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월 23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 24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 1월 18일 정해원위원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정해원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해원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6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절차와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 26분)  

○위원장 이매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의회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0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9쪽인가요? 신청사 내부에 있어서 우리 찬반투표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의사결정 하는 찬반투표가 시의회 같이 전자…
○사무국장 이은규  전자시스템으로 합니다.
최형규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최형규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의원별로 사무실이 구비가 되어 있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장 이은규  현재까지 신청사추진반에서 배정한 거를 보면 그때 의회 주민공간이라고 한 부분을 일부만 잘라가지고 저희 사무실 확장하는 데로 지금 해 놔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신청사추진반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면적 가지고 의원님들 사무실 전체 할 수 있을지는 지금 의문입니다.
  신청사추진반에서 구획해 준 면적 가지고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신청사추진반에서는 의회청사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공사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고…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그러면 적은 공간이라도 의원별로 공간이 되어 있는가요?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현재는 …
최형규위원  개인별로?
○사무국장 이은규  개인별이 아니고 두 분씩 들어가서 이렇게 파티션으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1실 2인이?
○사무국장 이은규  방을 완전히 위까지 막는 것이 아니고 파티션으로 해서 일정높이까지만 이렇게 막는 것으로 그런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18분의 사무실?
○사무국장 이은규  18분 전체가 아니고 의장, 부의장님, 위원장님 방 따로 하고 나머지  의원님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사무국장 이은규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최형규위원  그 부분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잘좀…
○사무국장 이은규  그거는 저희 의원님들하고 저희 사무국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만약 의원별로 사무실이 비치가 되면 집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물론입니다.
최형규위원  집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이은규  현재까지는 저쪽 신청사추진반에서 도안한 안에 따라서 집기도 준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개인사무실이 꼭 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변경해서 구매 가능합니다.
최형규위원  기본적으로 옷장이라든지 책상, 전화기, 컴퓨터 이런 정도까지 기본적인 것은 구비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최형규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또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사항이 그러니까 국장님 적극 업무협조해서 잘좀 추진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최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카메라 새로 산 겁니까?
○위원장 이매숙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디지털이에요?
○위원장 이매숙  지난번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디지털인데 한 500만원 들여서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산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잘 하셨고요. 지금 최형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개인연구실 그 공간을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파티션 얘기가 나오는데요. 파티션 막으려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왜 사무실 파티션 막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차라리 여기 쓰죠. 이 건물, 그런 식으로 구청에서 협조가 안 되면 일단 제 책상 위라든가 여기 캐비닛 여기저기 보셨겠지만 자리정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실에서 앉아서 적어도 내가 이번 달에는 어떤어떤 일을 하겠다 하면 그 일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가 쌓여 있고 공간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필요 없는 자료를 중복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개인연구실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직원들도 퇴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6시면 나가야 되고 그게 무슨 의원사무실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것도 개정하자니까요. 조례 안에 의원사무실 규정이 없는데 사무국에서 그거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은규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의원발의로 개정할 수 있느냐 여부,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사실상 재정을 부담하는, 재정이 필요한 조례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발의하기에는 좀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얘기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사무국장 이은규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자료들이 정리가 되고 일단 최소한의 책상과 책꽂이와 개인 책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품들이 구비가 되지 않으면 안돼요.
  그리고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밤새서 연구 검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사무국장 이은규  그래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 사무국 입장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사실상 먼저 집행부측 의견을 들어봤지만 그 당시에 1층 전체 면적을 달라고 했는데 1층 전체 면적을 안 주고 일부 한 3분의 1 정도 이 정도 지금 잘라서 준 형편이란 말이에요. 공문으로 해서 정식으로 통보한 게 그래서 그 면적 가지고 이게 다시 한 번 배치를 해 보겠는데 가능할지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인연구실 확보 안 되면 제 짐을 하나도 안 옮길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는 계속 여기 나오겠어요. 개인연구실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일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새로운 청사 그 넓은 공간이 생겼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생각을 해야 되고 집행부도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는지 나중에 따져볼 일이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저는 분명히 여기서 공언하건대, 개인연구실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짐을 하나도 안 옮길 겁니다.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다른 몇 개 구를 한 번 방문을 해 봤어요. 의원의 개인 방 때문에 새로 신축해서 제가 의회 사무실을 방문해 보니까 평수제한 때문에 개인 방을 했어도 너무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개인 방을 했는데도 아까 파티션 그런 재질로 그렇게, 그리고 오히려 외부 구민이 왔을 때 대화할 수 있는 소파도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공동으로 복도 같은 데다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아마 평수 때문에 모양새가 그렇게 나와서 정말로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운영위원장들 간담회 가면 구의회 이렇게 챙겨보는데 의회 의원님들 개인 방이 있는가 하고, 관악구도 신축해서 입주한지 얼마 안됐는데 두 명씩 이렇게 파티션으로 칸막이를 해서 하는데 거기도 역시나 외부인들이 왔을 때 앉아서 소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하나도 확보를 안 해 놨더라고요. 공동 복도 이런 데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평수로 개인 방을 하면 오히려 어디 콜센터요원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우리 간사님하고 같이 한 번 간 구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평수제한 때문에 개인 방을, 선뜻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 방이 4개, 그 다음에 위원장 방이 4개, 그 다음에 나머지 부의장, 의장하면 6명 빼고 12명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통합적으로 되고 그것을 분배했을 때 평수가 너무 작아서 모양새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일단은 한 번 그냥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것을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지, 지금 현상황에서는 그 평수에서 분배해 주면 모양이 너무 없어요.
정해원위원  아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간이 많은데 구청에서 안 준다잖아요, 그러면 공간을 달라고 해 가지고…
○위원장 이매숙  정주공간으로 그거는 쓰기로 했잖아요, 우리 주민의 교통행정과가 1층에…
정해원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인정했어요,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마음대로 그런 거지.
○위원장 이매숙  아니 이쪽 단독건물은 우리 의회가 전체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의원님들 방을 내야 되는데…
정해원위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교통민원실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반발을 하니까 그것을 주민정주공간으로 만든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해 온 상태아니에요.
○위원장 이매숙  또 의원님들 몇 분은 그 독방을 원하시는데…
정해원위원  면적문제도 말이죠, 그래서 아까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조례에 의원사무실 규정도 안 만들어 놓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매숙  이거는 추후에…
정해원위원  의원이 무슨 운전기사처럼 대기실이나 휴게실만 있어서…
○위원장 이매숙  한 번 간담회식으로 의견을 서로 교환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단체로 제주도를 가면서 의원사무실 견학을 했잖아요. 그 전체가…
정해원위원  제주도도 갔는데…
최형규위원  의원사무실을 견학을 해서 전부 제주도에 가보면 그게 볼품있게 되어 있고 다 잘 안 돼 있었어요?
○위원장 이매숙  제주도는 특별도라서 평수에 그런 규정이 없나 보죠. 집행부에서 답변할 요지인데…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입장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의원들이 의원사무실을 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검토를 해야지.
○위원장 이매숙  그 부분에 대해서…
최형규위원  새롭게 또 뭐 한다는 것은…
○위원장 이매숙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25개 구중에서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독방으로 갈려고…
최형규위원  지금 현재 어찌됐든간에 의원의 각종 여러 가지 혜택이 지난해보다 대폭적으로 상승됐고 또 일하는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원사무실을 구비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사치용으로 그러기 위해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본취지가 연구하면서 활동하고 지역봉사하는데 우리가 받은 보수 이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공간의 확보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 이런 당연한 사실을 위원장이 앞장서서 해야지, 간담회에서 새롭게 의견 수렴한다. 그러면 말이 안돼니까…
○위원장 이매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한 번 그렇게 하고 제주도도 견학하고 했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도록 하고 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 18분이 하는데 의원의 기본적인 사무실을 왜 집행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이 안타깝다 이거에요. 자기 건물이라도, 쉽게 말하자면 관리권이 우리 의회가 있다 그러면 의회가 주인이 돼야 원칙이지, 청장이 주인이 되는 식으로 말이지,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위원장님 앞장서서…
○위원장 이매숙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장 이은규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논란이 많이 돼 가지고 그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앞장서 달라고 해서 사실상 그때 청장실에 가서 직접 구청장을 면담해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가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사무실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이 쭉 지적이 있어 가지고 지적대로 지금까지 수행을 해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나온 최종공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에 의회의 주민공간 전체를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약 3분의 1 정도를 의회에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그냥 의회 주민정주공간은 그냥 내버려 놨어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사무실로 더 써도 되는데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그냥 의회 주민정주공간이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 후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의회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내부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저희 의회사무국이나 여기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지난해 그렇게 의장, 부의장까지 나서 가지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전체적인 마음이 다시 한 번 돼서 한다든지 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다음에 제가 뭐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방이 있으니까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례를 바꾸자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좀 실행이 되어야 되지요, 맨날 말로는 구의원이 부단체장급 예우를 해 주니, 어쩌니 그러면서 지금 대기실, 휴게실 2.몇 평 그게 무슨 예우해 주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4급이 쓰는 공간 정도는 규정을 둬야 나중에 개인연구실을 두든 뭐를 하든 하지, 이 규정도 없이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부터 만들자고요.
○사무국장 이은규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정해원위원  위원장님도 그 부분은 듣고만 넘기지 마시고 마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뒤쪽에 보면 구공무원들 각 직급별 공간, 그 다음에 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의원은 대기실하고 휴게실밖에 없어요. 의원사무실은 없어, 의원사무실을 넣어야 된다니까요. 1인별 사무실 면적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저쪽에 요구를 해야 된다니까 다음에 임시회 때라도 그것을 반드시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되면 우리라도 만들어야 돼요.
○위원장 이매숙  의원이 발의할 수 있나요? 국장님!
○사무국장 이은규  의원이 발의해도…
정해원위원  발의할 수 있죠.
○사무국장 이은규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는 저쪽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집행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 의견은 들었는데 재정이, 공간확보하는데 무슨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있는 공간을 활용하겠다는데 재정이 들면 얼마나 듭니까?
  그것 가지고 거부하겠어요. 구청장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라고요. 말고 의원들이 이렇게 하겠다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야지, 사무국에서 위원장님 그 조례부터 바꾸자고요.
○위원장 이매숙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이성희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신승관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