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13일(수)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5.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지하철6호선역사명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7.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8.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5.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지하철6호선역사명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7.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8.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기  사무국장 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지하철6호선역사명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총무건설위원회의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고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과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시민도시위원회의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에는 이진표의원이, 간사에는 조영천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총무건설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10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제65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공덕 제2동, 신공덕동, 도화 제1동, 염리동, 그리고 공덕동 로타리와 용산선 철도 및 동도중·고등학교 담장에 의하여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동 경계를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동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도화2동사무소를 도화동 346번지 3호에서 도화동 413번지 6호로 청사소재지를 변경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관련 별표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 구역의 동사무소란 중에서 공덕 제2동은 염리도 관할 구역인 동도중·고등학교 옆의 일부인 열미동 151번지 일대 13세대 32명의 주민을 편입받고 신공덕동은 공덕 제2동 관할 구역인 440번지 및 427번지 일대 21세대 55명의 주민과 도화 제1동 관할 구역인 용산선 철로변의 일분인 도화동 1번지 및 25번지 일대 59세대 153명의 주민을 편입받음으로써 공덕 제2동의 면적은 약 0.424㎡가 되겠고 99년 6월 30일 현재 인구는 8세대 23명이 감축된 4,067세대 10,929명이 되겠습니다.
  신공덕동의 면적은 약 0.26㎡가 되겠고 인구는 80세대 208명이 증원된 2,567세대 7,145명으로 조정되겠으며 도화 제1동은 면적은 0.237㎡ 인구는 59세대 153명이 감축된 3,755세대 10,821명으로 조정되었으며 염리동의 면적은 0.529㎡, 인구는 13세대 32명이 감축된 7,938세대 21,369명으로 조정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의 동 경계 조정에 따른 인근주민과 의견도 사전에 조사된 바 있고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동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구역변경으로 인한 행정공백은 물론 해당 주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사전홍보와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유남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13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9년 9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8일 제6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 착공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납부의무자의 납부계획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산정기준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하고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였으며 납부금액의 사정기준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소요비용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소요비용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을 이 조례에 의한 납부금액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부지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토록 하되,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10시 16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총무건설위원회 간사 신봉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0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9일 제65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시책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완화 내지 폐지하고 주차장법과 건축법법령 등에 관련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고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이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마포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자가 주차거부를 할 수 있었던 사항의 안 제3조제6호, 제7호의 규정과 노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주차할 수 있었던 타 시·도 등록자동차에 관한 규정 및 하역 주차구간의 화물자동차와 16인승 이하의 소형 승합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었던 안 제8조제5항의 규정 등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각각 삭제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너비 6m미만의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2에 노상주차장의 설치관리에 관한 규정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안 제5조의3에 주택가 도로의 주차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할 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재고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2에 보조금의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24조의3과 안 24조의4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10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1일 제65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6일 도로법 제17조의2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도로의 종류가 시도와 구도로 구분되고, 도로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의 노선 인정 공고가 '99년 3월 31일 공고되었고, 마포구도의 노선 인정공고가 '99년 7월 10일 공고됨에 따라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도에 관한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마포구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나 행위로 인한 도로굴착을 제의하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직접,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지하철6호선역사명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25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6호선역사명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9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지하철 6호선 역사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10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8일 제65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추가로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97년도 제48회 임시회에서 아현1동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취득하기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되어 의결됨에 따라 아현동 85번지 104호 외 2필지상의 대지 311㎡를 평당 약 414만원인 3억 9,040만원에 '98년 12월 4일 계약을 체결, 이미 매입한 바 있으나 취득한 대지만으로는 어린이집을 건립하기에는 협소하여 동 대지와 접해 있는 아현동 85번지 108호 외 2필상의 대지 209㎡와 건물 연면적 361.1㎡를 추가로 매입,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6호선 역사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10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제65회 임시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 지난 '99 8우러 26일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부터 월드컵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기본 지하철 6호선의 "성산역"을 지구촌 최대 축제인 월드컵 개최를 기념하기 위하여 "월드컵역"으로 역명을 변경코자 우리 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지명위원회에 재상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건은 기존의 "성산역" 인근 동장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조사한 바 "월드컵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 1호선 내지 8호선의 역명도 학교이름, 역사 상징물, 운동장명, 관공서명 등으로 지역의 고유 명칭보다는 대다수 시민이 쉽게 기역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근 상징물 등을 역명으로 사용하는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6호선역사명칭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35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7항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의원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0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1일 제65회 임시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입안 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은 8,904.3㎡로 기존과 동일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38%에서 40%, 980%에서 1,100%로 그리고 층수는 지상 44층, 지하 8층 이하로 변경하며 높이는 군부대와의 협의결과 해발 164.1m 이하로 제한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효철  임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1분)

○의장 김효철  이사일정 제8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영천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효철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1999년 10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10월 8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염을열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박관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0월 12일 제4차 회의까지 담당관, 국·과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0월 11일 3차 회의에서는 이진표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10월 12일 제4차 회의에서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된 제1차 수정예산인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된, 조정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무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구청청사 안전진단비 429만원과 동 행정운영분야의 일반운영비 중 동관내도 제작비용 2,400만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배치계획이 확정된 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새주소부여사업이 완료된 후에 관내도를 제작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삭감조정하고 청소관리분야의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부담금은 '99년도 당초 부담액이 10억 6,386만원이었으나 부담비율이 변경되어 9억 4,092만5,000원을 편성해야 한 본 추경예산안에서는 3억 1,906만원이 편성되었으므로 1억 2,293만 5,000원은 삭감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단속 초소와 관련 된 예산 907만원을 삭감조정함으로써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삭감조정되는 총 금액은 1억 7,71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조정된 재원은 도로건설분야의 시설비 중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비에 1억 7,427만 1,000원과 교통행정과의 복사기 구입비용으로 292만 4,000원을 증액편성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이진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공사다망한 가운데에서도 추경예산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시찰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마포구 발전을 위해 보여주신 여러분의 열정과 수고가 40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다소나마 기여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