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7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25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995년도 마지막 임시회의를 개의하게 된데 대해서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기에 더구나 1년동안 일했던 모든 것을 결집해서 우리가 구민을 대표해서 하는 그런 시기이므로 각자가 평소에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번에는 더욱 열심히 하셔서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같이 노력하십시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위원장 인사말에 대신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28분)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간사 김충환위원입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 업무의 불합리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심도있는 1996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995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이고 감사대상은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재무국 소관 업무와 동사무소 소관 업무이며 감사위원에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7일 감사선언을 한후 3실을 포함한 총무국, 동사무소와 재무국 순으로 12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충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남열위원  다른 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실시대상으로서 동사무소 24개 동을 지금 현재 간사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전례로 봐서도 24개 동은 우리가 무리고 해서 이거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할테니까 2개 동 내지 3개 동을 선정해서 각 소관 다른 3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2개 내지 3개 동 선에서만 선정해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남열위원께서 24개 동 감사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불합리하므로 자세히 하기 위해서 2개 내지 3개동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선정해 달라는 유남열위원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남열위원  타 상임위원회와 중복이 안되도록
○위원장 윤명규  네 다른 위원회와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명규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건을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