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복지재단)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복지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보장과)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마포복지재단)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생활보장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동행국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마포복지재단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다음 복지동행국 및 마포복지재단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질의답변 후에 각 안건 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복지동행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복지동행국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4,513억 8,786만 7천 원과 특별회계 5억 8천만 원으로 총 4,519억 6,7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3억 4,43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의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7쪽부터 209쪽 주민생활복지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3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172억 8,572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28억 1,2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기본재산 출연금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효도밥상 사업비 등 27억 4,150만 4천 원, 보훈대상자 수당 인상에 따른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 4억 850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 4억 4,175만 3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7억 1,717만 2천 원,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청산절차에 따른 1억 3,024만 9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미선정으로 인한 1억 8,504만 7천 원, 보훈회관 보수공사 및 차량 구매에 따른 1억 909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210쪽부터 224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5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736억 4,337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38억 8,914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선정기준 완화 및 가구별 지원금액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83억 9,995만 7천 원, 주거급여 27억 8천 591만 7천 원, 급여 단가 인상에 따른 자활지원사업 29억 6,425만 3천 원, 참여자 수 증가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27억 3,087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25쪽부터 250쪽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39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1,505억 831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34억 4,083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기초연금 대상자 및 수급액 인상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사업 60억 3,326만 원, 2024년 의료급여 분담금 가내시 반영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 10억 1,078만 8천 원, 노인일자리 사업 배정인원 증가 및 가내시 반영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 30억 7,750만 9천 원,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사업 18억 100만 9천 원,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사업 17억 6,873만 8천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효도밥상 운영지원비를 마포복지재단 출연금 편성에 따른 효도밥상 운영지원 사업 2억 8,121만 원, 창전동 효도숙식경로당 조성에 따른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사업 15억 8,495만 3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251쪽부터 276쪽 장애인동행과입니다.
  장애인동행과는 2개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4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 예산은 444억 4,524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52억 29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활동지원대상 증가 및 가내시 반영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185억 1,240만 6천 원,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운영에 따른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업 21억 1,526만 8천 원, 2024년 최저임금 2.5% 인상에 따른 인건비 포함 사업 예산이 대부분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경비는 가내시의 감소에 따른 장애인연금 급여 61억 2,881만 4천 원, 장애수당(차상위 등) 4억 1,714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의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777쪽부터 78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5억 8천만 원이며, 재가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예산 2,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복지동행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2024년 자활기금 운용규모는 17억 1,859만 원으로 전년대비 2,178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활근로사업 지원 6,931만 3천 원, 여유자금 예치 16억 4,92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3쪽부터 62쪽입니다.
  2024년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규모는 7억 6,816만 원으로 전년대비 13억 3,99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임시거소 및 매입건설임대주택 운영 8,875만 5천 원, 여유자금 예치 6억 1,10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부터 72쪽입니다.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규모는 22억 1,467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1,967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지원 3,500만 원, 여성친화시설 설치 2천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21억 5,767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복지동행국 세출 예산안과 오늘 예산안 심사부서인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세출 예산은 출연금 기본재산 15억 원, 보통재산 27억 6,706만 8천 원이며, 자부담 및 후원금 22억 600만 원으로 총 64억 7,3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39억 1,586만 4천 원에서 25억 5,72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마포복지재단의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쪽부터 21쪽입니다.
  마포복지재단은 일반관리비 10억 4,207만 3천 원, 후원사업비 16억 2,400만 원이며, 효도밥상사업비 19억 3,350만 2천 원, 수탁사업비 8천만 원, 기본재산적립 15억 원, 자산취득 및 시설비 5,900만 원, 예비비 2억 3,249만 3천 원으로 총 64억 7,3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7억 7,125만 9천 원, 인력 증가 및 사업확대에 따른 기관 운영비 및 사업비 3억 2,461만 4천 원, 효도밥상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19억 3,350만 2천 원, 차량 등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600만 원, 기본재산 적립금 15억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코로나 종료에 따른 후원성품 감소로 후원성품비 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마포복지재단 세출 예산안과 주요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따라 소외계층 없는 마포구를 만들기 위해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서비스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 김승수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는 이유는 아무도 안 해서, 제일 늦게 손들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안I 책자 329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복무 기간이 얼마입니까, 이분들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복무기간이요?
김승수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18개월이요.
김승수위원  18개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요.  
김승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복지시설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사업규모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시립 사회복지시설 5개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마포구청 4개 과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분들 근무하는 데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제가 지금 리스트를 안 갖고 있는데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는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이분들 중식비는 얼마 지급이 되나요, 지금 현재?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7천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하루에 7천 원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작년에 예산이 약 2억 9천 있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지출이 1억 7천, 61%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이 집행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사회복무요원이 한꺼번에 배치가 되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을 때 중식비가 나가는 거라 근무하는 날짜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 부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올해 11월 달인데 61%라면 많이 낮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11월 29일 현재 파악하기로는 68% 정도 되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올해 증감률이 2.4%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내년도에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숫자가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을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게……
김승수위원  그리고 335페이지요. 법률홈닥터 업무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법률홈닥터는 법적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상담이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가 저희 구청에 지금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근무시간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랑 똑같습니다. 법률홈닥터는 6층 끝에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김승수위원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모르는 분이 많다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각 동에 마을변호사라고 있었죠? 지금도 그게 운영이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마을변호사는 저희 쪽에서 배치된 게 아니라서.
김승수위원  마포구에는 마을변호사라고 있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자치행정과에서 일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김승수위원  중복되지는 않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중복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분 통해서 법률상담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10월 현재 608건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작년 2022년하고 2023년 실적이 몇 건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올해 10월 현재로 608건이고요.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시고 평가도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작년 예산에서 보니까 지출액이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지금 보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분 출장비를 저희가 240만 원 책정해 놓은 건데, 1월부터 5월까지는 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출장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장비 집행이 조금 떨어진 겁니다.  
김승수위원  집행률이 코로나 때문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상반기에 일부.
김승수위원  코로나는 이제 말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웃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336페이지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검찰청에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네 군데의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자체예산과 4개 자치구 출연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 지원을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로 지원하는 내용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법률상담, 심리정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11월 20일까지 지원내역을 보면, 생계·주거비가 한 10건으로 790만 원이니까 한 사람당 8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승수위원  올해 실적이 한 10건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전체적으로 52건 됩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52건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11월 중순 현재.
김승수위원  오, 많네.  
  지원이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피해를 입으면 센터에서 자동으로 이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로 경찰조사나 검찰로 넘어갈 때, 범죄피해를 받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되면 센터로 연계가 됩니다.  
김승수위원  아, 개인이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보통은 개인이 진행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조사나 그런 과정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이런 실적은 많을수록 안 좋은 거 맞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렇죠.
김승수위원  범죄피해가 없을수록 마포구가 살기 좋은 마포구가 되겠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렇죠, 예.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344페이지. 지역 민간자원 발굴이라고 있죠? 맞춤형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업 목적에요. 어떤 식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겨울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나 연중 후원이나 모금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거비가 필요하신 분, 의료비가 필요하신 분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집행률이 24%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올해 또 보니까 1.6% 증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작년에는, 이게 주로 따뜻한 겨울철에 모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나 뭐 행사 같은 걸 진행하는 돈이라 주로 연말에 집행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으로 따뜻한 겨울 그 행사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좀 다른 방법으로 홍보뿐만 아니라 뭐 SNS이나 기존의 방식하고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기부자들한테도 일회성으로 그냥 감사장 주고, 감사패 주고 뭐 이런 식으로만 진행이 됐는데, 좀 더 그분들의 의미가 살 수 있도록 행사도 진행하고자 해서 조금 약간의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는 100% 지원하길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승수위원  384페이지요. 양곡할인(택배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김승수위원  여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대상자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그러니까 기초보장수급자하고요,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양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급단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2,500원씩이고요.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은 현재는 8천 원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편성된 금액은 이 쌀을, 택배비를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 양곡값은 본인들이 지급하는 거고요.  
김승수위원  예산이 1억 6천이 택배비란 말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집행률이 이렇게나 75% 정도 낮습니까, 이렇게?  
  작년에 예산이 1억 6천에서 지금 현재 지출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23년 지금 집행액은 10월 말 기준 76.5%입니다.
김승수위원  76.5%죠? 아직 그러면 두 달 남았다, 이 말이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예.
김승수위원  이런 거는 저소득층이니까 확실히 계산해서 잘 집행하길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예산안이 2024년도 예산안 심사지, 결산내용과 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증액하실 만한 게 있는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삭감할 만한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하신 후에 사업내용을 들으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지,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운 질의시간을 이 사업내용을 들으시면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24년 세입·세출 예산서 봐 주시면요.  
  페이지 5쪽.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5쪽이요, 찾으셨을까요?  
  예, 거기 수입 파트에, 수입 부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2억 3,6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지출에 보면, 인건비 한 3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하고 예비비가, 예비비를 지금 2억 3천만 원 정도로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듣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 위원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자본금으로써 해서 출연금하고 이자수익하고 그다음에 후원금이나 보조금 이런 것들이 넘어오는 건데요. 금액의 산정기준은 일단 후원금이……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순세계잉여금은 일단 출연금 잔액이 500만 원 잡혔고요. 그다음에 이자가 4천만 원, 그다음에 후원금이 1억 9천으로 잡아서 2억 3,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인건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다음에 인건비는 지난 2023년도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저희 수탁사업국 임명과 그다음에 실뿌리복지팀 2명, 그다음에 효도밥상팀 3명에 대한 증가분이고요.  
장정희위원  토털 몇 명이죠,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토털 6명에 대한 증가분을 반영한 거고. 여기에 급여테이블은 사회복지 급여테이블에 기준해서 직급별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장정희위원  예비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비비는 저희가 내년도로 인력 증가라든가 변수에 의해서 대비한 금액이고요. 그 금액은 출연금…… 잠시만요, 제가 다시…… (자료 찾는 중)
  일단 출연금은 80만 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3,999만 9,750원, 후원금 1억 9,169만 3천 원 해서 토털 2억 3,249만 3천 원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좀 너무 많다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이 후원금 부분 때문에 많다고 느껴지시는데요. 일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지출이 4월에서 3월까지입니다. 저희 집행기준은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월에서 3월까지 후원금 집행금액 1억 9,100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잡았기 때문에 예비비가 많게 느껴지실 겁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지금 복지재단 총 2024년 세입이 64억이거든요. 6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2억 3천을 하셨다는 부분은, 예비비를 좀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후원금은 공동모금회에 의해서 책정된 금액으로, 운영기관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후원금 얼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후원금이 1억 1,100만 원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 9,100.  
장정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20쪽이요. 페이지 20쪽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도밥상 사업비 출연금 16억 잡혀있고 후원금이 지금 한 3억 2천 정도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효도밥상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지금 후원금이 한 3억인데 출연금 16억, 이러면 좀 너무 갭이 크다라는 생각 안 드실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먼저 편성하였고요. 그 덕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갖다가 후원금으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인건비 반액, 50%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예비비도 일부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2억 3,200…… 예비비는 2억 1천, 그래서 2,200만 원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이게, 복지가 뭡니까? 복지.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복지요? 복지의 정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웃음)
백남환위원  이야기하세요. (웃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어…… 뭐,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복지의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이죠, 뭐. 문화복지, 체육복지 이러고 하니까……
백남환위원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요. 복지는 필요한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 전문성을 높여서 사회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을 적정하게 지불해서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이것 아니겠어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책자들에 보면 그 보장, 수혜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백남환위원  이래서 증진시켜 준다라고 먼저 국장님한테만 이야기드립니다, 지금.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신희선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이야기드릴게요. 여기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에 보면, 집행률은 68.5%가 10월 31일 기준.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현액은 있어요. 예산현액이 있어서 비교가 되는데 본예산액이 여기 안 적혀 있더라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본예산. 현상액은 전부 다 이거 보조금 받고 섞은 것인데 본예산이 얼마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서부……
백남환위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
백남환위원  아,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그런 것들이 수기되지 않고 그냥 받아서 우리가 상당히 곤란을 느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야기하세요. 그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돌봄SOS센터 추진. 이것이 가내시액인가, 간주처리 된 것인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말씀하신 대로 서울형 긴급복지하고 돌봄SOS센터 사업비는 전부 시비 100% 사업이고요. 그래서 간주처리예산이라 지금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본예산이 얼마에서 예산현액이 얼마라는 것을 이제 추계를 하면 계산상 볼 것 아닙니까? 본예산은 없고, 본예산이 얼마에서 뭐 이월금이랄지 여러 가지 예산현액이 얼마인가를 알 것인데, 수기가 잘 안 돼서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이라는 건 뭐예요?  
  작년 거, 작년 거. 아, 올해 2023년도 거 지금. 그게 뭐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복지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통장님이나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렇게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주로 사각지대 발굴하고……
백남환위원  예산은? 어디서? 시비, 구비 뭐 어디 예산이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백남환위원  집행률이 제로더라고. 10월 31일 기준 해서. 연말에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 위촉장 예산밖에 없습니다. 구비예산이고요. 위촉하는 그 예산밖에 없어서 연말에 할 겁니다.  
백남환위원  아, 연말에 주기 때문에 집행률 제로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백남환위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지출액이 3천 원이야.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10월 말 현재 3천 원이었고요. 11월 말 현재 1만 5천 원이 추가돼서 1만 8천 원 지급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웃음) 그러면 본 예산도 얼마야, 10만 원?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건 뭐 수박 겉핥기로 이런 거 누구 보여주기 식이야.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전세권 설정하고 해지하는 비용인데요.  
백남환위원  아니, 제가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전세권 해지하고 설정하는 데 10만 원 갖고 됩니까? 한 사람만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지금 2건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2건?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2건에 1만 8천 원 지급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복지정책이 널리 알려지고 펴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루틴한 편성이에요, 이게. 더 증액을 하든가,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지금 전세금 지원은……
백남환위원  설정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해지하는 금액이 기본 10만 원이에요, 기본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능력이 좋아서 3천 원 갖고 1건. 3천 원씩 이게 뭐야. (웃음) 인지대도 안 되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저희가 이번에 1억 4천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설정할 때 1만 5천 원 들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디 특별한 법무사야?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아니요, 법무사에다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등기를 합니다.
백남환위원  인지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수수료비용 면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올리세요,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다른 데 삭감, 삭감하는데 삭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셔서 자유롭게 자기의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이건 누가 봐도 기가 찰 노릇이다 이 말이지. 10만 원 가지고 3천 원 갖고 인지대, 스스로 셀프로 하니까 그러기는 그러는데. 이것은 좀 실질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뭐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우리 신희선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신희선입니다.
백남환위원  여기 예산서 말이에요. 2024년도 거 보세요. 188쪽에요.  
  이게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등 제작 있죠? 서비스 홍보물 제작.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이거 보면 2023년도 3,420만 원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올랐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어느 예산 말씀하시는……
백남환위원  BI개발 및 현판제작. 현판제작은 몇 개입니까? 7만 원씩 해서 16개 동입니까,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16개 동입니다.
백남환위원  이번에도 똑같이 책정한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BI개발하고 현판제작은 그동안은 예산에 없었……
백남환위원  BI 상표 브랜드, 브랜드 아이덴티티인데 이것이 무슨 개발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많이 올라가느냐, 증액하느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동안은 이 예산은 없던 예산인데요. 사무관리비에 안 들어가 있던 예산인데 지금 청장님께서 실뿌리복지라는 개념으로 실뿌리동행센터라든지, 실뿌리복지센터라든지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실뿌리복지에 대한 BI를 좀 개발을 해서……
백남환위원  상표 브랜드를 개발한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디자인이죠.
백남환위원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BI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게 해서 동에 좀 이렇게 상담창구에도 놓고 할 예정……
백남환위원  BI가 정체성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 예산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좀 많은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안 많습니다.  
백남환위원  100만 원 정도를 빼고 나면 500만 원 정도 들어가네, 거기에? 책정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BI개발비용은 500만 원 안쪽일 거고요. 한 300에서 40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BI개발을 넣은 상담창구랑 동사무소에 표찰이 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까지 합쳐서……
백남환위원  설치비까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백남환위원  새로?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꾀돌이꾀순이’처럼?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정도까지의 규모는 안 되고요.
백남환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데, 16개 동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마포복지재단.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193쪽이요. 재단 경영평가 금액 있죠? 1천만 원. 재단 경영평가 금액 1천만 원. 2024년 사업예산안 2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이 재단 평가 금액이, 이 재단이 매년마다 성과를 내는 것 평가를 하고 그 재단 평가를 1년마다 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자본금 10억 이상이라든가 10인 이상이 되면 1년에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평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이냐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의무조항이야, 강제조항이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강제조항입니다.
백남환위원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실시하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난 왜 그러냐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후원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출연도 해서 관리감독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지국에서도 받아야 되는데 또 무리를 해서 한다. 이것이 많이 지불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나는 2년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하다. 경영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편성. 내년의 집행과 동시에 그다음에 하고 또 2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다른 예산보다 1천만 원이, 왜냐하면 여기는 특히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출자를 해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씀씀이에 대해서는 쓸 것은 쓰고 뺄 것은 과감하게 빼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좀 줄였으면 좋았는데 법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예, 추가 질의 때 또 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부위원장입니다.  
  장애인동행과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이상원위원  사업예산안 보시면 254페이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252페이지요?  
이상원위원  254페이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254페이지.
이상원위원  거기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거기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500만 원이.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이 시스템이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쓰는 유지관리 비용인데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들어가고 있는 비용입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어디 설치되어 있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저희 농수산물센터에 보면 자동으로 위반하는 것, 장애인차가 들어오면 삑삑 소리 나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그것도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따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위반 관련해 가지고. 매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이상원위원  장애인주차는 거의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니요, 저희가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12면에 500만 원이 운영관리비로 나왔는데 마포농산물시장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 500만 원은 거기에 12면이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 따로 있고, 이 주차관리 전체적인 것, 시스템 프로그램이 450만 원 유지관리비가 또 있고요.
이상원위원  제가 말하는 건 장애인 거기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니요,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상원위원  별도로 관리하는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단말기 설치를 하더라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새로 설치하는 거, 망원동 공영주차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원위원  예, 5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5면.  
이상원위원  이것도 똑같은 시스템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런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기곗값이. 그래서 그 예산이 한 대당 한 5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이상원위원  그 전에 가격하고 어느 정도 올랐는데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설치할 때보다는.  
이상원위원  이게 좀 비싼 것 같아 가지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530만 원으로 5대 설치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상원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 받으셨나요? 견적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견적서는 받으셨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조달청에 가격이 등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조달청에?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길래. 제가 보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많이 비쌉니다.  
이상원위원  간단하게 설치하는 건데 가격 대비 너무 비싸서. 예, 알겠습니다.  뭐 장애인 설치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니까는.
  나중에 자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래서 이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산을 너무 많이, 한 대당 530 해서 못하던 것을 이번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거 나오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장애인동행과.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페이지 258쪽하고 506쪽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258쪽이요?
오옥자위원  큰 책자 258쪽, 작은 책자 506쪽.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506쪽. 예, 활동지원급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옥자위원  예, 우리 장애인활동 지원목적이 장애인을 위한 목적이 간단하게 설명해서는 어떤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장애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장애인활동지원사라든가 아니면 직장을 갖고 있으면 근로지원이든가 이런 분야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원되는 활동지원사 급여가 이 예산에 해당되는데요. 저희 장애인예산이 거의 400억 되면 200억 정도 반이 이 활동지원 급여로 들어갑니다.  
오옥자위원  활동지원비로 들어갑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가장 많이 그쪽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오옥자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다고, 구비는 한 20%밖에 책정이 안 되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보면 19% 정도 증감이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국비에서 증가됐는지 아니면 구비에서 지원이 더 많이 된 건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 증감은요, 매년 단가가 올라갑니다.
오옥자위원  단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라는 급여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 했을 때 15,530원 했는데 24년에는 그게 16,160원 이렇게 조금씩 오릅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최저보상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러니까 활동보조인의 시간당 단가가.
오옥자위원  그렇게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매년 하는 활동하시는, 지원활동 하시는 분들이 증가한 것은 없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인원수가 지금 현재, 그냥 내내 크게는 변동 없이 지원대상은 한 800명 정도가 활동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800명.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 한 30억이 더 증가됐거든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30억, 예.  
오옥자위원  이게 30억이라면 꽤 큰 돈인데?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예.
오옥자위원  이게 국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국·시비, 구비까지 다 합쳐진 겁니다.  
오옥자위원  합쳐진 금액이 지금 30억이라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증감액은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 가내시라고 해서 어림잡은 거라서.
오옥자위원  앞으로 쓸 거란 얘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어쨌든 국가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전액을 보조해 줘야 원칙인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또 보조를 해 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적으로 좋은 안건이 있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국비로 전액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강구하고, 되도록이면 주민들의 세금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더 안 낫겠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국비로 저희가 이제 최대한으로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면 시비가 조금 추가되고 시비에서도 모자라는 것은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뭐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듬뿍듬뿍 받아서 운영을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큰 책자 267쪽, 작은 책자 536쪽.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536쪽이요.  
오옥자위원  예, 여기도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지금 작년도 예산액하고 지금 올해 예산액이 아주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거든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자료 찾는 중) 아, 저희가 실뿌리복지센터가 운영이 될 것인데 공덕동에 처음으로 아마 오픈을 첫 번째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뿌리복지센터가. 그 실뿌리복지센터에 따른 비용이 조금, 저희가 공덕 편익증진센터의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시설관리비나 아니면 사인몰이나 이런 비용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공덕동에 실뿌리복지재단 건립비가 얼마였죠? 제가 267쪽……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건립비는 그게 시 건물이어서 저희가 사용권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안에는 장애인예술학교, 효도밥상경로당, 피트니스센터 해서 공덕스페이스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과에서 예산 편성한 것은 시설관리 비용하고 개관식, 그리고 사인몰 이렇게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실뿌리복지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실뿌리복지센터가 이번에 우리 하나 짓는 거예요, 두 개 짓는 거예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있는 건물에 그 내용이 채워져서 그 건물 자체를 마포공덕실뿌리복지센터라고 명명을 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구비가 100%잖아, 그렇죠? 구비 100%, 구비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 시설관리 비용하고 그런 준비 비용이 좀 듭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구비 100%라는 것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잘 따져 가지고 주민의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알차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분석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187쪽. 큰 책자 187쪽, 작은 책자 321쪽.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여기도 보면 긴급복지지원이거든요. 이 긴급복지지원에 보면 연간 1,900가구. 우리가 늘 지원하는 것이 1,900가구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연간 1,900가구요?
오옥자위원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정도 됩니다.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647가구 지원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저소득자들을 위한 거잖아요. 지원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위기상황에 닥쳤을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되었거든요, 5천만 원 정도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거는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요. 가내시에 의해서 일부 조금 감액이 된 겁니다.  
오옥자위원  일부?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여기도 또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 52쪽을 한번 보세요. 아, 37쪽. 37쪽을 보시면 아, 이게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조금 이따가 하고.
  그러면 우리 긴급복지지원에 있어서 50%가 감액이, 50%가 아니구나. 근 3% 얼마 되지 않는 감액인데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악화도 있고 물가도 고물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어쨌든, 52쪽에 보면 설문조사가 있죠? 52쪽에 보면 우리가, 여기 첨부서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첨부서류 52쪽에 보면 설문조사한 결과가 사회복지 쪽이 우선이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뭐 이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지원이 2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자에 대해서 생활지원 이런 것을 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 내년에는 조금 더 힘드니까 이런 거 감축하지 말고 그냥 원상태로 해서 하셔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조금 감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기가 좋아진 것도 아닐 텐데, 저소득자들한테 지원이 덜 가지 않나 하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국가긴급은 저희가 현재 집행률도 90% 이상 다 집행이 되어 있고요. 올해 말로 100% 집행이 가능해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되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가예산에서 조정이 된 거라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시비나 구비나 아니면 민간재원을 활용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러세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자살위험이라든지 가정파탄 이런 게 안 생기게 지원하는 데 좀 힘써주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도화·아현 지역구 소속 한선미 위원입니다.
  효도밥상 운영지원 228페이지 봐주실래요? 먼저 복지재단에서 하는 효도밥상 사업과 그리고 우리 지금 어르신동행과에서 하시는 효도밥상 사업 조금 구분해서 우리 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실질적인 효도밥상 추진은 재단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는 그걸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르신동행과가 서포트하는 역할이네요, 효도밥상 같은 경우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정책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건 동행과에서 하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방향성만 제시한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뭐 방향성 포함해 가지고요, 대상자 선정, 급식기관 뭐 선정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닦아주면 그 사업시행은 재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228페이지 급식기관 개소 준비비용으로 현판이 50만 원이 30개소가 나왔는데, 지금 24년도에 30개가 늘어날 예상이시고, 현판을 50만 원으로 책정하셨나 보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50만 원이나 나가는 건가요, 현판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현판을 만들어 보니까 한 40에서 50만 원 사이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급식기관을 한 32개 정도 선정할 예정인데요. 금액을 4~50만 원 수준으로 생각하고 30개소로 잡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출결관련 비용으로 360만 원 나왔는데 뭐, 무슨 출결관련 비용을 쓰신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출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용자 카드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 카드를 제작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기기를 교체한다거나 하는 비용입니다.  
한선미위원  시스템으로 출결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렇게 카드를 만드는 카드 제작기가 있어요. 그리고 잉크도 들어가야 되고 소모품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카드도……
한선미위원  전자기기를 사용하신다는 거구나, 이제 출결을?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프로그램은 따로 있고요. 물리적으로 카드를 제작하는 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카드하고 카드를 찍어내는 기계하고 뭐 잉크……
한선미위원  뭐 단말기처럼 이렇게 기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각 급식소마다 그런 게 이제 설치가 되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구에 1개가 있고요, 저희 어르신동행과에서 이용자 카드는 발급해서 동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이용자 카드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금액 가지고 되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카드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저렴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저렴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거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1,500명 지금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이 안에 다 포함이 된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한선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효도밥상 자원봉사자 실비. 이게 지금 13,000원 2명인데 지금 45개소를 할 예정이시고. 이게 3,042만 원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3,042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봉사 2명만 하시는 거고 그 외에 봉사자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노인일자리, 동행일자리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평일에는 아니고 토요일에 급식을 할 경우에 시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토요일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토요일만.
한선미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거 했고요.  
  그다음 복지재단 14페이지요. 지금 사무국장 2급 6호, 2급 15호 해 갖고 급여가 책정이 됐는데, 사무국장님이 두 분이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024년도 조직 직제개편에 보면, 저희 사무국하고 수탁사업국하고 2개 국으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탁사업국의 국장 1명하고요, 사무국장 국장해서 국장이 2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혼자서 힘드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국장님 혼자서 힘드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사업이 많이 확장이 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을 분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직제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국에서 여러 팀을 관할하면 안 될까요? 꼭 굳이 국장을 2명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여가면서까지 국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앞으로 저희 복지재단이 좀 더 확장되고 또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아무래도 고유의 업무들이 차츰차츰 자리를, 기반을 잡으려면 직제개편 할 때 국을 분리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중장기적으로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안미순 국장님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첫 번째입니다.  
한선미위원  첫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시는 분이 더 많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신규채용 할 때 그 15호봉을 넘지 않게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호봉으로 기본으로 저희가 임금산정을 할 때는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 국장 채용보다는 팀장님이나 주임님을 더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더 인원이, 지금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장님 두 분 계시면 소통 면에서도 그렇고 복지재단 안에서의 그런 트러블이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웃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17페이지 회의비. 이게 50만 원 곱하기 10회인데 회의진행 할 때 50만 원이나 들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이거는 저희가 1인당 책정된 금액이 있는데, 이거는 업무추진비에 해당됩니다. 1인당 15,000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저희가 회의 후에 식대비를 회의비로 쳐 가지고 잡은 금액이 50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식대비예요? 식대비라고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회의 후에 하는 것들은 회의비로 다 편성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수선유지비에서 홈페이지호스팅비,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마포복지재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호스팅비가 책정된 금액이 한 달에……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스팅비가 뭔지 좀 설명해 달라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 홈페이지 서버관리비입니다.  
한선미위원  서버관리비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서버관리비, 유지보수비…… 보통 이게 몇 개 정도 되는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어떤, 어떤 게……
한선미위원  한 사람이 이걸 다 관리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호스팅비는 저희가 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버관리는.  
한선미위원  서버관리비는 그러면 업체에다 주는 거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게 12개월이구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유지보수비는 1회인데, 그러면. 그러면 연 1회만 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저희 회계프로그램 더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1년에 1번씩 재계약을 해야 되는 계약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경영평가성과급은 도대체 누구한테 가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경영평가성과급은 그 전년도에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그 평가금액에 맞춰서 프로테이지가 산정되는데 그거로 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직원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직원들 몇 명 있는데요,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지금 여기 3,300 책정한 금액은 올해 7명 기준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기본급에 대해서 행안부 보면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가나다 등급별로 해서 지급률이 결정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가장 중간인 다급으로 해 가지고 편성된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경상비로 계속 나가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경영평가를 받으면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좀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직원 늘리신다면서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좀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다음 나눔네트워크 사업 개인지원에서 1억 4,400. 누구한테 개인지원 하는 거죠, 이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이거 저희 나눔네트워크 사업들을 보면 위기가구라든가, 치과치료비라든가 이런 개인형 지급하는 배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한선미위원  각 동별로 지급하는 개인사업, 개개인들한테 지급하는 사업.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심선지키기는요? 4천만 원인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심선지키기는 공동모금회에서 저희한테 지급되는 그 후원금이 4천만 원 책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책정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어디요? 공동, 어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선미위원  아, 공동모금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월됐다고 또 여기 써 있는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도 저희 회계 기준이 12월이고, 공동모금회는 3월까지가 마감기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선미위원  그러면 3월까지 쓰시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비지정기획사업. 이것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비지정기획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지정기탁이라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정기탁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의 쓰임을 명확하게 했을 때 나가는 사업이고요, 비지정기탁사업은 저희가 기획을 하거나 제안을 했을 때에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한선미위원  어떤 거 하셨는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같은 경우는, 여름에 뭐 절기, 복날 행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저희가 기존에 잡혀있지……
한선미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했던 그런 거 말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사업은 아니고요. 후원처에서 개발해 가지고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대충 보니까 우리 복지재단, 조금 방만하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저는 국장 급여, 이거 삭감시키겠고요.  
  그리고…… (자료 찾는 중) 평가성과금. 이거 좀 구체적으로 누가 누가 받는 건지 얘기해 주시고 얼마 정도 받는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지금 한 50%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차해영위원  416페이지. 사업예산안Ⅰ 보시면, 416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2023년 올해는 6개소였는데 시행주체가 5개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증감률은 8.5%로 사업비는 늘었어요. 사업의 배정인원이 지금 늘어나서 사업소는 줄었지만 증액이 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사업 배정인원이 올해 63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아, 2024년도에 저희가 배정 인원이 63명이 더 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원래 시행주체, 그런데 6개에서 5개가 된 이유는 뭐죠? 인원이 늘었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도시락배달과 식사배달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기관이 1개소가 줄은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1개소가 왜 줄었는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 게 없고요, 6개소인데 5개소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소는 그대로고 인원이 증가해서 지금 사업비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증가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420페이지에 마포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올해 연구용역비를 새로 넣었어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이 사업, 그 연구용역이 어떤 계획으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고령친화도시로 저희 마포구가 지정이 됐는데요. 지금 3개년 계획이 내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 새롭게 3개년 계획이 추진이 되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차해영위원  최초의 연구용역비는 얼마였어요? 최초에도 2,200만 원이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2023년에 2022년보다 69.28% 정도 감액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증액을 한 거면 올해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의 필요성이 더 있었던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올해 중기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면 회의도 더 많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단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증액분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지금 회의비랑, 교육비 뭐 이런 게 이제 사무관리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 걸 좀 더 나중에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면, 제가 사실 지난 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435페이지. (자료 찾는 중)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감액됐어요, 올해 사업보다. 2022년에서 23년에 올해 할 때는 15.39% 증액했다가 다시 감액한 이유는, ‘아, 감액을 다시 해도 되겠다, 사업이 이러면 되겠다.’ 싶어서 지금 2024년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신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관운영비에서 인건비가 1명이 원래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활용하는 예산은 아니었고, 또 올해 시에서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들어있었고 사실은 집행이 미교부 돼서 집행된 예산은 아니고요.  
  또 하나 이 사업의 특징은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2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대수가, 전체가 다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2024년도의 계약대수는,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 대수는 280대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줄어든 겁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사업이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10월 기준으로는 집행률이 0이었거든요. 이게 웬 말이죠? 그런데 작년이랑 지금 동일하게 사업은 진행한다고 하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이게 인권옴부즈맨 사업은 저희가 매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 시기가 연말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차해영위원  아, 시기가 연말에 집중이 돼서. 이 연말에만 하는 것이 안 되지 않을까요? 월 1회 추진계획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직원에게 확인 중)
차해영위원  그리고 사실 이게 많은 돈이 아니어 가지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네 분이서 활동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활동을 종료한 이후에 일괄적으로 활동비를 집행을 하기 때문에 12월에 전액 집행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월마다 있었다가 연에 한 번 지금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네 분이 두 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차해영위원  그러면 30만 원씩 그냥 1년 연간으로 받는다고 보면 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음…… 30만 원……
차해영위원  사무관리비에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30만 원, 1인당 30만 원.  
차해영위원  그렇게 진행을, 1년에 30만 원으로. 그런데 집행이 이후에 연말에 된다. 뭐 월마다는 진행이 됐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두 달에 한 번 진행이 됩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465페이지에 노인 이동목욕사업 지원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복지목욕탕이 없어졌잖아요. 어쨌든 이게 증액이 되긴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뭐 더 늘어나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없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지금 시립마포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구비 100%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는 사실 요양보험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 외에 이제 거동이 불편한 60세 이상의 어르신이나 만성질환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수요가 더 크다고 하면 저희가 고려를 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요구도는 없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어쨌든 이제 증액을 좀 했으니까, 올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뭐 운영은 안 됐었지만. 그래서 같이 점검을 좀 하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차해영위원  531페이지에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야간순회방문서비스요?  
차해영위원  예. 작년과 예산이 동일한데 이것도 집행률이 10월 기준으로 0으로 확인했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이게……  
차해영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 수행기관이 저희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요. 야간에 중증장애인들 방문하는 서비스인데 현재 없었습니다, 올해에. 전에, 작년에 한 명이 있었는데 서대문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겠다고 가셨어요. 그 바람에 그나마 한 명 있던 분이, 이용자가 없었는데 지금 24년에 그렇다고 안 잡을 수가 없는 게 서대문의 그분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가능이 지금 있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예산을 남겨놨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이용자는 한 명이었던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전에는 한 명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요. 우리마포복지관 내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지금 반이 감액됐거든요. 감액 이유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우리마포복지관 안에 주간보호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뇌병변. 거기에 전에는 민원으로 인원을 더 받아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이 증가하면 종사자가 한 명 더 있어야 하기에 잡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안 오시더라고요. 온다고 해서 한 사람분, 그래서 그것을 감액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지금 감액됐다고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죠? 한 명에 대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559페이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자립생활센터 지원?
차해영위원  예. 이것도 감액하신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감액이 5,500인데요. 저희가 이제 자립생활센터의 인건비는 다 시비인데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사무실 임대료하고 사업비 2,500만 원, 임대료 3천 그래 가지고 자립생활센터 세 군데가 있었는데요, 23년까지. 23년도에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신규로 생기면서 원래는 2개였다가 3개가 됐는데 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올 말까지만 하고 접는다고 통보가 왔어요.  
차해영위원  지금 3개소에서 2개소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3분의 1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래서 한 군데 나가던 2,500, 3천. 그래서 5,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부서에. 저희가 성과지표를 봤는데 목표가 계속 그대로이고 목표보다 계속 넘는데도 그대로이고 목표보다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그대로이고 해마다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목표 대비해서 성과지표를 제대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로 예산안에 제대로 써주신 데도 있고 잘 안 보이게 써주신 데도 있어요. 하나 부탁드리면, 저희 위원들 전부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제안이 됐었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선정돼서 올라왔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사실 받지 못했고 예산안으로만 본 상태입니다. 그 관련해서도 2024년도 예산안 첨부서류3에 한 장짜리로 제목이랑 부서가 어디인지만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서 저희가 이 부분은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 의견을 드리거나 이랬을 때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사업계획서나 이런 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이제 계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명시해서 어떤 사업인지 왜 이것들이 이 부서에서 선정이 됐었는지의 것들을 나타내는 자료를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고, 점심 식사 이후에 2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채우진  예,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거 저희 위원님들 모두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자료를 좀 미리 요청을 할게요.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조성. 이거 관련해서 전체 공사비랑 지금 나와 있는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동행과에 주민참여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전액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거는 구비입니다, 다. 주민참여예산은.  
○위원장 채우진  전액 구비인가요, 서울 시비가 아니라?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자, ‘홍잇인간 유니버셜 도시 만들기’가 뭔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거는 저희 장애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제안한 건데요.  
○위원장 채우진  어디 장애인복지관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 마포.  
○위원장 채우진  마포장애인복지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거기서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지도도 만들고 유니버셜한 그런 것을 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다 다니면서 불편함 없이 하는 그런 맵도 만들고 한다는 것인데 저희도 간단하게밖에는 사업내용을, 간단한 내용밖에는 없어서 구체적인 것은 실제 실행할 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장애인 관련된 예산은 저도 최대한 삭감은 안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듣고 아니다 싶은 부분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삭감을 요청을 좀 드릴게요.
  올해 2023년도 장애인 관련 행사 했었죠, 레드로드에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사람을 보라’ 축제……
○위원장 채우진  예, ‘사람을 보라’ 축제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올해 7천이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올해 예산 얼마 잡혀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잡혀있고요. 마침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약 2천만 원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중복된 예산이라고 제가 지금 보고 판단하는데, 어떠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사실 제안을 낸 분은 장애인하고, 저희가 진행했던 것은 장애인들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제 단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같이 주로 장애인분들을 위한 예산이고요. 주민참여에 들어온 내용은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것으로 해서 비장애인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있으면 굿즈(goods)도 좀 다채롭게 할 수 있고 사업내용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7천만 원만 사용하시고 주민참여예산. ‘장애를 넘어선 우정과 문화의 축제’ 예산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네힐링 안마봉사단’ 운영은 뭔가요? 이거는 매년 해 오던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닙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은 주민참여예산은 파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했고요. 동 사업은 5억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규모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해 가지고 심사해서 결정을 낸 것인데요. 그 예산이,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저희 부서에서 좀 시설하고 단체, 주민분들한테 혹시 장애인 분야에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냐,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랬더니 사업이 그렇게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거의 반 정도가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는데요.
  그 안마봉사단은……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안마봉사단 이야기만 해 주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 관내에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거기서 안마를 가르쳐요, 시각장애인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직업도 구할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사업내용은 배운 분들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안마 봉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자, 포용무용이 뭔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거는 저희가 이제 향후 올해 예술 학교를 할 생각인데요. 우리 관내에 ‘(사)빛소리친구들’이라는 장애인들한테 무용을 가르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낸 사업인데, 요새 포용이라는 것이 사회통합, 장애인 정책이 장애인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있는 걸로 방향성이 가고 있거든요. 그것과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무용하고 기타 등등을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수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한마음, 장애를 넘어선 우정과 문화의 축제 이거 주민참여예산 살리고 싶으시면 장애인한마음축제에서 2천만 원을 감액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올해 예산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친환경 비누, 캔들 만들기 기술 전수회’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 3천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잡혀있지만 어느 복지관에서든 다 이 사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봐 왔었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거 복지관에서 낸 거 아니고요. 그거는……
○위원장 채우진  예, 복지관에서 낸 거 아닌데 복지관에서도 이런 사업은 공통적으로 해 왔는데, 뭐 참신한 아이디어는 아니다. 왜 선정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삭감의견 드릴게요.  
  자, 실뿌리복지센터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실뿌리복지센터는 제가 설명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위원장 채우진  이게 장애인동행과에도 예산이 잡혀있길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거는요, 공덕 실뿌리복지센터가 처음으로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뿌리복지센터 안에 여러 개의 부서가 있는데 저희 부서가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관식하고 시설관리 분야를 아무래도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될 것 같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실뿌리복지센터 어느 부서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서? 자치행정과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실뿌리복지센터는 지금 동별로 예를 들어서 효도밥상이나 효도숙식경로당, 스터디카페 그다음에 조금조그마한 시설들이 한 건물에 들어설 때 공통적으로 이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실뿌리복지센터라는 이름을 짓는 거고요. 그게 이제 지금 공덕동에서는 공덕동 실뿌리복지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건물명.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내년도 예산으로 몇 군데 실뿌리복지센터가 지어지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현재 예산 들어온 것은 공덕동하고요. 이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합정동, 신수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합정동, 신수동. 예, 그 부분도 이해됐고요.  
  올해 보훈행사 개최했는데 그 예산 얼마로 하셨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6천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올해 예산 얼마로 올라왔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8천이요. 저희 6천 너무 힘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웃음)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행사 되게 잘 진행된 것 같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일단 저희가 보훈단체 위주로 보훈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보훈축제가 있다고 해서 3천여 분의 보훈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우천이라 여러 가지 소리가 있기는 했지만 일단 3천 분한테, 나가시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불러주고 행사가 있다고 안내받은 게 처음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되게 감동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봤는데 다행히 메인행사 때는 비가 안 와서 너무나 좋았고 사업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궁금했는데 그 예산이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번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제 마포시니어봉사단 활동비 관련된 조례가 백남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통과가 됐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지금 1억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시니어봉사단이 백남환 위원님의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법적 근거를 갖추고 내년도부터 시니어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로당별로 추첨받은 한 분이 시니어봉사단에 들어와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분들은 지역의 어르신일 뿐만 아니라 경로당이 활성화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게 뭐 국공립, 사립 다 통합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159개소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58개소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158개소요? 예. 이 사업도 처음 하는 사업이니만큼 부서에서 면밀하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애인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위원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보겠습니다. 페이지 548쪽이에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548. 직업재활시설.  
장정희위원  이 부분은 지금 85%를 감액을 하셨는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7,100만 원 줄어든 건 2023년에 기능보강비가 국·시비로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없어지면서 감액,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순수 구비로, 운영비를 100% 구비로 간다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536쪽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이요?
장정희위원  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그 파트는 지금 1,200%를 지금 증액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구비 100%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여기는 다른 것은 기존에 다 있던 사업이고요. 사업내용에 보시면 마포실뿌리복지센터 시설관리 해 가지고 그게 이제 공덕동에 있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실뿌리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시설……
장정희위원  행복주택 얘기하시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설관리비용이 저희가 뽑아봤더니 좀 많이 나왔고 이제 개소식할 때 들어가는 사인몰하고 개소식 비용하고 그렇게 조금 편성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400에서 거의 1억 9천. 너무 많이 증액하셨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시설관리비용이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뽑을 때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30% 감액 의견 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 이런 부분은 한 번씩 검토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좀 세부적으로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별로 세부적으로 온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 지금 있는 자료랑 뭐가 다를까요? 제가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하고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사업비 산출 근거가 조금 자세히 나왔으면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도 그게 건축과에 의뢰해서 뽑은 자료고요.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공사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뽑은 거라 그……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신수동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용역비는 얼마 들까요? 합정동은 나눠서 하셨는데 지금 신수동은 토털해서 하셨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780만 원 신수동은 잡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합정동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합정동은 이게 건축기획 용역비하고 BF 인증 용역비가 합쳐져서 1,600이거든요.
장정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좀 나눠서 상세한 내역서를 좀 원했는데 저희한테 들어온 거랑 그다지 다르지 않아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더 상세한 거는 저희가 자료……
장정희위원  건축지원과에 질의할까요?
  이걸 지금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전체 얼마가 들어갔고 지금 기이 들어간 부분에서 저희가 이 부분만 하면 얘는 완공되는 건가요?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나요, 추가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언제 만료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내년에 설계용역 해서 내년에 완공하려고……
장정희위원  내년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내후년 완공인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내년도에 사업이 지연돼서 내후년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빨리 끝내실 수 있겠습니까? 뭐 끝내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빨리 끝내실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봐주세요, 지금. 페이지 몇 쪽일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는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페이지 456하고 457쪽인데요. 지금 이 신수동 같은 경우 취득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9억 8천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19억 8천만 원. 원래 여기가 그 기준가격은 27억 정도 됐던 곳인데. 19억에 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저희가 굉장히 싸게 했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합정동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합정동은 저희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 땅입니다. 구 땅입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런데 투자액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17억 정도 된 거 맞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 합정동 뽑은 금액은 17억 6,900만 원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예산은 그렇고,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지금 한 16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건 공사비 예산이고요. 투자된 것은…… 공유재산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땅값이 그 정도라는 얘기고요, 공사비는 17억 6,900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순수 공사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신수동 같은 경우는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이고, 지금 합정동은 1층인데 지하를 파겠다는 거잖아요?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하 1층에서 3층까지인데 이 공사금액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게 맞는가. 물론 건축지원과에서 갖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산출근거가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해 안에 끝나는데 우리 이 추진계획은 내년 4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금액 감액 의견 드립니다. 신수동은 지금 한 2억 정도 감액 의견 드립니다. 합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경중, 선후, 완급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바로미터 아니겠습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백남환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하지만 전부 다 들으시는 것이고.
  우리 신희선 과장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들어보이며) 내가 이 책자를 보다 보니까, 다 이야기할게요. 그냥 답변하세요.
  여기 보면 법률홈닥터 출장비가 2만 원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10일 x 12개월. 적용 프로테이지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국내여비는 보편적으로 20%, 25% 각 과마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보면 여기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202 여비 여기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기급기준을 정하여 운영”, 그리고 월액여비는 “자치단체별로 편성여부 및 대상 부서, 월정액을 자율결정” 그래서 “월액여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국내여비를 적용”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까 말씀하신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는 여비는 부서의 부서 직원들의 여비고요. 원래 아시다시피 2시간 이내에 1만 원, 4시간까지 2만 원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25%는 지금 예산팀에서 일률적으로 부서에 한 25% 정도 여비를 편성하라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백남환위원  그런데 20% 한 데도 있고 25% 한 데도 있고. 옛날에는 이걸 계산해보면 어떤 데는 7만 몇 천 원 배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5% 하면 더 적게도 되고. 원래 90만 원 막 그랬는데 30만 원씩 일률적으로 줬잖아요. 이제 그것을 어떤 제재를 받아서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장을 간 데도 있고 안 간 데도 있고 이게 천편일률적이더라.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만 원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식대, 여비가 2만 원 주고 “당신 출장 갔다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명랑할까요? 명랑하겠어요? 즐겁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명랑하고 즐거울 때 알찬 서비스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나비효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15일 내에서 25% 그렇게 적용하든가 안 가게 만들든가 뭔가 제도적인 게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많이 준 것처럼 개정을 해놓고 또 25% 뭔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15일에, 그럼 며칠입니까?
  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가 할 것은 아니고 울림을 줘야만이 뭔가 개정이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서 이야기드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하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출장이 자주 일어나는 업무가 있고요, 출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업무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좀 있고요. 여비가 너무 적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구청에서만이라도 25%면 25%, 30%면 30%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야지, 20% 적용한 데, 25% 적용한 데, 아까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는 그냥 적용하지 않고 산정된 대로 다 주고. 이건 안 맞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일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보훈 축제 있죠? 이 전에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전혀 안 잡혀진 예산. 8천만 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 전에는 추경에서 6천만 원 행사비로 받았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추경에서 했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 아닌 걸로 해서 만든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본예산에.
백남환위원  아, 예.  
  우리 한경미 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아까 채우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7천만 원 아니에요? 7천만 원인데 이번에는 1,900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서 9천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것도 옳은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 전에 3,500을 해 가지고 3,500 요구한 이상으로 올려줬거든요. 제가 올려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적용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 축제 성향은 자기들한테 줘서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과에서 주도권을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다. 거기에는 흡사 나쁜 이야기로 하면, 뭐 자기들 간의 이익에 대한 어떤 관계가 설정돼 있을 것인데 그걸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도 그것은 아마 채우진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장소를 이동하세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보훈 행사 같은 경우는 참 잘했다. 장소가 좋았어요. 그런데 젊은이의 광장에서 그 장애인 축제를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더라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그러잖아요. 우리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같이 호흡할 수 있을 때 그 시너지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 젊은 사람들의, 깊이는 아닌 세상이지만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휠체어 장애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장소를 변경해주면 더 시너지효과가 훨씬 나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건 참작해서 하시고요.
  자, 복지재단. 우리 이사장님, 하루종일 기다리시느라고,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오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것 지금 우리가 현안이 돼 있어요. 지금 그렇죠? 저는 이걸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청을 한다.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이야기도 경청해야 된다. 경청은 ‘귀 이’ 자도 있고 ‘왕’ 자도 있고 ‘눈 목’ 자도 있고 ‘마음 심’ 자도 있습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우리 전문위원의 소견도 있더라고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한편, 죄송합니다마는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유방이라는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적은 수를 가지고 그 큰 대군을 이겨서 통일시켰어요. 여기에는 보면 장량, 한신, 소화라는 인물을 적재적소에 등용을 시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이라는 인물을 둘이 놓고 두 개 다 분리해도 되겠느냐. 저는 한 사람의 국장 정도의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산,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는 데서 어렵게 만든 예산 편성을 얼마를 깎으라 마라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뭐 결산 심의를 할 때, 거기서 아마 국장 정도의 예산은 좀 삭감을 하고 가는 것도 경청하는 태도가 돼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 아홉 분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을 그냥 전진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나, 여기에 대한 예산, 왜냐하면 남의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중국의 역사지만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충분히 저는, 능력 있는 자가 국장 계시니까 더 전문 영역을 키워서 맞춰 가지고 가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장 하나 정도는 삭감하고 그 예산을 삭감해서 서로 조정해 가는 게 낫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부의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제 개편으로써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부의장님 말씀 잘 받들어 가지고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은 우리의 의견입니다. 오늘 결정문이 아니고. 예산결산위원장이랑 다 계시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참조를 해 주십사라고 해서 상당히 소통하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453페이지요. 이 책자 I이요.
  경로당 물품 지원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물품 지원이 올해 34% 증액됐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34% 증액됐어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지금 다 올해 집행률이 너무 낮은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올해 저희가 사실은 합정동 희우경로당이나 그다음에 노인공동거주시설 이런 곳에 물품을 사실은 지원을 하려고 좀 예산을 지출을 자제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현재 집행률이 지금 40%밖에 안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10월 31일 기준이고요.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집행률이 40%인데 또 올해 34%가 증액이 됐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에는 사실은 수요가 있어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자제를 했었는데 지금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동안 신청을 받았던 경로당의 물품 수요를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12월까지 100%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내년도 새롭게 개소하는 효도밥상 경로당의 물품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더 늘린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사립, 구립 동일하게 지원합니까, 이 물품을?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구립은 저희가 좀 더 많은 범위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보통은 지원을 안 해드리고 소모품 위주로 필수적인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각 경로당마다 TV고 이런 게 고장난 데도 꽤 있습니다. 그런 거 잘 확인하셔서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451페이지 냉·난방비, 양곡 지원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지금 아직도 12월 겨울이라서 집행률이 낮고. 올해 증감률 24% 됐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런데 이 냉·난방비는 1~2월에 사용하는 난방비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한 부분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조금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24% 증액됐죠, 올해 또?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게 냉난방비가 지금 에너지 요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특별교부금이 5천만 원 이상 추가 교부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름철하고 겨울철 냉·난방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한 사용량만큼 부과된 요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낭비 요소는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437페이지요. 로봇활용 어르신 돌봄 있죠? 이 사업은 올해도 25%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을 지금 내년에도 꾸준하게 할 생각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내년도에도 사업은 할 계획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올해도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이 사업도 25%가 삭감되고 이 좋은 사업을 왜 빨리빨리 진행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내년에 또 예산도 감액이 되고 집행도 낮고 이렇습니까? 이걸 지금 못 받아 갖고, 이걸 받은 사람들 사용하는 것 좋다고 다 말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저희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냥 돌봄로봇을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꾸준하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잘 사용하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별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 봤더니, 일단은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같은 콘텐츠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좀 지루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용하는 그 대수 중심으로 계약 대수를 좀 줄였고요. 그래서 정말 잘 활용하시는 분 위주로, 그리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기기를 선택해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수를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어르신들이 이 기기를 잘 사용하시고 만족도가 높다면 또 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그 수준을 고려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잘 파악하셔 갖고 삭감하지 말고 좀 잘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예.  
  잠시만요, 마포복지재단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평가급이 말입니다, 12페이지에. 작년엔 없던 사업인데 올해 이제 새로 신규로 생긴 겁니까, 이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작년에는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지 않았고요. 올해부터 경영평가 대상이 돼서 작년 거를 올해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금, 출연금 10억 이상 아니면 직원 10인 이상이면 매년 경영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인구가 불어나니까.  
  그리고 또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몇 가지 물어볼게요.  
  16페이지에 홍보물 구입비 있죠? 이거 왜 작년에 홍보물 구입을 안 했어요? 올해 이제 신규로 들어갔네. 16페이지요. 홍보물 구입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잠시만요. 16페이지…… (자료 찾는 중) 홍보물 구입비요?  
김승수위원  예.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잠시만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저희 50만 원 잡은 거는요. 또 저희가 이번에 하다 보니까 행사부스를…… (찻잔 떨어지는 소리) 어머! 죄송합니다.  
  행사를 많이 나가면서 현수막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홍보물들을 많이 출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간 50만 원 정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승수위원  신규로 잡았지요, 예. 그리고 예, 됐고요.  
  또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이거는 간단하게요.
  자,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승수위원  기금운용계획서요. 여기 융자금 미회수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약 3억 8천 되는데. 잠깐 설명해 줘 봐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융자금 미회수에는요, 저희 임대보증금이 그 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 임시거소로 그 주택을 19개소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임대보증금이 에다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미회수 조건으로 남아있고요. 이제 나중에 에다 집을 반납할 경우에 다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김승수위원  아,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까, 이 돈은?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예. 다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공사에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합정동 실뿌리복지센터하고 신수동 실뿌리복지센터 신축계획 갖고 오셨는데 사실 이 표로만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안 들어오거든요. 이거 지금 실뿌리복지센터 신축하실 때 업체하고 계약하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공사계약은 설계 후에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하셨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니요. 지금 계획 단계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계획 단계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할 때 계약서하고 견적서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실시설계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저는 그것까지 다 끝났는 줄 알고. 이게 언제 개관하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 생각에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말이에요? 그 공덕동은 벌써 하던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기부채납을 받은, 다 완공된 상태에서 건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입소만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신축을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게 지금 그거죠, 효도숙식경로당.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공사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3월? 그때 오픈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1.36%밖에 안 됐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지금 계약업체하고 계약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라서 좀 그렇고요. 나머지는 공사하는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효도숙식경로당 문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장애인동행과……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감액할 게 별로 없는데. 이제 눈에 띄는 게 간판설치비 2천만 원이 눈에 띄더라고요. (웃음) 이게 왜 이렇게 비싸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게요, 이제 건물 전면에 ‘마포 공덕실뿌리복지센터’하고 밑에다가 부속으로 들어가는 각 시설 명칭이 들어갈 계획인데요. 사인물로 이제 밤에도 불이 들어오는 거라서, 조금 글자도 많고 해서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웃음)
한선미위원  제가 우리 지금 마포구에서 무슨 시설을 하고 그럴 때 보면, 엄청난 사인물들이 들어가고 간판도 들어가고. 그런데 보기보다 그렇게 가시성은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장정희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마포나루 도서관 갔을 때 거기 막 단어도 (웃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영어단어를, 스펠링이 다 틀리고 그러니까 누가 감리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 불량품이 많더라고요. 조금 더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잘하려면 사실 삭감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삭감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한 10% 정도 삭감 의견 내고요. 여기 이제 예비심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효도밥상 마찬가지로 그 현판 거기도 10% 삭감하겠습니다,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찾는 중) 아, 너무 자료가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마 김경숙 과장님이 부서에 계실 때였던 것 같은데 마포 이룸센터, 그거 간판교체비 얼마 들었죠, 1천만 원 아니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한 1천만 원 좀 더 든 것 같아요. 1,500 가까이……
○위원장 채우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 관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내일, 내일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내일인가요?  
백남환위원  도서관 갔다 오세요.
이상원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준비했는데.
백남환위원  죄송할 건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 김경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2024년에서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봤는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 반찬공장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계획이 좀 수립되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으로는 경로식당 뭐 운영지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 뒤에 93페이지 분야별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없어요. 그게 가장 지금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지금 뭐 새로 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거의 다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계속 계획이 있을 거고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되는지 이 사업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안에 넣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그런데……
차해영위원  왜 넣지 못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직원에게 확인 중) 이 자료를 낸 시점하고 위원님이 말씀한 시점하고 좀 맞추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지금 저희한테 온 게, 그러니까 이 책자 만들 때 진행이 됐었던 거였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전에 자료요구를 해 갖고…… 죄송합니다.
차해영위원  와, 그렇더라도 한 장짜리로 넣어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지난번에도 예산이랑 뭐 사업계획서랑 이런 거 보더라도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 이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이었습니다라고 아주 전에도 다른 질의했었을 때도 그런 답변들을 받았었는데. 사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차해영위원  아닙니다. 추후에는 좀 중장기계획에 넣어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지금 계속 많은 부분들로 이야기가 됐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죄송합니다.
차해영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차해영위원  402페이지에요. 자활사례관리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인건비죠, 사업 자체가? 마포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인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1명으로 괜찮은가요, 자활사례관리 하는 게? 아니면 더 있는데 지금 뭐 증액이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여기 자활사례관리는 지역자활센터에 들어가 있는 자활사례관리사고요. 그 외에 자활관리사업을 위해서 다른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사례관리만 위해서 1명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지금 이 자활센터에서는 1명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저희가 더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우리 구 생활보장과에서 직원이 또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또 지역자활센터에서 또 게이트웨이 과정을 뭐 이렇게 관리하는 직원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사업을 위해서……
차해영위원  아, 다 사업별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예산이랑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404페이지에,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제가 구성기관 봤더니 뭐 서울서부고용센터, 마포지역자활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팀 뭐 생활보장과 다 모였는데, 저희 마포구에만 유일하게 제가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같이 좀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고용이나 고용복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지금 서부고용센터에서 직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마포고용센터에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차해영위원  예, 예. 그래서 사업이 사실은 1인 가구 사업도 그렇고, 뭐 어떤 도전이나 지원 관련된 사업도 그렇고, 취약계층 관련된 사업들을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이 달라 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있지만, 유사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연계해 가지고 협의체 운영할 때 같이 구성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같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요. 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오옥자위원  여기 485페이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485페이지…… (자료 찾는 중) 예, 장애인단체 지원이요?
오옥자위원  예, 복지단체 지원인데, 여기 보면 행사비가 없던 게 이제 생겼거든요.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새로 생겼는데.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이거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주민참여?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이 사업을 신청한 데가 장애인소상공인협회, 그쪽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주민참여 신청해서 예산이 선정은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주로 뭐 행사비로, 이게 뭐예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 사업이요? 주민참여……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비누, 뭐 캔들 이런 거 만드는데, 월 1회 만드는 데 3천만 원이 소요가 됩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어…… 그게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게 지금 저희 장애인단체보조금으로 조금, 그러니까 현재 금액이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1년에 1번 정도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어디 가셔 가지고 비누, 캔들 만드는 이 연수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산이, 요새 워낙 물가도 세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 좀 올려 달라는 요구가 많았는데. 그런데 저희 사정으로는 올릴 수가 없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이 사업이 이런 게 있으니 한번 응모해 보세요,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소상공인협회 회원들이 매월 그걸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배워 가지고, 그런데 재료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강사료가 들어가 있고 해 가지고 한 이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자기네 돈을 좀 내 가지고 하는 참여는 없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거는 이제 자부담으로, 보조금, 이번에 이렇게 돼서 내려가게 되면……  
오옥자위원  거기서 자기네 자부담이 더 플러스 돼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전에는 자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소상공인회가 뭐 총 얼마나 되나요, 협회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소상공인협회라서 그 회원들은 소상공인들로 구성돼 있다고……  
오옥자위원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소상공인. 그 단체 이름이 그렇습니다, 장애인소상공인협회 마포지회.
오옥자위원  아, 일반소상공인 아니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오옥자위원  장애인이다? 그리고 이게 참여하는 게 한 얼마나 될까요, 숫자가? 참여인원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올해도 가을에 한 번 가시는 것 같은데요.  
오옥자위원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안 했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이게 이제 보조금으로. 저희 보조금 신청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이번에 신청을 하신 거예요, 공모사업으로요.
오옥자위원  이렇게 참여하는 거면 단체가 얼마나 돼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난번에 한…… (직원에게 확인 중) 회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걸로.  
오옥자위원  300명. 300명이면 3천이면 1인당 얼마씩이에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런데 이제 재료비가 좀 많이 비싸다고 합니다. (웃음) 강사비하고 해서.
오옥자위원  이거를, 저는 여기서 한 20% 좀 삭감할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까 채우진 위원장님도 또 삭감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웃음)
오옥자위원  이번에 한번 해 보시고. 한 20% 삭감한 돈에서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또 좀 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조금이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20% 삭감할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은 추가적으로 다 한 번씩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세 번째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한경미 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실태파악 잘 못하시죠? 장애인소상공인에 대해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소상공인이요? 단체가 있고 공덕동에 있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백남환위원  아주 그게 지금 유명무실합니다.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려서. 아까 20%는 너무 많은 것이고. (웃음) 300명이, 뭐 장애인이 소상공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습니다. 장애인에, 지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장애인협회라는 것 자체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고생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건네주고 거기에서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들이 챙기는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상당히 실질적인 파악을 잘해서,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에서 보고 느낀 대로 해서 적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처음에 20%인데 여기는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싶은데 저는 삭감은 못하고 참여예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여예산만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우리 채우진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파악을 잘하고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그야말로 길들인다는 것은 아니지만 맞춰가지 않으면 제도를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제대로 써서 다음에, 미래에 조종해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치시고요. 우리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복지동행국장입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효도밥상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정책 만드는 데,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데, 실행을 하는 데 세 개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하면 이거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느냐. 아까 인원은 늘릴 줄 아는데 누구나 다 인원은 각 부서에서 늘리고 싶죠. 그 늘리고 싶은 것을 어딘가가 통합적으로, 그래서 아까 국장도 2명이 있는 것보다는 탑이, 탑은 있어서 탑에서 능력과 재난과 모든 것에 따라서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시스템의 개선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까 김경숙 과장님도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 주도권을 저리 주든가. 위탁받았으니까 여기고, 본연의 임무는 10인데 위탁받은 업무가 90을 가지고 있고 이게 운영이 되겠느냐. 이것은 ‘중구난방(衆口難防)’이다. 사람만 많으면 뭐 하겠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의 실행을 해야 한다는 이 말이야.
  그러면 한 군데서 올라와야지 분산되어 버리면 좀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사업을 영유하고, 좋은 사업을 진행하고, 앞으로 내년의 불확실한 것을 더 좋게 더 채우고 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마는 그 인력이 필요함을 사람 늘리는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방법에서 찾자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라고.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백남환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하려고 하면 예산하고 사람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일을 하려면 또 머리보다는 팔다리, 실무자들이 많은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앞으로 복지재단이 지금 첫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점도 있고 하지만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조금 더 효용성 있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정책은 욕망의 전쟁입니다. 그렇죠? 정책에 유토피아는 없어요. 완벽하게 갈 수 있습니까? 정책에는 실수가 거듭되고 경험에 의해서, 실수가 없으면 성공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깎고 싶어 하겠지만 일정액은 이야기하는 주변에 맞춰서 하시되 내년에 그 이런 방법을 찾아서 더 효율적으로 실수를 채우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완벽하게 가야 되지, 저 내년에 이게 잘못하면 좋은 정책이 실효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좀 필요한 것은 효도밥상이 아직 정책단계이기 때문에 그쪽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지에 대한 업무는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모든 복지사업을 복지재단에 힘을 실어줘서 가는 방향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 진실은 여러 개고 사실은 하나예요. 예? 원래 그럽니다. 그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람들 늘리기보다는, 아까 탑에 있는 안미순 국장 있잖아요. 국장 둘이서 분산돼서, 또 거기서 분산한다는 말이야? 여기도 3~4군데 분산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분산한다는 이야기야? 운용의 묘는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가 전문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를 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간편하고 실용적이고 빨리 할 수 있고 오류는 범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하면 오류 범한다니까요. 정책에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유토피아가 없어요. 분명히 실수할 거라고. 우리 예산 봤잖아요. 제일 처음 만들 때는 7억 7천인가 두고 개점한다고 그랬는데 새로 짓게 됐잖아요.
  지금 아까 예산들 보면 전부 다 변경됐다고. 30개에서 50개로, 다 늘려가잖아요. 왜냐하면 500명이서 효도가 있으니까 1,500명으로 이렇게 늘려가는 판국에 이게 어떻게 융통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나가 헤드라인이 딱 잡아놓고 빨리빨리 지시 하달하고 해야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잘 알면 실행하세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장애인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김승수위원  483페이지에요.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이 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가정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김승수위원  이게 올해 몇 명에게 어느 정도 지급이 됐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올해 10명 지급됐습니다, 애기가 태어난 게.
김승수위원  그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률이 상당히 낮네요, 그러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지금 출산율이 전체적으로 낮은데요. 장애인 가정도 마찬가지로 줄어 가지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저희가.
김승수위원  그래서 올해 좀 줄였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이 1,500……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1,200. 1,200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줄이지 말고 더 드리면 안 되나, 이분들한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주는 금액을요?
김승수위원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러려면 저희가 또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승수위원  진짜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이분들은 참 힘들게 사시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1,500만 원 주고, 심한 장애인도 1,500만 원 주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니요, 150만 원.  
김승수위원  150만 원.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이거를 올려서, 안 그렇습니까? 이분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남기는 것보다 집행을 해서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40%, 50% 집행이 안 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못 하는 건가 이거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러려면 이제 조례가……
김승수위원  조례가 바뀌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조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조례를 한번 신경 써 보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보건소에 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김승수위원  보건소에요, 그렇죠.
  그리고 563페이지에 보면 마포 구민을 위한 포용무용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김승수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오늘 오후 조금 이따가 4시에 저희 1층에서 지금 장애인 국제무용제 한 사진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빛소리친구들’이라는. 장애인들한테 무용을 가르치는 그 단체에서 제안한 사업이고요. 포용이라고 해서 장애인 플러스 교육과정에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신규사업인데 예산을 6천만 원을 잡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계산을 해서 6천만 원을 잡았습니까, 이 사업을?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올해 예산에 신규로 6천만 원이 지금 잡혀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교육비가 아마, 강사비 있고요. 운영비, 운영비에는 교육장 임차비, 보급료, 정기공연비가 있고 홍보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비가 한 2천만 원, 운영비가 4천만 원.
김승수위원  강사비 2천만 원, 운영비가 4천만 원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삭감을 할 수가 없겠네.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6천만 원 딱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깐 할까요? 먼저 장애인동행과장님께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주민참여예산의 ‘홍잇인간 도시 만들기 사업’ 세부자료를 좀 제가 보고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홍잇인간이요?
○위원장 채우진  예,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제가 조금 더 할까요, 위원님들? 장애인동행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께서 아까 간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간판 하나 만드는 건가요? 장소 한 곳에 하나, 아니면 뭐 출입문이 두 군데가 있어서 두 개를 만드는 예산인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간판이 전면에 엄청 크게 이렇게 하나로.  
○위원장 채우진  하나예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그거 1천만 원이면 될 것 같으니까 1천만 원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예산이 잡혀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사회복지의 날, 예.
○위원장 채우진  얼마 잡혀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사실은 구예산은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사업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 195페이지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라고 해서 1,6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1,6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요,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잡혀있는데 이게 이제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저희가 민간사회복지종사자들하고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크숍, 사회복지의 날, 교육, 국가민간핵심인재들 양성과정, 쭉 있는데 예산을 뽑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전체 예산에서 유동적으로 쓰는 예산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사회복지의 날 때 행사했잖아요, 올해. 그 예산 얼마로 했어요,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올해 예산이요?
○위원장 채우진  예. 사회복지대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1,3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1,300만 원 정도요? 그거 2천만 원에 하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2천만 원이요?  
○위원장 채우진  예, 제가 증액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장소를 저는 야외에서 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날이 좋으면 좋겠는데 보훈행사를 이번에 해당 부서에서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홍보도 잘 됐거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야외행사는 2천만 원 가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어찌 됐든 예산을 좀 올려서 기본적으로 다른, 저는 사회복지의 날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 행사 중 하나인데, 뭐 그것보다 아닌 행사도 예산 비용이 기본적으로 2천, 3천 하는데 지금 1,300만 원 갖다가 운영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간판예산을 그 행사 비용에 넣어서 사회복지의 날을 더 좋게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좀 계속 할게요. 10분 안에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정책개발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사업이 있는데, 정책토론회를 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올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 구에서 정책토론회를 한 게 이미,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23번째입니다. 그래서 한 반기에 한 번 정도 지역에서 다뤄야 하는 이슈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는 통합돌봄 방향과 대응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정부 통합돌봄하고 지자체 통합돌봄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두 번째는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계협력방안이라고 해서 구 단위의 협의체가 있고 동 단위의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채우진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런데 이제 동 단위의 협의체를 좀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위원장 채우진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페이지 195페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마포핵심인재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72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마포구에 3천 명 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고요. 그중에서 신규핵심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로 처음 근무하고 있는 신규 민간사회복지사들하고 중간관리자들 사회복지사들을 좀 교육을 심화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반응 굉장히 좋았고요. 네트워크하는 데도 도움이 됐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행사 있는데 올해 예산은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연말에 하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이제 시작……  
○위원장 채우진  2천만 원의 예산으로 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 2천만 원 예산을 활용했을 때 올해 예산 집행이 얼마나 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2천만 원의 예산 집행은 거의……  
○위원장 채우진  아니, 지역민간자원발굴 및 관리 총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2,900 정도 되잖아요, 2023년도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2,900만 원이 이게 주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거든요.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이라 연초에 봄에 작년도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표창이나 감사패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행사비가 2천만 원 잡혀있는 게 따뜻한 겨울보내기에 관한 행사 비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2024년도 예산을 좀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해도 절반도 못 쓰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를 기존에는 이렇게 제막식 행사처럼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제막식 행사가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지금 제막식 행사 같은 것이 약간은 좀 보여주기 행사는 지양을 하고 SNS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좀 다양화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30%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페이지 228페이지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효도밥상에 봉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자 실비를 좀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지적을 했고, 이번에 예산이 좀 실린 것 같아요. 맞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토요일 효도밥상을 진행할 때 두 명분에 대해서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예산은 지금 부족한 예산은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일단 해 보고 부족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뭐 추가경정예산안이 또 있으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이게 계획은 4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잡은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은 계측한 대로 잡았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 실비 정도의 지급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점심식사도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리고 239페이지요. 마포시니어봉사단 활동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로당이 158개소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 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한 개소는 혹시 아파트경로당이나 이런 곳이 설치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개소는 좀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요,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공사.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공공시설 안에 유효공간이 있는 경우에 효도밥상 경로당으로 조성을 하고 있고, 그중 한 가지가 공덕동 실뿌리복지센터, 아현문화건강센터 이런 데를 주방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탁자와 의자를 구비하고 기타 필요한 주방용품들을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덕동 예산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니요. 전체 예산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실뿌리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센터에 들어가는 효도밥상 경로당.  
○위원장 채우진  세 군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세 군데고요. 그리고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간을 만약에 급식이 가능한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필요한, 소소하게 좀 구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공사할 때 이 예산이 따로 잡혀 있지 않아도 실뿌리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도 예산이 다 시설비랑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건물만 딱 지어주고요. 그냥……
○위원장 채우진  합정동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추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공덕동이라든가 다른 아현동 문화건강센터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가 주방 시설과 가스 인입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위원장 채우진  이렇게 잡는 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산출 자체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는 작게 잡은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집행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게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는 건 알겠는데 너무 유휴공간을 모두 다 효도밥상과 스터디카페로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구청에서는 크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동, 청년, 어르신, 여성, 남성, 장애인 등 다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알기로는 요구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동행과에서 주 사업이 이제 효도밥상 경로당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야 좀 알고 있는데 이거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단기간에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짓는 시설은 이게 큰 공간이 크게 나오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 정말 근거리에서 실생활에 밀접한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식도 멀리 있으면 밥을 못 먹으러 가듯이 스터디카페도 멀리 있으면 사실 밤늦게 공부하다가 돌아가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근거리에 구축해야 되는 시설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효도밥상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6일간을 걸어서 오셔서 식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합정동에 그 효도밥상 식당이라고 해서 청주식당 알고 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인근으로 지금 또 효도밥상 경로당이 지어지는 게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합정동 공무관 휴게실이 효도밥상 경로당으로 지어지는 거고요. 지금 현재 그쪽이 아파트가 들어선 게 아니라 주택가잖아요? 그래서 현재도 합정동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으로 그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근거리로 지금 제안하고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주식당하고 근접해도 그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민간 그 식당을 활용했을 때는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게 중단될지 모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체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식당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의 거점은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청주식당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무관 휴게실 그거 이제 신축하면 거기도 이제 효도밥상 경로당이 들어서고. 아마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직선……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또 합정재정비촉진지구에서 그 7구역 알고 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위원장 채우진  거기도 이제 복지시설이 들어오면 거기도 효도밥상 경로당이 들어서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런데 인원수가 경로식당처럼 몇 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49명 이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근거리에 몇 개소가 있어도……
○위원장 채우진  그래도 상관없으시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한정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장애인동행과장님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예, 267페이지.  
○위원장 채우진  예,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심사 과정 때 그때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삭감 의견이십니까? 삭감 의견 아니시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김승수위원  큰 게 하나 있어요, 꼭 물어보고 싶어서.
○위원장 채우진  그런가요?
김승수위원  예, 예.
○위원장 채우진  따로 불러서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김승수위원  아니, 너무 커서.  
○위원장 채우진  그래요?
김승수위원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460페이지요. 노인공동주거시설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17억을 잡았습니다, 예산액을. 90% 올해 저거 됐죠? 아니, 90%를 올해 삭감해서 잡았네요, 올해 예산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노인공동거주시설 리모델링비가 올해는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9억을 잡아서 2,300만 원밖에 지출 못 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지금 계약을 해서 집행할 예정이고요. 공사비 일부는 이월해서 사용할 겁니다.  
김승수위원  이월해서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17억. 내년 예산에 1억 7천만 원, 1억 6천 정도 잡았네요, 90% 감액해서, 올해 예산은 17억 있었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시설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운영비만.
김승수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월시키고 하면 진짜 꼭 필요한 다른 곳에서 돈을 못 쓰잖아요. 신중하게 잡으셔야지 예산을. 17억씩 잡아 놓고 2,3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해서 내년에 쓴다? 이거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리모델링 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이렇게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집행이 돼야 돼서 공사에 따른 그 공사비 집행이 그렇게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게 잡으세요, 앞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생활보장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및 마포복지재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박상수
  주민생활복지과장신희선
  생활보장과장김성희
  어르신동행과장김경숙
  장애인동행과장한경미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