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18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강성국위원께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국위원입니다.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8년 1월 18일부터 1월 28일까지 11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월 18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며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안건처리로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포로1구역 제44-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23일 오전 9시 20분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