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0월 5일(화)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6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홍기  사무국장 홍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0월 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서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1999년 10월 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서 같은 날 총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서 같은 날 시민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지하철6호선역사명칭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서 같은 날 총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9년 10월 4일 한대운위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회기를 10월 5일 화요일부터 10월 13일 수요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 12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가계지원비 신설과 퇴직수당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의 요율인상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의 기정예산액인 1,014억 8,248만원에서 69억 6,468만 8,000원이 증가한 1,084억 4,716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45억 3,333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1억 192만원에서 18억 5,771만 7,000원이 증가한 169억 5,963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 4억 3,962만원, 보조금 2억 7,250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62억 5,256만 3,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비롯한 인건비 부족분 3억 8,382만 1,000원, 가계지원비 12억 7,218만 8,000원, 공공근로사업비 2억 916만원, 한시적생활보호자 생활비를 비롯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6,538만 1,000원, 요율이 인상되어 부족한 퇴직수당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10억 3,811만 9,000원, 아현3동 청사매입비를 비롯한 시설비 29억 827만 6,000원, 기타 7억 8,794만 3,000원등 총 69억 6,468만 8,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앞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5억 5,571만 7,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8,200만원, 시비보조금 2,000만원등을 증액편성을 하였고 세출에서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의 일환으로 민간보조금 6,000만원, 주차장건설을 위하여 적립금 형태로 시설비 14억 6,266만 5,000원, 기타 3억 3,505만 2,000원 등 총 18억 5,771만 7,000원을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의 통계수치에서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물경제나 서민경제는 아직도 어려운 현실이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구 살림도 절약을 최우선적으로 보다 나은 새천년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금번 추가경정예산안도 그런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효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7일까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2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매숙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대운의원외 4인이 발의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1인으로 하고 위원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7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작년 정기회시 1999년도 예산안심사에 수고해 주셨던 예결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식의원, 김유현의원, 박상수의원, 박영길의원, 박주서의원, 이종일이원, 이진표의원, 이천규의원, 정순기의원, 조영천의원, 홍성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9분)

○의장 김효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순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권오범의원과 김순금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6일 수요일부터 10월 12일 화요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