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6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6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계속)>
(15시 07분)
본 조례안은 제5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이 보류된 안건을 처음에 심사했을 때 제 의견을 개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수정동의를 해 주시는 건지, 현재 위원님들끼리도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 같아서 정회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배포 중)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큰 틀에서만 좀 보겠습니다.
제5조의 제목 관련해서는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수정안이고요.
제10조부터 제14조에서 보면 제10조에 수강료 감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발전소 등 기피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 천문대를 이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과 수강료는 환경 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이게 서강동·합정동 구민한테는 50%를 감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천문대와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건인데,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10조 수강료 감면에서 “기피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라고 그랬어요. 주변 지역 주민, 이거의 기준이 뭡니까?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 받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천문대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 전국 자치단체에서 12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7개 자치단체가 감면대상이 어느 시면 시, 구 내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 같은 경우 서강·합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론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마포 주민이 전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운영상, 여러 가지 사정상 문제가 전체 구민에게 다 많은 혜택을 드리면 좋을 수 있지만 일단 이거를 건축할 때 기본적인 상황, 그다음에 이 기금을 받아올 때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이게 수정안대로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 당인리화력발전소가의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주소가.
이런 부분 때문에 발전소를 지하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우리 구 예산으로 처음에 반영한 게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반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서도 주민설명회를 마포구 전체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서강동·합정동 주민들 위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제가 이거 이번 9대 들어서 마포구청장님과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답변을 한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청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발전소로 인해 피해 보신 서강동·합정동 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의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인정하고 맞는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할 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역사성이 있는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마음적으로 지역에 많은 혜택, 구민들에 대한 혜택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조금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거는 서강·합정 주민들이 빨래를 널 수 없었던 슬픔의 마음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많은 배려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항은 관람료가 아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마포구 전체로 이걸 확대했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처음에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올 거라든지, 거기에서 서강·합정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줌으로써 들어오는 운영수익이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전체로 확대했을 때 줄어드는 부분,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조금 뭔가 사전에 한번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전체 마포구민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구의원님들과 사전에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좀 구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365천문대라고 일단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는 원안대로 하길 요청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수정발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하다 보니 단일된, 어떤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통일된 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망원유수지라든가 용강동에 있는 마포유수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건물이 지어지고 좀 불편을 줬을 때, 그 유수지에서 그동안 냄새나고 그런 것을 다 겪고 있었던 부분도 혜택을 주자고 하면 또 줘야 된다는 이런 선례를 남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들도 충분히 지금 들었고,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하는 차원에서, 잠깐 더 논의를 하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두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이 모두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셔서 그 보상의 대가로 지어지는 주민편익시설 내에 설치되는 체육시설과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은, 천문대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겠다고 정회를 한다라고 하니 체육시설도 함께 논의를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56천문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53분)
본 조례안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마포356구민센터 건강관리센터의 수익증진 및 원활한 운영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2 마포 356구민센터 건강관리센터 서강동·합정동 구민목의 대상란과 사용료란을 삭제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인리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은 당인리화력발전소 혐오시설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로 보상 차원에서 서강동·합정동 주민들께서 노력한 결과로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우선신청 비율을 조정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감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우나가 들어서는데 사우나를 이용했을 때에도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은 더 큰 할인폭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로 인해서 우리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해 서강동·합정동 주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표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한발 물러서지만 앞으로 이 주민편익시설을 우리 서강동·합정동 주민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하십시오.
물론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서강동·합정동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환경적 부담과 피해를 감내해온 불편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마포구민을 봤을 때, 채우진 위원님이나 이한동 위원님이 공약사항을 실천하셨다는 걸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마포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형평성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는데,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교육체육국장송인수
교육청소년과장김현정
체육진흥과장강대희
【거수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투표의원(9인)
찬성의원(5인)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안미자 홍지광
반대의원(4인)
남해석 신종갑 이한동
채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