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신봉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사유는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교육 경쟁력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으며, 주요개정 내용은 첫째,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서이며 둘째는 장학기금의 종류,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의 선발 인원, 장학금액과 장학금의 지급 안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먼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고창훈위원  제16조 장학생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을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중 조금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어느 기관, 누가 추천하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지역인재 장학생은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그러면 성적 장학생은 성적 평균 재적학년 정원의 15% 이내의 학생을 장학생을 주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 학년 15% 이내의 학생을 장학생으로 주는데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지역의 훌륭한 사람이라거나 똑똑한 사람이라든가 난 사람을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런 것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지역인재를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지역의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학생을 추천해 주는데 성적이 5% 이내이어야 된다고, 5% 이내인 경우만 장학생 신분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항에 성적우수 장학생은 15% 이내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이며, 이것도 장학생이 되는데 5% 이내의 학생 같으면 당연히 성적 장학생이 되는데 또 지역인재 장학생이라고 그러면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성적우수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학교성적이 5%, 중학교 중학생이 우리 관내의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서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학교 평균 성적이,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 학교 성적 백분율의 5% 이내인 우수학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적우수 학생은 5% 범위에 들지 않는 15% 범위 내에 드는 학생을 우수학생으로 정해서 정했습니다.
고창훈위원  다시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2항에 평균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5% 이내인 학생은 당연히 장학생이 되는데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해당 년도 5% 이내인 경우에만 장학생 신분을 유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5% 이내의 성적 장학생은 15% 이내에 당연히 들어 있으니까 당연히 장학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자격은 그런데 우리가 장학금 금액에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 장학생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말씀드린 대로 교과 5% 이내인 학생으로서 장학금액을 좀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장학금액이 10만 원, 20만 원,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고창훈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이라고 하면 성적이 5% 이내가 아닌 15% 이내를 조금 벗어났다고 해도 지금 여기 3항, 4항에도 있지만, 복지 장학생이라든가 특기 장학생도 있지만,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에 대해서 해당 성적이 5% 이내인 경우에만 장학생 신분을 유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5%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격차가 너무 작지 않나, 예를 들어서 뭐 20%라든가, 30%라든가 그렇게 좀 늘렸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 여쭌 대로 장학금 금액에서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우리가 200만 원, 그다음에 우수학생에게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을 해서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장학금액에 대해서 차등이 있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어쩌면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5% 이내의 기준을 갖다가 좀 완화해서 했으면 어떨까.
  그런데 지역인재 육성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장이 추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장이 추천한 것이 아닌 외부의 뭐 유관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라든가 아니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그런 단체에서도 추천할 학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장이 추천한다고 하면 성적이 중복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5% 이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켰으면 하는 바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가 당초에 지난해는 3% 이내의 우수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 이내를 하다가 보니까 지역인재 학생들이 특목고로 많이 유출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극히 제한적으로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범위를 3%에서 5%까지 늘리면서 우리 관내에 재학하고 있던 중학생이 우리 관내의 고등학교로 진학해서 우리 구의 진학률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는 많이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있는 학교에 41개인가 43개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 학년 다 장학생을 학교마다 하나씩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아닙니다. 지금 중학교 14군데하고 우리 고등학교 10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개정 주요사항은 “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그 얘기하고, 일부 개정한 것인데 금년도에 장학생을 선발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 지출예산 보면 뭐 1억 7,500으로 잡혀 있더라고,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윤동현위원  그런데 몇 명이나 선발할 예정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윤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임기를 전임 조례에서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연임을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개정안을 냈고, 금년도 우리가 지급 예정하는 금액은 1억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정 인원은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이 한 27명, 그다음에 성적우수 학생이 15명, 그다음에 복지 장학생하고 특기장학생,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총 146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 146명 한 사람당 고등학생, 대학생, 얼마씩 예정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에 대해서는 200만 원, 성적우수 장학생에게는 100만 원, 그다음에 복지 장학생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학생, 그 학생에 대해서는 중학생에 대해서는 공납금 전액에 대해서 3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 지금 대학생은 200만 원, 그 외의 특기장학생으로서는 100만 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 또 지역으로서 추천을 받고 나면은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때 금액은 최종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예정하는 금액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동현위원  2009년도 말에 80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기금을 조성할 예정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저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2008년 7월 달에 20억을 가지고서 당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거기에다가 30억을 우리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에서 이렇게 전출을 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 기금이 80억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더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 마포 구민이 많이 수혜의 대상에 들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국장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80억인데요. 장학기금을 계속해서 더 늘릴 필요가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윤동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저희가 구정목표가요, 교육특구를 만드는데 의의를 두고 강남으로, 우리 구에서 그래도 세칭 돈 좀 있는 분들이 강남 학군으로 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특목고도 유치를 하고 교육특구를 만드는 것이 구정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면 뭔가 장학 특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80억을 기금으로 조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억 정도만 더 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상위클래스가 아닌가. 지금 종로구가 110억이고요, 저희가 80억,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은평이 70억, 그래서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한 100억 정도만 해 놓으면 아마 이 장학기금을 보고도 타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하고 싶은 희망이 생기고 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국립고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여건은 많이 좋아지리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구정목표가 교육특구라 참 좋으신데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구정목표를 교육특구로 한다는 계획이 어느 정도나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그것은 이제 구정목표는 하나 슬로건으로 따지자면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이고요, 그중에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다양하게 있는 것이죠.
  교육특구를 위해서 저희는 나름대로, 평생교육도시로써 지정이 되어 가지고 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국비를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도 지금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도 4개소나 설치를 하고 또 서강도서관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평생학습관도 앞으로 점점 늘리면서 교육에 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상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집약한 것이 국장님 말씀하신 교육특구인데 교육특구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저희에게 주셔서……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자료를 위원님들 드려서 정보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있는 대로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개정안 7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 전문가 4명하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장학사업에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구민 대표 4명 이것을 누가 뽑습니까? 누가 선정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김영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설치는 지금 11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 인원 구성은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구의회 의원님도 한 분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김영신위원  당연직 1명하고, 그 당연직은 3항에 들어갑니까, 4항에 들어갑니까? 3항에?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리고……
김영신위원  민간인 전문가 쪽으로 2항에 들어가겠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리고 저희 구에 위원장이 우리 주민생활국장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그밖의 위원은 전직 교장 역임하셨다든지 아니면 교육전문가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구성을 해서……
김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관심이 있고 덕망이 있는 구민 이렇게 해 놓고 괄호 열고 전직 교장출신이라든가 이렇게 넣어야 확실히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관심이야 40만 구민이 다 있지.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위원님 말씀도 좋지만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면 교육에 종사하셨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
김영신위원  그것을 지정을 누가 하나요? 구청장이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그리고 선정은 구의회 이것을 저기 받나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구의회는 저희들이 공문 의뢰서하고 그다음에 교육전문가로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위원을 추천받아서 추천된 분 중에 저희들이 엄선해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위원회에서 제반 저런 것들을 다 결정을 짓는 것 같은데요. 위원들 4명, 여기서 4명, 8명을 구청장이 지명해서 뽑는다는 것 좀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광범위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여기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난번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임기는 2년으로 했는데 계속 연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아예 불식시키기 위해서……
김영신위원  그러면 한 번 한 사람이 한 번만 연임을 하고 세 번은 못한다 이 말이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랬을 때 문제점이 있었더냐 이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장기 6년, 8년 이렇게 쭉 했을 경우에는 혹자 그분들에 대해 여론이 쏠린다든지 그런 사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새로운 인재를 개발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경험을 풍부한 사람들이 계속 하면 더 나은 점도 있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지만 새로운 시각에서 봐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지금 4명을 민간 전문가, 그밖에 관심 있고 덕망 있는 4명, 8명을 이것을 세분화 한다든가 아니면 더 세칙을 넣어서 특별한 어떤 조항을 더 넣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은 그냥 지원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적우수 장학금은 중·고 합해서입니까? 이게 지금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고등학생만 주는 거예요, 이 항을 보면. 그렇죠? 그러면 성적우수자는 이걸로 볼 때 해당되는 고등학생 그러면 고등학생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복지장학금과 특기장학생만 중·고등학교를 주는 거죠? 지금 이 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인재 육성은 고등학교만 주는 게 당연하지만 성적우수 장학금을 꼭 고등학교만 주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규정을 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홍은희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은 관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적우수 학생은 중학교, 고등학생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고등학생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어요. 거기 16조 2항에 보면 “성적우수 장학생은 해당 학년 평균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5% 이내에 해당되는 고등학생”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3, 4번은 중·고등학교죠, 그렇죠? 그런데 2번은 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이유가 뭐 있느냐고, 특별히.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그 사안은 아시다시피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고등학교는 지금 학비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느냐면 장학금을 운영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인재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다른 데 인재가 여기 오기를 바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정도 장학금 갖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마포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돈이 없다고 이 장학금을 타려고 마포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15% 이내에 해당되는 고등학생한테 나가는 장학금은 1년에 얼마입니까? 200만 원 아니죠? 적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100만 원입니다.
홍은희위원  100만 원이죠? 그러면 그 100만 원을 타려고 타구에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그것은 제가 홍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은 장학금이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14개 중학교에서 졸업을 하면서 성적이 5% 이내에 들면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교장이 추천했을 때 200만 원을 주는 것이고요.
홍은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2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2항에 대한 것은 고등학교로 한정한 이유는 중학교에는 학비가 29만 6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의무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는 장학금을 우수장학금으로는 안 주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한정해서 3항에서 그 중학생을……
홍은희위원  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고등학생이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마포구로 다른 지역에서 눈을 돌려서 오고 여기를 좋아할 거냐 그 말씀이에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성적우수 장학금은 100만 원이기 때문에 타구에서 우리 고등학교로 온다든지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인재육성을 위해서 타구에서도 우리 구로 왔을 때 200만 원을 주고 고등학생이 2학년, 3학년 상급학생으로 올라가면서도 계속 성적을 5% 이내 유지했을 때 매년 200만 원씩 최종 3학년까지 장학생 5% 내 성적 유지를 하면 600만 원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다음에 또 이 항은 다음에 손을 볼 때 분명히 할 게 있는 게 “평균성적이”그랬잖아요.“평균성적이”그랬는데 예능을 하는 애들은 수학이나 이런 게 점수가 나쁩니다. 그러면 예능을 하는 애들은 절대로 장학금을 탈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4항에 보면 특기장학생은 영어, 수학, 과학 교과목에서 각종 경시대회, 각종 경시대회인데 이 경시대회가 끝에 있는 시 단위 공인대회에 속하는 거예요? 체육 분야만 시 단위 공인대회 입상한 거예요? 이것이 분명치가 좀 않거든요. “특기장학생은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 각종 경시대회” 그랬는데 이 각종 경시대회라는 것이 시 단위 공인대회에 속해요, 이것도? 문화, 예술, 체육 분야만 그런 건가요?
  요새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스펙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종 경시대회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입상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입상, 특상, 장려상, 장려상도 입상이죠. 그러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을 다 주는 거예요? 또 선별적으로 주는 건가요? 중학교까지 하죠. 그러면 1년에 연간에 엄청 많은 인원이 나옵니다. 이거 내가 궁금해서.
  지금 이 규정을 학교에서 모르고 학부모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시 단위 공인대회에서 입상한”그러면 입상이라는 것은 특상도 있고 장려상도 있고 은상도 있고 금상도 있고 많죠.
  그리고 시 단위 공인대회라는 게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시 단위 공인대회인가요? 예를 들어서 대회를 말해 보세요. 대회가 수도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에서 학력경시대회를 했다 이것은 시에서 인정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홍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특기장학생 영어, 수학, 과학 등 각종 경시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능 뿐만 아니라 영어경시대회라든지 수학경시대회라든지 과학경시대회를 통칭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
홍은희위원  그것도 시 단위 공인대회라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는 전국 단위의 그런 경시대회가 됐고, 지난 2009년도에 저희들이 특기장학생을 모집한 결과 총 4명이 왔습니다. 4명이 왔는데 4명은 현대무용에서 한 사람 있었고, 그다음에 체육 분야에 검도, 펜싱 두 학생이 있어서 4명을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지금 검도, 펜싱부가 장학금을 탔다고 했잖아요? 어느 검도대회에 나가서 탔나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전국체전에 출전해서……  
홍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거고 검도대회는 내가 알기로 여기 구의 내용을 잘 아는 분이 그 검도대회 상 신청을 한 거예요. 사실 소년체전에 나가서 상 탄 애들 많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 상 타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거죠. 결론은 신청을 해야만 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위원  이 항목은 각 학교나 학부모한테 널리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년체전이 전국 단위죠? 그러면 만약에 서부교육청에서 학력경시대회를 했다, 서부교육청에서. 이것은 시 단위가 아니라 안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한 거만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시 단위요. 시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홍은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상 타면 다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 단위……
홍은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받은 상은 다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 거 굉장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서울시 주최로 무슨 공산당 어떻게 하자, 무슨 북한, 환경 이런 포스터 상도 엄청 많습니다. 신청하면 다 줘야죠? 이거 얼마씩 주는 겁니까?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들이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홍은희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꾸 거꾸로 나와서 그런데 장학금을 우리가 분배할 때 예를 들어서 70억을 한다 그럴 때 금년에 주는 장학금이 2억이다 그럴 때 지역인재는 몇 % 배정, 성적우수 장학금은 몇 % 배정, 복지장학금은 몇 % 배정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있는 인원수를 다 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일정비율을 중학생은 30%,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60%, 대학생은 10% 이렇게 해서 학생 선발 인원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홍은희위원  아, 인원을 분류해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체능이라든지 과학, 수학 이런 분야에서 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자도 그 범주에서 저희들이 전체 추천을 받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전체를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상을 탔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금액을 정해 놓고 심의를 하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이런 경우 어떱니까? 소년체전이 6월엔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소년체전보다 더 큰 상을 탔다. 그런데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큰 상 타고도 못 받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저희는 장학금 지급시기를 매 학년 초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은 걸 한데 모았다가 그때서 하는 거예요? 받은 즉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1년에 한 번.
홍은희위원  1년에 한 번?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학년 초에.
홍은희위원  학년 초에 1년에 한 번 준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학년이 시작되고 2개월 이내에.
홍은희위원  그것은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무슨 대회에 가서 상을 탔다 그러면 그때 바로 신청을 합니까? 신청을 해 놓으면 한참 있다 2월에 같이 심의를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학금 지급시기는 학년 개시 2개월 이내에 선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홍은희위원  그 장학금은 1번, 2번은 괜찮아요. 3번도 괜찮죠. 4번은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 2, 3번은 신학년 초에 하는 거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나 4번 같은 거는 아니 3월에 상 탔는데 그냥 뒀다가 내년 2월에 상 준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불합리한 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럴 경우에는 그 학생이 물론 고등학교 3학년인 경우에 졸업을 하면 대학교 동일 계열에 진학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일반 1학년이라든지 2학년 학생은 다음 학년도에 신청하면 신청이 가능한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가 보면 이 규정이 열심히 하셨는데 시행에는 건건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시행 세칙을 만들 때 좀 다듬으셔야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장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학생 대상이다 이랬죠? 그러면 이 복지장학생은 각 학교에 공문을 내보내서 추천을 받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전부 내보내서 받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건 어느 정도 어려운 걸 기준으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차상위계층하고 틈새계층, 또는 차차상위계층을 분류해서 그 순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을 선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아주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인가 그 사람들은 빼고 차상위하고 틈새계층, 차차상위계층만 상대로 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밑에는 빼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거기는 지금 학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나가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학생을 받는다 그럴 때 각 학교에 몇 명씩 받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각 학교에 몇 명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홍은희의원  이 복지장학금은 1년에 얼마쯤 책정이 되어 있어 있어요? 해마다 다르겠지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중학생은 30만 원.
홍은희의원  1년에?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100만 원, 그다음에 대학생은 200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200만 원으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의원  그러면 복지장학생에 할당된 총액은 얼마에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렇게 세부는 아직 안 했습니다.
홍은희의원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의원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공문을 내보내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생은 얼마를 책정했으니까 얼마를 줄 수 있다, 그런 계획이 연초에 다 서 있어야죠.
  그때그때 공문 내 보내서 심의하면은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있으셔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홍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안은 저희들이 별도로 시행규칙을 제정해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방침을 세워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그러면 여기 중·고등학생은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학생이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의원  그러면 마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은 학교는 마포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주소지는 타구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장학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전에 우리 마포구에 거주한 학생에 한 하고 다만, 예외를 두는 것은 지역인재 장학생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지역인재 장학생 1번이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의원  2번은 지역인재가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의원  2번, 3번, 4번은 여기 학교를 다니지만 주소가 여기 아닌 애는 안 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전에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자로 정했습니다.
홍은희의원  그러면 대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주소를 둔 어느 대학에다가 공문을 발송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저희들이 각 동, 우리 관내의 학교에 보내면 각 동에서 이런……
홍은희의원  아, 대학생을 동장이 추천하는 거예요?○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홍은희의원  그러면 동장이 추천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강대학을 다닌다, 그래서 와서 하숙을 해서 주민등록을 대흥동에 두었다, 그러면 애는 장학생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 규정상에는 되도록 됩니다. 6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면 된다.
홍은희의원  옮겼으면 된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제가 보면 실지로 시행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설픈 곳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다가 세부사항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의원  그런데 세부사항이 안 맞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의원  이 사항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장학금은 작년에도 지급을 했는데 시행규칙이 없으면 작년에 어떻게 지급을 했나요? 나 그것 이해가 안 가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시행규칙이 있죠.
홍은희의원  있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있습니다.
홍은희의원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사항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그랬나 궁금하고 이것하고 별도로 아까 장학금 위원을 넣을 때 현직 교장선생님을 넣으시면 안 돼요.
  현직을 왜 넣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자기 학교나 이웃 학교에 이것을 해서 공평하지 못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현직 교장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홍은희 위원님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홍은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존의 장학기금 설치가 운용 조례가 있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부당한 게 있어서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 회의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뭘 물어보면 세칙을 정해서 하겠다, 세부계획을 정하겠다, 이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시 세부규칙을 정해서 하겠다고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되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그리고 그 과장 나와 보세요.
  아까 김영신 위원이 그 인적 구성하는 문제가 8명을 구청장이 일괄했을 때 조금 사심이 들어가서 조금 편중해서 위원을 위촉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했는데 말하자면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인원을 선발하는데 있어서 불공평한 것이 나올 수도 있지 않으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답변을 아까 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위원장님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 안은 현재 11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구 소속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네 분, 그다음에 그밖에 장학사업에 관심 있는 분 네 분, 이렇게 해서 열한 분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셨던 이런 사안은 저희들이 각 교육청이라든지 해당 그런 전문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가지고 엄선을 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연임방지도 위원의 유착방지를 위해서 연임을 1회로 제한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 위촉권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사람만 위촉할 수도 있지 않으냐는 그런 취지의 김영신 위원의 질의였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위원도 유착방지를 위해서 1회로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위촉권자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만 위촉할 수도 있지 않으냐는 그런 취지의 의견이었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것을 저는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받고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구청장이 그러지 않으리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이 일괄적으로 다 구청장이 지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각종 운영위원 위촉해 가지고 하신 것을 쭉 보고 계시겠지마는 일반적인 성향을 가지고서 편중해서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들께서, 또 그밖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래도 자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편향돼서 그런 심의에 임하리라고는 절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신 위원님은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부연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공무원 두 명하고 구청장이 선정한 8명 그러면 10명 아니에요. 그 한 명이 구의원이 간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면 지금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심의위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방금 홍은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현행 교장이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세칙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뭐 규칙을 만든다면 그런 세칙들이 현행 교장이 들어오면 그런 유착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것 등을 해서 구청장이 그 세칙에 맞게 선임을 할 수 있는 세칙이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것 8명 선임하는 것하고 2명 공무원 하면 10명, 과반수가 넘고 의원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염려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것은 모든 위원회가 그런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선임 이 방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행함에 있어서 오해 소지가 없도록 확실하게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과장님은 여기 본 건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보셨나요? 수정안 대비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수정안 대비표를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아직 못 봤어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직원은 갖다 줘 보세요.
   (직원이 전해 줌)
  지금 수정안 대비표를 보고 계시죠? 보셨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것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4항을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와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시 단위 공인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중·고등학생으로 한다.”라고 한 이유는 영어, 수학, 과학, 각종 이러한 얘기가 개별적으로 해서 영어,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시 단위는 당연히 저희 구가 광역시 내에 소재하기 때문에 광역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수정한 안은 이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특기장학생은 시·도 단위 이상으로 세분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경시대회나” 이렇게 한 사항은 이것을 각각의 주체로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게요, 기본이 지금 16조 원안은 그 개정안은 그냥 시 단위라고 하면 이것이 기초단체인지 기초 시인지 광역시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저희 수정안은 광역으로 하자는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 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이진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제4호를 “특기장학생은 시·도 단위 이상의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목별 각종 경시대회나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공인 대회에서 입상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방금 이진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진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의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진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위원장대리 신봉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한된 행정력으로는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모두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 행위를 방지하고 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적용 범위와 환경법을 위반하는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 신고 방법에 관한 사항 및 신고 대상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지급할 포상금 또는 상품권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포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2010년 2월 18일부터 2010년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24개 구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꼭 제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조용순  환경과장 조용순입니다.
김영신위원  신고포상심사위원회라 함은 이 위원들 7명이 신고 접수된 그 내용을 어떻게 심사한다는 겁니까? 뭘 심사한다는 겁니까? 무슨 무슨 내용을 심사하는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신고된 내용이 포상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내용들을 심사해서 지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심사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이것을 매월 하나요?
○환경과장 조용순  매월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건이 있을 때……
김영신위원  건 건마다?
○환경과장 조용순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김영신위원  건수가 많아지면……
○환경과장 조용순  발생했을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상세한 내용은 부칙으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김영신위원  부칙으로, 세칙으로 만들겠다?
○환경과장 조용순  예.
김영신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상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자에 대한 신분을 심의위원들이 다 보나요? 신고자가 누가 신고했다 이런 것까지도 봐야 되겠네?
○환경과장 조용순  그렇죠, 봐야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염려스러운 것이 특히 환경이라든가 환경 배출 이런 것들은 관계자가 제일 잘 압니다. 예를 들어 오염업소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라든가 그 관계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변보호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어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여기 7명 위원들이 다 보고 가서 보안장치를 어떻게 할 건가요? 신변보호를?
○환경과장 조용순  그래서 여기 신고인의 보호라고 9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어떻게 하면? 말씀해 보세요.
○환경과장 조용순  그 사람들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고, 특별하게 다른 규정은……
김영신위원  누설하지 못하도록 입단속 해서 그게 안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정서에 요새 갖가지 파라치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해 가지고 개인감정 해 가지고 그거 민심이 혼란스러워지고 그런데 그 제도장치부터 먼저 어떤 보안장치, 신변장치부터 해 놓고 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팀장이 파악이 돼서 확실하다면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올라왔다 해서 해야지 7명한테 보안장치 하라고 입 다물어라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그러면 신고한 사람을 알리지 않고 내용만 할 수도 있는 걸로……
김영신위원  그런 세칙이 먼저 선행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지. 이거 하면 동네 민심만 사나워지고 주민들 서로 혼란만 오고 신고를 무서워서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심은 아직까지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신고하고 싶어도 후환이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보안장치가 선행되고 그다음에 이런 포상 제도를 티켓을 주든 현금을 주든 그런 제도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 홍보가 돼야 올바른 신고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보호될 수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와 과징금 부과액의 10%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교부금의 10%요?
홍은희위원  환경부의 얘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급기관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과액의 10%라고 했죠? 무슨 의도로 어떤 차이가 있기에 우리는 부과액의 10%라고 정했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교부금의 10%는 이제 이 부과금은 전체 금액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고요, 교부금은 그 부과한 금액에서 9%를 우리한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그 교부금은 10%는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당초에는 교부금의 10%로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은 그것만 보고 했는데 나중에 통보 온 것이 부과금의 10%로 내려왔다고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홍은희위원  “변경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여기서 만드신 거니까. “그랬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환경과장 조용순  나중에 바뀌었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홍은희위원  통보가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왔지요. 그것을 “왔다고 합니다.”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그 글 안 읽어보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부금의 10%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더 포상금을 많이 주기 위해서 과징금의 부과액의 10%로 늘렸다 이거죠?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조용순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님은 상위법하고는 좀 다르고 타 자치단체하고도 다른데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그런가요? 그렇게 공문이 왔다면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부 예규하고 우리하고 주는 게 다르니까, 다르게 한 이유가 적어서 그렇다면서요. 금액을 더 주기 위해서.
○환경과장 조용순  당초에 저희들이 이 자료가……
홍은희위원  무슨 자료가요?
○환경과장 조용순  포상 조례에 내려온 것이 당초에는 교부금의 10%로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에 작년 10월에 부과액으로 해서……
홍은희위원  다시 공문이 왔다?
○환경과장 조용순  예.
홍은희위원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상급기관 규정과 우리 규정이 이렇게 하는 게 동일한 거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예, 맞습니다.
홍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고가 돼서 처리 결과가 며칠로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이러이러한 쓰레기에 대해서 불법처리 했다.”라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처리기간이 며칠로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용순  아직까지 처리기한을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고창훈위원  그렇습니까? 처리기한이 예를 들어서 보통 민원 처리기한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 열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리기한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왜냐 하면 처리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아까 김영신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그 기간 중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또 3개월이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사규정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 처리 결과 통지를 하는 부칙이라든가 어떤 거를 통해서 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처리기한을 정해 줬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처리기간은 민원사무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포상금은 징역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고요. 또 과태료 이런 것도 그런 결정이 됐을 때 그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내용을 통보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고창훈위원  그런 것을 규칙에 조례안에 참고 자료로 넣어줬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조용순  예, 알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환경과장! 수정안 대비표 보셨죠?
○환경과장 조용순  예,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잠시 의견을 말씀해 보실까요?
○환경과장 조용순  별표1에서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을 저희들이 처음에 넣지 않은 것은 물론 타구에도 넣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사례도 없었고요. 이것을 넣게 되면 또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을 세워놓으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뺐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하면 50만 원 이상은 못 받는 걸로 돼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는 걸로 우리가 수정안을 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동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등 환경부 소관법률을 위반하는”을 “등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2조 중 “환경오염행위 등을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법률(이하 환경관련법이라 한다)을”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관련 법률을”로 하고, 안 제4조 중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 대장”을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으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안 제6조 제1항 본문 중 “별표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찰공무원이”를 “경찰공무원 등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령에”를 “법령 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의 합계는 별표의 제1호의 기준 중 징역형, 벌금형을 제외하고, 연간 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1의 4호”를 “별표의 제5호”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고포상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업무 관련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관국 과장급으로”를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행정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및 치수방재과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팀장”을 “담당팀장”으로 하고, 안 “별표1”을 “별표”로 하고, 안 제1호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신설하며, 안 제1호를 제2호로, 안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호 가목 중 “과장금의 징수교부금의”를 “과징금 등 부과액의”로 하며, 안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안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동호 나목 중 “상금”을 “포상금”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방금 윤동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동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동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윤동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이진환
  윤동현   고창훈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기석
  교육지원과장강희천
  환경과장조용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