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4월 9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구청장인사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성환의원외6인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보고사항

○의장 김원태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4월 2일 김성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1992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993년 4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레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구청장인사
(10시 0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새로 취임하신 이경배 마포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들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로 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죠.
○구청장 이경배  존경하는 김원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18일자 정부인사발령에 따라서 강서구청장으로 근무하다가 마포구청장으로 부임한 이경배입니다. 강서구에서 재직할 때부터 익히 알고 있는 우리 마포구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하고 적극적인 협동체제로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등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앞서감으로써 서울의 타구에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듣고 있던 차에 마포구청장으로 부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1991년 4월 15일 역사적인 지방의회 개원 이후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열린 지 벌써 2개년을 맞이하면서 그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이고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간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가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가꾸어온 지방자치 문화에 대해서 저는 큰 자부와 긍지를 느끼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성숙된 동반자로서의 마포구를 발전시켜 타 지방자치에 모범이 되도록 미력이나마 노력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의 지방의회 운영은 집행부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의원만이 아닌 우리 마포 전 구민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한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이를 발전시켜온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적극 협조 속에서 더욱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인 구정을 운영함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집행부 전 직원은 의원 여러분의 뜻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성실히 집행함으로써 우리 마포구의 주민복지와 지역 사회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난 시대의 패습을 일소코자 하는 일련의 국가적 개혁이 이루어지는 역사적 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간의 권위주의적이며 비민주적이었던 낡은 시대적 인습타파와 부정부패 척결 등 지금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신한국 창조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다 선진된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에 우리구 전 공직자들은 심기일전의 자세로 마포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병만의원  의장님. 청장님한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이건 인사입니다. 인사말씀이기 때문에…
전병만의원  그러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하시죠. 오늘 처음 인사이시기 때문에…
전병만의원  그래도 구청장이 인사를… 지금 아까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신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국장들하고 과장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아무리 바쁘셨더라도 한 번쯤 저녁에 소집을 해서 같이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어야 되지 않는가,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와 어떻게 긴밀한 협조가 잘 될 것인지, 또 혹시 구청장님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자리에서 확실히 사과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잘 알겠습니다. 실은 저 의장한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 오시자 마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연속적으로 구청장·국장 이렇게 인사이동이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의원들 31명이 같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하니 이번 우리 임시회의 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한 10일 동안 제가 연장을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청장님이 두 번 세 번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무국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장단 선거가 거기 개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모이는 것은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판단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저한테 용서를 빕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인사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문민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우리 마포구의회도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다짐해 나가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하나의 지시로만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지로 이제는 이런 현실에 맞는 행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고 들어갈 때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많은 의회로부터 조례라든가 또는 법규·조례·예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서 우리가 고쳐나가야만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번 문민정부에서는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의장단 모임에서도 앞으로는 이것을 꼭 지켜나가야만 되겠다, 해줘야만 되겠다 하는 그런 건의사항도 현재 만들고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바로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부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마포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 라고 하는 공무원이 계시면 바로 그분들에게는 격려와 박수를 또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는 이런 아량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기 출범 때에는 여러 분과 같이 다 손을 맞잡고 다짐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이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북돋아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동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발언권 좀 주십시오.
○의장 김원태  네.
윤동현의원  윤동현 의원입니다. 전병만 의원님의 말씀에 동조를 하면서…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건설국장이나 총무국장도 새로 오셨습니다. 물론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었는데 새로 오신 국장님들도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어저께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저께 윤 의원 어디 가셨어요? 총무국장만은 어저께 교육가셨어요. 맞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원태 의장, 황태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황태식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속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 마포구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부의장으로서 제 영향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2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저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고로 지금 병원에 가시기 때문에 제가 이 높은 단상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상임위원장님, 간사님께서도 회의를 많이 진행한 경험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난생 비로소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오늘 처음이올시다.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미숙함이 많더라도 많은 협조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소신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다수에 원칙을 두며 소수의 의견에도 참고하겠다는 저의 분명한 생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도 정치권으로 볼 때 문민정부시대를 맞이해서 개혁의 의지가 민주화를 한 걸음 더 성큼 뛰어넘는 순간을 우리는 지상을 통해서 또 많이 보아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우리 의회도 45만 구민이 갈망하는 의회민주화를 우리가 펼쳐 나감으로써 구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속에 우리 의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의 처음으로 등단해서 인사말씀을 마치고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성환의원외6인발의)
(10시 17분)

○부의장 황태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성환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아현2동 출신 김성환 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는 마포구청장이 작성한 92회계년도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검사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면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의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결산은 4월 말까지 구청장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이송하고 결산검사위원은 5월말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은 정기회의 때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92년도 결산을 승인 받는 것입니다. 또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검사위원의 수를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 조례 제3조에 의해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마포구청장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포구의회 9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골자는 말씀드리면 첫째 결산검사위원은 우리구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3인 이내로 선임해야 하나 우리 구에서는 의원들이 2년 동안 결산검사를 해 본 경험을 살려서 의원으로만 3인을 선임하자는 것이며 둘째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김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들으시고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의장 황태식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으로 윤정용 의원 또 홍길표 의원, 전병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의장 황태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23분)

○부의장 황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윤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3년 3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3년 4월 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폐지조례안은 1990년 5월 3일 대통령령 제12999호로 공포된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의 폐지와 관련하여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리 구에 이와 유사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황태식  윤동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들으시고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부의장 황태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 구성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의장, 부의장 선거와 당면 안건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의 의사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1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원태   황태식   송윤석
  김성환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손용호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이강필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배
  부구청장심상균
  재무국장박찬수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보건소장맹시선
  총무과장김석봉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