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5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일용 부위원장께서는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일용 위원입니다.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당초 2013년도 의회운영계획에는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22일간으로 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19일간으로 회기를 조정하여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어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3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한일용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9시 35분)

○위원장 서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김수진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로 발의된 안건으로, 발의하신 김수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11월 15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되 11인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김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한일용   김수진
  마동환   박영길   유동균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김정호