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7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41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가 할 일이 올해 너무나도 많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라든지 96년도 본예산에 대한 모든 것이 각 동의 의원님들이 하나 하나 챙겨서 차질없도록 이것도 하셔야 할 것이고 앞으로 행정감사에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챙겨서 우리는 항상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행정부와 어떻게 했으면 하나라도 발굴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위상을 세울것인가 하는 이런 점 등을 하나하나 챙겨서 앞으로는 우리가 위상을 찾지 않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간나는대로 챙겨주시고 다가오는 겨울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소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43분)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본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 간사
한대운위원  간사 한대운입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6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입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 시민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소관업무입니다. 감사위원은 시민보건위원 전원이며 감사일정은 11월 27일 감사선언을 한 후 동사무소, 시민국 및 보건소 순으로 12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본건을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