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2월 21일(금)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심사된안건
1. '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위원장 박영길  의상일정 제1항 시민국 및 보건소 97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및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춘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된 시민국의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산업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6p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의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공계 소관으로서 시장이 15개소가 있고 공장이 40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업소가 16개소 정도가 있고 담배 소매업소가 1,121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가격표시 지정업소는 64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의무업소가 204개소, 지정업소가 439개소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중점관리업소는 870개업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관련업소는 400개소정도가 있으며 그중에 양곡소매상이 375개소로 대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료 및 열관리업소는 총 545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주유소가 21개, 석유판매업소가 42개, 연탄 판매업소도 51개정도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소가 LPG 25개, 일반고압가스가 2개가 있습니다. 냉동제조업소가 41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등록 및 신고업소가 있습니다.
  38p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했던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15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소방안전이랄지 가스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15개 시장에 대해서 4회 합동점검 및 분야별 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했고 이중에 현지시정을 5개, 그 다음에 시정명령을 10개소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 융자대상은 저희 마포구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p에 지원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작년에는 25억 9,000만원을 중소기업 융자를 지원했습니다. 이중에 구기금이 10억 9,000만원, 시기금이 11억, 상업은행 4억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산품 사후관리 조치를 했습니다.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작년에 6회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18건을 적발해서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도 작년에 2,772대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그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같이 불합격 개소에 대한 수리지시 및 파훼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요거는 주로 외식비와 서비스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36개 품목을 중심으로 안정관리 지도업무를 했습니다.
  다음 40p 되겠습니다. 이 7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아래 추진실적 지도점검 내역을 보시면 점검결과 인상된 게 71개소, 동결이 3,206개소로 돼서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농산물 도·농간 직거래추진도 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된 45개기관과 직거래 추진을 해서 작년에 6억 6,500만원정도의 직거래를 추진했습니다. 이 중에 수시 직거래가 5억 4,700만원, 주말시장을 활용해서 1억 1,800만원의 직거래를 했습니다.
  다음 41p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도 했습니다. 수입농수산물과 국산농수산물 또 농산가공품, 수산가공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134개소를 작년에 지도단속을 해서 36개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홍보활동도 계속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가스사고방지 안전관리대책도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LP가스공급시설 안전점검은 3회에 걸쳐서 81개소를 점검해서 26개소를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이랄지 지하위생업소, 시장 등에 대한 사용시설 안전점검도 5회를 실시해서 253건을 시정조치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은 구청과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가 합동으로 지역정압기에 대한 조사를 1회 실시했고 그 다음 전용정압기 110개소를 점검해서 27개소를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노후된 도시가스관 교체 대상은 작년에 83년이전 설치된 걸 중심으로 해서 8,218m를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42p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가스 보급 확대실적입니다. 작년에 7,887세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현재 12월말현재 86,887세대가 보급이 돼서 63.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한 자금도 작년에 8억 7,000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3p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업무실적과 대체로 그 항목들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안전관리도 15개소에 대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실시를 해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은 현재 저희가 재래시장이 한 12개소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주상복합건물의 형태로 해 볼 걸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현동에 한 동 짓고 있는 것은 거의 준공 돼 가고 있고요. 마포종합시장이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건축물허가신청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유통구조 개선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는 현대화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요거는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요거 금년에도 지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미필 상품이랄지 허위표시 상품 이런 것을 합동단속이나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44p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1개업체에 2억원이내의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을 적용하겠습니다. 금년의 지원목표는 기구기금 9억원이 있습니다. 대상업체 선정은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는 금년에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반기중에는 서민생활위주의 물가가 앙등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외식비하고 서비스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p 원산지표시 단속도 작년과 같은 업무가 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백화점이랄지 슈퍼, 재래시장까지를 한 번 단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탄가스 사고예방입니다. 아직도 우리 관내에 한 7,900여가구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자가진단 또 홍보를 통해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용품 제조 관리업소가 저희 관내에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미달된 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p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유소가 저희 관내에 21개소가 있고 일반 석유판매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유소의 경우는 정량거래가 되고 있는지 유류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제 가격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기별로 단속을 하도록 석유일반판매소도 정량별로 가격표시 이런 것을 중점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것은 가스공급 시설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해빙기를 맞이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도시가스 배관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회사가 주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약 4㎞를 교체를 해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 순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그쪽 자료를 활용해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p입니다. 금년에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6천가구를 확대해서 현재 보급률을 68.2%정도 끌어올려볼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기금도 8억 7천만원정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p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쯤에서 한 번 보고를 드려야 되겠기에 별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개요부터 주요사항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성산동 533번지 1호 일원에 현재 저희가 시소유 행정재산으로 돼 있는 10,200평을 할애를 받아가지고 유통센타를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건물은 4,527평입니다. 1층이 한 4,023평으로 2층이 관리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498평정도의 건물을 짓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 p에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곳에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먼저 도시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현황측량도 완료를 했고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했구요. 현재 거기에 위치해 있는 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시설로 도시계획 변경을 모두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유통센타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월달까지 완료를 해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완료돼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저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안전진단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 안전진단을 토대로 해서 그 건물 개·보수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해서 1월 25일까지 마칠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청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관계로 아마 내주 그러니까 2월 25일까지 아마 가능할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p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전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 교통영향평가 이런 모든 것을 참고해서 저 건물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2월 25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위험물을 추진할 계획을 개요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센타 부지 및 건물사용허가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 서울시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와서 이 곳에 농산물유통센타를 건립하겠다는 기본 구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로부터 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센타 운영관리에 따른 역할분담 이것은 저 유통센타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가락동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어떤 역할을 분담해서 운영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안들이 기본용역을 하면서 지시가 돼 있어서 현재 그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안을 만들고 그쪽은 그쪽대로 안을 만들어서 추사에 걸쳐서 심의절차를 거쳐가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앞서 교통영향평가는 용역이 완료돼서 이 심의를 1월 24일날 서울시로부터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1p가 되겠습니다. 책임감리용역 발주계획입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상 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해서 감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와 동시에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절차가 모두 끝나고 나면 건축물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3월부터 6월사이에 한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이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시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부처간의 협의 이런 일정이 우리 뜻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겠습니다마는 유동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25억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발생되는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 본 결과 그 지역에 교통이 문제가 있다해서 유통센타 부지쪽으로 건물이 있는 쪽으로 동에서 서로 1개차선 그 다음 상암동 길에 2개차선에 예비진입차로를 확보를 하라 하는 등의 연구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들을 반영하다보니까 예산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져서 여기에 대한 예비비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7월 개장을 목표로 당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획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농수산물유통센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구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처음 해보는 사업이니만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7월이라는 어떤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센타에 대한 보고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52p에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추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를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 시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발상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기업인들의 실태를 좀 파악해 보고 그 분들의 애로랄지 의견도 좀 수렴해 보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중소기업인협의회를 한 번 구성해 보고 있습니다. 1차 창립총회를 한 번 가진 바 있습니다마는 약 우리 관내에 268개소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과 지역과의 연대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청하면 간섭, 규제, 단속 이런 정도의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도와서 그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이 분들 상호간에 서로 만나고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장을 한 번 마련해 드릴 수 있는 동기를 우리가 제공해보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어서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모두 한 번 제공해 보자 그래서 중소기업자금이랄지 그 다음 기타 시중은행을 통한 융자금 확보랄지 이런 것들을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53p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가 중심이 돼서 기업정보지 같은 것도 발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서강대, 홍익대같은 데 경제연구소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협조도 받아보고 이래서 정보지를 한 번 발간을 해보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방안 지속적 연구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는 제가 볼 때 가시적인 연구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접근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연구하고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한 번 모색해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 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도 한 번 연구를 해보고 기존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도 한 번 해보자. 그 다음 금융활성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기본조사연구를 한 번 시행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에 대한 일반 현황중에 두 번째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저희가 241개소가 있습니다. 사진처리가 80개소로 가장 많고, 정비가 43개소로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 환경오염배출업소 공해요인별 현황보면은 배기배출업소가 한 45개소, 수질이 207개소, 소음진동이 41개소해서 293개소정도의 공해요인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해단속장비는 5개정도의 단속정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5p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환경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59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11건, 신고가 581건을 수리해서 처리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작년에 38, 279건에 22억 2,900만원 징수를 해서 84.8%정도의 징수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원 단속은 작년에 499건의 일반업소를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422건,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 벌과금, 부과금도 74건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홍보행사는 작년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56p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공기 보전대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우리 시에 대기오염의 77%이상을 자동차 배출가스가 오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요원은 단속차량의 50%정도를 단속을 해보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비디오단속, 측정기단속, 무료점검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월 15회이상 상시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합동단속 및 특별단속도 분기 1회씩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악재에 설치돼 있는 매연초소단속도 주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p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이거는 45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정비업체가 32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는 연 1회이상은 단속이 되도록 하겠고 민원발생등 상황봐서 수시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지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6개정도의 대상업체가 있습니다. 골재가 3개소, 유리제조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연 2회정도는 일제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주로 건축공사장, 골재판매장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마는 91개소정도로 되겠습니다. 월 1회정도는 단속이 되도록 해서 먼지비산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58p 네 번째 공동주택 연료전환 이거는 3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마는 청정연료나 경우로 9월달까지 전환이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오염 오존경보제 실시입니다. 대기오염 오존경보가 최근에 들어서 서울에 자주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경보에 따른 단계별 주민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작년도에도 홍보지를 통해서 나간적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홍보를 더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적절한 건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음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이것은 24개소 정도가 됩니다마는 인쇄소가 12개로 가장 많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연 2회정도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소음은 가끔 우리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 공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p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대책입니다. 이것은 폐수배출업소가 저희 관내에는 207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게 세차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류천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불광천, 홍제천 2개소의 지류가 저희 관내에 흐르고 있습니다. 주 2회이상 환경순찰을 해서 무단투기랄지 하천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 및 수거식변소 전수조사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청소과에서 우리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된 걸로 지금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까지는 모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공부대조단속과 현장출장 조사단속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이 정화조관리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후에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 우선 자료관리가 정확하게 돼야 하겠다. 그래서 전산통계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전산화가 되지 않은 관계로 정화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개발해서 이제 입력을 완료시키고 재조사한 사항을 모두 수정을 해서 최소한도 데이타관리만도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60p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들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시설이랄지 유독물 저장시설, 저희 관내에는 주로 주유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와 아파트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4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신고가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출입검사가 되고 있는가 유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p 환경관리분야입니다. 먼저 환경관리부담금의 부과입니다. 이것은 20,300건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설물의 연면적이 160㎡이상 건축물이 3,200건쯤 되고 자동차가 20,000건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1, 2급으로 나눠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3월말일까지 납기 한 번, 그 다음 9월말일까지 하반기에 납기 두 번 부과를 해서 부과예상액이 한 2억정도 됩니다마는 최대의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과 관련해서는 대시민홍보와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 구성돼 있는 녹색실천위원회 운영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2p에 특수사업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환경에 대한 교육은 어린 학생들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게 환경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을 한 번 시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을 한 번 시켜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순회강연이랄지 교재 자료배부를 통해서 교육을 해 보겠고, 그 다음 방학기간을 통해서 환경관련시설을 견학하고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봉사활동도 시행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300명정도 이틀에 걸쳐서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둘째날은 재활용품 분리를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와 환경과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p를 말씀하신 후에 보고를 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산업과장입니다.
   (계장소개)
○위원장 박영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4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9p 맨 위에 석유류 판매 동절기 석유류 판매에 지도점검을 하는데 일전에 저희가 연료계에다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석유류 판매업소에서 석유류의 용량을 제용량을 팔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15ℓ짜리 제작용기를 제작해서 갖다 공급을 하는데 그 당연히 20ℓ를 공급하고 배달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5ℓ용기를 제작해서 그것은 완전히 불법입니다. 사실 이게 허가제품이 아닌 걸로 아는데 도량형법에 20ℓ용기는 있어도 15ℓ용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업자간에 어떻게 담합을 했는지 15ℓ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서 20ℓ 값을 받아가면서도 거기에 또 배달비를 추가해서 받는 경우가 생겼어요. 내가 바로 지적을 해서 앞으로 말이죠. 지금 모르는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아, 이거 석유배달하나보다 그대로 받아서 돈을 주는데 나는요. 사무실에서 20ℓ를 시켰더니 8,800원까지 지불하고 영수증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석유값이 오르기전에 20ℓ짜리가 주유소에서 7천원입니다. 7천원인데 20ℓ짜리도 공급을 안하면서 8,800원을 받아간 거에요. 배달하는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시키는대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료계에다 전화를 해서 이런 횡포가 있으니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그냥 모르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유인물에 전부 행정지도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질서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답변을 한 번
○산업과장 유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주유소가 21개소, 석유일반판매업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는 통상산업부고시에 의해서 97년 1월 1일부터 유가가 자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정부 방침에 호응해서 우리 구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주유소는 연 4회, 석유일반판매소는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은 저희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는지의 여부, 정량, 지금 위원님의 지적하신 대로 정량거래 행위를 하는지의 여부, 배달료 등의 과다징수 행위 등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일부 업체에서 배달료 등을 과다징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배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석유가가 이게 자유화가 돼 가지고 가격표시를 업소마다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격표시를 보고 그래서 싼 주유소라든가 판매소를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는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정량판매를 우리가 계량기가 정량이지 아닌지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판매업소 지금은 상당히 판매 마진도 많고 해서 상당히 판매 마진도 많고 해서 상당히 저거했는데 요즘은 그것들이 영세업소가 됐습니다. 대부분 영세업소가 돼가지고 참 지도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용량문제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20ℓ용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정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용량을 20ℓ를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까? 15ℓ를 사용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게 아직도 주민들이 혼동을 일으키는데
○산업과장 유병식  검증 계량기는 계량기협회의 검증을 받은 계량기만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 검증을 받지 않은 용기를 사용하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연료계에서 행정지도 조사를 하는 것은 용기를 검증받은 용기를 쓰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영세업자가 돼서 단속을 못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사무실이든 가서 지금 석유류를 배달하는데 얼마 주느냐 딱 물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그 판매업자한테 가서 용기 조사해 보면 금방 나와요. 그리고 배달료는 분명히 배달비를 별도로 받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용기의 용량을 줄여서 배달비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불법입니다. 이것은 도량형을 속인다는 것은 이것은 사기보다도 이건 완전 구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량형이란 것은 아주 엄청납니다. 법이, 그런데 이런 용량을 속여가지고 판다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의 지침을 분명히 해서 20ℓ를 사용하되 배달비를 별도로 요구해라 다소, 그런 것을 나는 내고장마포 신문에다가 내고장마포 소식에 이것을 분명히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석유류는 20ℓ가 분명히 오게 돼 있고 배달비는 별돌 받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이 인식하게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융자금이 연리가 8%인데요. 연리가 8%,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본위원이 지금 인천 서구 관할에서 하는 공장은 7.2%예요. 연리가, 그런데 돼 8%인지 그것은 정해진 금액입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것은 서울시에서 받아들인 금리는 7%입니다. 7%고 상업은행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은행수수료 1%를 받아서 8%로 받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인청 광역시도 전부 다 은행에서 관장을 하는데 7.2% 나와 있어요. 이것은 차등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 똑같을 거 같은데
○산업과장 유병식  지방자치시대니까요.
김유현위원  서울시청의 융자 연리금은 7%고 상업은행에서 1%를 수수료로 해서 8%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판매업소가 지금 25개 업체가 있는데요. 이 LPG 판매업소가 노상 노변에 있습니다. 이래서 보행인들의 많은 통행에 지장을 주는데에도 하물며 위험 고압가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에서 마구 내리면서 고무판을 깔아놓고 이래서 철저히 좀 금년부터는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수시로 느끼고 사실상 그 보도상에 LPG가스를 놓음으로써 그것이 참 LPG가스라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시설물이고 또 보도상에 놓음으로써 위험시설물로서 쥔에게 불안을 줄뿐더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하는 것을 저희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을 일 산업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LPG가스업소 단속을 하고 우리 또 건설관리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사실 보도상에 적치하는 그런 행위로도 단속을 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마는 실은 그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단속만 가지고 그것을 근절시킨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하여튼 계속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이 단속이 위주는 아닙니다. 사실. 그것을 고압가스통을 보도상에 놓고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그것은 엄격하게 단속을 해서라도 당신도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일을 이것을 이렇게해서 되겠느냐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물가 서비스 말이죠, 그것이 가이드 라인을 지금 4,5%로 정해놓고 있는데 목욕료는 2천원에서 느닷없이 200원 올려서 2,200원, 그러면 벌써 2천원에서 몇 %입니까? 10%입니까? 그 10%올려요. 그리고 2천원했다가 또 200원 또 올려서 24,00원, 그러면 이 10%씩이, 나도 공산품 제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 가격이 하락세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도감독이 4.5%라는 가이드라인이 이것은 도대체 지켜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권장가격이 지금 자율화 되어 있죠?
○산업과장 유병식  네,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산업과장 김병식  목욕료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욕료는 저희가 작년도에 물가인상억제를 강력하게 실시해서 작년도에 서울시 일반 목욕탕에서의 목욕료는 서울시에서 부시장이 2,500원까지 작년도에 인상이 가능합니다. 작년도에 보통 얼마 받았느냐 하면은 2,200원 내지 300원 받았습니다. 타구에서. 타구에서 2,200원 내지 300원 받아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작년도에 2,500원까지 통제를 해 줘가지고 이렇게 인상한 구청이 많은데 작년도에 사실 우리 마포구청에서는 물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포구는 사실 영세한 서민들이 사시고 하는 지역이고 하니까 올려서는 절대로 안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통제를 했습니다. 마포구가 작년말에 타구청보다도 이 목욕료가 낮았습니다. 낮은데다가 금년도에 들어서가지고 수도요금도 인상이 되고 막 하니까 인제 좀 뭐 사실 작년도에 2천원이면 엄청나게 낮은 목욕료였습니다. 서울시 다른 구와 비교를 해 봐서. 또 목욕료라는 것이 위원님들 결국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목욕업협회라는 것이 있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어느정도 하는가, 2천원에서 2,200원으로 10% 올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작년도에 정한 4.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인하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끝으로 도시가스에 대해서 지금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큰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85년도에 매설된 것은 전부가 지금 PLP관입니다. 강관에다가 피복을 입힌 거, 지금은 PE관을 씁니다. 그런데 이 PLP관이 지금 공사만 하면 PLP관이 터져서 나오는데 왕왕 1m 이하의 지하에 묻혀야 되는데 전부 다 50㎝, 60㎝ 이내로 되어 있어서 이 앞으로 지하관망도를 철저하게 서울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관망도가 분명히 우리 산업과에 비치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노후 배관에 대해서 이것 철저히 조사되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요. 엄청난 문제가 도래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가 지금 68%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100%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PE관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묻힌 것은 공사도 날림으로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강관이 PLP관이라 그것이 부식되어 가기 쉬운 일이 지금 생겨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앞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그 노후관 교체 관계는 시민국장님이 41p에 보시면은 작년도 말까지 8,218m를 작년말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우리구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관이 총 12,386m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6p를 보시면은 금년도에 교체를 4,168m,를 금년도에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교체하면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옛날 구관은 100% 다 교체가 됩니다. 다만 금년도 목표로 하고 잇는 4,168m에서 일부 한 500m가 지난번에 위원님중에서 한 번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 토목과에 굴착허가 신청을 했는데 13건이 굴착시기가 미도래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굴착허가가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굴착관계만 해결이 된다면 다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한 500m 이외는 전원 전부 구관은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1m 미만으로 그 심도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걱정이 돼가지고 작년도에 주민들에게 일제히 저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한 10군데를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직접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라 감사실 직원하고 우리 구청직원하고 도시가스하고 3자로다가 주민들이 신고를 해 주신 데를 파 봤습니다. 파 봤는데 이 10군데를 파 봐가지고 한 군데만 이상이 발견돼가지고 즉시 시정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그렇다고 그래서 전 시설을 다 지금 저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 번 주민들에게 위험하다는 장소를 신고를 받아서 한 번 조사를 해서 사실 도시가스는 주민에게 상당히 생활에 편리함도 되는 반면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느면은 상당히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단속하고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관망도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김유식  관망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질문을 1문씩 해주시고 타 위원들의 질의를 기다려 보시고 타 위원들의 질의가 없을 때 다음 질의를 해주시면 회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 응답은 될 수 있는대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순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포구 전체로는 보급률이 63.8%로 되어 있는데요. 동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각 동별로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는데요. 동별로 그것을 뽑아가지고 김순금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산동네가 없고 교통이 좋은 동네는 보급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본 위원 동네 같은 데는 보급률이 아주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도 이런 신청을 저한데도 많이 하시는데요. 못해드리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은 대부분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물론 굴착허가가 안나서 하는 것은 기다리면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법이 있어요. 30전이 되어야 100m를 이렇게 해준다 이러는데 30전이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어떤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사실은 도시가스가 물론 공영기업입니다마는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구청에서 완전히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저희가 주민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겠습니다마는 그 100m에 30전이 있어야 해주겠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거기가 손익분기점이다 그래서 그 관에서도 그 법을 인정을 해 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을 하는데 저희는 도시가스에다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들이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공급을 시작하면은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투자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회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정 30세다가 안되더라도 공급을 해 주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히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물론 자기네들로서는 30세대가 안되면은 손익 분기점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우기지마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도시가스측과 강력히 협조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먼저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떤 지역에는요. 30전이 안돼도 쓰는 용량은 가정집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어떤 지역이냐면은 상가지역에요. 그런 지역 같으면은 많이 쓰는데도 용량으로 하자 그렇게 해봤지만 그렇게 안되더라구요. 평소에 거기는 도시가스를 못때고 석유만 때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구요. 앞으로 이 도시가스가 안들어 갈 경우는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스회사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들 법대로 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어서 저도 가스회사에다가 얘기를 많이 못 해봤는데요. 용량으로 따지든지 아무튼 산업과에서 좀 도와주면은 도시가스 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30세대이상이면은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이하라 하더라도 저희가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보급을 확대할려고 하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도시가스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안되면 그대로 안되는 걸로 무산시키지 마시고 전부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떤 문제 때문에 안되고 어떻게 전혀 안되는 지역은 안되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는 계속 추진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지금 관심들이 도시가스에 상당히 많구요.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안전관리 안전점검 이거 구청,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합동으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스안전공사에서만 하고 구청에서 보고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 하는 일 그것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사실 가스계가 가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과거에는 연료계에 일부 있던 가스를 가스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스계가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계장하고 직원 하나 보조자하고 두 명밖에 없습니다. 구청내에서는 그런데 물론 가스라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스안전점검을 한다고 해서 전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량 공급업소라든가 또 공동주택, 시장 이렇게 대형건물에 대해서 저검을 합니다. 이럴 때는 가스공사측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공사측에서 주로 많이 해 가지고 합동으로 해 갖고 적발되는 경우도 우리가 하고 안전공사측에서 점검을 한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은 가스안전공사측에서는 시정명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청에서는 전혀 안전점검에는 인원이 모자라서도 그렇겠지만 개입이 안되는 것 같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올라오는 것 행정사무처리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봐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참 작년에도 얘기한 건데 그 법령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결국은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하는데 책임은 구청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원을 더 요구하든지 해서 위험위험말로만 위험 어쩌고 하는데 사실 구청에서 직접 뭘 알아야 하죠. 그런 상황인데 작년부터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LPG판매업소 지도점검인원이 없는데 누가 해요? 여기 지금 한다고 써 있는데.
○산업과장 유병식  점검은 LPG 점검업소에다가 점검표를 만들어가지고 비치를 하도록 해서 물론 구청에서 연 1회라든가 점검을 합니다마는 각 동을 통해서라도 점검을 해서 점검실적을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인원이 많지 않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구청직원만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장의 업무에 대해서는 많은 업무를 동에 이관을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점검을 하고 그걸 보고를 받는 것도 같이 점검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시책을 받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동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돼요. 동감사를 나가보면은 지도점검 일지가 없어요. 어떤 동은 그래도 그런 것 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급조해 가지고 어젯밤에 해서 복사해 놓은 것 그런 것 가져오는 동도 있는데 위험위험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것도 동에서 실제로 안해요. 동에도 산업담당이 있으니까 알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산업과장 유병식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문제있는 것만 본위원이 느끼는 것 지적합니다. 주유소 지도점검, 주유소 지도점검 누가 합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그건 우리 구청직원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직접 해요?
○산업과장 유병식  우리 구청 산업과에는 정량의 계량기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을 주유소에서 리터를 따라봐서 맞는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한계는 있습니다. 연 분기별로 한 번 해서 저희가 복명을 해서 전부 실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산업과장 자료는 지금 마포구 관내에 주유소가 몇 개예요?
○산업과장 유병식  21개소
한대운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배현철  예.
한대운위원  환경과에서 파악한 주유소 몇 개예요.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은 23개로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거 봐요. 이것도 지금 파악이 다르다고. 산업과는 21개, 환경과는 23개, 그런데 지도점검을 제대로 한다고
○산업과장 유병식  그것은 허가 나가서 지금 공사중인게 있습니다. 공사중이어서 아직 환경과에서는 공사중이니까.
한대운위원  공사중인 것도 쳤어요?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배현철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것 주유소 어디어디인지 자료좀 뽑아 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물가안정관리 이것 동에서 보면 말이에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를 들어서 동에서 조사한 15,000원이라는 파마가 지난 연말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3만원 받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누가 와서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시고 사실대로 알아야지 파악이 되고 어떤 행정조치를 하지, 이것도 금년에는 실제에 접근하는 조사 그런 걸 좀 하도록 하세요. 동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꼭 좀 신경을 쓰시고, 시간 저혼자 뭐 오래하는 것 같고, 도·농간 직거래 친선방문 등 실적을 보고 싶은데 사실상 이게 첫 해에는 상당히 친선방문도 하고 실적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업무보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아요. 전혀 안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24개동중에 하실라면 제대로 금년에 할 수 있게 하고 안그러면 아예 빼 버리든가 이거좀 금년에는 좋은 계획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유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유동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담배 소매업소가 많은데요. 담배 소매업소 허가기준은 됩니까? 예를 들면 업소별 거리라든지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거리는 저희가 사실 담배 소매업소도 허가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를 하고 하는 것은 전매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50m 직선거리 50m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큰 도로로서 건너가는 이런 데는 지하보도로 건너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50m이내는 부적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주민이 담배 소매인 허가신청을 우리 구청에다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적합 여부, 부적합 여부를 전매소에다 공문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저희한데 적합하다고 통보를 하고 부적합하면 부적합하다고 통보가 와서 적합한 것은 우리가 허가증을 내주고 부적합 것은 저희들이 부적합하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담배 자판기도 포함됩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자판기는 옥외자판기는 지금 전부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타가 지금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농수산물유통센타가 설립이 완료돼서 개장을 하더라도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계속 할 겁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도·농간 농산물 직거래사업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가 도·농간의 확대를 하고 또 자매결연이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수산물유통센타하고는 별개로 특수사업으로 계속할려고 합니다.
유동균위원  그런데 농산물 도·농간 직거래라는 것은 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주민에게 직접 공급한다는 취지인데 농수산물유통센타가 들어오면 그런 취지와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특수사업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유병식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 단계를 보면 원래 어느 나라든지 균형발전을 하는 것이 가장 국가의 소망사항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특수한 위치기 때문에 사실 경제발전을 할 때 공업쪽으로 너무 주도적으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농업쪽으로 우리가 발전이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농촌을 또 우리 도시 사람들도 결국은 뿌리를 찾다 보면 전부 농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농촌을 도와준다는 뜻에서 사실은 이 직거래가 그런 뜻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싼 농산물을 사 먹을 수 잇다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건 농촌을 도와서 일손돕기도 우리가 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책이 예를 들어서 금방 과장께서도 지적하셨던 대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고 그러면 반드시 피해보는 쪽이 나오게 되어 있는 정책을 우리나라는 항상 펴왔습니다. 그런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도·농간의 농산물 직거래도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에 지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것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아까 목욕 요금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욕도 어떤 우리 일상생활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목욕탕도 어떤 시장경제원리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식당도 그저 똑같고 목욕도 똑같고 전부 다 이런 어떤 틀에 박힌 이러한 업소들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목욕탕이라는 것도 좀 편하게 가서 넓은 공간을 이용하면서 편하게 목욕하고 싶은 때가 있고 또 간간하게 들어가서 샤워만하고 나올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동네 목욕탕 일요일 어떤 때 가보면 사람이 꽉 차가지고 수도꼭지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데 가봐도 좀 여유가 있고 공간이 넓고 진짜 요금 좀 비싸게 주더라도 그런 데는 없습니다. 어떤 동네 목욕탕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할 때 지금 뭐 크게는 2,000년부터는 WTO라 그래가지고 말그대로 WTO라 그래가지고 무역장벽이 없어지면 서비스라든지 모든 업종이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물론 영세하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특별한 경영마인드가 없어요. 마케팅전략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티켓을 발매해가지고 연남동에 있는 목욕탕, 성산동에 있는 목욕탕 체인을 맺어가지고 하나의 티켓만 가지면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샤워를 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이 나올만 한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이 옛날 처음 시작했던 목욕탕이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꾸 관에서 지시하고 감독하고 이러한 것보다는 시장경제원리에 맞춰서 좀 고급스러운 목욕탕과 싼 목욕탕과 중간 목욕탕이 한 동네에 같이 비슷비슷하게 운영을 해 나가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목욕탕을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린애를 동반하고 목욕을 갈 때는 애들 취향에 맞는 목욕탕이 있다든지 또 예를 들면 노인네를 전용으로 하는 어떤 그런 시설을 갖춘 가격이 좀 비싸면서 서비스도 잘해 주면서 그런 목욕탕도 있으면 좋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목욕탕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업소가 상존하는 그러한 사회가 저는 가장 좋은 사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해가지고는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아까 도시가스 얘기가 자꾸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도시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얘기 나올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화, 전기, 수도, 하수도, 케이블TV, 가스 등 땅을 파고 공사를 하는 공사들이 각기 제각각입니다. 어느날은 오늘 쪽을 팠다가 몇 달 후에 왼쪽 팠다가 또 몇 달후에 가운데를 팠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년정도의 주기를 두고 어느 지역을 공사를 한다면 3년후에 어는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땅을 파고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공표를 해놓고 거기에 가스라든지 수도라든지 관이 낡았다든지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하면 그걸 묶어가지고 한 번에 공사를 하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공무원이 의지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이 시스템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옛날 사고방식의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런쪽에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10분간 휴식을 한 후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계장들을 소개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과장 배현철입니다.
   (계장소개)
○위원장 박영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서울화력발전처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영길  p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아니 그냥 답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서울화력발전처는 저희들이 대기 배출업소로서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연 4회 환경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 대기 측정을 어떻게 하다가 감독을 하십니까? 굴뚝에서 나가는 배출 대기를 어떻게 측정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굴뚝에서 나가는 배출가스는 저희들이 직접 측정은 못합니다. 못하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시료를 채취해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대행시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아파트 주변에 말이죠. 맨날 하는 얘기인데 그 아파트 주변의 골재장, 건축자재, 벽돌공장, 아파트 바로 주변에 비산 먼지 같은 것을 어떻게 금년에는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배현철  물론 성산2동 부근에 골재장이 많고 그래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저희들이 성산2동 인근에 건일공영이라는 회사를 거기에 주문을 해서 살수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지금 현재 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겨울에는 살수를 하면은 도로가 얼어버려서 살수를 못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차를 가지고 운행토록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요, 건일공영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성산동 시영아파트, 임대아파트 그 주변에 비산먼지를 날리는 것이 문제는 겨울철에는 안되지만 봄부터는 절대 살수차 운영하게 해야 되고요, 방진망을 꼭 치게끔 이렇게 해서 이것을 꼭 방지를 하도록 강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건일공영은 증산로 근처에 떨어져 있어서 낫다고 보는데 그리고 잘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아파트 바로 붙어 있는 담에 붙어 있는 인근에 있는 그런 골재장은 방진망하고 살수차를 꼭 아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차장에 말이에요. 세차장에 많이 몇 군데 있는데 폐수방지 시설이 되어 있어요? 세차장이.
○환경과장 배현철  세차장에는 폐수방지 시설이 전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이용을 제대로 안한단 말이에요. 그냥 노상으로도 흘러내리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폐수방지 수질오염방지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을 물이 세차한 물이 모여서 과연 그 방지시설이 되어 있는데로 정호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냐, 이것을 감독을 좀 잘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지금 22억을 부과시키는데 환경개선 부담금이 22억을 사용처를 어디다 씁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개선 부담금은 구의 수입이 아닙니다. 국고로 들어가는데 환경부 국고로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 전체적인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지방재정으로 안되네요?
○환경과장 배현철  마포구 지방재정은 22억중에 10%가 지방세 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중에서 10%, 22억중에 10%.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의 10%,
○환경과장 배현철  네. 내려오는데 그게 시에서 1%를 가져가고 마포구에는 9%를 내려줍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징수교부금이네요. 징수교부금.
○환경과장 배현철  네. 징수비용이죠. 마포구에서 징수한 것에 대한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징수비용. 이 징수비용이나 징수교부금으로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이 10%를.
○환경과장 배현철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게 나는 물론 법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마포구에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돈으로 써져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특별회계 같이 말이죠, 인제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존발생 경보음을 한 번도 못들어봤어요. 오존경보, 어떻게 음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오존경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오존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측정하고 있으면은 오존의 기준치를 이상 돌 것으로 예측될 때 시 환경과 통보를 합니다. 시 환경과에 통보를 하면은 시 환경과에서는 각 구청, 각 동사무소로 비상연락망이 97년도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유현위원  민방위 경보음같이 그렇게 합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그렇죠, 민방위 싸이렌이 있는 데는 울리면서 방송을 하고 그 외에 싸이렌이 없고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데는 가두방송으로 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마포는 싸이렌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지요? 지금 마포에는
○환경과장 배현철  네.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울린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작년에 두 번 울렸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여기 58p에 들어 있지요? 58p에 들어 있는데 중간에 1단계가 있고 1단계가 0.12ppm, 2단계가 0.3ppm, 2단계가 0.5ppm인데 이것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2단계가 0.3ppm이 맞아요?
○환경과장 배현철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0.3이 오히려 경보고 중대경보가 0.5ppm이죠?
○환경보화가장 배현철  그렇지요.
김유현위원  아니 경보가 이렇이 원래 0.8정도 되지 않아요?
○환경과장 배현철  아닙니다. 0.8이면은 사람들이 도저히 활동을 못합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관리 지속 점검이 매우 허술하다고 본위원은 느끼는데 소규모 식품제조 유통업체, 쉽게 예를 든다면은 제과점, 그 다음에 두부공장 같은데 하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가정집 하수도 수십배의 오염된 물이 나려옵니다. 여름에 악취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시각적으로도 지저분하고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것은 금년 계획에 있으세요?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생활악취라고 그러면은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생활악취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있고 제과점이나 두부공장에서 발생되는 그 폐수는 배출시설 신고나 허가대상 규모가 되면은 저희들이 업소를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진정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민원이나 진정이 있어도 안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관할 환경과의 기존법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뭐 위생과의 식품관련법이라든가 거기에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예를 든다면 두부유통업체가 있어요. 두부제조업체가 아니고 제조업체는 영등포에 있고 그거는 중간 유통업체에서 순두부나 전체 커다란 판두부를 가져와 가지고 다시 여기서 자릅니다. 두부 한모한모 그 다음에 순두부 같은 거는 시간이 지나면 버려야 되는데 그걸 하수도에다 마구 버린다고 신고를 했고 본위원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작년에 한게 시정이 안된다고
○환경과장 배현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가 보니까 그거를 하수구에 바로 붓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 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수구에다 부어요.
○환경과장 배현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두부찌꺼기가 끼어가지고 덕지덕지 끼어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우선 법상으로 제재할 법이 있으니까 버리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냄새는 안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시하기를 소독약품 이런 걸 타서 버리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왔습니다.
한대운위원  그게 단속할 법이 없다면 말이 안돼요. 허연 순두부 찌꺼기를 그냥 하수구에 들이 붓고 소독약은 무슨 소독약을 부어요. 나중에 그냥 수돗물을 호스를 들고서 찍찍 부어가지고 그걸 씻어 내리고 마는데 더 웃지 못할 얘기는 그 바로 옆에 슈퍼하는 집 사장이 녹색주민환경실천협의회 상수동 회장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안되고 법이 또 단속할 법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정말 걸거리에다 누가 변을 봐도 단속하는게 없나 마찬가지지 뭐 하수도 구멍으로 쓸어넣으면 그만이고 그거 구체적으로 연구 해주시고요. 제과점 하수구 지나가다 한 번 보세요. 지독합니다. 그 다음에 물도 엄청 걸쭉하고 시커멓고 그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게 작게 여러 군데가 큰 거 한 군데보다 더 많이 한강 오염을 시켜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야 사람 몇 사람 없겠지요. 수질관리계에 몇 사람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현재 계장 포함해서 6명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래도 다른 계보다는 많네요. 그것 좀 신경 쓰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화조 및 수거식 변소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배현철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럼 이거는 한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통계 숫자가 확립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는 방금 국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정화조 전산통계 프로그램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중에 있고 대행업체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소실시 여부와 정화조가 불량이지 양호한지 그거를 확실히 파악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게 사후관리가 중요한데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수조사를 한후에 나중에 집단 재개발이 된다든가 이래가지고 없어지는 정화조 숫자를 계산을 안해가지고 전혀 지금 틀려서 94년도에 한게 96년도에 다시해야 될 사항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집집마다 정화조 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여기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거를 비가 맞아도 괜찮을 만큼 코팅을 하든지 해서 정화조 인근에다가 붙여주고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이나 아니면 수용자 자기자신이 가서 수시로 보고 언제 치웠는데 언제 치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게 무슨 관리가 돼지 이 사실 일반 주민들도요. 1년만에 한 번 치우는 거 언제 치웠는지 기억도 못해요. 구청에서 뭐가 날라 오기전에 안돼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확인을 해가지고 이거 치울 때가 지났구나 엊그저께 지났는데 치워야되겠구나 하는 자각을 할 수 있도록 치워야되겠구나 하는 자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동균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출신 유동균위원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정화조 업체 행정처분하도록 집행부쪽으로 이송된 거 있지요?
○환경과장 배현철  네.
유동균위원  그거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의회사무국으로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한 번 일단 보냈습니다. 제가 처리현황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 관련사항이 지적건수가 전부 5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정화조청소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해서 청소원 목욕시설이 미흡하다고 나와서요. 저희들이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를 해가지고 2개 업소에 목욕시설은 거의 완료된 걸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소시에 불량정화조 신고 불성실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정화조 업체로 하여금 공문을 보내서 특별히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정화조청소시 부당요금 징수 사례가 있다 요것도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기 때문에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 관련업자 관리대상기록 및 보존 미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불성실한 정일정화조에 대해서 과징금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800만원과 마포구조례에 의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800만원을 부과할 수도 있고 영업정지를 한 달을 할 수도 있지요.
○환경과장 배현철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나 주민의 불편이라든지 정화조 업체의 영업정지로 이한 손실을 감안해서 과징금쪽으로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한거지요. 관청에서 그러니까 어떤 처벌할 수 있는 요건중에서 그래도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고 정화조 업체도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업무미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과징금쪽으로 한 거지요?
○환경과장 배현철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과장님이 20일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20일 넘었습니까? 지금 현재
○환경과장 배현철  이달 22일이 납부기간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일반인이 정화조를 설치·완료하고 나서 완료한 후 1주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다시 90일이내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를 채취를 해서 그걸 다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수질에 맞는지를 검사해가지고 다시 통보해서 수질이 맞지 않으면 또 개선명령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과장 배현철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런 모든 정화조 업무가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할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썼는데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나타나가지고 공식적으로 통보해 온 데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언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실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어떠한 문제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면 우리 시민보건위원님들이 자존심하고도 문제가 됐던 이러한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차장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차고지에 버스가 들어와 가지고 호스로 물을 뿌려가면서 세차를 해가지고 그 물은 그냥 위에 노상이라든지 이런 데 막 들어져 있고 아니면 그 옆에 하수도라든지 이런 데 흘러들어 가고 이래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제재할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버스차고지에서 그 규모가 문제가 됩니다. 규모가 세차시설이라 그러면 세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20㎡이상이 돼야 해당되는데 유동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버스차고가 20㎡가 거의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20㎡라고 해봐야 7평도 안되는데요.
○환경과장 배현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겠지요.
유동균위원  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네.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고지를 버스회사에서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설치해서 차량을 입·출입을 시키고 세차를 하고 이러는데 우선 그러한 거에 대한 실태파악이라고 그럴까요.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세차를 하는지 아니면 세차된 그 물이 오수정화조를 통해서 하수도로 나가는지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배현철  저희들이 버스차고라든가 그 다음에 택시차고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환경과 업무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나가고 그 다음에 그 택시차고 같은 경우에는 배출방지장치가 다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점검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저희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적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허가를 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햐면 아무래도 동절기보다는 해빙기가 되면은 이러한 차고지를 벗어난 자리에서조차 행인들이 왕래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호스를 이용해 가지고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환경과에서 미리 지도하고 계몽해가지고 단속보다는 그런쪽으로 유도를 하지 않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고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끝으로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길   유동균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응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이춘기
  산업과장유병식
  환경과장배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