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7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4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가 할 일이 올해 너무나도 많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라든지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모든 것이 각 동의 의원님들이 하나 하나 챙겨서 차질없도록 이것도 하셔야 할 것이고 앞으로 행정감사에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챙겨서 우리는 항상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행정부와 어떻게 했으면 하나라도 발굴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위상을 세울것인가 하는 이런 점 등을 하나하나 챙겨서 앞으로는 우리가 위상을 찾지 않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간나는대로 챙겨주시고 다가오는 겨울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43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 간사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입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 시민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소관업무입니다. 감사위원은 시민보건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11월 27일 감사선언을 한 후 동사무소, 시민국 및 보건소 순으로 12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