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1일 한대운의원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7월 7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영식의원이, 간사에는 신봉현의원이 각각 선임되었고, 총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특별위원회 간사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4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의원정수가 24인으로 정해짐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별표8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설치기준도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3개 위원회로 조정됨에 따라 동 조례중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 7월 7일 제1차 회의에서 한대운의원외 1인의 서면동의가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총무재무위원회를 총무건설위원회로 하여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시민보건위원회를 시민도시위원회로 하여 도시정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마포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ꡒ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ꡓ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