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0월 20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국화향기가 그윽하고 오곡백과가 풍성한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제1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면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은 그동안 의정활용을 통하여 지역발전은 물론이요 45만 복지발전에 앞장서서 노력하고 선도적 역할 충분히 해오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경의르 표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증하는 구민의 욕구에 부응 하기 위하여 위원여러분들은 자기 발전과 노력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활발한 토론과 질의 그리고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부탁드리고 이번 회기도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개의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윤재명  의안계 윤재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92년 10월 16일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37분)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봉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춘기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예산의 내역은 저희 시민봉사실에서 호적등·초본발급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증기 2대를 구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인증기 1대가 노후돼서 그것을 새로 교체하면서 예비용으로 1대를 새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나온김에 간단히 이 기계의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인증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호적 등·초본 발급을 받아 보면 맨 뒷면에 이와같은 글자가 표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호적등본 뒷면을 보여줌) "이 호적등본은 원본과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몇월, 며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하고 도장이 찍히고 발급자의 날인이 됩니다. 이게 저희 시민봉사실에서는 하루에 약 600여통 정도가 발그비 되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지 못하고 전기구동식 자동인증이 되도록 되어 있는 개발된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2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는 원래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1대인데 이것은 전기구동자동인증기이기 때문에 가끔 고장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봉사실의 업무는 간단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1대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써 1대를 더 확보해서 1대가 고장이 났을때는 1대를 대체하고 1대를 수리하고 이럴 때 업무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지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42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현재 시민봉사실에서 91년 1월 구매해서 사용중인 자동복합인증기 1대가 민원발급량 폭주와 그에 따른 과다사용으로 심하게 마모돼서 글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대민써비스 제고차원에서 교체키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용으로 1대를 확보키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예산 반영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물품은 정수물품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은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질의가 끝난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중 질의를 하거나 질의중 답변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윤종용위원  잠깐, 잠깐요. 재무국 소관에 들어가기전에 총무국 소관의 일반적인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 발언권을 주셨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심재창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국회 운영에도 일반적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상임위원회를 열 때에는 항상 업무 현황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처음 실시하는 지방자치제도이어서 서로 보완하고 또 새로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업무현황보고를 받지 않았는데 그대신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이니까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7월부터 92년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1년동안이라는 얘기죠. 1년동안 동민방위대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조금있죠?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아현1동하고 염리동하고 망원1동하고 상수동하고 이렇게 갑구에 둘, 을구에 둘 해서 4개동의 민방위대장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과장이 안계시고 그러면 서면 답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중에 서면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동별로 체육대회를 전반적으로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급된 돈은 먼저 모두가 아시다시피 220만원하고 19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체육대회를 치루면서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다소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주어진 돈가지고 실행한 동이 있는가 하면은 망원2동같은 경우는 아마 주어진 돈으로 실행했을 겁니다. 또 엄청난 돈을 후원금이든, 또는 지원금이든, 갹출이든 최고 천만원 가까이까지 돈을 낸 동이 있습니다. 아마 합정동의 겨우가 가장 예산이 많이든 걸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220만원 지급된, 혹은 190만원 지급한 돈과 동네에서 갹출한 돈을 플러스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돈을 모금하는 데에도 큰 문제가 있었지만 돈을 내는 사람들은 아주 기분좋게 낸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쩔수 없이 내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연락을 해서 참여를 하는 문제를 보니까 통장님이 자기통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런식으로 연락을 하는데 그것도 골고루 다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경품권이나 상품도 모두다 주민들, 예를들어 망원동에 인구가 3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대충 800여명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소구의 그래도 저희동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자부하는데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과연 이 실시하는데 어디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파생하고 있는데도 괜찮은건가 그것을 좀, 이것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실 걸로 보이는데 가능하신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태연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장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민체육대회 개최 문제인데 동민, 주민의 체위 향상을 위하여 이웃 더 가까이 운동의 일환으로 주민끼리 서로 가까이 인사를 나누고 서로 몸과 몸을 뭉쳐서 이렇게 맞닥뜨림으로 인해서 더 정이 가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 190만원에서 220만원을 일괄적으로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운동회를 체육대회를 하도록 분명히 지침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분명히 지침을 주었는데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에 예를 들자면 동장이 주관을 했든지 동에 후원회의 위원이, 회장이 주관을 했든지, 돈을,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갹출을 한다든지해서 규모를 좀 크게해서 한 동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동에서 예를 들자면 동의 위원들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 나름대로의 예를들자면 220만원 범위내에서 한 동도 있고 190만원 범위에서 한 동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가량 걷어서 예를 들자면은 사람이 더 많이 나오도록 해서 한 동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조사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봐가지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좌우지간 동에서 공식적인 행사를 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그 범위에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앞으로는 정착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 이외에 준 조세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이런 돈을 걷는다든지 하는 것은 참 기분좋은 일은 아닙니다. 내는 사람이 참 고마워서 우리동민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500만원을 내겠다. 그렇게 하자." 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것은 기분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범위에서 정착이 되도록 풍부한 예산을 좀 많이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 동별로 체육대회한 사항을 보고를 전부 받으시죠?
○총무국장 정태연  내용은 받지를 않습니다.
윤동현위원  내용은 안받아요?
○총무국장 정태연  네.
윤동현위원  그러면 대회장이다, 명예대회장이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다 그런정도는 안 받습니까?
○총무국장 정태연  안받습니다. 장소가 어디다, 예를들어서 무슨무슨행사를 한다. 이렇게만 우리가 받죠.
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찬수  재무국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 요인이 발생해서 상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보조금에서 재정 보조금 11억 8,900만원과 조정교부금 29억1,522만 2천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 교부금에서 17억 4,400만원, 특별교부금에서 11억 7,122만 2천원의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검토하시어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규모는 지방재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교부되는 재정보조금 11억 8,900만원과 지방자치법 제160조 규정에 의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29억 1,522만 2천원등 합계 41억 422만 2천원의 규모입니다.
  그 중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17억 4,400만원에 특별교부금 망원동 수재민대책비 11억 6천 3백만원, 이면도로 정비 822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을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은 후 간단명료하게 하여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질의가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중 질의를 하거나 질의중 답변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환위원  제가...
○위원장 심재창  예.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아현2동 출신 김성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인데 추가경정예산이 매년 2회씩 이렇게 상정을 합니까?
○재무국장 박찬수  그 요인이 생겼을 때에 한해서 사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횟수는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불과 2개월 사이에 추경예산 2차 예산을 우리들이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2개월 정도의 앞도 못내다보시고 이걸 예산을 다시 또 2찬에 하시는 거는...
○재무국장 박찬수  그 내용은 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세입 재원요인이 본청에 있습니다. 본청예산으로, 본청예산이 조금전에 아마 1주일 전에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예산 내시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한 겁니다.
김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위원장님! 저는 기획예산과장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걸 기획예산과장이 실무자로서 알테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그러면 답변을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이렇게 2차 추경예산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보조금, 조정교부금 이것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또 어떻게 2차 추경예산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2차 추경예산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 할만한 이유 그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윤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한 것은 재원 이 91년도 결산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1차 추경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자체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세입이 수입되는 바람에 불가불 2회 추경예산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세입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재정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재정보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사업에 연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조건을 붙일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11억 8천만원은 조건 없이 재정보조금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이거는 우리가 시세를 구에서 징수하는 게 있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우리구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 징수한 전체 금액의 50%를 기초자치단체로 해서 교부금을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부금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가령 자립도가 높은 구와 낮은 구가 있기 때문에 그 형평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내주는 돈이 조정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그런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오게 된 동기는 본청에서 작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각 구에서 징수한 지방세와 등록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에서 추경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329억을 조정교부금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가 11억 7,50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은 망원동 수해보상금으로 지금까지 약76억을 지원받았으나 우리가 덜 받은 11억 6,300만원 받음으로써 인제 보상액 전액을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동기로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동기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11억 8,900만원을 조건없이 우리에게 지급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돈은 지금 우리 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급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일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다 라고 편성을 한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다 잘 알아서 했겠지만 실지로 의회에서 검토해서 이거보다 저것이 더 급하겠다 그럴 경우 변경이 이번에 가능하겠네요. 그 범위내에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글세 변경가능여부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경된 사안에 따라서 또 우리가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밖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현위원  잠깐만, 예산과장님! 성산2동 김유현위원입니다.
  시세를 징수하고 거기에 대한 50%의 교부금을 내려보낸다고 그랬지요?
  그럼 그 애수 전액이 내려온 것이 17억4,400만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아닙니다 우리가 금년에 본예산에 약 330억이 교부금으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망원동 수재보상금으로 해서 당초에 50억 내려온 것이 있고 또 구 후에 추가로 26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그 잔액분에 대해서 내려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91년결산을 하고 보니까 91년 결산이 금년 4,5월경에 확정이 된 거니까 그때 결산을 해 보니까 91년도 등록세, 취득세 징수가 작년에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50%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각 구에 조정교부금 내려 주는 것 보다도 329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청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앞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경기가 실세가 약화될 적에는 교부금이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징수실적이 적다 할 적에.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하는 중의 하나가 구세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시세의 징수가 금년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에 따라서 내년도 각구의 교부금 액수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원동 수재민보상금은 이것이 거의다 완벽하게 수혜자 해당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86억이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11억 6,300 확보됨으로써 전액 확보가 된 겁니다.
김유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  ('9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들어보이면서)이거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51P좀. 맨 끝에 예비비 경정해서 5억 있지요? 그거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어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이거는 어느 항목에 들어있다고 볼수가 없고, 왜냐면 우리 자체 조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비비가 10억 9,400만원이 있었는데 10억 9,400만원을 그대로 불용액으로 내년도에 넘길 것이 아니라 특히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보상을 해 놔야 내년도에 착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10억여원을 불용처분할게 아니고 5억정도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일단 5억을 경정을 해가지고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이 돈도 앞서 보조금과 교부금과 섞어서 같이 그냥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 어디 명목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예.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예.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통 예비비를 년예산의 10%를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하는데 일정한 예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보통 예산범위내에서... 1%입니다. 1%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당초에 총 예산액이 일반회계는 870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연말이 다 다가왔기 때문에 더 예비비를 보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랬다가 만약에 긴급,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 재해,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그래서 지금 5억이라는 돈을 사실상 예비비로 놔두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심재창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봉사실과 재무국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태연
  재무국장박찬수
  시민봉사실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