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0월 27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3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성희 간사께서는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희위원입니다.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6년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11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27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10월 28일부터 10월 29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은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덕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이성희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