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0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26분 개의)

○부위원장 이학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중요 안건을 처리하게 될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27분)

○부위원장 이학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종갑 위원께서는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운영계획에 의하면 금번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25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일정을 6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27일간으로 조정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6월 10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7월 4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대 마포구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7월 5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처리한 후, 7월 6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학래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1분)

○부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신종갑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신종갑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갑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9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학래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3분)

○부위원장 이학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윤정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김윤정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휘장 규정」의 개정으로 한글을 사용한 의회 휘장으로 바뀜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의회 휘장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의 의회 휘장 한자 “議”를 한글 “의회”로, 별지 제5호 서식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별지 제6호 서식 표창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학래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이학래   김윤정  문정애
  신종갑   유호렬
○전문위원
  김용범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양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