신봉현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주택과장 박도식  그래서 인센티브를 준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는 원래 안 지어도 상관없는 거죠. 재건축 지역은?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안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약 32% 정도의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이 기부채납하는 부분이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안에 기존에 이런 도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도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게 국·공유지가 기존에 있는 거 보면 1,155평방미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가장자리에 있는 도로를 낸다거나 공원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약 7,127평방미터를 갖다가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용적률 상향조정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3종은 이 도로변 쪽으로 쭉 기다랗게 조금밖에 없는데 비율이 지금 전체 면적을 얼른 그림을 봐서 2대 8 정도, 2 대 8도 더 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박도식  지금 이거거든요,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고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2종하고 3종 비율이 어느 정도 일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볼 때?
○주택과장 박도식  여기 보면 비율로는 잘 모르겠고요, 여기 지금 3종이 3,144평방미터고요, 2종이 44,357평방미터입니다. 한 10분 1 정도도 안 되는…
○위원장대리 신봉현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10분 1도 안 되는데 그게 종상향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10%만 기부채납하면 되는 거냐 이거죠. 주민들은 기부채납 안 하고 종상향하면 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브리핑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주택과장 박도식  이제 서울시공동주택관련 용도지역관리 등 업무처리지침에서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면적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며 신수1구역은 순 기부채납비율 15.01%이므로 2단계 상향도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글쎄 10% 이상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더 넘어서 기부채납 했다 이거죠?
○주택과장 박도식  그렇죠.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과장님 개인적 생각으로 구에서 통과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일단은 저희가 의견청취를 받는 거고요, 안을 갖다가 입안을 한 거고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의회에서 이제 어떤 의견청취의 의견을 달아서 올릴 때는 실현가능한 것을 해야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의견청취도 할 필요 없고 이런 거 안 올라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너무 좀 황당한 것 같아서 아까 홍은희위원님 얘기한 스카이라인이나 조망권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주택과장 박도식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재건축팀장이 답변을…
○위원장대리 신봉현  나와 보세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재건축팀장 안수기입니다.
  이 신수지역이 지금 2종(7층)임에도 불구하고 두 단계 상향해서 3종으로 가는데 지금 사례가 우리 마포구에서는 처음이지만 서울시에서는 두 단계 상향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신수1구역은 구로구의 사례가 있는데 거기는 주택지임에도 2단계 상향했는데 여기는 주택지역과 상업지역이 인근에 있고 도로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입지조건은 3종으로 가능한 지역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렇게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마포구청사 자리를 왜 2종(7층)인데 왜 3종으로 못가고 지구단위를 세워요? 3종이나 준지구로 못가고 지구단위 세우냐고. 그게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지구단위를 수립하는 목적은 물론 이게 용도지역 상향도 있지만 지역지구별 용도제한이 있습니다. 지구단위로서 용도제한을 풀 수가 있거든요. 마포청사는 종상향보다는 아마 용도제한을 풀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본 위원장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종상향이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팀장 생각에는 이 부분이 저렇게 10분의 1밖에 안되는 3종지역이고 기부채납을 10% 했으니까 저 종상향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건축팀장 안수기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조건은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주무부서 의견이 여기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무부서 책임자로서의 의견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충분히 종상향 됩니다. 서울시에 올라가도 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통과될 것 같고 서울시의회에서 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입니까?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전연 실현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면 말아야지 이거…
  (○재건축팀장 안수기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3종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고 그런데 이 과연 그 조건으로 두 단계 상향해서 필요한지 여부는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그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두 단계라는 것은 2종(12층), 3종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어쨌거나 우리 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잘 돼서 3종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 모두의 같은 마음인데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사후처리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팀장 안수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신수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너무 신수1구역 가지고 길어졌는데요, 잠시 휴식을 하고 할까요, 여러분? 아니면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주택과장 박도식입니다.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설명함)
  마찬가지로 계획의 개요, 현황분석, 정비계획, 건축계획안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망원1주택재건축지역은 이게 동교로고요, 여기가 지금 망원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합정로가 지나고 동교로고 바로 옆이 망원2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 옆에 사업지역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망원동 458번지 16번지일대고요, 면적은 20,5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2종(7층이하)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313세대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06년 3월 23일날 기본계획이 고시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08년 9월 2일 정비구역지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8일부터 22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총 113동 중에서 노후불량주택이 76동 그래서 67.25%의 노후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현황을 보면 대지가 125필지 총 151필지 중에서 대지가 125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141필지, 국·공유지가 10필지가 되겠습니다. 113동 중에서 단독주택이 69동, 공동주택 24동, 주상복합, 근린생활시설, 기타가 되겠습니다.
  정비구역결정을 보면 458-16번지 일대고요,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2종(7층)을 이것도 1종 상향조정 해 가지고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경비실, 보육시설, 문고,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입니다. 획지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이 16,408평방미터 어린이공원이 1,672평방미터 도로가 2,48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기부채납비 이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20.23%가 되겠습니다.
  113동을 헐고 신축 6개 동을 갖다가 아파트를 건축하는 그리고 이거는 평균 16층이고 최고는 18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용적률을 포함해서 용적률은 255.83%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5%입니다. 총 60평방미터 이하가 126세대, 85평방미터 이하가 169세대, 그 다음에 114평방미터가 86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381세대고요, 그중에서 임대는 50세대가 되겠습니다.
  설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감도입니다. 건축배치도 되겠습니다. 101동이고요, 106동 이거는 종이고, 횡으로 보면 104동, 105동, 106동이 되고 지하2층에 주차장 면적이 되겠습니다.
  114평방미터의 건물구조배치도입니다. 84평방미터입니다. 다른 종류가 되겠습니다. 59평방미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두호  전문위원 한두호입니다.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1월 19일날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망원지구 유도정비구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망원지구 유도정비구역에 들어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유수지 그쪽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높이관리구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유도지역은 잘 모르겠고 높이관리구역으로…
김영신위원  지금 유도정비구역으로 지금 발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전략정비지역은 합정 양화로 저쪽이고 지금 양화로 이쪽 합정동 일대에 망원동까지 유도정비구역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재건축조합에서 접수를 한 날을 보니까 작년 2008년 9월달에 접수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발표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어제 성북구청 공청회에서도 나온 얘기지만 한강변 초고층통합개발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이 뭐냐 하면 내년 상반기 내년 초까지 유도정비구역에 통합개발안을 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딱 한 동만 여기 지금 한 블록만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서 여기에서 청취해 가지고 진행이 되면 서울시에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입안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입안해 가지고 올리면 서울시에서 유도정비구역에 돼 있는 이 지역을 따로 말하자면 정비허가를 해 주겠냐고.
○주택과장 박도식  시에서요?
김영신위원  예.
○주택과장 박도식  뭐 위원님 말씀하신 유도정비구역 그것은 타운하우스 그런 것도 문제가 같이 겹쳐져 있는 거거든요.
김영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속기되는데, 타운하우스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직 서울시에서 발표가 안 됐습니다. 관보에도 없고, 타운하우스라는 말은 좀 예민한 얘기니까 타운하우스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이 사업자체가 유도정비구역 안에 들어 있는 재건축사업인데 그것을 여기에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올렸을 때 서울시에서 인가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행을 하자 이거죠.
  (○재건축팀장 안수기  재건축팀장 안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 한강 공공화 해 가지고 언론에 발표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원동 이 지역은 높이관리구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층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신문 발표는 있었습니다. 타운하우스라는 말이 법적 용어가 아니라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운하우스의 개념을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그 타운하우스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자꾸 없는 얘기들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이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신문지상에서 보고,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발표해 가지고 주민들이 항의하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법적인 근거가 없다니까요. 타운하우스라는 말은 저층개발 연립주택 도시형 타운하우스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민들이 그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 망원지구에 자꾸 그것을 하지 말자는데, 타운하우스라는 얘기는 빼고 지금 이 상태의 사업승인이 입안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에서 입안을 해서 시에 올릴 때 결정권이 서울시청에서, 지금 한강변, 어제 성북구청에서 공청회 할  때 나온 얘기가 기왕에 기존 재건축 추진돼 있는 데를 본다하면 기득권을 인정하되 통합개발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도록 유도해 가지고 아울러 통합개발이 되더라도 안전진단 등 현행법에 따라 각 단지별로 모두 받아야 한다는 설명도 했다는데 기왕에 지금 재건축을 했다는 데는 기득권을 인정한다지만 지금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새로 입안하는 것 아니에요? 이 새로 입안하는 것을 여기에서 입안해서 올렸을 때 입안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결정권은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지금 그렇게 지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지역을 앞으로 재건축으로 인정이 되겠느냐고, 우리가 여기에서 입안해서 올렸을 때.
  (○재건축팀장 안수기  지금 여기가 망원5구역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은 이상 재건축구역지정이라든지 절차는 할 수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결국에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그래야 구체적으로 유도정비구역 합정동 일대 망원동 일대 전부를 유도정비구역으로 유도해서 개발을 총체적으로 합동개발을 해 나가겠다는 속에 들어있는 필지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이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재건축팀장 안수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이상 재건축사업 추진은 가능합니다. 다른 법이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김영신위원  이번 결정이 되든 안 되든 절차는 밟아나가겠다?
  (○재건축팀장 안수기  결정 여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도정비구역이란 얘기가 어저께 나온 얘기 아닙니까?
김영신위원  1월 19일날 발표한 거죠.
○주택과장 박도식  아직 저희한테 유도정비구역이다 전략정비구역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한테 지시된 바도 없고.
김영신위원  도시계획과에는 내려와 있습니다. 관보에 나와 있는데요.
○주택과장 박도식  저희한테는 마포 유도정비지역으로 아직 내려온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한 대로 기존의 재건축 예정구역이라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대로 그대로 해서 올린 거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유도정비구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망원동이 어떤 우리가 계획한 것하고 배치가 된다면 그것도 얘기가 있을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릴 적에 자기들이 안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르니까 이것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주택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교류가 안 됩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공문이 내려오면 공문이 서로 교류가 안 되나요?
○주택과장 박도식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국에서 지시를 받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택국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분야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데는 같은 도시관리국 산하니까 교류는 있는데 아직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합정동 일부하고 망원동 망원지구 주민들의 바람은 어떻게든 지금 한강변 공공성회복 재개편사업에 유도정비지역도 전략정비지역처럼 그렇게 개발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갖가지 뭐 지금 서명도 받고 항의도 하고 관계부서를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그 동을 관할하고 건축법을 유도하고 인도해야 할 관청에서 엉뚱하게 지금 이렇게 그건 그렇게 하고 이건 이대로 따로 진행을 해보자 이런 것이 나와서 내가 앞뒤가 모순이 좀 있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에 반하는 안 맞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획을 감히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가…
○주택과장 박도식  위원님, 이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도, 만약에 위원님 말씀이 맞다면 조합이 더 먼저 알 겁니다.
  그리고 그 조합에서 우리한테 요구할 적에 그럼 취소해 주고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유도지역으로 한다면 자기네들이 입안을 해서 우리한테 올리면 취소하고요, 다시 그것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검토를 여기 끝나고라도 조합하고 상의를 해봐 주세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성동구청에 갔다 왔거든요. 한강공공성 회복선언이라는 이거거든요.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여기에 기록된 대로 말씀드리면 “유도정비구역 중소규모의 민간개발이 점적, 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장기적인 토지이용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지역(향후 자치구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조정 가능)”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망원지구에 대해서 물었어요. 유도정비구역 중 망원지구는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확정된 것인지 그렇게 물으니까 “망원지구는 대부분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로서 단독주택과 저층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바 망원지구의 주택지로서 정원성과 주거유형의 다양화 등을 감안하여 도시형 타운하우스 구상안을 제안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자치구와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서울시 답이나 세미나에 오셨던 분들의 답이 장기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했고, 또 전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지역 지역 군데군데 개발을 하게 되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파트 짓는 부분도 있고 또 타운하우스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지역은 유도정비구역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군데군데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책을 그대로 읽어드렸는데요, 그 지역과는 큰 관계가 없이 문제가 바로 그 지역이 전부 다 유도정비구역이거든요. 저 지역이 다 유도정비구역인데 군데군데 개발하는 것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동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 지역의 재건축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강 공공성 회복선언에서 지금 바로 인접지역에서는 50층이 올라가느니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지금 2종 7층에서 2종 18층으로 허가를 해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조합에서 더 잘 한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정작 잘 알고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모르고 진작 작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 9월달에 신청해놨는데 지금 새로운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계획들에 반영을 했을 때 이 지역이 앞으로 유도정비지역으로 내년 3월까지 새로운 구상안이 아까 윤동현위원이 읽은 그대로 주민들과 협의돼 가지고 정말로 50층으로 개발된다 그러면 지금 이건 손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안권을 가지고 입안을 할 때 정작 그런 것을 면밀히 하나하나 점검해 가지고 후회 없도록 진행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종상향을 여기서도 하는데요, 2종 7층에서 2종 12층으로 여기도 하고 있죠, 그렇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것은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것은 상향하려면 어떤 기부채납이 부착돼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아까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는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것도 10%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20.2%를 공공시설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여기는 20.2%예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기부채납 비율이.
○위원장대리 신봉현  공원이 귀퉁이 못쓰는 사각에 들어있어요, 못쓰는 땅에. 공원은 누구를 위한 공원이에요? 주민을 위한 공원 아닙니까? 이것은 외지나 아파트 입주자나 상관없이 하는 공원입니까? 아니면 입주자를 위한 공원이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아닙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전체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래도 최소한도 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은 단지안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야 되는 거겠죠.
○주택과장 박도식  그 담장이고 이런 것 없이…
○위원장대리 신봉현  담장 없죠. 아파트 새로 짓는 것은 거의 담장 없는데, 본 위원장 얘기는 최소한도 그 단지에 세워지는 공원은, 이 공원이 저렇게 사각에 들어가 있지 말고 가운데쯤 들어가 있으면 주민들이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사이드로 모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박도식  그건 아니고요, 이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아파트 주민밖에 사용을 못 하잖습니까?
○위원장대리 신봉현  지금 아파트 담장을 쳐요? 지금은 담장 안 치죠? 지금은 개방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박도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런데 무슨 가운데 있든 끄트머리에 있든 상관있어요?
○주택과장 박도식  가운데 공원이 들어가 있으면 아파트를 짓는 데 어떤 건물 배치도,  배치를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신봉현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모는데, 형식적으로 공원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하면서 꼭 못쓰는 사각지대에다 공원을 만들어 놔서, 저기에다 만들어놔야 주민이 활용하기 좋냐 이거죠. 주민의 접근성이 좋은 데다 짓는 게 맞는 건데 아파트 배치 때문에 한 쪽으로 모는 경향이 있으니까 한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야 뭐 과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어쨌거나 윤동현위원이나 김영신위원이 우려했던 대로 그런 유도정비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확정이 되면 이게 허사가 될 수도 있는데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질의했던 거고요. 그러나 주무부서에서는 내일 이게 변경되더라도 오늘 합법적으로 이게 들어오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지금 신수1이나 망원1이 조합설립이 안 된 상태입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예,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조합설립은 어느 단계에서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박도식  구역지정이 되고 나서 조합설립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상태죠?
○주택과장 박도식  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잘 알았습니다. 예, 윤동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유도정비구역 얘기를 하면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자치구와 면밀한 협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그네들이 답을 했고, 같이 갔던 최형규위원님이 전략정비구역으로 해주라, 합정, 망원지역을 전략정비구역에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앞으로 합정, 망원 쪽에 불리하거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그 요청사항의 기록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망원1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강성국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홍은희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주택과장박도식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