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7월 7일(화)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의장·부의장선거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제5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 제5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의장·부의장선거
  o 의장(김효철)당선인사
  o 부의장(정만직)당선인사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제5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5. 제5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실시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 통합선거에서 24분의 구의원님이 당선되셔서 모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3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원구성을 위한 제54회 임시회를 마포구청장이 소집함에 따라서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좌석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선거구에 따라서 배치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 이 시간부터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회기결정의 건이며, 제1차 본회의 산회후 오후 2시부터는 개회식이 거행됩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의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출석하신 의원님 중에서 최연장자이신 김영식의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김영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3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개원에 따른 제54회 임시회를 개원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의장선거만을 위한 짧은 시간동안의 회의진행이지만 의사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
(10시 04분)

○의장직무대행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거하기 전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는 여러 의원중 최연소의원 세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에 도화2동 출신 조영천의원, 합정동 출신 채재선의원, 망원1동 출신 김세창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장·부의장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관해서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먼저, 의장·부의장 선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부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며,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발언대에서 보아 좌측의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투표하시면 됩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이 발언대에서 보아 첫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옆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뒷면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신 후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또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어 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 호명)
○의장직무대행 김영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22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4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에서 김효철의원이 13표, 김유현의원이 11표로써 김효철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효철 의원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의장(김효철)당선인사
(10시 25분)

○의장 김효철  먼저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선전하신 우리 김유현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김유현 선배 의원님을 모시고 자문을 받아 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험도 덕망도 부족한 이 사람을 제3대 제1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의장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을지 염려가 앞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로 날로 발전하는 마포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장의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8분)

○의장 김효철  그 동안 사회를 맡아 주신 김영식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선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렬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선거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의장 김효철  지금 유남렬의원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조율을 하시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효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때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시 수고해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그럼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 호명)
○의장 김효철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10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개함하여 명패수를 계산한 바 2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4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4표 중 정만직의원 14표, 박상수의원 7표, 이천규의원 3표 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를 득표한 정만직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정만직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정만직)당선인사
(11시 13분)

○부의장 정만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모든 면에서 부족한 이 사람을 마포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같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또한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3대 째를 맞이했습니다. 1, 2대에서 우리가 무한한 발전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우리 3대에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에 접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1세기를 여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으면 특히 우리 마포구의회는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준비라든가 농수산물 개발공사의 발전 등 정말 구청과 협의해서 이루어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의장과 정말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간에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서 원만한 의회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의장단이라는 마음가짐만 갖는다면 우리 의회는 무한한 발전이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정만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16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상수동 출신 한대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8년 7월 1일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구성목적은 1998년 4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원정수가 24인으로 정해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2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설치기준도 운영위원회를 포함하여 4개 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위원회 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18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상임위원의 선임방법과 같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식의원, 신봉현의원, 윤정용의원, 이매숙의원, 정형기의원, 한대운의원, 임종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7월 8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5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9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4항 제5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초 임시회의 원을 구성하는데 주 목적이 있으므로 회기를 7월 7일 화요일부터 7월 9일 목요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5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20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5항 제5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회기마다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서 권오범의원과 김세창의원을 제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이 자리에서 개회식이 거행됩니다. 이번 개회식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원 선서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