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0월 25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임원자격취소의건청원
2.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임원자격취소의건청원(손용호의원 소개)
2.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나. 건설국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오늘 의제는 신공덕동 재개발설립위원회의 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좀 상의해야 되고 그 다음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신승관  의안계 신승관입니다.
  손용호의원님이 소개하신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임원자격취소에대한 청원과 도시정비국 건설국 주요업무 보고가 있고 회의가 끝나고나서 와우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 보고에 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1.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임원자격취소의건청원(손용호의원 소개)
(10시 09분)

○위원장 한현덕  의사일정 제1항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임원자격취소의건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손용호의원님으로부터 취지 설명부터 듣겠습니다. 손용호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호의원 염리동  손용호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우리는 1945년 조국해방과 분단속에 1948년 정부수립, 거기에다 1950년 동족상잔의 6.25, 1960년 학생봉기,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71년 박대통령 피살, 1980년 5.17 군사쿠데타와 광주사건에서 1987년 6월 사태와 6.29선언, 1988년 올림픽 그리고 1992년 12월 28일 대통령선거에서 30년만에 직선 민간인 등장. 이제 우리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되어간다고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싹트기까지에는 많은 분들의 숭고하고 고귀한 희생과 더불어 우리 국민이 그간 열심히 참고 노력한 결과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요란한 함성과 총성 그 피비린내속에 사랑과 증오와 배반, 집념과 야망, 그리고 가슴벅찬 감동과 찬란한 광채, 격류처럼 일진광풍처럼 질풍노도처럼 굽이쳐온 우리 국민의 겪어온 삶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방후 48년간 우리 한국인, [코리안]은 인류 공헌과 공영에 이바지할 만한 세계의 유산을 만들었으며 그 첫째로는 세계 최고 빈국 상태의 봉건적 잔재를 일소하고 근대화된 국가로 세계 상위급의 경제를 만드는 고도성장의 모델이 되었으며, 그 둘째로는 민주주의의 전통이 전무한 나라, 그것도 분단의 전란, 민중보기와 군사쿠데타로 연일 없는 나라에서 민주운동과 군사지배층 사이에 대 타협에 의해 거의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그 민주화모델인 것이며 그 셋째로는 세계란 무대의 한 변경도시에 불과한 서울에서 데모와 테러의 위협을 뚫고서 동과 서, 이념과 종교의 벽을 넘어서 화합의 88올림픽을 개최함으로써 이데올로기 대결 시대의 종막을 재촉한 상징적 역할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있어 70년대 공화당, 민정당정권 시절에 약회된 국회, 유명무실한 선거, 국민에게 책임짓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국정운영방식 뿐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제5공화국까지 계속하여 정권담당자들에 의하여 억압하고 위축하면서도 국민들 특히 시민들에 의해 극도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이시간에 시도한 4.13호헌조치와 박종철고문치사사건 등 유사이래 볼 수 없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유발하게 되었고, 그 6.29의 계기로 민주화를 향한 정치적 대전환이 시작되었으며, 결국 민주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던 것입니다. 도시건설동료위원여러분, 근대화 경제개발계획이 착수되면서 5공화국시절까지 경제발전 일변도의 국정운영에 따라 급속한 경제발전은 실현이 되었으나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질보다 양을 우선하는 전략이 우리 사회에서 자리잡기 시작할 무렵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장중시의 사고는 질서쯤 안 지키는 것은 다반사이고 탈법을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황금만능주의를 낳고 말았습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둔하고 치부에 방해된다는 가치전도 현상을 심화시켰으며 그 황금만능주의를 위해서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물질만능주의 및 이기주의와 접목하면서 고질적인 한국병으로 상대적으로 덜가진 사람에게 박탈감과 빈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렇게 빈부의 격차와 하류계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그리고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어 농민의 도시집중화에 농촌…
이종만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게 무슨 국회도 아니고 여기서 정치발언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질문서 소개를 해야지, 할 필요없어요.
○위원장 한현덕  아니, 이종만위원님, 잠깐요.
이종만위원  여기가 무슨 국회입니까?
○위원장 한현덕 곧 나옵니다. 취지목적을 빨리 얘기해 주세요.
      (장내소란)
앉아계세요. 됐습니다.
      (장내소란)
손용호의원  네, 알았어요. 집없는 자, 집못가진 자에게 집을 갖게하기 위한 도심재개발사업 또는 일반주택개선사업 및 도시환경미화 도시사업등 일환으로 책정된 정부사업의 대부분이 73년 이후 올해로 지정된 20년을 맞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재 마포 관내의 도심개개발지역과 일반 이웃집 불량주택거주지의 재개발사업 대부분이 지난 78년 이후 확정된 사업계획들을 귀빈통행로라는 이유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갑자기 전시효과용으로 지정된 마포로 일대의 재개발이 책정 지정되었으나 도화지구일부를 빼고는 다른 지구 공덕지구, 신공덕재개발지구는 아직도 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공도 해보기전에 재개발추진위원회 상호간에 대규모 소집단 이기주의와 갈등이 연일 끊이지 않고 서로 주장만을 앞세우고 있으니 어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어느 구가 옳고 잘못을 가려달라는 사람들과 공직자만 의식을 바꿀려고 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가 이 의식을 개혁하지 않는 한 그들만 의식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ㅇ낳는 성장 중시의 사고, 목표달성을 위해 날림을 일삼는 적당주의, 돈만 벌면 된다는 물질만능주의, 나와 내 집단만 잘 돼야된다는 이기주의, 이른바 한국병을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상세히 따져보면 우리 앞에 아직 어느 분야에도 이기주의의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었다고 할만한 것은 어려운 오늘의 실정이라는 것도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잘되어가리라 기대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가 우리 오늘의 신공덕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본인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공덕동에서 요청신청을 본의원에게 가져오기에 앞서 이것은 우리 위원장 한현덕씨에게 일단 서류가 다 들어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봉형의원이 그 신공덕동에 책임으로 계시는데 그 신공덕동에 반대, 말하자면 설립위원회의 반대측에 있는 한경호선생님하고 몇분이 이봉형의원을 통해서 저에게 이 요청이 들어온 바, 저는 어떻게 요청을 받아들였는가 하면 그 필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신청은 10가지가 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공덕동설립위원회에서 91년 3월 27일 회의록에 대하여 주민 대표들이, 설립위원회가 제출한 서류를 주민들의 동의 없이 설립위원회가 허위작성한 서류를 우리 구청에다가 보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당 구청에서 회피한 이유기 때문에 본인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둘째로는 신공덕동설립위원회가 삼성종합건설에다가 주민 회원 동의없이 계약한 후 설립위원회 단독으로 삼성종합건설에 3억 1,700만원을 갖다 쓴 것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서류를 접수해서 본의회에다가 제출한 것이오니 여러 위원들께서는 각별히 이점을 유의해서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손용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청원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임원자격취소의건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구역은 신공덕동 20번지 일대로서 대부분 30, 40년 전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저소득 주민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1991년 2월 20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총면적은 33,208㎡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1991년 7월 3일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 및 규약 승인을 받고 199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고시 제92-14호로 재개발구역 지적승인 및 고시되었습니다.
  1992년 3월 이후 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및위원장 변경승인, 국공유지 현황자료제출 및 조합원 카드 작성 등의 업무추진중 현 조합설립위원회의 업무중지 및 주민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가칭 재개발대책위원회의 진정서와 집단 진정에 대한 근거제시등 설립위원회측의 대응 진정서가 제출되면서 양측의 항의농성, 집단민원 및 진정 등이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동 사업의 추진은 재개발 사업계획결정 요청서 제출 및 고도심의만 진행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합동 재개발의 방법으로 시행 예정인 신공덕동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일련의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차이로 현 재개발설립위원회와 가칭 재개발대책위원회간의 불신이 조장되고 있는 바, 주민 숙원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양측의 진지한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행정기관에서는 재개발사업시행과 관련된 법령 및 선례등을 정확히 홍보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적극적인 중재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동 재개발사업이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주택과장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현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설명을 청취한 뒤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주택과장 최승범입니다.
  청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을 요약하면은 첫째, 91년 3월 27일 주민총회는 허위다 하는 내용과 둘째, 설계회사 및 시공회사선정을 주민 동의없이 계약체결했다는 내용 세번째, 조합설립위원회의 경비등을 주민총회 동의없이 진행하고 있다. 그다음 네번째, 이와같이 파행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신공덕동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를 불신임하므로 즉시 업무중지 명령 및 승인을 취소하라는 그러한 요구가 요약되겠습니다.
  답변내용의 개요 이런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추진 경위까지 말씀이 되어서 생략을 하고 청원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91년 3월 27일 주민총회는 허위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여 본 결과 조합설립위원회구성 전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한 주민의 자치적인 모임으로서 거기에 대한 회의록, 총회사진, 회의내용 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가지고 거기에 참석했던 위원 9분이 실인을 날인해서 제출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그 내용에 깊이 보면은 91년 4월 13일 주민총회개최는 실시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관련 자료는 현재 없는 사항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설립위원회의 구성전에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크게 이 사업추진하는 법적 요건에 필요한 절차도 아니고 주민 스스로 모임인 그런 내용입니다.
  두번째, 설계회사 및 시공회사 선정을 주민동의 없이 계약 체결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검토사항에 들어가 보면은 설계용역회사 선정은 91년 3월 7일 주민총회에서 인준하고 91년 7월 26일 조합설립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 설계용역회사 선정문제는 우리 서울특별시 재개발을 위한 예규가 있습니다. 그 예규 제19조제6항에 보면은 조합설립위원회에서 의결을 얻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월 27일 주민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사전에 사전검토사항이지 결정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용역설계회사가 선정이 되었다 하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공회사 선정문제입니다. 93년 2월 7일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이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규 제19조제4항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민총회에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회의록을 속기록을 정밀 검토해 본 결과 시공회사 선정까지는 무난히 회의가 진행된걸로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위원회 업무처리에 대한 서류 열람을 요청하는 내용도 또 있습니다. 이 관계는 누차에 그 설립위원장이나 그 임원들에게 모든 조합원에게는 관계서류나 내용을 열람해주고 알려드리고 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또한 설립위원회에서 1개월내지 2, 3개월 이내에 모든 조합원들에게 그 동안에 추진한 내용을 서신으로 일일이 통보를 해주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조합설립위원회의 경비등에 주민동의없이 집행했다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결과 93년 2월 7일 주민총회에서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위임하도록 의결을 봤던 사항입니다. 그 위임에 주민총회 위임에 의해서 93년 6월 2일 대의원회의에서 설립위원회 운영비 예산내역을 결정을 했습니다. 가결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그 결정 내용에 따라서 그 집행한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집행한 내용을 보면은 시공사인 삼성건설회사로부터 약 3억 1,700여만원을 차입해서 설계비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주민 출자금을 반환하고 또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돼서 위법 부당하게 집행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위의 이유로 해서 조합설립위원회를 불신임하니 업무중지명령 및 승인을 취소해 주십시오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관련서류 검토결과 조합설립위원회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행정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재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승인취소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 승인 취소 여부는 도시재개발법 제62조에 의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업무중지라든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은 조합설립위원회측과 청원측과는 대립으로 양측의 항의농성 집단민원 진정등이 계속 되고 있으므로 지역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양측간의 계속적인 협의를 유도하여 불씨를 해소하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도 이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장장 6시간 30분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어서 서로 원만한 합의까지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원만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청원까지 오게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조합장, 임원, 시공회사선정 등 현안문제를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후 창립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공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함이 타당한 걸로 봅니다.
  지금 업무추진 상태가 이제는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만 남겨 놓고 그것이 끝나면은 곧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인가, 조합설립인가가 나면은 창립총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창립총회야말로 이 재개발에 대외적인 법적 능력을 갖는 그러한 조합을 정식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위원회의 성격이고 또한 지금 추진한 업무는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 확정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동재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 모임이나 조합설립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진행, 업무처리등은 실정법이나 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행정부에서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들간의 합의 도출이나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등을 권장하는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호의원이 손을 들자)
  손용호의원은 질문이 안됩니다.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네, 전병만위원입니다. 본 청원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청원을 한 개발대책위원회 박명건 위원장의 243명의 연서로 청원을 한다고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서류도 없고 제가 볼적에는 이 청원이 말이죠, 박명건 그사람 한 사람이 하지 않았나 하는, 243명이 했다고 했는데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분이 청원을 할 수도 있느냐 이얘기에요. 243명이 했으면 거기에 도장을 받든지 연서를 받아야지.
      (위원들, 「그런것 같다고」들 함)
      (장내소란)
김종열위원  한위원장님, 조금 정회하고서 우리가 의견좀 정립하고 합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다」고 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한현덕  회의 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취지가 원래 주민총회 자체를 무시하는 취지입니다. 재개발 현재 추진, 무슨 위원회입니까?
      (「설립위원회」라고 하는 이 있음)
  아니, 설립위원회 말고 또 다른 위원회
      (「대책위원회」라 하는 이 있음)
  네,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것은 주민총회를 안하고 했다. 이 설립위원회가 무효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 목적이 여기 여러분 가지고 계신 팜플렛에 제1번에 당시의 회의는 주민총회가 아님이라는 말이 실지내막은 그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장님이나 이봉형의원도 거기 구청관계자들도 계셨는데 그당시 그 사항은 회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다가 어떻게 맞는거다 그래서 막 두드리고 그래서 아수라장이 되었나 봐요. 그런데 그 사항은 우리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것으로 안됐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냐. 회의록을 좀 보여달라해도 회의록을 안 보여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보여주느냐. 그것을 당신들이 고소를 한다든지 외부에다 소송을 걸게 되면은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겁이 나니까 못보여 주겠다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우리도 대책위원회는 우리도 빨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왜 안 보여주느냐, 너희가 정당하게 설립위원회를 했으면 설립위원회를 한 회의록을 보여주어서 회의록에 맞게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 싸움입니다.
  골자는 이 두가지 싸움이에요. 두가지 싸움인데 현재 아마 경관심의가 들어가고 설립위원회가 될 것같으니까 구청측에서도 지금 중재해서 이렇게 설립위원회때 정식으로 선거할 때 조합장을 선거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 동안 참아라 하는 식이고 또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이 사람들 못 믿겠다. 또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우리는 못믿겠으니까 지금 위원회를 해체해 주고 이 위원장을 갈아달라. 그 사람들 믿고는 재산 못 맡긴다. 지금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충분히 인식하시고 구청관계자들하고 다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네, 이천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이 내막을 소개의원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내용을 충분히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 청원이 일단 접수된 이상 관할 동장님을 불러다가 오후에 들어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기로 하십시다. 그런 결론을 내리든지 해주어야지 우리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꾸만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용호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소개내역을 자세히 모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오후에 동장님을 출석시켜서 들어 보고 그 지역대표 한분도 출석시켜주세요.
○위원장 한현덕  지금 이천규위원 말씀이 소개의원의 확실한 현황설명이 부족하니까 그 자리에 쭉 계셨던 관장하고 계셨던 동장님을 불러서 현황설명을 듣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채운석위원  아니요, 채운석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전병만위원이 얘기하던 것이 매듭도 안지어졌고 지금 서류로 봐서는 청원으로 접수되지 않을 것을 접수됐다고 그래서 그 해명이 우선 없었고 그런데 지금 이천규위원님의 청원이 접수됐다는 얘기는, 이 청원서 내용이 자체로는 청원이 접수가 안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한현덕  아니요, 되는 걸로 압니다. 되는 걸로, 1명의 청원인이 있어도.
      (「청원이 아니죠」하는 이 있음)
채운석위원  그런데 청원서의 이 내용이 243이라는 얘기가 거론이 안되어 있으면 청원이 되는데 그 거론된 것이 그것하고 모순이다 그런 얘기예요.
(손용호의원이 서류를 김문태위원에게 보여주자 김문태위원이 「서류가 되어있다」는 얘기를 함)
채운석위원  그쪽에 있는 것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장내소란)
      (사무국에서 「상황설명이 없었다」고 함)
○의안계 신승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여기 규칙에 보면은 청원은 1명이 되건 10명이 되든 관계없이 소개의원도 한분이 하시든 31분이 하시든 마찬가지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서류를 가지고 올때는 이 1건 서류가 이만큼(양손을 30cm 정도 벌려서) 정도 되었었는데 그것을 다 31분 것을 복사를 할려면 한 90부 이상을 복사를 해야 되는데 복사를 다 못한다 그러니까 줄여달라. 그쪽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것을 243명이 하나 마찬가지이니까 한명이 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쪽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청원을 받다가 보니까는 이게 오타가 나온 것을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채운석위원  인원 243명, 이 인원이 이 명칭이 신공덕동재개발대책위원회야, 그러면 위원장이 한 사람이 있고 위원회는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별 문제가 안돼요. 243이라도 이것(갱지를 보이면서) 3장이면 돼요. 쭉 이름 다 쓰고 손 도장을 받든 도장을 받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인데 헛소리를 했단 말이예요. 그쪽에서 그것을 접수할 때 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 앞에 공문은 내고 그 뒤에 위원 243명, 이것 갱지 4장이면 된다고, 4장이나 3장,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신빙성 있는 서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 사실 남의 제사에 밤놓아라 감놓아라 하는 것인데, 물론 그것이 해결을 해주면은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 편법으로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라고, 이 서류 자체도 정확하게 우리는 못받고, 이것은 동장 부르고 뭐하고가 안된다 이얘기야.
이천규위원  아니, 채위원님. 이 주민이 진정을 수차 여러 곳에 내고 이것이 말이지 모든 해결이 안나니까 마포구의회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청원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가 있고 우리 구의원, 주민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이지, 모든 것을 토론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가 소집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문태위원  아니에요. 다른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관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대상이 자기네들 추진하는 과정에 의견대립 돼가지고 있는 그 대상한테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장내소란)
○위원장 한현덕  질서정연하게 한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지금 저 채운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40여명이 여기 첨부되든 안되든 이런 것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으로 봐서 우리가 개재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줄 사항이 아니다. 그 얘기 같아요.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의회에다가 냈으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룰 수가 없는 사안이다 이런 중요한 얘기 같아요.
○위원장 한현덕  다룬다는 어떤 얘기가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행사는 못하지만요. 우리 위원회가 있고 구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구청에도 수차 진정을 하고 자기네들 싸움도 안되고 답답하니까 여기다 낸것이까 우리가 토론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구청에다가 일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받아줄 수는 있는 것이지 이것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안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으로 알아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이 어떤가 토론을 해서 우리 의견을 구청당국에 넘기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전병만위원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열위원님이나, 김문태위원님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요. 우리 소개하는 손용호의원님도 내용도 정확하게 아시고서 소개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현재 무슨 조합이 설립이 되고 조합장이 완전히 선정이 되고 한 사항도 아니고 지금 단지 설립하는 그런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 그런 사항에서 주민들끼리 일종의 감투싸움이라고 나는 이해가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뭐를 이래해라 저래해라 어떤 결론을 내려서 구청측에 제안하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청원은 제 생각은 일단 보류를 하고 더욱더 손용호의원이 소개를 확실히 할 수 있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설명이 가능하고 그런 후에 우리가 청원을 다시 검토를 해야지 지금 사항은 우리가 자칫 잘못 관여하면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소개를 하면 소개의원이 소개에 대한 주문을 확실히 해야되는데 상대방을 인정하면 안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주문이고 또 돈을 얼마를 썼느냐 하는 것도 그것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돈이 필요하면 쓸수도 있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문제이고 주문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 다음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전병만위원님이나 사실 기타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동등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도시정비국장이나 주택과장님한테 회의록 열람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한 내용,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다 해 가지고 여기서 해줄 그런 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도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을 볼때는 재개발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방법을 찾자면은 우선 추진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된 관계자들을 한번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타협을 지어주는 것이고 더 바람직한 것은 동네 자체에서 관계 동장이나 의원님도 있고 그러시니까 유지들간에 어떤 기구를 결성을 해 가지고서 대책을 찾든지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원은 다시 청원한 그 사람들에게 회신을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청원이 들어오고 접수가 됐으면은 물론 주민들에 대한 어떤 간섭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일방적으로 어느 관에서 이렇게 봐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지금 관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위원회인가 어디서는 그렇게 계속 그것이 “무효다”주장하는 싸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는데 어디다해도 되지가 않으니까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 청원이 우리 의회에 접수된 이상 우리가 여기서 뭔가 어떻게 그런 의견이라든지 어떤 뭐를 수집을 해서 좋은 안을 구청당국에다가 넘겨 주어야지 아무 무엇도 없이 한다면 이 청원 받으나 마나하고 구의회가 우습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잘못하면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들이 말이 많아요. 안 다투고 넘어간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주문이니까 필요없다. 이 말하기에는 때가 늦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아무 행사는 못하지만 구청당국과 대화해서 뭔가 길을 찾자 이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그 답변을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현덕  지금 이 처리를 시간적으로요 오늘 해결해서 넘겨줘야 돼요.
      (장내소란, 서로 질문하겠다고 함)
김문태위원  제가 질문 도중에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렇다면 왜 대책위원회에서 회의록 열람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한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이 문제는 아직 정식으로 재개발 조합이 결성되고 구청에서 승인돼서 법적인 행위능력을 갖는 조합이 결성되기 이전에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설립위원회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 설립위원회에서 추진한 사항은, 회의록등은 그 자체 설립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람이 충분하고 그 내용을 이미 조합원들한테 홍보를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설립관계에 정식으로 그 공문을 참고로 구청에 보고를 했을 뿐이지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일일이 반대 또는 그 조합원들한테 열람과 복사를 다해주면은 재개발은 오히려 소송사태와 서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재개발을 오히려 더 방해하는, 주민의 열망하는 재개발업무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주민 양측의 대표자를 모아가지고 6시간 반동안 서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서로 보여주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열람하러 가가지고 일부 들리는 얘기로 보면은 복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런 내용으로 열람을 허용을 했었는데, 그 열람만 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복사하려고 해서 그것이 결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 스스로가 자기들이 해결을 해야지 이 감독관청을 매개체로 해 가지고 서로 자기들이 유리한 쪽의 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설립위원회에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안내해줬고 그렇게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상한 것이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다해서 알게끔 해준 사항을 왜 관에서는 그것을 못 보여 주고 복사를 못시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서로들 그것 가지고 재판을 하고 한다고 그렇다는 내용이지만은 그럴 경우 뭔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은 안했습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그 문제는 제가 다시 또 답변드리면 우리가 진정이라든지 민원사항은 상대자에게 그 진정인을 밝히지를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대원칙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더군다나 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했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그 회의록을 말이죠. 우리가 일단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그건 좋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우리가 보는 것 보다도 저 과장님 회의록을 보고 고소를 한다면은 그 회의가 고소할 수 있는 무슨 회의록입니까?
      (장내소란)
  그것 본다고 그래서 각서 쓰고 보라고 한다는 그런 말도 한다는데 구청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볼려면 각서를 써라. 고소를 안하다는 그런
      (「의혹을 만든다」하는 이 있음)
  회의록 보는 것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회의록도 공개를 하는데 그 재개발 하는 것 회의하는 것 그것 안보여 주고 그러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그 관계는 선의로 활용한다면은 그것을 안보여줄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상당히 격화된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잘못 이용할까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장내소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질문있다」는 위원과 「답변 듣자」는 위원들이 있음)
○위원장 한현덕  똑같은 질문이 아니면 답변부터 받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답변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이 우리가 적혀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답변듣자」는 이 있음)
아니, 내 질문 먼저 듣고요. 여기 내용이 주민이 주장하는 것은 주민총회를 안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재개발법에 의해서 주민총회가 이루어져야 추진위원이 구성되는 겁니까? 그냥 개인이 추진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그 관계…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답변듣고 하자」는 이 있음)
○주택과장 최승범  명백하게 답변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91년 3월 27일 주민총회가 허위다하는 내용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립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청에 인가를 받기전에 주민들 스스로 모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행정권에서 인정하기전에 설립위원회를 승인하기 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주민 스스로 모이는 사항이니까 아무 우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제가…
○주택과장 최승범  아니, 더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93년 2월 7일 주민총회는 설립위원회를 인가한 후에 개최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감독관청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또 우리 직원들이 입장 정리를 해주어 가지고 정원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답변이 그게 아니고요. 답변을 간단히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총회에서 설립위원을 구성하느냐 안하느냐 이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승범  이 말씀을 들으셔야만이 그 말씀이 결론적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라」는 이 있음)
아니, 이 얘기는 이해를 하실려면 이 짚어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이해가 가셔야 결론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설립위원회 인가전에 한 것은 주민들의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인가한 후에 개최사항은 구청에서 일일이 인가를 해 가지고 개최를 해야만이 그것이 적법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6월 1일 마지막 질문하신 [키포인트]는 이제 그러한 절차를 쭉 진행을 해가지고 사업계획 결정이라든지 경관심의라든지 이런걸 다 끝내가지고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은 그 인가받고 1개월내에 창립총회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헷갈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창립총회때에 그때는 정식으로 조합임원들을 선출을 하고 또 회사도 그때에 가부간에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결정을 지어 주어야만이 정식계약을 합니다. 지금 설립위원회에서 선정했던 것을 가계약 밖에 못합니다. 또 예산도 지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때에 구체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또한 조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도 그때야만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전체 청원에 대한 다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천규위원  과장님, 그것 잘 알고 있는데 내말 들어보시오. 지금말이지, 그것은 주민이 화합을 했을 때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주민이 화합이 안돼서 양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차후의 얘기에요. 내가 묻는 것은 주민총회에서 설립위원을 선출하느냐, 또 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의하느냐, 그것을 묻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하시고, 그것은 화합이 됐을때 얘기이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께요.
전병만위원  아니 이천규위원의 이것은 주민의 총회에서 해야지 이것은 아무 효력이 없다는 얘기에요.
      (장내소란)
전병만위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주택과장 최승범  준비 단계입니다.
김종열위원  무효가 아니나 준비단계에서는 여기서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장내소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개발 조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 단계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서울특별시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제14조 구성에 재개발 구역내에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법 제17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조합설립위원회의 위원은 구역이나 지구나 같습니다. [그 토지등의 소유자로서 5인 이상 20인 이내에 한다.] 이래 놓았습니다. 그것 재개발설립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에서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현 신공덕동에는 설립위원회 위원이 지금 구성 되어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내막을 보니까 그 주민의 대지를 가지고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것 말이지,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부당하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그것은.
○주택과장 최승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운석위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전병만위원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사항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채운석위원  설립위원회하면 여기 시비할 것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이천규위원은 설립위원회 자체를 왜 주민들을 모아서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이종만위원  내가 한 말씀하겠어요.
○위원장 한현덕  다 끝난 뒤에 하세요. 그러니까 설립위원회라는 것이 현재 5인 내지 20인 이내로 하면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요.
○위원장 한현덕  그것은 주민총회가 필요없는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민총회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한현덕  승인이 필요없는 것이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소리에요.
      (장내소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무나가 아니죠. 주민들 대표로서 그 통이면 통의 지역간 여러 가지를 안배를 해서 주민들의 대표로서 하는…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추진위원들은 주민대표가 아니고 거기에 말이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그것은 말이죠. 현황이 어떠냐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따질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91년도에 지금 생겨서 91년 7월 3일날 조합설립위원회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장이 이근복씨가 되고 그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한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당신은 위원장 자격이 있다 없다는 검토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자체의 주민들의 의견사항이다 그것은 그래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내가 볼적에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재개발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토지를 말이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토지소유자입니다.
이천규위원  토지소유자로서 토지를 최고 많이 가진 사람 5인 이상 10인 이내로서 하는 걸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모양인데 토지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서 말이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토지없는 사람으로서 위원이 있습니까?
이천규위원  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토지가 없는 사람이 설립위원으로 위촉됐다면 그것은 위법되는 사항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낭설에 내가 보니까 그 추진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거기와서 총무를 하다가 어디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또 뭐 조그만 집을 하나 추후에 샀다. 이런 형식적인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 안명근씨 이야기같은데.
이천규위원  그런 경우를 전부다 그래도 감독관청에서는 조사를 좀 해보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분명히 안동근씨 명의의 토지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재산 뭐 저런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한현덕  지금 여기에 청원에 들어온 것을 왜 그 당시 주관자께서 회의를 할적에 공무원들도 다 있었는데 그 회의는 왜 한겁니까? 그 회의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을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주민총회입니다. 총회승인을 받기위해서
○위원장 한현덕  설립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닙니다.
○위원장 한현덕  아니고 무슨 승인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전반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사람들이 청원한 내용은 재개발법에 하나도 저촉된 것이 없다는 얘기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뭐가요?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의 청원 내용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요. 나는 그런 얘기한 일이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아니 글쎄, 이 사람들의 청원내용이 이것은 재개발법에 하나도 해당없는 것을 청원했다 그렇게 여기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이인구위원  국장님 재개발설립위원회가 언제 생겼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91년 7월 3일자로 되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빨리해야 된다는데 설립위원회가 생겨가지고 2년이나 3년을 이렇게 밀고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설립위원회에서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추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그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설립위원회를 만들어놓고 2년, 3년 끌던 사람들이 빨리 재개발해야지. 과장님 빨리하기 위해서 서류도 안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아까 서류를 말이지, 그사람들 복사해 가지고 가져가면 말이지 재개발이 늦어져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사람들이 2, 3년 끌고 있다면서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 얘기는 설명드릴테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오늘의 이 청원이 들어온 배경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도시정비국장 떠나서 제가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경의 [키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92년 2월 7일자 주민총회가 주민총회의 합법성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내용이. 왜 그런고하면 그전에 92년 11월 7일날 경보극장에서 주민총회가 주민들간에 뭐라할까 언쟁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회의를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찬·반 양파가 갈라져서 말이지요. 거기에 연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1월 7일자에 회의를 못하고 그 다음에 냉각기를 가져서 그 다음에 금년 2월 7일날 서강대학교에서 주민총회를 했는데 그때에 경보극장에서 그런 주민들에게 맡기니까 무슨 가격심의다 등등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때 서강대학교도 우리 주택과 직원을 동원을 해서 회원의 자격을 확인을 해서 입장시켰습니다. 입장을 시켜서 우리가 근거에 의하면 합법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만 주민 대표만 참석하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반대파에서 즉, 말하면 이 청원한 측에서 이것이 정원이 성원이 되지 않았지 안느냐. 그것이 첫째 시비이고 두번째는 그 회의 과정에서 고성이라든가 상당히 소란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삼성종합건설을 설립회사로 인가했는데 우리가 회의록을 보면은 분명히 삼성종합건설을 제안을 했고 찬성하는 발언이 나왔고 방망이를 두드려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파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안됐다. [키포인트]튼 바로 두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되었는데 오늘의 청원의 [키포인트]는 열람이다 뭐다 하는 것이 다 이겁니다. 열람을 한다는 것, 회의록을 열람을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 삼성종합건설이 정식으로 발의가 되었느냐, 그러면 찬성이 나왔느냐, 그런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회의록을 보면은 그것은 다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기에 관여해 가지고 그 근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복사를 해가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책위에서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소송이 제기되면 이 조합의 모든 업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사업은 정지가 돼서 못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주민을 화합시켜서 끌어나갈려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채운석위원님.
채운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이죠 청원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답이 금방 나왔는데 지금까지 시간을 한시간이나 끈 상태인데 신공덕동재개발설립위원회위원장및그임원자격취소의건이 청원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이 재개발설립하는 법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주민의 동의에 의해서 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이고 단, 그 위원들 대표가 아까 우리 이천규위원님 얘기할 때 토지가 없는 사람이었다. 무슨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우리가 다룰 문제가 되지만 그런 문제가 전연 없으면 이게 답이 다 나온거예요. 그러면 그 법조항을 공문으로 붙여가지고 보내요. 우리가 놔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거가 뭐가 문제가 된다면 모르지만 설립위원장하고 임원취소를 해달라는 것이면은 우리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 법조항을 그대로 복사해서 넘기면 되겠네요. 답이 다 나왔는데 자꾸 따지는 거예요.
이천규위원  그런데 이게 추진을 말이지요.
채운석위원  아니 제목이 그런 얘기아닙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추진을 3년씩 끌고 말이지. 이게 이것을 대출을 받아서 말이지, 이러니까 이런 경비가 나는 것은 주민한테 부담이 돌아가고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여기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처음에 추진 설립위원을 설정했는데 거기에서 불화가 생겨서 언쟁이 있다가 화합단계에 가가지고 다시 총회를 한다고 해놓고서 이 사람들 측에서 총회를 참석을 안하고 총회를 안했대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장내소란)
이종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래 장시간 끌 것이 아니라.
채운석위원  우리가 위원장하고 임원자격을 어떻게 취소시키느냐 말이에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이종만위원  잠깐만요. 물론 조문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위원장 한현덕  청원은 그런 문구로 들어올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행정당국하고 대화해가면서 뭔가 풀어서.
이종만위원  보세요. 우리가 여기 모인 우리들이 지역 대표 아닙니까? 동에 적어도 투표에 의해서 그동네 대표로 와 있는데 그 지역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1년도 아니고 2년동안 계속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아의 화재처럼 그냥 보고만 있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방금 채운석위원님께서도 법을 보니 돌려 보내도 된다 이러지만은 돌려 보낸다고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싸움은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동안의 경위도 한번 들어 보고 또 그 동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도 한번 불러가지고 같이 앉아서 한번들어 보자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눈으로 본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데, 다만 이 서류 몇장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불러서 언제든 부르면 올 것 아닙니까? 말씀 잘 들어 보고 한번 여기서 판단하자 이런 얘기에요.
○위원장 한현덕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종만위원  그래야지. 위원을 그냥…
      (「알았다」고 하고 「그만 하라」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한현덕  이종만위원님 말씀은 피청원인과 청원인, 동장 모두 불러서 우리가 이 사항을 설명을 듣자고 하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전병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당사자를 불러서 여기서 청취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이 있음)
      (장내소란)
권오범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은 그 부른다는 원칙이 여기서 가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분들도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러니까 모레쯤으로 해서…
○위원장 한현덕  이게 지금 가결이 되어야될 문제이지요.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방금전에 채운석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본 청원건은 신공덕재개발설립위원회에 대한 위원장 및 그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으로, 불신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쭉 국장님으로부터 들어봤는데 여기에는 별문제가 없다.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 및 임원자격취소 등등 이 자격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는 것으로 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만위원님이 말씀은 잘 하셨는데 양쪽에서 한 두어 사람씩 오라고 그래가지고 본 회의장인 여기서 하지말고 휴게실에서 대화하는 그식으로서 이래가지고서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또 제생각에는 본회의에 이것을 부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본회의에서 다룰만한 성질이 안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어서 끝을 맺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 뭐 일체 다른 것은 하지말고 위원장 및 임원자격취소의건 이것만 다룬다면은 이것 벌써 해결이 났습니다. 아까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것 그냥 말기도 뭣하니까 내일 양쪽 대표들 한두어 명씩 불러가지고 여기서 하지 말고 휴게실에서 대화형식으로 해서 설득을 시켜서 주민의 화합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구요.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서 해야지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한현덕  지금 김종열위원님이 양쪽대표자 두어명씩 불러서 휴게실에서 하자고 그랬는데 휴게실에서 우리가 불러서 그사람들 대화시킬 수는 없고,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와도 그만이고 안와도 그만이고 그 사람들 사정이지.
이종만위원  그게 근거가 남아야 됩니다.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여기서 해야됩니다. 다시 두말 못하게요.
○위원장 한현덕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양쪽 대표를 불러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회의록 작성한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록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고 왜 의문점이 있는가 이것 한번 검토를 하고 오후에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동휘위원님이 뭡니까? 회의록이죠?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왜 안보여 주느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안보여 준적이 없습니다.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안해준 것이지 안 보여 준 것은 아닙니다. 열람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복사를…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복사를 안해준다고 그랬지 왜 보여 주는 것을 안합니까?
이인구위원  복사를 안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한현덕  본청원서에는 안보여 준다고 나왔어요.
      (「안보여 준다」고 하는 이 있음)
  보여 주지를 않는다, 열람을 안해준다, 또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이 보여 주라고 그랬는데도 안 보여줬다, 그렇게 나왔어요.
○주택과장 최승범  그래서 그 말씀도 지금 두가지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보여 주느냐 안 보여 주느냐. 저 설립위원회에서 보여 주느냐 안보여 주느냐, 이래서 자꾸만 헷갈리는데…
○위원장 한현덕  아니, 왜 구청에서 못보여 주기 때문에 설립위원회가 거기 가서 위원회에서 보여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보여줬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설립위원회에도 있다」는 이 있음)
김동휘위원  회의록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양쪽대표를 참석시켜서 내일 결론을 짓든지 회의록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짓든지 하도록 오후에 그렇게 합시다.
  회의록부터 먼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한현덕  잠깐, 그러면 저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공덕동 재개발지역에 대한 본청원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현장 확인 및 양쪽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으로 인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의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청원의건의 회의 준비 관계로 잠시 보류를 하고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도시정비국소관
(13시 31분)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보고를 듣고 건설국은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한현덕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지도하여 주시고 있으나 당면한 여러 가지 우리 도시정비국에 풀어야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신공덕동 재개발사업과 같은 재개발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건축공사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도 해결해야할 당면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달 초에 무리를 야기시킨 도화동 소재 가든호텔 주차타워 허가는 경위야 어떻든간에 위원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많은 민원과 행정적인 문제가 앞으로 많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래서 위원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로서 슬기롭게 민원이라든가 문제데 대해서 물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주요업무추진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보고 순서에 의하면 ‘93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분야별로 주택·도시정비등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분야입니다.
김동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동휘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는 전에도 3번씩이나 얘기했는데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7일전에 우리가 검토하게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회의 때마다 즉석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하므로 시간을 두고 본 위원의 생각은 다음에 이것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 문제는 원래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게끔 사실 안되어 있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넣었어요. 그래서 그 양해를 사무국에서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의사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차질이 없을 것이고 이것은 업무보고가 이 회의 기간에 없었다가 갑자기 있는 바람에 그렇게 됐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그건 양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 들으셨다면 이해가 되고 정기회의 때는 업무보고를 7일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때는 지장없이 7일전에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보고 계속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유인물에 의한 3P입니다.
  ‘93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실적입니다. 사실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보고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간략한 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우리 마포구의 총대상의 필지가 349필지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259동이고 기타 보상이 894건, 소요예산이 246억, 그런데 현재 보상실적은 182필지에 136억에 296동을 보상을 해서 예산집행은 71억 8,600만원입니다. 필지대비 52%, 면적대비 64%입니다.
공덕1-1지구는 필지대비 50%, 면적대비 51% 공덕 1-2지구는 필지대비 50%, 면적대비 54%입니다.
상암2지구는 필지대비 53%, 면적대비 66.6%입니다.
  이 보상사업은 금년도에만 하는것이 아니고 내년도도 계속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화1지구는 지난 8월 13일날 관리처분은 승인이 나고 9월 23일날 임시사용 승인이 나서 지금 입주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수년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그 동안 공사를 준공 승인은 안 났습니다마는 사용승인이 나서 현재 입주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화2지구는 지금 5월 19일자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이것도 계속 입주자들을 전부 입주시키고 입주가 끝나면 공사가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도화4지구는 93년 9월 16일날 경관심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신공덕지구입니다. 91년 2월 20일날 재개발 재개발 구역을 지정을 해서 93년 9월 16일날 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오전에도 토의한 건의입니다마는 이것은 그 동안 주민들과의 민원이 제기되고 해서 추진에 조금 애로가 있는 사업지구입니다.
  다음은 대흥구역입니다. 92년 3월 13일자로 재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10월에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창전구역입니다. 92년 1월 17일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93년 8월 18일사업시행인가가 났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곧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덕구역은 92년 3월 13일날 구역지정이 되어서 금년도 8월 25일날 사업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조합에서 계속 추진이 되는데 곧 사업승인이 나면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6P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5개지구 296,719㎡입니다.
  염리지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금년 10월에 사업 승인이 예정입니다. 현재 서류가 각 관계과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덕1-1지구에는 현재 보상이 한 50%보고되었습니다마는 50% 진행되었고 지금 12월까지는 보상된 도로는 착공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상암1지구에는 현재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본청에 진달중에 있습니다. 본청의 승인이 나면은 계속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상암2지구는 아까 보상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5m 간선도로는 공사 착공이 되어서 공사중에 있고 지선도로도 보상 완료된 부분부터 공사를 시행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장, 지역 조합주택입니다.
  신수동 국세청 제2직장조합주택은 그 동안 사업승인이 사업승인 조건의 미조치로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고 중동 국민은행 직장조합주택은 지난 10월 15일날 임시 사용 승인을 해주어서 현재 입주중에 있습니다.
  세원지역 조합주택은 행정심판은 기각이 되었습니다마는 고등법원에서 본청이 패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토종동 조합주택은 건축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그 조합원 모집에 차질이 생겨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15개 지역에 137,244㎡에 40개동, 조합원이 1,438세대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마포APT 재건축은 공정이75%로써 내년 7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가나다연립 재건축은 현재 공정 95%로써 금년중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양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금년도 4월 20일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현재 이주 관계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수동아파트 재건축은 건축심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성아파트 재건축은 내년 4월달 준공예정으로 현공정 68%입니다.
  서서울아파트 재건축은 금년 9월에 도시경관 및 건축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연립 재건축은 지난 9월 3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중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성사1차APT, 그아래 성사2차APT는 입지심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정, 구수아파트 재건축도 이번달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신수동 신수APT 재건축입니다.
  그것은 금년 2월 26일 조합설립이 심의가 되었고, 이번달에 입지심의 및 조합설립인가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포동 재건축입니다.
  금년 2월 27일 조합설립이 신청되었으며 93년 금년 10월 7일날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합에서 제반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동 재건축은 금년 2월 27일날 조합설립을 신청하고 이번 10월달에 입지심의 및 조합설립인가가 예정입니다. 곧 이달내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궁연립 재건축은 93년 4월 23일날 조합설립을 인가를 하고 6월 2일날 착공이 돼서 현재 공정 50%입니다.
  서울아파트 재건축입니다. 금년 4월 16일날 조합설립을 신청을 하고 7월달에 도시경관 및 건축심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지금 조합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신발생무허가 건물 예방단속입니다.
  철거현황을 보시면 적출이 금년도에 항측이 422건, 순찰이 91건, 민원이라든가 기타가 78건이 적출이 되어서 철거가 375건, 현재 잔여가 216건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보시다시피 항측 부분인데 이것은 현재 동사무소에서 현재 조사가 완료되어서 보고된 것은 현재 철거를 하고 지금 조사중인 것은 보고가 완료 되는대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속계획입니다.
  예방 단속의 활동강화입니다.
  취지지역을 집중단속을 하고 지역담당 순찰책임제를 확행하며 발생즉시 철거, 고발 등 행정체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주민조직과 직능단체를 통한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철거집행은 적출 즉시 무대책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앞으로 재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정비 분야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금년 5건입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공덕동에 변경결정이 1건이 있었고 결정이 창전동에 2건입니다. 이것은 창전동 재개발구역의 진입도로입니다.
  학교가 변경결정이 1건 있고, 수도가 성산동에 있으며 운동장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입안입니다. 다음 P입니다.
  염리동에 도로결정이 6m에 길이가 100m짜리가 1건이 추진중이며 변경결정이 공덕동에 10m에 길이가 85m짜리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설계 지구는 신촌로, 양화로의 도시설계지역을 현재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입니다.
  고정광고물은 가로 간판등 1,804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유동광고물은 철지류, 벽보첨지류 등해서 50여만건을 지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무단점용 간판 부당이득금부과입니다.
  대상 광고물은 도로무단점용 지주간판이라든가 공간점용 불법 돌출간판입니다.
  부과현황은 1,784건에 5,615만 8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93년도분 체비지 대부료 조저결의 및 대부계약 체결입니다.
  대상필지수는 68필지에 90명입니다. 면적은 2,568.9㎡, 부과금액은 5,100만원, 대부계약기간은 금년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주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광고물 응모 접수입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지금 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현재 30여건을 접수를 해서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교통 분야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실적은 금년도 159,719건, 과태료부과가 13만건, 견인이 8,083건, 경고장부착이 21,165건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8월 납기기준으로 봤을때 76,900여건에 23억 1천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34,600여건에 12억 3,100만여원을 징수를 했는데 징수실적이 53%입니다.
  과년도 과태료 체납자 압류등록은 16,000여건에 4억 8천만원,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행위단속은 단속실적은 2.049건으로서 버스가 1,294건, 택시가 955건입니다.
  운수과징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가 680건에 1억 3천만원, 징수가 508건에 7,5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과년도 체납징수는 119건에 906만1천원입니다.
  현년도 부과는 2,247건에 3억 9,200여만원입니다. 납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2일입니다.
  마을버스 운행확대입니다.
  현재까지 9개 업체에 46대가 운행했습니다마는 11개 업체 58대로 증차가 됩니다. 신규업체로는 동남교통이 4대가 신청이 되었고 도원교통이 3대에서 8대로 증차가 되었습니다.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입니다.
  신수동 노상주차장이 28구획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산고가 하부도로 노상주차장은 58구획으로 연간 2천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현국민학교앞 노상주차장은 31구획에 4,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도로교통시설 보수정비입니다. 도로 안내판 문안정비가 38개소, 도색이 281개소, 세척이 281개소입니다.
  주택가 야간주차 구획선 신설 및 정비입니다. 신설 및 정비가 22,192m를 시행했습니다. 주정차금지표지 신설 및 정비가 543개소입니다.
  당면사항으로서 5대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면한 교통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범시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첫째, 대중교통 이용하기,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자가용은 승차하지 않습니다. 승용차 함께타기, 출퇴근시 “카플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부제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시민 생활화 홍보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 걷기 운동입니다. “구민 걷기 대회”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질서 지키기입니다.
  그 다음 20P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한 도로의 잠식 뿐만 아니라 불법과 무질서의 심리조장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단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각 실과 및 동장의 책임하에 단속을 금년 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용 경승용차 2대로 지금 확보되어서 기동성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송강화입니다.
  단속인력 및 차량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인력은 주차단속원과 구동직원을해서 192명을 단속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단속승합차, 티고, 견인차, 동차량등을 동원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은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상의 주차행위와 보도상 주차행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율 향상입니다.
  현재 금년도 90년 11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부과가 225,000건입니다. 68억 5,500만원을 부과를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12만 7,800여건에 38억 9,1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56.8%입니다.체납이 97,000건에 29억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고 담당인력이 절대 부족해서 단속과정에 한 30일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으로서 인력보충, 기구신설, 주차과징계를 신설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는 차량압류등록을 하고 과태료 강제징수반을 편성해서 실제 압류집행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분야입니다.
  93년도 건축허가현황을 보면은 현재 9월 30일까지 1,157건에 417,600㎡가 허가가 났습니다. 주거용이 848건이고 비거주용이 302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92년도 실적은 1년간 실적입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140%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건축허가가 더 많이 난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 사용검사현황입니다.
  금년에 1.090건이 사용검사가 나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가 채 돼지 않습니다. 건축허가는 많이 받습니다마는 사용검사는 준공은 허가만큼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2P입니다.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금번에 414건을 접수해서 개최회수가 18회를 했습니다. 원안통과가 60건, 조건부가 242건, 재심이 33건, 반려가 5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설위험시설물 경비현황입니다.
  축대, 건물, 담장, 절개지해서 C급이 1건 있고, 그 다음 기타다 19건해서 20건이 있습니다. 보수를 9건을 하고 현재 1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벽체의 일부에 균열이 있으나 소유자 영세로서 보수지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관할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점검토록해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지도교육 실적입니다.
  그 동안 3회해서 114명을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건축조례공포시행이라든가 건축법시행령개정 등 기타 건축법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대상이 102건에 5,490구획입니다. 적출이 54건에 1,291대인데 정비완료를 다했습니다. 다만 기간내에 하지 않아서 고발조치가 2동에 106대분을 한예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감소방안입니다.
  민원발생유형을 보면은 금년도에 일조권 저촉이라든가 굴토피해, 균열, 사생활침해, 기타해서 724건이 있었습니다.
  민원방지대책으로서는 건축허가시 주변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 발생 예상검토를 해서 허가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시에 담당공무원이 즉시 현장에 가서 민원인과 면담을 하고 위반감리자 시공자를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분야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지적공부 증명발급은 9월말까지 통수로 따지면 144,000건, 수수료는 7,100만여원입니다. 토지이동처리를 보면 429건에 1,917필지가 됩니다.
  여기는 토지분할이라든가 토지합병, 지목변경등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논리오류 자료정비입니다.
  지적전산화일에 구축된 토지대장 자료중에 논리적인 확인이 요구되는 비정상적인 자료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1,588건을 했습니다.
  다음 지적기초점 재설치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성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적기초점을 설치하여 측량성과의 부정확으로 인한 토지분쟁을 방지코자 합니다.
  재설치점수는 28점입니다. 소요예산 450만원, 금년 9월 18일날 전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적서고 이동식 모빌랙 설치입니다.
  총 1,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달에 설치 완료해서 지적 각종 공부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토지취득실태 일제조사입니다.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간 111건을 조사를 해서 25건을 적출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위반내역 및 통지를 하고 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다음 집합건물 공공용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입니다.
  공공주택부지라든가 공공용지, 다음 도로 구거 하천 등의 지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업무량은 125필지입니다. 실적은 922필지를 합병을 하고 지목변경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집주소 찾아주기입니다. 주민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에 등록된 번지와 지적공부상 번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부정확한 주소사용에서 오는 불이익을 해소하여 주고자 함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산번지가 토지번지로 변경되었으나 종전 산번지로 사용하고 있다든가 공부상 없는 번지를 사용한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대상동은 11개동입니다. 93년도 1차 표본조사를 해보니까, 아현3동 6개통을 1차 표본조사하니까 상당히 많은 세대가 발견이 되어서 주민등록 자료를 기초로 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세부조사를 해서 시정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한가지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든호텔관계 그것을 경위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초에 시의회서 발단이 된 마포가든호텔주차타워 건축 경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가든호텔은 우리관내에서 제일 큰 호텔입니다. 위치는 도화동 169번지 206호이고 대표는 이일규씨입니다.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고 도심재개발구역으로서 1종 미관지구이고 주차장 정비 지구입니다. 허가는 91년 6월 27일자로 타워 높이가 50m, 주차규모가 150대입니다. 롯데기공에서 설치한 것으로서 기존 건축물에 호텔 뒤편에 연회장 일부를 철거를 하고 철거한 면적만큼 바닥면적으로 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한 것입니다. 문제가 발달된 것은 도심재개발 구역내에서 건축법상의 저희들이 대수선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수선을 하든 증축을 하든 법에는 별로 저기가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도심재개발 지침에 증축은 억제를 시켰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재개발의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현재 도심에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주차장을 장려를 하고 융자를 지원하고 알선하고 가급적이면 자투리 땅이라든가 등등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는 이러한 것은 서울시의 업무소관을 따지면 교통국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재개발사업을 규제하는 쪽은 도시계획국쪽입니다.
  가급적이면 재개발 사업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증축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차타워가 한 50m 되니까, 그런데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할 때는 상당히 목적은 합목적적이다. 주차타워는, 그래서 대수선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수선은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수선은 용도변경이라든가, 물론 상업지구니까 상업지구의 용도겠지요. 용도에 적합하거나 대수선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수선으로서 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해서 그것이 그 동안 공사를 해서 작년 92년 12월 26일날 준공한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지 않고 대수선을 했지 않느냐, 대수선을 허가해서 그것이 위반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당시에 실무자들이 검토가 조금 미진했다는 것을 자인을 합니다. 그다음 준공은 그렇습니다. 현재에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현재 우리가 건축을 시행한 것은 공익을 크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허가한 대로 준공은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익을 크게 해하는 범위 같으면 물론 허가를 해주었어도 그것을 취소를 하거나 해야 되겠지만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허가한 것, 구청장이 허가해 주었으니까, 구청장이 허가를 하고 구청장이 준공을 안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준공을 해주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준공할 당시까지도 이것이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위법이 되었다든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치 않고 허가사항대로 그냥 준공처리함으로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그것이 금년에는 치유가 되어서 금년에는 그것마저 주차타워에 한해서는 허가도 가능하고 준공도 가능한 것으로 법적으로 지침상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점을 과거에 실무자들이 검토가 조금 다소 미흡해서 허가가 증축으로 하지 않고 대수선으로 허가를 해서 처리했다는 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검토가 미흡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소한 철거가 됐느니 안됐느니 하는 것은 다소 뒷부분에 철거된 것은 공사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증축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대수선을 허가를 해주었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왕에 지금 준공이 다 되었고 그것이 또 주차타워라는 것이 그것은 무슨 영업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고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크게 대국적인 견지에서 크게 위법된 사실이 아니지 않나 이러한 점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운석위원  아니,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기면 다시 이렇게 대수선 허가내서 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지 않고 지금 법적으로 지침상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자리에 그러한 증축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운석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런 경우에 지금은 증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심재개발내에 증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심재개발내에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주차타워말고 증축이라든가, 다른.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주차타워에 한해서 얘기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주차타워에 한해서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네, 그렇다고 해서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런 얘기가 많아서 주차장 허가가 나지 않은 집들이 많은데 그걸 갖다가 증축허가를 내면 허가를 해주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은 관계법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조금 특이한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해당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 지침으로서 다른 타용도에 못쓰게끔 규제를 해놓은 것을 조금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주차타워는 건축면적이나 건폐율에 제한을 받지 않나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받습니다.
이천규위원  받아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철거하고.
이천규위원  잘 맞지 않으니까 그당시에 준공 허가를 내주어서 새로 신축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죠. 안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를 철거를 하고 했기 때문에 건폐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위원님
이종만위원  지역교통분야인데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76,946건, 금액으로 23억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수한 것은 그 약 반정도 53%, 12억 얼마, 34,625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타당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것 징수 못하고 이대로 나간다면 선량한 사람은 돈을 잘내고 악으로 고의로 안내는 사람은 그대로 안내면 되지 않느냐 이렇다면은 앞으로 주차위반 단속에 대해서는 크나큰 지장이 올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책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이종만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태료 부과징수건은 8월 납기입니다. 현재 10월 납기까지 이미 고지가 돼가지고 일부는 9월, 10월 납기 현재 통계가 안돼서 현재 자료가 8월 납기까지 돼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과태료는 서울시 전체에서 우리구가 2~3위 정도 상당한 수준의, 53%라 하더라도 저희 서울시 구청에서 상당히 징수율이 좋은 편입니다.
  다음에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특별대책으로서는 현재까지는 부과를 해서 징수를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현장에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해봐서 상당한 물량이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이다 있으면 그것을 압류까지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사전조사라든지 예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예고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이면 앞으로 징수율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덧붙일 말씀은 저희가 현재 지역교통과 업무가 금년들어서 도로정비시설보수정비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고유의 업무 이외에 부과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부과하는 부서하고 과징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작년 지난 10월중순경에 저희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주차과징계를 신설할려고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부과하는 계가 주차관리계인데 주차단속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주차과징계에서 징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 직제 신설을 검토중에 있고, 현재 청장님 방침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앞으로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차관리 내지 주차과징계 신설로 인한
○위원장 한현덕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금년도 과태료 부과징수를 보면 76,000건이고, 징수가 34,000건인데 이거 건수별로 봐도 50%가 안돼요. 그리고 우리 주차요금이 3만원이죠.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네, 그렇습니다.
전병만위원  금액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억 300만원 밖에 안되는데 12억 3,100만원이란 계산이 틀리고 53%의 프로테지가 안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숫자가 다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3만원 동일하고 우선 건수를 봐요. 34,000건인데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숫자를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전병만위원  53%라는 이게 지금 유인물이 잘못됐다고 내가 판단이 되고 이거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환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15P를 봐주십시오. 여기보면 우수광고물 접수해서 시상을 6명에게 했나요. 그래서 그 대상자도 보니까 구에 등록된 광고물 제조업체 이렇게 나있는데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특히 업무효과면에서 무엇을 얻을려고 했는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우수광고물 등록접수 이것은 저희들 93년도 업무계획에 금년도 광고중에서 저희들 예산 100만원을 들여서 우수광고물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시에서 각구청별로 우수광고물을 수집해서 시에서 11월에 시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구의 우수광고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우수광고물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 등록대상은 각 구청별로 22개 구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저희구에 등록되어서 제작업자가 한 광고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우수광고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심의를 해서 다음주에 시에 저희들 구청의 우수광고물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내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린게 어떠한 효과를 보자는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이것은 도시미관을 살리고 저희들 광고의 제작수준을 높이기 위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을 진행한다 이거죠. 인제
○도시정비과장 김인환  네.
○위원장 한현덕  그 다음에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주택분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공덕1-1지구와 공덕1-2지구에 금년 소요예산이 68억 9,600만원이죠.
○주택과장 최승범  공덕1지구는 44억 62…
이천규위원  이거, 두 개다 합하면 그런데 지금 현행 실적이 19억 1,200만원 밖에 안된다 말이죠. 그러면 금년에 이거를 예산 이거 밖에 보상 안해줍니까? 나머지 소요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여기서 소요예산은 97년까지 보상하고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된겁니다.
이천규위원  소요예산이 5년간 쓸 수 있는 공사보상예산입니까? 68억이
○주택과장 최승범  네. 전체 장기적으로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면 공덕1동에 1-2지구와 1-1지구에 소요예산이 68억 밖에 안되는 겁니까? 2백 몇십억이라고 나왔었는데, 먼저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246억원은 주거환경개선, 우리 구 전체의 246억 상암동 다 포함해서
이천규위원  마포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천규위원  공덕1동에는 소요예산이 68억밖에 안된다 이거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죠.
이천규위원  보상비까지 다 합니까? 그러고 여기에 보면 공덕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명시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공덕1동이면 1동, 공덕2동이면 2동이라고 공덕이 구 동이니까 우리가 볼 때 이상하고 또 보상실적에 대한 대지 얼마 평당 얼마라는 보상실적이 우리가 볼적에는 이거 가지고는 모르겠다 그 말이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필지수가 많은데 필지마다 가격이 다를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면 과에 오시면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우리 주택과장님 나오신김에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 정기회의에 마지막 12월달 조사때 불법건축물 단속에 관해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건물단속을 했는데 그때 지적된 단속 대상자는 다 완결됐습니까?
○주택과장 최승범  네, 전부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올해는 그런 문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단 말이죠.
○위원장 한현덕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주택과에 해당되는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4P에 보면 내내 신공덕지구가 93년 9월 16일날 조합설립위원회 승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내용을 얘기들으면 벌써 근 20개월전에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틀렸고 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93년 2월 7일날 서강대학교에서 총회할 때 주택과에서 직원들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뭐가 거꾸로 된 사항이 아닌가 그 내용은 어떻게 된 사항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내 중동국민은행 직장조합주택을 임시사용 승인을 해 줬습니다. 바로 그위에 신수동이 민원 제기 돼있는 거의 그런 내용이 아닐까.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임시사용을 사전에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커다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왜 또 임시사용 승인을 또 해줬는가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승범  현재 신공덕지구조합설립위원회 승인날짜를 93년 9월 16일로 돼있는데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그 다음에
전병만위원  날짜가 어떻게 됐어요. 정정을 분명히 해줘야지
○주택과장 최승범  91년 10월 3일.
전병만위원  이게 조합승인이
○주택과장 최승범  조합승인이 아니라 조합설립위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동국민은행 직장조합주택 임시사용승인 말씀이 계셔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신수동 국세청 건은 이미 다 임시사용 승인을 수차에 해줘서 한 2년 이상 이렇게 했다가 조건을 부과한 것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두면서도 조건이행을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안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인제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준공검사를 못해주는 그런 입장이고 여기 중동국민은행직장조합주택은 지금 이 대법원에 20개 도로부지를 개설을 해서 기부체납을 해라 해서 그 조건이 너무 과하다고해서 고등법원에서 우리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행을 하도록 각서와 공탁금을 제시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는 신수동 국세청과 같이 그럴 염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 지금 제기돼 있는 판결이 나오면 모든 조건이 해소가 될 것으로 더욱 확신이 가서 이번에 임시사용 승인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 밑에 보면 세원지역조합주택도 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구청에서 또 상고 제기를 했는데 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패소하게 된 것은 행정에 잘못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다면 자주 이것을 상고를 해서 민원을 어떤 저거를 야기시킬 것이 아니고 패소를 한 사항을 꼭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얼른 준공을 내줘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한다든지 일조를 정상적으로 하든지 그런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최승범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실익이 없다 하면 굳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지 않지 않느냐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원주택은 이미 똑같은 내용이 송파구청에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서는 승소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상당히 주택정책하고 주택들의 이해관계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를 제기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 서울시주택정책하고 또 아니면 건설부 주택정책하고 연계되는 연계성 때문에 그런 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면밀히 저희들이 유념해서 검토해서 소이익이 없고 주민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국업무보고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0분 정회)


나. 건설국소관
(16시 30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국 업무보고와 이어서 와우산근린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인원 및 정비현황과 93년도 주요추진업무 그리고 제설대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저희 건설국은 총인원이 정원이 120명에 현원이 120명으로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가 돼있습니다. 그 외 일용인부 9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장비현황은 저희 건설국의 업무의 특성상 차량이 12대, 오토바이 4대, 준설기 13대 무전기 6대 등 각종 건설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저희 건설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구거 공공용지 점용료 과징실적은 목표가 25억 9,600만원인데, 조정은 19억 5,800만원에서 징수 16억 6,600만원입니다. 목표대징수는 64.1% 조정 대 징수는 85.4%, 부진사유는 전기통신공급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점용료를 부과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는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체납시세는 목표 6,700만원, 조정 9,500만원, 징수 8,6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매우 높은 편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체납징수 대책은 일반세금의 징수 대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최대한 세금징수에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및 세입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실적입니다. 노점상 정비입니다. 저희들은 총 885개의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등 그 동안에 융자지원, 강제정비, 고발 등 각종 정비를 위해서 많은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도화동길, 사창고개길에서 45개 노점상에 대해서 집단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노상적치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강제수거, 부당이득금징수, 고발 각종 정비를 했습니다. 건축공사장 정비도 309건에 3,169만원을 징수해서 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보상추진입니다. 총대상이 서울시에서 배정해 준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총 23개 사업의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중 12개 사업을 완료했고, 11개 사업은 진행중 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한 총보상 실적은 90%와 87%로써 지금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망은 작년도 이월사업은 이미 완료가 9건이 됐고 진행중이 2건이 있습니다. 현재 수용재결중이 1건이 있고, 도시계획변경처리중이 1건이 있어가지고 금년내에 처리를 1건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9건에서 완료 3건, 진행중이 6건으로서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대상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소규모기 때문에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8P에 이와 같은 진행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은 92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총 95건의 500억 9,400만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비가 18건의 358억, 구비가 77건에 142억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이중 86건에 343억, 보상비가 9건에 157억입니다. 도로사업, 하수 ·치수, 공원녹지 사업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총사업 86건을 토목과가 45건, 하수과가 30건, 공원녹지과가 11건 사업추진 실적은 9월까지 완료한게 55건 금년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정된게 28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될 것이 예상되는게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P부터는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내에 끝내기가 어려운 이월사업 3건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마포동 331-419는 현재 보상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내에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대흥동 30-38간 선통물천 복개공사는 원래 2년간 사업으로 계획돼 왔기 때문에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봉원빗물펌프장 및 유입관로 시설공사도 내년 6월까지 연차공사로써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금년 여름 수방업무를 추진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사업을 위해서 추진했던 게 펌프장 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완료가 당인, 중동, 난지 3개소가 있고, 현재 시공중인 봉원펌프장 1개소입니다. 펌프장 시설은 93년 9월에 이미 완료했었고, 유입관로에 대한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으면 내년 6월 완료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하수관개설 공사를 많이 했었고 수방시설에 대한 펌프장에 각종 펌프시설, 전력시설을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수방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상현황은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연 강우량은 1,051mm가 되겠습니다. 일일 최대 강우량은 7월 11일 일요일 74mm가 되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7월 11일 13~14시까지 47mm 연속 최대 강우량은 7월 11일부터 7월 13일 3일간 154mm 수방기간 동안 펌프장의 펌프가동 실적은 저희들이 10개 펌프장에 총 50대의 펌프가 있습니다. 이중 수방기간동안 연 78대 24회에 걸쳐서 48시간 42분을 가동을 했습니다. 최대 많이 가동했던 것은 난지펌프장으로서 25대 5회에 걸쳐서 22시간 40분 동안 가동했고 가장 적게 가동한 것은 망원2 펌프장에 펌프 1대를 1회에 걸쳐서 7분 가동한 바 있습니다. 수문개폐현황은 7개소에 15문을 16회 개폐한 바 있고 나머지 미작동 수문이 되겠습니다. 미작동 수문은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수방기간동안 피해상황입니다. 가옥중 지하실 침수가 44동 62세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가장 피해가 많았던 7월 11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동 65번지, 상수동 251번지 일대 망원동 40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치는 수중모타펌프 30마력 2대를 현장에 투입해서 배수를 해서 소형 모타펌프 98대를 각 동에 지원해서 현장에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체재를 갖췄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신정동 65일대 및 상수동 251일대에 대하여 하수관 개량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일부 지하실에 대한 침수지역은 대부분 공공하수도와 배수 구배관계상 즉, 지하실의 하수도와 공공하수도가 거의 같거나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가적인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 I.C 등 붕괴침수현황은 양화대교 북단 I.C가 7월 11일 일시 침수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9월달에 합정로타리 및 녹지대 횡단하수도 시설보완공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이고 사설축대 등 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금년 겨울에 시행할 제설대책입니다. 추진방향은 초동제설로 시민의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관내 취약지역 현황입니다. 주요간선도로가 20개소, 입체교차로, 고가차도, 지하차도, 고갯길, 보도육교 많은 시설을 각 동에서 취약지점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게 55개소가 있습니다. 자재 및 장비는 염화칼슘을 16,900포대를 확보할 계획이고 모래, 마대, 넉가래, 삽, 각종제설장비를 갖출계획입니다. 염화칼슘은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12,900포가 있고 금년도에 4,000포를 추가구매해서 16,900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제설차 2대, 트럭 5대, 무선전화기 2대, 무전기 각종 청소차와 행정차량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점에 대한 자재배치는 염화칼슘을 17개소에 4,450포를 비치했고 모래는 71개소 306㎥ 비치해서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체재로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마저 하세요. 근린공원
○건설국장 강창구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원래는 홍익대학교 강양석교수가 와가지고 내일 이것을 설명하도록 돼 있는데 강의시간과 겹쳐가지고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우산근린공원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창전동에 있고 총 53,750㎢입니다. 위치를 다시 보고드리면 이게 신촌로타리입니다. 봉원천 간에 쭉 내려가면 이것이 대흥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홍익대학교이고 와우산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구 와우아파트 철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빨간테를 두른 이부분이 와우산 근린공원으로서 도시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공원은 최초로 1940년대에 도시계획으로 공원결정이 됐다가 71년, 75년 변경고시를 거쳐서 최종 87년 변경고시를 해서 현재와 같은 경로를 거쳤습니다. 자연환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한 색깔일수록 표고가 높습니다. 대부분 제일 낮은 표고가 41m, 높은데가 104m 상당히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는 지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와우산근린공원은 현재 상당히 급경사의 사각지대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깔의 이런 부분은 평평지로 돼있습니다. 약간 이런 색깔은 평평지로 돼 있고 나머지 초록은 전부 급경사의 산림이 우거진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창전동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일부 포함돼 있어서 주택이 철거되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공터가 되겠습니다. 와우산의 지형을 본다면 현재 이와 같은 큰 능선을 이루고 있으면서 현재 수문은 이와 같은 물흐름을 가지고 현재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의 지역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대부분 이 색깔이 아카시아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카시아가 대부분 돼 있고 이와 같은 부분은 은사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고급수종의 나무는 아니고 일반적인 야산에서 볼 수 있는 아카시아와 은사시로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에 토지이용현황을 보시면 가운데 이 오렌지 색깔있는 것이 약 3분의 1을 점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현재 군부대가 위치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정상 높이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주거지역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현재 일부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홍대에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변경 절차는 이미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약수터 및 일부 광장이 있고 이 뿐은 어린이 놀이터 등 일부 광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와우아파트를 철거했던 자리로써 현재는 공터로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구민회관에 대한 거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전부다 국유지, 사유지이고 이 한 필지는 사유지입니다마는 사실은 임업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국유지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을 개발하는데 100% 국유지화이기 때문에 보상비는 별로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색으로 돼 있는 이 부분에는 현재 배드민턴 등 체육시설이 돼 있고, 각종 운동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약수터가 있고 노인정이 있고 정자가 있고 마을버스 회차장이 있습니다. 이곳 밤섬에 옛날 토속신을 모시는 부군당사당제가있습니다. 이곳에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특이한 시설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인근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 산을 이용하기 위해서 각종 등산코스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은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천고가입니다. 초록색을 표시돼 있는 이 부분은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출구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이용해서 출입을 하시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군데 군데 많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산이 상당히 급경사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 공원을 개발한다 할 때 무리하게 산을 변형을 줘가지고 개발한다는 것은 도심내에서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다면 현지 파란색 칠한 부분이 상당히 비교적 평평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 시설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기 때문에 이 지역은 임상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임상을 제거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관을 분석한 것입니다. 이제 재개발사업지구인데 이 부분에서 쳐다보면 말굽형 경관인데, 여의도 방면에 초목균형 양호합니다. 이 지역에서 보면 서강초등학교 뒷부분이 여기서 보면 공덕동 마포대교 63빌딩이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보면 서강대 쪽하고 백련산, 안산 등이 보이고 성산동 강변지역이 관망이 됩니다. 비교적 이 지역에서는 지형이 상당히 높은 지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에 능선의 약 7부 능선쯤 되는 이 부분이 전망대 위치에서 봤을때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을 분석을 해 봤을 때 이것은 와우아파트 철거지역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에 포함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구민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거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공원녹지를 포함을 시키지 않는 일단 [오픈스페이스]로 놔두고 이 지역이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이 들어선다 아니면 각종 어떤 녹지공간으로 들어선다면 이 공원과 새로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상호 이용에 가장 조화롭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원개발 계획을 분석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체력단련시설이 현재 많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 활용하기가 좋고 그리고 가운데 위와 같은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원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제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부군당 사당이 있고 보호수가 있고 이곳에 공민왕 사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우리 전통적인 어떤 시설과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이와 같은 기존의 사적자원과 연계해서 전통적인 개발을 하는데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게 있어서 이 지역에 노인정이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는게 바람직합니다. 홍대 바로 뒷측에는 상당히 급경사가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특별한 어떤 시설은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이 구민회관은 개발하든지 아니면 녹지공간으로 하든지 연결하여 체육시설 어떤 전통문화시설 이와 같은 것을 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그 같은 것은 검토된 바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앙케이트]를 했었습니다. 어떤 것을 했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했더니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조깅코스를 필히 해달라, 배드민턴장을 해달라, 철봉, 평행봉 등 각종 체육시서을 해달라, 파고라, 놀이터, 피크닉광장 즉, 가족단위로 와서 쉴 수 있는 시설, 그 다음 독서실, 야회전시장, 연못 이와 같은 노인정 이와 같은 시설을 해달라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민들의 설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 계획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유인물을 빼고 이것도 도면가지고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군부대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개발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의 배드민턴장 부지위로 [오픈스페이스(open space)]가 있습니다. 평탄지가, 그래서 이 지역의 문화 및 전시공간을 조성하고 이 공원 경계내에 과거에 와우아파트가 있을때 와우아파트의 어린이들이 놀던 어린이 놀이 시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현재 아파트가 없어졌지만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은 현재 그래도 있는데, 이 지역의 어린이 놀이시설도 협소해서 무용으로 존치하는데 이 지역은 기존에 체육시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일부 시설은 정비해서 보완을 하는데 이 지역은 창전동 재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공원용지로 포함되어 철거가 되기 때문에 이 철거된 지역은 가족단위로 놀 수 있는 어떤, 광장 또는 체육시설 그런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앙에는 광장을 조성을 하고 약수터를 조성하고 부군당이 있고 한 이 지역을 정적인 휴게공간으로 하고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도서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이 지역에 전폭적인 공간을 조성해서 기존 이 지역은 산책로를 그대로 하는데 이와 같은 안을 한번 구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대안 1이 되겠습니다.
  대안2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은 사실상 그 기능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이 지역에 전망 및 휴게공간정적인 휴게공간 또 홍익대학교와 관련시켜서 이쪽의 어떤 문화예술의 공간, 기존의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동적인 체육공간시설을 이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지역을 넓게 한 바운드(bound)로 봐가지고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조성을 해보자하는 것이 대안2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대안1과 2에 대한 기보구상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 지금 홍익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서강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창전동 재개발사업지구아파트, 시범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이 말씀드린 와우아파트 철거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일부 놔두고 이곳에 문화예술의 전당인 야외조각 등 예술의 전시장으로서 놔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 지역이 와우아파트 철거지역이 어떤 형태로 개발되든지간에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연계해서 같이 화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조성을 해보자. 그리고 이 위에 있던 배드민턴장들은 전부 밑으로 내려가지고 한곳에 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해주고 그밑에 체력단련시설 등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전동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철거지는 다목적 광장으로서 이와 같은 가족단위의 여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정은 그대로 살리고 이곳에 광장을 두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약수터도 보강을 하고 여기서 약수터에서 물이 계속 졸졸 흐르기 때문에 이 물을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관개라 해서 조그마한 방죽 비슷한 것 그런것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산에서 산 속에서 운치가 있지 않느냐 포석정과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독서실을 설치하고 전통적인 시설을 갖춤으로써 쌈지마당같은 이 지역을 전통적인 예술문화의 공간으로서 두는 것으로 기본구상도 제1안이 있습니다.
  기본구상도 제2안은 언젠가는 군부대가 이전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제를 두고 장기적인 계획에서 당장은 군부대시설내에는 어떤 시설을 하지 않고 나중에 개발한다 하더라도 이 것과 연계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어린이 놀이터를 최대한 없애고 야외 조각전시장을 하면서 각종 문화시설을 배치하고 이 지역이 개발됨과 연계시켜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아무래도 이 도로가 차도로서 메인도로가 되겠습니다.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노인정을 철거를 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지역 센터 이 부분에 학생들용 독서실을 건립하는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이곳에 연못을 설치하고 쌈지마당 만들면서 이 지역을 다르게 개발해 보자. 그래서 이 앞에 1안의 차이는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독서실의 위치가 이 앞의 1안은 이쪽에 와 있습니다마는 가장센터로 보내지고 노인정은 이 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쌈지마당에서 이 넓은 공간 전체를 전통예술의 문화공간으로 했습니다. 제2안의 기본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대부분 식생이 아카시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분적인 개종을 해가면서 사시사철 화목을 이용 주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수종개량을 일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여건 자체가 대부분 급경사를 이루고 있고 지형이 협소하다 보니까 계획에 있어서 융통성의 한계가 있었던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안, 2안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실무적인 검토를 거치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좀더 좋은 안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제2안이 바람직스럽다하는 안으로 일단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들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하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차후 계속 반영을 해서 좋은 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와우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안은 저희들이 확정을 하게 되면은 바로 서울시의 도시 근린공원이라는 조성계획안승인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공원법 절차에 따라서 도시공원조성계획안을 확정해서 고시해서 발표를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그 다음부터 개발을 착수하게 됩니다. 현재는 승인을 받기 위한 안으로서 현재 입안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것으로 건설국 업무보고와 와우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  네, 김종열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조성안에 있어서 제2안 참 좋습니다. 그것을 빨리 좀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매일 아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바로 옆에 살다보니까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니다.
  지금 2안이 좋다고 김종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잘된 것 같은데 구민회관을 거기에 안집어 넣은 것이 조금 걸립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공원용지안에는 말입니다. 구민회관은 공원법상은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 밖에는 들어갈 땅이 있나요?
○건설국장 강창구  네, 있지요.
  제가 다른데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회관 부지는 공원경계밖에 와우아파트 철거예정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네, 됐습니다.
  난 다 들어가서…
○위원장 한현덕  다음 질문할 위원님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선통몰천 도로개설 아직 숭문고등학교하고 협의가 안 끝났습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아닙니다.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 해주셔 가지고 지금 학교하고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를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공부하는 기간을 공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할려고 조달청에다 계약을 했습니다. 업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안에 저희들이 하수도 박스 암거에 대해서 미리 제작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학이 시작되면 바로 파가지고 방학기간내에 가능한 공사를 할 수 있는데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내년 여름방학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내년 여름방학에 마무리해 주는 것으로 그런식으로.
전병만위원  방음벽 설치하고…
○건설국장 강창구  그것은 내년도로 넘어가야합니다. 금년 겨울에는 아무래도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적을때 공사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겨울에는 박스공사를 먼저하고 나머지는 내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이종만위원
이종만위원  네, 저는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수십년 살고 있는데 아침마다 올라가서 등산하고, 여기 경기장 만든 것도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겁니다. 돈을 얼마씩 내가지고, 구청에서는 이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하고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민들이 나서가지고 어디 놀데가 없으니까, 이 근처는 어디가서 놀때가 없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벌써부터 그 땅을 그대로 둘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동민들은 다 원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는데,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속히 이런 좋은 안을 세웠으니까 실행해 주시고 거기에 군인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거기에…,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강창구  군부대 문제는 국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종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만일 군부대가 이동을 한다고 보면은 그후에는 앞으로 좋은 시설이 될겁니다. 어떻게 국장님 잘 생각해서 좋은 것을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강창구  저 지역구민들이 체육시설을 했다고 했는데요. 저희들은 체육시설을 최대한 살리되 시설을 보완해서 좋은걸로 해드려야 되고
이종만위원  요새는 안그러지만 처음에는 반대했지요.
○건설국장 강창구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 산책코스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이나트랙이라해서 통상 트레이닝코스라 해서 나이드신 분들이 조금 운동해서 뛰어가다가, 각종 좋은 운동시설, 체력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와 같은 것을 군데 군데 해드릴려고 합니다. 조금 뛰어가다가 운동하고, 뛰어가다가 운동하고 한코스를 들면 많은 가지가지의 운동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트레이닝코스를 저희들이 현재 이 안에 계획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아주 훨씬 체육시설의 내용이 보강되고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만일 군부대가 이동을 한다고보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아주 코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강창구  먼저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원, 산에 차가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산책하는데 차가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청원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 17시 15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잠시 보류되었던 본 청원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충분히 청취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네.  김종열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상당한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양쪽 분들을 모시고 얘기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마음속에는 이 청원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각자 가지고 계신줄 압니다. 저의 단독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지난번, 오늘 오전에 얘기를 해주신 김전문위원님의 의견을 채택을 해서 이것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진심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동의있습니까?
권오범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재청있습니까?
채운석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김종열위원님이 본회의로 부의하자고 하였습니다.
김종열위원  전문위원의 의견 채택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일단 권오범위원의 동의가 있었고 채운석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는 본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의견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손용호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강창구
  주택과장최승범
  도시정비과장김인환
  지역교통과장김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