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가족행복지원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가족행복지원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가족행복지원과)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가족행복지원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복지동행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25쪽부터 247쪽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3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368억 3,77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222억 3,727만 4천 원에서 146억 5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및 가내시 반영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 116억 469만 6천 원, 2023년도 의료급여 분담금 가내시 반영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에 10억 6,681만 6천 원,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및 인건비 증액에 따른 경로식당 운영지원 사업에 3억 7,698만 6천 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8,117만 3천 원,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효도밥상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3억 3,363만 원, 저소득 독거어르신의 주거 및 돌봄 문제해결을 위한 다봄하우스 신규 설치에 따른 노인공동생활시설 조성 사업에 17억 2,291만 9천 원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노인일자리 사업량 변동 및 공익형 일자리 감소에 따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4억 5,332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49쪽부터 273쪽 장애인동행과입니다.  
  장애인동행과는 2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391억 1,85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328억 3,903만 원에서 62억 7,94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운영에 따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신규 편성에 1억 315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신규 설치 운영에 따른 공덕동 행복주택 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사업 신규 편성에 2억 4,295만 1천 원, 매 5년마다 시행되는 2023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조사요원 수당 지급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1억 2,099만 3천 원이며, 이외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 증가로 인한 작년대비 매칭사업 전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책자 275쪽부터 305쪽 가족행복지원과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는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5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024억 1,448만 4천 원으로 전년도 962억 316만 6천 원에서 62억 1,13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기존 영아수당지원에서 명칭변경 및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에 116억 5,864만 3천 원, 보육교직원 호봉 인상분 반영 등에 따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20억 1,577만 2천 원, 마포형어린이집 공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마포형어린이집 시범운영에 1억 1,780만 원,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종합계획에 따른 가족행복지원 사업에 5억 2,259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어린이집 폐원 등 재원아동 유아수 감소에 따라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에 17억 6,064만 8천 원, 지급대상 아동수 감소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5억 5,312만 4천 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재원하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 감소에 따른 차액보육료 6억 6,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에 편성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책자 810쪽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는 세출예산 7,601만 3천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로 시설비 7,6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 부서인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시고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2023년도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저희 어르신동행과 신희선 과장님께서 이전에 노인장애인과장님 하셨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굉장히 큰 사업을, 큰 과를 이끌어주시고, 지금 어쨌든 분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아무래도 그런데 또 아는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타 부서에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장애인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예산을 보면서 장애인동행과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부서 지금 어르신동행과나 가족행복지원과는 어쨌든 1천억 대의 세출인데 우리 장애인동행과는 390억입니다. 애써 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질의는 질의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에는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67쪽 그리고 사업명세서, 예산안 명세서 253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찾으셨을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편의시설, 예.  
장정희위원  설명서 그리고 명세서는 252쪽과 253쪽을 같이 참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래쪽에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됐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 예산안 명세서를 보면 252쪽 맨 아래에 편의시설 마포구지원센터 운영 보조가 있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구체적인 명칭이 혹시 오른쪽 위에 있는 마포편의증진기술센터랑 똑같은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같은 겁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했는데, 용어가 하나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마포구 센터가 있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용어가 이렇다 보니 이게 어디에 있나. 그래서 용어를 하나로 통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마포구 센터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모니터링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별도로 여기에는 어떤 표시가 돼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 지금 전문모니터링이, 우리한테는 지금 센터장 1명, 행정요원 1명, 기술요원 1명 이렇게 1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장애인 행정도우미 10명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원조건에 편의증진기술센터 전문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그래서 운영비가 지금 시비 50%, 구비 50%인데, 예산 잡으신 게 1,492만 1천 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어저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잘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참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저도 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이 전문모니터링 인건비 한 명분인데……
장정희위원  모니터링단인데 한 명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 명이고요. 이게 이제 각 구마다 한 명인데 2022년까지는 다 시비로 지원되던 사항이었는데 23년부터는 시비하고 구비 50, 5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구비 1,492만 1천 원, 시비 똑같이 동일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좀 착오로 1,400만 원, 그래서 저도 이걸 왜 이렇게 짠 걸까 하다가 어제 공문 다 확인하고 했더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를 추경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안도 보면, 물론 이게 아주 작은 단위이기는 하지만 1,492만 1천 원에 대해서 지금 시, 구가 정확하게 50%로 나뉜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나누다 보니까.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1,492만 1천 원이 시비, 구비 각각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까지 갈 사항이라고는, 저는 일단 수정해서 예산안을 다시 올려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합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죄송합니다. 면밀하게 더 검토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설명서 472쪽입니다. 명세서는 254쪽입니다. 보안대체 의사소통(AAC) 지원. 혹시 보셨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이거 감액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게 180만 원, 그렇죠? 예산 세우실 적에 이거를 감액하신 거 맞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감액요?
장정희위원  저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보면 운영비……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자산취득비로 변경이 돼서.
장정희위원  자산취득비는 올라와 있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사무관리비는 46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책정하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좀 달라졌습니다. AAC 기기가 지금 자산취득비에 스마트 기계로 사는 걸로 해서, 이게 태블릿PC 그런 걸로 기기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였고, 전에는 이제 책자 같은 거였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자 같은 거는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예산 과목이 좀 달라져 가지고 이게 변경이 일어났고 그리고 내년도 것도 이제 사무기기를 사는 걸로 해서 자산취득비가 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적게 책정을 하셨네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산은 똑같은데 왔다 갔다 과목이 좀.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이 과목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를 좀 알고 싶은 이유가 혹시 AAC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AAC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 왔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이다 그러면 사실 청각장애인들이 이렇게 글씨 필답도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으로, 주민센터에 오면 주민센터의 환경에 맞는 등본이 필요하다, 이런 걸 그림으로 해 가지고, 전에는 책자 같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주민센터에 기계로 해서 보급이 돼서 이제 그런 분이 오시면, 장애인분이 오시면 이제 그걸 보고 뭐가 필요하신지 여기서 짚어달라 이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고……
장정희위원  저는 이 부분이 장애인동행과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 더 많이 투입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유는 혹시 구리시에서 지금 누구나 상점이라는 걸 운영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구리시요?
장정희위원  예. 굉장히 잘된 케이스이고 신문에도 좀 나왔는데, 저는 이 AAC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잡는다면 이게 지금 굳이 장애를 가진 분들뿐만 아니라 보통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동행과랑 노인, 장애인이 같이 됐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분리가 됐으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도 사실은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굳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더 많이 보급되고,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마포구가 이런 발달장애인들이나 아니면 일반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약자들 그런 분들한테, 아니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한테도 이 부분이 많이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그대로이기는 하지만 실제 홍보비나 이런 쪽 보고 있으면 더 적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을 혹시 배정하실 때,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배정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한경미 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백남환위원  장애인이 뭡니까, 장애인이? 지금 장애인이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를 오랫동안 앓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장애인들은 우리 같은 비장애인과 달리 누릴 권리가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죠, 똑같이.  
백남환위원  그거는 권리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권리죠.
백남환위원  우리는 그 양반들을 지켜야 될 의무고. 그러면 비판이 있고 등등 하면 예산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비판과 오해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루 갖춘, 사람이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세상, 장애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경미 과장님이 일을 해야 되고 어르신과 장애인을 분리를 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도 증폭되고 있다, 요구가. 그 요구를, 그들이 요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찾아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걸 분리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중하다.  
  그래서 질의에 들어갑니다. 명세서 251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 있죠, 민간이전.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251페이지요?
백남환위원  예, 251페이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민간이전.
백남환위원  세부사업에 장애인 한마음축제 지원 통계목에 보면 민간이전, 상세설명을 보면 3천만 원, 500만 원, 3,500만 원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디 어디에 그렇게 들어갑니까? 장애인 단체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지금까지 한마음축제라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즈음에……
백남환위원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입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고 그 주에 주간으로 하는데요. 이 예산이 저희 장애인 단체의 행사가 한마음축제인데 그동안에 2019년 추진한 걸 보면 장애인단체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연합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거기 2,500이 나갔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연합 해서 저희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축으로 거기에 500만 원 그리고 또 농아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은 또 따로따로 250만 원씩 그렇게……
백남환위원  주관자들이 각자의 주관성을 가지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게 따로 진행이 됐습니다.  
백남환위원  장애인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하고 생활을 거의 다 내가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우리가 돈을 토스해 줘요. 그 자체에서 자중지란(自中之亂)이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 단체, 단체, 단체의 어떤 주관성, 자기들의 이익성, 무리를 지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축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 여기 보면 민간이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기금이 아니라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보조금이 내려갑니다.
백남환위원  민간이전, 저는 이것을 증액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렵니다. 이것은 관이 주체를 좀 해 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관이 주체를 하려면 이것은 민간 보조에서, 지금 109페이지 보면, 이거 가지고 계시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편성 지침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편성 운영, 가지고 계시면 행사운영비로 바꿔라, 이걸. 행사운영비로 바꿔야만, 아까 민간이전 사업에는 관이 개입을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없고, 행사운영비는 관이 주체를 하는 거예요. 관이 주체를 해서 보다 많은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데 어울려서 상생을 하고 인식을 고칠 수 있는 서로 어우러짐, 그러니까 차이는 존중하고 차별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그날만이라도 만족을 느끼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너와 내가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포럼도 하고.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바꿀 수 있느냐. 어떻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바꿔서 금액도 더 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 볼……
백남환위원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 보시라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제대로 직접……
백남환위원  장애인을 위하는, 우리가 삶에 녹아갈 수 없지만 뭔가 해 줄 수 있는 권리를, 그 사람들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 줄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다, 법에도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바꿔서, 바꾼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얼마야? 3,500이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축제는 3,500.
백남환위원  이거 증액을 하세요, 증액. 저 같으면 한 1억 증액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증액을 해 달라고 의견을 달아서 예결위 올리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이야기하세요. 할 수 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너무 감사해서. (웃음소리)
백남환위원  아니, 감사가 아니라……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직접 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걸 하게 되면 관이 보통적으로, “관에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관에서 기피를 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이거는 기피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주제를 하니까, 이 행사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안 해 봤단 말입니다. 주로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세세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실행 계획을 세워서 빈틈없이 잘하셔야만 내년에, 그다음 내년도도 장애인을 위해서 목적과 같이 살아갈 수 있다. 하실 수 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정해지면 사실 행사 준비하는 데, 4월 20일, 4월이거든요. 촉박합니다, 지금.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증액만 해서 줬어, 나중에 빈틈이 생겨서 흠 잡힐 일이 생기면 안 돼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해 버리면 다음에 연계되는 과장님께서 또 가서 삭감을 한달지 다시 단체에다 줘버려야 될지, 단체에서 아우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을 돌리지 말고 과장이 책임을 다 지셔야 돼!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할 수 있어요? 확실하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보장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보장구요?
백남환위원  예. 보장구에 대해서, 253페이지더라고요. 그렇죠? 장애인휠체어등 수리센터, 단위사업이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휠체어센터에 보면 8,490만 원, 여기는 수리라고 딱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새로 항목을 만들든, 여기에서 삽입을 해서 가든,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장애인들 세척 내지 소독, 지금 여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저는 전동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동차. 전동차는 소독과 세척을 하기 위해서 많아요, 양이. 우리가 접이식 일반 휴대용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포구에 전동차 몇 대 정도 됩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현재 의료급여자 330명과 건보 기준으로 하면 150명 해서 485명 정도가 전동차를 갖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백남환위원  450대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볼 때는 한 800~900대 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노인네도 타고 다니고 등등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 주라는 거예요, 거점을 가지지 말고. 우리 자전거 보면 어디 동에, 무슨 요일 날 거점이더라고요. 자전거는 두 바퀴로 자기가, 장애인도 있겠지만 비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는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거리, 거점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 구의 홍보, 우리 의원,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 보면 1년간, 2년간 소독 한 번 안 해, 물걸레질하고 말고. 이게 소독이 될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장애인에 대해서 왜 신경을 써야 되냐면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한 5% 됩니다, 물가가. 경제성장률이 한 5% 정도 되는데 아주 힘듭니다, 물가상승률이 한 5% 돼서. 이런 힘든 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도 버텨나갈 수 있는데 장애인들은 아마 고독사,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그분들에게 밀려올 수 있다. 이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고민하는 저수지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약자는 수혜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백남환위원  권리가 아니라 수혜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된다면 이 모든 걸 좀 늘려야 돼요, 이분들은. 그래서 물가상승률도 내년에 7~8% 정도 되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것도 증액을 좀 해야 된다. 지금 8,400이면 이걸 따로 삽입해서 등등 하면 이것도 한 5천에서 7천 정도는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도 좀 사야 되고, 거기에 인력도 1~2명 정도 있어야 되고, 그 이동하는 차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세밀하게 짜서 이것도 증액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8,400이면 이것도 똑같이 8,400 정도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의견을 달아서 우리도 올리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고, 질의를 마치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말까지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예산도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는 의견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열심히, 새로운 신설 과가 되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예산 잡아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이게 고맙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과장의 책임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합니다.  
백남환위원  명심하셔서 운영을 잘해 줘서, 증액을 하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어제 행사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안 책자 226페이지요. 226페이지에 경로식당이 있고요, 227페이지에 식사와 밑반찬 서비스가 있고요, 229페이지에 효도밥상이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이들 대상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경로식당은 60세 이상 중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에서 탈락되거나 그러신 분들은 생계급여수급자 정도로 어려우신데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이거나 또 기초수급자시거나 아니면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 이런 분들을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수혜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밑반찬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대상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선정되고요.  
  효도밥상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급식이 필요하신 분들이고요.  
  이 세 분야는 중복이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식사, 밑반찬 배달은 주에 몇 번씩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식사배달은 주 일곱 번 도시락으로 나가게 되고요. 밑반찬은 주 2회 나가게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경로식당은 1,202명을 기준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17억 8천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3억 7천만 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급식비 단가가 작년 6월에 3,500원에서 4천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단가에 대한 인상분이 반영되었고요. 대상자가 조금 확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영양사나, 인건비가 조금 올라가는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인한 상승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식사배달, 밑반찬 사업도 8천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그것도 급식비 지원 단가의 인상이 큽니다. 작년에 3,500원이었는데 4천 원으로 오르고, 그다음에 밑반찬 같은 경우는 4,500원으로 또 늘어나게 되거든요. 지금 시중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밑반찬이나 도시락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 예산 편성을 더 하고 거기에 따른 저희 예산이 좀 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러면 효도밥상의 기본 급식비가 4천 원짜리 600명, 26일간 급식을 계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월만 잡은 이유와 그것의 80%만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부서에서 올리기는 저희가 10개월 예상해서 7억 6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지방재정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도에 맞춰서 예산들을 조금 조정을 하면서 5개월 정도를 예산 부서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80%만 지금 예산에 편성됐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본 위원은 100%로 확대하여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독거어르신들의 한 끼 식사는 영양과 생활에 균형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대비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예산안 책자 244페이지요. 노인공동생활시설 조성에 리모델링 공사 사업으로 2023년에 17억 2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지난번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강동의 정보화교육장 2층, 3층을 활용해서 노인공동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해서 17억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승수위원  사업기간은 얼마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사업기간은 지금 저희가 거기 구조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이 진행되고 나면 내년도 초에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 완료까지 내년 안에 리모델링을 끝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서강정보화교육장 지상 1층에서 5층짜리 건물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지원조건은 구비 100%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구비 100%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추진계획은 구조안전진단이 12월에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설계용역 진행되고, 내년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 정도에 어르신들이 실제로 입주가 가능해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 시설 운영 개시가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설계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공사기간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되고요. 완료되는 시점에서 입주 예정입니다. 연말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설명 책자에는 1월에서 5월이 리모델링 설계용역이고요, 6월에서 11월이 공사 발주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발주 및 공사 시행합니다.
김승수위원  발주 및 공사 시행 이래서 하반기에 끝난다 이거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관리감독 확실히 해 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급식 있잖아요. 그거 원래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반영할 계획이셨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7억 6천 정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된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3억 3천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50% 정도도 안 되게 반영이 됐네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청장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공약사업 아닌가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전설명도 많이 해 주셨고요. 이 부분은 다른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100%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의 기간과 규모를 좀 조정하면 지금 예산으로 꼭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서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고자 해서 7억 6천 정도를 올렸고요. 문제는 지방재정보조금이 파이가 딱 정해져 있어서 저희 걸 늘리면 다른 걸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라 제 입장에서 저희 욕심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부서 예산을 삭감할까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그 얘기는 제가 (웃음소리) 말씀을 드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도 장애인 한마음축제 그 부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전까지만 해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셔 가지고 표창이나 위문품 정도를 수여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조금 실망스러웠었는데 앞으로 진짜, 저 이거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권한도 있는 건가요?
○위원장 채우진  위원회에서 증액 권한은 없고요. 집행부에게 증액 요청을 하는 겁니다. 최종승인은 집행부에서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권한은 없다 하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라도 증액하셔서 알차게 축제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양성평등기금인데요,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입에 잘 안 붙네요, 가족행복지원과. 간단한 말 놔두고 이렇게 어렵게 써야 되니까 참 가슴 아픕니다.
  양성평등기금 이게 왜 필요한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기금의 목적 자체는 양성평등 촉진하고 양성평등 기반조성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해서 처음에 조성된 목적은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기금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신축적 집행할 수 있고 적립성, 안정성 이런 건데, 양성평등기금 매년 1억씩 증액하시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지금 증액은 사실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21억에서 전입 받고 그 이후에는 21억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보면 세입전망에 이자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해서 매년 1억 원씩 조성목표액 30억 원 달성 시까지 세입 창출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 목표액은 30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사실 21억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과연 그러면 이 기금을 계속 존치할지에 대한 부분을 5년 단위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입금은 사실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계속 전입하지 않고 이자수입으로만 유지를 하신다는 거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더 이상의 사업은 안 하시고 그냥 이자수입만 하신다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금을 다시 5년을 더 갈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만약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기금이 계속 존속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그때 검토해 가지고 일반회계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지 검토를 그때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21억에서 멈췄고 세출도 이자수입에서 멈추고, 별로 그렇게 기금을 유용하게 활용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저도 이거는, 2024년도에 재고를 하신다니까, 지금 무슨 사업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20년에, 지금 제가 뭐 보냐면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지표에서도 보면 2020년에 양성평등공모사업, 운용심의회운영 사업, 여성친화시설 설치 지원 그래서 달성도가 87%예요, 2021년에는 90%이고. 지금 2020년에는 잘못된 거죠? 여성친화시설 설치 지원이 두 번 중복돼서 나왔는데. 그러면 87%는 아니겠네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한 거고요. 금액 자체는 맞고요. 지금 87%가 된 거는 하나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400만 원 정도를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률에서 다소 낮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세입규모가 이렇게 잡히는데 사실 조금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 기금을 굳이 책정을 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받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어차피 써야 되는 회계인데 굳이 왜 이걸 기금을 마련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양성평등기금은 세출규모를 보고 성과지표를 봐도 그다지 그렇게 활발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양성평등기금은 이만하고요.  
  예산 명세서 290페이지하고 291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가족행복지원과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한선미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시는데 이게 두 군데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두 군데 말씀하시고, 그 아래 어린이집 안전관리전문요원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설명서 보시면 569페이지입니다. 지금 안전관리전문요원 운영하면서 운영인력이 한 명이에요. 지금 이 한 명으로 어린이집 순회 관리까지 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분이서 그걸 다 해요?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고, 육아종합지원센터만 해도 굉장히 규모가 큰 시설로 알고 있는데.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안전관리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기, 소방, 가스 업무 자격 소지자가 한 명 채용돼 있고요. 이분이 어떤 시설을 크게 개선하는 그런 사업들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주로 육안으로 점검하고 경보수 정도의 사업을 하는 거고, 진짜로 만약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개보수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육교사나 여자분들이 시설의 전구를 간다든지, 큰 것은 아니더라도 그런 사소한 보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 시비도 들어오고 해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보수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경보수 정도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전구 정도 가는 거라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전구라든지 우리가 집에서 소소하게 보수하는 수준의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전구만 그렇게 달까요,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사례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개보수비를 넣어서 해야 될 전 단계 사업 정도로……
한선미위원  그래도 인원이 한 명 갖고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지금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어서 우리 구만 한 명이 아니고 전체 매칭으로 한 명에 대해서 배정이 돼 있는 사업이어서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3,832만 5천 원이 한 사람의 인건비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약간의 소모품비하고 같이 구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 옆 페이지 291페이지에 서울형키즈카페 관련 공기순환기 및 냉난방기 설치를 하셨는데 이게 1억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 몇 대 정도 설치를 하세요, 냉난방기하고 공기순환기?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기순환기가 6대고요, 냉난방기가 21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가 몇 층짜리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키즈카페를 2층과 3층 해서 한 520㎡ 정도 공간을 조성하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0년도에 개원하면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내키즈카페를 조성하면서 430㎡가 넘어가게 되면 실내공기질 점검의무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이 시설들을 같이 보수를 해서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많을 때나 추울 때 실내에서 안전하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랑 같이 쓴다는 거죠? 냉난방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키즈카페뿐만 아니라?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2~3층에 키즈카페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거기에만 쓰이는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외는 아니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액 시비로 제가 알고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혹시 들어가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장난감대여점 운영하시는데요. 이거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장난감대여점 잘 되고 있나요?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난감대여점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대여건수가 2개소에서 2만 4,5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난감을 예약하고 오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분주히 많고 이러지는 않지만, 앱으로 다 예약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찾으러 오기 때문에 공간 안에서 많이 붐비는 것으로 봤을 때 이용도를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2만 4,500건이라는 게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그다지 이 장난감대여점이, 요새는 다들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장난감 많이 사주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큰 장난감인가요, 빌려주는 게?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피감이 있는 차 그다음에 소규모 미끄럼틀 그다음에 소꿉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조금 어린아이들은 시각적인 모빌, 다양하게 연령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감이 큰 것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효능감이 있나 없나 그걸 좀 알고 싶었던 거고요. 2만 4천여 건이라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0세~3세까지 그 정도 빌려주나요, 아니면 더 이상의 어린이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2022년도부터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될 게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장난감도 저희가 소독기를 돌리고 세척을 하지만 약간의 사회적 분위기하고 맞물려져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장난감이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가구들도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하나 여쭤보려고 했어요. 시설보수유지비에서 소독비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세척이나 소독이?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전체 예산서로 보시면 운영지원 속에 운영비나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시설보수유지비 속에는 저희가 소독기를 하나 더 추가로 각 한 개소씩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예산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300만 원으로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지금 소독기 1대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한선미위원  100만 원. 그러면 한 3대 정도 구입 예정이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1대씩, 1대씩 200하고요, 100은 사실 여기도 공간에 대한 사소한 보수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100만 원은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채우진  추가적으로 하시죠, 위원님.
한선미위원  한 가지만 지금.
○위원장 채우진  아니요. 추가적으로 하시죠.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연결돼 있어서.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인순위원  예산서 225페이지고요. 어르신동행과 예산이 전년대비 146억 원이 늘었습니다. 가장 많이 는 부분이 기초연금 지급에서 116여억 원이 늘었네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 하위율 70% 어르신들한테 주는 연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가에서 내려온 가내시가 이 정도 늘었고요. 실질적으로는 대상자가 좀 늘어나는 것에 반영되었다고 보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좀 바뀐 건가요? 그래서 늘어난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기준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권인순위원  따로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연락 갑니다. 65세가 도래하면 안내문이 나갑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안내문이 나가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재차 다시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재차 연락보다는 거주가 불분명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리스트를 다시 뽑아서 그런 분들한테는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변동사항이 있어서 연금을 재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구 기초연금 지급자는 대상자의 몇 프로쯤 될까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저희는 수급률이 한 52% 정도 됩니다, 52%. 저희가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니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기준은 한 52% 정도 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주거값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소득산정액이 높고요. 특히 마포는 그런 면이 좀 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에서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고요. 전국 평균에서는 아무래도 농촌의 어르신들이 훨씬 많이 받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군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소중한 생활비로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철저히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고요. 보시면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전담인력 인건비가 2,553만 9천 원이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시비인데요. 3,114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중에 구비 지원 대상자는 6,768만 4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두 명 인건비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시비에서 지원되는 사람이 두 명이고요, 시비 두 명은 매칭으로 시비, 구비 50, 50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 한 명의 인원을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명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렇게 된 거군요. 저는 두 명인 줄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서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렇게 해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있어서 이게 하나는 300이 넘고, 하나는 700이 넘고 이렇게 돼 있어서 산출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노인일자리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네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나가는 것은 민간에서 노인일자리를 운영하는데 14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나갈 때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 취업형이 전부 다 금액이 인건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해영위원  한 명당 700 정도가 사회서비스형에서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었던 거는 이게 명당으로 되어 있는데 700이 넘어가서, 한 명당 700 이상을 받는 건지 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한 명당 700 정도는 저희가, 이분이 한 달에 급여가 한 59만 4천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주휴수당이 붙고 이러면 한 700만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연인 거죠? 연으로 지금 다 계산이 된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39페이지에서 경로당 양곡비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쌀이 너무 많이 남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서.
  이 부분에서 157개소에 지금 12포 정도가, 그럼 매월마다 1포씩 나가는 걸로 보면 될까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저희가 매월 나가는 거로 하면 배달료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 3회 정도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경로당 이용자 숫자에 따라서 8포에서 16포까지 좀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건 8포 정도 나오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거 갖고 좀 부족하다라고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4포를 구비로 지금 더 지원을 하고 있고, 쌀이 남는다는 것은 지금 코로나 특수상황이 좀 많이 반영이 돼서 그런 면으로 보이고, 평시에는 쌀이 좀 모자란다고 얘기하십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한 2~3년간은 나눠드리지를 못해서 그렇게 들렸다고 보면 되겠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보면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하나는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에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 경로당 소규모 수선 관련해서 5천만 원 정도가 있고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및 리모델링 해서 1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다 어떻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노후물품 교체는 그야말로 어르신들 뭐 냉장고, 세탁기, 밥솥 이런 내구연도가 지나서 이용하시기 어려운 것들을 교체해 드리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보수 및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5천 정도를 한꺼번에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아주 소소한 수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소규모 수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구를 바꾸거나,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야말로 뭐 장판을 걷어내고 수리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개보수 비용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이 있잖아요, 16개 동에. 노후물품을 교체해야 되는 곳이랑 경로당 개보수를 해야 되는,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노후물품 교체는 예산이 지금 2천만 원 조금 더 는 것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1년 내내 지금 요청하시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구립경로당만, 구립하고 단독형 사립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아파트 경로당 중에서도 임대아파트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아파트에서 도와주지 않는 경로당들이 요즘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 물품의 한 20% 정도는 사립경로당 중에서도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라고 판단되는 데는 도움을 드리고자, 물품 수요가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개보수 같은 경우도 저희 구립경로당이 계속해서 노후되고 있는 상황이라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243페이지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이 있고 특화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 앞에는 이제 여가프로그램 해서 또 여가프로그램비가 잡힌 게 있고, 특화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특화프로그램 또 잡힌 게 있어서, 여가프로그램이랑 특화프로그램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여가프로그램은 어제 발표에 보셨듯이 무슨 경로당에 직접 가서 체조를 하거나, 바둑을 가르치거나, 공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주로 복지관이나 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이런 데서 나가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게 되면 강사비가 좀 들어가거든요, 가르치시는 분들. 그 비용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경로당의 특화프로그램, 순회프로그램은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야말로 경로당 전반적인 운영과 프로그램 짜고 하는 지회의 인건비라고 보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뭐의 인건비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경로당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한 것, 프로그램, 개방형 경로당 관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 짜고 지원하는 그 지회에 있는 인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하나는 다른 데서 와 가지고 하시는 거고, 하나는 안에서 지금 기획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여가프로그램 강사비 정도 보시면 되고요. 뒤에는 대한노인회에서 실제로 이거를 다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이제 앞에 백남환 위원님과 그리고 장정희 위원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예산을 보고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너무 적은 예산인데 쪼개서, 쪼개서 쓰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앞서서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좀 이야기드렸던 것 같은데, 254페이지입니다.  
  스마트AAC 보급기기 구매로 사실은 1천만 원 중에 70몇 퍼센트 이상을 쓰고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협치사업으로 옹호가게 관련해서나 일반적으로 가는 상가나 매장 같은 데에 사실 AAC 같은 게 만들어져서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 어려워졌다라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저도 증액을 하는 것에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해 가지고 어쨌든 이게 국·시·구비까지 다 매칭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어디서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 서비스는 이제 23년부터 새로 들어간 서비스인데요. 저희 관내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던 건 장애인 운동기기가, 저희 체육관이 많은데 장애인 운동기기라든가 장애인이 어쨌든 시설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 이게 한 1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기존에 원래 있었던 거에서 운영을 할 것이었나가 궁금했는데 이제 신규로 됐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맞춤형 해 가지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이런 특성형 운동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분들은 이제 타 지역, 타구에 있는 그런 업체, 그런 기관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서울대학교에서 대학 내에 다니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학내에서 스포츠 프로그램 같은 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연계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저희한테도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운동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좀 연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의견을 좀 드리고, 여기까지 오늘 질의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입니다.
이상원위원  237페이지 보시면요. 50+세대 인생이모작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저희가 이제 노인이 되기 전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꽤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후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는 상태고, 이분들에 대한 취업이나 여러 가지의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좀 지원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이분들한테 직업훈련이라든지, 직업체험이라든지 노후생활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요. 주로 바리스타나 제빵제과 또는 인생이모작 교육, 직업체험아카데미 그다음에 인생 설계과정 이런 것들을 월별로 쭉 진행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주로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령자 55년생에서 63년생들, 그러니까 어르신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이상원위원  50세에서 그러면은?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55년생에서 63년생이니까요. 60, 초기 어르신, 초기 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60세에서 65세 넘어가기 전에 초기 어르신.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연도로 하니까 제가 나이를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63년생이니까 한 60세부터 보시면 됩니다. 노인이 되기 위한 세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60세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60세에서 64세.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저희 관내에 남성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남성분이요? 남성분이 지금 2020년도 보면 한 8,450명 정도 나오고요, 여성분이 5만 6천 명 정도 나오네요.  
이상원위원  예? 그렇게 많이 차이 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장내 웃음)
   (직원을 보며) 좀 이상한, 자료를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 아닙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여성분이 2만 명 정도 되고요, 남성분이 1만 8천 명 됩니다.
이상원위원  2만 명이나 돼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베이비부머라고 보는 65세 이상 전의 어르신들이 한 3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하고 이 베이비부머까지 합치면 전 인구의 한 25% 가까이 되는 거죠.
이상원위원  25%. 그러면 지금 그 사업에, 지금 여기 보면 진행하고 있는 게 인생건설 직업체험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몇 분이나 지금 하고 계시나요, 운영을?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직업체험아카데미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한 42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남녀 합쳐서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제빵제과하고 피자사업에 지금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도 있고요.
이상원위원  바리스타는 몇 명이나 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바리스타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한 33명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상원위원  33명. 또 자격증 및 전문과정도 있네요? 여기 제가 세부추진계획에 보니까요. 직업채용 과정이 있고 바리스타급 있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교실 및 원데이클래스도 있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원데이클래스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이상원위원  원데이클래스는 그러면 몇 명이나 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아, 제가 지금 더하기가 잘 안 돼서…… 한 208명 정도 됩니다.
이상원위원  208명이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 3만 9천 명 그래서 여기에 총 들어가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전체적으로 지금 한 362명 정도 진행이 됐고요.  
이상원위원  362명이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아까 말했던 직업훈련은 한 100명, 바리스타 38명, 자격증 과정은 56명, 원데이클래스 한 100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좀 한계가 있어서요, 많이 확장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50플러스센터가 공덕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 더 이용하시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나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분들은 시니어클럽과 쌈지경로당에 저희가 공간이 좀 있습니다. 쌈지경로당을 만들 때 옆에 카페형으로 만든 공간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한 총 520명 정도가……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520명 정도 됩니다.
이상원위원  520명이 하시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셔서 조금 더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영사업비가 총 6,500만 원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얼마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저희는 2천만 원 정도, 한 사람 인건비가 조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짜고 하시는 분 한 분 2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강의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원위원  2천만 원 정도요. 그러면 나머지 한 4,500만 원 정도가 사업 진행비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사업 진행비입니다.  
이상원위원  사업 진행비는 대충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사업에 따라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원데이클래스 꽃꽂이 과정이 있으면 자기부담금이 5천 원, 이런 식으로 수업료를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재비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부담금이 조금 있는 것들도 있고요,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강사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그 프로그램 안에 강사료가 들어가는 건 강사료가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강사비도 다 차등해서 다른가요, 일괄적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교육과정마다 강사료는 다 다릅니다.  
이상원위원  주로 제일 많이 사업 들어가는 게 어떤 사업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제가 그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민간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라 자료를 좀 봐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산출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제가 보니까, 저는 좀 챙겨봤거든요. 챙겨봤는데 직업체험 과정 세부내역이 없더라고요, 산출근거 자료가. 그거 꼭 좀 챙겨주세요, 직업체험 과정.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참가비 등 사업에 따른 수입이 별도 생기잖아요. 그게 2021년도하고 현재하고 총 적립금이 얼마나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적립금이요?  
이상원위원  금액.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업비하고 뭐 이렇게 받아 가지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일부 수업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발생되는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프로그램이 하나 진행되는데 20명이 진행을 했다 그러면 보통 소액입니다. 3천 원, 5천 원 이런 소액인데 그 소액이 들어오면 그 프로그램 안에서 다 소진이 되는 구조입니다. 돈을 모으는 구조는 전혀 아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시니어클럽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왜냐하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
이상원위원  그게 수요 예산에 들어가지 않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산에?
이상원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이 6,500 나가는데요. 이 사업구상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구상하기 때문에 정해놓고 진행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아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 9천만 원 정도 발생했고요, 현재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위원님 혹시 어디서 자료를 받으셨는지요?
이상원위원  자료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수익금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희는. 발생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없고요, 수익금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건 다 그 사업에 다시 프로그램 안에서 녹아나는 거기 때문에 수익금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향후 이거 관련돼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조금 더 운영에 대해?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50플러스 사업은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대상자층에서 봤을 때 이게 중장년층이 노인으로 넘어가는 세대잖아요. 여기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조금씩 준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활용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검증된 노인일자리 확보가 잘 돼 있어야 하고 또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공익형 일자리를 잘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이재선 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백남환위원  건강 괜찮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그럭저럭합니다.  
백남환위원  병을 앓고 나서도 이렇게 오늘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는 과장님 특히, 오늘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즐겁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장애, 어르신, 가정복지에 대한 인식이 충만히 돼 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상선약수(上善若水)라 그러죠. 물 흐르는 것처럼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답변을 하고, 우리 어르신을 위해서 아니면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충분하게 습득돼 있고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걸 보고 ‘야, 구청장님이 잘한 일이 하나 있다.’ 이 복지팀들을 잘 뽑아놨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진급에도 복지팀의 팀장들이 진급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구는 하렵니다. 특히 뒤의 서브 요원들, 백업 요원들이 너무 잘해 주시는 거 같아요. 막힘이 없어서 더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시곗바늘은 내년을 향해서 가는데 내년에 희망이 많이 보인다. 내년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장률 1%에다가 물가는 5%, 이자는 7~8%대 이거 힘들기 때문에 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해 주시는 거 정말 고맙다.
  신희선 과장님! 시작을 하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작을 하신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3억 3,300이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뒤에 거는 떨어내버리고 합시다. 총예산한 것은 7억 6천 잡으셨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7억 6천 잡았죠. 그러면 재단에서 2억 5천을 기부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액이 얼마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차액은……
백남환위원  2억 5천이지 뭐.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자고요, 얼른 계산해서.  
  나는 뭔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펀더멘탈이 좀 부족하다. 내가 가진 것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그 위에 벽돌 한 장, 두 장을 쌓죠. 그렇죠? 내가 기초가 약한데 벽돌을 어떻게 쌓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3억 3,300이라는 돈이 적다는 겁니다, 지금. 7억이니까 여기에 4억, 5억 정도는 가지고 그 위에다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던데 다른 예산을 좀 깎더라도 여기에 올려서, 가다가 안 가면 아니 간만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갈 수 있는 방법,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 방법, 우리 어르신, 저는 어르신이라고 안 하렵니다. 시민 선배라고 하렵니다. 요즘 많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시민 선배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기초가 좀 튼튼해야 된다. 저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저희가 안 되는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7억 6천을 요청했으니까 그만큼 예산을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보였던 거고요.  
  지금 지방재정보조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백남환위원  전체적 파이를 쓰는데 어려운 이웃, 내 이웃에게 도와주자고 하는 것 자체를 깎아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시와 때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어려울 때는 어느 때에, 어느 시에, 그거 넘어가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풍족한 경제 상황이 되면 그때는 필요 없어요. 그때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드라이브 펌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호흡을 해야죠.  
  그래서 나는 내년 같은 해에 증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예산 편성 부서에?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예산 편성 부서에서 아마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이걸 요구하기 위해서는 내 각고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서에 필요하다는 것은, 뭘 보고 내가 얘기했냐면 여기 TF 및 자문단 운영비에 7만 원씩 10명 5회입니다. 이런 거 줄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좀 줄이라고. 얼마 안 되지만 10원을 줄이고 100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10원을 가지고 1만 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줄여줘야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그런데 위원님, 사무관리비를 줄이면요,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자문단하고 홍보비가 잡혀 있는데 홍보비가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백남환위원  자문단 운영비 같은 경우는, 홍보는 필요하겠지만 이런 TF 운영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를 좀 줄이고, 5회면 2회, 3회를 줄여서 밤샘을 좀 하더라도, 내가 노력을 해야만 누가 펀딩을 하고, 누가 기부를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것이 필요도 하고 위험도 느껴지고, 어려움도 느끼는데 내가 좀 노력을 해야지 신희선이라는 이름이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감동, 감성을 받아서 옆에서 더 할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해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아직은 나이가 덜 드셔서 모르시는데 경험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보여줘만이 하더라.
  이거 좀 증액할 수 있죠? 예? 증액, 우리가 증액 요구를 올리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의견 주시면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백남환위원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아마 올려볼까 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승수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안 책자 276, 277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만 0~2세 보육료,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은 물론 가정양육수당 지원까지 전년대비 예산 편성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나 가정양육수당이나 이게 다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2022년도 집행액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내시 금액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지금 어린이집들의 폐원과 그리고 아동수 감소와 맞물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이 160억 증액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인지 말씀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타이틀이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0~1세까지 월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모급여라고 약간의 네이밍이 변경되면서 2023년부터는 0세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작년대비 예산이 크게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김승수위원  160억이 증액됐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김승수위원  무슨 근거로 부모급여 지원으로 변경한 겁니까? 궁금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로 매칭사업이고요. 이거는 국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준액이라든지 내시금액을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그거에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서울형키즈카페 공기순환 이거 한선미 위원님 할 때 잘 들었고요.  
  291페이지 장난감대여점 운영에 3억 2천이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291페이지. 장난감대여점 운영에 3억 2천이 편성됐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이 2억 4,600 정도고요. 그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으로 해서 4,056만 9천 원이고요. 사업비 장난감 구입비, 도서 구입비 해서 2,600만 원 편성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인건비가 2억 이상 편성되면 지금 여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현재 근무 인원은 2개소 도화하고 상암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개소별로 관리자 1명, 운영요원 1명, 소독관리요원 1명 해서 각 곳에 3명의 인건비 전체 총합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인건비가 많이 나가네.
  그리고 303페이지 좀 봐주세요. 303페이지에 미혼모·부 양육권 지원 사무관비리에서요. 안내 리플릿 제작에 2,000매 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미혼모와 미혼부가 몇 가정 있습니까, 지금?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열두 가족 정도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김승수위원  리플릿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예정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올해 만든 리플릿을 못 가져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미혼모·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8단짜리로 만들어서 전체 보육료라든가 미혼모·부가 받을 수 있는 급여라든지 주거, 어떤 곳에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체 모든 과를 수합해서 저희가 그 리플릿을 제작해서, 이번에 2022년도에도 올해 제작했습니다. 그거를 내년도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니까,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에도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승수위원  너무 새롭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보지도 않을뿐더러 각 사무실마다 배포되지 않은 홍보물이 많이 쌓여 있다는 정보를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자 등, 마포구청의 SNS 소통 매체, 내고장마포 등의 방법을 통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작된 거 한 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SNS라든지 매체를 통한 홍보 방법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03페이지 가족행복지원 사업에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에서 2억 5,800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시·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다자녀는 2명 이상 가구에 대해서 중위 150% 이상이고요. 아이가 모두 12세 이하인 가정에 청소, 세탁, 취사, 가사관리 서비스가 들어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총 6회고, 1회 4시간씩 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4월이나 5월 정도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다자녀는 몇 명 이상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2명 이상 가구에.
김승수위원  2명 이상이요? 3명 이상 아닙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서비스의 다자녀는 2명 이상으로.  
김승수위원  마포구는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마포구는 올해 같은 경우에 세 자녀가 8세 이하인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서울시의 2023년 이 사업과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세 자녀에 대한 사업비는 올해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중복지원 제한에 걸려서요.  
김승수위원  지금 다자녀가 2명 이상 맞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이 사업의 다자녀라는 표현은 2명 이상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이 사업에서?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김승수위원  그게 아니고 보통 다자녀라 그러면 3명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김승수위원  지금 2명 가정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자녀가.  
  엄마아빠택시 사업 영아 일인당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이 사업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인데요. 영아 일인당 10만 원의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안 됐죠? 계획입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김승수위원  일인당?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김승수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구를 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위원  참 이걸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었는데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명세서 25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장애인 한마음축제 지원에 장애인의 날 표창장 구매가 있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2만 4천 원씩 되어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이거 우리가 직접 사나요, 표창장을?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표창장은 저희가 장애인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장애인 업체에다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부서에서 주는 표창장하고는 금액이 다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표창장이 그냥 종이로 된 건 몇천 원인데요. 이거는 조금 모양이 액자에……
장정희위원  232쪽 어르신동행과랑 한번 비교를 해 주세요. 232쪽 어르신동행과 어버이날 표창장하고 노인의 날 표창장, 여기는 제작이긴 해요. 맨 위에요. 여기는 2만 3,200원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질문드린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다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가 그것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매년.
장정희위원  보면 표창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수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부서가 다르더라도 서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어르신동행과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안 명세서 233쪽입니다. 233쪽 제일 아래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진행비가 3만 7천 원씩 700명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235쪽 보면 구직영 노인일자리 참여자……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피복비.
장정희위원  아니요. 235쪽이요.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보면 구직영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로 돼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노인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정확한 이름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인데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하고 활동진행비의 차이가 뭡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활동비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활동진행비는 동사무소 일할 때 주로 청소나 이런 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비 사고 이런 부대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빗자루……
장정희위원  이게 그런데 진행비가 아니라 그러면 사무용품으로 들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물품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소모물품……
장정희위원  물품비는 위에 있잖아요. 활동진행비가 이분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직접 나가는 건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00명으로 진행비를……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1년에 3만 7천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장갑도 들어가고……
장정희위원  2,590만 원을?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16개 동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235쪽에 활동비를 11개월로 하셨네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공익형 11개월 일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정부 지침이 11개월이고요.
장정희위원  한 달은 왜 빠졌어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추위와 더위를 감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마 1년 내내 일할 때 노동 관련된 부분도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공익형은 노동자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추위 이럴 때 빠지는 기간들을……
장정희위원  그래서 11개월. 그리고 238쪽하고 설명서 433쪽인데 여기 지금 IT경로당 이걸 운영하는 데 월 42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IT경로당은 전체 경로당의 인터넷 사용료하고 와이파이 이용료고요. 저희가 KT에 직접……
장정희위원  420만 원인 것은 왜 그럴까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개소당 얼마.
장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개소당은 얼마일까요? 이게 지금 금액이 420으로 딱 나오니까. 저희 경로당 몇 군데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지금 158개소입니다.
장정희위원  158개 중에 지금 420만 원……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전체 경로당입니다.
장정희위원  전체 경로당. 그러니까 158개 중에 42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좀 과하거나 아니면 적다는 느낌은 안 드세요? 물론 158개 중에 420만 원이면 저는 굉장히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보통 저희 쪽하고 직접 KT랑 연결되는 것들은 과하게 책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장정희위원  물론 그렇죠. 그래서 또 저는 상대적으로 이 금액이 좀 적지 않나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는 한번 체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240쪽이요. 240쪽 경로당 시설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중에 경로당 미세먼지 신호등 통신비 이건 뭡니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경로당 가시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신호등처럼 빨간불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설치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한 달 통신비가 8만 8천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정희위원  이것도 158개 전체?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155개소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55개소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3개는 어디 갔어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작년에 오픈한 데가 두어 군데 있거든요, 최근에 오픈한 데.
장정희위원  최근에 오픈한 데는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아직 안 들어갔을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직 안 들어갔어요? 구현이 좀 나중에 되나 보네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은 됐고요. 가족행복지원과.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빨리 건강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303쪽 보겠습니다. 명세서 303쪽. 303쪽 지금 찾으셨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장정희위원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제가 이거 보면서 ‘아, 5천 원이 깎였구나, 전년도 예산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400세대 2만 원씩 2회 책정하셨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난해보다, 400만 원이니까 일인당 5천 원 정도 깎인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당 지급액이 깎이지는 않고요. 전년도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올해 1,600 잡힌 게 작년보다 세대가 줄어서 그렇게, 지급 금액은 동일합니다.
장정희위원  아, 세대가 줄어서. 그건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2만 원을 혹시 더 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총액에 또 걸려 있고요. 한부모나 명절위문금은 우리 가족행복지원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거의 기준액이 2만 원 정도더라고요.
장정희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여성시설 이런 데도 다 2만 원이고. 여기가 제가 보니까 취약계층이고 특히 한부모가족으로 딱 정해놨기 때문에, 물론 302쪽 보니까 지금 한부모가정 추가지원금이 시비로 업이 되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2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인가구 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인가구 공모사업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1인가구 공모사업을 하는 목적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포션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거의 47%가 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이라든지 그분들의 삶을 제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공모사업하고 1인가구 지원 업무추진 파트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47% 정도 1인가구가 있는데 이 1인가구가 전체 다 고립돼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고 그리고 이 목적이 저소득이나 위기가구 쪽의 1인가구 공모사업이면 제가 공감을 하겠는데, 지금 1인가구는 사실 괜찮게 살고 있는데도, 부모님들하고 떨어져서 독립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젊은 청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 의견 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파트가 나왔는데 저도 참 고민입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의견 내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양성평등기금이 왜 필요하고, 우리가 또 성인지 예산서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12월에 정말 양성평등기금이 일몰이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기금이 저도 이게 왜 필요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행복지원과에 양성평등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직도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이 요원하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존재하는 기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금이 존재하는 만큼 사업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인순위원  예산서 231페이지를 보면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로봇활용 어르신돌봄 사업에서 관리운영비로 2022년에는 2,400만 원에서 2023년에는 4,560만 원으로 증액되었네요.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면 3개월에 5천 원을 잡고 9개월에는 1만 1천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산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돌봄로봇이 취약계층 어르신 400분에게 지금 배포가 되어 있고요. 이 사업이 저희가 2020년도에 국비 사업으로 공모 신청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돌봄로봇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2년 동안은 사용료를 5천 원만 하겠다고 협약을 진행했고요. 실질적으로 KT에 나가는 통신비가 1만 1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협약기간 끝나는 시점에서는 현실화 시켜주는 금액입니다.
권인순위원  현실화 시켜서 1만 1천 원이 되었다는 거군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240페이지에 경로당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보수 용역이랑 가족행복지원과에서 279페이지에 미세먼지신호등 유지보수비로 2만 2,340원씩 188개소 해서 42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이게 다른 건가요, 유지보수가? 지금 가족행복지원과가 개소는 많은데 예산이 훨씬 작아서 이게 두 개가 다른 건지, 같은 건데 유지보수 내역이 달라서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된 건지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차해영위원  240페이지 경로당 시설 운영에서 경로당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보수 용역이고요. 279페이지에 어린이집 관리 및 보육사업 지원에서 공공운영비 미세먼지신호등 유지보수비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지금 같은 업체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는 제가 다른 과 용역이 어떤지 확인이 안 되는데……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경로당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보수 용역은 개소당 거의 8만 8천 원씩이라고……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그건 통신비입니다.  
차해영위원  통신비.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통신비이고요. 관리용역은 480만 원 정도입니다. 아마 개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는 155개소에 대한 관리용역이 480만 원 들어가 있고, 통신비가 8,800원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개소가 달라서 전체 관리용역비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이게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보수 용역 관련해서는……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비슷한 시기에 도입이 된 건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런데 188개소인데 155개소보다 금액이 적어 가지고 이 부분은 그러면 확인해서……
○어르신동행과장 신희선  확인해서 다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다음에 가족행복지원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 아까 미세먼지신호등은 저희가 최근에 이 예산 잡으면서 견적을 받은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차해영위원  견적서를 그러면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요.  
  지금 봤을 때 예를 들면 위원회 운영 혹은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는 몇 명인지 옆에다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계속 질의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몇 명 정도의 인건비로 나가는 건지 그게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86페이지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을 1개소 더 설치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설치비는 예를 들어 장애아 통합보육을 하겠다고 신규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사실 시설이 장애아들한테 딱 맞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드레일바라든지, 화장실의 높낮이라든지 그런 시설개선을 위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차해영위원  몇 개 정도로 올해 예상하고 계시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이게 연도 중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이 없다거나 하면 저희가 추경에 감추경을 하는 거거든요.
차해영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됐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작년에 사실 신규신청이 없어서 저희가 480, 올해죠, 올해 2022년 예산도 지난 추경에 감추경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는 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걸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지금 장애 전문이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장애 통합어린이집이 스무 군데 있어서 21개소인데 어떻게 보면 하고자 하는 데는 거의 다 신청이 들어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만약에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이 장애통합보육을 하겠다고 하면 그 수요들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1개소당 보통 이렇게 되면 설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이게 몇 개소 정도로 예상해서 480 정도가 나온 걸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구 가내시 금액이어서 어린이집의 상태에 따라 좀 다릅니다. 신규 설치되는 데가 있고 과거에 조금 오래 노후화가 된 데가 있으면 보수 금액의 차이는 지금 개소 당 얼마다라고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신청하는 어린이집의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서 그거는……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거의 다 신청을 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의견 주셔서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우선 의견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구비 가내시 금액이어 가지고 구비 100% 그런 감액……  
차해영위원  매칭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의견 우선 드리고.
  294페이지 양성평등주간행사 저도 잘 다녀왔는데요. 여기 지금 기념식 800만 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저희 대강당에서 이 행사 운영하고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대관비는 우선 안 들어가는 거네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800만 원이 어느 정도, 어디서 쓰이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세부내역을 좀 빼봤거든요. 그랬더니 무대 현수막 디자인 일체하고 음향, 카메라 또 생중계 그다음에 무대 구조물 설치하는 거 그리고 행사 총괄하는 인력비 그렇게 해서 800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차해영위원  행사 총괄 인력비가 몇 명 정도 들어갔나요? 라이브 중계하고 이러는 거 해서.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지금 저희는 총괄 1명에 보조인력 2명으로 계산해서 행사 총괄은 한 50만 원 정도로 했고요, 보조인력은 1명 당 20만 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우선 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700은 현수막이랑 라이브 생중계 이 정도로 들어가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그러니까 LED 무대 구성하고 무대 구조물 설치하고.
차해영위원  그리고 부대행사 체험전시 관련해서는 이게 1층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구청?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저희가 내년에는 여성주간행사를 하면서 붐 업을 위해서 야외 공간에다가 몽골텐트라든지 그걸 설치해서, 저희 지금 구상은 여성기업인이라든지, 그들이 만드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홍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 양성평등주간이 9월 첫째 주니까 그때랑 맞춰서 붐 업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기념식을 봤는데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봤었을 때. 왜냐하면 대관비도 들어가지 않는 상태이고, 방금 봤었을 때 인력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상태이고, 사실 음향 같은 경우는 강당에 있는 음향을 지금 쓰고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아마 연결돼서 라이브 중계 같은 게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어 가지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첨언드리겠습니다.  
  그때 공연이 있다 보니까 음향이 공연에 적합한 음향으로 또 맞춰져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그냥 강의용이라든지 행사용 그런 음향하고는 조금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베이스로 깔리는 예산이 좀 들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음향이랑 라이브 생중계랑 그리고 그걸 하시는 인건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부대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에 어린이집 및 중·고등학교 등 폭력예방 교육 강사료 10만 원씩 105회 잡혀 있는데 이 10만 원씩 잡혀 있는 게 기준인가요? 강사비 기준이 10만 원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민대상 폭력예방 교육은 사실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탁틴내일이라는 데서 정해진 강사료 수준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일률적으로 얼마를 하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그쪽 교육하는 기관 쪽에서 한 건데, 아이들 대상으로 10만 원이고 성인 대상은 15만 원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탁틴내일에 강사 인력풀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에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설물유지수선비로 5,500 정도 잡아놨거든요. 이게 지금 올해 수선할 계획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만큼 잡아놓은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500 속에는 가족센터 유지하는,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보면 시설에 유지하는 전기, 수도, 가스 기반비용과 방역을 하면 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유지관리비고, 사실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가 센터의 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 개선비용이 여기에 한 530만 원 정도 포함돼서 5,500 책정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1년씩 나가는 공과금이랑 방금 말씀하신 건 운영비가……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전반적인 겁니다.
차해영위원  얼마 정도예요? 그러면 아까 500 정도가 들어간다면 5천만 원 정도가 공과금으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인?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지금 수용비하고 수수료 해서 한 2,200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관리비라든지 뭐 잡다한 소모품비 있잖아요.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용품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일체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통으로 해야 편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공과금 같은 게 관리비로 나가는 것과 휴게공간을 새로 만들고 있는 것도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소모품 비용을 또 하겠다는 거는 또 다른 비용이긴 하잖아요, 사실 통으로 다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추후에 예산을 다시 계획을 하실 때는 각개로 다 보일 수 있도록 작성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 차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저도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그 예산을 그렇게 통으로 잡으신 이유는 무엇이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통계목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내려가는 예산이어서 대부분 예산서 민간위탁금 예산은 아주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표기는, 명기는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를 참고해서 크게라도 이렇게 카테고리화 해서 잡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기 좀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294페이지에 부대행사 양성평등주간행사에 있어서 올해도 이 부대행사를 진행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에서 부대행사는 안 했고요.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한 30가구 초대를 해서 추석맞이 김장 담그는 걸로 다문화 예산에서 부대행사는 같이 했습니다, 여성주간행사 할 때.
○위원장 채우진  다문화 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에 넣어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양성평등주간행사 할 때 야외무대에서 다문화 여성들하고 김치 나누기 행사를 부대행사로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예산은 얼마로 하셨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내년도 이 부대행사는 어떤 걸 기획하고 계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성평등주간행사를 대강당에서 하면 그 주변에 부스를 설치해서 여성기업인들이 만든 제품들 홍보 그리고 체험존하고 해서 같이 붐 업을 좀 할 예정으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거의 텐트 설치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우선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을 조정하든가 해서, 저희 1층 홀 있잖아요. 거기서도 충분히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몽골텐트까지 설치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한선미 위원입니다.   장애인동행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한선미위원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요. 예산안 250페이지인데, 일반인이 출산했을 때 얼마 주는지 아시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일반이요?
한선미위원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일반은 지금 내년부터 바뀌게 돼서 200만 원.
한선미위원  200만 원이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바우처로 쓰는 거.
한선미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 가정에 출산축하금이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되는지 그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차등으로요?
한선미위원  예. 설명서 4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보건복지부, 서울시, 마포구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이제 축하금이 나가는데요. 장애등록 정도에 따라서 정도가 심한 부모 중에 한쪽이, 남녀 또 달리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요, 여성이 등록장애인이면 150만 원 그냥 다 나가고요, 남성 아빠가 정도가 심하면 150만 원, 심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일반 비장애인은 200만 원인데 저는 왜 장애인의 출산축하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거는 중복으로 다 같이 받습니다. 이건 장애인은 별도로 또.
한선미위원  아, 중복이에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이 1,700이고 지금 올해 예산 잡으신 게 1,900이에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거는 지난 추경에 사실 2천만 원을 해 가지고요, 여기에는 본예산만 반영이 되는 관계로 지금 1,700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는 1,900 똑같습니다, 올해 2022년도.
한선미위원  그런데 22년 지원실적에는 총 9명 해서 1,150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좀 갈음이 어떤 때는 많이 오다 보니까 모자랄 것 같아서 200만 원을 추가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또 잘 안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한선미위원  지금까지는 9명인가요, 그럼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현재 11명에 1,350만 원 나갔습니다.
한선미위원  11명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페이지에 장애인 웰빙가정 만들기. 장애아동 프로그램에 인연맺기가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설명서랑 같이 보시면 되는데, 휘북이 인연맺기 교실이 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휘북이 예, 그겁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휘북이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성산2동주민센터에 명지대학 학생들이 장애 아이들과 주말에 같이 놀아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에 할 때 그때 제가 자치행정과에 있어서 그 사항을 알게 됐는데요. 지금은 20명으로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이 인연맺기 교실이 지금 50만 원에 1개소예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1개소만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동에만 하고 있다고요, 성산2동?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성산2동이요.
한선미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게 1개소에 6개월만 했는지 조금 의아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어서요.  
한선미위원  효능감이 없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일단은 주말에 주민센터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개방도 해야 되고 또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성산2동은 그 당시에 학생들이 그때는 비용도 없이 그냥 자유롭게 자원봉사로 동아리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성산2동주민센터 공간을 빌려주고 또 성산2동에 여기 임대아파트도 있고 해서 장애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른 동에 똑같이 복사해서 하기는 조금 힘든……
한선미위원  무리가 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강제로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아니어서요.
한선미위원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1개소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의아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보려다가 만 건데 가족행복지원과에, 293쪽이요. 지금 현수막제작이 5만 원 해서 4회가 있고,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현수막. 그리고 행사현수막 제작 4회 5만 원 돼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 294쪽에는 직원 자체교육용 현수막은 또 1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현수막 비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뭐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조그마한 소공간에서 할 때 사이즈별로, 사이즈에 따라서 4층 시청각실에서 할 때는 조금 작게 또 크게 할 때는 또 큰 그것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직원 자체용 현수막은 외부용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내부공간에서 교육할 때 붙이는 현수막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기로 현수막 비용이 이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던데.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보통 작은 거는 한 5만 원 하고, 큰 거는 예를 들어 9만 원, 10만 원. 구청 강당은 조금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구청 강당용은 또 비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한선미위원  질이 좀 나은 걸 쓰시나 보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사이즈가 커요.
한선미위원  사이즈가 커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다 이야기드렸고 아마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가 지금 종이현수막을 길게 제작할 수 있는 대형프린터기가 저희 구청에 3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토론회 이런 실내행사인 경우는 최대한 종이현수막을 써서 예산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고 이야기드렸었고, 대강당이나 이런 데는 전면현수막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드는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활용 현수막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족행복지원과 300페이지 1인가구 저도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올해 처음으로 1인가구지원팀이 생겨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거고,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드리는 거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중년 1인가구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미 각동 16개 동에서도 어르신 관련된 1인가구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이불을 빨아준다든가 아니면 가정에 방문해서 요구르트 같은 걸 나눠준다든가 그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작업들을 이미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서에서 예산이 꼭 드는 일이 아니더라도 저희 구 자체에서 1인가구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랑 어떻게 하면 연계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컨트롤타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공모사업은 시민들이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가족지원센터랑 좀 연결을 해서 실질적으로 1인가구들한테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1인가구지원팀이 직제로 편제됐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타구 조사까지 일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가구 저희 분야가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 이 5개 분야가 주력사업이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타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컨트롤타워도 하면서 1인가구지원팀으로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방향 제시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역점적으로 올해는 공모사업을 한번 기획해 보자 해서 지금 다른 자치구가 하는 사업들, 서울시가 하는 사업들을 싹 다 조사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예산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300페이지 보시면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내년 첫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진행했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가 가족센터 안에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가족센터 내에서 있는데 지금 또 재위탁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가족센터가 1인가구지원센터 업무를 같이, 물리적 공간은 같이 쓰면서 사업의 아이템은 다른 사업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마포함께이룸센터라고 합정동에 마포오랑이라고 있잖아요?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도 1인가구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청년 1인가구 사업을. 청년 1인가구 사업은 혹시 이 사업에 들어가나요? 해당이 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청년과 중장년의 1인가구를 따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저희가 하는 1인가구 지원사업은 거의 총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총괄인데 마포오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1인가구 사업도 진행을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거는 부서가 다른 부서거든요. 여성……
○위원장 채우진  다른 부서인 거는 아는데 1인가구지원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포오랑이라는 그쪽에서도 1인가구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포오랑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1인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플러스해서 이 1인가구지센터에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1인가구 사업을 하느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는 않고요. 저희는 1인가구 올해 한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청년 대상뿐만 아니고 연령대는 스펙을 넓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저도 1인가구였는데 제가 이사하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저는 자격요건이 안 돼서 그 혜택을 못 받는데 이삿짐센터를 저렴하게 빌려준다든지, 차량부터 도와주시는 분들까지. 그리고 큰 냉장고나 에어컨을 운반할 때도 버릴 경우에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요건을 좀 더 보편적으로 넓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이 된다면 우리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서 그 사업까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아이템을 갖고 그런 아이템을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랑 사업구상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페이지 303페이지 보시면 가족행복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으로도 엄마아빠택시 이용 사업이 있는데……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게 주요업무 보고 계획서에는 빠져있더라고요. 맞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제가 1인가구지원팀이다 보니까 1인가구 사업을 꼭지를 하나 가져가다 보니까 이거는 이번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신규사업인데, 저희는 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때는 이 사업 포함하고요. 이게 지금 시·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채우진  시·구 매칭인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주요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 하신 거 아니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구체화되는 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서울시도 복지부 협의가 올 하반기에 긴급하게 이게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구체화를 시키는 데 조금 기간이……  
○위원장 채우진  지금은 구체화가 되어 있나요, 그러면?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거의 지금 시·도 예산 편성했고 복지부 예산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는 상태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위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대상 자체는 중위소득 150% 그리고 아이가 모두 12세 이하 그리고 지원하는 서비스는 청소, 세탁, 취사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사업 예상은 한 4월, 시도 조금 빨리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액은 총 6회인데 1회에 4시간씩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2억 5,840만 원 해서 시·구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엄마아빠택시 사업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이제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나이에 맞게 카시트도 있어야 되고, 유모차도 실어야 되고 하다 보면 참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택시를 시가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울시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서울시가 계약을 해서, 앱을 개발해서 앱으로 우리가 택시 부르듯이 부르면, 그 포인트를 1년에 한 번씩 10만 원 포인트를 줍니다. 그걸로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 인근까지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시가.
○위원장 채우진  시 사업인데 우리 구비 100%이네요, 택시 사업은?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시·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예산서 뒤쪽 편에……  
○위원장 채우진  아, 50 대 50으로. 그러면 그 첫 번째 임산부·맞벌이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한 가정당 1회 4시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따로 비용은 안 드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지금 시는 구상을 어떻게 하냐면 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차상위하고 계층별로 이용료 부담에 대한 그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사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 저소득 구간 값을 둬서 본인 분담을 조금씩 차등화 둘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가사서비스에 대한 도우미 인력 부분도 다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지금 그 사업계획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시가 책정을 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치구가 위탁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을 공모를 할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아직 계획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따로 자료도 주시고 과장님께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도 많이 궁금한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동행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지금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위원회가 올해 어떻게 운영이 되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올해요? 잠시만요.  
○위원장 채우진  회의를 몇 번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좀 궁금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자료 찾는 중) 위원장님, 복지위원회가 저희 법에 의해서 있는데 올해는 이 위원회가 열린 게 지금 없는 것 같고, 올해는 한 번도 없었고요.  
○위원장 채우진  작년에는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작년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9년까지 회의가 연 두 번 열렸고요.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존재했는데 회의는 한 번도 안 열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20년부터 지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은 따로 잡힌 건 없었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회의 진행비인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서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작년, 올해 예산 얼마씩 잡혀 있었나요? 회의수당만 있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잠시만요. 22년에 지금 예산이 회의 사무관리비하고 해서 240만 원이고……
○위원장 채우진  240만 원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직원에게 확인 중) 그리고 올해는 상생위원회라고 새로 청장님이 구성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위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복지위원회는 올해 아직 한 번도 없었고요. 예산……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혀 있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올해는 242만 원 잡혀 있었……
○위원장 채우진  주로 어떤 예산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사무관리비고요.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이죠, 위원들.
○위원장 채우진  수당, 업무추진비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수당하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위원들은 몇 명이셨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위원이 열일곱 분이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17명. 구의원 포함되어 있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지금 현재 저희 의원 중에 신종갑 의원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구의원 포함되어 있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장애인상생위원회가 나와 있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이 예산은 지금 570만 원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위원회와의 차이를 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가 복지위원회하고 그리고 상생위원회 2개를 다 운영해야 되는데요. 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다 심의를 받는 기관이고요, 법에 의해서. 장애인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법적인 기구고. 상생위원회는 장애인과의 상생을 위한, 저희 청장님 민원해결 위주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인력풀을 갖고 그때그때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했다가 또 해체하고……  
○위원장 채우진  복지위원회는 그 역할을 못하나요? 아니면 꼭 그 민원해결을 위원회 두고서 해야 하는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일단 상생위원회는 그 해당되는 민원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들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데요. 저도 이게 좀 구분이 됐지만……  
○위원장 채우진  저는 구분이 안 가는데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복지위원회는 법적인 기구로 복지사업, 정책사업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할 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기구고요.
○위원장 채우진  저 이거 전액 삭감 의견 먼저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상생위원회를 지금 구성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회의 몇 번 진행했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구성 인원은 몇 분이신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12명이고, 인력풀로 30명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12명이고, 자문위원을 또 30명 두셨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무슨 차이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상생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 민원사항에 따라서, 지금 12명이 픽스가 아니고요. 그때마다 30명 중에서 새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12명은 픽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12명이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픽스가 아니고, 픽스가 아니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30명 안에 12명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죠.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30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이 추진근거를 보니까 지금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대면서 위원회를 만드셨어요. 이게 맞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보면 또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데요. 거기도 복지위원회 기준으로……
○위원장 채우진  어느 근거로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갖고 와서……
○위원장 채우진  저도 조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러세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채우진  자, 과장님! 먼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명칭으로는요.  
○위원장 채우진  없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친화도시 위원회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친화도시,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장애인친화도시를 위한 그 조성위원회가 일차적으로 먼저 생긴 다음에, 그다음에 뭐 상생위원회를 만들든 어떤 다른 위원회를 추가적으로 만들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과장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선 없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일단……
○위원장 채우진  없죠, 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조금 구분이 사실……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어떤 근거로 지금 이 장애인상생위원회를 추진하셨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여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란에 보시면, 여기도 물론 위원회들이 다른 조례에도 마찬가지지만 계획이나 시행에 관한 사항 이런 거를 심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위원회의 기능은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친화도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이 사실 지금까지 없다 보니까 이 위원회만 구성할 수는 없어서 미뤄왔다가……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이해됐고요.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도 제가 질의하는 걸 잘 들으시겠지만, 과장님! 복지위원회가 있는데 복지위원회 운영이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3년 동안 없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답변을 들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장애인상생위원회의 역할을 들어보니까 주로 민원해결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민원해결하려고 지금 이 장애인상생위원회가 꼭 필요한가요? 이 위원회가 없으면 장애에 대한 민원해결이 전혀 안 되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물론 그렇지는 않죠, 위원장님.
○위원장 채우진  아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저는 이 추진근거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아까 전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상생위원회를 구성하셨는데 사전협의 검토 요청하셨나요? 그것도 모르시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게 새마을담당관에서 보시면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사전협의라고 해서 사전검토 요청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요.  
  그러면 거기에 사전협의도 안 하셨어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상생위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면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의회 왜 있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새마포……
○위원장 채우진  새마을담당관인가요, 새마포담당관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새마포담당관, 거기하고 사전협의한 거는 이게 비상임……
○위원장 채우진  사전협의 하셨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거는 있었습니다. 이게 상설……
○위원장 채우진  요청서 공문 다 보내고 하셨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지금……
○위원장 채우진  공문 다 보내셨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공문……
○위원장 채우진  지금 말씀 잘하셔야 돼요. 자꾸 여기 위원회 회의 시간에만 어떻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안 하셨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제가 그거는,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지금 왜 하신 것처럼 또 말씀을 하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비상설이라서……
○위원장 채우진  비상설도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전협의를. 상설, 비상설. 과장님, 아닌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절차가 조금……
○위원장 채우진  제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맞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사전협의는 안 됐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인정을 먼저 하셔야지,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거 추진근거도 잘못됐고, 장애인상생위원회 비상설로 1회 운영하셨다고 하셨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운영하실 거면 예산 올리지 마시고 그냥 부서 예산으로 쓰세요, 얼마 안 되는 걸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절차 제대로 밟고 다시 하시든가, 조례 제정을 하셔서 다시 하든가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상생위원회 만들면서 구성인원에 구의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위원회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다고 하시면 구의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검토 안 하신 겁니다. 전액 삭감 드리고요.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리시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소관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 2023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동행국 소관 가족행복지원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의 조정이나 변경 등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어르신동행과장신희선
  장애인동행과장한경미
  가족행복지원과장이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