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월 29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실뿌리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실뿌리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집행기관 간부 이석현황을 말씀드리면 김영주 실뿌리복지과장이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배석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실뿌리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10시 01분)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어제에 이어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6년도 복지동행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뿌리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3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복지동행국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실뿌리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33페이지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일상생활 보험 지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보험 가입방법을 보면 말입니다, 전동보장구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가입’이 됩니다. 반면에 장애인 생활안심보험을 보면 ‘동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생활안심보험을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신청으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재계약할 때는 별도 신청 없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래서 자료에 그렇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작년에 우리 구에서 장애인 생활안심보험에 가입한 총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작년에는 발달장애인 전 연령하고 장애청소년 인구가 1,366명이었고요. 그중에 776명이 신청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56.8% 가입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니, 발달장애인과 장애청소년 가입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어디가 더 많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 대상자별 비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승수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발달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다시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것은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이번에 장애인 생활안심보험 보장내용 중에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 새롭게 달라진, 강화된 항목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올 7월 말까지 유지되는 보장내용은 보시다시피 나와 있고요. 이제 7월 31일부터 내년 7월까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그 당시에 보험사의 내용을 좀 확인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구청 홈페이지 내용에서 보면 말입니다, 홍보 포스터에는 보험기간이 다르게 기재돼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2025. 7. 31.~2026. 7. 30.’로 돼 있고요. 안내 책자의 홍보 포스터는 보니까 ‘2025. 5. 30.~2026. 5. 29.’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르게 표기가 돼 있습니까? 홈페이지하고 가입신청서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은……
김승수위원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홈페이지하고 안내 신청하고 날짜나 이런 게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신청기간도 다르게 돼 있고.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고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29쪽, 우리 누구나운동센터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작년에 공덕점과 합정점의 이용객 중에 마포구민 외 타 지역 주민도 있습니까? 지금 여기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요. 공덕점과 합정점의 이용객 중에서. 타 자치구에서 이용하는 분도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이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밑에 보니까 누구나운동센터 효율화를 위한 공간 재배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 무슨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는 걸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공덕점의 디지털 클라이밍 공간이 협소해서요, 좀 덜 사용되고 있는 유산소 운동실을 좀 축소하고 디지털 클라이밍 공간을 좀 확대할 예정이고요. 합정점은 기존에 수납 공간 같은 게 없어서 운동기구를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넣는 내용도 있고, 또 인바디 측정할 수 있는 그 기기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좀, 공간 배치를 재배치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공덕점하고 합정점 중에서 말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겸용 프로그램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금 이용현황은 두 군데 비슷한데요. 장애인이 25~26, 그리고 일반인이 74~75%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일반인이 확실히 많네. 그러면 장애인·비장애인, 남녀노소를 누구나 대상으로 하지만 장애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우선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게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장애인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작년대비해서 공덕은 1개 프로그램이 늘었고요. 합정도 지금 수요조사해서 2개 정도 올해 늘렸거든요. 그런데 같은 클래스라도 장애인분들은 이용인원을 좀 적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분들하고 수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30쪽에 보면 말입니다, 누구나 함께 장애인 축제가 왜 4월하고 10월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정할 날짜를 지금 못 잡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검토 중인데요. 아시다시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저희 행사가 가을에 누구나 가을문화예술제도 있고, 올해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누구나 댄스 페스티벌도 있어서……
김승수위원  그러면 아직도 정해진 게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어떻게 같이 좀, 너무 행사가 연중 진행돼서, 같이 할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김승수위원  31쪽에 무장애도시에서 보니까 청각장애인을 위한 행사 수어통역비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김승수위원  있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 음성 그거는 지금 없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현재까지는 수어통역사 행사 지원하는 예산만 편성돼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막말로 시각장애인들이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행사에요?  
김승수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행사에 오셨을 때?
김승수위원  예. 지금 보니까 수어통역비는 지원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 해설이나 음성 안내 지원은 없다고 돼 있는데. 그게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러니까 행사에 시각장애인분들만을 위한 그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없는데요. 작년 행사까지는 없었는데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작년 축제 때 시각장애인은 한 명도 안 왔다고 생각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오신 분이 있으셨어도 아마 혼자서는 안 오셨을 것 같고요. 누가 같이, 활동보조인이 됐든 누가 가족이 같이 오셨을 것 같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작년에 위원님께서 또 의견 주신 사항이 있어서, 행사 때 시각장애인을 좀 고려해야 되겠다라는 차해영 위원님 말씀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래서 올해 행사 때는……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랬는데 올해 또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수어통역만 지원되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저게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것은 행사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실뿌리복지과장님!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입니다.)
장영준위원  “실뿌리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실뿌리복지센터에 스터디카페가 몇 개소에 몇 개나 입점돼 있어요? 얼마나 비중을 차지해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실뿌리복지센터가 작년 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14개소가 개소를 했는데요. 그중에 스터디카페는 5개소가 입점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5개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 스터디카페가 입점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스터디카페가 폐업했다든가 또는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아직은 한 건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아직 한 건도 없어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장영준위원  오케이. 거기 실뿌리복지센터에 우리 스터디카페가 입점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스터디카페 운영자도 마포구민이고 또 마포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불이익을 주든가 이렇게 하는 사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장영준위원  그거 잘 참고해서 좀 해 주시고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장님!  
  38페이지인데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장영준위원  과장님, 예민한 말씀이라 죄송한데, 여성친화도시 얘기 나오면 제가 머리카락이 서요, 정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아…… (한숨) 알고 계시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영준위원  이거 여성친화도시 거론하면 안 돼요, 마포구는. 구청장 본인이 인솔 책임자로 자매도시에 가서 성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진상 규명이나 사과 발언 한 번도 없이 그냥 업무 배제, 파면 이걸로 꼬리 끊기 했거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거예요.  
  그런데 마포구민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모 행사장을 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왔어요, 당사자가. 구청장도 나오고 당사자도 나오고. 거기 행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막 욕을 해요. 이게 상식이 있고 정말 보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든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구청장이 잘라야죠. 못 나오게 잘라야죠. 거기 나와서 거기에서 말을 거들게 하고 하면 되겠어요?  
  구청장은 성인지성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장 성인지 교육 시켜야 돼요. 어떻게 행사장에 같이 나오고, 그 사람이 여기저기 전화해서 항의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거 구청장 본인한테도 안 좋은 사례예요, 구청장 본인한테도.  
  나 이거 여성친화도시만 나오면 화가 나. 과장님! 이거 진짜 건의하세요. 구청장한테 진짜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갈게요.
  지난번에도 전화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서교동1호점 그 진행경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현교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현재 서현교회 건은 저희가 당초 지난해에 양자 간 만나서 추진하는 걸로 갔었는데 그 중간에 설계 부분에서 조금 의견을, 서현교회 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검토를 하다 보니 이제 설계 부분 때문에 조금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추진해서 공사 이제 곧 들어가고, 서현교회를 최대한 빨리, 지금 늦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예정은 5월에 개소 예정입니다.
장영준위원  작년 시작할 때는 몇 월 개소 예정이었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서현교회 측에서 설계 부분 같은 그런 추가의견을 주지 않고 그냥 진행됐으면 저희들이 1월에서 늦어도 2월에는 개소할 예정……  
장영준위원  그러면 지금 개소했을 시기네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교회 측하고 과장님 말씀하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간에 나서지 않았는데, 이거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정대로 저희가 추진 잘하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28페이지입니다.
  제가 약간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누구나”예요. 다 여기 “누구나”인데, 여기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한 「마포 누구나 카페」”. 왜 이 용어가 여기에 부여가 됐는지 제가, 왜 “장애인 창업 지원을 위한 「마포 누구나 카페」”, “누구나”가 왜 들어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누구나”는 저희가 누구나운동센터도 있고요.  
장영준위원  그래요. 누구나운동센터는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러니까 “장애인 창업 카페” 이런 명칭으로 하면 좀…… 약간 장애인분들에 대한 뭐,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비장애인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저희 마포구만의 독특한 브랜드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상표등록 이 과정도 했었는데. 그래서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에는 운동센터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뭐 누구나 문화창작소도 그렇고, 좀 이렇게 저희가 브랜드로 쓰는 내용이거든요.
장영준위원  아니, 카페를 “누구나”라는 브랜드를 써요? 아니, 장애인 색깔을 안 나타내면 되잖아요. 장애인 색깔을 안 나타내는 상호를 쓰면 되지, 명칭을 쓰면 되지.  
  이것 나는 고민, 고민했어요. 이게 “누구나”가 오히려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는 장애만 딱 티가 나게 할 수도 있고 안 나게 할 수도 있겠는데……
장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나게 그냥…… 뭐 많이 있잖아요. 별다방 하듯이 이렇게 하면 되지, 꼭 “누구나”라고 해서.  
  나는 이게 누구 작품인지. 작명소에서 했죠? 저 위에 9층 작명소가 내린 거죠?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볼 때 이거는 9층 작명가가 한 것 같은데. “누구나”가 뭐야.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거 카페 이름을 “누구나 카페”,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거야. 그러면 어감이, 한번 깊게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여기 누구나운동센터 이거는 솔직히 뭐 조금 이해하려면 할 수 있어요. 뭐 “다함께”라든가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런 운동센터도. 그런데 이거 뭐 “누구나”, 다 “누구나”야, 다 “누구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 구의 장애인 사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영준위원  아니, 이게 무슨 브랜드야. 난 이거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장애인이나 다 누구나. 우리 흔하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질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실뿌리복지과. 팀장님이신가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입니다.)
권인순위원  14페이지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공동체분과 전환을 통한 고립예방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 추가되는 역할이나 기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아무래도 사회적 고립이 화두가 되고 있고요. 그 화두가 되는 가운데 저희가 행으로만 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인적 자원망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를 추구하다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무래도 근간이 되고, 동 안에서는 “복지공동체분과”라고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체 안에 분과를 다시 이제 사회적 고립을 화두로 된 그런 분과를 더욱더 개설을 해서 아마도 더 힘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모드를 그곳에다가 집중해서 주지 않을까 싶어서 분과를 작년에 8월에, 더욱더 힘 있게 개설하고 정리해서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이게 맞춰서 역할이나 기능을 좀 더 보강한다는 말씀이시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
권인순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권인순위원  31페이지고요.  
  공공시설물 대상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간개선 지원”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장애인 이용시설 중에 보완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업체 대표하고 가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편의시설을 보강할 건지를 컨설팅을 우선 받았고요. 거기서 3개소를 선정해서 시설별로 출입구의 눈비를 막을 수 있는 가림막이라든가, 미끄럼 방지라든가, 안전바, 또 화장실 쪽, 그리고 출입구, 다 안전과 관련된 쪽으로 3개소의 보강 공사를 좀 했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설로.
권인순위원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해서 추진하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공간개선 시에 실제 장애인 이용자의 의견을 혹시 반영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저희가 예산상 공간까지 구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편의를 도모하는 수준의 개보수고요. 가면 이제 센터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얘기를 듣고 거기 의견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래도 제 생각은 장애인분들의 실제적인 경험이나 또 이용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한 번쯤은 들어봐 주시고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리고 지난 정례회에서는요, 누구나 가게 대상 경사로나 안전장치 등 소규모시설 편의시설 설치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주요업무 계획에는 해당 사항이 빠져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그중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경사로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하고 너무 성격이 비슷해서 중복돼서 한 가지는 사업을 한 700만 원 규모였는데 없앴고요. 또 한 가지는 시비 재배정으로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올해도 할지 좀 내려와 봐야 아는 내용이라서 이번에 확실하지는 않아서 좀 제외한 내용입니다.
권인순위원  시비 확보가 아직 안 돼 있구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내려오면 할 사항……
권인순위원  내려오면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내려오면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권인순위원  44페이지고요, 주요업무 책자 44페이지입니다.  
  올해도 아동학대예방 홍보활동, 홍보부스 운영을 하실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아동학대 또는 아동보호 관련한 예방 홍보부스는 해마다 하는 저희 주요 사업이고요. 작년에 이어서 어린이날이라든지, 신비놀이터 행사라든지, 새우젓축제라든지, 저희 양성평등주간이라든지 이런 다중이 모이는 행사장 위주로 홍보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계속하고 계신데요. 혹시 올해는 홍보 방안을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 보신다든가, 개선된 홍보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이걸로 충분하게 홍보가 되는 겁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가 돼 있고, 다만 저희들이 횟수를 증가한다든지 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동행센터라든지 또 맘카페라든지 이런 시설,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도 홍보 자료를 배치한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들과 관련된 그런 저희 내부적인 행사. 어린이·청소년의회라든지, 또 놀이기획단이라든지 이런 행사도 있고, 아이들 체험활동 그런 거 할 때도 같이 병행해서 내부적으로는 조금 촘촘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보다 인식이 잘돼 있어서 이웃도 신고를 하고, 참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홍보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강화해서 아동이 학대당하고 또 그런…… 아동은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고생하시지만 더 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실효성 있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동 지역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실뿌리복지팀장님!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입니다.)
한선미위원  팀장님이 오늘 고생하시네요. (웃음)
  실뿌리복지과는 12페이지에 “실뿌리복지 동행센터(동 주민센터) 운영”이 돼 있어요.  
  세부추진계획에 “원스톱 통합복지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해놓고 네 가지의 세부내역이 있는데, 이런 게 잘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원스톱 통합복지라는 것은 내방한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때, 예전에는 하나하나를 다 본인들이 찾아가고 물어야 됐지만 지금은 저희가 내방을 하게 되면 이 동행센터에 어떤 추가되는 부분들이 복지와 보건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해보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동행센터라는, 특히나 그 앞에 “실뿌리복지”라는 말을 더 강하게 네임하여서 그걸 보건복지를 같이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가려고 저희가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오시는 분들을 여기 보시면, 복지 상담전문관이나 플래너, 그리고 방문간호사 이분들이 다 업무배치가 되어 있어서 각각의 것들을 하나로, 오시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상담하고 그 상담에 맞는 니즈들을 잘 맞추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을 행정서비스 안에, 보건복지 서비스 안에 같이 가져가겠다고 세워진 그런 센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주민센터 안에 복지센터라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이런 것을 갖다가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복지상담전문관은 있어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각동에 몇 명 정도 있나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각동에 보통 복지상담전문관은 4명에서 많게는 6명으로……)
한선미위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저희 직원들 이제 동주민센터에 내방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입구에 통합민원대 반대쪽에 복지민원대도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미 16개동에 다 포진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거의 한 14개 정도 되는 동에는 앞쪽에 배치되어서 복지전문상담관들이, 내방하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 복지플래너를 보시면 복지를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이 각동, 지금 얘기하자면 통·반으로 구분돼서요, 각 통마다 저희가 구분 지어져서 업무를 받고 있고요. 나누어서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구역 안에 니즈들이 생각되는 그런 어떤 우리 손이 갈 수 있고, 도움이 요청되는 우리 주민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좀 엮으려고 저희가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업무들을 해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팀장님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웃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술술술 얘기하시네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 “실뿌리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서 그러면 우리 이제 실뿌리복지센터라 하면 각 동에 있는 동행센터라고…… 주민센터가 복지센터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실뿌리복지센터만 따로 이제 떼어 보면, 지금 실뿌리복지센터가 각동에 지금 다 설치돼 있고 또 더불어서 더 많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주요시설에 “아동 부분, 청소년 부분, 여성 부분, 장애·비장애 부분, 어르신 부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베이비시터하우스나 우리동네키움센터, 키즈카페 같은 경우가 실뿌리복지센터 안에 있잖아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실뿌리복지과에서는 다 관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저희 실뿌리복지……)  
한선미위원  아니면 여기가 컨트롤타워예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컨트롤타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컨트롤타워인 거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약간 이분화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제 효도밥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가 복지재단이나 복지정책과 그런 데다가 전화를 할 수 있겠지만, 실뿌리복지팀이 컨트롤타워면 실뿌리복지과에서 다 관여해서 일을 처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저희 실뿌리복지센터 그리고 구축하는 실뿌리복지과의 모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2024년 4월부터 실뿌리복지센터가 개소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는 이제 다 그렇잖아요. 직영으로 하면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직영을 넓혀가다 보니까 이것을 총체적으로 확대가 한 개, 두 개가 확장이 되고, 1동 1실뿌리복지센터를 모토로 해서 거의 한 지금 현재 작년 말 14개소가 개소가 된 상황인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각 과마다, 실별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진 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면적 대비, 그 건물에 실뿌리복지센터에서 가장 크게 면적 부분을 차지하는 주관 과가 재산관리관이 돼서 그것을 움직이는 그런 타워가 되면서 지금 현시점까지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들 혼동하시고. 아, 그러면 실뿌리복지센터의 주관 과는 어딜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 전화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과 의문들을 많이 지금 주시는데……)
한선미위원  너무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웃음) 나는 구심점을 실뿌리복지과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어느 팀에다가, 어느 과에다가 민원을 제기할지, 건의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으니, 컨트롤타워면 컨트롤타워답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실뿌리복지 동행단, 그렇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한선미위원  각 동에 한 50명씩 있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분들 무슨 일 하십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이제 복지전문이 되는 자원봉사를 솔선수범하는 단체라고…… 그런 어떤 자원봉사의 역할을 하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주지시켜 드리고 싶은 게, 그 실뿌리복지 동행단에는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통장단도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캠프단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직능단체를 같이 통일시키는 그런 기구로밖에 저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사실 저희 지역구에도 있으니까 제가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회의비도 적지 않은 금액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회의만 하고 무슨 일을 하시나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답변해 주세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실뿌리복지 동행 단원들은 회의비를 많이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캠프의 캠프원들께서는 실비라고 해서 형성된 비를 받고 계신데, 동행단으로 봉사해 주시는 우리 동행 단원들은 예산 편성이 1년에 딱 한 해 정도만, 1만 4천 원 정도의 실비만 받으실 수 있도록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비용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원봉사를 우러나시는 마음으로 내 지역구를 더 잘 알고, 지역구 안의 내 이웃을……)
한선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1년에 회의는 한 번하는 거예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아니요. 회의는 한 번은 아니고요. 회의는 여러 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의비가 거기에 발생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발생하지 않아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실뿌리복지 팀장님이 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제가 아까도 염려를 했는데, 팀장님이니까 못 오면 더 잘하실 거라고, 과장님보다도 좀 더 세부적으로 더 많이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 좀 할게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자, 우리 19쪽에 보시면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오옥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주민센터 가서 자활하는 거는 제가 여러 번 물어보고 해서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 마포지역자활센터 있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오옥자위원  여기서는 지금 자립을 위해서 이제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하는 일들이 지금 보니까 한 4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장진입형”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사업은 하루 8시간 해서 금액도 좀 되긴 하네요, 그렇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소담사업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서 보면 돌봄SOS 도시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서비스형”에 보면 또 이제 홈플러스 이런 데 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자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정신적인 조건은 다 괜찮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낮아서 못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남을 돌보기도 하고, 내가 또 돌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한다 하면 자활을 위한 근로를 하면서도,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사업들을 하시는 것도, 그런 데 참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통합돌봄 이제 우리 이번에 3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없을까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저희도 지금 굉장히……)
오옥자위원  자기가 일자리를 선택받는 게 아니고, 가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돌봄 쪽으로.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자활센터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우리 저소득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건부수급이라는 말로 사실은 대행이 되는 건데,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탈수급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색을 하다 보니,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지금 자활센터에 저희 사업단을 좀 꾸리고, 그 사업단 가지고 좀 행해 나가서 탈수급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꾸 “요즘 정신적으로나 능력, 나의 노동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자꾸 얘기들을 하시면서 자활의 의지를 조금 이렇게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들 나오시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거는 자기만의 그거인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이제 1인가구 돌봄도 해봤고, 연구단체로 해서 해봤고, 올해도 우리가 이제 돌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계속하는 연구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보통 다른 지역에는 보면 자활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돌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더라고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 자활을 꼭 한정적인 것만 하지 말고 돌봄 쪽으로 지금 인력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급을 하시다가 만약에 벗어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월급이 좀 더 올라간다든지, 좀 살기가 더 좋아지면 이제 탈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탈락이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관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일을 하다가 다시 저소득자가 됐을 때는 다시 받아주는 거예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오옥자위원  다시?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했다가 어느 정도 상승된 사람은 다시 받아주면은 그렇지 않나?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그런데 법적 기준은 또다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책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모색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게. 근로를 하다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왔으면 그다음에 자기가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자영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자영업을 했는데 이제 망할 수도 있겠죠, 또 하다가 보면.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받아준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자꾸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방침을 해서, 한 번 했던 사람이 다시 좋아지는 환경이 되면 더 노력하게끔 뒷받침을 다른 쪽으로 해 줘야 하지. 다시 떨어졌을 때 또 자활을 받아주고 하면은 계속 그게 연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자활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례 같은 거는 없어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뭐 성공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자활센터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활의 의지를 조금 더욱더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자활에 성공한 사람들 사례 같은 것도 많이 공유하시고 홍보도 좀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삶이 좀 향상되는 질로 가야지, 저하되는 질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이 얼마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님!  
  32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추진이 지금 일곱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溫(온)몸 예술 마포허브’ 이게 뭔지.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추진 사업하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작년에는 9개 사업이었고요. 개수로는 이제 2개 줄어서 7개이고, 지금 말씀하신 5번 ‘溫(온)몸 예술 마포허브’는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있었던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좋아서 사업을 계속하는 건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별도의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 ‘溫(온)몸 예술 마포허브’는 공덕동의 누구나 문화창작소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무용이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발표회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고요. 뭐 요가도 있고, 국악, 무용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지금 제가 더 하면 안 될 것 같죠?
○위원장 최은하  추가질의하셔도 되고.
오옥자위원  그러면 추가질의할게요.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시각장애인 경로당 관련해서 그 사업 계획이 없는데 혹시 이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복지회관 지하나 7층에 조성을 하려고 저희가 특교세도 2억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 시각장애인 단체에서도 그 공간 이외에 임대 형태로든 다른 공간을 희망하셔서 저희가 이제 시각장애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받아온 특교금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의 공간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변경 요청을 지금 서울시에 할 예정인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야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요.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한 2월 중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2월 중에 공문이 내려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차해영위원  지금 이렇게 결정된 게 언제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직도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최종적인, 저희하고의 의견이 맞지는 않는데 어쨌든 내부적인 이런 결정은 12월……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2월에 시비 쓰는 거를 변경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시는 걸 지금 판단하신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회관 지하나 혹은 7층에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돼서 변경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위가 있었을 거잖아요, 어떤 시간적인. 그럼 그게 언제였는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난번 의회 때도 저희가 변경 검토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터라, 12월 정도부터 계속 고민해 왔고요. 최종적인 거는 이번 달에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시비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변경해서 승인이……
차해영위원  나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승인이 안 나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승인 나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어쨌든 회관의 지하든 7층이든 단체에서도 다 원하지 않고, 위원님들도 너무 우려하고 계신 바라서 저희도 그쪽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진행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현재는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시각장애인 경로당은 없어진 거네요, 계획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조금 더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저희가 지금 받아온 예산으로 임대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요. 그건 조성비이기 때문에, 임대료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차해영위원  너무 매우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우려를 했고, 그다음에 당사자분들도 원하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인 건 충분히 알겠고.  
  그런데 어쨌든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조성해야 될 필요를 과에서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데 그 계획은 없고 어쨌든 다른 걸로 변경할 계획만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경로당 필요하다고 엄청……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일단 경로당도 필요하지만 경로당만 조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각장애인 마포지회랑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각장애인협회 마포지회가 회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공간도 같이 이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뭐 성북 사례도 그렇지만, 운영하는 게 실제로 해보시니 어려움이 많았다는 성북 회장님의 토로를 우리 마포 회장님이 가셔서 들으신 터라, 그 인력에 대한 요청도 또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에 그렇게 인력을 투입하기가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달 내에 결정될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좀 크게 움직여져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고민은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 되게 장기적으로,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져가게 된다면 충분히 논의를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의회에서도 얘기했던 게 급하게 갈 게 아니다. 충분히 안전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었을 때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계속 고려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먼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있었던 계획이었는데 또 계획서에는 없었고 이래 가지고 질의를 드려서 이제 알게 된 부분이니까. 이거 나름 되게 중점사업이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런데 이 자료를 낼 당시에도 뭔가 계속 변경되고 확정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어서 계획에 넣을 수는 없었고요. 어쨌든 뭐 2월에 변경 진행해서, 저희가 그 특교금에 대해서는 좀 변경해서 추진하고, 시각장애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건 과장님, 변경되고 이런 걸로 해서 고민이 많으셨다는 건 알겠지만 의회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사업이었고 사안이었는데, 지금 사업 계획을 다시 2026년 얘기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2월에 어떻게 될 건지를 사실 사전에 먼저 보고해 줬으면 좋겠다. 업무보고를 먼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뭔가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깝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시각장애인 경로당이나 시각장애인 관련해서는 또 저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회랑 같이 잘 이야기를 해 나가면 좋겠다는 의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가족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차해영위원  마포여성동행센터를 구청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계획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건데 뭐 어려운 점이나 추진되는 사항에서 그런 것은 없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다행히 위탁할 때 근무하셨던 분들을 그대로 고용 승계했고, 또 그 프로그램을 전부 다 하지 않고,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들을 가져오면서 저희들이 공공성이라든지 뭐 투명성이라든지 또 주민 참여의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부분이라서 현재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어쨌든 가지고 와서 하는 만큼,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렸지만 행정 칸막이를 조금 잘 넘나드는 일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랑……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 저는 가족정책과장님께 가장 업무보고에 맞게 페이퍼를 잘 만드셨다라고 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다른 과도 역시 가족정책과를 좀 모델링 삼아서 사업개요에 추진근거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뿌리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팀장님!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입니다.)
장정희위원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실뿌리복지과의 주요사업이 무엇이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실뿌리복지과가 새로 생겼는데, 그렇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장정희위원  우리에게 생활보장과가 있었습니다. 생활보장과가 하는 일을 지금 실뿌리복지과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일단은 실뿌리복지과가 2025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로 생성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전에 실뿌리복지팀 구성이 먼저 돼서 실뿌리복지센터를 구성하는 것을 해 왔던 것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을 좀 주고자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보장과 기초수급 책정하고 조사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과 안에 이 촘촘한 복지를 좀 추구하는 것을 같이 가고자 실뿌리복지팀을 함께해서 센터를 만든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생활보장과와 촘촘한 복지를 합쳐서 실뿌리복지과가 탄생했다라는 말씀이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그런 베이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페이지 12쪽에 “마포형 실뿌리복지 동행센터(동 주민센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건 실뿌리복지팀에서 합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16쪽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자원봉사팀에서 합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12쪽의 동별 실뿌리 복지동행단은 직능단체입니까, 아니면 봉사단체입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봉사단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봉사단체인데 그거를 자원봉사팀에 넣지 않고 실뿌리복지팀에 넣는 이유는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저희 실뿌리복지팀에 있지는 않고요. 현재 그 업무는 작년에……)
장정희위원  아니, 잠깐! 마포형 실뿌리복지 동행센터 운영을 지금 실뿌리복지팀이 한다고 했는데……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저희가 하는데요. 그 하는 업무 중에 이제 저희 전체적인 과의 업무이기 때 때문에 이 동행센터에 들어가는 주요추진계획 내에 한 꼭지로 넣은 거고요. 그 실뿌리복지 동행단의 운영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팀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작년에 변경을 하였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세부추진계획을 여기에다 넣으실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넣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아무래도 좀…… 다음에는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넣으시겠습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고민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제가…… (웃음))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세부추진계획에 지금 동행단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마치 동행센터, 즉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니 이게 마치 직능단체 같은 오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는 직능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자원봉사……)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 중에, 1년에 1만 4천 원을 받으세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1만 4천 원.)
장정희위원  1년에?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토탈해서 보면 1년에 실뿌리복지 동행단으로 꾸려진 예산은 자원봉사 실비가 딱 1만 4천 원.)
장정희위원  1년에 한 번 1만 4천 원 받으시는 거예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분들이 지금…… 이제 뭐 여러 직능단체분들이 또 들어가 계시고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장정희위원  이게 중복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그래도 지역의 이웃 살핌처럼 더욱더, 좀 더 지역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복지 쪽에 조금 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알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통장님도 계시고 주민자치위원도 계시고 자원봉사캠프도 계시는데, 워낙 많은 일을 하시는데 여기 또 실뿌리복지 동행단이라고 해 가지고 또 다른 행사를 또 하게 하시니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쪽 “마포형 실뿌리복지센터 설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진근거 넣어주십시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추진근거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방침에 의해서.)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그래도 워낙 답변을 잘 하시는 분이니까, 이거는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주십시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베이비시터하우스인데 이거 지금 진행 안 된다고, 예산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우리 실뿌리복지과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부서여서.
  그리고 청소년 스터디카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지금 실뿌리복지과에 다 넣다 보니, 실뿌리복지과에서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다 보면 이게 그냥 헛바퀴 돌듯이 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더욱더 챙겨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할카페 조성하는 건 알고 계세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알고는 있는데 자세한 것은……)
장정희위원  할카페가 맘카페처럼 이렇게 복지센터 안에 들어옵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복지센터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여기 스터디카페가, 여기는 지금 저희가 금액을 500원 받나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그것은 이제 500원을 받는 곳은, 학생들 전체는 다 500원을 받고 있고요. 그 대상자이신 분들은 아마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대상자. 아, 그 할인대상이나 이런 대상?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장정희위원  뭐 여기가 지금 스터디카페를, 그러면 어쨌든 복지센터에는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28쪽이요. 장애인복지과 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장애인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28쪽 「마포 누구나 카페」의 추진근거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일단 방침이고요. 창업이나……
장정희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침 받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방침하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창업이나 근로지원, 취업 이쪽의 근거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장애인복지법하고 고용촉진법인데, 반드시 근거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정희위원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님! 한선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장정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같은 것을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보니까 아까 스터디카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사례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 구의회에도, 마포구 홈페이지에도 민원이 굉장히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스터디카페로 인하여 폐업한 사례가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에게 오시면 따로 말씀을 해 드릴 거고요. 이후에 제가……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이후에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고병준입니다.  
  실뿌리복지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고병준위원  15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14페이지랑 15페이지 같이 볼게요.  
  “사회적 고립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14페이지가 있고요, 1인가구 실태조사가 있거든요. “연 1회, 약 2천 명.” 15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활용”이라고 돼 있어서 행복e음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이 보건복지부 빅데이터 활용하는 것 말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혹시 있어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지금 현재는 그거가 가장 근간이 되고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제 내부적으로 상황 보고라든지 보고가 들어와서 사안들이 생겨나거나, 어떤 지금 얘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동 내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사람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추천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데이터 보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도 마찬가지인가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님들, 반장님들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시스템을 구축하기 쉽지 않은 거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어렵습니다.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고병준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어제 복지정책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돌봄통합에 대해서 현재 주민센터에 이 환경이 조성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답변을 충분히 받았어요. 여기서 인력을 내려보낼 수는 없고 거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돌봄SOS 같은 자원 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돌봄통합이라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지원받아야 되는 사람이 자기가 대상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건복지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저도 이거 들어가서 여러 개를 조금 봤는데 이게 기반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빨리 안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구글맵이 지금 현재 네이버 지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처럼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AI 기반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건 좀 시스템 구축화를 좀 장기간 국장님께도 요청드리는 바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지자체가. 그것을 하나 좀 해 주시면…… 당장은 아니지만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이요.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고병준위원  31페이지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인데요, 어제 자로…… 이거는 연관성을 같이 좀 연계를 해볼게요.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게, 그러니까 무장애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가 어제 자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 무장애도시 사업에도 사실은 키오스크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러니까 키오스크 전체를, 장애인복지과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각 부서마다는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이 있다면 무장애라는 것 자체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거 그래도 기관들은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고.  
  어제 MBC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서 그 키오스크에서 이 버튼을 못 눌러요, 이게 짧아서. 그런데 우리는 그게 구축이 되어 있지만 그게 누를 수 있는지의 여부까지는 검토가 안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이거를 키오스크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두 줄에 있는 음료만 겨우 손이 닿아요. 이러다 보니 ‘아, 이게 진짜 장애인을 위한 것이냐.’가 또다시 형평성의 논란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장애인복지과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거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어제 제가 마포복지재단이나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동행과에다가 따로 질의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가족정책과장님을 만나 뵈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가 뭐냐면, 42페이지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어요. 거기부터 다음 페이지 “돌봄 서비스”, 그리고 “아동의 일상을 지키는 공적 보호체계”, 그리고 “아동 통합서비스” 이게 드림스타트죠? 이런 것을 제외하고 실제 아동들이 받아야 하는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 카드 주고 급식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꿈나무 카드 말씀……
고병준위원  꿈나무카드는 가족정책과인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저희가……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이런 취약계층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냐면, 복지재단에서 어제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반찬을 이렇게 배송해 주는 시범사업을 두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조직이다 보니 지원하기가 너무 좋아요. 모든 게 그래서 어르신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복지재단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정적이냐? 그런 의미 때문에 제가 복지재단한테는 질의를 하지 않았어요. 부정적이진 않죠, 어르신들을 위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면, 경로당을 그 정도 챙길 수 있으면 아동도 뭔가 복지재단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뭔가를 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가족 정책과에서 제안을 좀 해주시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꿈나무카드 말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고민해서, 검토해서 다시 복지재단과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저희가 드린 주요업무 계획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점심과 저녁 그리고 또 키움센터에서 저녁, 이렇게 급식 지원을 센터 내에 이용하는 아동들한테는 나가고 있고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상세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꿈나무카드도 지난번에 다른 카드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미지화시켜 달라는 말씀도 한 번 드렸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노인 복지에 대한 인프라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이어도 또 중복 지원을 계속해 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재단에서도 심리 지원이나 학업과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정도의 수준밖에 안 돼요. 의식주를 챙길 수 있는 부분부터도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아동친화도시가 되려면 이러한 부분부터 좀 더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어떤 거를 더 합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그림이 그려져서 복지재단에 좀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겠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재단 측하고 같이 검토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영준위원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하신 걸 보고 ‘이게 뭐지?’하는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옥상에 시각장애인경로당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아주 많은 경우의 수를 제시하면서 “안 됩니다. 정상인도 어려운데 시각장애인이라 더 어렵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때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찬성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서 진행하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선회한 게 이게 어떤 이유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갑자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7월, 8월부터 추진이 조금씩 됐었는데, 저희가 7층 공간만을 생각한 건 아니었고, 7층하고 지하에 있는 공간…… 지하에 공간이 두 블록이 있는데, 그중의 일부와 7층을 활용해서 조성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안전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협회 측에서도 처음에는 7층이 오히려 시각장애인분들이 공기를 쐐야 하기 때문에 7층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 그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금조금씩 변경된 것도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는 회관 내에서의 공간은 원치 않는다라는 결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원치 않는 상황에서 강행할 수는 없는 거여서 변경을 해서라도 이 회관에 공간을…… 시설 개선을 통해서 입주해 있는 다른 단체들하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하게 된 거거든요.
장영준위원  그때 우리가 제시할 때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층으로, 1층 또는 2층, 최소 2층까지 그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맞다고 제시했을 때 그냥 7층 고집하셨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러니까 7층 고집했다가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으셔서 지하도 같이 검토를 했었고요. 지하에 또 일부 공간하고 7층하고 같이 쓴다거나…… 왜냐하면 시각장애인협회에서 7층을 또 원했기 때문에 그런 오픈된 공간을 원했기 때문에 2개의 공간을 좀 사용하면 되겠다라고 또 생각한 적도 있었고요.  
장영준위원  계획을 수립하실 때부터 이거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 무리수를 강행하시더니만 결국에는 이렇게 됐다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장영준위원  시각장애인 분들은 또 기대하고 계시다가 늦어지면은 또 실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좀 그렇게 갔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아주 좋은 사업 하시는데요. 아주 좋은 사업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안전한 화장실 만들기 여기에 불법촬영 탐지기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범죄 예방.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몇 개소만 하시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기존에 설치된 곳이 있는데 그곳 빼고 지금 파악된……  
장영준위원  추가로?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이 네 곳이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도 아홉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다 하기에는 예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추진…… 다른 방향으로 추진……  
장영준위원  이것은 좋은 것 같아요. 요즘도 이게 불법촬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점검도 가시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어떻게 매월, 분기별?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매월.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주민들이 열 분이 2인 1조로 해서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한 화장실 만들기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님!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입니다.)
김승수위원  12페이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마포 안심 똑똑!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현재 저희가 4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해 왔고요. 현재는 지금 한 3,60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승수위원  3,600명 맞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모니터링을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일단은 저희가 1인가구 위주로 고립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은둔이나 고립에 몰입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마포구 내에 1인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48% 정도 되거든요. 가구 수 전체 세대수를 보면 그렇게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다 내방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 모바일 안심 똑똑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관제할 수 있는 느낌으로 갈 수 있게끔 그 범주 안에서……)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의 모집공고가 끝나고 지금 활동을 시작하고 있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저희 이제 지원해서 35명을 선출했고요.)
김승수위원  16개동에 골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각동에 16개동에 2명에서 3명 정도 저희가 지금 배치가 되었는데요. 저희 구는 35명이 지금 배치가 됐고 염리와 성산1동, 망원1동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노인일자리 등이 보통 10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왜 12개월로 돼 있습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저희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이어 가지고요.)
김승수위원  아, 전액 시비입니까, 이거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12개월 하는구나.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실뿌리 동행단은 물어봤고, 우리동네돌봄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식으로 안전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뿌리 동행단, 우리동네돌봄단의 차이점이 많습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역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눈으로 한 번씩 더 확인하고, 저희가 돌봐준다는 느낌은 다 같은데요. 그중에 조금조금씩 차이는 이제 어느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치중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그 능력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사각지대 발굴” 있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복지사각지대. 구 홈페이지나 실뿌리톡 있잖아요. 온라인 신고 채널을 운영 중인데, 이게 정작 위기를 겪는 노인네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매체에 접근하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는 실뿌리복지톡에 몇 명 정도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지금 현재 737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오늘 아침에 730…… 두 명이 또 줄었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웃음))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월평균 건수는 어떻게, 신고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신고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들어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카톡에 이제 저희가 가입된 친구들한테 이 안내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김승수위원  이게 마지막 톡이 2월 15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왔어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김승수위원  한 달 이상 됐죠. 지금 한파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내일모레면 끝이 나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오늘에서야 한파주의보가 카톡으로 왔습니다. 아시죠? 이거 관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저희 담당 직원이 하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지난주 한파가 시작될 때 바로 카톡을 했어야지. 이게 지금 내일모레 끝날 때 이제야 한파 주의하라고 카톡이 날아왔어요. 맞지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오늘 돼서야 보낸 건 내가 확실합니다. 이거 관리 좀 잘하라고 해주세요, 그때그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실뿌리복지팀장님!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지금 13쪽 먼저 좀 볼게요.
  13쪽에 지금 우리 세부추진계획에 “실뿌리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이잖아요. 저는 이게 용어를 좀 통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세부계획이나 예산에서는 지금 망원2실뿌리복지센터 “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설치”라고 하셨으니까 용어를 조성으로 가실 거면 조성으로 가고, 설치로 갈 거면 설치로 가주셨으면 합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거기 스터디카페인데, 이게 지금 스터디카페가 무엇을 스터디카페라고 합니까? 이게 지금 도서관인가요, 아니면 자율적 학습공간인가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자율적 학습공간에 더……)
장정희위원  그러면 마포나루스페이스는 지금 도서관으로 되어 있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그러니까 면적이 좀 크고, 아무래도 도서관의 성격이 크게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은 도서관과 자율적 공간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은 제가 뭐 실뿌리복지과에다 얘기할 건 아니지만, 상임위가 달라서.  
  저는 지금 이 공공도서관인 마포나루스페이스 이번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26만 명인가, 27만 명 다녀갔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이 이렇게 좀 변형된 형태를 가지면서 유료로 사용되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유네스코 규정에도 “공공도서관은 무료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약간 변형된 형태를 갖고 가면서 공공도서관 내부에 유료 형태로 지금 이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기본적인 개념이 좀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이요.  
  16쪽 세부추진계획 중간에 보시면요, “수요와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에 보면 자원봉사 특화사업에 “흙한줌 푸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푸마시가 뭐예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옛날에 우리가 품앗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레나 향약과 같은 그런 의미로 손이 가는 것들을 좀 동네에서 나눠서 하는……)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품앗이’인데 지금 ‘푸마시’라고 발음 나는 대로 쓴 겁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장정희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만 쓰는 겁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아마 전국에서 한 몇 군데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장정희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우리 특화 사업이잖아요. 자원봉사 특화사업인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순우리말 같은데,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저는 언뜻 순우리말이라고 어디서 들었는데, 순우리말을 이렇게 변형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이거 영어인 줄 알았어요. 이거 아마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푸시’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단어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옳지 않다. 왜 공공기관인 관공서에서 순우리말을, 좋은 우리 말을 더 권장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편하게 쓰는 건가.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다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저는 이제 30쪽 먼저 좀 볼게요.  
  아까 ‘사람을 보라’ 축제 등 장애인 축제가 가을문화,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또 선거도 있어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맞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도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12월 3일이요?
장정희위원  12월 3일은 국제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4월 20일은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도 있지만 국제 장애인의 날이 있으니 12월에도 행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굳이 4월, 10월 이렇게, 없어 가지고 뭐 날짜가 안 나온다고 몰아서 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보다는 국제 장애인의 날이 조금 더 연합과 연대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애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널리 알리고, 이거를 관공서에서 먼저 해 주어야 일반인들한테도 알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행사를 12월에 초에 아니면 11월 말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시각장애인 경로당 얘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7층이냐 지하 1층이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위험에 대한, 안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어떻게 관점을 볼 것인가. “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니 조심하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말은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자.” 그게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7층이 좋다, 지하 1층이 좋다 이건 다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층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1층이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1층입니다. 이게 2층이나 지하 1층이 괜찮으니 좀 쓰다가 저거 해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커져야 된다. 그게 기본이지. 여기에 해 주면 좋을 거다, 오픈된 공간이 좋고, 좀 지하지만 뭐 이러니 좋다. 그거는 저희가 장애를 보는 개념을 조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말씀하신 대로 사고 난, 사후처리는 의미가 없죠. 말씀하신 대로 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어야 했고. 이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실 만큼 이제 우려를 해 주셨던 부분이어서, 어쨌든 긴 시간 동안 돌아돌아왔지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설치하게 된다면 저희도 1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장정희위원  39쪽이요.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여성친화시설(맘카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맘카페 이용률이 어떻게 될까요? 자료가 있을까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753명 이용한 걸로, 실이용인원 파악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맘카페, 빠카페, 할카페 이렇게 계속 어떤 카페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정책과에서 이걸 좀 하나로 묶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정책과가 있는 것은 누구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여럿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실뿌리복지과랑 같이 좀 협력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 우리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정말 이거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영준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아까 하다가 만 거 할게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아까 32쪽에 ‘溫(온)몸 예술 마포허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원래는 ‘빗소리 친구들’ 거기서 하지 않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사단법인 빗소리 친구들이 문화창작소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문화창작소에서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난 거예요? 다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같은 사업이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 내용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유니버설 도시 만들기 ‘누구나 가게’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이것도 명칭은 달랐지만 작년에 있었던 동일한 사업인데, 예산은 좀 변경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누구나 가게’라는 명칭을, 이제 저희가 복지관에서 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상점에 경사로를 설치해 준다거나 다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개선하고 보완하는……
오옥자위원  시설개선 쪽이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가게라서 나는 뭐 물건을 팔고 이러는 건 줄 알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런 건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면 시설개선이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또 ‘마포누구나댄스 페스티벌’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7번에.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우리가 홍대 클럽에서 ‘누구나 댄스 페스티벌’ 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뭐가 다른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그때는 장애인의 날 행사 테마 중의 하나로 ‘누구나 댄스 페스티벌’을 했었고요. 그때는 장애인복지관 예산으로 한 4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했는데 그 호응이 너무 좋다 보니 여기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자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서 선정돼서 한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은…… 그래요. 어쨌든 장애인들이라 하면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또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뭐 행사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가족정책과장님! 저기 보시면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 1인가구가 지금 마포구에서도 48.7%네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48.7%입니다, 예.
오옥자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층이 많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청년층이 주로……
오옥자위원  그렇죠? 청년층이 많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1인가구 중에서 53.2%에 해당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인가구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했지만 혹시나 탈북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있어요? 탈북자 청년 지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탈북자 청년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탈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 1인가구지원센터……
오옥자위원  탈북자들은 1인가구잖아요. 1인가구인데 탈북자가 여기 한국에 와서 정착을 못해 가지고, 계속 지금 뭐 저소득으로 해서 이제 지원은 받고 있지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 좀 지원이 별다르다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대책 같은 건 없으세요? 이것도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될 만큼 대상이 많이, 수요가 파악이 되고 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탈북자 1인가구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는 건 없고, 그냥 1인가구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1인가구라고 해서 내국인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탈북자 같은, 외국인은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탈북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착을 못해 가지고 계속 바깥에서 돌고, 전체적으로 주택이라든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은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그런 거를 했는데도 그것을 자기가 견뎌내지 못하니까. 그걸 뭐라 그럴까, 탈북인들이 자기네 사회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업무는 할 수 있는데 자유분방한 세계에서는 그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거를 우리 구청에서도 탈북자가 몇 명인지, 1인가구가 몇 명인지 이런 걸 좀 조사하셔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도 지금 보면 탈북인이 계속 할 일이 없고 나태하고 이러니까 술 먹고 동네에서 그냥 할아버지들하고 노는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들도 싫어하는 거지. 젊은 애가 왜 일을 안 하고 이러고 있냐 하는데, 그런 거를 우리 지원사업으로 좀 해서, 1인가구 지원사업이라면 거기에다가 탈북인도 좀 넣어서 한번 사업을 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뿌리복지과에서 실뿌리복지톡 보낸다고 하셨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한선미위원  그 대상이 누구예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가입자.)
한선미위원  가입자?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친구 맺기한 가입자인데요.)
한선미위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그러니까 저희 카카오톡에 들어가셔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입을 원하면 들어가는 건데, 그것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보 제대로 해 주십시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36페이지에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도표에 맨 마지막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있어요. 보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18세~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인데, 지원인원이 5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활동 받고, 그러니까 통합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5명이라는 소리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인데요.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원되는 그런 바우처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상 5명을 할 예정으로 하는 인원입니다. 많지가 않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원인원이 지금 5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현재는 3명이고, 5명까지 올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선미위원  계획중이라는 소리인가요, 그러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현재 시점은 3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올 한 해 5명까지. 그러니까 2명 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한선미위원  이 서비스는 그럼 어디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제공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재활상담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마포점이라는 데랑 마포심리발달센터 2개소에서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알 수 있게끔 다 홍보가 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이 사업은 저희가 24년 7월부터 실시된 사업인데요. 저희 부모회가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부모회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발달 쪽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인원이? 예.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니까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지적하고 자폐성 장애인 중에 또 점수표가 있거든요. 그 점수상에 50점 이상 80점 미만에 해당돼야 되는 분들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하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주간에 그룹형으로 하고요, 일대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정책과장님!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 맘카페 있죠? 맘카페 예약 시스템이 서울시 예약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한선미위원  예,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 하고 싶어도 그다음 다음 날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누구나운동센터 같은 경우는 돼요, 예약을 네이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같이 통합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뭐 어떻게 변화된 게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 저희가 예약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을 활용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IT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유선으로, 전화나 방문으로 예약을 받기도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그 시간대에 직접 이용하는 대상이 없을 때는 현장에서 즉시, 수기로 작성해서 이용하도록……
한선미위원  현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 거기 들어가 봤더니,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마포 것이 딱 뜨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맘카페를 원해야지, 맘카페라고 쓰고 들어가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다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용강 같은 경우는 없고, 몇 군데가 없어요.  
  그리고 심의 중이래요. 심사 중이라고 쓰여 있나?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약이 심사 중이라고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빨리 즉각적으로 안 나오면 그냥 유선으로 가서, 찾아가서 부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또 주의할 점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동을 동반하지 말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여성에 대한 맘카페인데, 맘카페는 아이가 있어야지 엄마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 맘카페 조성에 대한 목적은 육아맘들이 육아 스트레스라든지 가사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온전히 육아맘 자신,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잠시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어린이집을 가거나 학원을 가거나 이렇게 아이들과 분리돼 있을 때 와서 휴식을……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은 취학 후의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아니,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이가 잠시 육아자인 엄마와 떨어져 있을 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아이와 떨어져 있을 때 올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못 박은 건가요, 여기 맘카페가?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일단 목적이 엄마, 그러니까 여성만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선미위원  음…… 그게 엄마들한테 좋은 걸까요? 저는 또 그런 근원적인 것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동행센터에서 하는, 특히나 맘카페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같이 와서, 여기는 접근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뭐 같이 놀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책도 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의사항에 아이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 동반해서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은 저희가 키즈카페라든지, 충분히 그런 공간들은 또 다른 분야에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맘카페 공간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너무 구분 짓지 마시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제가 봤을 때 여기 이 맘카페라는 부분이 100% 만실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전년도 하반기 위주로 지금 저희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할 만큼 넓은 공간도 아니고 10평 내외의 작은……
한선미위원  아니, 뛰어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동행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카페라는 부분이 물론 엄마들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 밀착 관계에 있는 아이랑 같이 동행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옆에 와서 책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현재 이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이 설치근거를 마련했는데요. 그곳 이용하는 데 아동을 반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완전히 배제하고 실시한 것이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가족이 함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육아 스트레스를 받고, 가사 스트레스를 받는……
한선미위원  그러면 빠카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하셨나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실뿌리복지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실뿌리복지팀장입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사실 질의라기보다는, 어쨌든 실뿌리복지과가 하려고 하는 일이 계속 어떻게 하면 복지를 촘촘하게 할 것인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드리지만, 3월 27일로 돌봄통합법이 시행이 되는데 복지정책과랑 같이 충분히 논의하셔서, 지금 돌봄을 가장 최전선에서 보는 게 실뿌리복지과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 부족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를 하셔서 충분히 돌봄이 정말 잘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과도 같이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우선 의견 드리고요.  
  가족정책과 얘기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어쨌든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의 인력 충원을 저희가 몇 년째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비가 갑작스럽게 예산상의 이유로 안 돼서 인력 충원이 못 될 것 같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이건 뭐 저희 구의 잘못도 아니고, 시비로 인한 일이니까 서울시에 문제 제기를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방금 존경하는 저희 오옥자 부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마포구의 48% 이상이 지금 1인가구로 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5개 구 중에 6개 정도가 지금 2명밖에는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 저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같이, 구 차원으로도 같이 정말 잘해 나가 보자라는 우선 이야기드리고.  
  그리고 이 뒤에 거진 다 아동이 안전한 걸로 지금 우리 가족정책과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말을 못 했었는데, 학교 앞의 분식점에서 성범죄 관련된 아이들 불법 촬영 같은 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부모님들한테도 아이들 불법촬영, 그러니까 아이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실 예쁘다고 SNS에 올리거나 이래도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가지고 부모님들이 만약에 양육자 교육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랑.  
  그리고 학생들이 어쨌든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동들이 많이 다니는 가게가 됐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캠페인을 하든, 어쨌든 사장님들도 그런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올해 사업 안에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저희가 동행센터에서 2026년 1호 사업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지금 마포방송에서도 송출하고 있는데 “양육자와 함께하는 또래끼리 성교육”이라고 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접수받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처럼 현장에서 가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 옴부즈퍼슨 회의 때 그 안건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올해 학교 주변 현장에서 홍보물을 배부한다든지, 같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예,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는 제가 계속 생활체육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체육과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생활체육시설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비장애인분들도 이용하시고 장애인분도 사실 이용하시는데, 비장애인분들이 “소수의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공간을 침해받아야 되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논의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저는 마포체육회나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랑 같이 논의를 좀 하셔 가지고 클럽이라든가 협회는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같은 게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게 어쨌든 되게 한정적 공간을 이제 비장애인·장애인이 같이 쓰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계속 누구나 카페라든가 아니면 지금 누구나 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같이 개선이 되면 좋겠다, 누구나운동센터도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서요. 민간위탁 보고서 보시면 4쪽이요.
  지금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여기가 수탁기관입니다. 여기 지금 4쪽에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보시면 수의계약 미공개 외 1건인데, 이게 어떤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1건은 수의계약이 공개사항인데 이제 미공개했다는 건이어서 하나는 조치를 완료했고요. “외 1건”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따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그거는 조금 시간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이 저희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 여기 복지동행국 보면 7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수탁을 좀 7개씩이나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조금 다른 곳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노인 쪽도 있고……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하고 장애인복지과만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대흥동에 있는 우리마포복지관 내에 시설들이 있는데요. 통합적으로 위탁하다 보니 개수상으로는 좀 많아 보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누구나동행하우스 운영하고 있고, 지금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우리마포보호작업장, 그리고 마포시니어클럽 운영하고 있고, 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그 시설들이 우리마포복지관 안에……
장정희위원  그런데 또 우리마포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있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우리마포데이케어센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더 저는 세심한 검토나 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아, 회계처리에서 계약서류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이었는데 후원금을 통해서 구입한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법인 회계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걸 이제 시설회계로 진행을 했고, 또 하자보증서나 계약보증서 이런 쪽이 누락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7개나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김승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쪽이요. 실뿌리복지팀장님!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입니다.)
김승수위원  최근에 보니까 마포구 현재 복지대상자가 5만 2,933세대에 6만 7,537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은 신규편입이 예상되는데 몇 명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지금 이 규모가 사실상 12월 31일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올려진 그런 규모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규모입니까? 6.51% 인상돼서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기초생활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지금 적발하고 있습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저희가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조사하고요. 정기적인 조사는 상하반기에 의해서 2회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을 하는……)
김승수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마포구에 적발된 기초생활 부정수급 환수결정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결정금액은 보장위원회, 그러니까 저희가 마포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통해서 환수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정이 되면 부정된 것에 대한 금액을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수율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건수는 몇 건 정도입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한 200여 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200건? 많네요, 그러면은.  
  그리고 19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서 마포지역자활센터에 사회서비스형 7개 사업단은 무엇입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지금 자활은……)
김승수위원  예. 7개 사업단 여기 있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김승수위원  7개 사업단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7개 사업단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김승수위원  마포지역 홈페이지에 보면 8개 사업단으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아, 2025년 12월에 폐업된 곳이 한 곳이 있어서요. “고고함박”이라고, 그래서 지금 7개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홈페이지는 아직 정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정비 안 됐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정비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마포구자활기금으로 말입니다, 실제 국가자격증이나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사례는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자격증 취득을 한 사례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없어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기금 안에 좀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취득자가 없으면, 자활근로를 졸업하고 일반 시장으로 취업한 건수도 없겠네요?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기금 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우리 실뿌리복지과장님!
  우리 지금 창전동 데이케어 숙식경로당이 한 2년 약간 못 됐죠?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위원장 최은하  그거 이용인원 대상과 또 이용수 그것 좀 주시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굉장히 실뿌리복지과에 굉장한 관심을 두셨고 우려를 하였습니다. 올해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받은 민원 중에서 여러 건을 받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수어 통역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행사 때, 우리가 이제 본회의장에서나 잠깐잠깐 나와서 수어 통역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가장 크게 오는 게 시력과 청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청각 장애인이 꽤 많이 나오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청기를 껴도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요. 그러니까 잠재적 장애인인 거죠. 그랬을 때 간단한 수어 통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타구를 보니까 그런 교육비들이 따로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수어 통역 회장님과 그 담당하시는 직원분, 또 다른 분들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려하셔서, 이분들이 이걸 가르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뿌리복지팀장 조윤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동행국 실뿌리복지과, 장애인 복지과,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건 심사를 마친 관계부서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시 15분)

○위원장 최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선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한선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마포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제5조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 정보관리 및 제공과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사업비의 지원, 2차 피해방지, 교육 및 홍보, 비밀 준수의 의무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에 제안설명하신 한선미 의원님이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족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송희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희옥입니다.  
  한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중복된 아동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여성폭력에 대한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장애인복지과장김희선
  가족정책과장송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