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8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임민상  의안계 임민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5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시민봉사실장 문엽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명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는 마포구조례 제18호로 1988년 5월 1일에 제정되었고 마포구조례 제50호로 1991년 8월 1일에 전문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조례는 본문 10조 및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조례의 주요내용은 호적신고 또는 신청의 해태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에는 호적과태료 부과시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해태사유 등을 참조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호적법 시행규칙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됨에 따라서 호적과태료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첨부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호적법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던 호적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에는 해태기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을 선정하던 것이 1995년 6월 5일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규정이 과태료부과기준을 해태기간별로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에서 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를 5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배치됐던 종전 규정을 정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5년 6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태료부과 기준등이 근 6개월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되므로 현재까지 적용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개정된 내용대로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  합정동의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4조 3항에 부과면제에 대해서 기타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 이렇게 했는데 1, 2항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를 다 지시를 했는데 3항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호적과태료를 담당 부과하는 직원이 부정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면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면제한 사유가 없다는게 아니라 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도 어떠한 구청장이 사유를 만들어서 면제할 수 있는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아니 그래서 현재까지 면제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채재선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앞으로도 그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명기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딱 담당직원의 재량에 의해서 면제해 줄 수 없는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그러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란을 없애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면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글쎄 그것이 명기가 됐는데 저희가 지금 시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이기 때문에 시행되는 게 없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4조3항을 여기 명기하지 않고 4조3항을 없애버리고 면제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대개 보면 특별한 특례사항이 대개 법조문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1, 2항 이외에도 혹시 천재지변이나 여기에 준해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삽입하지 않았나
채재선위원  4조2항에 천재지변이 들어 갔지 않았습니까? 4조2항에 천재지변이 들어가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3항에 무슨 구청장이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 란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구청장의 저기를 빌려서 오히려 면제해도 구청장이 어떠한 사항이든지 면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면제할 수 있다. 그런 저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항은 없애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저도 채위원님 말씀에 이의는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1, 2항에 기재된 이외에 사항이 마 조그만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생활보호대상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할 경우에 1, 2항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를 얼마든지 예를 못드니까 답변을 못하는거지 왜 없어요. 얼마든지 있지 설명을.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합니다마는 지금 답변 자체가 틀렸어요. 지금 이런 예가 없다. 물론 없을 수도 있지요. 없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예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위원들이 이건 삭제한다 그래도 이건 넣어 놔야될 조항인데 어떻게 일리가 있으니까 빼도 좋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아니 빼도 좋다는 게 아니라 지금 채재선위원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니까 그렇게 빼도 좋다는 게 아닙니까? 빼겠다고 하면 같은 생각이니까 빼도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아니 빼겠다는 얘기가 동감이란 뜻이 아니고 지금 그런 사항이 직원이 자기 재량으로서 부정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 동감을 한겁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그런 소지가 있지요. 그런 질문한건 당연한거고 사실 우리 정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 호적을 신고해야될 의무자가 병원에 장기입원해가지고 모르고 할 수도 있고 하면 다음에 담당자가 참작을 해서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저도 그런 사례까지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남열위원  해도 이건 위원들이 삭제를 할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살릴 조항인데 거기에 동감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아니 삭제의 동감이 아닙니다.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가 안끝났는데 자꾸 다른 위원들이 중간에서 얘기를 하면
○위원장 윤명규  지금 말씀드릴라 그랬는데 한분이 말씀하신 다음에 발언하시고 꼭 저한테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지금 우리 정만직위원께서 말씀하신 병원에 장기 입원해서 호적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안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그 자제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런 사항정도를 구청장이 과태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해서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 란은 잘못된 겁니다.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의무자가 같이 식구가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경우 만약에 질병으로해서 정신이 정상적으로 행하지 못한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이런 조항에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가족이 있어서 형이나 동생이 있다든지 누가 있어서 했다면 채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무도 없을 경우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명규  채위원 그런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어떻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리고 다른 위원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이 시행규칙이 전문위원 조사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조례개정이 6개월정도 늦어졌다고 했지요. 마지막에 또 뭐라고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다고 하니 이 시행조례는 지금 개정이 돼 가지만 그 이전에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된 과태료 현황이 있는지는 채 조사를 못했다고 하는 보고인데 조사좀 끝까지해서 보고를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고 조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개정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되어졌는지 아니면 조례 개정이후에 부과할 것인지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만직위원  답변좀 해주세요.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저희가 조례가 개정된 후에 시행을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의회에 제안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이 된 6월 5일날 시행이 됨에 다라서 지금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376건에 1,076만 6,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본위원은 이게 어떻게 전말이 바뀐 것 같아요. 시민봉사실장은 말이예요. 적어도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되어졌다 하는데 기히 우리가 7월 10일입니까? 개원이후 임시회도 몇차례 있었는데 그 안에 조례개정에 오르지 않았어요?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그거는 조금 저희가요 입법예고가 20일이기 때문에 그때 7월달 회기에는 저희가 상정을 못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이게 원색적으로 조례라는 게 말이지요 굳이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집행하고 말지 뭐하러 이걸해요 법의 해석을 제대로 못해 그런지 조례를 왜 개정을 합니까? 시행령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하고 있다면 그것 좀 법적 해석에 대해서 답변좀 누가 해주세요.
○위원장 윤명규  지금까지 시행령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위원장 윤명규  거기에 대한 법적인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아니 그런데 제가 소견으로는 이게 우리가 마포구조례에 의해서 이 개정규정에 의해서 그것이 부과징수된다면 당연히 지금까지 할 수 없는데 상위법인 대법원 법령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시행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런 예가 전에도 있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위원님들 조례 입법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만직위원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그간에 의회개원이 임시회가 두차례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걸 내놓을 수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 그러면 상위법이 그렇다하면 조례 이거 하나마나니까 위원들 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볼 적에는 빨리 서둘러서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지마는 그 외에도 상위법에 됐다하더라도 조례가 개정되어지면 그전 조례대로 해오다가 개정되고나서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하는 게 저희들도 물론 상위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즉각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그 다음에 이런 유예기간이 규정이 있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위원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정도 사항은 해주셔야 서로간에 만약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이야기가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만직위원이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이거 안해도 괜찮으니까 그대로 하시지 뭐하러 우리한테 내놔요.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그런뜻은 아니고요. 제가 늦게 상정을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런 문제는
정만직위원  기왕에 이게 늦게 올라 왔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벌써 시행을 하고 있다. 헌데 조례가 개정중간에 어떤 사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벌써 전문위원이 조사하기는 6개월이 지난후다 하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개정사유가 있으면 의장단하고 운영위원회에 연락을 하든 임시회를 빨리 개최해서 빨리 통과를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잘 아시겠지요.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네.
○위원장 윤명규  그런 점은 또 사정상 그렇게 됐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해하시고 넘어 가십시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종전에 호적과태료 부과시 해태기간을 학력, 생활정도, 해태지역 등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민봉사실장 문엽승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해태기간 기간이 1월미만이면 100분의 5, 1월이상 3월미만이면 100분의 10 그거를 가산해서 처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해태지역, 군, 시, 특별시에 따라서 100분의 5, 100분의 10, 100분의 20 그렇게 가산해서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해태사유에 따라서 과실, 무지에 따라서 100분의 5, 100분의 10 또 신고의무자의 학력에 따라서 100분의 5, 100분의 10 그런 것이 가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일률적으로 다 삭제되고 신고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액으로 1월미만이면 1만원, 1월이상 3월미만은 2만원 정액, 지금으 그런 걸 적용하지 않고 아주 일률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김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 이춘기입니다.
  존경하는 윤명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배경은 현행 우리 서울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고, 1990년 4월 1일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통장의 연령제한에 대한 부분이 오늘날의 인구고령화 추세 및 남녀평등 시대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정부에 설치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한 내용이 금년 8월 2일 시로부터 저희구에 하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포함한 몇가지 부적절한 우리 구의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현재 제5조2항의 1, 2, 3호를 통폐합해서 통장은 당해 통에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20세이상 70세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장의 경우도 당해 반에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20세이상 70세이하의 자 중에서 국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고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통반장의 해촉권자를 통장의 경우는 구청장이 반장의 경우는 동장이 되도록 개정하였으며 또 통반장의 임무를 상습적으로 제3자에게 대리처리케해서 물의를 야기시킨 경우 해촉사유가 되도록 신설하는 등의 개정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위촉자격을 인구 고령화추세 및 남녀평등이념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종전 규정의 미비한 점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그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 규정 제5조의제2항제3호 규정인 구청장 재량에 의한 통장 위촉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통장은 반드시 당해 통에 거주하는 자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는 종전에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6항에만 규정되었던 민방위대장도 겸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제3호에 해촉사유를 추가신설함으로써 그 동안 물의가 잦았던 대리 통장의 폐단을 제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장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통반장조례안 개정안을 보면 대체로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상당히 진척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5조2항 거기에는 자격에 상당한 중점을 두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20세이상 70세이하의 자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또 능력이 있는자 요것을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알기는 65세로 알았는데 이 5세 어떻게 다섯 살 더 올려서 책정이 됐고 또 3항에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6항에 의거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요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격요건을 보면 요건은 좋습니다마는 남녀구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3항의 규정에 보면 요 민방위기본법 제18조6항에 의거 해당 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요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자격요건을 보면 요건은 좋습니다마는 남녀구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3항의 규정에 보면 요 민방위 업무를 아주 착실히 보좌하게 되어 있는게 지금 좀 의문이 나는 게 여성으로서 통장에 위촉된 사람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업무보조를 잘 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령에 대한 문제는 당초에는 5조2항에 볼 것 같으면 5조2항1호에 보면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이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하면 이건 연세 상한선을 60세로 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그 연령을 60세이하로 한정을 하고 또 남녀를 차별함으로써 유능한 통장 확보가 곤란하고 인구고령화추세 및 남녀평등의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다하는 이유로해서 그런 것들을 연령의 경우는 상향조정을 하는 게 좋겠고 남녀의 구분경우는 철폐를 하는게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십분 참작을 해서 연령의 경우는 70세로 상향조정을 했고 남녀구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제3항에 보면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장이 된다하는 내용을 집어 넣었는데요. 이건 사실 민방위기본법상에 보면 18조제6항에 보면 그 내용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이장이 된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민방위기본법의 취지를 그대로 받아서 저희 조례에 이 사항을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된 내용으로 보입니다마는 사실 이 조항이 안 들어 가더라도 당연히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게 말씀이에요. 실시 조례하고 지금 현실하고 맞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성들이, 이게 보면 대개 야간에 많이들 하더라고요. 야간에 교육들을 받고 그러는데 통장이 나가서 모든걸 다 관리를 하고 이렇게 보조를 해야 하는데 그 여성의 입장에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별로 차질이 없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위원님 의문사항이 일리가 있으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선 두가지 상호 괴리되는 게 나타나는 게요. 이게 전부 남성으로만 할려니 또 통장확보가 어렵고 그걸 남녀구분을 철폐해 놓으니까 민방위기본법상에 당연히 통장은 민방위대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저희 통장현황을 보면 여성이 한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몇 %, 13%?
○총무과장 이춘기  네. 13%정도요. 9월 10일 현재로 13%정도 됩니다. 그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마는 외국같은 경우에도 통장의 경우를 제외해 놓고 보면 그 민방위 활동이라는 게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현실과 다소 어려운 점과 민방위기본법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한번 새로운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네. 이해가 갈만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아마 요즘에 연령 고령화시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올라간 것 같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이지요. 통장의 임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통장이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총무과장 이춘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통반장의 임무를 볼 것 같으면 반장 또는
이인구위원  통장만 하세요. 통장의 임무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조례상의 임무가 통반장의 임무로 제7조에 통합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맡아서 아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은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두 번째항은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 세 번째항은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등 통반적부관리, 네 번째 각종 시설확인, 새마을 추진사업 협조 지원,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에 관한 지원, 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제일 마지막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그냥 통괄적으로 해놨는데 그게 뭐 통장이 뭐 필요하다면 아무 때고 써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통장을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지금 우리 제7조 임무조항에 모두 통장의 임무를 다 규정할 수는 없고 또 예를 들자면 민방위기본법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은 그 법에 의해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다. 이런 의미가 담긴 걸로 저희가 해석이 됩니다.
이인구위원  지금 말이지요. 각 동에 가보면 통장을 무려 20년 동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10년, 20년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 동장을 아주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뭐 하지만 동장을 가지고 노는 그런 사항이라고 전혀 협조도 않고 너무 오래 되니까 통장의 임무를 전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래서 기왕에 통반장 조례개정안에 말이지요. 통장의 임기를 하나 더 넣어서
○전문위원 박관수  4조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위원님 말씀하신 통장의
이인구위원  임기 말이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총무과장 이춘기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있는데, 제 얘기는 이게 아니고 계속 연임을 하니까 20년동안하고 10년동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2년을 말이지요. 제 의견은 2년을 하고 한번만 연임, 재임할 수 있도록 딱 규정을 두면 말이지 시방 통반장을 통반장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람이 오래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일을 안해요. 이것을 각 동에 가면 통반장 할 사람들 많으니까 반장은 몰라도 통장할 사람은 많으니까 임기를 한 4년으로 딱 해놓으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고 그런 규정을 이게 몇조예요. 4조 말이지 이번 조례안에 아주 바꾸는 방법으로 위원장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지금 상정된 거에는 임기에 대해서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인구위원 말씀대로 몇 년전부터서 그런 얘기가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건이 안 올라 왔으니까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고칠 수 없는거 아니예요. 바로는 상정된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맨 처음에 통장의 임무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하도록 한 조례의 취지도 또 일리는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요.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이걸 말이지요. 이게 안 올라 와서 못한다면 이 조례안을 다음 정기회나 다른 언제 해 갖고 다시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윤명규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건에 대하여 통장 임기에 관한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좀더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본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보류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사유는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아현1동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아현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 표기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한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5년 10월 2일 아현1동사무소가 청사신축으로 인하여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명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을 원아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포구의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에는 5국 1소 3실 27개 과와 92개 계가 설치돼 있고 24개 동에는 48개 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를 맞이해서 우리 구 본청의 행정기구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행정수요의 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데 행정수요가 폭주하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부서는 확장 신설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업무의 성질이 유사한 부서는 통폐합해서 행정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개정할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그 기능의 성질이 유사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폐합해서 사회진흥과로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 행정수요가 많은 주택과를 주택과와 재개발과로 분과해서 주택재개발업무를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 내용과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업무기능이 중복되어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국민운동지원과의 생활체육과를 없애고 대신 사회진흥과를 신설하여 그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행정수요가 폭주하고 민원다발 부서였던 주택과를 분과하여 재개발업무만을 전담할 재개발과를 신설하려는 것은 마포구의 지역실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기구개편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현 정수가 범위내에서 실, 과 등의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없이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입법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나 신설된 과의 하부조직이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인력배치와 사무분장을 통하여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종열위원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필요가 있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총무과장 이춘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소위말해서 구청장한테 위임돼 있는 구조직의 개편 권한이 현행 규정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과와 정해진 계의 범위내에서 상호 조정만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원 또한 정해진 정원 범위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 개 과를 없애고 한 개 과를 늘리고 또 한 개 계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에 있는 4개 계 중에서 한 개 계를 없애고 3개 계로 편성해서 만드는 동시에 주택과 재개발과 분과해서 그 나머지 계를 다른 주택과, 재개발과 두 개 과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과의 범위나 또 인원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많은 예산은 들지 않는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사무용집기랄지 이런 정도 소모품 정도의 비용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지금 6조를 보게 되면 국민운동계획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이고 그 밑에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새마을운동가 바르게살기운동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민운동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틀립니까? 같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과 바르게를 관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도 국민운동, 바르게도 국민운동으로 보는데 현재 여기 6조에서 보게 되면 국민운동의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잇고 바르게살기운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따라서 그 밑에 2항에 새마을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또 5항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구분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같은 국민운동이라면 1항은 있어야 되겠지만 4항은 빼도 국민운동의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하고 세부사항으로 새마을관련 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또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만 둬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뒀습니다. 중복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여기에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무분장 사항은 저희가 보기에는 현행에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에 있는 사무분장 사항을 수합해 놓은 것으로 제가 보아집니다. 그리고 새마을관련 운동 바르게살기관련 운동 이런 것들도 광역적으로 모두 국민운동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 바르게살기운동은 아시다시피 그 금액 범위가 따로 있고 새마을에 관련된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남열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1항이 국민운동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 하지 않고 새마을운동의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으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러나 1항의 국민운동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가운데로 이렇게 둬 넣고 밑에 가서만 새마을과 바르게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는 국민운동이 아니다는 것이 포함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이 답변할까요.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규  네.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국민운동계획수립 하고 지원 관계를 개괄적으로 되어 있고 다음 항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관계라든가 바르게 살기지원관계는 개별 사업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민운동은 새마을운동이나 또 바르게 살기운동이나, 자연보호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이 국민운동으로 지금 구체화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한 측에서 의견은 원안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개괄적인 계획을 그대로 두고 또 구체적으로 각종 국민운동조직을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을 마 명시하는 거는 옳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말입니다. 1항에 국민운동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하고 새마을 관련 조직, 자연보호에 관한 조직, 바르게 살기 이렇게 3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원칙인데 지금 현재 조례안을 내 놓은 데는 바르게 하고 국민운동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국민운동이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자연보호운동 이런 조직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 사무분장에다가 구체화해서 지금까지
유남열위원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조항을 보시지 않고 답변을 하시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금 4항, 5항에 보면 바르게 살기운동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르게 살기협의회 조직 육성 관리 이리 되어 있는데 새마을 부분을 보면 인제 1항에 국민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4항, 5항처럼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표기되어야 옳지 않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유남열위원  그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운동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해 놨으면 밑에 4항을 빼면 이게 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유남열위원  새마을, 자연보호, 바르게 이게 맞아 나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1항을 국민운동이라하지 말고 새마을 관련 새마을운동의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해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하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게 4항, 5항과 같은 체계로 하든지 아니면 4항을 빼든지 이 말씀이시지요.
유남열위원  네.
○총무과장 이춘기  이거는 제가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어느 표현이 과연 정확한지 다시 상의를 해가지고
김종열위원  차라리 1항을 빼면 되겠구만
유남열위원  아니 1항을 빼면 안되지 4항을 빼든지 이게 맞아 나가고 그러면 1항을 고쳐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됩니다. 본위원이 볼 적에. 위원장님 내일 다룰 안이 있으니까 그때 재상정하도록 하지요. 지금 담당과장이 없으니까
○위원장 윤명규  지금 새마을은 항이 하나 밖에 안되고 바르게는 2개나 되어서 아마 그게 좀 형평의 원칙에 틀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유남열위원  그러면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다 국민운동에 들어 가니까
○위원장 윤명규  바르게 살기 항목 하나를 삭제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관수  그러면 정회를 하고
유남열위원  정회를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하면 어때요?
○전문위원 박관수  정회를 하고 오후에
유남열위원  오후에?
김종열위원  아니 오후에는 시간이 없고
심재창위원  내일 10시 반에 또 하잖아
○전문위원 박관수  내일 하시더라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를 안하면 되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러면 4항을 삭제를 할 게 아니라 3항을 신설해 가지고 새마을 관계
유남열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제 생각은요. 지금 제가 오늘 위원님들 일정이 보니까 오늘 오후에는 일정이 안잡혀 있으신 것 같아요.
  또 오시기 어려우니까 우선 과장을 오라 그래서
유남열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견 통일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시민봉사실장문엽승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