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8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09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신봉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채진묵입니다. 불철주야 구민복지와 구행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제1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중요재산 즉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 구의 보육시설확충 및 정비계획과 서울시의 1동 1구립 확충계획에 따라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도화2동 관내에 100평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저소득주민과 맞벌이부부의 보육문제 해소를 위하여 원만히 매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화제2동 관내에 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어린이집을 2002년도에 취득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의 규모는 330m2 가량의 대지 및 건물로 추정가액은 8억 7,450만원이며 2002년 9월 16일 서울시로부터 추정가액의 70%에 해당하는 6억 1,215만원이 가내시되어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구분하지 않고 8 억7,450만원이 포괄사업비로 편성된 바 있습니다.
  동 건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가내시가 늦어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있으나 구의 재정형편과 보육시설 확충차원에서 동 건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취득재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취득물건지가 미선정된 상태에서 동 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된 것으로, 동 건이 확정된 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물건지를 선정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2002회계년도에 동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2003회계년도로 명시이월하여 동사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2002년 10월 9일 교부된 시보조금 6억 1,215만원이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대흥동 출신 정형기위원입니다. 이 지금 말이죠.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거 부지를 구입한다고 많은 어려움이 있죠.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구입할려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채진묵  취득재산을 관리계획을 계상을 할 때는 우선 재산이 확정돼서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에 따른 관리 계획이 반영이 돼야 할텐데 서울시에서 추경에 갑자기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 구에 내려오는 바람에 일단은 재산취득재산을 확정하지 않고 지금 관리계획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100평 규모의 재산을 도화2동 관내에서 동장과 구의원님이 또 구민들이 동민들이 협의해서 적정예산을 골라서 매입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면 보조금에 대한 가내시가 늦어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구입하려고 그러면 이 구입가격에 대해서 애로가 많죠? 서로가 그렇죠.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조정이 돼요? 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동을 지명하는 것보다는 각동에 매입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선순위를 두지 말고 매입을 우선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아현1동 동사무소 같은 것도 가격이 약간 차이나서 못 사고, 못 사고 여태 못 샀죠?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동청사 문제에 대해서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비교해 보더라도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것을 살 때 그런 착오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계획을 계상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상지를 선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동청사 문제의 경우에는 선순위 동에서 토지매입비의 어려움으로 자꾸 이월되는 바람에 후순위 동도 같이
정형기위원  이월되는 이유는 감정가대로 팔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요. 감정가대로 지금 땅값이 치솟는데 누가 감정가대로 팔려고 그래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지 동이라든지 어디라든지 땅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맨날 저것만 해 가지고는 힘들잖아요.
○재무과장 채진묵  사실상 감정가격이 실거래 가격에 다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추진부서에서나 동에서 적극 노력을 해서 적정 땅을 선정을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이게 꼭 우리 안건에 대한 것은 아니겠으나 지금 대흥동에 보면 구파출소 자리가 있어요. 지금 어느 서대문 장애자단체에다가 임대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채진묵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거 임대 주는 것을 나한테 서류제출해 주고
○재무과장 채진묵  예, 알겠습니다.
정형기위원  또 그거 임대를 그만 주고 거기 내가 먼저 95년도에 구정질의 했을 때 노고산동, 염리동, 대흥동 이 일대에 어린이집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그것을 말이요.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무과장 채진묵  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정형기위원  재무과에서 임대를 주잖아 그지?
○재무과장 채진묵  예, 그러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임대를 그만 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상
○위원장 신봉현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지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  도화1동 출신 박지위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정형기위원님이 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감정가하고 우리가 예산에서 구입하는데 차액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도화1동 관내에 우리 구립어린이집 매입안이 있는데요. 이것을 번지수를 지정을 안하고 제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할 때는 본위원이 책임을 지고 후에 땅을 번지를 지정해서 올릴 거니까 일단 예산배정부터 해 주라 그래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시비가 70% 아마 구비가 30% 될 거예요. 서울시에서 약 6억 1,200만원이고 나머지가 우리 구비조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현재 번지가 거의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20평하고 86평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106평이 됩니다. 20평은 평당 3,500만원, 86평은 평당 2천만원을 달라고 그래 이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0평짜리가 하나 여기에 사회복지과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평당 850만원 달라고 그러는 것을 지금 750만원까지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아마 사회복지과 장철주 계장이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오늘 내일 나가서 거의 매듭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땅 구입매입비가 약 6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번지수가 지금 지정이 돼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바라건대 저희 동이 왜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냐하면 우리 동사무소 구청사를 우리 구청에서 3년전인가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거의 아주 동정협의회에서 그렇게 못 팔게 만류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두 번씩 유찰을 해가면서까지 세 번째 수의계약이 됐는데 2억 5,300에 그 좋은 청사를 팔았어요. 그것을 놔뒀으면 우리가 이거 구하는데 문제없고 그냥 써도 됩니다.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약 60평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2층이었고 리모델링 형식으로 해서 한 층마다 올라가면 아주 멋진 어린이집이 될 수 있는 건데 구청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또 우리 동이 구립이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에 두 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이것은 번지를 지정이 안되도 예산을 배정해 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의원들 저좀 도와주는 셈치고 오늘 원안대로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박지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하고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나라에 미터법이 들어온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3, 40년전에 미터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330㎡라고 그러고 또 1백평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백평이라고 하는 건데 330㎡ 앞에 1백평이 붙어서는 안될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 1백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30㎡란 말이 나온 거예요.
○재무과장 채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300㎡, 400㎡ 이런 단위로 끊어서 땅을 매입한다든지 하는 경우로 그렇게 해야지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미터법으로 환산해서 하는 이 자체가 좀 우리 행정관서부터 뜯어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채진묵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오윤수   고일재
  김광섭   김평전   김효철
  남두희   박지위   유남열
  유응봉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재무과장채진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