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27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욕구를 충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립중인 마포구민체육센터의 사용료 징수기준과 감면기준을 마련하고, 구립체육시설의 위탁기준 및 위탁취소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구민이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와 관련하여 별표 1에 마포구민체육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기술하고, 기존 구립체육시설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안 제8조와 관련하여 별표 2~별표 4까지의 구립체육센터 시설별, 대상자별 사용료 범위를 규정하고, 규칙에서 사용료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셋째, 안 제11조에서 상위 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정하였으며 넷째, 안 제15조에서 운영 위탁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의 연장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안 제16조 및 제21조에서 구립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과 위탁의 취소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여섯째, 안 제17조의2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사항을 신설하여 이해관계 및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관계법규에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들 등급별로 사용료에 대해서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이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장애인들은 안 돼서, 수급자가 장애인이 혜택에 포함되는가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안 11조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명”까지는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은 이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1급에서 3급, 이렇게 생각해요. 장애인이라고 하면 전체 장애인을 50%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 1~3급까지 장애인 보호자 1명까지만 감면을 하도록 상위법에서 이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급에서 3급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4급에서 6급까지는 경증이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 1명까지 감면하도록 상위법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모든 장애인 혜택이 안 된다 이거죠?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1급 중증장애인이 와서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래서 보호자를 대동해서,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체육이다 보니까 일부 종목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휠체어를 탄다든지 이런 분들도 1급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보호자와 같이 대동해서 장애인농구를 한다든지 또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도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봉수위원  그게 얼마나 혜택을 보겠어요? 그 자체가. 그러면 지자체법에서 우리가 법 개정한다고 할 때 무조건 50%는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일단 근거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50% 범위 내에서 그것도 1~3급까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호자 1명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해서 개정하는 것은 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봉수위원  아,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군요. 제가 볼 때는 1급, 2급 장애인들이 와서 얼마만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 이용 못해요. 보호자가 아무리 따라온다고 해도 보호자가 뭘 알겠어요? 제 말은 장애인들이 어떤 장애인 필증이 나오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50%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 그리고 말만 1급에서 3급까지만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와서 활동을 하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1급에서 6급까지 등록장애인은 이용을 전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50%까지 혜택이 되고. 그중에 1~3급까지는 보호자 추가로 1명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4, 5, 6급도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들을 공평하게 해 주라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돼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이봉수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얘기 하니까 나는 이상해서.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께서 장애인 등급에 대한 감면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체육관의 명칭 또 사용료, 운영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명칭이 우리가 보통 망원유수지체육센터 뭐 그렇게 불렀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한일용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식명칭은 마포구민체육센터로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근래에 우리 지역의 명칭 중에 가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 좋았던 명칭은 증산터널이 월드컵터널로 바뀐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졌었고요.
  또 여기 성산시장을 월드컵시장으로 해서 시장이 동네에 있는 시장이면서도 좀 이름으로써 규모라든가 요즘 이미지에 맞는 그런 부분, 또 저쪽 서교지구대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그것을 홍익지구대 그렇게 해서 명칭에 참 신경을 많이 썼었던,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거부감 없이 다가오는 그런 명칭이었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체육관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장충체육관 아닙니까? 장충동체육관이 아니라 장충체육관이에요.
  우리 망원 1, 2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는 망원체육관이라든가 망원체육센터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망원 1, 2동 인구가 한 6만 명 됩니다. 전혀 손색이 없다. 장충체육관도 장충동 동명을 따서 장충동체육관이 아니라 장충체육관 그래서 우리 망원체육센터가 어디에 있느냐면 마포에 있는 것이다가 될 수 있도록 그 지명을 최대한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한일용 부의장님의 말씀도 일부 공감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이 마포구민체육센터는 우리 마포구를 대표하는 종합체육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보시면 실내체육관과 또 실외에는 2면의 축구장과 5면의 족구장 또 농구장, 트랙, 여러 가지 구를 대표하는 체육시설인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망원동체육관 이렇게 하면 지역적인 그런 분위기가 좀……
한일용위원  그 지역을 망원동 6만 명의 주민 입장으로서는 거기에 그런 공공시설에 “망원”이라는 그 명칭이 들어가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망원체육센터는 우리 마포구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지명을 살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저쪽 염리생활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예로써 이렇게, 이거 예를 들어준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이 사용료를 산정하기까지는 타구 사례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체육관 모든 것을 비교해서 적정하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볼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중 사설볼링장하고 사용료가 차이가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우리 마포구에서 공공볼링장을 건립하게 된 과정에 있어서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금에 있어서는 현재 공공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 구리시라든지 또 성남시 이런 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요. 또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 은평 심지어는 일산까지 조사를 해서 가격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사설볼링장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사설볼링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공공볼링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공익서비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설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도록 요금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볼링장 게임당 2,500원~4,500원 이 가격이 지금 타 시도에 있는 공공볼링장 또 인근에 있는 사설볼링장 조사를 해서 타당한 가격이라고 여기다 제시한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볼링장인 구리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레인당 2,600원을 받고 있고요, 사설인 은평구 볼링장에서는 4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가 좀 싸네요? 일단 싸게 제시를 했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100원 정도를 싸게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오늘 여기서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여기서 요금을 결정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을 하고 또 이번 달에 공고 절차를 거쳐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어차피 주민편익시설이니까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선으로 잘 세부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성미산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준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성미산체육관 같은 경우는 시설은 서울시 시설입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건립된 시설인데 운영만 우리 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도 9월 1일부터 마포구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줘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망원체육센터도 역시 생활체육회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기준, 운영 위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공개모집을 통해서 응모하는 업체에 대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공정하게 갈 텐데, 망원체육센터는 첫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아주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그것을 기준, 그러니까 운영 위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준 제시를 잘 해 줘야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저 막대한 예산과 우리 구민의 혼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저런 시설을 운영을 잘 못해서 구민의 원성을 받고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그쪽에서 참여하기가 너무 까다롭다고 할 정도로 기준을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운영 규칙을 만들어서 구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전문성과 효율성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명칭문제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 질의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주민을 위해서 효율성을 기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 달라 그 말 유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이제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강희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조례안 17조에 보시면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 시행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강희향위원  아직 구성은 안 돼 있는 거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위탁도 아직 모집공고만 낸 상태고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이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 시행되게 되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위탁업체도 결정이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검토하고 계시는 체육시설 조례가 요금도 결정이 되고 또 명칭도 결정이 되고 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지금 여기에 사용료를 보시면 10쪽에 염리체육관하고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의 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책정이 돼 있어요.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렇게 좀 많이 책정이 돼도 구민들이 그냥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가 나나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요금관계는 크게 개인사용료가 별표 2에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용사용료 같은 경우는 별표 3에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시설 사용료는 별표 4에 있고, 개인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면적이 1인당 사용료 기준이다 보니까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해서 금액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염리체육관과 성미산체육관, 나아가서 타구 사례 이런 부분까지 조사해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용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염리생활체육관과 마포구민체육센터의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현재 염리체육관 같은 경우는 종합체육관 면적이 약 931평방미터가 되고요, 마포구민체육센터는 종합체육관이 1,543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면적 부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용사용료라는 것은 체육관을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별로 차등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향위원  그러면 면적대비 차등을 둔 것은 맞네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런 시설들을 주민들이 대관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대관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크게 운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다목적체육관이 있고 종합체육관이 있고 볼링장, 헬스장 이렇게 네 부류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월 회원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간 사용료 이런 게 있고, 헬스장 같은 경우도 월 회원제와 또 1일 사용료 이렇게 그리고 강당에 대한 대관 신청은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기능이 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주가 배드민턴 12면과 그다음에 탁구, 농구, 배구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에 지장을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향위원  다른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대관을 하고자 할 때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대관을 요할 때 좀 원활하게 대관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평상시 늘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대관을 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필요한 날짜에 대관을 요했을 때 그분들한테, 늘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대관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도 곁들여서 주민들이 이런 센터를 잘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관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시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을 다소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한 달 전에 공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관을 하시는 분과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과 저기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서 관리 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네, 강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주실 때 강희향 위원님이 제일 먼저 질의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포구 체육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마포구체육시설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그 조례에 따라서 선정심사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는 위탁업체를 정하고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도 잘 숙지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마포구 생활체육회로 되어 있는 것을 기관 명칭을 붙여서 명시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앞면에 나온 것, 7조2항, 똑같은 말입니까? 기관별 명칭이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동주  아니 앞면에 나와 있죠. 제7조제2호 중 “마포구 체육회 또는 마포구 생활체육회”를 “마포구체육회 또는 마포구생활체육회”, 똑같은 말인데 띄움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관 명칭을 올바로 붙이고 띄우는 것이냐 그것이고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다음에 3월 달인가요? 국회에서 생활체육회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죠?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저희 마포구까지 내려오는 지침하고 령하고 이런 것도 따져서 언제 내려오나요? 그것에 따라서 여기까지 마포구 생활체육회까지는 그 기간까지 온다고 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지금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것으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서로 합치는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합쳐지는 시기는 2017년 3월 이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아니면 시행령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알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이 지역구 행사가 급한 것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백남환 위원님 질의가 방점 같습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이 법안의 조례를 보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상당히 엉망이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주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미산하고 염리체육관에 대한 신의칙이 무너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구의회의 의견 표명과 감시권이 많이 빠져 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방점은 어디에 찍어야 되느냐, 선정위원회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여기가 시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준용을 해 가지고 개별조례의 거기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의 수고의 어떤 덕으로 일단 그렇게 가자라고 해서 의견은 통일을 했었고요. 그러면 선정위원회는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수정해야 되겠다, 지금 아까 우리 강희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사용료에 대한 것은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개정 발의하신 것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104조, 136조, 144조 근거에 의해서 이것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5조, 6조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의를 했어야 되고 선정위원회는 왜 이래야 되느냐, 우리의 감시권이 전혀 빠져 있어요.
  우리의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이런 계기가 성미산하고 염리체육관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방법을 택하려면 네거티브 컨센서스에 있어야 돼요.
  전부다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존경을 받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선정위원회를 특히 손을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내놓으신 안건은 그것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이 많은 수, 한 세 명 정도 분은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고, 법조계도 들어가야 되고, 주민대표도 들어가야 되고, 체육회 인사,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위원장이 안 되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도 4분의 1 이하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수정안이 되지 않는 한 이 안은 보류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조례를 상정해 놓은 이후에 조례개정 건에 대해서 백남환 위원님께서 상당한 고민도 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우리 자치사무를 독립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선정이 되었고요, 또 법시행령에서 79에서 보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선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이런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안대로 올라온 것은 집행부의 집행권한만 들어 있어요. 우리 감시권한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왜 그러느냐 하면 민간위탁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의원 두 명 가지고는. 체육회 인사가 전부다 들어와서 체육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모든 것을 다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반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 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안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이런 안들의 수정안을 다시 입안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성미산하고 염리체육관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민을 대표하고 구민의 행정에 대해서 아니면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을 숙의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위원님들의 숙의를 기하고자 약 10분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숙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남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백남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2항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항제1호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1 내지 2명, 제2항제2호 해당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1 내지 2명, 제2항제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 3명, 제2항제4호 관계공무원 : (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방금 백남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남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백남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해서 생활체육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생활체육과장 이홍주입니다.
  지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나머지 17조2항1호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1 내지 2명과 해당 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1 내지 2명, 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명, 4에서는 관계공무원하면서 단,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 위원 아홉 분 중에 2.25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공무원을 3명까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관계공무원이 한 명 더 들어가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체육회 전문가가 거기에 추천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절대 불응해야 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4분의 1이면 이하기 때문에 두 명으로 보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백남환위원  네.
유호렬위원  이것이 총 몇 명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9명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러면 공무원을 두 명이라고 하면 9명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행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가 다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구의원 분들이 3명으로 됐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했던 부구청장이 위원장에서 빠지거든요. 빠지고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도 세 명으로 맞추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하나 질의합니다. 원래는 이것이 구성했을 때 공무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위원장까지 두 명입니다.
유호렬위원  원래? 위원장까지 두 명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두 명, 의원님이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그러면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신의칙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대로 수정안대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재위탁, 재계약 건 같은 것이 전혀 어필되지 않았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견제도 해야 되고 집행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견제권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 입장에서는 백남환 위원님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하지만 위원회 때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사실 위원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에 대한 부분에 부구청장님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관계공무원을 한 분 추가한다고 해서 큰 훼손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해왔었던 방식에서 뭔가 진일보하는 변화를 갖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을 한다할까요, 그런 쪽에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두루뭉실 맞추어 가려면 굳이 그것은 변화도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변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같이 노력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냐 하면요,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 봅시다. 집행부에서도 의식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의회와 서로 두 바퀴가 서로 굴러갈 수 있어요. 이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들은 우리 7대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바꾸어야 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시발점이다.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다. 변화다라고 하는 인식을 전환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나 우리가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서 한번 가보자,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수정발의안에 대해서……
유호렬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가 한마디.
  이게 지금 사실 우리 구가 잘 되고자 하는 거니까 뭐 의원이 한 명 더, 또 공무원이 동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이 과장께서 이것은 어떠한 앞으로 위탁을 주는 데 좀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한 거니까, 어느 저기가 인원이 더 많고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냥 지금 이대로, 공무원이 한 네 명 정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줄이면 안 되고 그런데 두 명이었다니까. 단지 구의원이 한 사람 더 들어가는 거는 주민의 대표성이 좀 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활체육과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국장님도 네거티브 컨센서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전부다 이렇게 가야 되지, 이런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헤아려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많은 논의가 한 분 갖고 어디로 갖다 놓을 것이냐 부분인데 지금 처음 시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개별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을 하고 그러자는 얘기가 대다수의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남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한일용위원  잠깐만요!
   (속기중단)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백남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생활체육과장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