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6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6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계속)
(15시 07분)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이 보류된 안건을 처음에 심사했을 때 제 의견을 개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수정동의를 해 주시는 건지, 현재 위원님들끼리도 첨예하게 대립 중인 것 같아서 정회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신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저번에 본 위원도 수정안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위원님도 천문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이의 있으신 위원님들은, 이의 있으세요? 말씀.
권영숙위원  지난번에 수정안이 뭐죠?
채우진위원  잠시만요! 그것은 먼저 얘기하고 끝나시고……
○위원장 강동오  먼저 얘기하고 발언권 바로 드릴게요.
이한동위원  그래서 일단 365천문대 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정했던 대로, 수정안을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수정안이 뭐예요? 수정안 설명을……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배포 중)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큰 틀에서만 좀 보겠습니다.  
  제5조의 제목 관련해서는 제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및 사업 등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수정안이고요.  
  제10조부터 제14조에서 보면 제10조에 수강료 감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발전소 등 기피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 천문대를 이용할 때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과 수강료는 환경 영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이게 서강동·합정동 구민한테는 50%를 감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천문대와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건인데,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영숙위원  먼저 위원장님 의견 있으세요? 이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견부터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제10조 수강료 감면에서 “기피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 주민”이라고 그랬어요. 주변 지역 주민, 이거의 기준이 뭡니까?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 받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피해 받은 지역이 서강·합정만 해당된다고 봅니까? 오히려 인근이라면, 피해받는 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인지 수증기인지 그거를 대표하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받는 데는 오히려 그 밑 지역보다는 신수·용강이 더 훨씬 파급이 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천문대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 전국 자치단체에서 12개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7개 자치단체가 감면대상이 어느 시면 시, 구 내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한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포 같은 경우 서강·합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365천문대는 처음에 이 편익시설을 지을 때 먼저 서강·합정에 대해서 많은 배려와 이런 것 때문에 건축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맞고요.  
  물론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마포 주민이 전체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 운영상, 여러 가지 사정상 문제가 전체 구민에게 다 많은 혜택을 드리면 좋을 수 있지만 일단 이거를 건축할 때 기본적인 상황, 그다음에 이 기금을 받아올 때 상황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이게 수정안대로 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물론 이한동 위원님 의견을 이해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 생각을 해보세요. 역지사지, 이한동 위원님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이한동 위원의 지역구의원 입장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법정동에서 서강·합정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다 보면 가까이에 서교동도 있어요. 뭐 신수 이쪽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어찌 보면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서교동은 안 가까운가요? 바로 코앞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당인리화력발전소가의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주소가.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당인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당인동이 어디예요, 지금 행정주소로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서강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서강동이죠? 발전소 전체 부지로 치면 서강동·합정동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자리 자체가. 주민편익시설은 서강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발전소나 지역난방공사나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혐오시설은 합정동에 위치해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발전소를 지하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편익시설을 우리 구 예산으로 처음에 반영한 게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반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서도 주민설명회를 마포구 전체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서강동·합정동 주민들 위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제가 이거 이번 9대 들어서 마포구청장님과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의답변을 한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청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발전소로 인해 피해 보신 서강동·합정동 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의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인정하고 맞는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할 때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배려를 해달라는 말씀도 같이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 그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발언하겠는데, 원래 이 시설이 만들어질 때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초까지 석탄을 땔 때 서강동·합정동 주민은 야외에 빨래를 널 수가 없었어요. 물론 굴뚝의 연기도 연기지만, 일단은 지역에서 살 수 없는 많은 낙진 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보답 차원도 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성이 있는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 충분히 마음적으로 지역에 많은 혜택, 구민들에 대한 혜택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조금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거는 서강·합정 주민들이 빨래를 널 수 없었던 슬픔의 마음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많은 배려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과장님, 여기에 서강·합정 구민 50% 이내 감면은 천문대 이용시설 전반적인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람료가 아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라면 프로그램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아니면 하나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여러 가지 있고요, 천문대 교육이라든지 이런 정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수강료입니다.
홍지광위원  저는 이렇게 한번, 우리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전체 마포구민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좀 어려운 부분도 이해를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제가 부분적인, 이한동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조례안에 서강·합정 딱 지역이 좁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마포구 전체로 이걸 확대했을 때 앞으로 예상되는, 처음에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서 어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올 거라든지, 거기에서 서강·합정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줌으로써 들어오는 운영수익이 줄어드는 부분, 그다음에 전체로 확대했을 때 줄어드는 부분,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는 조금 뭔가 사전에 한번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 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서강·합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산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해본 적은 없고요. 감면이 없을 때하고 마포구민 전체를 감면해서 하는 그거는 한번 확인은 해봤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거를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추계서를 보시면, 비용추계서가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요. 세입 부분에서 지금 3억 8,100만 원 정도를 세입으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감면이 없을 때의 경우고요. 수강료를 전체 감면했을 경우는 세입 부분이 2억 2천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저희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1억 6천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추계가 됐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지금 2억 얼마, 추계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그거는 저희가 그냥 한번 추계로 뽑아 본 거고요. 저희 비용추계서에는 감면이 없을 경우 3억 8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감면이 있을 경우의 금액을 다시 한번 불러주실래요? 감면했을 때 2억 얼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2억 2천으로.  
홍지광위원  2억 2천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약 1억 6천 정도 차이가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지광위원  물론 이게 지금 예상치겠지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예상치입니다.
홍지광위원  저는 충분히 이 정도라고 보면 감면을 마포구민 전체로 확대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서강·합정을 한정해서는 안 뽑았다고 보면, 이거는 마포구민 전체, 뭐 인구수로 해서 이거를 산정한 건가요? 어떤 기준을 두고 2억 2천이 나온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이거는 수업 횟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인원 같은 거를 예상치로 해서 뽑은 겁니다.  
홍지광위원  물론 서강·합정만 하면 세입에서는 뭐…… 지금 현재 감면이 없을 때는 3억 8천이라고 보면, 그 두 지역만 할인해 주면 3억 이상 정도 세입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천문대를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한다 이런 목적은 아니다 보니까, 이 정도 부분은 충분히 우리 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전체를 봤을 때도 2억 2천 정도라고 보면 이 정도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 마포구민이 혜택을 보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구의원님들과 사전에 이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좀 구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365천문대라고 일단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365천문대는 당인리발전소 문제 때문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당초 마포 주민편익시설, 마포 새빛문화숲 내에 가칭 마포365구민체육센터……
○위원장 강동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피해 주민들 때문에 이 천문대를 설치했냐고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피해 주민들 때문에 설치한……
○위원장 강동오  마포구 전체 구민을 위한 사업이죠?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처음에는 마포문화재단 아니면 와우산, 그다음에 여기 편익시설, 이렇게 설치장소를 고민했다가 이곳에 설치한 거죠?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마포구 전체 구민들을 위한 천문대가 돼야지, 서강·합정 주민을 위한 천문대로 갔을 때 다른 구민들은 뭐라고 할 건가. 다른 시설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지금 서강·합정의 구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데, 이 하나 천문대만 놓고 봤을 때는 마포구민 전체를 위한 천문대가 돼야 되는데, 그 혜택을 서강·합정만 본다? 다른 구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을 것 같아서, 이건 좀 다시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는 원안대로 하길 요청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수정발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하다 보니 단일된, 어떤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 통일된 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 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저도 위원장으로서 금방 그 얘기를 왜 했냐 하면 이게 구민들 전체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서강·합정에 이게 설치가 됐다고 해서 그 부분에 혜택을 주면 앞으로 수영장이라든가 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그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망원유수지라든가 용강동에 있는 마포유수지라든가 이런 곳에서 건물이 지어지고 좀 불편을 줬을 때, 그 유수지에서 그동안 냄새나고 그런 것을 다 겪고 있었던 부분도 혜택을 주자고 하면 또 줘야 된다는 이런 선례를 남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들도 충분히 지금 들었고,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하는 차원에서, 잠깐 더 논의를 하는 차원에서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채우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정회를 하고,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추가……
채우진위원  아니, 아니요. 이건 협조를 구해야 돼서.  
○위원장 강동오  아, 그래요?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오늘 두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이 모두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셔서 그 보상의 대가로 지어지는 주민편익시설 내에 설치되는 체육시설과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것은, 천문대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겠다고 정회를 한다라고 하니 체육시설도 함께 논의를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그것을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위원장 강동오  조금 전 우리 채우진 위원님 말씀은 저도 우리 전문위원하고 함께 논의를 했는데 이건 “조례안이 별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상정하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논의는 더 해보는 것이 맞고 합쳐서 하나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전문위원의 얘기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56천문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53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마포356구민센터 건강관리센터의 수익증진 및 원활한 운영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2 마포 356구민센터 건강관리센터 서강동·합정동 구민목의 대상란과 사용료란을 삭제한다.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의 수정에 동의하십니까?
채우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당인리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은 당인리화력발전소 혐오시설 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유로 보상 차원에서 서강동·합정동 주민들께서 노력한 결과로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우선신청 비율을 조정했으면 좋겠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감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우나가 들어서는데 사우나를 이용했을 때에도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은 더 큰 할인폭으로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로 인해서 우리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해 서강동·합정동 주민들께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표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애초에 주민편익시설이 생겼을 때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에 수많은 연탄재 때문에 빨래를 제대로 못 널었던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고자 만든 주민편익시설인데,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고 건강관리센터 서강동·합정동 구민목의 대상란과 사용료란을 삭제한다는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많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은 한발 물러서지만 앞으로 이 주민편익시설을 우리 서강동·합정동 주민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 하십시오.  
이상원위원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물론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서강동·합정동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환경적 부담과 피해를 감내해온 불편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 마포구민을 봤을 때, 채우진 위원님이나 이한동 위원님이 공약사항을 실천하셨다는 걸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마포구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형평성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는데, 이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여러 위원님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셔서요, 조만간 준공과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가결 원안으로 해서 개관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교육체육국장송인수
  교육청소년과장김현정
  체육진흥과장강대희

【거수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투표의원(9인)
  찬성의원(5인)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안미자   홍지광  
  반대의원(4인)
  남해석   신종갑   이한동  
  채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