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9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동청사매입 및 동청사 건립건입니다. 우리 구 2002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따라 일반행정부문 투자사업으로 아현2동과 상수동 신축청사를 관내에 각각 660m2 규모의 부지를 2003년도에 매입한 후 2004년도에 1,190m2 규모의 동청사를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아현2동과 상수동 청사신축을 위해서 2001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어 추진하여 왔으나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2년이 경과되어 동 계획이 시효됨에 따라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시설확충 및 정비계획과 서울시 1동 1구립 시설 확충계획 추진에 따라서 구립보육시설이 미설치된 공덕2동과 구립보육시설은 있으나 대기아동이 많은 신수동 관내에 330m2 내외의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이며 보육시설 건립은 국비와 시비보조금 지연결정에 따라 연면적 495m2 내외로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펌프장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에 당인빗물펌프장을 서울화력발전소 부지내에 건설하면서 펌프장에 편입되는 서울화력발전소부지는 서울화력발전소내에 공유지와 서로 상계키로 하였으나 서울화력발전소내에 국·공유지 중 암거로 인하여 용도폐지가 안되는 13필지를 제외한 19필지는 2000년 12월 27일 서울화력발전소에서 매입을 완료함에 따라 당인빗물펌프장내에 서울화력발전소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매수해 줄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2003년도에 매입코자 함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부지 등의 매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청사 부지 및 어린이집부지와 펌프장부지를 2003년도에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아현제2동 및 상수동의 신청사 건립에 따른 대상부지와 공덕제2동 및 신수동의 어린이집 대상부지는 부지선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취득재산에 대한 소재지와 소유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추정된 가액 및 수량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3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현제2동 및 상수동의 신청사 건립은 2000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되었으나 매도자의 매입가격 과다요구 등의 사유로 부지매입이 성립되지 않아 의회의 의결 후 2회계년도가 경과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저촉됨에 따라 본 회기중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동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어린이집 건립은 구 보육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과 서울시 1동 1구립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이 미설치된 공덕제2동과 대기아동이 많은 신수동 관내에 100평 내외의 어린이집부지를 2003년도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1993년 12월 8일 준공된 당인빗물펌프장 부지 중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4필지 당인동 1-7, 합정동 55-10, 합정동 55-11, 합정동 55-12상의 대지 639m2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당인빗물펌프장 편입 사유지 매수촉구에 의하여 2003년도에 5억 4,378만 9천원의 추정가액 범위내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관리계획안에서 동청사부지 및 어린이집부지에 대한 소재지, 매도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추정된 가액 및 수량만을 기재한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2003년도에 매입하기 위한 구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불과하고, 단지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동계획안의 취지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는 사료되나, 동청사 건립은 2003년도에 부지를 확보한 후 2004년도에 이루어질 사업이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바, 2004년도에 건립예정인 동청사건립에 관한 사항은 부지가 확보된 후,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계획안에서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현2동 같은데 말이죠. 동청사부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태에서?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정형기위원님께서 청사부지매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일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땅 사는 문제가 그리 쉽지는 저희도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매입 노력은 계속 해왔고 일부는 성사직전에 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구에서 가장 시급한 계획 중 동청사를 확보해야 될 곳이 아현2동과 상수동 청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계획이 승인되면 2년간 유효합니다. 두 곳이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올렸다가 아직까지 청사부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올리는 사항으로
정형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땅을 감정가대로 팔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100평짜리가 있는데 땅임자는 한 10억쯤 달라고 그러면 감정가는 7억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유도리 되는 금액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살 건가를 연구해야지 맨날 이거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살 수가 없어요. 땅을 감정가대로 지금 누가 팝니까? 그리고 지금 아현2동을 나도 그때 신경써서 봤는데 몇 군데가 얼마 차이가 안 났거든 그거 샀으면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쪽에서. 그러나 감정가대로 산다는 미명아래 미루고 있다가 발에 불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상수동 같은 데도 부지를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을 몇 군데나 지금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이 있겠습니다마는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우선 하겠다 해서 어제 도화2동에 대한 관리계획을 승인을 했고 오늘 여기 공덕2동하고 아현1동이 없습니다마는 아현1동은 현재 땅을 사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지연되고. 그래서 일단은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 이 3군데를 해결하면 하나씩 이상은 다 있게 됩니다. 현재로써는 이 세 군데만 확보하면. 그래서 그 문제는 점차 구립어린이집 1동에 1개소 이상 학생수에 따라서 더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신수동에 하나 더 왔는데 거기가 대기자가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수동 하나 더 올린 거고, 구재정형편을 감안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저번때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집 같은 거는 지금 대흥동에 파출소자리에 어린이집 만들면 돈도 안들 거고 상당히 좋거든요. 염리동, 노고산동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고 돈도 안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래서 그걸 1년에 몇 푼 안 받고 세준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거든. 세를 주지 말고 그것을 내부시설을 좀 수리한다면 어린이집으로 확실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대흥동에도 어린이집 있습니다마는 포화상태죠.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연구해서 하면 우리 구 재정도 아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편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이걸 지금 따져봐야 아현2동이나 상수동 같은 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현2동은 동청사부지 절대 구입할 수 없어요. 이게 벌써 몇 년입니까? 3년째 구입 못 했지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동청사를 구입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지 딴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감정가 감정가 맨날 이러다 보면 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동청사 매입문제는 근본적으로 소관을 따져서 안됐습니다마는 소관사항은 행정관리국소관이고 분명히 저희가 동청사 내지는 공공청사를 확보하는 방법이 매입을 시가대로 매입을 한다든지 감정가에서 매입한다는 매입하는 안이 있고 도시계획으로 묶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매입하는 안이 있겠습니다. 물론 동청사도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아직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동청사에 대해서는.
정형기위원  그런데 사유재산을 동청사를 짓는다고 그거를 묶어서 한다는 거는, 도시계획 묶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면 가만 놔두겠어요? 동네 구의원 놔두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글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합의매입 쪽으로 해 왔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볼 때는 합의매입이 좋은데 법을 고치더라고 상위법을 뜯어고치지 못 하더라도 마포구의회에서만이라도 땅 사는 거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너무 개정 때문에 못 사고 좋은 땅 다 놓치고 아마 아현동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아현동에 그거를 작년에만 구입했어도 평당 몇 백만원씩 이득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가면 그 돈 가지고 사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땅값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미리 사놓으면 사놔서 현시세로 사놔도 내년 감정가가 되면 상당히 오르리라고 보는데 그 감정가대로 하지 말고 현시세대로 하는 거를 국장님 잘 생각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2동 동청사문제가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현2동에서 동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동청사부지는 많은 산고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아현2동에 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그 공원을 공원부지가 물론 용도폐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아현2동에 동청사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고 그 공원을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충분히 본위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지면적은. 그런데 그때 본위원이 동장 재직시에 요구했더니 구청에서 그거는 절대 안된다고 얘기해서 일단 접고 말았습니다마는 동청사 부지가 아현2동에는 상업지역이 물론 지구지정은 안됐지만 상업지역으로 거의 되어 있고 또 그만한 동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옛날에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다 커봐야 50평 아니면 15평 이렇게 조그마한 필지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청사를 부지구입하는 것이 보통 네집, 다섯집을 합해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국장님이 답변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청사를 꼭 아현2동에 건립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면 공원부지를 해서 동청사를 짓고 지금 현재 동청사 자리를 공원을 만드는 걸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두 번째 구유재산을 구입했을 때 지금 어린이집을 구입해 가지고 아현1동에 어린이집 부지가 200평이 넘게 있습니다. 구 지학사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는 상당히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스라브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입한지가 약 2년 정도가 돼서 지금 재활원인가 거기에 임대를 준 겁니까, 무상지원을 해 준 겁니까?
    (「무상지원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무상지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85번지 재개발함과 동시에 그때 어린이집을 건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기에 무상지원을 해줬는데 재개발을 지금 시작한다해도 5년입니다. 최소 5년인데 재개발 어떻게 되지도 않고 재개발공포가 된 것이 30년이 된 건데 안되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재개발이 공포가 돼 가지고 고도제한이 6층에서 8층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고도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건교부의 법이 바뀌지 않으면 용적율이 안돼요. 70, 80 지어 가지고 아파트가 용적율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다 다른 데서는 예를 들어서 200%다 250%다 용적율을 주는데 여기서는 120%뿐이 안 줘요. 처음에는 190%까지 나왔다는데 120%까지밖에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땅 가진 사람이 수지가 안 맞어. 재개발되면 떼돈 버는 줄 아는데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0년이 넘도록 지금 재개발이 안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들은 전부다 천막 뒤집어 씌워 가지고 썩어서 주저앉고 하는데 지금 거의가 공가가 본위원이 알기로 40%정도가 공가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내부수리를 해서라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학사 건물이 깨끗한 건물이에요. 물론 어린이집을 다시 지을 때는 모든 설계가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만드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되어있는 건물에 아파트가 언제 들어설지도 모른 데다가 그거를 아파트 되면 어린이집을 그때 동시에 동참해서 짓겠다고 했는데 어린이집으로 구조변경을 얼마가 예산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재개발이 시행돼서 5년후에고 10년후에고 재개발이 시행되면 하면 되지 어린이집 부지만 2회에 걸쳐 가지고 사놓고서 운영을 안하고 어디에다 무상으로 건물을 지원해 주고서 어린이집을 운영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물론 국장님이 답변할 얘기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뤄진 일이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의지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재개발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재개발 인가도 아직 안 나왔어요, 조합구성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3년씩이나 되어 있는데 그거 되면은 85번지 재개발되면 동시에 어린이집을 짓겠다. 부지 구입하는 데는 동참하고 나중에 일조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보조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부지 매입했는데 왜 어린이집을 운영 안하고 특정 재활원한테 무상으로 그걸 공급을 해줬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아현동에 있는 지학사 건물은 지금현재 자활지원센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각 구마다 그걸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아현동에 그런 건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자활지원센터로 활용을 하다가 재개발이 되면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센터는 점차적으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영세민 생활지원 차원에서 점차 확대하라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은 별도 자활지원센터를 건립을 해서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지금 아현1동에 부지매입을 210평인가 되는데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70%인가 60% 보조받고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샀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 사고. 그래서 했는데 복지부에서 자활지원센터를 지원해 주라고 해서 그거를 줬다하는 얘기는 본위원은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원래 취지가 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부지 구입이었는데 왜 자활지원센터에다 이걸 무상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다른 데를 임대하든 다른 걸로 해서 주든지 하고 이거는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지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왜냐? 아현1동이나 공덕1동이나 이쪽에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마포로에 근접해 있고 도로도 8m 도로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도로 옆이라 마포로 옆이라 조건이 좋은데 이걸로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아현1동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서대문쪽 어린이집까지 가고 용산쪽 어린이집까지 가요. 아현2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그게 제비뽑기 추첨해 가지고 인원이 오버돼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가지고 이런 지경인데 왜 자활센터에다 이걸 무상으로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이거를 다시 수리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되는 거지. 왜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냐 이거예요. 이게 누구 발상인지 모르지만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본위원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거에 대한 것을 수리를 해서 설계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구정질문에다 해서 사진 찍고 스크랩 해서 제대로 해 갖고 영상까지 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게 준비가 구청에서도 그렇고 해서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해 가지고 구정질문 안 했는데 이거 내가 볼 때는 쐐 빠지게 서울시 의원한테 부탁해서 어린이집 사는데 하고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해서 210평을 2년에 걸쳐서 했어요, 2년간에 걸려서. 그래서 건물이 상당히 좋아요 출판사 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자활센터에 줘 가지고 그냥 무슨 상 부러진 거 페인트 칠하고 뭐 그런 거나 해 가지고 개뿔도 진짜 영세민들 도움도 안되는 거예요, 탁상행정이지. 그런데 어린이집부지를 구입했으면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해야지, 왜 그런 데다 쓸데없이 쓰게 만드냐는 얘기이죠. 지금 아현1동에 어린이집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용산으로 가고 서대문으로 가고 하는 판인데. 아현1동 사람들이 아현2동 어린이집에 하면 되지도 않아요. 그것도 사람이 오버가 돼 갖고 추첨을 해야 된대 그 지경인데 왜 이걸 자활센터에다 무상으로 주냐 이거예요. 보수해 가지고 어린이집으로 그냥 활용하면 되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85번지 재개발이 앞으로 5년전에는 손가락에 장을 지져도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될 수가 없어요. 30년전에 된 건데 용적률이 6층에서 7층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누가 재개발되고 아파트를 짓겠습니까?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재개발될 때까지 내버려둔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무상으로 놔두고 어린이집은 구입을 했다는 것을 명목만 세우고,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과장님 별도 보고 필요 없고 연구할 것 없고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린이집 명목으로 집을 사서 뼈대가 멀쩡한 건물을 왜 어린이집으로 활용 안하고 왜 자활센터에다 무상으로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건물 말고도 이쪽에 건물 또 하나 사 가지고 주차장 충분히 돼요 그거 헐으면은. 어린이집에 주차장도 충분히 된다고요. 210평인가 몇 평이에요 그게. 그래서 너무 부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산 거란 말이야. 그렇게 사 놨으면 나중에 산 지학사 건물 그것도 충분히 어린이집으로 활용이 되는데 안 하는 이유를 내가 알지를 못 하겠어요. 출입구나 여러 가지 조건이 참 좋아요. 마포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자활센터에다 무상으로 줘 가지고 어린이집을 안 만드는 이유를 내가 복통이 터질 노릇이에요. 물론  공무원들이 잘 해 가지고 어린이집부지 구입했겠지만 본위원도 서울시에다 시의원들한테 사정해 갖고 예산 오게 하고 마포구청에 얘기해 가지고 그거를 2년에 걸쳐서 샀는데 왜 이걸 자활센터에 주냐 자활센터에서 알면 나 맞아 죽을 얘기지만 내가 몇 번씩 방문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다 얘기하면 구의원 유응봉이가 말이야 자활센터 준 거 반대해 가지고 어린이집 짓는다고 당신들 나가시오 그러면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유응봉이 집 앞에서 데모하고 난리나겠지. 그러나 그거 무서워서 내가 못 하는 사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응봉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아현1동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아현1동에 맞벌이 저소득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했고 건물도 현재 있는데 그리고 재건축이 됐건 재개발이 됐건 한번 시작하면 최소단위가 5년이고 10년이 걸리는데 그걸 재개발한 다음에 거기에 신축해서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도대체 논리에 맞지 않는 발상이니까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예산 따다가 구예산도 일부 포함됐습니다마는 어린이집 부지를 마련해줬으면 그거를 어린이집 용도로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렇게 구 별로 하나씩 자활센터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유응봉위원님의 말씀대로 관계관들이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연구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뭐를 하느냐 내년도 예산에 아현1동에 어린이집 구입한 거에 리모델링을 하든 예산을 편성해서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을 내가 구청장한테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정질문 인원이 다 차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는데 제 취지가 그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과장님이 구청장하고 의논을 하든 국장하고 의논하든 해서 이것 좀 연구해서 봐 주세요. 아현1동에 어린이집이 없어 가지고 갈 데가 없는데 말이야 용산, 서대문으로 간다니까.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연구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오윤수위원입니다. 아까 아현1동에 유응봉위원님이 아현1동에 어린이집 관계와 대흥동에 정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흥동 파출소 자리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시고 답변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대답이 확실한 건지 아닌 것인지 서면답변을 하겠다 나는 도대체가 책임있는 관계관들이 그런 의지가 없이 답변하는 태도가 저는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10평이라는 대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했으면 그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은 당연지사이고 대흥동 파출소 자리도 아까 대흥동 정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흥동뿐만 아니라 노고산동에 있는 행정관내 법정동으로 돼 있는 대흥동이 사실 그쪽으로 상당히 취약지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런 좋은 여건이 있는 곳이 있으면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서야되는데 정형기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미지근하고 지금 나는 사실은 아현1동에 그 큰 동네에가 구립유아원이 하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아직 아현1동에 구립유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지를 확보를 하고 건물이 있어서 조금만 손을 대서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확실히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지 이건 대답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도대체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 부분은 지금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아현1동은 그렇다치고 대흥동에 있는 파출소자리에 대해서 정형기위원이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신봉현  잠시만요. 지금 오윤수위원께서 똑부러지는 가부를 답변을 하라는데 사회복지과장이 가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장 얘기하신 대로 윗분들하고 검토해서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오위원님?
오윤수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쯤 말씀을 하셨으면 좀 연구하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맨날 그런 방법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그쯤 해두고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안에 보게 되면 동청사 건립은 2003년도에 부지를 확보한 후에 2004년도에 이루어질 사업이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규정된 바, 2004년도에 건립예정인 동청사건립에 관한 사항은 부지가 확보된 후, 다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계획안에서는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현2동과 상수동 두 군데는 동청사 매입이 확보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부지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2001년도에 수립을 했다가 2년 동안 계속 추진해 왔는데 적정부지를 선정을 못해서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2년간 유효합니다. 그래서 시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관리계획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현재 부지를 확보 못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채진묵  예.
오윤수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에 지어질 청사건립비 같은 걸 다 계획을 짜고 있는데 본 건에서 2004년도에 이뤄질 동청사건립에 관한 계획을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그거는 동청사 신축은 부지매입과 건축을 한 건으로 봐서 2004년도에 건축비를 계상을 한 거고요, 저희가 구재정 여건만 허락되면 당해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당해년도에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개 동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구재정 여건상 첫 해는 부지를 매입을 하고 다음 해에 건축하는 걸로 일상적으로 그렇게 추진 해 왔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내년도에 하고 내후년도에 건축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오윤수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매입하는 계획안이라면 금년도에 매입하고 아니 내년도 매입이 되어 있죠?
○재무과장 채진묵  예.
오윤수위원  2003년도 그리고 2004년도에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금년이 아니고 내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지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그것은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동청사 신축은 부지매입과 건축을 한 건으로 봤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재정형편상 부지매입과 신축을 구분해서 하고요. 물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은 신축비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내후년에 반영하고 또 관리계획이 2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꺼번에 받아 두고 별도로 추가로 신축비에 대한 관리계획을 안 받으려고 생각했던 건데 2004년도 신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상의를 해서 삭제를 하고 내년도 토지매입비만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확실히 삭제할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예.
오윤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봉현  방금 오윤수위원께서 2004년도에 이뤄질 동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을 본 건에서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형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아까 오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흥동 파출소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잠깐 나오실래요. 대흥동 파출소 자리가 말이죠. 팔아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땅임자가 여러 사람 앞으로 있더라고. 22명인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는 팔 수도 없고 땅임자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파출소 지을 때 누가 기부채납을 한 거야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구청에서 이걸 우리 걸로 만들지 않았지 그냥 내버려둔거지. 명의이전을 안 해 놓은 거지. 기부채납을 했을텐데 본인 생각에. 그래서 구청에서 이건 잘못된 일이고 그거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42만 9천원인가 세를 받았더라고. 그렇게 받고 세를 줬는데 그거는 건물은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가 사갈 사람도 없고 아마 살 사람은 다시 팔렸을 거예요. 못 팔아요. 땅은 딴 사람 거라. 그래서 그 자리에다 어린이집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고산동 한개 동이야. 하나도 없어요. 그 위쪽으로 없단 말이에요, 밑에 쪽은 많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드린 건데 오윤수위원님이 그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2동 출신 박지위입니다. 지금 방금 오윤수위원이 2004년도 동청사건립비 삭감하자는 건은 지금 아현2동 관내 21억 6천입니까? 상수동하고 두개 이거는 건축비죠?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박지위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유응봉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동청사 부지매입이나 어린이집 부지매입이나 이거 매입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시지가하고 현실가하고 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거를 서류를 아무리 해 가지고 땅을 산다고 올리고 돈을 마련해도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해요. 작년만 해도 땅을 샀으면은 좀 나을 건데 올라가면 100에서 200씩 올라가고 있어요, 땅값이. 그러면 저희 동에도 지금 보면 80평짜리가 하나 있는데 850만원 달라는 거 지금 내려가서 750으로 해놨는데 공시지가를 열람해서 떼어보면 이게 400만원 조금 안됩니다. 이거 동떨어지는 가격 배 차이 나는데 어떻게 구입할 구청에서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시에 가서 예산 좀 달라고 시의원한테 부탁해서 뺏어다 놓고 구청에서 예산 세워놨지만 그러면 땅을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땅을 살 건지 나는 이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감정가를 한다쳐도 감정가에 점을 찍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지가 있으면 이게 시가가 낮으니까 옆집 거를 적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안 맞으면 이 땅은 못 사요. 그러면 구청에서 현실가로 사는 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이걸 법을 고치든지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구입을 해야지 맨날 감정가 타령하고 직원들 나와 가지고 감정가하고 안 맞습니다. 이거는 비쌉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나가서 땅 백번 구해 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땅 구한 것만도 해도 지금 네 번째예요. 엊저녁에 들어가니까 또 110평짜리 또 하나 있는데 얼마 달라면 공시지가는 329만원인데 85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거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빨리 해야 되지 이거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연구해 봐야 땅 못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땅팔 사람은 감정가에는 안 팔려고 그러고 구청에서는 감정가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맞습니다. 구청에서는 팔아먹는 거야 감정가대로 팔아먹을 수 없죠. 저희 동 청사 매각할 때 보니까 2회 유찰해 가지고 2억 5,300에 팔아먹었는데 지금 그 땅이 7억 갑니다. 이런 거는 구청이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동정협의회에서 그 땅을 못 팔게끔 수차 건의하고 했는데 구의원도 몰랐대요. 제가 당선되고 와 보니까 오늘 법 몇 조야? 여기 나와있네. 구의회 상정 다 되는 것은 이런 거짓말 해 가지고 땅 팔아먹고 지금 와서 땅 사려니까 허리 휘청휘청하고 말야. 생각해 보세요. 현실가로 구입하는 방안을 어떻게 하든지 강구해 가지고 땅을 구입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앞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소한 도화2동 구청사를 매각한 부분은 상당히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안 팔았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구청 관계자들이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동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은 2004년도에 추진할 사업임으로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재무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