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4월 15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의 배경 및 특징은 추경요구액의 약 95%를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 편성하여 구민들의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49억 1,234만 5천 원에서 34억 2,811만 9천 원이 증가한 1,183억 4,046만 4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3쪽부터 34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71억 3,383만 원에서 25억 3,361만 5천 원이 증가한 196억 6,7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작년대비 구비가 40% 감소하여 편성된 공공근로사업비가 4억 6,586만 8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6월 말 희망근로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공공근로 사업 신청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하반기 3/4분기, 4/4분기에 230명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추경이 반영되면 170명을 증원해서 400명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0년 행안부 지역 일자리 조성 종합추진계획 제3차 국가고용 전략회의 등의 국가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의 필요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포스트 희망근로, 즉,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20억 6,774만 7천 원을 편성하여 300명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35쪽에서 37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469억 4,103만 5천 원에서 감편성을 포함한 7억 6,292만 8천 원이 증가한 477억 39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8억 4,530만 2천 원을 증액하여 민간부문 사업에서 90명, 환경지킴이에서 55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확정 내시액 통보에 따라 시·구비 95대 5 비율로 기 편성되었던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비 3,087만 9천 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5,056만 4천 원 등 총 8,144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직원 복지포인트가 2009년도 수준으로 환원됨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복지포인트 감액분 93만 1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38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313억 4,271만 5천 원에서 3,54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장애아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수교사가 없는 장애아 통합시설 및 미지정 보육시설을 특수교사, 치료사가 순회 방문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0년 1월에 서울시로부터 확정 내시되어 구·시비 각각 50%로 3,54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39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 58억 5,955만 4천 원에서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및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1월 초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마포초등학교를 신청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5개 학교가 접수가 되어 10개교를 선정해서 마포초등학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액이 총사업비 5억 원의 30%인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 및 민간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우리 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도 웹 접근성 구현을 위해서 기정예산 500만 원으로는 부족하여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0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역시 직원들의 복지포인트가 전년도 수준으로 환원됨에 따라서 환경미화원들도 동일한 복지포인트 부여 기준을 적용하여 감액됨에 따라서 6,9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주민생활국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정책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33쪽부터 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홍은희위원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은 왜 필요한 겁니까? 왜 하는 거죠, 그거?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은 본예산에서 다 편성이 되고 그 이후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됐다든지 또는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 신규로 편성됐을 때 추경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39페이지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학교 잔디운동장이 있어요. 이것은 예측 가능한 것이죠.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지 왜 갑자기 추경에 학교 잔디운동장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기가 이상해서 이거 무슨 선거 전략인가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구요.
  이 잔디운동장이 천연잔디라면 또 몰라도 인조잔디를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추경까지 편성을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우리 홍은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매년 초에 그 예산이 편성되면 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이 시달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 가능한 예산을 자치구에서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인조 잔디운동장을 많이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게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홍은희위원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네요. 우리가 예측 가능, 금액은 얼마인지 몰라도 결국은 인조 잔디구장을 해마다 하는 거면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죠.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도 비슷한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지, 일반회계 속에. 그렇잖아요?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해마다 그런 형식으로 문화체육부나 어디서 내려온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거지 예측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런데 해마다 추경에 했다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이 추경을 우리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지역 여건을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물론 천연 잔디구장을 설치하면 더욱 좋겠지만 천연 잔디구장을 설치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구민들이 마사토로 해서 이렇게 운동을, 여가를 즐기는 것보다는 인조 구장을 설치해서 우리 구민의 체육진흥 증진과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인조 잔디구장을 만들면 구민 체육증진에 도움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어떻게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되어 있는 학교의 실례를 들어서‘이렇게 도움이 된다.’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인조 잔디구장은 조건이 인조 잔디구장하고 트랙하고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트랙을 통해서 각종 걷기운동이라든지 또 야간에 조명시설이 있기 때문에 밤에 이용하는데도 생활에 불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아는 인조잔디는, 인조잔디를 함으로써 구민이 더 이용 못 해요. 왜 못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걷기는 인조잔디를 하거나 안 하거나 아침저녁으로 걷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방과 후나 새벽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동네 아이들이나 동네 어른들이 동호회별로 축구를 하는데 인조잔디를 하기 전에는 자유로 했어요. 그런데 인조잔디를 하고 난 다음에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엄청 까다로워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례로 아현동 쪽에 유소년축구가 생겼는데도 잔디운동장을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이유로 빌려주지를 않아서 시작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반대는 하지 않지만 제가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불요불급한 것도 많은데 꼭 필요한 것도 아닌 걸 추경까지 하는 건 좀 너무나 형식적으로 관례적이고 납득이 가지 않아서 좀 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울시 전체 또는 각 전국을 수합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10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으면 다수의 학교가 신청해서 많은 학교가 선정이 돼서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자유스럽게 이용됐으면 하는 것은 더 바랄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신청된 학교가 시설 대상으로 선정된다는 그런 확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편성 못하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홍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입니다.)
김영신위원  과장님은 교육가셨나요?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예, 교육 중이십니다.)
김영신위원  38쪽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시 보조가 50%인가요? 금년 상반기에 결정됐나요? 언제 결정됐나요?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올해 1월 8일 자입니다.)
김영신위원  1월 8일 자로. 지금 민간이전을 어떻게 계획합니까? 어떻게 민간이전을, 위탁하나요? 민간 기 시설돼 있는 데다가 한다는 건가요?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저희는 마포구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예?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보육정보센터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위탁할 계획이다.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하도록 돼 있다.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예.)
김영신위원  지금 대상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저희가 24개 시설에 47명 됩니다, 장애아가.)
김영신위원  마포구 전체에서 47명이다.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어린이집에 보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47명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은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한 데가 어디라고요?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보육정보센터입니다, 상암동에 있는.)
김영신위원  저쪽에 상암동?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예.)
김영신위원  한 군데?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예, 보육정보센터는 각 구에 하나씩 있고요, 총 서울시에 16개 구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보육정보센터에다가 47명을 다 위탁한다는 얘기예요?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각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하고 있는 아동 중에 장애아동 47명을 각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집중적으로 파견하고 했었어요, 그것을. 그런데 올해부터 바꿔서 보육정보센터가 있는 구는 각 보육정보센터에서 교사 한 명씩 채용해서 치료교사를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순회해서.)
김영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구립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장애아들을 받게끔 돼 있잖아요?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거기도 가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47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장애아가 47명이라는 건가요?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를 통합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아동이 47명입니다.)
김영신위원  그 아동들을 별도로 보육센터에다 따로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각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하고는 있지만 보육교사가 특수교사가 없어서 그 아이들만 별도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상근하고 있는 치료교사가 파견을 나가서 순회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말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 구에 대상이 47명이잖아요. 이 47명을 보육정보센터에다가 별도로 지금 장애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보육하고 치료까지 한다고요?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예.)
김영신위원  치료하고 할 그런 시설을 위탁을 주는 비용이 지금 8,300 이거잖아요, 그렇죠?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8,300은 총액이고요, 지금 3,546만 6천 원이라고 하는 추경에 올린 금액은 특수교사가 대부분이 없어요, 저희 구에는. 그러니까 어느 구나 비슷한 실정이긴 한데……)
김영신위원  아니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지금 각 동에나 이렇게 산재돼 있는 구립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있는 장애아들을 그 구립어린이집에서 지금 어린이 보육을 받고 있는데 치료나 특수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육센터로 따로 별도 보육을 하겠다 이겁니까?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보육은 아니고요. 그 아동들에 대해서 순회지원을 하는 거구요.
  그러면 제가 장애아 순회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일반 보육시설 내에 있는 장애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통합보육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시설에 특수교사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통합보육시설의 장애아동에게만 개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육 장애아의 발달이나 조기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기에. 그래서 정상적인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애아 전문가 순회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보육정보센터에서 장애아를 치료하고 보육할 수 있는 특수한 교사들을 채용해서 순회해서 각 구립어린이집으로 순회하면서 치료하고 보육한다 이건가요? 보조하는 건가요?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그러니까 치료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보육을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한 마디로 서포터 해 주는 거네?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 비용이 3천 이거란 말이죠?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예.)
김영신위원  그래서 이게 갑자기 금년에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없었다가?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통합관리를 하던 것을……)
김영신위원  지금까지는 서울시에서 통합관리를 했군요?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통합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5개 구씩 묶어서 5개 구에 파견을 했었는데 그것을 16개 구가 보육정보센터가 설치가 됐으니까 미설치 구만 서울시에서 관장을 하게 되고 나머지 16개 설치 구는……)
김영신위원  우리 구는 지금 정보센터가 있으니까?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예, 설치가 됐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이 자금을 받아다가 우리 구 보조하고 합쳐서 그걸로 관리하겠다?
   (○저출산보육팀장 김애련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교육지원과장 강희천입니다.
김영신위원  39쪽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2,100만 원 이것은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를 업그레이드, 하드 쪽인가요, 소프트 쪽인가요? 뭔가요? 무슨 내용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김영신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500만 원 편성된 것은 홈페이지 고도화라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디자인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재분류 하는 예산으로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 학습센터 홈페이지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하고 연동해 가지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1,600만 원의 추경을 요청하는 것은 웹 접근성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이용하는 분들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쉽게 접근해 가지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우리 대상 컴퓨터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업그레이드 할 컴퓨터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학습센터 메인화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구청 홈페이지 들어오면 예전에는 여러 가지 팝업 창이 뜨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보기에는 약간 검은 띠를 두른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각장애라든지 청각장애라든지 그런 것을 앓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김영신위원  그러면 단순히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에 드는 비용이 1,6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접근해 가지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컴퓨터를 고도화하고 웹 접근성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장애아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간다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참고로 여기에 관련된 평생학습센터가 어디 어디에요? 예를 들면 서강동 같으면 서강 노인정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평생학습 쪽이 어디에요?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아, 그런 것이 아니고요, 평생학습센터가 저희 구청에 신설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생학습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평생학습기관으로 정식으로 인정된 곳은 서교동에 평생학습관이 있고, 금년에 추가로 청소년 수련관이 평생학습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곳은 동주민센터라든지 여성자원금고라든지 그런 곳은 평생학습 협조기관이라고 저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 사항하고 우리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 고도화하고 웹 접근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김영신위원  별개고, 지금 단순히 1,600만 원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이다.
○교육지원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윤동현위원  35쪽, 36쪽의 노인 일자리사업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민간이전하고 그런 것이죠?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이.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동현위원  노인 일자리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550명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지로 내가 파악해 보기에는 전부다, 1,050명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675명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300 몇십 명이 더 이번 일자리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요, 처음에 500명으로 편성할 때에는 작년에 예산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산편성 시점을 500명으로 했는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상 새로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는 675명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희망근로나 이런 예산이 많이 줄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 예산 확보를 위해서 675명을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다 350명을 더하면 1,050명이 됩니다. 예산상으로는 550명 추가가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550명과 저쪽에 90명, 다 새로이 고용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새로이 고용되는 숫자입니다.
윤동현위원  새로 고용되는 숫자가 노인 일자리가 8억 4,500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그것하고 민간위탁하고 해서 전부 다 말씀하신 대로 약 600명 이상을, 640명이나 되는 사람을 고용한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위원  이렇게 600명 정도를 새로 고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그것이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모집한 사람은 많고 일할 사람은 많은데 연초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적게 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윤동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경제가, 정부지침도 있고 그래서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간주해서 일자리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고 그래서 실업자가 많이 증가하니까 구 자체 내에서도 구비로만이라도 더 편성하자 해서 처음에 500명을 675명으로 증원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 사실 당초 편성안보다도 간주 처리한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90명하고 550명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인원은 아까 윤 위원님 말씀대로 375명하고 90명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제 경기부양을 위해서 좀 더 우리 구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민간위탁금이 기억나는 것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마포지부, 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우리가 총 9개 기관입니다.
  제가 불러 드리면 6.25참전 유공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대한노인회 마포지회가 또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고산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현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마포문화원에서 전통문화자재 관리 지원해서 1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부여성발전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이렇게 9개 기관이 민간위탁으로써 예산을 받아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거기에도 노인 일자리와 같이 그 임금이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임금은 똑같고 다만 고용하는 기간이 사업마다, 이게 사실 민간위탁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인력개발원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사업의 용도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10개월도 할 수 있고 12개월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우리 노인 일자리는 20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것은 6개월로 잡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이것도 20만 원 똑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업의 용도에 따라서 기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또 우리 마포구가 자체로 계획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부양책으로 애쓰시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와 똑같이 또 다른 과에서 같이 준비하고 있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오늘 주민생활지원과는, 일자리추진반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아, 일자리추진반, 3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추경에 17억 8,7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반장 전용봉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반장 전용봉입니다. 윤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7억 8,7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동현위원  예, 그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가 설명을 하시라고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반장 전용봉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는 취약계층의 교육지원, 장애인, 독거노인 도우미, 배움터 지킴이, 고령자 여성을 위한 보건의료 등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자전거 수거 수리 센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이 발굴한 것이에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반장 전용봉  예, 새로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예, 됐어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반장 전용봉  기존에는 희망근로가 있었는데요, 그것하고 연계된 사업은 아니고 후속조치로 희망근로 사업이 6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아, 희망근로가 6월로 끝남으로써 충격완화 장치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도 새로이 개발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하고 아까 곽영순 과장님 노인 일자리하고 계획서를 한 부 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릴 필요도 있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하나씩 좀 주십시오. 양쪽 다, 일자리에 대해서요.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반장 전용봉  예,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이진환위원  36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이 감편성이 왜 된 거예요? 8,100……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진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편성 된 사유는 원래 노인복지사업은 이태까지 국비와 시비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예산편성 시점에 앞으로 부담을 지자체도 5%는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95%이고 지자체가 5%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이 또 바뀌어서 시에서 10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됐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우리 노인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최우수구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차등 지원했기 때문에 100%를 다 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를 5%를 안 주고 감했고 다른 기관들도 앞으로 노인사업은 국·시비가 같이 100%로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한해서는 구립일 경우에는 우리가 5%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부 감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불가피해서 긴급하게 편성하는 예산인데 사실은 우리 추경 지금 편성한 예산을 보면 공무원들 복지포인트, 여기도 지금 40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직원들 봉급이 2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올해는 특별히 복지포인트라도 올리자 해 가지고 반영시킨 부분인데 일단은 감편성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저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결정하고 감편성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못마땅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노인 일자리나 작년에 희망근로나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통 감내를 이렇게 예산이 감편성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우리 노인들 일자리나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잘 어울려 가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동네마다 작년에 희망근로 하시던 분들이나 불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잘 편성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답변 드려야 됩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선택복지, 직원들 복지 부분은 2천 포인트에서 위원님들께서 600포인트를 더 인상을 해 주셔 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금년도에 희망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보수도 2년 동안 동결되었기 때문에 복지포인트만 올려준다 해도 한 2.5%의 봉급 상승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정부에서는 금년에 나름대로는 성장이 한 5% 정도 될 것으로, 지금도 예상하고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만 계속되기 때문에 올해는 안 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선택복지비가 지금 현재 50만 원도 채 못 됩니다.
  그래서 지방 공무원하고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평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언론에서 지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 화두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선택복지비라든지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축소를 해서 주민한테 되돌려 주는 것이, 아픔을 달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의미가 좋은 부분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되게끔 국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 정인호입니다.
고창훈위원  40쪽을 보면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예산이 기정액보다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방금 이진환 위원님 말씀에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환경미화원들 복지포인트를 편성했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이 감편성한 것입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관련되지 않은 질의인데 환경미화원들과 관련된 청소차량에 대해서 관리는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차량요?
고창훈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고창훈위원  그리고 효성에 대한 처리는 어디에서 주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아, 효성 대행업체요? 저희 마포구하고 계약업체 간 계약에 의해서 대행업체에서 우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은 몇 년씩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1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1년 계약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고창훈위원  만기가 언제죠?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계약한 지가 2월 달에 했으니까 내년 2월이 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복지포인트가 2,000에서 2,600으로 올라간 것이 봉급 2.5% 인상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한 1.8% 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봉급이 2년 동결되었는데 우리가 600포인트를 올렸는데 이것을 다시 내려라 해서 내리는데 지금 그 올린 600포인트를 삭감해서 내려가지고 재원이 마련된 것은 총 얼마로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여기 잡혀있는 게 7억 정도 되는데 그게 공무원 전체의 2.5%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중앙정부가 너무 지방자치단체에 간섭이 많아요. 자치단체라고 했으면 자치를 인정해 줘야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를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이게 중앙정부 행정이지 자치단체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신문 지상에서 뭐 봉급은 동결했다 그러면서 편법으로 봉급 인상을 하는 거라고 까는 걸 그 말 듣고 바로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절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저도 뭐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 받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좋겠지만 전국이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국장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본인 생각에는 그러면 이런 복지포인트 다 없애버리고 공무원 봉급 5% 인상해 주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소리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2.5%라고 한 것은 계산 잘못하신 거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근거로 하면 희망근로 등 정부 일자리가 많이 축소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닌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실효성 있는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자고 했는데 전문위원이 대안으로 내세운 게 사회적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에 37개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기업이 있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예산을 1억 3천을 편성해 놓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설명회를 가지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친서민들을 취업시키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비록 예산은 적지만 나름대로 먼젓번에 조례에 규칙을 통과시키고 곧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지금 여기 선택적복지 포인트 삭감액이 6,989만 원이 미화원들 선택적복지 포인트 내려간 부분 그것을 말하는 거죠?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예, 그것은 환경미화원이 저희들이 129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감액분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환경미화원들 129명이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예.
○위원장대리 신봉현  129명 급여가 얼마입니까? 얼른 나와요?
○주민생활국장 김기석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청소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청소행정과장 정인호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다른데요, 한 연봉 4, 5천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체 합계가 얼마냐고요, 미화원들 봉급 합계가.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인건비로 110억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니까 110억인데, 미화원들 전체가 110억이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예, 미화원들에 들어간 인건비 편성에 약 110억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110억에 6,900만 원이면 그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인호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봉급 가지고 말씀하신 거고요. 인건비는 다른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니까 어쨌거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복지포인트 500, 600포인트 내리고 올리고가 그게 크게 마포구청 예산 전체 의원들 거, 구청 직원들 거 전체 다 까 내려봐야 7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신문에서 간접적으로 봉급 인상을 했다 어쨌다 몇 마디 때리니까 그것을 금방, 아니 적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은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다, 이래서 이렇게 됐다 답변을 안 하고 그 말 그대로 믿고 그냥 복지포인트 까 버리면 된다는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참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지방자치인데 눈치 보잖아요, 지금. 우리만 안 내리고 그냥 가면 타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질책 받을까봐 눈치 보는 행정 아니에요! 이렇게 행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한 거는 스스로 지켜나가야지 중앙정부에서 한 마디 했다고 해서 금방 줄이고, 물론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준 거 구청장이 집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냄비마냥 금방 식었다 금방 더웠다 이렇게 하는 행정은 안 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위원장대리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도시관리국장 안현석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3쪽에서 44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75억 9,635만 4천 원에서 1억 3,130만 5천 원이 감액된 74억 6,504만 9천원이 되겠으며,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43페이지 도시디자인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억 9,454만 9천 원 중 합정로 디자인서울거리 사업비 2억 5,508만 원이 감액된 7억 3,946만 9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서울시에서 20개 디자인서울거리 3차 사업공사를 2011년으로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비 재배정 설계비 1억 209만 9천 원으로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 66억 180만 5천 원에서 1억 2,377만 5천 원을 증액하여 67억 2,55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구청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 옥상공원화 사업 추진비용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액내용으로는 구 선택적 복지제도 변경 방침에 따라서 공원녹지분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선택적 복지비 522만 5천 원을 감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국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국환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43쪽부터 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입니다.
김영신위원  43쪽에 합정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문제로 방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2010년 10월 완공 예정이었던 것이 2011년으로 연장된 사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서울시 보조사업인데요, 시비가 아마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확보가……
김영신위원  시비가 어떻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서울시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한 사유로 인해서 서울시 내 전체 디자인사업 구간이 1년이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 미비로 연기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예, 이게 시비가 90%고 구비가 10% 정도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신위원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왜 세웠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이게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계획은 지금 이게 3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확정이 된, 대상지로 확정이 돼서 서울시 계획에 포함돼 있던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다른 쪽에, 뭐 일자리 창출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삭감이 돼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연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심의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구에 하달이 됐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서울시 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상지로 확정이 돼 있고 예산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구 부담금 10%를 편성하게 된 거죠.
김영신위원  예산을 안 준다, 예산 문제다. 그런데 여기 지금 준공식 20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준공식이요?
김영신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그것은 지금……
김영신위원  합정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준공식 행사비, 원래 잡아놨던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예, 잡아놨던 거죠, 잡아놨던 거를 감액시키는 겁니다.
김영신위원  이거를 어디다 쓰겠다고? 행사를 언제 하겠다고?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행사비까지 감액이 된 걸로……
김영신위원  아, 행사비까지 감액이 된다. 90%를 받는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시비가 90%고요, 구비가 10%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이 돼야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고창훈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공원녹지과장 성경호입니다.
고창훈위원  44쪽에 보면 공공기관 옥상 공원화 사업에 증액이 돼 있는데 공공기관 옥상은 어디를? 선정된 곳이라든가 예상된 곳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이 사업은 총 4억 2,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시비 3억, 구비 1억 2,900만 원으로써 구의회 위층을 보면 함석 같은 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감하고 또 보건소 옥상 부분이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거기가 시멘트 바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구청사 전체에 대한 옥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공공기관 옥상이라는 게 구의회 옥상하고 보건소 옥상 두 군데를 말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고창훈위원  그것은 누가 건축법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건축법에 관련된 이상은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없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고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예산 부분이 아니고요. 성미산 조성공사에 대해서 잠깐 묻고 싶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결정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은 다 돼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가 130억 상당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학교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수준에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할 때 내년까지는 전부 보상을 해 주도록 사전에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보상하고요.
이진환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오는 거는 다 배정이 확정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예, 확정됐습니다.
이진환위원  얼마에 지금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정확한 금액은 봐야 되는데 약 130억 정도 됩니다.
이진환위원  우리 구비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구비는 없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보상은 언제부터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보상은 저희들이 보상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홍대는 이전하는 부분은 언제부터 한다고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홍대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진환위원  보상은 보상협상위원회가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공시지가 수준에서 주기로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진환위원  그 뒤에 사유지 부분도 그렇습니까? 저 골프장 있는 데.
○공원녹지과장 성경호  사유지는 도시계획 매수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에 의해서 앞으로 갈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조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입니다.
이진환위원  합정로에서 우리 구청 월드컵로까지 조성하는 공사 25억인가요? 그거 디자인거리 공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합정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환위원  월드컵로에 가로 간판 이거 정비하는 거.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간판 개선사업은 지금 업자하고 디자인 업체를 공개 공모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지금 5억 9천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업자 선정이 되면 간판 디자인 심의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진행을 하면 저희가 예상하기로 9월 말까지 모두 끝내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 정비하는 데서 간판만 합니까?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간판만 하고요,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사업으로 연기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까 도로사업은 합정로는 기존 양화로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양화로가 아니고요, 우체국에서 마포구청 역까지.
이진환위원  그것도 도로사업에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간판은 별도로 올 9월 정도 할 것이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간판은 올해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도로시설물 부분은 내년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간판 조성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분담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지금 1개 업소당 150만 원 한도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그 너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응? 150만 원 지급을 하고, 그러면 간판이 요새 보통 미터 당 얼마 하면 150만 원 가지고 제작하기 힘들 것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요, 그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 제가 조금 전의 답변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1개 업소 당 구비, 시비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 40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300만 원이요.
이진환위원  30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사전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 가지고 행정이 어떻게 진행해 왔다는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는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지금 간판개선 주민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역 주민들로 해서.
이진환위원  저 밑의 감자탕 김시기 회장님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예, 회장님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홍반장 부회장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내문을 제작을 해 가지고 다 업소에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진환위원  사전에 홍보가 잘돼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조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김영신   이진환
  윤동현   고창훈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이국환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교육지원과장강희천
  청소행정과장정인호
  도시디자인과장조주연
  공원녹지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