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2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 10월 27일 이성희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발의하신 이성희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인의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내여행을 할 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현지 교통비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그러면 1년에 1인 의원의 1회예요? 수시로.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1년에 2회든 3회든 관계없이.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이성희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