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2월 25일(화)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3.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5분 자유발언(송병길의원)

(10시 07분 개의)

○의장 정형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정호  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9일 김수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조남진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관련 의안입니다.
  201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249-6호 한진숙 외 72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 기본 조례 제정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주민 청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2월 25일 화요일부터 3월 3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 11분)

○의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활성화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구의원 세 분을 본회의 의결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위원으로 마동환 의원, 서종수 의원, 차재홍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정형기  의사일정 제3항 제18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조남진 의원과 차재홍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를 위하여 2월 26일 수요일부터 3월 2일 일요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병길 의원의 본회의 표결방법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송병길의원)

송병길의원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이 지역구인 송병길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역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 덕분에 마포구의회는 그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역시 초선의원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꼭 개선하고 채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회의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이며, 두 번째는 회의 진행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본회의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에 의하면“의장의 제안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의회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모든 안건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물론 무기명투표는 정실이나 압력에 구애됨이 없이 각 의원의 진의를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이나 사업추진 등을 위해 의회의 승인 또는 동의를 구하고자 할 경우 등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은 이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표결은 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회의 표결방법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시행해온 무기명투표에서 벗어나 기명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장선거나 임명선거 등은 무기명투표로 병행되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며 이런 안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집행부는 매달 시행하고 있는 구청장 주재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를 마포인터넷방송을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원하는 구민은 누구나 회의 진행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포구의회는 회의 진행상황을 내부 회선을 통해 집행부와 의회만을 대상으로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서 표결방법에서 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투명하고 공정한 회의 진행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주요안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인터넷방송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일부 선배 동료의원님께서는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대적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정형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형기  송병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내용 중에 본회의 표결방법에 대한 것은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사안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본회의 등 구의회 회의 진행상황을 인터넷방송을 통해 공개하자는 의견은 열린 의회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구의회 취지에도 부합하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한 송병길 의원의 제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정형기   윤동현   서종수
  마동환   박영길   조영덕
  장영숙   조남진   김순금
  송병길   유동균   한일용
  차재홍   김효철   강성국
  오진아   김수진   이필례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김영남
  기획재정국장이영복
  주민생활국장김용남
  도시환경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김석원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