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3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아현동 LED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
7.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8.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
9.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15.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1.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2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장영준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우진 의원 대표발의)
3. 아현동 LED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9.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3.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대표발의)
15.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0.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21.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2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2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고병준 의원, 신종갑 의원)

(10시 32분 개의)

○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선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입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2025년 12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10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등 10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변 카페 운영 및 어르신 행복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우리 채우진 의원도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하품을 하시는 거 보니까. (웃음)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장영준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우진 의원 대표발의)
3. 아현동 LED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8.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9.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위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1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현동 LED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3.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대표발의)
15.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0.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21.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2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미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미자입니다.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1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12월 18일 제6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감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포미래성장자문단 운영 50만 원,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400만 원, 주요 시책사업 및 구정운영 지원 120만 원,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150만 원, 퇴임직원 지원 5,899만 9천 원, 동 민관상생위원회 운영 3,584만 원, 꽃길 조성사업 4,500만 원, 수변카페 운영 6,916만 5천 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1억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1천만 원, 관광정책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2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2,500만 원, 레드로드 댄스 페스티벌 5천만 원, 관광객 환대이벤트 1천만 원, 빛거리 조성 사업 5천만 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1억 2,321만 6천 원, 레드로드 버스커 페스티벌 500만 원,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 3,058만 원,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 7,606만 2천 원, 폐기물 처리 400만 원,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1억 8,205만 원,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 300만 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 5,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9억 4,511만 2천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증액 내역입니다.  
  현장구청장실 운영 1천만 원,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 2,583만 3천 원, 장수축하물품 지급 50만 원, 경로당 물품지원 3,388만 원,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 2천만 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1,500만 원, 맞춤형 자원봉사 운영 342만 원, 소금나루도서관 운영 156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36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1천만 원, 향토문화 지원 500만 원, 마포문화재단 운영 1억 2천만 원, 청년의 날 기념행사 2천만 원, 공원시설 유지관리 1억 8천만 원, 마음상담소 설치 운영 2,968만 3천 원, 기본경비 198만 원을 반영하여 총 4억 8,045만 6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감액 내역입니다.
  수변카페 운영 수입 8,614만 6천 원, 마포순환열차버스요금 1억 7,063만 원,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1억 8,205만 원, 총 4억 3,882만 6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증액 내역입니다.
  구청사 대관료 500만 원, 성미산체육관 스포츠용품점 임대료 571만 7천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원, 총 2억 1,071만 7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예산정책과 일반예비비 2억 3,654만 7천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평생학습과 등 7개 부서의 14개 사업에 대하여 부기 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기존 제출된 23건, 118억 3,154만 9천 원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등 10건, 15억 8,522만 9천 원을 추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감액 내역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예비비 1,300만 원, 보전지출 8억 1,707만 3천 원, 주차장 관리 4억 6,992만 7천 원, 총 1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감액 내역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마포유수지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1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예산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탁금 조정으로 인하여 수입 중 예수금수입 8억 1,707만 3천 원으로 증액되고, 지출 중 예치금 8억 1,707만 3천 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의 상황 속에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등 사회복지 분야는 물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중복 예산, 선심성 예산, 선례답습적 예산 등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소통과 협치를 통해 원만하고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26년도 마포구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고병준 의원, 신종갑 의원)

○의장 백남환  다음은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발언에 앞서 채우진 의원으로부터도 5분발언의 신청이 있었으나 의장의 권고에 의해서 수용해 주었음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고병준 의원, 신종갑 의원의 5분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고병준 의원께서 먼저 발언하시겠습니다.  
  고병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덕동 구의원 고병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 이는 더 이상 통계 속의 전망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구민의 삶이 달라지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마포구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2기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효도밥상, 효콘서트 등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져 오고 있습니다.
  그 노력과 취지, 그리고 행정의 고민을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고령친화도시 2기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의 마포는 어르신이 실제로 살아가기에 편한 도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마포구의 고령친화 정책은 행사와 프로그램 측면에서 분명 풍부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하루를 구성하는 도시의 기본 환경, 즉 길과 신호등, 이동과 안전의 문제는 여전히 어르신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행 환경입니다. 마포에는 8차선 이상 대로가 많지만, 횡단보도 보행 신호 시간은 여전히 젊은 성인의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린 어르신들은 신호가 바뀌기 전에 길을 다 건너지 못할까 늘 마음을 졸이며 길을 건넙니다. 어떤 분들은 신호가 시작되자마자 서두르고, 어떤 분들은 아예 길을 건너는 것 자체를 망설입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이런 불안을 일상에서 줄여주는 도시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8차선 이상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 확대와 함께, 어르신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음성 신호, 카운트다운 신호, 보행 감지형 신호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것은 편의를 조금 더 주자는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며, 도시가 누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점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는 독거노인과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돌봄체계입니다. 생활지원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다”, “방문이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이 혼자 살아도 누군가 나를 살피고 있다는 신뢰가 있어야 하는 도시입니다. 행사장에서의 위로나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동하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생활지원사 인력 확대와 역할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최근 논의되었던 한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쪽에는 폭포를 조성하고, 그 건너편에는 수변카페를 운영한 뒤, 그 수익을 노인 기금으로 적립해 어르신을 돕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조례를 만들었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는 결과로 부결되었습니다.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조가 과연 고령친화도시의 방향과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는 카페가 잘돼야 가능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익이 나야 유지되는 복지는, 결국 복지를 부수적인 결과로 밀어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삶이 매출과 방문객 수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포의 어르신들에게 더 시급한 것은 폭포를 바라보는 경관이 아니라,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과 혼자 있어도 덜 불안한 돌봄입니다. 만약 노인기금이 다시 추진된다면, 카페가 없어도, 수익이 없어도 지켜져야 할 기금이어야 될 것입니다.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수변카페 운영을 편성한 만큼 사업이 잘 되길 기원합니다.
  고령친화도시는 ‘잘 되면 돕는 도시’가 아니라 ‘반드시 돕는 도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책을 바라보는 기준, 그리고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 수치와 점수들이 등장하며 행정의 성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때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창이 아니라, 보고 싶은 부분만 비추는 조명이 되기도 합니다. 고령친화도시에서는 평가는 박수를 위한 점수가 아니라, 어디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멈춰 서있는지 알려주는 신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길을 건너며 불안해도, 돌봄이 부족해도, “그럭저럭 괜찮다”는 말로 모두 덮어버린다면 그 도시는 친화적인 도시가 아니라 어르신의 목소리에 둔감한 도시가 됩니다.
  고령친화도시의 평가는 평균이 아니라 가장 느린 걸음에서 시작돼야 하고, 가장 불편한 하루에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숫자가 좋아 보이는 도시가 아니라, 어르신의 하루가 실제로 덜 힘든 도시가 진짜 고령친화도시입니다.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이 점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민 여러분!
  초고령사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마포는 선언과 홍보의 단계를 넘어서 삶과 일상의 단계로 고령친화도시 2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백남환  고병준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종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산2동·상암동 지역구 신종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포구 행정이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가지 사안은 성격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민의 삶과 미래가 걸린 핵심 의제를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문제가 커지면 ‘남 탓’으로 돌리는 행정입니다.
  첫째, 상암동 구시가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용도폐지 및 매각 문제입니다. 상암동 구시가지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한 지역으로, 상시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오던 상암동 39-1번지 및 41-22번지 일대 노상주차구역 4면이 용도폐지되고, 민간 매각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강수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임기 중 마포구청 소유의 땅 한 평도 팔지 않겠다.” 공언하셨습니다.
  해당 부지는 두 차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일사천리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이 제시한 용도폐지 사유는 ‘인접 부지 장기 공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였습니다. 그런데 인접 공사현장은 올해 6월 건물 철거를 시작한 뒤 불과 몇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장기 공사로 규정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매각까지 추진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빈약한 자료로 심의 절차를 통과시킨 부실 행정입니다.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매각 예정부지는 인접 토지와 넓게 접하고 있어, 매각되면 특정 인접 토지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핵심 부지입니다.  
  주민의 삶을 희생해 특정 매각 이익을 만드는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대장-홍대선 DMC 환승역 신설 문제입니다.
  DMC 환승역은 서부권 교통체계의 핵심이며, 마포구민이 15년 넘게 기다려온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DMC 환승역이 빠진 채로 대장-홍대선은 착공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마포구 행정의 결과이자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박강수 구청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토부와 현대건설의 책임’을 반복하며 행정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소송은 해결책이 아니라 최후수단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반박용 기자회견’이 아니라 착공 이전에 무엇을 했고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입증과 실행계획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국토부와 사업자가 문제라면, 마포구청은 착공 이전에 법정과 언론이 아니라 협상테이블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노력했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다음 자료는 즉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첫째, DMC역 신설을 위한 비용분담 제안과 협상 경과.  
  둘째, 착공 이전 DMC역 제외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과 대응 계획.  
  셋째, 민간사업자에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검토 자료입니다.  
  이런 증빙 없이 “상대가 문제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규명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더구나 지금 착공 국면에서 무리한 소송은,
  첫째, 사업 지연.  
  둘째, 불필요한 법률·행정비용 증가.  
  셋째, 실질 협상력 약화라는 세 가지 위험을 동시에 키웁니다.  
  그 리스크의 최종 부담자는 결국 마포구민의 세금입니다.  
  구민이 원하는 것은 DMC 환승역이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박강수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첫째, 착공 이전 마포구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증빙자료를 즉시 공개하십시오.  
  둘째, 국토부·서울시·마포구·사업자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고, 회의 일정·의제·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셋째, 재원 문제는 “된다/안 된다”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와 일정표로 제시하십시오.  
  구청장님! 지금 구민 앞에서 필요한 것은 반박용 기자회견이 아니라 실행계획입니다.  
  마포구민은 말이 아니라 주차 공간과 환승역을 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백남환  신종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분발언을 듣고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다릅니다. 행정이 정치가 될 수 없고, 정치가 행정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는 행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안하시면서 여러분도 들으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정리하고, 내년도 구정 운영의 방향을 함께 다 잡아가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긴 세월을 거친 안건 심사와 밤늦게까지 이어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마포구의회 회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한 해 동안 구민의 삶을 더 살피고, 구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마포구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모두의 삶에 늘 축복이 함께하고, 앞으로 지나갈 발걸음에 온기와 행복과 승리가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장영준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우진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3. 아현동 LED 전자게시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4.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 계획 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6. 202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7. 2026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8.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 출연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9.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3. 2026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최은하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5.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0.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1.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23.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의원(19인)  
  백남환   권영숙   이상원
  고병준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오옥자   남해석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홍지광
  최은하   신종갑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오경희
  행정지원국장박상수
  복지동행국장김경숙
  교육체육국장김정해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나혜진
  환경녹지국장송인수
  도시관리국장서신석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일용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
  마포복지재단이사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