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3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장 이동주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에서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회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5호에서는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동(洞) 자치회관을 대관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있어 이를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치적 이용 목적으로 동(洞) 자치회관 대관 이용을 배제하고 있는 동(同)조례 제3조제5호 종전규정의 단서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 규정에 맞게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이 없는 선거구민에 대한 순수한 의정활동보고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을 한 본 위원장이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유호렬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한 2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상으로 1991년에 이런 활동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어디 상부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서울시 준칙안으로써 각 구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앞서서 생각하신 그 취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유휴공간을 모든 구민에게 개방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규제는 적합지 않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런 준칙안으로써 25개 구청이 일관되게 돼 있었는데 지금 앞서서 영등포구청에서 이런 모순된 점을 발견해서 시행되고 또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 점을 착안하셔서 이렇게 발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나친 어떠한 규제랄까 이렇게 해 왔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사례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이게 선관위에서도 보니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시의원이나 구의원, 국회의원까지도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왕왕이 다른 장소를 빌려서 돈도 많이 내고 이런 것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법에 타당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주관 과장으로서 어떠한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 부분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종교적 목적을 배제했던 것은 특정 정당이라든지 종교에 대한 편견을 져버리는 사안으로 규제를 했었는데 다만, 의정보고를 예외로 한 것은 의정활동을 편하게 좋은 공공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선거 90일 전이라면 상당히 민감한 시기인데 의정활동보고를 또 잘못하다 보면 어떤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주관 과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런 보고 할 때는 어떠한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미리 설명이나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그동안 상시 의정활동보고회를 우리 동사무소에서는 하지 못하게끔 돼 있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종교적 목적을 배제했던 거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제111조1항에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한 것은 의정활동을 자유롭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다고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못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왜 공직선거법을, 의정활동이 뭐 선거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확대해석이 돼, 이게 못마땅한 거죠. 선거운동은 일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내가 당선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게 선거운동인데 이 의정활동이 선거운동입니까? 그것을 약간 정치인이니까 가미는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연결시키면 연결 안 될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너무 확대해석을 했었다는 얘기거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장소 사용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다만, 의정활동은 여기 동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자유스럽게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장소 제공 측면에서……
한일용위원  자유스럽지 않았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 쪽에서 너무 확대, 너무 소극적 자세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고 있고, 분명히 말해서 공직선거법, 여기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회, 의정활동보고회에서 “아, 우리 당에서 이번에 무슨 뭐를 해서, 뭐를 해서 이런 성과를 이뤘다.”는 이야기 정도는 가미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선거운동이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연결시키면 연결 안 될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조금 더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기준으로 좀 적극적이고 너무 확대, 소극 그것은 피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한일용위원  그동안 본 위원도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이 적극 앞에 서서 이렇게 발의해 준 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조속히 개정 그 이상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만인은 평등합니다. 천하위공이라고 평등해야 됩니다. 아까 한일용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기존의 정치권에 좀 우월적인 지위를 주지 않느냐, 기회를 좀 많이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해 온 것 같아요.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영등포구청이 앞서서 개정을 했고요. 저희들이 두 번째 개정하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그것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스캔해서 하셨다는 우리 이동주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아마 우리 25개 구청의 트렌드로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아마 올해 거의 다 고쳐질 것 같아요, 이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러면 90일 내에는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선거 전 90일 내에는 전혀 어떤 선거적인 의정보고서를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전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횟수가 정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1년에 1회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정치 신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충돌할 것 같아요. 여기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착안점을 둬서 개정된 것 같은데, 이게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교집단, 여러 가지 집단,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백남환위원  이 운영을 정치의 어떤 당 간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백남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물론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은 우리 구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서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유휴공간, 저희 공공청사 외의 민간시설 영역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제안을 한 이동주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이 말씀했다시피 작년에 공유촉진 조례안을 해서 아까도 말씀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회적 트렌드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재능 나눔이나 이런 여러 사회적 여건이 그런데 거기에 착안해서 사실 이 발견 부분들은 연초에 의정보고서를 하려고 동 주민센터를 다 섭외를 했습니다.
  섭외를 하고 동장들도 웬만큼 승낙을 했는데 후에 보니까 우리 자치회관 운영 조례에 그것이 부합이 되니까 동장이 그것에 대해서 못하겠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왜 상위법이 그러한데 하위법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관의 3조5항에 부합이 되니까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먼저 시행한 구가 영등포구이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서 우리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그러한 것을 알릴 수 있는 장소가 정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착안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자치행정과장 강희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행정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우리 구정과 구의회와 함께 서로 견제와 균형을 찾으면서 예견되는 선각자적인 입장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공간까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확대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정보고 활동도 활동이지만 다른 여타의 취미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이 법이 바로 시행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자치행정과장강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